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장안생활권 해서 14년도에 했어요, 시범으로요.
그 당시에 이 건이 저희 구에서만 한 건 아니고 타구하고 같이 겸해서 했죠? 그래서 타 구 강동이었나, 어느 구하고 같이 합쳐서 했어요. 강동이었죠?
구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참여하신 지역주민 분들은 지역에 오래 사셨고 말씀하신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으셨거든요.
그 모임에 몇 시간씩 가서 교육받고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하면 그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것도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더라는 얘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은 요새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지 반영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볼멘소리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생활관계획을 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듣는 거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구청장께서 직접 각동으로 나가셔가지고 일일동장 하시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셔서 들은 거하고 다른 내용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워크숍 결과 보고하기 전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해당과에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일일동장해서 받았던 내용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거의 중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장안2동에 물류터미널 건 내용 아시죠?
건축과 쪽에서 일단 백지화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으며 그 건이 다시 도시계획과 쪽으로 넘어와서 어떤 용도부분에 해결돼야 될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과가 받아 갖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궁금해서 그래요. 어차피 건축과 쪽 입장에서 본인들 손을 떠났다고 보시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절차상 다시 거론이 되고 넘어올 거라고 하시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셨다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18쪽 체비지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여쭤보셨는데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3년도부터 체비지 변상금 내려오면서 계속 매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변상금이 됐든 대부료를 저희 구가 징수하면 시가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몇 %를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변상금 갔을 때 전에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때는 3회 이상, 3회라는 게 3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만 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체비지 변상금 부과 건에 압류는 몇 건이나 해놓고 계시나요? 그러면 체비지 변상금 부과액이 29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9건 중에 총 17건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변상금 쪽에만 하신 거 아닌가요? 다시 여쭙게요. 이거 누계돼서 정리된 거 매각한 거 빼고가 아니고 연도마다 발생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압류건수 넘어가는 거고,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 이 건이, 그냥 간단하게 여쭙게요. 2012년에 변상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13년도에 같이 합쳐져서 누계인가요, 따로 관리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12년도까지 몰아서 한꺼번에 변상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세요. 기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건수가 전체가 이것만으로 잘못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12년도, 제가 볼 때 12년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건수가 매각이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본 거고, 중간에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변상금 쪽이네요.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에 가서 2013년도 변상금 한 번 봐주세요. 2013년도에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33건, 7,2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수 6건, 미징수 27건. 먼저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변상금이 40건이에요.
저 혼자 상상을 했어요. 이게 매각이 됐거나 정리가 됐나보다 라고 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33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도 똑같고, 징수에 가서도 먼저 번에 징수가 8건, 금액 1,000만원 똑같은데 건수만 줄어들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근본적으로 변상금 자체가 40건을 해서 7,200만원을 부과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변수가 있으면 징수에 가서라도 금액이 달라지든지, 나머지 미징수가 금액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금액 변동이 전혀 없이 건수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라도 단서조항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7건씩 줄어들면서 징수 건수도 다 줄어 드는데 미징수랑 금액변동이 없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자료입니다. 일단 매각 됐을 때 30%만 받는 거예요, 매각됐을 경우에 교부금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은 그쪽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9쪽을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행정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를 봐주시면, 물론 정비건수는 많아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수는 적은 부분은 아닌데 이거 건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면 평균치인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에 가서 건수가 3,788, 14년도보다 훨씬 건수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금액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 조그마한 거만 떼셨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4년도에는 3,200건으로 4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800건 되는데 3억 4,0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건수대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15년도만 이렇게 확 줄어들었던 부분이, 왜 금액이 많이 줄어 들었나 해서요. 이런 법 누가 만들었나요?
의도적으로 분양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알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가 분양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할 말로 일부러 장애인단체 얼마 수수료주고 걸릴 때 몇 % 마진 주면, 이거 장애인단체 이름 빌리는 거 아니죠.
저희 동대문구 장애인단체인가요?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아는데 시에다가도 얘기하시고요.
