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경시에서 주관하는 경북도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한 주요업무보고는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계획과 상주시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총무과장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담당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범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우리 시의 출연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의 향토생활관은 기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토생활관 건립계획은 경북대학교에서 부족한 기숙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이 중 대학에서 50억원을 내고, 나머지 5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북대학교 김달웅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시를 3월 24일 방문한 바 있으며, 경북대학교에 진학이 많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숙사 건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경우에 가령 우리 상주에서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출연한 만큼 해당되는 기숙사에 상주시 향토생활관의 명칭과 함께 "상주시 기증" 표기를 하고 "상주시 향토생활관"에 대한 사용권한은 계속해서 우리 상주시에 위임을 하고 학교기숙사에 대한 내부시설 및 운영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학생 1인당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숙사는 지을 때 2인 1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방 1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보면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령 20명을 입소시킬 경우에는 2억원을 출연하면 되고, 30명을 입소시킬 경우는 3억원을 출연하면 앞으로 영구히 기숙사는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군 건립비 출연 사례를 보면 벌써 지난 3월부터 시작했는데 성주군과 군위군, 영천시는 3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협약을 벌써 맺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주출신 금년도 경북대학교에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살펴 보니까 저희들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총 118명입니다. 그 중에 재학생이 88명이고, 휴학생이 30명입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학교의 기숙사 수혜율을 보면 총 재학생 2만 6,000여명 중에서 지방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입소시키고 있는데 지방학생이 7,811명입니다. 이 중에 기숙사 입주한 학생수는 19% 정도인 1,517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시의 재학생이 88명, 연중 90명 정도로 봤을 때 기존 기숙사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20% 정도 되고 기숙사에 못 들어간 인원이 75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경북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출연할 계획을 3억원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3억원 같으면 학생 30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임시회에서 의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경북대학교와 출연협약을 조만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앞으로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협약시에는 2004년 2월 28일까지 대학교에 납부를 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앞으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반영할까 싶습니다. 협약을 미리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측에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확보를 50억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50억원이 확보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시·군하고는 협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늦으면 협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협약을 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음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계획과도 연계가 되고 적은 예산으로 학숙건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렴한 기숙사비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경북대학교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학교로 보나 우리 시로 보나 모두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재학생 인원 숫자 중에 혹시 우리 상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몇 명,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학교별로 파악해 봤습니다. 경북대에 과연 118명이 다니고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대학교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상주고등학교가 60명, 절반이 상주고등학교이고, 상주여고에서 23명, 함창고등학교 6명, 상지여고 3명, 용운고 3명, 화령고 2명, 기타 3명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중학교는 졸업해서 타 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간 사람이 또 26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것이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학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방분권화를 외치고 있는데 물론 광역단위로 본다고 하면 경북대학교가 살아야 되고 소규모 지방단위로 본다면 우리 상주에도 사실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우수한 인재가 경북대학교로 가고 상주대학교에는 우수한 인재가 안 온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식도 듭니다. 여기에 예로 말씀드린 성주나, 군위나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사실상 경북대학교 1일 생활권에 충분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근지역도 위성도시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상주 같은 데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국립상주대학교도 한번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계시기를 30명 단위 3억 정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보고하신 대로 50억원이 다 적립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돈이 들어와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안 하기도 뭣하고, 하기도 뭣하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경 있을 때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협약을 미리 못하게 되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안 그래도 대학교쪽에서는 우리 뿐만 아니고 도내 안동, 영주까지 다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되는대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이 된 데는 세 군데이지만 다른데도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계속해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하여간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권, 기초단체 간에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대학도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임성호의원
예. 저도 총장님 오셨을 때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3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 상주에서 가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북대학교라고 하면 한강 이남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일류대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상주지역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 상주시의 세도 좀 더 과시하고,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상주시라고 하는 자부심도 심어 주기 위해서,다른 지역이 3억원 할 때 우리는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좀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임성호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지만 현재 입소를 못하고 있는 학생수가 75명 정도인데 이것도 보니까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또 우리 지역 학생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고학년일수록 4학년쯤 되면 기숙사에 잘 안 있으려고 그런답니다. 4학년 정도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30명 정도만 하면 못 들어가는 인원은 10∼20명 정도 못 들어 갈 것이고, 우리 상주출신 학생들은 80% 정도는 입소가 안 되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3억을 했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3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상주시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 위생매립장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및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존 사용중인 화서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 위생매립장 확보를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생매립장 대상지가 선정되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8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만 7,000㎡입니다. 매립용량은 12만 1,000㎥로서 주요시설은 매립장, 관리시설, 도로 및 녹지이며, 매립기간은 향후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으로 매립계획은 매일 복토로 비산방지, 악취, 해충발생의 억제 등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면의 안정성과 침출수 누출방지와 조기 지반다짐으로 쓰레기층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배제시설은 기존 노출형 매립장은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이 상당히 많은 바, 우수배제를 위한 단계별로 창고식으로 구조물을 설치 하고, 주변에 우수 배제라인을 설치함으로써 우수침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시설은 매립지 외부로부터 표면수의 유입방지시설 및 매립지 하류부에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이송처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처리를 하여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을 악화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당초 계획한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에 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입지를 공모하였으나,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상주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개운동에 입지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입지반대로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통한 위생매립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을 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3개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벌면과, 중동면, 내서면 신청이 있었지만 내서면 신촌리 지역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제외되었습니다. 