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대한 건의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772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동차보유가 일상화되면서 주차문제는 시가지 및 주거지역 등 전역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정된 주차공간 속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공급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는데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에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의 경비는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 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주차장건립 등으로 투자비 확보를 위해서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항에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2. 11. 27 ∼ 12.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자로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차시설 확충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67회 상주시 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재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부시장은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한 보다좋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 주차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런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차장 마련을 위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과 특정한 사업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수지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우선이죠.
상묵
김상묵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전번 시정질문때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이 대규모 주차장 건립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준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면은 막연하게 기금조성만 해 가지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몇㎡ 규모로 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돈만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지금부터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전에, 전번에 하는 그런 식으로 기채발행을 해서 말입니다. 기채발행을 해서 어느 쪽에 먼저 설치를 해 놓고 외곽지라도 아주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 해놓고,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해 가지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로 좀 주어 가지고 갚아나가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했다간 나중에 매년 부지가 맞당치 않고 이래 가지고 설치 못하고, 돈은 매번 적립하는 과정에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이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세입의 재원 해 가지고 설치운영조례안 제2조에 보면 재원 조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원은 연간 3억 정도가 현재 상주시의 세입이 재원이 되는데 첫째로 주차장 공영유류주차장의 입찰 8,960만원에 입찰 봤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정차과태료 끊는 것이 연간 1억 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일정률의 10%를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억 정도가 만약에 오는 특별회계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3억 정도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채발행은 아직까지 주차장 장소도 설치가 안 되었고, 어떤 규모라든지,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과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근 시에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쭉 알아보니까 포항이나, 구미나, 안동 같은데도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예산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인근 김천시 같은데도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를 계속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현재 13억 정도를 적립해 놓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 예산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세워놓고 하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세울 만큼 되어야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당장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천했는 것은 현재 농협 옆에 보면은 우리 상주시 유료주차장이 73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시 재산인 현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시 재산의 땅인 153평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장 결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매각을 안 하고 먼 장래를 봐서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채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면적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 되고 난 뒤에 그래 해야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목적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적립을 한다든지, 장소를 물색해서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저 김천 같은데 지금 뭐 연간 3억씩 적립을 해 가지고 13억정도 적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
실지 우리 상주시 같은 데도 연간 3억씩 적립해도 10년 넣어봐야 30억밖에 안됩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3억 이것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는 우리 교통관계에서 순수한 분야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시면은 재원의 조달 방법에 가서 일반회계를 좀 지원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연간 예를 들어서 5억씩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은 세출경비에 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단속 해 가지고 해도 일단은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해주고 차를 세워놓을 곳을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시민들에게 원성을 덜 듣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장소도 물색해 보고 하지요. 아무 돈도 없는데 장소가 물색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농협 옆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우리 시의 행정재산인 땅이 153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맹호위원
필요하게 되면 이 조례는 설치해야 됩니다만 의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막연하게 이것만 해주고 내년에 될는지 저 내년에 될는지 아무 기약도 없이 자꾸 돈만 먹고 이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또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최대한의 변수로서는 기채발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기채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수입성이 나오고 하는 것을 봐서 이런 사업에 기채가 되지 이건 사실상 돈이 그냥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채가 되겠습니까? 또 기채를 한다고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봐서는 승인을 안 해주실 것으로는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 앞으로 돈을 빌려 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갚는데 이거는 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 가지고 그냥 싹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맹호위원
기채발행을 해주고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은 기채발행을 할수 있는 항목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본 예산에 오·폐수 관로개설하는데 40억씩 기채발행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발인 자동차에 대한 당장 불편한 애로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기 전에 지금 상주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시내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농협 옆에 땅이 70 다른 것은 다 매각이 되고요. 153평짜리가 지금 하나 남아 있고 지금 현재 향군회관바로 옆에 무료주차장이 그게 시유지로 시내에서는 그렇습니다. 2필지가 남아 그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유지를 먼저 어떤 주차장 계획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남성택지는 매각을 하기로 시의회에서 의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남성택지 부분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택지를 매각하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남성택지 부근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하고 그 부분에 150 몇 평이 남아 있는 부지를 꼭 거기에 설치 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다른데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다른데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일단 내놓고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보고 했듯이 일단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조례안을 운영하면서 기금을 다른데 인근 시·군처럼 적립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오늘 목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이 좀 당장 사실은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빌딩이 시내 복판에 들어가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적립하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저희들도 인근 타시·군에 알아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도 적립을 하고있는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계획 이것은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서 이제 시위원님들한테 다시 가결을 얻어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돈을 모으기 전에 처음부터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겠다"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거지, 지금 돈부터 먼저 모아놓고 돈이 되면 계획을 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처음에 어떤 돈이 얼마가 모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 어떤 돈을 지금 뭐 1년에 3억이라 하는 기금은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도시계획세 해 가지고 3억이란 것이 나오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용하든지 해서 3년 후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니까, 어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먼저 그런 안도 한번 내놓으셔야 되지 무조건 돈만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는 주차장법 21조제2항에 보면 구체적인 안 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한다하는 상주시에는 주차장법이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차후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돈을 일단 모아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뜻인데....