시에서는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질 만큼 여력들이 없으세요, 거의 다. 이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50% 감면해 주면 안 되죠. 그만큼 수입을 득하는 장애인업체는 타 구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지원하는 걸 줄이시든지요.
이 부분 말도 안돼요. 이거 위에다 꼭 건의하세요. 이거 안 맞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아까 사업비가 7억 6,000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간판까지 하면 4억 넘습니다.
기금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도 사업비 맞습니다. 왜 그것 빼놓고 7,000 얼마만 해서 제일 가난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 할 수 있는 사업비 4억 넘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간판, 제가 볼 때 이거 계속해야 되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 좀 하세요. 기본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뭔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간판은, 요새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시가 시행을 하고 시 자체 내에서 구에다 국·시비 지원을 해 줄때는 이렇게 하라고 표본을 해줬고 다수의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돼서 따라 하라는 거지, 끝없이 구가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간판사업 하자고 하면 구의원 표에 보탬 될 거에요. 일부 표에 보탬은 되지만 구 재정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33쪽을 한 번 보세요. 2012년도만 해도 국비나 시비 줘서 저희 구비 들어간 거 20% 들어갔어요.
과장님 아시죠? 제가 대충대충 짚을게요. 2013년도 시립대 앞에 할 때도 국·시비 지원이 돼서 구비 20% 들어갔어요. 2015년도 넘어와서 2억 1,000, 깡그리 구비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했던 사업이라고 이건 완전히 낚시밥 미끼 주듯 조금 주고 매칭사업해서 플러스가 갈수록,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맨 처음에 국·시비 80% 줬다가 계속 60%, 50%, 40%, 30% 이러다가 결국 구비로 내려오는 이 사업을, 구가 재정만 좋으면 하면 좋죠.
지금 이거 아니어도 앞서 동료위원이 현수막 게시대 얘기하셨어요. 그거 돈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간판도 아름다우면 좋지만 간판 이전에 불법으로 현수막 나열되고 그거 하나 정리할 인력도 지금…….
그 돈으로 인력보충하세요. 아름다운 간판 이전에 불법현수막이 먼저 들어와요. 그거 하려고 해도 인력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가롭게, 기본적으로 새로 업소 바뀌어서 영업하는 데는, 거기 지금 지원 안하고 계시죠?
그러면 새롭게 업소 오픈하는 데는 간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영업을 새롭게 하는 분들 간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데를 1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지원을 해주고, 구가 원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할 수 있게 유도하시는 게 맞지, 기존에 매달…….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2010년도 장안로 했죠? 장안로 어느 쪽 하신 건가요? 5년차 된 게 이 투자를 한만큼 그게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도 장안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 하셨나요?
장안동 로터리 어디를 말하시나요? 바우하우스 사거리 얘기하시나요? 장한평 역까지요.
제가 추후에 이 쪽에 해준 자료 10년도부터, 2009년부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했던 위치, 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전후사진 찍어서 저한테 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찍을까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뀌어졌고 투자한 것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느 일정 부분은 해 주고 주민들이 보고 ‘저게 훨씬 예쁘고 저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라고 시에서 한 거지, 끝없이 동대문구가 간판 개선해 주라고 사업 벌인 거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과태료…….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금조금 모은 돈을 갖고 여기다 쏟아 붓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구 재정 어려워요.
인력도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개선하도록 하세요. 저도 제 지역에 이거 싹 해놓으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구의 재정을 봐가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이라고 무작정 이쪽에다 쏟아 붓는 거, 국장님! 기금을 나중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연구하세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기금으로 갖다 놓으니까 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쓰여지니까 일정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저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세입되는 부분을 이제는 기금도, 옛날에 시가 제일 나쁜 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제 기억으로도 기금도 그랬을 거예요.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을 줄줄이 나열해 놓고,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기금이…….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은 해가 지났으면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걷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갖는 예산은 7,000만원 밖에 안 되고, 다 기금으로 붓고 기금에서 이렇게, 기금은 마치 눈먼 돈처럼 나가는 거 문제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해놔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투자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부분에 넘어가서 저희가 불법현수막 1년 수거량이 톤으로 얼마나 됩니까?
