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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72회 제2총무위원회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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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1항 예산의 개요와 제2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제3항 기타특별회계예산 현황과 제4항 주요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뒷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변경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6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9.21%인 110억 5,080만 7,000원 증가된 1,310억 1,85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6.66% 증가한 1,238억 3,4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5.62% 증가한 71억 8,45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75.21%, 국·도비보조금이 9.38%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지방양여금이 1.72%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11억 3,64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8.18%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 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지방교부세 등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1.78%인 271억 1,040만원이 증가한 2,5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75.21% 증가한 406억 8,0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도 96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174억 6,224만 2,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5,964만 5,000원 증가한 96억 104만 7,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63억259만 7,000원 증가한 310억 7,954만 1,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4.79%인 96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한 2,011억 3,64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10억 5,080만 7,000원이 증가한 1,310억 1,85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실과소별 추경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2% 감액된 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18.61%, 새마을과 18.18%, 환경보호과 17.15%, 수도사업소 11.88%, 축산폐수처리사업소 24.62%,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가 14.02% 증액되었으며, 다른 실과소는 0.99%∼7.59%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부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폐지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71억 8,45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5.62%인 33억 1,3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6억 6,48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53%인 355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3.18%가 증액된 32억 9,616만 8,000원이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및 기채상환이 완료되고, 조례폐지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이 폐지 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2억 2,350만원이 이번 예산에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안) 433∼437쪽의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 내용에 의하면 변경사유가 2002 예산에서 집행분을 포함하여 착오로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으며, 예산과목 기재오류로 인한 명시이월 변경 등은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1항 추경예산의 개요와 제2항 세입세출예산내역과 유인물 2페이지 제3항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3%인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77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자체수입 중 수탁공사수익 4,5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200만원, 이월금 및 기타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1억 4,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45억 4,093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7억원을 전입받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고, 상수도시설 확장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이며, 판매단가는 635원으로 현실화율은 69%로서 향후 인상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수탁공사수익 4,5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200만원과 이월금 및 기타이자수입 등 4억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으로 총 5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7억 8,200만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538만 5,000원, 물건비 1억 2,398만 5,000원, 주요사업비로 4억 5,963만원 등 총 5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확장공사비 2억 3,100만원, 화동지하수개발 및 배수관확장공사 7,500만원, 남산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므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이 54억 27만 3,000원인데 당초 52억 9,213만 9,000원보다 1억 813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06만 5,000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지난해 단가로 편성을 했다가 단가 인상분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상주시 상표등록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1년도 11월 22일 우리 시에서 감돌이와 감순이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원한 사항이 금년도 7월경에 가면 등록이 결정이 되고, 상표등록은 8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시 주요업무 자치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 2∼3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상주시 CI학술용역관계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상품의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서 등록된 감돌이, 감순이 캐릭터를 응용 혼합형으로 상품에 맞는 디자인 개발, 입체조형물 기본설계를 위한 학술용역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조회 우편료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 홈페이지가 5월 1일자로 새로 개통이 되었는데, 생활에 기여하고 학생들, 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당첨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전자결재 자료변환 기술지원인데, 2004년도부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자결재프로그램이 변경되어,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전자문서를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 홈페이지의 웹서버의 처리속도 향상과 효율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해서 서버증설용 부품인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 수준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재원 관계로 1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억 5,1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47억 8,700만원보다 약 5.9% 되겠습니다만, 14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내역은 읍·면·동 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운영수당 상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하면 우리 시 근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인지, 아니면 시청 공무원 외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관계는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공무원은 당년직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으로 7명이상 15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민간위원에만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시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우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민간인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은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의회에서 두분 정도, 대학교수 두분, 여성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80페이지 상주시 CI학술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감돌이, 감순이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예산이 3,000만원 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돌이, 감순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2001년 11월 22일 출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사항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원공고를 6월에서 7월까지 30일간 공고를 하고 나서 등록결정은 7월에 하게 되고, 상표등록은 2003년도 8월경에 하는데 유형은 2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마크에 응용 혼합형으로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현수위원