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인근 시·군은 주차장법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근 시·군이 주차장법이 설치가 됐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 보다도 우리는 먼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차피 늦었는데 주차장법이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차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관련법 같은 것을 쭉 검토을 해 보니까 일단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다른 건은 계획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상주시에 제일 기본적인 주차장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치를 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밟아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주차장법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21조제2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했거든요. 이번에 해놓고 나서 앞으로 하나 하나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주차장법하고, 그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 안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 21조제2항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치를 해놓고 나서 위원님 말씀 맞다나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하나 하나 지금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주차장법 안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주차장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법은 지금 우리 특별회계법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죠.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회계만 설치가 안됐지, 주차장법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하는 조례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주차장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안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조례설치에 관한 거지 주차장법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서가 생각하기 나름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놓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얻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오늘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어차피 어떤 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모은다 하는 "안"만 가지지 말고 지금 상주시 시유지가 어떻게 구성됐고,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하는 안을 같이 내놓으시면, 이 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법 제정을 결정하는게 안 편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 위원님 시유지는 아직까지는 면적 같은게 이런게, 규모 같은 것,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받아 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우리 시유지 관계는 거기서는 제가 보기는....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시유지인지 아니면은 어디어디 지역에 설치를 해야되겠다. 가장 지금 혼잡한 지역이 어디어디니까 거기에 공익주차장을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안은 가지고 있어야지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주차장설치에 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그래 설명을 하시면은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나머지 기본적인 안은 용역을 줄 생각이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해가 가거든요. 무작정 특별회계....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주차장법이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주차장법이 일을 하지만 아직까지 주차장법에 관한 특별회계를 기초적인 것을 세워놓고 하려고 그래 했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이 법은 21조제2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하여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관표위원
예. 할 수 있다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꼭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도 좋은데 지금까지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장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봅니다. 그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지금 민간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이란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관계 각 과별로 협조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자기 주차장 확보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보시고, 또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했을 때에 혜택을 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민간인들이 자진, 자동으로 그게 좋은 이권이 있다 하면은 민간인들도 요금을 받고, 시에서 해도 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지금까지 노력하신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주시의 주차장 현황은 공영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남성동 85-36 해가지고 지금 농협 옆입니다. 73면이고,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이 남성동 498-8번지에 40면이 있습니다. 전부 113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시유지를 이용한 유료 및 무료주차장이 되겠고, 나머지는 개인 사설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16개소 534면의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설치되어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입니다. 시민들이 하는것은 그래 가지고 지금 노력을....

김관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요금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김관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주·정차단속료를 받았으면, 그 요금은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73면으로서 금년도 저희들이 1월달 입찰을 봐가지고, 7,940만원에 낙찰이 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개인이 지금 운영을 2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는 것은 사실 인력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에서 물론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면 되지만 직영하는 것하고 입찰을 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을 봐서는 입찰을 봐서 바로 시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 수입하고 주정차단속과태료를 1억 2,000만원 정도 2억 정도가 되겠지요. 올해는, 이것은 어디에 돈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번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저희들이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게 뭔가하면은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일반회계예산으로 같이 섞여 가지고 편성이 되가지고 주차장, 사실 교통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전혀 못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하려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지금 그럼 도시과하고 할 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었을 때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개별 주차장, 큰 건물 지을 때에는 몇 면적 이상되면 주차장을 건립하는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할 사항이 못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78쪽, 79쪽에 보면은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이 2조하고, 3조에 지금 2조로 개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것 같은데 제2조에 경과조치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게 세출하고 세입하고 바뀌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과조치 제3조를 2조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80쪽에 보면은 제일 끝에 2조에 보면은 경과조치에 제3조가 오타가 났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2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개정 동의를 바뀌어야 오타로 처리하고....
재현
정재현간사
예. 오타처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끝 부분은 말씀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타가 났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제3조의 규정을 의한"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예. 그럼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간사
잠깐만요. 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음 회의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그런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재현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 의원 중 한 분인 배원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배원섭 의원입니다. 추곡수매가인하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 및 농업기반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의 핵심인 농업을 도외시한 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 인하에 대하여 농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 추곡수매가 인하안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강구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추곡수매가 2% 인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과 국회는 정부에 추곡수매가 2% 인하안을 거부하고, 쌀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을 살리기 위한 의회 차원 건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예.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외 4인이 발의한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대한 건의안은 2003년 2월 20일자로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즈음에,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은 농민들에게는 정부의 농업 포기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울어 가는 농업을 걱정하고 농민의 아픔과 절규를 함께 하며, 정부에 대한 농업회생의 정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뜻도 좋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단지, 건의안 제일 끝부분에 세 번째 항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 말뜻이 조금 이상하고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는 직불제 외에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이렇게 수정 했으면 합니다.
재현
정재현간사
직불제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성귀중위원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을....
재현
정재현간사
다시 한번, 다양한....

성귀중위원
정부는 직불제 외에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재현
정재현간사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해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정재현간사
예. 동의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 항목에 "정부는 다양한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를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하고"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직불제 외에 다양한 농가 지원정책 등을 확대 강화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맞지요? 예.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건의문 중 성귀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 건의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