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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71회 제1총무위원회2003-04-25

김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시의회 의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부터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보안관리, 정보보호,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과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의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도 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도 조례는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규정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대형 건축물 건축시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연면적 10,000㎡이상인 대형 건축물 건축시 조각, 공예, 벽화 등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사항 중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단 공동주택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 18조로 된 조례의 구성을 요약 설명드리면, 조례 제정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였고 건축물내에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제2조에 미술장식품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설치절차를 제3조에서 7조에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건설국장,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예술담당과장이 됩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고, 규제 신설 1건에 대해서는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부서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가 이번 회기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부터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 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를 "비율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이 농림건설국장...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도 조례 이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러 있지 싶은데 여기는 왜 위원이 빠졌습니까? 제가 그것 하나 묻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하는 것이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저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규제심사가 2003년 3월 25일 결과가 났는데 규제 신설이 1건 있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규제 신설했는데 뒤에 보면 조례중에 어떤 것을 신설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에 보면 신고서에 뭔가하면 당초 건축을 신고할 때 건축에 해당되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조례안에는 없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첨부서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죠.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제1항에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위에 가격을 보면 건축주하고 작가간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문제가 전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이 나오면 그 가격이 실제 그 만큼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해서 언론에도 한번 보도되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전체 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가격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미술장식품 가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건축주가 일단은 자기가 여기서 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미술장식품을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겠다. 하한선을 그어서 그 이상의 그것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규제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율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최소한도로 그어 놨거든요.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 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관계라든가, 미술장식 이 분야가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12명 같으면 분명히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데 조예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러면 두 번만 할 수 있다. 4년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제1인자인데 한 9명 정도 가면 그 다음 번에는 전문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술, 예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술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작품이 어느 예술인은 상당한 대단한 작품이다. 또 어느 예술인은 별것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미술장식 이것이 건축물 설치권장이 주로 보면 공공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큰 건물을 지었을때는 조각품을 앞에 한다든지, 그런 종류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수위원

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경상북도 문예진흥법에는 그것이 없고, 새로 이것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도 조례는 폐지되고,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주시로 보니까 연면적이 10,000㎡되는 일반건축물은 없습니다. 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조각품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전시공간 같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되도록 권장을 하고 조각품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상주에 공동주택 즉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것이 되면 이런 것은 반드시 조각품은 거기에 어느 공간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큰 건물을 지어도 워낙 볼거리가 없어서 이런 조각품이라도, 도시 미관을 봐도, 그렇게 그런 취지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도 조례에서 해지가 되고, 시 조례로 위임되어서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이 도조례하고 내용상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준칙에 거의 따른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10,000㎡ 건축물이 도 조례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변경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똑 같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활동에 상당히 촉매가 될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가지, 이 기회에 제가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최근에 어느 특정 동입니다. 특정 동에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정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장승을 곳곳에 많이 세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내용과 유사한 그런 측면에서 그 일들이 시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장승이라고 하는 물건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는 지금 여기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이러한 법을 입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특정 동을 볼 때에 이상한 장승만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 내 또는 입구 또는 동리 입구 이런데 무분별하게 세워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대단히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이 조례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을 세워 준다고 한다면 아주 합당하고, 시민의 정서에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와 반대되는 그런 내용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우리 공보실장님은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 당사자이고, 또 우리 시민의 정서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축물이 삭막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삭막한 공간을 좀더 조화롭고 시민들이 잘...

김종준위원

정서생활에, 문화예술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건축물에, 제2조에 있어 가지고 도 조례하고 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도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1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있는데 왜 같이 했다고 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임성호위원장

공동주택에 보면 괄호해서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준칙이라든가, 도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것을 빼고 올라왔는데 아까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이 분명히 변경되어 있는데 그대로 했다고 답변하셨고, 그 내용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공동주택의 500㎡ 미만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규제심의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권장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관련이 없다. 굳이 그것을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조항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500세대 미만의 주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최소한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임성호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방금 규제를 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반대는 아닙니다.