학술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 효과입니까? 안 그러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 했을 때는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통합관계도 있고요. 이미지제고 관계도 있고 캐릭터를 상품화합니다. 기념품 판매라든지, 관광명소 홍보하는 문제, 지역특산물 브랜드하는 것, 또 우리 상주시의 종합홍보를 위해서 입체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실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지금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이번에 271억, 10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271억 400만원이 증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163억 2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라든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요인이 무엇이냐? 수입이 들어오는 주요인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세입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김학구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에서 174억 6,200만원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63억 2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6억 7,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2억 2,100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 미수령분을 이번에 24억 6,000만원 받고, 기타잡수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양여금 미수금은 전액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71억 4,135만 9,000원보다 13억 2,872만원이 늘어난 84억 7,007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증가분이 대종을 이루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외국어판 시 홍보화보 제작은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화보가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시를 찾는 일본관광객들 그리고 앞으로 차차 늘게 되는 중국관광객들 방문을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함께 수록한 화보를 만들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참고자료 및 각종 문화축제와 문화재 등 자료구입비는 시정홍보와 문화관광 및 문화재 업무지침과 관련해서 각종 화보집과 사진물, 그리고 역사적 자료나 문화재, 도록 등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홍보비디오 편집 및 추가제작은 지난 2000년도에 시 홍보비디오인 「삼백의 고장 상주」를 제작해서 활용해 왔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아 있지 않고, 또 그동안 세월도 지나서 일부 내용을 편집해서 추가 제작코자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사회개발 및 문화에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상주 옛모습인 사진자료를 수집해서 화보집을 발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을 보전하고, 향토자료로 보전코자 현재 상주문화원에서 화보집 발간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수집비 사진전시회 화보집 발간에 따른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역사가 수록된 대표적인 향토 고서인 상산지를 지난 '84년에 번역 발간했습니다만 이번에 1617년 창석봉과, 1718년 청대봉 등 관련자료들을 참고해서 번역본을 보전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시·군 문화소개 행사경비로서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삭감해서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추진 및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군 문화소개행사지원은 방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000만원, 그리고 초·중학교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국악인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등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지원에 4,088만원 및 도 농악경연대회 개최경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의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주도서관 및 화령분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9,424만원과 88페이지 은척 및 화북새마을문고에 문고자료 구입비로 800만원, 그리고 상주도서관과 화령분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20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7억 3,146만 2,000원은 모두 사업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은 함창향교 관리인보상에 6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시 국비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미 계상하였던 10억원을 감하고, 금년 2월 11일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화달리 3층석탑정비사업외 9개 사업에 15억 4,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88페이지 아래쪽부터 9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건축공사비는 2003년 사업비 15억원에서 2억 7,62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4,017만원을 더해서 바로 아래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농지전용 대체 농지조성비에 9,880만원을 계상하고, 아래쪽 감리비의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감리비에 2억 1,217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건립의 현재 진행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90페이지 시설비의 마지막 부분 동학교당 정비는 유교문화사업 동학교당건립사업비 3억 9,748만원 중 1,500만원을 감하여 맨 아래쪽 동학교당 제2 전시관건립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와 9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003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위쪽 민간자본보조는 국비보조사업인 북장사괴불탱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전을 위한 상락사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관에 있는 유물 보존처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주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박물관에 보관할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부식이 진행되어 가지고 보존처리가 시급한 철재종류의 유물입니다. 또 도지정문화재 자료 128호인 공성면 무곡리 3층석탑 진입로확·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3페이지 상단과 같이 충의사 리어카구입을 감하고 경내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구입으로 대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입니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대구·경북일원에서 개최에 따른 환영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 및 대회경비로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4월에 개최된 추계 전국중·고교육상경기대회와 대회개최가 확정된 8.15경축전국도로싸이클대회, 그리고 상주곶감마라톤대회, 그리고 6월 14일 개최예정인 K리그 프로축구와 아울러 실업테니스와 초등부 농구경기 중 한 종목을 유치하는데 부족한 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족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조 육성에 450만원과 소외된 읍·면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경비로 300만원, 그리고 대구 하계U대회 성화봉송이 8월 21일 오전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우리 시 쑤안삼거리에서 상주대학교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자전거로 봉송하는데 따른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시청실업팀 육성으로 본예산에는 정구팀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3월 싸이클팀으로 종목이 변경된데 따른 9,0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4명 출장여비를 도 보조 내시에 의거 48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도지사기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출전종목이 당초 10개 종목에서 12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증가되어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야구와 족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6,34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집행잔액을 합친 2,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에 동해사 석축정비는 사찰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향교정비사업의 강학시설건립에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하고자 시설비중 2,6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92쪽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들이 두 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천 만원에 이르는데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각종 문화적 가치를 둔 문화유산이나 유적들이 대단히 많이 산재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유적들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리보존 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국·도비 등을 비롯해서 수억 원 또는 수천 만원에 이르는 전통사찰에 지원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록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수천 만원 또는 수억 원씩 이렇게 덧붙여서 지원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재적 가치를 둔 그런 유산과 유적들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차제에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북장사 영산회 괘불탱정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금까지 매년 이러한 명칭 아래 이 사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산회 괘불탱정비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이름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북장사 괘불탱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찰에는 보물급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그 부분으로 다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다른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보물을 위주로 대표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물에 대한 그것을 앞세워서 명칭을 다는 그러한 용어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영산회 괘불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각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3대때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결과는 그 괘불탱 그림이 그냥 두루마리로 말아져서 보관되어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반드시 보호각 내지는 보호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당시 현장을 방문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시설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직도 완료가 안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괘불탱을 보관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에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대웅전 바로 뒤편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문화재청 사업의 명칭이 보물이나 국보가 있으면 국보에 수반되는 사업을 그 명칭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장사에,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건립한다. 그러면 그 사업명칭이 화장실 건립으로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에서는 보물1278호에 따른 북장사 괘불탱정비사업 이렇게 명칭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가 2억 8,000여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 해서 약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는 우리시에서 이 보물보호를 위해서 확보를 시의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장사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로비를 통해서 확보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북장사 자체적으로 로비를 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필요한 것은 북장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전문교수님들이나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내리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북장사에서 개인적으로 문화재청에 가서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실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보조를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과 신청을 한 결과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중요한 문화재나 보물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년 연속적으로 수천 만원, 수억 원씩 계속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보물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물보호의 본질적인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사찰운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운영쪽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판단해서는 사업목적이 그 목적에 맞으니까 사찰의 운영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차제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현재 상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 문화재에 따른 중앙예산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하는 그 자체, 예를 들어 위원님들 아시기는 괘불탱이면 괘불탱 하나가 손상이 되고, 그것이 보관장소가 없고, 그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 괘불탱 하나가 있는 그 절의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방범설치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봐서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시에서 국비를 신청 안 하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급적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1억 가까운 시비를 덧붙여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부득이한 그러한 예산인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이 이와 같이 1억 가까운 시비를 포함해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더군다나 추경재원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각종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여러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된 내용은 국비보조 내시가 올해 2월 10일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16개 명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소들은 또 그런 건물이나 시설들이 대단히 열악하고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지금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토로를 하는 바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채용 인건비 했는데 우리가 먼저 바라던 것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고 다 드리고 전번에....