수거량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모르면 나중에 주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어딘지 아시죠? (자료 설명) 자동차 견인보관소에요.
보관소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차들이 나가서 없고. 저 앞에 여기는 어딘지 더 잘 아시죠? 이게 불법현수막을 떼어다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주차장 라인, 차를 세워야 할 부분을 도시디자인과가 불법현수막을 어떤 식으로라도 활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답변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묻고자 하는 쪽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떼는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가로변에 낙엽 담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마대 타 과하고 하셔서, 생으로 비용 들이지 마시고요.
그것 활용하고, 지금 이만큼까지는 차지를 안 해도 되는데 제대로 여기에 쌓여진 현수막을 예산이 없어서 못 내보내기 때문에 이만큼 주차면적을 차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필요하더라고요. 해체하고 그 장소보다는 쌓여진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까지 불러서 문을 열고 확인을 하려다가 틈새로만 보고 말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수거해서 쌓여있던 거 예산이 300이고 올해 600만원으로 올리셨다 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저기 쌓여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나요?
제가 안타깝다는 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간판하려고 몇 억 씩을 쏟아 부으며 여기에 이것을 처리할 비용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먼저 300인데 600으로 100%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니까, 지금 쌓인 거를 내보내야 하는데 톤당 얼마죠? 그럼 과장님 과감하게 쌓여있는 거, 이걸 쌓아둔다고 은행이자처럼 돈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16년도에 올리셔서 싹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도시디자인과가 공간을 가지시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쪽에는 맥없이 몇 억씩을 쓰면서 정작 도시디자인과에서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세요.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산편성 확실하게 하시고요. 아닌 쪽 후순위 선순위 정하셔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네요.
현수막은 떼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맡은 업무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보다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짧게 해드린 것 같아요.
시계 자주 보지 마세요, 짧게 했어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전농동 60번 지역,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심각해요.
저희 아파트 현관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입구에 현수막도 엄청 걸려 있고, 구청 후문 앞에도 걸려있고, 60번지 조합원들도 엄청 불안해하실 일이지만 제3의 피해자 안 나도록 최대한 조치하세요. 걸을 수 있는 데는 현수막 다 걸렸어요.
아마 이현주위원님 많이 고달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물 둘러보기’가 시간될 때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보시면 정말 좋을 거 같은 게 그게 원래는 예산을 건축과에서 따려고 애쓰실 일이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따서 여기다 도와주십사 이래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와 계신 건축가 그분도 성실하게 해주지만 저도 가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건성이 아니고. 그 예산이 정말 안 아깝다, 애들한테 한 번 나와서 그런 기회 주는 거는 정말 신선한 느낌 받았어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는 토요일날 나오셔서 하루 종일 수발들고 다니면서 애를 쓰시는데 하여간 그날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에 간간히 놓쳐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되짚겠습니다. 3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숫자를 좀 잘 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341쪽에 보면 2013년도 부과에 가서 이게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이게 13년도 징수부과, 14년도의 자료보다 중간에 늘어나기도 하는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존에 13년도에 부과는 165건, 올해 잡혀진 건은 170건이었어요. 그렇게 부과내용을, 어차피 저희가 받은 게 14년도 자료 때 13년도는 이미 연말 마감이 된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틀려지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징수부분도 그렇고 이 변동이. 지금 어차피 저희가 9월까지니까 15년도 거는 다음에 받을 때 당연히 그거는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미 그해 연도에 마무리 돼서 행감자료로 올라온 부분이 다음 해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342쪽,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에 가서 전년도 자료를 보면 2번에 가가지고 용두동 39-502, 2번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 ‘2층을 무단증축 했다.’고 해서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양성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 신고기간 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양성화 시켜주는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대로 남아있고 비고란에 있는 양성화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양성화 됐는데도 계속 건축주 고발, 과태료 조치사항 내용이 붙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전년도에, 14년도부터 12월말까지 양성화 신고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치사항이 이미 양성화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8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양성화대상이다 해놓고, 양성화대상이면 능히 그분들 현수막도 봤을 테고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안내를 해줬을 텐데 그 조치사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양성화대상 부분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46쪽, 347쪽을 한 번 봐주세요. 347쪽 하단을 좀 봐주시면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 해가지고 월 1회 정기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68군데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면 68군데 지적이 됐던 부분이 보수요구를 62곳을 했어요. 이거 보수 요구하신 다음에 나가보셨나요, 재난위험시설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보수를 했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 보셨나요?