임성호위원장

500세대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권장사항에서 제외가 되는데 단서조항이 있다면, 단서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500세대 미만 주택도 권장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세대를 짓더라도 면적만 된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500㎡ 관계 뭔가하면 상위법에는 도 조례 준칙안에 있었는데 권장사항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을 자꾸 더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규제하는 것이 되거든요.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00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도 없는 것을 그것을 빼므로 해서 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 권장을 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아닌데요.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현재 관리하던 것 우리 시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주택 지금 변경사항 내용은 제가 봤을 적에 비율이 1,000분의 1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바꾸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설명 그대로 하면 되고, 도에서 관장하던 모든 500세대이든, 몇 ㎡이든 간에 그것은 그대로 이관받아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단, 조례 변경하는 것은 1,000분의 1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더 좋게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응규위원

이러면 저는 이것만 바꾸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임성호위원장

전체적인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례 제정안 중에서 그 부분은 1,000분의 1로 하고, 1,000분의 5로 그 부분은....

김종준위원

실무적인 답변을 담당관이 하시지 말고 담당 계장님이....

임성호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답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조례안 제5조 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율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를 비율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을, 제6조에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옥 위원의 발의안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31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도부터 실시한 1·2단계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해소기한이 금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조항에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4명에 대한 해소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때 총정원에 맞추어서 인원만 맞추다 보니까 직급이나 직렬별로 불부합하는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불부합 한 것을 6개월간 해소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연장기한도 8월말까지 해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다시 연장조치가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공통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월 말까지 연장을 전국적으로 시켜 놓은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뒷장에는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불부합하는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되어 그 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성 및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과태료부과 등 관리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7월 24일자로 옥외관리물등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년 11월 22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 1월 1일자로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 관리업무의 고유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관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를 비롯해서 상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과 안전도검사업무 처리요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며, 금년도 3월 26일 상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4월 9일 상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전문 15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르다 보니까 제3조 및 제4조에서 문구상의 오류와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13조 제1항에서 오자가 발견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부터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사항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절차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의 합법성, 목적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3조 각항과 제4조 각항의 "시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하시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3인 내지 5인"을 "5인"으로 동조 동항 제3호의 "시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4조 제2항제6호 나목의 "도지사가"를 "시장이"로, 제11조제2항제3호의 "수상절차"를 "수감절차"로, 제12조제3항의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3조제1항의 "안전도감사"를 "안전도검사"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 조례에서 시 조례 사항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광고물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광고물 조례안은 사실상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광고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중소도시와는 다르게 특색있는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조례안을 단순히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관리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를 보다 특색있는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물을 아예 조례안 내용상 규제 또는 신설을 해서 특색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서 전국 시·군에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 아니라도 별도로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니까, 이렇게 놔 두고....

김종준위원

이 조례를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례, 구체적인 축조과정에서 어떻게 축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제3조 시위원회의 구성 조문이 있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보면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에서 광고물을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색상은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특정한 틀 안에 집어 넣어가면서 그렇게 이 조례안을 운영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적인 제정안이니까, 이것을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우리 지역의 환경분야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수시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우선 제정 조례안이니까, 표준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우리 상주시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시위원회 구성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광고물 조례를 하면서 시위원회 구성을 하면 문화공보실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위원회 인원수가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여기는 위원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는데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법에 제7조제2항에 보면 5인 내지 9인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섯 명내지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입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현수막이라든가, 식당간판이라든가, 입간판 세워 놓은 것은 전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허가 받아서....