김국희위원

예. 그런데 1,000만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1,000만원 가지고 전문인력이 와서....

신현수위원

금년에는 하반기니까 반년....

김국희위원

반만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너무 적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김종준 위원 말씀에 보충 질의인데, 북장사에 4억 들여서 영산회괘불탱정비하는데, 그러면 괘불탱을 거는 장소를 만든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뭡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은 대웅전 단층하고 방범등설치등으로 돈이 예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북장사 괘불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하면 국보나 보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주변사업은 그 명칭을 따서 문화재청에서 지정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그래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국보면 국보를 보수하고 국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좋은데, 주위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담장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것 보다도 불요불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정 문화재가, 그런 부분에도 한번도 보수가 안 되는 곳도 많은데 매년 북장사는 뭔가 들어가서 회기 때마다 문제가 되요. 또 이렇게 해 놓고 뭐를 고치는지, 괘불탱을 걸어 놓고 보물을 중심으로 고치면 되는데 식당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알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전에도 보면 화장실 고치고, 보물을 하면 괘불탱 고치면 억만금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로비를 잘 합니다. 서울 같은데 가서 공보실도 모르게 자기들이 돈을 가져 와서 우리가 안 해주면 반납한다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사찰에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사업은 대표적으로 용어를 그래 사용합니다만 거기에 일반 고치는 것을 사찰주의 뜻에 따라서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와서 심지어 부재, 목재 두 개만 갈아라, 그러면 두 개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뜯었을 때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부재 두 개만 갈아도 된다. 이렇게 지침 받아서 뜯어 보니까, 안에도 썩었어요. 다섯 개를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 보고를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문가가 보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알고 또 말씀하신 것 그 외에 사찰이라든가, 요청해 가지고 임의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북장사 영산회 괘불탱정비하고 전통사찰 상락사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왜 자꾸 안 하시는지 저는 좀 이상한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러면 보고방향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시간이 좀 가더라도 뭐뭐를 어떻게 정비하는데 따른 예산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북장사는 대웅전하고, 은현당 단층하고, 대웅전 앞에 것하고, 옆에 은현당 지은 단층하고, 방범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북장사 괘불탱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사는 대웅전 단층하고, 옆에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은 안 나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침상 이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 올릴 적에 시간관계상 사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침이 항구적으로 고정이 되면....

임성호위원장

대웅전이나 은현당, 방범등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CCTV....

임성호위원장

예. 그것 설치하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안 나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올릴 때 계획도 없이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설계를 해서....

임성호위원장

아니,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임성호위원장

아까 그렇게 설명...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내려와서 처음에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확정된 금액은 지금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나중에 설계가 다 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보조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화서 반송정비에 4,955만원 있는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학구위원

89페이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화서....

김학구위원

화서반송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 예.

