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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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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님! 140쪽 한 번 봐주세요. 140쪽 상단에 세외수입 부분에 가서 저희가 전년도 보다 예산이 1,200이 증액된 걸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차피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1,2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아는데 저희가 15년도 결산을 안 했으니까 결국 14년도 결산을 참고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예산은 한 5,300 잡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정리를 했을 때 들어왔던 징수금액은 한 4,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잡혀졌던 예산보다도 징수 부과에서 징수된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던 이유가 기존에 시설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이 증액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무래도 먼저보다는 순세계잉여금도 한 20억 정도 줄여 잡아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은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보다 징수되어지는 비율이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혀지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여쭤봤고요. 14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부담금에 가서요, 과장님 보셨나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해서 저희가 전년도도 3,000이고 올해 3,00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수납은 제가 전 자료를 보면 기존보다는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3,000이 예산이 잡혀있지만 앞서는 아마 2,500인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 수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먼저 결산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 수납금액은, 여기는 아까하고 반대현상인 게 실 수납금액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에 가서 그 예산부분이 변동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전에 자료 보면 계속 예산부분이 더 증액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셨어야 맞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사안이에요. 2016년도 살림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인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기본적으로 전에 자료를 계속 예산을 잡아주시는데 예산의 흐름이 앞서 보면 평균치가,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노력하셔도 정확하게, 이쪽으로 과장님을 앉으시라고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긴 하지만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앞서서 수익들이 3배로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못 뽑아내시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가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143쪽이에요.

징수교부금수입 쪽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셨나요? 징수교부금수입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질초과배출부담금에 가서 작년에 6억 1,600 잡혔던 게 이번엔 4억 2,900, 그래서 1억 8,600이 감액돼서 예산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몰아서 여쭙겠습니다.

전작에 자료를 보면 예산을 5억을 올리셨어도 실질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들어오는 수납금액이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되요, 실 수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줄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쪽이 빠지기 때문에 전년 결산 내용 상관없고, 그 당시에는 시설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 16년도부터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4쪽을 봐주세요.

새외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가서 지금 3억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가능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세외부분 가서 저희가 14년도 결산 쪽을 볼 때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었던가요, 그때 9억 9,000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결산자료에는 9억 9,900으로 잡혀있던데요?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가능한 수치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3억만큼 증액이 되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앞에 큰 건 나중에 해당과로 가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9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장애인편의증진위반에 가서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0만원씩 증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듯 640~650건이면 배로 더 올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주차행정과장님! 619쪽을 봐주세요. 61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가서 4,500만원 증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자료하고 대충 비교를 하면 견인료라든지 보관료, 부정주차 이런 주차료 부분에서도 금액이 증액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견인하는 쪽은 저희가 거의 최대한 안한다는 쪽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인에 가셔도 예산이 증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로는 저도 전에 자료하고 비교하면 숫자는 나오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일전에 답변하셨던 부분이 견인위주가 아니고 부정주차는 그때 그때 단속하고 후에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이 세심히 검토가 되셨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 논리라고 하시면 잘 기억했다 훗날 행감이나 결산 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보시면 기타사업수입에 가서 없던 부분이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주차프로그램 개발 수입 분배금 해서 1,300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원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네요. 국장님 여기 포상금 주세요, 진짜 애썼네요.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쪽에 과태료 부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저희가 56% 잡아놓은 거, 이 의미가 뭐예요? 그게 621쪽이고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등 해서 건당 56%, 이 개념이 뭐예요?

거기가 3,700이 늘었거든요. 이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그때보다 위반과태료가 3,700만큼 더 올라간다고 볼까요?

이게 4만원씩…….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적게 잡으신 부분은 나중에 결손은 덜 날 거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게 읽기가 어렵네, 50억 8,077만 4,000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막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파악하시기도 어려움 많으셨고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인가, 그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가보면 그만한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 그 인력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근데 훗날 한 5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상황이 바뀌겠죠, 구가 한 70% 되고 시가 30% 된다든지, 늘 매칭 내려오는 비율을 보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주무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이, 물론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복지가 너무 비대하게 커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물론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주차행정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는데 인건비 총액제에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그런 쪽에 세외수입을 그렇게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올리자 의미는 아니지만 그쪽에 인력들이 현재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서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냐 이러면서도 정말 무리예요.

