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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5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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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551쪽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이라든가 편리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중언하지 않겠고요.

이 버스승차대뿐 아니고 도착알림시스템 BIS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BIS 맞나요? BIS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BIT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저도 정확한 용어를 좀, 앞으로 BIT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나요? 작년에 이형석팀장이 하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민원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KT에서 광고수익을 대체를 해서 놔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1년에 2대정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10대요, 20대?

아까 서울시에서 받은 게 몇 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아직 BIT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 나온 게 없고요? 버스승차대 20개하고, 7개 BIT 시스템 이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 민원 엄청 받고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부담은 드리지 않겠는데 그것을 할 때 의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2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관내 대상 시설물이 596개 거든요.

지금 참여시설이 62개, 참여율은 10.4%밖에 안 됩니다. 경감을 해 주겠다는데도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행정적이 번거로움 때문에 부담금 감면신청을 안 한다, 이게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거죠?

구로 잡히나요, 시로 잡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게요. 지금 1,000㎡ 이상 건물에 부과가 되는데 해당되는 예식장은 없나요?

토요일날 회기역, 휘경동 지나가다보면 무슨 교통사고가 크게 난 줄 알았었어요. 저녁 6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전체가 마비돼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안 하겠다, 복잡하게 교통유발하게 하니까 내겠다?

우리가 징수교부금 30%를 받으면 2014년 같은 경우 이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 징수금액의 30% 받을 경우? 기타하고 행정조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압류까지?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572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1년 치죠? 14년 10월 1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인가요?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점검은 1년에 1회 하나요, 2회 하나요? 정기적인 것은 1년에 1회인데 수시점검을 자주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전체 위반건수가 27건이에요, 원상회복 63건, 시정조치 중 8건인데 수시로 나가시면 이게 원상회복됐다가 다시 또 다른 무단용도로 쓰고 있는 건 수시로 확인이 되시겠네요?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원상회복을 한 63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과장님 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행정조치를 하면 처음에 적발됐을 때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보통 8개월 걸리더라고요.

우리 마음 같으면 적발돼서 위법행위가 정해지면 그 시기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적법한 상황에 맞춰서 부과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수시로 점검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것은 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중언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자료를 주시면, 원상회복 했다는 증거는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십니까? 모든 행정이 거의 그렇죠. 그 분을 법적인 그게 아니고 주민편의에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 58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 보니까 많이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상 학교가 50개교가 되는 거죠? 58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주차장 대상이 50개교인데 그 중에 1개교만 허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측에서 아무래도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 보죠? 물론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시겠지만 진행되는 학교도 없나요?

담장도 허물고 이러는데 학교 측에서, 물론 안전이 가장 문제되고 성범죄니 뭐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 절대부족인 구에서 조금 더 편의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하셨겠지만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3분한테 자문 받은 자료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두 군데서는 특별하게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주셨고, 한 군데서는 택배가 맞다, 영업행위가 맞다고 해 주셔서 결론을 내주신 것은 영업을 해도 가능……. 이게 택배로 보지 않는다고 내주신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택배라고 볼 수 없다, 보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거잖아요. 저희가 주택과와 건축과에 똑같은 자료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 감사 이번에 할 때도 물어봤더니 소요기간을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1,445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650만원 정도 했고.

이것은 택배사업이 아니지만 일단은 주차장 내에서 불법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주차장 내에서 택배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택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부과가 됐는데 일단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축물 있는 게. 그러면 주차장 내부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용확인서를 쓸 때 내용하고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불법이 없다고 보시냐고요, 택배 말고 별개로.

저희가 과장님 답이 그렇게 나오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건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훌륭하게 공무원 생활하시고 지금도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맨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모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공복이고, 주민편의 중심에 있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설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 위법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살기 힘들다는데 계속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보직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3군데 변호사가 다 우리 자문변호사 맞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다른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집행부에서 그게 택배사업이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한테 차선책으로, 그게 롤링머신이라 그러나요? 상하차 택배영업을 하기에 용이한 그런 구조시설물까지 없애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이 편한 구정을 펼치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