김학구위원

반송정비를 하는데 4,955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955만원 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5만원이 화서 반송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보고드린 부지매입하고 일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은 국·도·시비로 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변정비지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무에 영양공급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에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조금 보태 가지고 7,000만원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시비 4,000만원 더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주변부지 주차장설치 등 이런 지침은 저희들이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구위원

주차장시설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우리 계획은, 승인해 주시면 여기 이 돈에서 2,000만원은 생육이나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보태서 반송 주차장부지를 사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방금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어저께 토요일날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평당 7만 1,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평수하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을 더 보탠다면 평당 10만원이 넘는 땅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한보석위원

그 돈하고 합쳐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3,000만원 남는 돈 가지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총액으로 부지는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 나오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했고, 단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서 남는 돈 2,000만원은 생육에 필요한데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하고 시예산 4,000만원 더 보태면 안 되겠는가? 이러한 예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토요일날 계산 올릴 때 7,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소요될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연계사업이지, 별도로 7,0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계사업이죠.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상산지 보정발간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상산지, 1989년도에 상주지를 발간한 적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상주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주지요.

김기수위원

거기 보니까 50년 전부터 상주의 역사라든가, 유물, 상주의 변천사 전체에 대해서 잘 수록이 되어 있던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기에 보면 상주지가 끝에 얇게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1989년도에 발간을 했으면 이왕에 예산이 들더라도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완을 해서 보정발간을 하는 것이 상주지를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상주지도 보정할 계획으로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자료수집이나 개요가 잡히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을 좀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진행중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것만 발간하고 나면 굳이 상산지를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상산지는 별개 상주지 내용하고는 좀더 정확성, 고전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앞으로 봐서 상주지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압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8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9,424만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책인지? 뒷면에 보면 문고 자료구입비가 800만원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문고 자료구입비하면 책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책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 자료구입비 하면 책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상주의 도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문고는 별도로 되어서 분리가 됩니다.

김기수위원

그런 것도 하실 때 보면 1식에 9,424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단가라든가, 본수라든가 이런 것 산출내역을 기재를 하고, 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1식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한한 추후 보고 때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뒤에 문고 자료구입비 2개소에 400만원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상주하고, 화령하고 안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큰 데하고 적은데 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상주도립도서관에서 자기들이 편의상 설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배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답변중에 문고 자료구입비가 도립도서관하고 관계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임성호위원장

아까는 은척, 화서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은척하고 화북입니다. 새마을금고요.

임성호위원장

은척하고 화북이면 거기에 도립도서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도립도서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밑에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밑에 은척하고 화북새마을금고는 도립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잘못하시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장사에 보물이 괘불과 탑 2개가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있음으로 해서 보물이 있는 사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에 부대시설,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올수록 경비도, 재산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라고 예산을 많이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합리한 예산이 나간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쟁점인 그런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담을 쌓고,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담을 쌓는 것도 차량통행을 좀 막고, 그런 측면에서 담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왜 충분히 못하시는지, 참 답답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읍·면 체육대회를요?

한보석위원

예.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 축구대회는 상주축구협회가 엄연히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있고, 생활체육 자체에서는 축구협회로 요청을 해서 시합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테니스라든지, 베드민턴, 탁구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에 소속되어 있는데, 축구는 독립체제로 축구협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민축구대회를 개최할 때는 당연히 축구협회하고 상의가 되어서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93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에어로빅, 탁구, 베드민턴, 이렇게 지도자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이런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하는데 수당이 아니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순회 지도하는데 따른....

한보석위원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월급하고 관계없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관계없이.....