2개 공모지역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11명을 3월 10일자로 구성하여 시의회 의원님 2명, 대학교수 전문가 4명, 주민대표 3명, 공무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준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준하여 구성한 결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2003년 3월 21일 개최해서 공모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사벌면 목가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다녀오신 후 입지결정을 11명이 중동면 죽암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면 죽암리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조사(환경성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2003년 4월 1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설계용역은 개운지구에 중단된 용역을 변경하여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부지매입 및 공사를 하고 내년 3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매립지 주변에다가 가매립지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나오는 바닥재를 그쪽에 가져다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위생매립장설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매립장 설치에 동참해 주신 사벌면, 중동면민 여러분과 또 지역출신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쓰레기매립장 위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벌면하고, 중동면하고 해서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사벌면하고, 중동면하고 했을 때 장·단점을 나열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 평가를 한 것은 사벌이 확실히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사용기간이라든지, 인근주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고 낙동강하고 위치, 거리 등 모든 면에서 사벌면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 바로 옆에 직선거리로 700m, 유류거리로 보면 1.1km 해 놨는데 제가 재어 보니까, 0.96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군데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이 분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입지선정위원들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준하여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시의원 2명, 전문가 교수 4명, 주민 3명, 공무원 2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분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같이 현장에 동참은 했지만 주무과에서 어떤 의견도 개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11명이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11명이 순수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보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서 되었다. 이것을 떠나서 제가 같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벌은 다녀오시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임목이라든지, 농지가 상당히 아깝다. 이것 전체를 다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는 것이 아깝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중동은 가 가지고 보니까 제가 봐도 사실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폐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주민들 일부가 이미 사격장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쪽으로 더 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쪽이 더 나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은 저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쓰레기 자체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문제는 뭐냐 주변에 피해성이 많을까, 또 물에 대한 쉽게 말해서 강물이 오염될 것인가, 아니면 위치적으로 봐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또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 하면서도 경비가 어떻게 들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데 모든 면에서 한군데도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도 더 적고, 낙동강하고 가깝고 경비도 많이 들고, 모든 면에서 평가서를 보면 사벌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그러면 처음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평가서에 보니까, 유효거리 1km만 넘으면 이상이 없다. 제가 직접 재어 봤습니다. 0.96km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700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낙동에서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절대 불가, 우리 주변에는 절대 불가라는 것을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받았고,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하게 중동에 유치되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데도 분명히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한 곳을 놔 두고 불리한 쪽에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방관한 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방관하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가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동이 결정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당 지역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심의위원에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본류에 인접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저희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 제21조,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낙동강 본류는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1.1km로 되어 있었는데, 한보석 의원님께서는 재어 보니까 0.96km가 나온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방관한다. 이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개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하나도 제시를 안 했는데, 순수하게 이 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시의회에 통지를 해서 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위원으로 선정된 분을 받았고,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을 하면 방금 한 의원님과 같이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도 같이 입지를 희망한 지역에 서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사적인 견해를 여기에 많이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나중에 다른 자료요구가 있으면 보여 드리겠지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셨고, 그 자리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김귀현 의원이라든지, 배원섭 의원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요. 위원회 구성이 순수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을 평가하고, 위치 선정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벌면, 중동면 시의원님이 주민들을 추대하고, 또 교수를 추대하고 그러면 추대했는 사람 편을 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위원회 구성자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순수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순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순수하게 누구와 관계없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순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역사람이 들어가고, 내 지역사람이 주최를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순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낙동강의 강물을 오염시키고 안 그래도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낙동강 옆에다가 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느냐? 또 다른데 없었으면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인근에다가 직선거리 700m 밖에 안됩니다. 그런 거리에다가 굳이 쓰레기매립장을 했어야 되느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근에 산다기 보다도 환경을 아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낙동강 옆에 설치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김영걸의원
예. 우리 시 각 과장님 중에 제일 어려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처리해야될 그런 문제이지만 상당히 예민한 그런 과제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2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걸의원
