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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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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의견청취의건,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무양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 의안번호 78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금과 발생한 이자의 누계잔액을 고이자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3조입니다.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는 시 지정금고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한다. 제5조입니다. 지정금고는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폐지 등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는 장기예치 기금액은 상주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적립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377만 7,000원을 적립했습니다. '96년부터 현재 금년도까지 누계는 8억 8,779만 8,153원입니다.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 사용하고, 소하천 및 제방, 수문 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하수시설설치 특히,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수리시설중에는 용·배수로, 보의 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각각의 예치·관리와 운용·관리 방법을 정한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7쪽, 제8조에 보면 지금 저희 시에는 계장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호에 기금출납원에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해 놨는데 이 부분을 "계장"을 없애고 "주사"로 하는 동의를 냅니다. 자연재해업무 담당 이래야 되지 그냥 담당 이러면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담당주사로....

김영걸위원장

주사는 일본말 아닙니까? 주사, 담당주사,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사라는 말이 6급 명칭이라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팀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팀장이라는 것은 옛날의 계장이나, 주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사용 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서 앞에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칭이 아니고, 기구에 대한 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명칭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제2호는 담당이라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농지담당, 이 담당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어떤 그런 담당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내용 1항에도 보면 담당 국장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장 이래야 되지, 담당 국장 이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도 사전 재해업무 담당 계장 이래 놨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에는 계장제도가 없으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표준안을 보내면서도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 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계장제도가 있을 때 나온 문서이고, 지금은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담당팀장이든지, 담당주사든지 명칭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계장으로 그냥 두자는 이야기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도 담당제도 바꾼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재해대상 업무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계장제도가 없었는데 계장이라고 써 놓은 것은 잘못이죠. 아무리 위에서 했어도.... 그 사람들도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앞서 갈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장제도가 없어졌는데 계장을 자꾸 우기는 것은....

이맹호위원

1안에는 "담당"을 없애고, 2안에는 "계장"을 없애고, 이러면 되겠네요.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의원님, 담당 없애고, 그냥 업무국장, 자연재해업무 담당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님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담당" 빼고 "국장", 밑에는 "계장" 빼고 "담당"....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담당"이 포괄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맹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위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의 자연재해업무 담당을 빼고 국장, 또 제2항의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 계장을 빼겠습니다. 기금운영관 자연재해업무 국장, 자연재해업무 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국장이 아니고, 그냥 국장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공람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정한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에 행위허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9조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53조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정했습니다. 안 제54조 내지 제62조입니다. 다음은 종전의 상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상주시준농림지역의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법, 산림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 신설이 13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는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배경은 도시계획법이 1971년과 2000년 전문개정 이후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새로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법은 144조이며, 대통령령이 134조, 건설교통부령이 37조,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75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공포가 2002년 2월 4일, 같은 법 시행령 공포가 2002년 12월 26일,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가 2003년 1월 2일,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2월 5일에서 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 규제영향분석 위원회 심의를 2003년 3월 25일 개최하고, 도시계획조례안 조례규칙 심의를 2003년 4월 9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공람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제5조와 제7조입니다. 제5조는 도시기본계획공청회 개최방법이며, 제7조는 주민의견 청취인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의 개발행위의 허가범위를 정했는데 안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제13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며, 제14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인데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는데 제17조 내지 제29조입니다. 제17조는 조건부 허가이고, 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규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며, 제20조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제3항에 보시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의 내용은 대지의 조성 관계인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높이가 1m 이상 시에서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높이가 3m 이상 시에서는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23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인데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라목 (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은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제한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주거지역에는 60㎡미만으로 분할이 안 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되고, 녹지지역은 200㎡ 미만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입니다. 제25조는 개발행위의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법 제59조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한 개발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0,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강화된 부분으로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최대한 완화 수용한 내용입니다. 제27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용도지역·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정했는데, 제30조 내지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제30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자연경관지역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32조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조 제1종 수련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 제2종 수련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35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7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8조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이 되겠습니다. 제40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1조는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2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43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44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45조는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제46조는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7조는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이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49조는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는 특정용도생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는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는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3조는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따로 정했는데 안 제54조 내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제54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제55조는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6조에는 건폐율의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저한도의 40% 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평은 90%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8조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제60조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이며, 제61조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이며, 62조는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종전의 상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별표로 따로 정했는데 이는 별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별표1에서 별표 28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별표 8이 있습니다. 별표 8에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2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뒷부분은 필요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 수정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역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뒷부분부터는 안 들어갈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삭제 수정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상주시의 도시계획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련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 정부의 보조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 및 지출은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의 매수(지장물철거보상 포함)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며,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폐지 등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입니다.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설치 및 관리, 제3조는 재원, 제4조는 용도,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6조는 준용, 제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장에 참고사항 및 추진결과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된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터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률, 안 제55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률, 안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60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제85조제3항에서 규정한 비율의 상환을 규정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최대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8조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어민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페율을 60% 이하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상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미집행시설은 총 524만 6,320㎡에 달하고 있고, 이중 대지는 26만 1,831㎡이며, 이에 대한 보상액은 818억 5,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는 13건이며, 이에 대한 보상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한 대지에 대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측면과 특정한 사업의 운영실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정수지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별책 20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 정함. 제54조 내지 제62조 이래 해 놨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54조에 보면 건폐율이 우리 상주지역 정서로 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으로 정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재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7항에 보면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을 90%까지 적용을 해 주면서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시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해야 될 보전녹지지역부터 시작해서 제21항까지는 최고 계획관리지역의 4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58조에 보면 완화 조항이 조금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것 같이 용적률을 70%나 80% 되도록 정해 주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는 몇 %까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으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것을 한번 받아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상업지역 이런 데는 아주 건폐율이 높은데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건폐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을 보면 제1호에서 제21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17호 보전관리지역, 제18호 생산관리지역, 제19호 계획관리지역에 보면 20%, 40% 되어 있는데 숫자를 의회에서 수정가능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현재 실정은 이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정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재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국토이용사용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똑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의회에서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영걸위원장