한보석위원

출장경비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면 단위를 순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순회를 3명이 유급제로 하고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명 더 있습니다. 세명 아니면 네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면 단위에 순회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어쩌다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갈까 아주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시내는 가깝고 이래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면단위는 똑같은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내 사람들을 위한 문화혜택인지,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혜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면 단위에도 소외되어서 체육축구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라는 단어가 안 나오도록 하실 일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면 단위에 예산을 더 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구 하계U대회 홍보물 제작,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U대회하는데 홍보물을 우리시 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해서 100만원 하면 홍보물을 어떤 종류에 몇 가지를 하시는지, 홍보의 효과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43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문화재관리에 사찰 직영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과목 변경하는 것인데 과연 민간자본하면 거기는 사찰부담금이 없습니까? 자부담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얼마를 주는가 몰라도 부담금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 돈에서 그냥 하지 더 안 보태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끝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전번에 의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석축공사를 3,0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려고 보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적에 효과가 있느냐? 3,000만원 뿐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하면 이것을 전부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자니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찰측하고 협의해 본 결과 사찰측에다가 3,000만원을 자기들한테 주면 마무리공사를 시에 것하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계U대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경축"해 가지고 하계U대회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다른 홍보물 관계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돈백 만원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 현수막 하나도 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해사 정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해 가지고 석축을 한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완결이 되도록 다음에 가서 덜 했으니까 또 해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받을 때 꼼꼼하게 얼마를 더 했고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김종옥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사찰 직영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 3,000만원을 사찰 직영시행으로 이것만 딱 썼느냐? 괄호하고 자부담 얼마, 이렇게 써 놓으면 시에서 부담이 다 안되니까 이렇게 써 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질의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의심이 안가고 질의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김종옥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이것 분명히 맞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왜 사찰에 3,000만원 우리 시비를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 못해줄 경우 자부담이 몇%이면 몇%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후에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예산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92만 3,000원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인간발급복사방해용지가 480만원, 인감대장이 240만원, 인감대리발급통보서가 720만원, 인감대장보호비닐이 24만원, 이래서 이런 용지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전산화가 시행됨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인용 화장지가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인용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닦을 수 있는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에 호적민원창구와 팩스민원창구 보조인부임 422만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출시설 서식유인과 폐기물 서식유인, 정화조 서식유인, 그 밑에 국내여비에 공장 및 정화처리시설 준공지도여비 이런 예산들은 환경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현지조사 및 대사여비는 부족분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적도면 전산화 마무리 도면대사 인부임도 211만원을 지적도면전산화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665만 8,000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부족분을 6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오류장비용 컴퓨터구입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지관리에 국내여비는 도, 시·군간 교체단속이 연4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단속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입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한 것은 주민자치기획단이 이번에 따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기획단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경비 중 당직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주5일 시범근무에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 바람에 조정했습니다. 행사지원비 225만원은 해외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하반기에 미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혹시 왔을 경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그런 성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내여비, 관서운영경비 감액한 것은 이것도 주민자치기획단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직원해외 배낭연수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3팀해서 한팀에 4명씩 12명 정도를 배낭여행을 시킬까 싶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주민자치기획단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천체투영실 설치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체투영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성자투영기와 어떤 보조 투영기를 활용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비롯한 천문현상들을 다양한 영상자료와 함께 감상하면서 천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천체투영실이라고 합니다. 도내 천체투영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서 설치한 포항에 본원이 있고, 대구에 분소가 있습니다. 대구분소는 교육위원회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미터급이라는 것은 천체투영실 돔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16미터짜리 돔이 있고, 교육위원회는 8미터입니다. 기계값만 해도 3억 5,000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천체투영실을 이전 설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과학교육원 대구분소 도교육위원회에 설치된 대구분소가 금년 3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동기는 포항에 본원이 있고, 대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상북도민을 위한다기 보다도 대구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옥상에 설치된 천체투영실을 철거하고, 주장비인 성자투영기를 도내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곳에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상주시 교육청에서 알고 남성동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에 바로 직접 주지는 못합니다.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주지는 못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돔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 천체투영실 철거해서 이전하는데 6,000만원 정도 도합 1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학생은 물론 과학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 포항에 본원이 있고, 도내에서는 상주에 되게 되면 북부지역 몇몇 개 시·군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장소인 상주교육원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에 상주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교육 홍보자료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설치하는 곳에서 사업비를 계상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전해 준다는 소리를 듣고 영주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교육장님께서 도의 과학관련 장학사를 하실 때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도에 올라 가셔서 교육위원회에 우리 상주가 희망하겠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잠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천체투영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은 물론 관광 홍보자료로도 충분한 효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쪽 수당에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단가인상분을 조정한 것 6,300만원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 감액한 것은 당초 6명을 계상했는데 4명 줄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네 사람 정도는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위탁교육 해외연수입니다. 저희들 외국어 위탁교육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합쳐서 3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입니다. 기본료와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대표전화 10회선 증설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음성인식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지난해 구입했었는데 전체 비용의 5%를 유지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키폰전화기 10대는 저희들 노후된 전화기 교체분이고, 재난비상위성 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올 3월에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재난시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에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위성 전화기를 설치하면 이것은 어디든지 통화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상황유지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구입하고 SMS시스템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휴대폰 같은데 문자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가 날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500만원 기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천체투영실 설치사업비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실 교육청으로 관리를 위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보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하게 되면 관리문제는 교육청으로 위임을 할까 생각됩니다.

