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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5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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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설명해 주실 때 큰 단위로 증액이나 감액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 건이 줄어들텐데 수치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371쪽을 한 번 봐주세요. 371쪽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민간이전에 가서 7,9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7,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먼저 건에 보면 동방실과 함께하는 연합 1일 캠프해서 그때 민간이전에 가서 한 1,900인가 2,000만원이 잡혀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에 가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해 주세요.

큰 틀에서 민간이전 항목에 가서 7,97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5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연합 1일 캠프해서 1,955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7,900인데 그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가량이 늘은 게 맞는가요, 수치상? 그러면 일단 민간이전 부분에서 7,900이 아니고 1억 가량이 늘었는데…….

아니, 민간이전에 전작에 잡혔던 예산보다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가서 기존에 8만원이 10만원으로 잡혀져서 상향 조정, 2만원씩 오른 부분이고, 앞서서 말한 복리후생비에 가서는 인원이 전작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7,500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서 7,500이 늘어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쪽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밑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쪽으로 내려갈게요.

인건비 부분에 가서 보면 기존에 서울형 40인 미만이랑 평가인증 쪽은 있었는데 평가인증 비서울형 40인, 한 쪽은 22개소, 이 수치가 전작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취사부 인건비 인원 수하고 그건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어린이 개소라든지 이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으로 가면 앞서 동료위원이 어린이집 보수 건하고, 밑에 내려와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개보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이 시설비 어린이집으로, 지금 제가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보수가 뜰 거라고, 예비비로 뜨는 성격으로 잡혀진 거는 제가 지금 과장님 통해서 오늘 처음 들어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수에 가서 위원들이 기억을 하기에는 환경개선 부분에 가서 예나하고 회기 쪽에 석면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민간자본 사업 쪽에서 잡혀진 부분이었는지, 어린이집 보수 쪽 3,000에서 잡혀졌던 사안인지, 아까 답변은 예나하고 회기 쪽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가 기억하고 메모해 놨던 부분은 어린이집 석면 때문에 환경 개보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작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예나, 회기 쪽에 석면 쪽 부분은 환경개선 개보수비 쪽으로 잡혀졌던 건인가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수 3,000이 올해 어디에 쓰여 졌었나요? 예, 저희는 그게 예나, 회기 쪽에 석면교체로 알았는데.

전신주를 한전에서 안 해 주고 저희가 했나요, 지중화 공사를? 이 부분 해당 팀장님 자료 한 번 더 주세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건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지금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시비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1억이 증액이 돼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시비가 4,400 늘어났고, 아동학대……. 그러면 지금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뭔가요, 아동학대 50대50?

그러면 기존에 이 부분이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민간위탁이 이쪽에 안 잡혀졌던 건인가요? 381쪽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출산지원금하고 가정 양육수당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15억이 증액이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시비 매칭 비율로 들어간 사항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출산지원금이나 가정 양육수당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지금 출산율은 갈수록 저조한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면 현재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현재라는 게 10월, 11월?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나요? 이미 9억 5,000이 나갔고, 2억이니까.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서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늘어난 게 15억 아닌가요?

