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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56회 제6행정기획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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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건강생활증진해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통 국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보통 증액되는 것이 관례인데 1억 1,000이라는 삭감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14쪽 제일 하단에 구민건강생활증진에 보면 1억 1,000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1,000이 삭감됐는데 보통 보면 국·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7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도 요즘 보면 조금씩 오르는데 여기 기간제는 삭감이 됐어요, 1,800만원이.

삭감된 그 1,8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데는 보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왜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내용에 보면 삭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해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삭감을 시키니까 무슨 삭감 부분이 궁금하게 되는데, 물론 보건정책과에서 6명 쓸 걸 5명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좋은 일이고 앞으로 계속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실제적으로 2억 4,200이 증액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1억 3,100만원이 오히려 더 삭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 통합적으로 임금이 3억 7,300만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매칭사업인데 올해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 시비를 얼마나 반납했나요? 됐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삭감이 됐는데도 현재 진행은 잘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의 예산에 있어서 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보면 기부 건강계단 사용 전기료해서 60만원이 어디에 나가는, 청량리역에 그런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60만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기부하게 되는 상황…….

그럼 마사회에서 어차피 기부하는 것 같으면 전기세까지 다 기부를 하지, 우리 구청에서 전기세를 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지금 보건정책과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명 절약해서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규편성에 한 것을 보면 1명이 또 늘어난, 실제적으로 보건정책과에 몇 명이 줄었고,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는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는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현재 다른 기간제 근로자 보다도 여기가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간호사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 우리 과장님이 직접 돈을 주지는 않죠, 업자나 물품을 할 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현재 용품이나 신문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데 예산 지급은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시스템…….

본 위원이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신문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이 부수를 해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이 신문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보건소나 통합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언론에 대한 배정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이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고, 신문만 이렇게 보건소에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면……. 신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 넘겨줘서 신문만 그렇게 보는 쪽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에 신문 예산이 좀 더 많이 돼서 편성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65%가 해당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거의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닐 것이고, 재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현재 지원하게 됩니까?

그다음에 553쪽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인구가 현재 노령 층도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증액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가내시 된 건지, 그리고 작년에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가내시를 주로 내려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비·시비를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지 혹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보면 거의 사업이 신규 사업 아니고는 거의 감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 되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예산에 있어서 탄력성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항상 보면 국 시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또 깎으면 안된다, 삭감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신현수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553쪽 민간위탁에 기저귀 사업하고, 조제분유 사업 혜택이 소득의, 직장인은 6만 1,000원, 자영업자는 4만 7,000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부모 밑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모 밑에 의료보험이 딸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료보험의 경우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거의 보면 재산이 전세나, 물론 재산을 가진 자식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부모 밑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유를 기저귀를 1인당 현재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거기에 혹시……. 과장님께서 참 지적을 잘하고 제가 궁금할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6년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는데도 어떤 때는 까먹고 모르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고 탈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신 재산이 얼마니까 무엇무엇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알고 타 갈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홍보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홍보지를 볼까, 바쁜 세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났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굳이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유, 기저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책자를 보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체외수정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고 할까? 저도 6년 동안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보는데도 이 사업이 지나고 나면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쓰일까 하는 것이 제일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많이 합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가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3억 3,250만원이 예산이, 작년에 2억 3,400만원이었다가 올해 9,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많이 잡으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적이나 작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 보호 대상자의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암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보통 보면 가정에서 암보험을 거의 한 두 개씩은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암보험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암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지?