황용연위원

교육청에 위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부담이 없겠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운영비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해 오는데 비용이 들고 그 후로는 교육청에 이관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얻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106페이지 직원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배낭여행을 보내는지, 업무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 놨는지, 한번 설명을....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여비 서 있는 것은 전부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한 사람씩 시·군별로 하나씩 그래 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원을 여행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 아직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팀별로 배낭여행신청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3팀 정도 가이드 없이 외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주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신현수위원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하는 팀이라든지,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 신청받을 때 네 사람씩 팀을 구성해서 신청할 때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 보겠다. 무엇 때문에 보러 가겠다.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제일 좋은 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현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직원 해외배낭연수 7,200만원 서 있고, 지금 3팀 3,000만원 있고, 107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위탁교육 해외연수비 여기도 지난번에 보면 2,0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또 3,00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연수한 인원하고 활용사항을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전문교육을 받아 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반이면 영어반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야 되지, 분기별 몇 사람 보내서 한번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연수를 갔다 오고 외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단번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솔직하게 힘이 듭니다. 저희들 외국어를 배우는 직원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산다고 그러면 자꾸 회화를 해야 되는데 배워서 자꾸 잊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 가지고 자꾸 체험하는 기회를 널리고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외국 구경도 할 겸 등등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천체투영실 설치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아까 말씀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계획에 보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기여라든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이 된다. 이랬는데 과연 이것을 해 놓으면 북부지역에서 주로 학생들이 오면 주간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주간에도 가능합니다. 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은 어둡습니다. 주간에도 볼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 학생들이 보러 오게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위주, 일반주민들은 천체를 구경한다는 것, 그러면 활용을 과연 2억 4,000만원 투자를 해서 투자한 가치만큼 주민이나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주교육장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이런 특이한 좋은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상주에 꼭 있어야 되겠다. 인식하셔 가지고 도 교육감한테 가서 특별히 이야기 하셔서 상주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 상주로 꼭 주십시오. 사실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설치되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것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재난위성전화기 구입 5대인데, 이것은 설치를 어느 부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설치기준은 지금 현재 3대는 1호차, 2호차, 재난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2대는 움직이는데 필요할 때 재난지역에 출장가는 차에 설치한다든지, 이동용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직원 해외배낭연수, 위탁교육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는 지방의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왕에 이 사업비를 투입할 바에는 성과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이하 다섯 분이 데이비스 시를 다녀오신 바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외국어위탁교육 또는 외국어교육을 받은 분을 동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갈 때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매결연분야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대표로 갔고요. 자전거 도시니까 새마을과에서 행사축제분야 한 사람, 자전거도시니까 시설분야 도시과에서 한 사람, 농업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축산특작과 한 사람 해당되는 분야별로 대표만 갔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내와 통역은 누가 맡았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은 회화를 거의 못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부시장님이 회화를 하셔 가지고 사실 배낭여행식으로 그렇게 다녀온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상당히 효과적인 방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해외출장이나 해외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잦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통역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예상해 볼 때에 외국어위탁교육이나 위탁교육 연수같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요. 앞서 우리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합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상당히 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국어위탁교육 과목을 몇 개 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전체 금액을 보면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위탁 개인지도를 받습니까? 아니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김종준위원

제가 생각키로는 이와 같은 사업비나 예산금액 같으면, 특정 외국어강사나 전문강사를 우리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 특정한 사람들만 외국어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김종준위원

아니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 아닌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일과 후에 2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한 것이 36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일과 후에 한다.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의 효과와 질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정예화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준위원

위탁교육한다고, 학원에 간다고해서 정예화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우리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전문강사를 특정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외국어교육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예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자기가 외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꼭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전체 직원들을 하는 것은 저희들 효과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종준위원

유창하게 회화를 할 정도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통역 가능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는 공무원 중에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회화와 독해는 틀립니다. 독해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외국사람들하고 접해야 회화가 되는 것이지, 자꾸 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원가서 독해 위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차라리 외국인 강사를 우리 시에서 위촉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늘상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역이라든가,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이 더 크게 향상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사적으로도 저하고도 대화를 해 봅시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장래에 꼭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양쪽에 예산이 1억여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기왕이면 좀 성과가 보여지도록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봅시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200만원은 저희들 직원들 도 단위에서 어느 분야별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여비이고, 이번에 직원 해외배낭연수 3,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낭여행을 시키겠다. 목이 좀 틀립니다 . 그리고 뒤쪽에 외국어연수자 중에서 해외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외국어위탁교육을 36명 하고 있는데 학원에 위탁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회화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106쪽에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말로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주장하고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단돈 천원이라도 쓰면 쓰는 것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2,000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0원의 가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상주시를 향상시키는 상주시 발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해외에 선진화된 견문 기회를 넓히고, 체험기회를 넓힐 그런 사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보내는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는 인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상주시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이런 혜택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외연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경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비가 1인당 250만원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통 연수를 가면 며칠을 갔다 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로 갔다 옵니다 .

한보석위원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배낭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 명칭이 배낭여행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배낭여행이라고 명칭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이드 없이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도움없이 보고 오는 그런 배낭여행....

한보석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낭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만 팔도를 다 다니는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말해서 경비를 최소화해서 다닐 수 있는 여행을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낭여행이라고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을 경비를 지출하면서 배낭여행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연수 이것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교육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하고 있죠? 보통 며칠간을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일주일에 이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6개월 코스로....

한보석위원

아!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숙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는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그 나라를 알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상주시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씩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맞습니다 .