그러면 이 15억이 어디서, 15억이 증액된 부분이, 뒤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가정 양육수당에 가서는 내년 예산이 4,200이 더 증액이 됐고 출산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증액이 1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칭이라도 어느 부분에서 15억이 증액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본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사업을 하신 거고, 실제로는 4,200만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가내시 부분을 전년도 예산 쪽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증액으로 잡아줘야 되나? 물론 가내시가 한 번이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내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건이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전에 비하면 이만큼 늘어난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가내시돼서 쓰셨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역으로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4,200만 증액이 된 거고, 15억 중에 4,000을 빼면 14억 정도인데, 14억 정도가 어차피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4억이 출산지원금 쪽으로 가내시가 잡혀진 사안인가요, 양육수당 쪽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4,200만 늘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4억 부분만큼도 가내시로 해서 양육수당 쪽에, 예산책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만큼 가정 양육수당으로 가내시 부분이 잡혀졌다고 하셔야 맞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이 예산편성 했을 때보다 들어왔던 금액이 거의 다 가정양육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출산율 저조할 때 양육수당 부분도 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15억 들어온 거 가내시로 한 14억 5,000, 가정 양육수당으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도 그 덕에 공부 하나 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숫자 불러줄 때 설명을 해 주셔야죠. 382쪽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거기도 민간이전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지금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00만원 때문이 아니고 위탁업체 바뀐 부분 때문에 좀 여쭤 보려고요. 이거 언제 바뀌어 진거죠? 이번에 제가 다문화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업체가 바뀐다는 말이 돌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예측되는 위탁받을 업체가 그쪽이 아닌가를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네요, 12월 말일까지여도. 특별히 위탁업체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건 미리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업체가 바뀌면 사전 동의 들어가는 부분 아시죠? 재위탁일 경우에는 그냥 보고로 끝나지만, 이번에 조례가 바뀐 부분은 위탁업체가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심의돼서 그냥 막 넘어가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대로 꼭 시행해 주시고 알려 주세요. 이미 절차상 동의 받은 다음에 심의 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제가 볼 때는 경희대쪽이 한 9년차 아닌가요? 경희대에서 오래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경희대에서 몇 년 했나요? 그런데 거기 관계하고 있는 분하고 다문화식구들이, 그래도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정이 들었는데 과연 이 업체가 바뀌는 부분이 그분들 눈높이에서 바람직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조례대로 꼭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3쪽 중단에 보시면 1,3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전에 이 부분은 “이건 왜 왜하냐.”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을까요?

그때 한 번 조정하려고 했더니 이거 다 필요한 거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잘랐어요? 참여가 빠졌다, 들었어요.

주민참여가 빠졌대요. 대신 경희대 공간을 많이 썼잖아요, 경희대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조건이 훨씬 나을 텐데 왜 바꾸시고……. 글로컬타워 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경희대쪽에서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기네 학교시설 일정부분을 사용해가며 그 동안 정말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글로컬타워 새롭게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그래도 애썼던 그 부분을, 아까 말씀 중에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하시는데 그 표현은 좀 아니지 않았나, 일전에 그분들 나름대로 별로 넉넉지 않은 여건에서도 첫발 딛느라고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럴 때 새로 입주해서 새로운 시설에 갈 때는 한 번은 기회를 드리는 게 정서에 맞지 않나, 여태 고생하고 나름대로 정착시키고 애를 썼던 쪽을 배제 하고 가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분명히 계속 저렇게 공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에 하나 주민하고 의견이 안 맞다든지 어떤 사유로 이게 혹시라도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명시이월로 되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돈은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예산 잡아놓고 사고이월 처리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명시가 계속 되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잘 하셔서, 저렇게 몇 년씩 방치할 줄 알았으면 그냥 놔두고 임대료라도 받았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나름대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386쪽, 경로당 운영비에 가서 5,22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다니며 차등으로 한다.

여기에는 3만원씩 135개소라고 금액을 잡아놨지만 운영상태 보고 차등 배분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60만원 선에서 더 받고 덜 받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 금액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옆에 2, 3만원 가지고 거기는 더 주고 덜 준다고 이러시는데, 이거 책정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준표 하나 후일 저희한테 참고로 주셨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경로당 쪽에도 미리 제대로 공지가 잘 돼서 그분들이 납득하실 만큼, 일반적으로 노인청소년과장이 어디 경로당 좋아해서 더준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미리 대비해서 지원받는 금액, 차등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드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 우리가 자르면 큰일나는 거네요, 2월부터 홍보하셨다니까.