그러면 조치내역에 보면 지적을 68군데 해서 보수는 6군데예요, 이 자료로 보면. 계속 요구라는 것은 보수는 6군데 했으니까 62군데는 진행형이거든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로 봐서는.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조치 어떻게 하세요?
계속 독려만 하다 안 고치면 그만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좀, 제가 여기에 겸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저희 동네는 약간 산동네다보니까 연립이 계속 이어서 하단에, 하단에 있어요. 위쪽에 연립이 이렇게 배부른 것처럼 옹벽이 튀어 나와서 균열이 나서 조만간 어느 날 밑에 집 아랫단에 있는 연립 주차나 사람들 다니는데 딱 떨어지기, 거기가 딱 장소가 그래요. 떨어질 위치에 있는데 그냥 지적만하면 훗날 동대문구에 인사사고 난다니까요, 겸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여지는 그쪽은 조만간에 옹벽 쪽이 떨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먼저번에 43군데를 보수요구 했어요. 그거 이어서 누계인가요, 2015년도에 지적한 건가요?
이 68개소가 올해 15년도에 월별 나가서 지적현황인지 14년도 거 누계……. 그러면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결론은 먼저 14년도에 위험시설로 지적됐든 게 시정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오는 거네요, 맞나요?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 연립이다 보니까 어느 개개인들이 그걸 부과할 수도 없고 어떤 조치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 많이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이 건에 그런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보수요구 요청했다가 하나도 시정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신축, 연립이든지 빌라 들어올 때 그 앞에 도로가 몇 m여야 허가 내주죠?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4m로 봐야 되죠? 그러면 4m를 내줄 경우에 그 4m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2.5m밖에 안 되는데 도면에 4m라고 허가 내줘서 지하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 “훗날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 많고, 또 한 군데는 현황도로 인정도 안 되는 남의 사유지 현황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 주셨나 몰라도 답십리전통시장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요새 민원이 갑자기 불거진 부분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사유지라고 거기에다 담장을 쌓는 바람에 기존에 어디로 허가를 내줬나 보니까 시장 통으로 허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요새 가뜩이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장사 안 돼서 길, 골목 상관없이 노점판 다 깔아놨는데 차가 어디로 지나가라고 그리로 허가를 내주셨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 주임님 그거 안 나오죠?
애쓰지 마세요. 급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지금 양 주임님이 열심히 뭘 PPT 자료를 하려고 했냐면 기동대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안 돼요. 예, 어떻게 공공시설인 기동대에서 그 귀퉁이 땅을, 아까 그 자료 어디 갔어요, 애 쓰지 말고 앉아요.
그 귀퉁이를 지금 쉼터로, 참수리 마당하고 그늘 의자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귀퉁이를 주민들한테 조감도 같은 거 보여줄 때 정말 근사했어요. 이 만큼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귀퉁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쉼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래서 그 상태 거기까지 가가지고 준공이 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담장을 다 치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관공서가 그래도 됩니까? 거기 대로예요, 차가 다녀서 비행청소년이, 좀 으슥해야 비행청소년도 가서 앉아 있죠.
어두워도 환해요. 그리고 비행청소년이 어떻게 경찰서 담장 밑에, 그쪽에 대로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
한신아파트 주민들 난리 나셨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갖고 장난 치냐고 난리 나셨어요. 기동대 들어오는 거 반대하니까 기동대쪽에서 그래도 주민들하고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쉼터를,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놓고 만들어서 준공 떼고 나니까 다시 내서 담장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기동대가 들어올 때 이쪽은 보행도로로 내주고 그쪽은 쉼터도 만들고, 조건이었어요.