그런데 복지는 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 인력이 거의 많이 충원됐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타 구가 한다고 우리 구도 이걸 꼭 해야 맞는지 주무과장님 생각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말씀으로는 어차피 애를 써도 그쪽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소수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만이 복지의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민층에 있는 분들도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다 능력돼서 끄는 거 많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엄청 많고, 거리가게 많고, 지나다니는 데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을 단속할 인력자체가 없는데 그쪽에는 전혀 어떤 배려 없이 계속 복지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고 한쪽만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심히 됩니다. 관심 갖는 부분까지는 좋지만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고, 지금 동단위로 찾아가는 복지가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돼요, 현재 예산편성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죠,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나요? 매칭이니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70%고 30% 인건비가 우리 쪽이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일 때 7월부터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세입 쪽이 다 들어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숫자 끝에까지 다 외우시겠어요, 대략 여쭤본 거고요. 훗날 이런 시행착오는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 단위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아마 2004년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 장애인차 그게 나가있는데 거의 안 쓰고 세월만 갔더라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그 당시만 해도 몇 백만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원짜리 그걸 쉽게, 장애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생긴 분들이 그 전동차를 운영하기에는 그분들이 더 위험해요, 수동도 아니고. 과장님하고 해당은 없겠지만 구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각 동에 나가있는 전동차 좀 보셔서 쓸 수 있으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다 없애버리지 말고 누군가가 쓸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요. 342쪽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감액 부분이에요. 342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가서 6,000원씩 90명 이렇게 해서 잡혔던 중식비가 지금 5,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듬누리사업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보듬누리사업비가 1,420만원, 거기 민간협력체계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수당 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어느 쪽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듬누리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또 500이 잡혀있고, 밑에 내려가면 업무추진비에 보듬누리사업 추진 업무추진에 300이 잡혀있고, 보듬누리사업 사업평가 시상금 이래요, 사업비는 1,400인데 이거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업비 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는 1,400이고 업무추진비가 300이고, 이거 과하지 않나요? 실제로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나요, 지난번에?

예산 그대로거든요. 보듬누리사업 업무추진비 내역 올려주세요,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내역주세요. 346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건은 지적했던 사안들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일전에 1억 2,000, 1억, 그 부분은 왜 그랬나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들어온 물품이 제대로, 장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인 거 알면서도 부득이 1억 2,000에서 1억, 그리고 8,000까지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인건비 8,000가지고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치면 이제는 동대문구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동대문구에서 그동안 국장까지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던 분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의미로 어떤 직을 가시는 게 맞지, 이어서 동대문구에서 여직 있으셔서 다시 그렇게 가시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과장님 이건 어떻게 조례로라도 정해야 될까요?

조금 답이 엇나가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국장님은 구에 계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능력 탁월하세요. 아마 받으시는 보수 몇 배로 움직이시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전체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새 젊은 식구들도 인력난에 애먹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구에서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 있으신 것만으로도 일정부분은 나름대로 충족이 되시는 부분일 수 있고, 구에 봉사차원에서 더 연이어서 아까 받는 연금에 이게 수당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일이 아니고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실비만 받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다수의 국장님들이 환경자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구에 공직에 계시면서 쌓았었던 실력들을 동대문구에 환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실비로 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국가보훈관리, 보훈대상자 보훈단체지원 1,662만원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일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 얼마 들어갔죠? 맞나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훈회관을 증축했던 의미는 알고 계시죠?

저희가 바깥쪽에 나오는 2, 3개 단체를 어차피 그쪽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현재 인건비를 드리고 보훈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건물 안에 그 단체가 다 들어가서 계셔야만 어떤 소통의 흐름도 그렇고, 저희가 그쪽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인건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들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로 다 들어가시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7,000, 8,000이라는 금액을 들여가면서 위에다 증축을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은 그분들이 바깥쪽에 계셨던 공간은 상당히 넓죠. 그러다 좁은 쪽으로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다 넓은 쪽을 선호하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에 와서 외부에 나와 있는 단체들, 금액을 전세로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건물주가 월세로 달라고 하니까 임대료로 책정을 해놓으셨나 봐요.

이거 좀 안 맞는 행정 아니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7,000, 8,000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1개 단체밖에 못 들어간 거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과에서 너무 이 부분을 느슨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셨으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증축을 더 올리는 걸 검토를 해보시든지, 3층에 있는 강당부분은 그때 위원님들 얘기는, 물론 강당으로 쓰시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쪽이 문화프로그램을 하니까 문화프로그램은 보훈단체가 아닌, 물론 있으면 좋지만 보훈단체가 기존에 단체들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인근 주민센터나 다른 데서도, 거기 보면 노인회관도 인근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문화프로그램을 능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여기를 일단 단체들이 들어가시는 쪽으로 하면서 3개 단체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1개 층만 증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부분이 3층을 제대로 해결 못해서 이렇게 임대료가 발생될 상황 같았으면 2개의 층으로 새로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야 맞지, 지금 와서 밖에 나와 있는 단체들, 지금이나 이 금액이지, 추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과장님 계셨을 적도 아닌데 뒷설거지 하시느라고 괜히 고전을 치르고 계시네요. 348쪽, 맨 하단에 푸드뱅크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에 가서 870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부분이 어느 쪽에서 된 건지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구별이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로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거 사회복지협의회로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협의회 인력들이 일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 쪽에 나가는 인건비 구·시비 그렇게 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인력이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협의회가 돌아가는데도 흐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5년이라 어차피 저희 지난 다음이라 저희한테 권한이 안 주어지는 사안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차피 이것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단체가 되던 기업체가 되던 주민이 되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줘서 돌아가는 거면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럼 시에서 인건비가 일정부분이 되면 그 인력들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한쪽에서 이 일이 시행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저희도 인건비 쪽에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 위탁을 그쪽에 따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50대50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리를 쳐봤자, 이번에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사업할 때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넘어가신 거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조례로도 정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뚝 잘라먹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350쪽 넘어가겠습니다. 중단을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 가서 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일반단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로 6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600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 여름 해변캠프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300이 빠지고 나면 300이 증액이 돼야 맞는데 300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뭐가 또 하나가 있나 봐요. 뭔가 사업 하나가 빠졌죠? 과장님, 어차피 증액된 건 아니라 제가 삭감할 일은 없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줘보세요.

