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동 현대홈타운 둑방 길 보면 버스알리미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몇 번 요구하고 부탁하고 말씀드려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는 설치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몇 번 찾아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했어,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게 됐어요, 그거 언제쯤 설치하나요?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설치하더라고. 이건 잘 알겠고, 531쪽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2015년도 납부기한은 왜 11월 2일까지 인가요?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질의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납자가 2013년도에 47건인데 이게 연도별 수치인가요, 누적 수치인가요? 그 밑에 보면 상습고액체납자가 3명이고 상습이 16명, 이게 모두 개인인가요?
또 한 가지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장안동에 있는 바우하우스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된다, 넘겨 보시면 533쪽, 교통유발부담금은 30% 우리 구 수입인가, 아까 잠깐 들은 거 같은데? 권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 도움으로 경유차 조기폐차하면서, 이거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폐차하면서 일반폐차비가 별도로 60만원, 6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기폐차 정부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정부에서 주는 돈이?
거기서 제가 15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차 그냥 갖다버리라 그러는 걸 한 210~22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걸 홍보를 해 주시면 150만원 부수로 생기더라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562쪽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에 개인이 명의이전 절차 미이행 했을 때 가족 간에도 명의이전을 안하면 대포차가 되는가요? 563쪽 중간쯤 보니까 기타 사유에 ‘가족 간 명의 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보험을 들 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들고 다른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