불가능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책 23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굵은 글씨에 나와 있는 종전의 "상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별표로 따로 정함.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저희 2대때 전 김관표 의장님이 같이 조례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확실하게 기억은 못해도 하천으로부터 몇 m이내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주시에서 3대 때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3대 때 이것을 다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정이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는지를 본 의원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후에 그 범위 그 지역안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설치한 것이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하여튼 법은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그때 우리가 3대 때 완화를 시킬 때 국도에서 몇 m, 하천에서 몇 m 그것 아십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63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별표 24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종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종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김천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는데 김천은 완화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재직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성귀중 위원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3대 때에 완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건설교통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현재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2000년도에 일부 개정한 내용....

성귀중위원

일부 개정한 것이 처음에는 여기 보면 지금도 있는데 도로로부터 100m, 그러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다 그것이 되었는데 지금은 음식점은 관계없고, 숙박시설만 되어 있고, 완화된 부분이 상위법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준 것이지 조례를 임의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3대때 계시던 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위락시설만 음식점은 괜찮습니까? 다 완화되었습니까?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락시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54조를 이야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상위법에서 법령이 고쳐졌던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실정에 안 맞아서 이런 안이 올라갔든지 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졌지 가만히 있는데 고쳐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차피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농민단체에서 또 이것 들고 일어납니다. 시의원들 뭐 했느냐고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54조 이 항만이라도 이번에는 제외를 하고 일단은 한번 유권해석이나 다시 한번 받아 보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고치는 길이 있으면 고쳐 보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21페이지에 농림지역 20% 되어 있죠? 특이한 경우에는 60%까지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것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된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해 가지고 농수산가공시설, 시험연구시설, 마을회관 등은 60%까지 원칙은 20%까지지만 최대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원칙은 그렇지만 거의 6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맹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20%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뒤에 것 하고, 검토한 결과는 20%는 농업에 사용되는 농업시설이나, 농가주택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 외에 공장이나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60%로 할 수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맞죠? 그것이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제가 하나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58조 농지법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일전에 농림지역에 버섯재배사 건축을 하고자 농지민원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민원담당에서는 본 조례안이 검토중이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건폐율을 60%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밖에 해 줄 수 없다.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같은 날 도시계기획담당에 물었습니다. 도시계기획담당에서는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무조건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상주시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설명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담당이 도시과 소관 맞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오래된 사항이 아닙니다. 14일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조례안이 검토되기 전인가 싶어서 봤습니다. 지금 제출한 조례안 90페이지에 보면 본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을 해서 4월 9일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럼 지금 2주 전이면 이것 지나고도 15일이 지났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은 안 했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계획담당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 것 같으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 교육을 옳게 시키든지,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아까 이맹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든 것 매듭을 아직 덜 지었거든요. 그럼 농림지역에 20%인데 거기에 공장을 한다든지, 그 외에, 공장 이외에 다른 농사에 관련된 시설물을 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위원