우리 꼭 주겠다고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387쪽 하단 내려오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명성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경로당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드려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선택이 됐다. 389쪽을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지진나게 잘 접수가 안 되네요. 기초연금 부분 있죠? 저희가 전작에 저희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예산이 미편성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 60억 가까이, 그렇죠?

지금 받은 거는 56억, 미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금액 잡힌 걸로 봐서는 다 편성이……. 전액이 일단 편성이 돼서 77억 중에 기존에 56억만큼 편성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나머지는 뭐가 올라가 있는 부분인가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잡혀졌던 56억을 뺀, 그게 한 20억 가까이 되나요?

아무래도 요새 건강하시니까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먼저 미편성 된 56억이 어떻게 해결이 됐죠? 예비비 쪽에서 그 부분은 충당이 되고, 그러면 올해 기초노령연금에 가서는 무리가 없이…….

다 된다고 봐야 되고, 먼저 번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까지 쓰신 거예요? 다른 쪽도 나오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23억 쓰고, 그러면 34억이 교부금이요? 다 못 외우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56억 부분은 충당이 된 거고, 지금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가내시 잡았던 것보다 확정 변경, 내려온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나요? 많이는 안 내려 와요, 적게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가 가내시 잡았던 것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까 봐요.

그럴 때 예측하지 않은……. 노인청소년과는 적게 내려온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393쪽,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에 가서, 하단이에요. 393쪽 하단에 3,300이 감액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감액이 잡혀있나요? 내시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그만큼 자동 감편성하신 걸로, 적게 내려오기도 해요, 나는 계속 많이 주는 걸로 알았더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94쪽, 청소년건전육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명수를 1,694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690명이 그대로 가서 2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숫자가 맞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방학 중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동료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지.

숫자에다 몇 식인지 그걸로 표기해야 맞지.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97쪽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200만원씩 2회가 있고, 399쪽 뒤쪽으로 가면 행사운영비에 가서 저소득 아동 캠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아동들이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중복되지는 않고, 이 비중으로 봐서는 뒷부분에 저소득 아동캠프 드림스타트 해서 국·시비가 지원될 만큼 꼭 이 부분은 했으면 하는 사안이면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만 하고 앞에 행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 다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그 부분이 그렇고, 뒤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402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있잖아요, 기금으로 8,000 잡혀지는 거.

아까 답변하실 때 기초연금 이 부분도 부족해서 예비비 쪽에서도 쓰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는 워낙 막대한 예산 부분들이 나가져요. 그런데 기금 전출금으로 8,000이 꼭 가야 되는 거,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기금 쪽에서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기금부분이 조금 접수가 안 된다. 396쪽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396쪽 중단에 405 자산취득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물품교체에 가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금액이 9,800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다 지금 9,900,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으로 잡혀 있는데,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요청한 부분이고, 지금 노인경로당 보수하거나 급히 할 때,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잡혀있죠?

위원장님! 훗날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셔서요, 과장님들도 두 번 들어오시는 일이 없도록 노인청소년과면 청소년과 예산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금 쪽에서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다 훑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서 기금 쪽에 보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과는,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일반회계에서 얼마 뺐고, 또 기금도 하니까 이거가지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반회계에서 이미 반쯤 잡혀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해당과는 기금도 같이 겸해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두 번 들어오실 일 없고, 저희도 업무 연속으로 볼 때, 여기에 그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수리하고 이게 없어서 이번에 고칠 일이 없나 보다 생각해서, 또 앞 뒤로 돌아다녀도 없어.

그게 기금 쪽에서 이미 빠져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예, 참고로 한 번 보셔서 저희 복지만이라도 기금을 같이, 기금 쪽에도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건의 드리고요, 그 건 나중에 기금에서 보겠습니다. 1억이 잡혔어요?

뭐 사드리는 것까지, 그건 아니고 고치는 것 만이에요? 예, 그거 보겠습니다. 396쪽,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인건비 부분만 저희 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 잡혀있어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여기 없잖아요.