그 답변 갖고는 수치가 안 맞아요. 이거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제가 해야 되니까. 351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가서 11억 8,600 증액 건이에요.

동문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지, 지금 어느 쪽에서 늘어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서 비용이 추가 발생이 더 되는 거예요? 352쪽 하단 봐주세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차 1대 줄어드는 거하고 무관한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38인승인가만 다니고 행감 때 1대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의 인건비가 운전기사하고 안내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건비가 거의 5,800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이 교대로 하는데 차 1대가 먼저보다 줄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이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28인승인가 뭔가 하나가 오래돼서 폐차했다고 그때…….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야 될 일은 없지 않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이 차가 1대 폐차될 거 예정을 하고 두 명만 인건비로 넣으셨던 사안이에요? 옆에서 맞대요, 그러니까 맞나보죠. 355쪽 봐주세요.

글로컬타워 관리비 지원인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조되는, 동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이전 해서 새롭게 저희가 관리비로 나가야 되는 게 거의 3억 가량이 나가야 되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하단에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비 했는데 지금 뒷장으로 382쪽인가, 사회복지인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런 거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리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기대로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요.

임대료 받고 관리비 나가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나가는 것은 운영비고?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346쪽 하단을 하나 놓쳤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346쪽 하단 보셨죠?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거기에 보훈대상자가 4,881명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녜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2만원씩 드린다.

지금 보훈대상자 변동이 어떤 룰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 사망, 돌아가시는 분들을 50명 잡았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좀 줄어드는 흐름인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4,88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냥 뭉텅거려서 4,881명×2만원 하니까 지금 9,700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전에 자료로 보면 1,550명×3×2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준다는 쪽이었어요. 실질적으로 1,550명이 맞는 건가요, 4,881명이 맞는 건가요? 작년에는 1,55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하셨네요. 1,550명이 세 번을 받는 거로, 먼저 자료 보시면 1,550명×3회×2만원, 이렇게 자료 올리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설에 받으면 그 뒤에 안 받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4,500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자료에 보면 1,55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알거예요. 그분이 세 번을 받는 거로 자료를 올리셨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실 때 4,881명으로 하셨는데 자료 그렇게 불성실하게 올리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그때 누가 과장이셨어? 그렇게 올려주시면 안돼요, 그때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4,881명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9,700인데 그때 계신 분들 숫자로 하면 1,500명이 아니고 1,550명이에요, 4,650명이거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 전입·전출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왜 인원을 늘려 잡으셨어요? 4,881명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드리나요?

어떻게 이분한테 드리고 있나요? 이건 한 번 사실 확인조사 하세요. 인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뜨는 숫자대로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200몇 명씩 그렇게 전입이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연세도 있다 보니까 건강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기존 자료에 비하면 수치가 지금 안 맞아요. 저는 과장님은 믿어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들이 정말 살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무작정 기존 자료 갖고 계속 나가지 않나라는 염려가 돼서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재차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올라온 기존 명단 가지고 그냥 주시기 말고, 담당이 일거리는 많으시겠지만 생존여부라든지, 실제로 동대문구에 살고 계신지 좀 철저하게 파악이 됐으면 합니다. 2년이면 차 한 대 사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시가 50%에요.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동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많이 하겠죠, 저희는 10%만 들어가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뭉뚱그려서 들어오니까 그 내역도 궁금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저희 혈세니까 일정 부분이 탐탁지 않다. 그러면 저희 구비 편성 안 하면 시비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내려와 있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정 부분은, 예를 들을 게요.

동문에 어떠한 일개 사업을 하고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저희가 매칭으로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편성 안 한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야,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든 할 테니까. 아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야.