보건소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올해?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 8,0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6억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5억 9,700만원 예산이 돼있어요. 아마 중간에 가내시 예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죠?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간주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혔을 건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많이 잡혔으면 간주예산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적게 잡혀있으니까, 작년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의약과에서는 없을 건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다른 부분은 올해도 1억 1,000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1,100이.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587쪽 하단에 보면 감염병 검사, 에이즈 검사라고 했는데 의약과에서, 현재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에이즈에 대한 약값이나 치료비 모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의약과에서도 예산이 잡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93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이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횟수가 12회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0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이 증액된 부분 같은데 여기에 증액된 260만원이 올해 감시 횟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부족해서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92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해서 1만원*50건, 50만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축산물 노점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감시한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에서 축산물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축산물 노점상들은 오히려 지금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축산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앞으로 축산물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100만원 같으면 가게세도 몇 백만원씩 하는데 굳이 단속 100만원내고 계속 영업하는 게 낫지, 그렇게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좀 강한 단속이 돼야 근절이 되지, 그렇게 벌금만 돈 100만원 낼 것 같으면 누가 비싼 가게 얻어서 위생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근절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니까 미약하니까 이렇게 계속 단속이 안 되고 영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강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검사 유상 수급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정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보면 세외수입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기금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 통합기금관리 아이디어는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있어서 2018년 같으면 다음 집행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맞죠? 이것도 하나의 빚인데 과연 2018년 이후에 얼마나 재정상태가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나 통합관리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설명할 때에는 이자를 많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예전에 비해서 건전성에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좀 더 긴축을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은 현재 목표액이 얼마죠? 매년 적립을 하는데 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은 재난에 대한 위급하고 부족할 때 쓰는 기금인데, 너무 많이 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입니다. 37쪽 기금심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고, 37쪽에 예치금회수해서 8억 5,200만원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8억 5,2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가 예치입니까? 통합기금에서 돈 들어올 것은 2018년도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기금관리에서 예치금 회수로 우리 과장님께서 8억 5,262만 3,000원을 이 통합기금에서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 8억 5,262만 3,000원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한 부분, 여기에도 쓰여 있네요. 현재 예치금 회수가,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하면 지금 이 금액은 가상 예치금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은데 가상 예치금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거지.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안 들어 왔는데, 돈이 들어 올 것이다. 2018년도 돈 들어 올 것을 지금 돈 들어온다고 여기에 잡는다는 건, 이건 잘 못 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조금 전에 예치금 회수가 8억 5,200만원이 통합기금에서 가상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2018년도에 들어올 예치금을 지금 들어와서 잡으면 안 맞다는 이야기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2018년도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을 여기에 예상을 해서 편성한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정치를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내시로 이걸 정확하게, 회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2018년도에 들어올 것을 2015년도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 못됐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8억 5,200만원이…….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창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600만원 지원이 이게 단순한 600만원 지원이 아니라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만 하면 몇 천만원씩 경비가 지출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평테니스장 지출이 상당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차라리 동호회나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라도 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장평에 보면 세출이 6,200만원 나갑니다. 수입은 그런데 여기에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아마 예산이 지출이 되게 되면 또 몇 천 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차라리 임대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우리 이업종,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나와 있는데 몇 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만 들어 갔다하면 비용이 몇 천 만원씩 나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관리만 하고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돈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맡아야지, 이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맡아버리면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30% 나가는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만 지출기금으로 쓰고 다음에는 안 쓰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균등하게 장기적으로 쓸 계획을 잡고 생각하는 것이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기금 액수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우수 장학생 보면 200만원씩 30명하면 6,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장학금이 200만원씩 13개교, 5,200만원인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3개교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입니까, 관내에?