김기수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허가가 되어서 세운 것인지, 식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표지판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허가 받을 사항도 있고, 신고할 사항도 있고, 이런데 다 허가나, 신고를 필해서 있는 것으로 단지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농민단체에서 집회 같은 것 할 때는 신고 안하고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해서 그렇게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식당간판이라든지, 도로변에 선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든지, 규제를 하고 하려고 하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여백에 조그마하게 허가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하면 규제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현수막 같은 것은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필 해 가지고 검인을 찍어 주는데 간판은 대장만 정리하고 간판에 표시를 안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길거리에 세워 놓은 간판이 허가 간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허가간판도 있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불법간판입니다. 길거리 세우는 간판은 어떤 것도 규정에 보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수막 같은 경우에 상주시에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죠. 공지사항이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허가필을 하지 않고, 걸이대가 아닌 불법 장소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허가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걸이대에 걸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 막 걸고 있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걸이대에 걸고 허가를 받아라. 계도가 되겠느냐? 이것을 깊이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시에서 관변단체들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걸때는 허가를 안 받고 있어요. 그것은 왜 허가를 안 받고 있는지? 또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용의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때는 지정걸이대에 안 걸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상호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공공성 행사, 국가 등이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현수막은 말하자면 걸이대에 안 걸고 다른데 걸어도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런 조항만 피하면 거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걸어 놨을 때 교통장애가 있다든지, 우회전을 하는데 안 보여서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봤고요. 또 설치를 하면 그 시간 안에 기한이 끝난 것도 쉽게 말해서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인데 이것이 말일까지 걸려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눈에 가시처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관변단체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무슨 테니스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국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시민들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무데나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납이 되고, 생존권과 관계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광고하는 것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또 걸이대에 걸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비록 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환경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미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불법으로 부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속반을 계속 투입해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바쁜데 현장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조례가 다시 되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체육회라든지, 각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홍보물로 대신해서 앞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등을 할 때는 그런 계도차원 홍보물을 발송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업무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도지를 발송해서 관변단체, 물론 사회봉사활동하는 분들입니다만 그 분들이 기초질서를 더 잘 지켜주어야만 주민들이 더 잘 지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계도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계도지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길거리에 세우는 간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불법 맞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길거기 밖에 내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보석위원

무조건 불법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하고, 계도활동을 전개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주시내에 옷 반값하면서 전봇대하고 무진장 광고를 붙이는데 이것을 떼로 다니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공공근로자들이 한편에서는 붙이고, 한편에서는 떼는데 이것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제일 심한 데가 명성극장, 버스역 2층 터미널에서 장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심한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올해 몇 번 했습니다. 장당 5,000원이거든요. 몇 번 했는데도 또 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시내지역은 붙이면 저희들이 떼고 붙이면 떼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김국희위원

공공인력을 내가 시내 다니다 보니까 각 동별로 해서 공공근로자들이 한편은 붙이고, 한편은 떼고 제가 도로가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붙이는 곳이 장소가 없어요. 심지어 건물 안까지도 들어와서 붙입니다. 이것 그 사람들 그런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하면 찾아갑니다. 업자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하고 하는데 말하자면 업주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앞에 사람 상주에서 일주일하고 문경으로 떠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것이 연속성이 없어서 오는 사람마다 붙이는데 이번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누적적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조금 더 증가됩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시내에 보니까 명성극장을 제가 지적해서는 안됐지만 그 명성극장이라는 데는 허가받은 법정 영화관 아닙니까? 그 사람 역시도 광고물을 지정된데 안 붙이고, 그 사람들 역시도 엉뚱한데 붙이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성극장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시위원회 인원이 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인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기수위원