물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적절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보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딪쳐 보면 우리 지금 농촌에서 가장 비근한 예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때 한번 부딪쳐 보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왜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에다가 바로 60%를 해 주지, 여기는 20% 해 놓고 제58조에 가 가지고 굳이 예외조항을 두어 가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60%, 이것이 원칙조항도 있는데 다시 예외조항 이것 가지고 저거를 해 줄 저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60%, 70%, 90%까지 해 주면서 제목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에만 쾌적한 환경생활을 해야 되고 일반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도심지역에는 좁은 면적에 만약에 건폐율을 적게 적용해 주면 도외지가 더 공간도 늘고, 도외지 확장도 되고 오히려 이것 저것 더 나을 텐데 이런 데는 안 하고 오히려 땅값이 비싸지도 않은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적게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로만 하는 농촌이 쾌적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현실하고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우리 지금 의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상주시 의회만이라도 이것은 우리 상주시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조례로서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해서 다시 한번 재청을 하든지, 청원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편파적인 건폐율을 적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 지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일반 상업지역 중에서 주거적인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용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을 높혀 놨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낮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70%, 80% 이러면 녹지 보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20%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취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라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시행령에.....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 출신이니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 보자고 안을 제안하자고 한 이유는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의 위원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27쪽 별표 8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 뒷부분에 공동주택 뒷부분으로서부터는 오타로 잘못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 128쪽 별표 9 제1호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공동주택 뒷 부분은 삭제....