우리가 선진 유럽의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보통 1세기, 200년, 300년 앞을 내다 보고 모든 사업을 합니다. 상주시는 너무 단편적입니다. 20년이면 20년 후에 또 매립장 때문에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더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후세들한테 문제점을 안 안겨주려면 쓰레기매립장 규모는 좀 적게 하더라도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고, 100년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한보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침출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매립장 밑에 침출수가 전혀 안 내려오고 완전히 다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 상주시민 내지 전 국민들이 과장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서면을 볼 것 같으면 국·과장님들이 침출수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 보면 그 밑에 엄청난 토사가 썩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메아리입니다. "침출수 안 내려옵니다." 하지만 또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보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밑에 오염이 전혀 안 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오염이 되고 침출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용도폐기된 매립장의 사후처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상주시에 용도폐기된 매립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무시 못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침출수 처리라든지, 용도폐기된 매립장에 계속적인 관리를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우려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 올 봄에 보고드릴때만 해도 약 10억 정도만 소모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96년, '97년에 걸쳐서 국비를 6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억 6,000만원을 받으면 저희들 보조가 30% 입니다. 70%는 시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 해 놨는데, 사실 그 뒤로 예산만 확보되면 부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우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우려 관계도 저희들이 군산매립장에 갔다 왔습니다. 군산항 옆에 있는 매립장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창고형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진에 가면 현재 에드블룬식으로 풍선형으로 되어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예산이 많고, 창고형 매립장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상당하게 침출수가 나오지를 않고, 한 달에 1㎥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운 재만 가져다 넣고 하니까 나올 것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화서같이 생 쓰레기를 묻으면 자체적으로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데 침출수 자체가 생기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침출수가 최대한 생기지 않는 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된 것,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개 매립장이 안정화 사업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2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며칠 전에 환경부에 가서 60억을 더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이야기도 벌써 상주시에서 2년 전에 20억을 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각장 때문에 안정화사업에다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저희들이 당면한 몫부터 차근차근해서 종료된 매립장이 전부 안정화사업이 되도록 그래 해서 저희들이 15개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뭔가하면 화서매립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밑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밑에 바닥만 개인 소유고, 전체 양쪽 산이 다 시유지거든요. 그때 매립장을 기획했던 과장님이 조금만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 매립장은 앞으로 100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비탈에다가 조금 붙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슬라이딩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100년 앞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 용도폐기된 매립장도 100년 동안 침출수가 안 흘러 나오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가면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옮기도록 앞으로 매립장이 되면 한보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침출수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도록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단언하십시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침출수가 나오면 우리 다 사표내고 나가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침출수가 나올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 밑에 집 사서 지하수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믿도록 확실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서매립장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료매립장은 15군데이지만 지금 사용중인 매립장이 6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용중인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종료매립장으로 해서 다시 안정화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때 안정화사업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제가 쓰레기매립장 신청한 면의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쓰레기매립장 유치관계에 있어서 경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선정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향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보석 의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쓰레기매립지를 우리가 어느 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얼마에 주었습니까? 입지선정 용역을 지난번에 1,5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3,300만원요? 3,300만원으로 매립지 용역을 의뢰했고,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매립기간을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년, 향후 20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고 사업비도 그 당시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50년 이상의 입지로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에 위원이라고 오신 교수 한 분이 "그것은 신경 쓸 필요없다. 10년을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결정을 받아서 했는 것인데 왜 10년 뒤에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아주 졸속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위원으로서의 적당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경쟁이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쓰레기소각재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남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우리 공해하고 별 이상 없는 쪽에 유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향후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으로 그 사람이 역성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3,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 의뢰를 했으면 타당성 검토 내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추진위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을 20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지 아니했다. 좋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어 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어 가지고, 다행스럽겠지만 이미 개운동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지 못했던 사업을 제2의 어떤 선정지를 놓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민원의 발생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실·과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유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은 엄청납니다. 그때는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쪽 지역 시의원으로서 참석을 안 했다면 몰라도 내가 보고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물론 현재 땅이 우리는 농토로 써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반 자체도 전부 암석이고, 공사를 하더라도 난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앞에서부터 사들어가야 되는 땅이라요. 여기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일부 의식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세대에뿐만 아니고 후대에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는 다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선정이 안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느끼기에는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또 심의위원들로 결정을 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았던 사항들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향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매사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이 원만한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과장이 소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각성을 하시고 확실하게 매사를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두 가지를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부분이 아까워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정부에서 돈까지 줍니다. 그런 현실이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지가 아까워서 좋은 농지를 버리기가 아깝다. 또 한쪽에서는 돈 줄 테니까 농사를 짓지마라.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 매립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매립장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래서 매립장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서너 번 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공사를 하기 전에 매립장을 해결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5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준공이 올 연말 정도 되어야만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을 빨리 해결을 하셔 가지고,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어 놓은 청소년수련관을 사용을 못한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깨끗하고 확실하게 좀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매립장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개 안정화사업의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곧 설계납품이 되면 준공이 빨리 되도록 하고 안정화사업이 옳게 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학구 의원님과 이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실시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