주정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위생감시원 위생교육 및 현장견학 해서 70명*2회해서 7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위생과에 70명씩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유해식품 단속 활동비 5만원*60명*8회해서 2,4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어떤 유해식품 단속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명이 되어 있는데, 이 60명이 단속원이 5명인데 계속 이렇게 주다 보니까 60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60명이 단속원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식품위생과 단속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단속 같은데 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정도의 단속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주고 시에다가 이렇게 위촉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돈은 순수하게, 매칭사업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그러면 여기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 단속 활동비 5만원*15명*40일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단속원입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아마 12년 만에 공단에 우리 본부장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이 거의 지금 적자를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과 현업직원이 있는데 이 현업 직원이 뭐고, 또 이 일반직원과 현업직원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은 몇 명이고, 또 현업직원은 몇 명이고, 기간 근로자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6대 때에 처음에 보고받을 때에는 인원을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브리핑을 안 하고 현업직원이라는 이 용어가, 중간에 이렇게 현업직원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현업 직원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현업직이 아닌 직원 수에, 그러면 그전부터 직원 수에 들어갔었습니까, 이 현업 직원이? 그러면 직원이 171명이라고 그랬는데 2014년도, 2013년도에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마 브리핑 할 때에 업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십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다음에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단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 용어상에,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를 2공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55%, 45%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배정도 잘 못 돼 있어요. 정확한 그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현재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고 보고도 하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1공단, 2공단에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45%, 55%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직원도 45%, 55%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회계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예산이 몇 %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회계처리에 있어서 1공단, 2공단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죠? 그게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단이 2개가 아닌데 1공단, 2공단, 본부1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비용은 몇%, 40%면 40% 그렇게 나눠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총무과에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보건소에도 따로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공단에는 현재 이사장하고 본부장을 그렇게 45%, 55% 이렇게 계산을 해 놨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를 간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현업직에 대해서 강사를 현업직에, 본부장께서 강사도 현업직이 된다고 이렇게 현업직에 해 놨는데, 이 강사를 현업직으로 해 놓으면 퇴직금이나 모든 것을 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용이 현재 이업종 사업장에도 보면 한 사람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굳이 그 현장에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현업직 부분에 있어서 현재 몇 명이나,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해도 되는데 굳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현업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본 위원이 이 책을 다 봤습니다. 다 훑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3억 4,500만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문체육센터도 이렇게 보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흑자 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이날 이때까지는 단 한 줄만 가지고, 예산을 각 부서에다가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충분히 분석을 하고 얼마든지 절약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신규 사업은 하면 할수록 적자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여기 체육센터도 보니까, 동대문 체육관도 보니까 상당히 불필요한 인원도 많고, 현업직도 있는데 동대문 체육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업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고 강사가 왜 현업직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업직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줘야 되지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안주고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현업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강사들이, 주민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들 편의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경비는 줄이고 공단을 올려가야지, 또한 공단의 정식 직원은 거기의 후생이나 모든 것에 따라가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현업직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현업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들어가면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등기우편료라든지 반송료,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실제적으로 주차장 저기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문에 주차장 관리 박스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순하게 하는 그 사업도 지금 보면 7,700만원이 나갑니다,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7,400만원이었는데 257만 8,000원이 증액돼서 7,744만 3,000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거기에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모든 것을 공과금이나 경비를 다 정리하는 걸 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구청하고,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급수가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공단의 체계와 우리 구청의 체계가 틀린데, 인건비 부분도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사장, 경영본부장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되는데 이것을 부서마다 다 나눠가지고 하는, 우리 구청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회계를 간소하게, 이걸 예산을 편성 할 때 그렇게 안 해도 간소하게 할 것은 얼마든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질질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낭비도 되고…….

여기 뒤에 보면 급식비고, 휴가비고 직원 몇 명에 10만원*얼마 이렇게 하면 간단한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하는 부분은 잘 못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차량 파손 배상금이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월급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지만 그 외의 예산은 가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때 얼마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모델로 편성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이 더 잡혀있다고 해서 이걸 깎자고 하면 또 의원으로서 상당히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내시적인 더 많이 잡혀있는 예산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잡힌 내용에 작년같은 경우 얼마를, 지금 우리 구청은 1월 1일부터 9월31일까지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죠? 2014년도 12월 31일 날 집행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했으니까, 작년에도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결산 했을 때 그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집에 살림을 살아도 쓰고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맨날 예산 없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8억……. 118억 8,000만원의 예산이 100% 다 쓰여 지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얼마 남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수입과 현재 지출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입이고 세출이 있는데, 그러면 회계처리를 12월 31일 날 회계처리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잔액이 얼마정도 2014년도 12월 31일 날 얼마 남았냐 이거죠.

얼마 남았으면 얼마 남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대충 얼마 남는다는 그거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7급에게 50만원을 줍니까? 여기 지금 7급 업무추진비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50만원을 주차장에도 7급 직원에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50만원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형물 손해배상 제공해서 3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243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우편료 배송도 하고 등기료 우편도 반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주민세도 거기서 쭉 합니까? 거기서 재산세, 주민세도 나옵니까?