그 부분에 기동대가 배려를 안했다 소리는 아니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다시 담장 안으로 쌓으시라고 강력하게 하세요. 가보세요.
위원님들 해당 학교가 갈 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 산으로 들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 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전농 10길 걷고 싶은 거리, 그 거리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 재차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쪽에 하다보니까 그쪽 차들이 어디까지 올라 가냐면 청솔우성 3차 쪽에 삼거리 길까지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더 있습니다. 밑에 세운 차들이 위쪽으로 진입을 해서 전에 주차 안 하던 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주차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될 사안인데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길이 지금 걷고 싶은 길이에요, 전농 10길.
그런데 초입이 그때부터 이어져서 배봉산이나 답십리 산으로 가는데 초입 쪽은 안 걷고 싶은 길, 그렇죠? 거기 청솔 입구까지는 전혀 손을 안대고 SK 시작되는 데부터 청솔길만 하다보니까, 진입 쪽이 빠지다 보니까 진입은 어떻게 해요, 헬기 갖다 놓으실 건가요? 그거 그렇게 빼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에도 얘기할 테니까 공원녹지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애쓰셔서 갖고 온 예산이 초입에는 빠진 상태에서 중간지점부터 하다보니까 초입 쪽에 이용이, 청솔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한 1,540세대 돼요. 다 초입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뒤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전혀 걸을 수 없는, 평소에 작정하기 전에는 그 길을 안가거든요, 단지 옆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답십리1동 주민들도 들어왔을 때 초입부터 길이 쌈박하면 좋은데 중간쯤부터 그렇게 길이 되어진 부분이 예산 때문이니까 불가피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녹지과에서 받은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초입을 건너뛰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 중에 보면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 질까봐 SK쪽부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SK쪽을 보면 거기는 양지예요.
실질적으로 기온 떨어지는 건 염려스럽지만 청솔 쪽 옆길부터 하셨어야 맞아요. 거기는 항상 응달이고 빛이 안 들어요, 그 쪽이. 그 부분 염두에 전혀 안 두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쪽은 햇살이 늘 비춰서 눈이 다 녹지만 청솔 쪽은 항상 봄이 올 때까지 얼어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저도 보면서 그쪽부터 해서 참 안타깝다. 어차피 같은 길이지만 공교롭게 전농로 10길이 전농2동하고 답십리2동 경계 길이다 보니까 좀 모양새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온 떨어지는 걸 염려하신다고 치면 답십리 쪽 길을 먼저 손을 댈 수 있어야 맞지 않나.
어느 쪽으로 하든 똑같이 같이 마무리가 돼야만 제대로 완성된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면 그렇지만 어차피 늦어진 거 말한들 뭐 하겠냐면서도 실은 올해 안에 끝내주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공사가 하다 말면 주민들 민원 만만치 않아요.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어야죠, 왜 중간에 하다말고.
이미 진행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CCTV 답십리도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답십리공원에 올라가는 거 맞나요? 양쪽 올라가고, 그 건은 왜냐하면 먼저 답십리 산에 화장실 화재 건 아시죠?
소방서에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 산에 CCTV 하나 없냐는 거예요. 화재 난 게 누가 그 시간대, 밤 11시 넘어서 천둥, 번개 치는데 사람이 올라갔을 리도 없지만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CCTV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민망했어요. 그쪽의 위치를 어디로 잡으실지 나중에 CCTV 잡아주는 위치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CCTV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지나간 거긴 하지만 중랑천변 위에 주민들 걷는 길, 회양목이나 철쭉 부분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주민들이 그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기존에 가뭄이 들어서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고사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해당 주무 과에서는 그 부분이 죽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자업체에서 물주고 안 되면 또 심겠지 라고 하시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거 어떻게 보냐하면 예산 낭비한다고 봐요. 동대문구 돈 많다는 거예요, 얘가 말라 비틀어지게 물 한 번 안 주더니 다 뽑고 또 심고 물 또 안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볼 때는 예산 낭비예요, 구에서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차 돈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올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초여름까지 엄청 심하긴 했지만 업체는 업체대로 해보자고 들고, 물 좀 주려고 해도 녹지가 안 도와준다니, 차량이 안 올라온다는데 주민 눈높이에는 애대로 쓰시고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아무리 하자기간이라고 쳐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세요. 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자로 심은 것도 또 죽던데요. 그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적어도 가뭄 많이 들 때면 관내 지역에 단체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손을 좀 빌리세요. 녹지과에서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 봉사단체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쪽에다 협조요청을 하시면, 어느 쪽이 되던 그건 혈세낭비죠, 아무리 저희가 하자를 받는다고 쳐도.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답십리2동 답십리 산 쪽이에요.