운영비 안에 4대 보험, 그래서 아까 운영비 자르냐 했는데 못 자르는 거네요.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래요, 위원님. 그거야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게 열 몇 명이에요, 12명?

여기 있는 인원 수하면 12명이에요. 더 되네, 서른 몇 명이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수치 주시면 되고, 저희는 시설장비유지비 이번에 확 줄이자는데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민간위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인건비, 4대 보험, 퇴직금 50%가 일단 잡혀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 독서실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독서실 쓰는 사용료 1억 5,000인가 세입에 잡혀있더라고요, 그것 뿐이죠? 일단 이 부분이 나가고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독서실 500원이든지, 얼마 받는 비용이 전체 하면 저희한테 1억 5,000이 들어오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이게 위탁이 나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자체 운영되는 관리비,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니까 위탁받은 데서, 일단 수탁자가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탁자 선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퇴직금 50% 하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답십리독서실이었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자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 50%, 그리고 4대 보험료, 그것도 50%예요?

이 50%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인건비는 나가지만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언제까지 체납하실 거예요, 고용승계 조건으로 지금 수탁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리하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아니, 그 금액 때문이 아니고 일전에 행감 때 새로운 수탁, 위탁을 저희가 못주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수탁자한테 고용승계 부분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탁자가 안 나오고 있다.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밀렸지만 50% 돈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닌 거는 저도 알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계속 고용, 저희가 누구한테 수탁주면서 그 사람까지 다 써라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자기도 자기 사람 쓰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과장님 빽으로 안 되나봐,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탁자가, 이거 왜냐하면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다 설명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고용승계 부분에 걸려서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고용승계부분 무시하시고, 그 부분 정리하세요. 그러면 훗날 수탁 받는 분이,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50% 부분이?

그것도 꽤 되겠네요, 어차피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오래 계셨어도 그렇지만, 일단 이 계약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결 꼭 하세요.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40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66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가서도 4분이 늘어났고, 아동센터가 3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게 아동센터에서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2년인가 몇 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구비 말고도 따로 시비가 내려 오나요? 저희가 현재 구비로 잡혀지는, 매칭이 아니라 이쪽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일정부분 계속 간주처리되는 부분도 저희 예산책자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론은, 전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잡았다,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 부분도 구비가 매칭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고, 가내시로 확정이 아니다보니까 안 잡혀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안 잡히고 시비니까 그냥 바로 가는 사항 같아요.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 그런 예산이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그 1건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게 법정운영비기 때문에 400씩 그렇게 나갔어도 이 부분을 구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지원 되는데 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나가는 돈이 한 300~400만원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구비로 나가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10만원 잡혔지만 시비로 19만원 잡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뺀 월 지원이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300얼마에서 400만원까지, 이거 빼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요건만 갖춰서 생기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인증 요건만 갖춰지면 구에서 인원의 제재 없이 계속 나가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되는 분의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당 팀장님, 타 구 환경미화원 인원수, 가로정비구역 몇 m하고 있는지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가지만 나중에 거꾸로 역계산 하다보니까 1년에 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은 타구 사례도 저희도 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증액이나 감액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역시 국장님이시구나’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해결이 됐는데, 415쪽 화장실 조성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위탁으로 갔을 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직영으로 바뀌면서, 아마 옆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위탁주지 마라, 직영으로 하니까 돈이 적게 나가지 않냐.” 했는데 한 해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 계속 위탁줬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도에 2억 9,000, 거의 엇비슷하게 나갔어요. 15년도에 3억 2,000, 지금 3억 5,000이 나가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숫자는 국장님도 답변 어려우세요. 팀장님들이 자료로 내주셔야 할 부분이 2명이 공모직으로 갔으면, 국장님 바쁘시다 하니까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부지런히 속기사님이 치세요. 2명이 갔으면 총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13명 중에 10명을 8시간으로 해서 주간으로 잡아줬고, 3명은 야간으로 잡았었다고요.

