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체비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체비지라는 내용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재원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땅을 우리 구에서, 물론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세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부료 부과징수를 보면 2014년, 2015년은 9월까지에 대한 액수죠?
그래서 대부료에 징수현황을 보면 거의 90% 정도 현황이 되는데 그 밑에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는 거의 다 징수가 되는 편인데 변상금은 불법으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기존부터 쓰거나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하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변상금 부과가 미징수 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촉진구역 해제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문2구역은 해제가 된 상태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상태로 둬서 자율적으로 집을 짓고 공동적으로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재정비촉진 변경을 하는 용역을 하길래 근래에 각동에 오셔서 설명회도 주민들과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는데 해제된 후에 공공에서 기반시설확충이나 이런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의견을 내시고 하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는데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정비촉진지역 중에 해제된 구역이 이문2구역 외에 동대문구에 또 있습니까?
해제되는 구역도 관심을 갖고, 구나 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회도 자주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생활권 워크숍 마냥 상승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촉진계획변경을 하는데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업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웃을 일은 아니고 과장님이 과의 예산을 모른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물었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서울시 예산을 같이 따와서 간판조성을 여러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만 해도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예산까지 해서 그거를 모르신다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14년도 하고 13년도는 서울시 예산과 국비 예산이 있었습니까? 13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했더니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셔서, 올해 왜 시비를 못 받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올해 못 받으신 거지, 그래서 올해는 우수 구로 지정이 되셔서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받는다는 건데 어쨌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제가 타구가 아니고 일산 신도시 가니까 간판조성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ED로 간단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일산신도시 가보셨어요? 깨끗하고 건물에 더덕더덕 안 붙이고 아주 조성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깔끔한 아름다운거리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그래서 예산을 못 받았다 이거죠.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것도 예산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이게 이미 시행이 돼서 다 쓰여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20세 이상의 주민, 또 녹색어머니회의 위탁약정서를 체결해서 한다. 1,543명의 분들이 수거보상을 한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수당을 지급 했는가.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그 어르신들은 누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거보상제는 물론 3,0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 3,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운동 겸 일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성과가 있다니까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7쪽,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332쪽,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똑같은 내용이 자료에 들어 있어요. 물론 옥외광고업자하고 이쪽은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해서 똑같은 자료가 들어 있어요.
근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2015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조정필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부과를 한 금액과 조정필액은 조정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과태료부과가 3억 4,800여만원 되고 이행강제금은 5,084만원 되는데 부과에 대한 실적이 50%도 안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가 실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별도로 하시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부과율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카드로 채권추심하면 웬만하면 다 징수를 할 텐데,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하는…….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징수가 안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체납을……. 관리를 하고 계속하면 나중에 징수율이 한 8, 90% 됩니까?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축과가 강제철거가 없어졌잖아요.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 근데 유일하게 도시디자인과만 강제정비를 해요. 강제정비를 하게 되면 강제정비를 당한 사람들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그분들이 항의를 할 것 같은데.
강제철거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겠지, 그런데 강제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거나 그러면……. 유동광고물은 강제철거가 쉬운데 고정광고물이 어렵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고정광고물 건수가…….
우리가 작년에 726건이고 올해가 267건인데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는 사람은 결국 강제철거 해야 되잖아. 그거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청 돈을 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거고.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 말이에요, 큰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몇 차례 안 내면 강제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 묻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강제철거 안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체납하고 안 내면 그다음 조치 어떻게 해요? 물 드세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강제정비, 강제철거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안하는, 어떤 과에서는 외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체납을 하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형사고발을 행정에서 하느냐……. 뭐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긴. 행정부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민원인들한테 형사고발 하는 게 뭐가 되어 있어.
제 말은 유일하게 강제정비를 하는 도시디자인과에 있으니까 강제정비를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1건도 안하고 형사고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법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동대문구 구민이면 형사고발하면 쌍벌죄를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조치로서 했으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강제정비가 있어서 유일하게 강제철거, 건축과, 주택과 다 없어졌잖아요, 다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있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내는 사람들은 정 안 되면 그럼 강제정비를 하십시오, 용역업체도 있다니까. 꼭 형사고발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제 말은 이거에 한 번 답변하시고…….