한보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전에 김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좀 가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보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본청 직원이 대부분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1명씩 추천하라고 할 때, 분야별로 환경분야 1명 추천하라 이러면, 사실 본청에서 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고, 2001년도에 저희들 해외여행 갔을 때 배낭여행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반반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난해는 수해 때문에 배낭여행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청 직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전적으로 본청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비 250만원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일단 250만원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해외연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 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비드시에 갔을 때도 경상북도에서 파견 온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보통 6,000만원 정도 봉급 외에 1년간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사람씩 해외에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인 문제는 좋긴 좋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때 도단위는 고시출신 이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시·군단위에서 외국에 가족을 떠나서 1, 2년 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돈 문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기는 좋은데 시·군단위에서 그렇게 장기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에서 건설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1년씩, 2년씩 보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가 정말로 상주시 발전을 위한 모든 총체적인 기획을 하는 기획담당관실 같은 직원들은 진짜 엘리트로 육성해 가지고, 시 발전에 충분히 자기들이 봉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리가 정말로 도에는 고시출신들이 많다. 우리 상주시에도 영대, 경대, 심지어 서울대학을 나온 인재도 많습니다. 안 써 먹으니까 문제입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 써 먹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런 인재들은 우리 상주시에도 많습니다. 영어할 줄 아는 사람 많아요.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남은 부분 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1,5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 수당으로 기본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용비로 기본운영비, 사무기기, 도서구입비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에 설문조사 30만원, 팜프렛 300만원, 현수막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지방분권간담회 자료하고 책자제작에 180만원, 자치센터운영비에 개소당 1,500만원입니다만 3개월 운영한다고 보고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근매식비 52만 5,000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일반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지역 한군데와 동지역 한군데를 한다고 보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으로 1개소당 4,000만원에서 2개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88% 설립이 됐고, 도내에서도 52%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주민자치기획단에서는 지방분권을 대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러한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보고 말씀에 전국에서 88%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에 이미 54%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52%입니다.

김종준위원

52%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실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은 단체가 시·군·구가 약 80%, 90% 이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을 약 7개 읍·면·동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2개소로 줄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주민자치센터 111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정을 안 해도 국비 반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일단 국비가 예산을 편성하게끔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한보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안 해도 예산반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은 반납지시가 있습니다만 일을 이것이 하다가 안되면 반납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실행을 안하면 언제든지 반납을 연말되어서 하면 되죠? 아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반납하는데 대해서....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상에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법으로....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시설비로 세우도록 예산이 내려 왔으면 당연히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면 반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현재로서는 반납을 못합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행을 안 하고 연말에 반납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반납지시 없이는 반납 안 합니다.

한보석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만일에 2년이고, 3년이고 안 되었을 때 벌써 2년을 이월 들어 갔습니다만 중앙에서 그것을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반납지시가 있을 것으로....

한보석위원

반납지시는 거기서 반납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안해서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하면 그쪽에서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법적으로....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 것은....

한보석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반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지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계상이 안되면 예산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안 쓰겠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반납할 과목이 없잖아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반납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돈이 아닙니다.

임성호위원장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예산담당 조식연입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저희들이 쓰고 남는 돈이라든지, 이월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다음 연도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어디서 돈을 빼서 반납합니까? 반납할 돈이 없죠?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여기 읍·면지역 2개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는 행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반납이 되는 것이고,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반납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정 지어 놔도 주민자치센터 읍·면지역, 동지역, 두 군데 설치를 연말까지 안 했을 경우 이 예산반납이 가능하고요. 조례가 제정을 안 해주었을 때 이 돈에 대한 것은 활용을 전부 못하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작년 7월에 70명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현재는 시내 초등학교의 교통정리라든지, 보건소와 연계한 이동목욕탕 운영 등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비조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4개 마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복구 추가사업으로는 8개 지구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수해우심지역에 수해복구 누락지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지구에 추가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화서 금산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았고,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1억 5,000만원과 하반기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마을회관 개축 6동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창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서·무양공부방은 폐지되었으므로 도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쪽 민방위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육성을 위한 시범마을 훈련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구입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장비구입비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잉여금 8억 2,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2,100만원에 대한 융자재원 추가분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재축이나 신축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공검 병암마을회관 재축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책정한 배경은 뭡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원래 마을회관 재축 경비는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검 병암의 경우에는 도에서 2,500만원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상해서 그것은 빼고 시비 1,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도비는 구두로만 되어 있고, 계산상에는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아직 보조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똑같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공검마을회관이 아니고, 병암에 노인회관이 도랑위에 건축을 해 가지고 노인회관이 비도 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복지 측면에서 노인회관을 1동 재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새마을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마을회관으로 들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듣고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화도 받았고...

김학구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내려 왔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저는 분명히 복지과에 부탁을 했는데.... 복지과에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복지과장은 모른다고 그러겠네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김학구위원

지금 병암에 마을회관을 건축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노인회관은 복지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을 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비를 2,500만원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왜 갑자기 마을회관으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뜯어 내야 된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데, 부지도 다 매입이 되어 있고, 200평 다 사 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 하는 것은, 노인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계상을 했지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복지과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을회관을 짓든지, 노인회관을 짓든지 일단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실무 책임자입니다만 마을회관을 뜯어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새로 지으니까 전에 있던 것은 뜯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소리는 제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 한번 실태를 알아 보겠습니다. 뜯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김학구위원

사용할 수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김학구위원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을 지어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전번에 노인회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은 되는데, 노인회관은 우리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분명히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새마을과 예산을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죠? 작은 면에는 4,000만원, 큰 면은 6,000만원 선까지 단일권으로 예산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 받은 적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타면에 예산 세운 것을 제가 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수해복구사업비로 4억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김학구 위원님이 마을회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으로 거의 2억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시비죠. 순수하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못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해 준 것 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 읍·면·동에 회관이 없는 데가 전 읍·면에 몇 개 이동이나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한 50개 정도 됩니다.