김영걸위원장

그러니까, 127쪽 별표 8 제2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그 다음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128쪽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삭제, 김진욱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별표 8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 별표 9 제1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제5항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제6항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유인물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6번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로서는 상주 제2건널목의 입체화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폭을 25m에서 양측으로 5∼6m를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건널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앙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안"입니다. 1) 교통시설, 도로, 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3-2호선 변경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폭이 25m에서 25∼36m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제2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의 폭원이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로1-18호선 밑에는 대로3-2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이 축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로를 5m 내지 6m 늘리는 만큼 인접한 소방도로는 폭의 길이가 연장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녹지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로3-2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일부구간이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2003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는 2개 일간지 대구일보, 영남일보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공람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자문이고, 계도와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10m 이하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상북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유인물 1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7번입니다. 제안근거 및 사유의 제안근거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가 되겠으며, 제안사유는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지구명은 냉림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782㎡이며, 그중 국·공유지가 1,326㎡, 사유지가 2만 6,456㎡이며, 시행방법은 현지개량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사유는 당해 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구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미비로 화재 등 재해위험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 본 지구지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지구의 명칭은 냉림 주거환경 개선지구이며, 위치는 상주시 냉림동 270번지외 147필지인데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782㎡이며, 148필지입니다. 건축물 및 인구는 현재 건축물이 116동 있으며, 인구는 103세대 2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여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8월 21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03년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지구내 현황조사를 했으며, 2003년 4월 8일에서 4월 11일까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구지정요건의 적합성입니다. 건축물 현황 요건은 지구지정기준, 요건은 지구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그 지역내 전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상지역 요건은 총 건물수가 116동인데 노후건물이 99동으로 불량비율이 85.3%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의요건은 지구지정기준, 요건이 당해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125인이며 동의가 86명이 되었습니다. 동의율은 68.8%로서 3분의 2 이상 동의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99인인데 동의자가 77인, 동의율이 77.8%로서 검토의견은 검토를 해 본 결과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면적요건은 지구지정기준, 요건이 대상지역의 면적이 총 2,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냉림사업지구 면적은 2만 7,782㎡이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은 공람기간은 2002년 8월 21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했으며, 공고방법은 신문공고로 경북매일하고, 대구일보에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상주시청 도시과와 계림동사무소이며, 공람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있는 위치도와 지구전경사진, 주거환경개선지구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입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8번입니다. 제안근거 및 사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입니다. 구분은 신규가 되겠으며, 지구명은 무양지구이며, 면적은 3만 8,504㎡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2,306㎡, 사유지가 3만 6,198㎡이며 시행방법은 현지개량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사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구현황은 지구의 명칭이 무양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겠으며, 위치는 상주시 무양동 165번지외 224필지, 그리고 실제 말씀드리면 무양동수나무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8,504㎡, 건축물 및 인구는 건축물이 171동이 있습니다. 주민수는 159세대에 4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여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냉림지구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구지정요건의 적합성입니다. 건축물 해당요건은 지구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그 지역내 전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불량비율이 73.7%입니다.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동의요건은 당해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67.9%, 건물소유자는 76.8%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검토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 니다. 면적요건도 역시 2,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만 8,504㎡이기 때문에 역시 적합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도 냉림지구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위치도, 지구전경사진, 주거환경개선지구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건널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상주 제2건널목의 입체화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로 12쪽입니다. 냉림지구주거환경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상주시 냉림동 270번지외 147필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해 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85.3%, 토지소유자 동의율 68.8%, 건물소유자 동의율 77.8%, 사업지구 면적 2만 7,782㎡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상주시 무양동 165번지외 224필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해 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73.7%, 토지소유자 동의율 67.9%, 건물소유자 동의율 76.8%, 사업지구 면적 3만 8,504㎡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과장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 내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심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부족해서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주최로 도로, 상·하수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의 경우에는 개선되는 방향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율 5.5%인 저리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며, 공동주택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역의 주택,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정비가 옳게 안되어 있을 것이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래도 상·하수도....

성귀중위원

공동시설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5.5% 주택개량 융자를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재건축해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새로 짓는, 이래 가지고 거의 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도로해 주는 것, 상·하수도는 기 되어 있고, 이런 것 밖에 안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상·하수도 현재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 있는 것은 그냥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종합계획이 그런데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성귀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주택자금도 지금 5.5% 여기에 지정 안되어도 5.5% 이자로 주택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주택은행에서....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담보나 보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주택개량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들을 일단 대상으로 융자를 주는데 개·보수자금은 2,000만원을 주고, 신축은 4,000만원 융자를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융자 2,000만원 줍니다만 이것은 배가 됩니다. 배가 되니까, 자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성귀중위원

아니요. 그 대신에 농촌주택은 이율이 3%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은 5.5%입니다. 내렸다는 것은 공문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는 그러니까, 전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로 다 해야 되겠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길은 다시 내야 되니까요.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국비 50%, 시비, 도비 이렇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안)을 배원섭 위원께서 일괄 낭독하시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상주 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 도로 폭원을 25m에서 양쪽으로 5∼6m를 확폭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철길건널목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고 건널목 안전사고의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길건널목 입체화가 필요한바, 입체화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 4월 25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다음은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지구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에 정비 미비로 화재 등 재해위험은 물론이고, 주민환경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있는바, 상주시 냉림동 270번지외 147필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 4월 25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다음은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지구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미비로 화재 등 재해위험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있는바, 상주시 무양동 164번지외 224필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 4월 25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배원섭 위원이 낭독한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배원섭 위원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배원섭 위원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