강제정비를 하고 고발을 하든지 하라고, 이 방법인데 1건도 안했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에 주인하고 그런 관계로 했으면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편물만 보내셨단 말이에요, 전화하니까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과태료부과 전달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시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시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작은 사업으로 몇 천만원을, 몇 백만원을 내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잠깐 주무신 게 아니고 눈만 감았다 뜬 거야. 정승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답변이나 모든 지식이 역시 반듯하게 하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시원시원해서 참 마음에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체육대회 가서 분위기 살리는 생음악으로 노래까지 하셔서 너무 멋있는 건축과장님, 그래도 몇 가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346쪽, 대형 및 노후건축물, 합계가 417개소가 나오고 대형건축물,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재난시설위험 등 해서 417개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죽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D급 판정받은 용수장 여관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장기적으로 묵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D급 판정은 위험성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붕괴의 위험성은 전혀 없는 거죠, D급은? 417개소를 점검해도 그런 구역은 안 나온다, 이거죠? 그 밑에 점검내역 및 점검실적 해서 정기점검을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죽 해 오셔서 417개를 포함한 1,469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수시점검도 역시 603개에 포함해서 이렇게 수시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보수·보강을 시키고 건축주한테 조치를 시켰는데 건축주 개인의 사정으로 보수나 보강을 못했을 때 이런 점검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수 같은 경우에 요구를 해서 건축주가 보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보수를 빨리 할 수 있게,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조례나 법은 없습니까, 이 점검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은 시립대 교수님이 나와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점검하시는 건축사,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 그 다음에 교수,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3,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점검을 나가십니까? 그리고 안전매뉴얼 보급을 올해부터 예산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새로 신축공사가 있을 텐데, 그 안전에 대한……. 이게 순수 구비라 100만원이라도 사용해야 다음 연도에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마무리 단계의 위험요소를 명시해서 팜플랫 작성해서 전해 주고 이러는 사업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와 함께 건축물 돌아보기, 학생들. 이 사업은 올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역시 이 사업도 순수한 구비 7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녀 온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호응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런 부분이 건축과의 본연의 임무, 물론 이것도 같은 사업을 하니까 건축과의 임무로써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보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까지 가셔서 같이 진행을 하신 모양인데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관심가지고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행정예산 말고 지금 이런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주로 어느 예산이 많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시비죠? 그 시비는 우리가 행감 자료에 보면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또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중랑천 둔치 꽃 단지 및 그늘목 식재, 이 부분이 꽃씨 구매 후 꽃을 심는 것은 우리 구비 300만원으로 식재하고, 그늘목 식재는 전체 다 4,900만원이 시비인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써 14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 2015년도에 중랑천 둔치 꽃 단지하고 그늘목 식재를 2014년도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 꽃 양귀비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인데, 겨울에 혹시 이 꽃이 죽으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관리해서 꽃 같은 경우에, 나무는 당연히 식재를 하면 2년간 용역에서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구에서 우리가 기간제 직원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느냐면 혹시 이게 소비성으로, 1회성으로 300만원을 가지고 꽃을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또 겨울 되면 죽었다가 다시 봄에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하는 사업인가 하고. 물론 잠깐 보기 좋은 꽃을 심어놓으면 보기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운동하면서 그 꽃을 봤을 때는 좋지만, 300만원의 효과가 있을지…….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나무나 그늘목으로 식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던져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2013, 2014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했는데 올해는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삼육초등학교, 휘봉초등학교, 2014년도에 숭인중학교 옥상녹화사업을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놓은 사업이죠, 전액 시비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물론 해놓은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녹지사업을 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는 왜 이런 옥상녹화사업이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은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 거예요, 학교. 15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옥상녹화 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고……. 민간건물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 말씀은 삼육초, 휘봉초, 숭인중학교에 해놓은 이 사업을, 우리가 1억 3,400만원, 1억 1,600만원씩 시비 예산을 따다가 학교 옥상에다가 해줬는데 그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 한 번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들이나 담당이 현장을 한 번 가서,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물론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원 내 취약시설에 CCTV를 설치했는데 10개소에 19군데가 설치됐습니까? 예산은 이것도 역시 시비인데, 시비 예산을 받아서 올해 안에 설치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면도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방범용 CCTV하고 종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CCTV는 주차행정과에서 다는 CCTV 가격, 그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고가의 CCTV인데 성능이고, 주차행정과 CCTV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CCTV인데 이 CCTV를 달아놓고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달아놓고 이 CCTV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물론 예방차원에서 다는 CCTV, 각 지역에 이면도로에 다는 100~200만원 짜리 CCTV 방범용 하고는 질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TV를 달아놓고 사용을 하면, 물론 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달지만 관리는 전산…….
그러니까 각 과마다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동료위원이 전산실에 가서 봐도 멈춰져 있는, 몇 천만원짜리 되는 CCTV가 멈춰져 있고,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났을 때 CCTV 기능을 못하는 경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시고 각 과에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도 이런 비싼 CCTV를 달아서 진짜 이 활용도가, 이 CCTV가 있음으로써 예방도 하지만 진짜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을 할 수 있게 가동이 잘 되는지, 이런 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업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에서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처리내역하고 처리사유가 다 돼있는데 이 중개업소 지도·점검하시는 부동산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한 부동산 행정팀장 외 5명, 점검 나가셔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겁니까? 그래서 2013년도가 23개 업소, 2014년도가 7개 업소가 되고, 2015년도가 23개 업소인데 위반사항을 이렇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보증 미설정 위반, 고용인 미신고 및 계약서 불성실 작성 위반, 거래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러 가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 외에 부동산에서 행정처분을 보면 거의 1개월에서 1개월 보름, 많아야 정지처분을 3개월 정도 받는 건데 등록취소되는 부분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며,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하고, 기타 사항에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건지……. 이런 부동산 거래의 잘못에 대해서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없네.
그러면 과태료 25만원, 과태료 20만원, 이 정도와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정지가 더 무거운……. 중한 처벌인데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을 환산해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구 세입을 위해서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를 타 구에서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도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죠?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당하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1개월 정지나 3개월 정지를 받으면 그것을 이 사업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현황을 보고 구청에서 과태료로 환산을 해서 얼마를 내라. 왜 그러냐면 1개월 정도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20만원은 경미한 죄지만 1개월 정도면 꽤 되면 200만원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환산해서 내는 방법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식품위생법에는 가능하되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이 아직 활성화가, 2014년도에는 더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분들을 직접 단속해서 발굴을 해낸다거나 이것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가서 보고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