조례에, 시위원회도 조례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시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우리 조례에서 인원을 규정하고 시위원회는 법령에서 다섯 명 내지 아홉 명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 및 제12조 제3항 중 중복되는 "시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시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소위원회의 구성을 3인 내지 5인"을 "5인"으로 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시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로 중복되는 "시위원회"를 삭제하고 또한, 기재 착오로 발생한 조례안 제4조제1항제6호 나목의 "도지사가"를 "시장"으로 제 11조 제2항제3호의 "수상절차"를 "수강절차"로 제13조제1항 "안전도감사"를 "안전도검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수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원래 이 조례안이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했던 부분을 지금 조례를 상주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맞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김기수 위원이 말씀하신 "도지사가"를 "시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오타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럼 김기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 제3조 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항 "시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제1호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소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로 제2호 "시소위원회는 시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3인 내지 5인"을 "5인"으로 마지막에 "시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바꾸고 제3호 "시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시위원회"를 "위원회의"로 그 뒤에 있는 "시위원회의"는 삭제하고 제4호 "시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시위원회에서"를 "위원회에서"로 제5호 "시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제4조제1항 "시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제1호 "시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제6호 "시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 가항 "시위원회에서"를 "위원회에서" "시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 "도지사가 시위원회의"를 "시장이 위원회의" "시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 제2항 "시위원회"를 "위원회" "시소위원회는"을 "소위원회는" 제3항 "시위원회 및 시소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로 "시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제11조 제2항 제3호 "수상절차"를 "수강절차"로 제12조제3항 "시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제13조제1항 "안전도감사"를 "안전도검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785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부과지역의 고시는 시세조례 제83조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로서 상주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재고시하고, 이후 도시계획결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주요내용은 6개 동지역은 전부 고시지역이 14개 지역, 일부 고시지역이 18개 지역으로 36.232㎢가 되겠으며, 함창읍은 일부 8개 지역에 4.80㎢, 청리면은 일부 7개 지역 3.836㎢, 공성면은 일부 지역에 1.454㎢, 화서면은 일부 5개 지역에 1.050㎢, 낙동면은 이번에 신규로 낙동리 일부 지역에 0.577㎢, 모서면도 신규로 일부 3개 지역에 0.750㎢, 화북면도 신규로 일부 2개 지역에 0.657㎢로 우리 시는 63개 지역에 49.386㎢가 되겠습니다. 74쪽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상주시조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의 고시안 공고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6일 공고번호 제2003호-107호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결과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시계획세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부터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4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상주시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자고 제출한 안건으로 합법성, 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도시구역 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라면 쉽게 말해서 복잡한 주거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서 주민 복리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정해서 효율적 개발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면 단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면 단위에도 보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농사만 짓는 전혀 상권이 형성이 안되어서 농사만 짓는 곳도 여기에 함창 같은 경우에 교촌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 도시지역을 정해 가면 도시구역법에 따라서 사실 개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계획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손도 안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면 단위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효율성도 없는 손도 대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보면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지역 내 에, 확정된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한보석위원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차피 세정과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을 거두어 들였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는 것인데....

한보석위원

징수를 도시계획구역을 불필요한 것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도 없고, 해당도 없는 지역을 농촌 지역을 정해서 세액을 받는 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임성호위원장

다음에 도시과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아니죠. 이것은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도시과에서 정했으니까, 우리가 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세금을 받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같이 공조를 하셔야 되지, 도시과에서 지정해서 우리는 세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접근이 그것은 아주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혜택도 안주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공조해서 같이 구상을 해야 되지, 이것은 도시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세금을 우리는 지정해 주었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변경하고 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한보석위원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액을 받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면 세금을 받는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이 주어져야 되지 세금을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받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돈을 받으면 분명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어디에 냅니까? 세무과에 내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학교선생이 있으면 교장이 있고 똑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세금 받는 것 우리는 정해 주었으니까 받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세액을 받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이런 지역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금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에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만약에 투자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때는 한 위원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굉장히 묶어 두는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 같으면 굉장히 방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된 것인지, 전에 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와서 고시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지금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49.386㎢면 굉장히 방대한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다 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이 '65년도부터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재정비 지역하고, 신규지역하고 이래 되어서 6.25㎢만 이번에 재정비하고 신규로 되어 있고 그 면적 이하는 그 전에부터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 과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닌데 도시계획으로 확정지음으로써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다 확정되어서 넘어온 것을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65년 되어오던 것 하고, 새로 편재된 것하고, 신규하고, 합친 것이 지금 50㎢ 이것이 다 전체라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일괄적으로 다 도시계획으로 편성된 것이 다라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오늘 도시계획 실무자가 배석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청취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묶여 있어, 행사 못하지 않게 많은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따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상주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위에 시장님께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