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거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고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지금 이 보고 자료를 보면 8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자 모집을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참여인원, 구성요인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협조를 받았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가 지금 합계해서 2,200 되어 있거든요. 여기 소요경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인터넷 공고하고 해당 동 7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목적에 맞는 관련 주민들을 추천 받아서 구성하신 건가요? 기존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임명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추천을 받으면? 특별하게 이런 도시계획, 처음에 생활권계획에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
아까 다시 소요경비로 돌아가서 주민참여단 운영비, 지금 8회에 걸친 워크숍 비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계획 자체 성격도 있지만 총괄적인 의미로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지금 받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수렴되는 내용 같은 게 일괄 정리 되어 있죠?
임현숙위원입니다. 큰 상 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28쪽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효과가 좋으니까 올해 예산을 2배나 늘려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착 방법에 대해서 인원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용역업체를 준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방지시트 설치하는 거. 2013년에만 없네요.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게 매스컴에서 먼저 우리가 접한 내용인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인원을 사실…….
신청자가 매스컴을 보고 많이 오지 않았었나요? 너도 나도 200만원 벌겠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지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고 매스컴을 보고서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으실 건가요? 자격요건을 줬네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다 저희가 의뢰하는 게,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그중에서 또 건강한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얼마나 불법현수막이 많으면 시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겠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진짜 많아요. 행정조치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또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결론적으로는 8월 18일날 일단 이행강제금을 650만원 부과하셨다는 말씀인데, 어제 주택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3월 9일날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3월 11일 날 1차 시정지시를 했는데 5월 30일날 자진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8월 달에 다시 재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적발시점이 돼서 1차 시정지시가 또 나갔더라고요. 건축과는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물론 원론적인 가장 큰 이유는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한테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개전의 의지가 없어요. 개전의 의지가 없이 이거는 가장 원하는 게, 저희가 최종의 목표가 택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거는 택배 행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까지 저희한테 서류를 내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일단 불법가설물이 전혀 없어지고 컨베이어벨트 같은 그런 시스템을 아예 없애면, 상·하차하는 시스템을 없애니까, 그런 원인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주택과나 건축과한테 재삼, 재사 부탁을 드리는 거지, 가장 원론적인 원인은 주무부서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 측에서 준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삼, 재사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차선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법건축물을 없애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죠,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하여튼 저희가 주차행정과에 요구할 내용은 다시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이거 지금 발본색원을 해주셔서, 주민편의라고 저희가 항상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거기 가서 점검할 수는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매일 보든가 CCTV를 달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는 6대 때부터 계속 재론, 삼론 되어 오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혈압을 올리고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올 초인가 상반기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참동안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저희 관내 학교에 4개 정도 해당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장평, 경희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납이나 카드뮴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천연 인조잔디로, 지금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바꾸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받은 곳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곳인가요?
제 기억으로 아마 4군데인가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