엘파인래미안아파트하고 전농2동 전농우성아파트 사이길, 우리 팀장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올라가는 길. 꼭 유휴공지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을 어떻게든 체육시설로 깔든지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 주세요.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십리 촬영소길, 우리 시의원님 애쓰셔서 예산 많이 받아오셨던데, 이팝나무 심는 거, 거기가 1.4㎞인가요? 내년 봄에나, 오히려 안 된 부분이면 봄이 낫지, 겨울에 하시겠다고 그거 하시면 괜히 주민들한테 민원만 더 클 것 같습니다. 368쪽 한 번 봐주십시오.
불법시설물 조치현황 있죠? 답십리2동 2302 도로인데, 여기가 아마 동대문체육관 옆에 ‘아름다운자장면’ 그 집 자리가 전부다 불법건축물인가요? 자투리에는 화단이 좀 있고, 거기가 얼만큼 차지한 거예요?
무단점유로 95㎡, 총 813㎡면 하단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양쪽도로, 얼마큼 되어 있어요? 알려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면 14년도 있고, 12년부터 13년도 말까지도 그렇고 변상금 부과했는데 그때도 미납된 걸로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계속 미납인가요? 지역에다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돈을 안 내고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먼저 자료, 아름다운자장이 12년도 9월에서 13년도 12월 그때까지도 그 위치가 변상금 미납이 되어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 어른들한테 식사대접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변상금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찾아 가서 말씀을 잘 해보세요. 1년에 360이니까 월로 치면 얼마 되겠어요, 한 30만원?
사용료 변상금, 사연이 있으신 것 같다. 한 번 가서 보시고 잘 말씀해 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공원팀장 권종화 좌석에서 - 분납도 가능하다고 분납까지 동의해서 했거든요, 그쪽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이겨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안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보다, 그 부분 진행되는 거 알려주시고요. 387쪽 한 번 봐주세요.
어린이공원 밑에 하단에 쉼터 있어요, 맨 아랫단에. 공원 1일 이용현황해서 쉼터에 50분 가는데 이 어린이공원 쉼터가 답십리2동 끝자락에 부속상가 있는데 맞죠? (○공원팀장 권종화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 어린이공원 자리 아니에요, 어른들 담배 피는 자리죠.
맞지 않나요? 이 50명이 어린이가 가나요, 제가 볼 때 어린이가 하루에 여기 5명도 안 갈 걸요. 이 부분은 위치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공원에 가서 한내공원 같은 경우 그쪽에 요청은 했어요.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르신들이 오가실 데 없다고 해서 정자에, 그쪽이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지금 한내어린이공원, 한내 어린이상상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늘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는데 날은 추워지니까 정자에 가림막이라도 해 주시면 겨울에 거기 가서 쉬시고 싶다고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녹지과 쪽에서도 어린이공원이라 안 된다 하시지 말고요, 규격상 어린이공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연립이나 이런 데가 많다보니까 어른들이 정자에 꼭 나가 계세요. 근데 그거를 간곡하게 요청을 하세요. 정자부분을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게 꼭 도와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만 특별히, 거기가 주택가에 내려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몇 군데들도 뒷산 어르신들 장기 두고 화투치는데 다 막아 달라 그러시니까 어딘 막아주고 안 막아주기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한 번 연구는 해 보세요. 어디하고 안했다 이러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가 여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상상공원에 모래 같은 거, 모래 기생충란 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모래는 2회 하나요? 그래서 다 적격하다고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