동문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못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동문 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부서장께서는 그게 시비가 나오니까 매칭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매칭 이전에 우리 혈세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안 받으면, 10%를 우리가 안 낼 경우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들어와서 얘기인 거예요. 큰 정책사업 말하는 게 아니고 단위로 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불합리하다, 우리 10% 편성 안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온 90%가, 반납처리가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면, 5% 됐을 때는 당연히 5%에 해당되는 45%를 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도 우리가 안 하면 그 사업은 일단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문 건이 계속 뜨니까 동문에 관한 자료를 한 번은 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라도. 그게 똑같이 아까…….

예, 그래야 이 사업이 거기가 뭐가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무 자르듯 뚝 자를 수는 없잖아, 예산을. 너무 장시간해서 과장님도 지금 정신이 복잡하실 거야, 그게 같은 맥락으로 아까 셔틀버스에 운영관리비 2400, 1,200, 1,200 잡혔잖아요. 그 내역도 들어와야 시하고 우리가 50대50 이어도 그 부분을 조정하려면 결국, 우리 돈 조금 나간다고 막 줄 일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2,400 어디다 쓰냐, 그 내역이 들어와야만 일정 부분을 저희가 구비편성을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동문 건도 걸려있으니까 나중에 자른 다음에 이거 왜 잘랐냐 이러지 마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아까 했을 때 349쪽까지는 정확하게 안 짚었는데 349쪽 중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가서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저희가 못 본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전동휠체어가 동사무소에 자기네 나름대로 폐기처분했고 난리가 났는데도 얘는 착실하게 80만원씩 계속 잡혀, 제가 억울해 죽겠어요. 전 자료까지 다 받아내야 돼, 이 돈을. 과장님 일거리 많으신데 좀 힘드시겠지만 각 동에 다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전동휠체어를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폐기처분이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예산 잡아주셔야 맞아. 무조건 전작에 잡혔다고 이렇게 잡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나가면 얘기가 또 길어진다니까, 짧게 하려고 뭉뚱그린 거야.

동사무소 나가니까 다 망가지고, 먼지 뽀얗고, 자기네 나름대로 폐기처분했고, 이 실태가 엉망이야. 과장님 몇 시간 애써서 좀 줄여주려고 했는데 계속 대답하면 길어지지. 다 보고 오셨어.

지금 하실 얘기 다 많은데 과장님 봐드리는 거야. 598쪽, 어차피 명시이월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신설동 나눔활성화 거리 조성이 어디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 자료 부탁 할게요. 글로컬타워 부분이 저희가 211억이 들어갔고, 1년에 19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다들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임대료 있잖아요,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세세히 뽑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19억 부분에 들어오는 임대료가 한 7,000? 그러니까 수입으로 임대료가 7,000이 있고, 교부금이 얼마 있고, 관리비가 얼마 나간다는 것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5.5%인데 뒤에 보니까 4.5%는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톤을 올리시고, 조금 늦게 하셔야만 우리 속기사가 받아 적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손이 날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자활근로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부분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러면 자활 근로하는 그분들 교육시키고 하는 데가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차상위 계층하고 조건부 하는데 이분들 대상이 200명이죠? 일단 100명으로 할게요. 자활근로 쪽에 하는데 100명,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근로사업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건부, 맞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활근로 자체사업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71억 맞죠?

그건 12억이고, 총사업비 연례 반복사업 당해연도 예산이 14억이 맞아요, 71억이 맞아요? 연례 반복사업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에는 14억, 그리고 5년 동안 하니까 14억, 12억해서 26억, 그죠? 총 26억, 뒤에 넘어가서 자활장려금 예산은 5억 6,000이어도 당해연도는 1억 1,000, 그죠?

그러면 대충 28억, 나누기 250명 하면 얼마예요? 한사람 앞에 1,000만원 조금 더 되죠? 그냥 뭉뚱그려서 28억을 250하면 1,100만원씩 들어가요, 그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내용은 알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거 할 여지도 없기는 하지만 제가 예산책자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200에서 250명 대상으로 대행 사업비라든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조건부고 수급대상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과연 대행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안는데 전체 예산을 두드려 보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가지고, 아무리 국 시비 지원이어도. 위원장님! 시간되면 자활근로센터 꼭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린 말씀이고, 366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해서 2억 4,8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먼저,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시각장애인 몇 분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마하고 계시는 실적 좀 하나 주세요, 가능하시죠? 그 숫자 좀 파악해 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경로당에도 가서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 매칭이기 때문에 25% 구비도 잡혀져있는 부분이라 이 사업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동문에도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하신다고, 실제로 받고 있는 건 못 봤는데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나와서는 안 하시고 저희가 받으러 가는 비용…….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을 게요. 368쪽,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집을 갖고 있을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거, 생계 이렇게 차등을 하신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자가 집 있는 사람들까지 고쳐 드려야 되는 유지비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