그래서 야간에 급여가 거의, 주간에 하는 분이 시간당 5만 880원 잡혀 있는 거 지금 1만원 올라서 6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때 3명 야간이 2만 6,000원 잡혀진 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일일이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대비 4대 보험료까지 많이 올라가서 3,300이라는 금액이 떴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405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그 부분이 독립채산제에서 자기들 알아서 하는 부분이 실적제로 바뀌니까 저희가 3개 용역사를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67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탄재 조례 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타 구는 받는데 우리는 계속 치워주고 있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저희가 가정은 아니어도 사업장에 봉투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봉투판매가 되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그 부분 만큼의 인건비 플러스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달라 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책정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전부다 그분들이 했지만 저희가 봉투판매를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상관없어요? 이 금액만 나가면 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는 어차피 연탄재에 대한 봉투 값도 수입으로 잡혀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봉투 값이 안 잡혀지니까 그냥 가져갔지만 봉투 값이 잡혀졌기 때문에 대행 쪽에서 아무 얘기 없나요,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이거로만 나가면 돼요, 누가 담당이세요?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그 사람들이 다 치워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은 별도로 없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이렇게 돼서 나가야 하는 비용이죠?

그 부분은 알겠고요, 411쪽에 이동식 CCTV 있거든요, 지금 24대가 각 동 단위로 나가 있는 거 얘기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금액을 줄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각 동에 24대가 나가 있는데 24대가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쪽에 있다가 무단투기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이 비용이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비인가요? (○청소작업팀장 황판관 좌석에서 - 이것은 줄은 게 아니고 늘어 났고, 전년도에 2,288만원은 무단투기 설치, 지금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2,200만원, 이미 공사가 끝나서 이번에는…….) 했고, 그러면 이전비는 뭐예요? (○청소작업팀장 황판관 좌석에서 - 이전비는 CCTV가 달려있는 것을 주민이 원하는…….) 그러면 먼저는 새롭게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 빠졌다고 보면 되나요, 이전은 계속 각 동으로 돌리실 건가요? (○청소작업팀장 황판관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24대를 각 동에서 주요 거점, 불법 무단투기 많이 나오는 쪽에 이전해서 옮길 금액은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428쪽 중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해서 전년도 1억 7,700 잡혔던 게 다 삭감되고 지금 홍보물만 100만원이 잡히는 상황이 됐어요.

올해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기존사업이 추진된 바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미니태양광 설치할 때 세대 얼마고 시에서 지원되던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시가 50%고, 개인이 50이에요?

구비가 얼마였어요? 미니태양광은 거의 각 세대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었나요?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만 해놓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미니태양광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교부되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이렇게 다 삭감이 되도 무리가 없는 건지,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에 예산이 안 잡혔으면 홍보물 100만원도 다 없어져야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억 7,700이 왜 잡혔던 부분이에요?

주민센터,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429쪽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이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이 그때 제대로 안 봤지 않느냐고 매일 구박하시는데, 글로컬타워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 저희 모르거든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원래는 연례 반복적으로 원리금 포함해서 이 돈을 갚는데 상세설명서에는 한 3억 8,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6년을 갚을 건가요? 그러면 9,500×6년을 하면 5억 7,000이 돼요. 나중에 동료위원님한테 혼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또 나가면.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총 들어간 사업비,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적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6년을 다 갚으면, 6년 동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원래 사업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연례적으로, 사업비가 상세책자에는 3억 8,0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3억 8,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4억 얼마라니까 저도 갑자기 어느 쪽이 원금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6년 동안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이걸 6년을 곱해야 맞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혹시 구분이 지어졌나요? 글로컬타워 같을까봐 그래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못주니까 6년차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거 이따가 팀장님이 자료로 주세요. 한참 찾고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자료 한 번 주세요.

아니, 받은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몇 년차 지난 거에 몇%, 몇% 그거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