부스 하나에 주민세가 243만원 나온다는 것은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243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내려고 하면 주차 요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세를 왜 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3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내려고 그러면 사업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혹시 아느냐 고요? 아니, 주민세라는 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시설 주차장도 주민세 이렇게 안 냅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도 없는 걸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비가 없는데, 여기에는 직원들 교통비가 있는데 이 교통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만의 그냥 임의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통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주정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과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의 2억 적자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3,000, 현재 청풍유스호스텔 보면 세입은 1억 5,100만원이고, 세출은 3억 5,1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1억 4,800만원이고, 3억 3,700만원인데 구 예산하고, 그럼 흑자가 좀 많이 나는가보죠? 39쪽에 보면 음향설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0만원씩*3회해서 6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75만원, 본 위원이 우리가 기계실이나 음향시설이나, 본 위원도 음향시설을 이렇게 써 봐도 그렇게 수리가 그렇게 안 필요한데 많이 잡히는 부분, 물론 이렇게 쓰고 남는 부분도 있겠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아까 전에 물었냐면, 예산서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세출예산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나가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예산이 나가는,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항상 보고할 때 본부장님이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절약해서 적자 부분을 많이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항상 적자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좀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구청의 다른 과들을 보면 전부 감액돼서 이렇게 죽 올라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보면 다 증액이에요.

이렇게 보면 물론 비교표가 없겠지만 거의 보면 증액 쪽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항상.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41쪽에 객실 취소 반환금을 세출로 잡았는데 굳이 세출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돈을 받은 것 같으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세출만 잡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돈이 들어 왔던 거를 내주는 건데 굳이 세출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현업 라급이 15명, 현업 마급이 8명해서 23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직원이 11명……. 이 부분에 직원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구민체육센터는 공단본부하고 같이 있는 건물 아닙니까? 여기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49쪽에 보면, 지금 공단 본부에서 들어갈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상당하게 비용도 있고, 어린이날 선물이 190만원, 그 다음에 졸업식 기념품이 165만원, 우리 공단에서 졸업식 때 학교도 안 주는데 졸업식 때 기념품이나 어린이날 190만원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유아 예체능 교재 1,670만원, 교재 이런 거는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은 기간근로제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국장 되셨으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기간제로 쓰는 것이 경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현업직으로 많이 있으면, 퇴직금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기간제라도 줄이 서있습니다. 기간제라도 별 것 아닌데, 들어오면 별 것 아닌데 줄을 서있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ESCO투자사업 상환수수료가 5,586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휘발유 임차 버스 연료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연료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이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가내시로 아마도 절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바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57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이 2억 5,000, 체육프로그램에 5억 5,100만원이 나갑니다.

그 밑에 보면 수강했다가 수강 취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반환은 위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7,440만원씩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반환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3일 전에 반환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10일이나 20일 지나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반환, 이거는 유형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7,440만원을 반환하는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회계적으로 수입 잡고, 지출 잡고 옛날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 본부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수입을 갖다가 지출 부분을 빼고 수입이 얼마다, 이문체육센터 가니까 전임 본부장님께서 수입이 얼마다 지출은 얼마다 소리를 안 하고, 수입이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7,400만원 수입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7,400만원 나갔다는 것은 1억만큼 수입이 잡혔다는 이야기에요. 본부장님께서 며칠에 따라서 돌려주는 부분이 다르다고 방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7,440만원 정도 반환을 했으면, 1억 정도는 수입이 잡혀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상쇄시키라는 이야기에요. 회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보고서에는 이런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세입에도 잡히잖아요.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히는데……. 보고서에 이런 것은 회계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결제가 2,800만원이 나가는데 몇% 수수료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나가죠? 2.5%.

기업 회계에서 감가상각비가 충당금으로 되는데 1,657만 4,000원이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73페이지 상단에? 우리 구청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제품을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걸 다시 사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는지 지금 이해가, 본부장님이 설명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탱크물 청소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보니까 이문체육센터는 탱크 물청소가 2회 되어 있는데 물탱크 물 빼고 청소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이게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2회라고 돼있는데, 다른 데는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년마다 한다는 것도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파트나 이런 데 그렇게 빨리 안하는 것 같은데, 물을 빼고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건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데를 보면 물탱크가 1년에 한번 씩 되어 있던데.

여기 73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해서 4억이 나가고, 수강 취소 반환금도 3,600만원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도 회계적으로 앞으로 안 잡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억 3,000정도, 4억 정도가 잡힌다는 것은 마침 수익이 많다는 계산인데, 현재 이문체육센터가 현업직은 11명이네요?

여기 밑에는 현업직이 11명 되어 있는데, 72페이지. 바가 있구나, 총 14명이네요. 현업직에도 지금 퇴직 충당금이 잡혀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