주응규위원

없는 것이.... 회관 없는 데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재축은 얼마나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재축 동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전혀 없는 동네가 50개 동네 되죠? 확실합니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면 같은 경우에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1순위로 지역개발사업비로 6,000만원 넣은 것이 있고, 2순위로 회관이 없는데 요구를 했어요. 전혀 회관이 없는 마을이 저희 면에는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회관이 없는 마을이 여섯 군데가 있고, 재축할 것이 십여 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 회관을 2순위로 요구를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을 때는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1순위, 2순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 보니까 24개 읍·면·동에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12억 염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면만 추출해 가지고 그 면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조금 저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은 일괄 읍·면·동에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을회관 재축을 2순위로, 공성의 예를 들자면 1순위가 포장사업에 6,000만원 올라왔고, 2순위가 마을회관 재축이 올라 왔을 경우에 이것은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우리가 기준을 잡았으니까, 2순위는 탈락시키고 1순위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숙원사업비가 결국은 다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는 당초 주민숙원사업에 안 넣고 마을회관 재축을 1순위로 넣었으면 되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회관 재축이 2순위로 들어와서 숙원사업 편성할 때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회관을 재축을 못한....

주응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읍·면 예산 섰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나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새마을과에서 물론 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 요구대로 정해 주겠습니다만 우리 공성 같은 경우는 당초 6,000만원 올릴 때 사업비를 올렸다고 내가 아까 설명도 드렸고, 2순위를 회관 없는 마을을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1, 2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1, 2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공성 같은 경우는 회관 없는 마을을 2순위로 넣었다고 예산 십원짜리 하나도 안주고, 지금 8억이라요. 새마을과 예산편성된 것이, 시비로 순수하게.... 지금 과장님 좀 미안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응규위원

8억을 예산편성하면서 마을회관 없는 것을 2순위로 요구했다고, 그것은 4,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요구한 것은 일반사업이고, 회관 없는 데는 4,000만원 밖에 재축은 3,500만원이고, 그것도 500 올려서 신축 4,000만원 올려 놓은 것을 이래 놨으니까 사실 이것....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고루고루 해 주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면을 많이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고루고루 편성을 해 주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2순위로 들어왔더라도 마을회관분야에 탈락되었을 경우에 분야를 옮겨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마을포장이 들어왔고, 2순위가 회관 신축이 들어왔을 때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잡아 놨기 때문에 둘다 합쳐서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한 면에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기준을 잡아 놨는데 안길포장 6,000만원, 회관 신축 3,500, 이래 가지고 9,500만원을 계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순위부터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공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포장 6,000만원, 이것이 1순위라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주민숙원사업비를 모두 반영 못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수해가 말이죠, 물론 모동이나 청리 같은 경우는 재해지구로 들어가 있죠. 많은 수해를 입고 그런데 주는 것은, 우리 공성 같은 데도 상주시 읍·면 쳐 놓고 수해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해도 그것 보다는 더 급한 것이 우리 38개 이동입니다. 그래서 안길도 안되었고, 이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회관이 지금 여섯 군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그것도 1순위가 안 된다고 2순위 마을회관 요구한 것도 안 준다는 것 이것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가지고 보는 분들 다 안봅니까? 안 그래요? 이것을 내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라요. 그러나 재축하고 신축이 안 있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공성은 백원짜리 하나도 새마을과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축을 제가 2순위로 넣어라고 했으면 말 안 합니다.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1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조형물 심사위원 여비보상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여비보상이 1인에 30만원씩 해서 5인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는 어디서 하고 며칠 간이나 하는가? 30만원 하면 산출내역이 없고, 일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인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민간인하고 전문가하고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국에 조형물 설치한 우수지역을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5인은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 것은 빼고, 민간인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5인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이것을 편성할 때 30만원 같으면 일수를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앞에 보면 공무원 심사수당은 5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5만원씩 해서 일수를 곱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면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1일 30만원을 주는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형물을 설치할 때 전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입로에 네 군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식 1억 5,000만원 하나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낙동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 3월 19일 우리 상주발전정책포럼할 때 기획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거기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우리 상주시에 상징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군경계지역이라든지,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캐릭터를 설치하고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군경계에 서는 조형물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는 북천둔치 자전거축제하는 곳에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저희 면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 재원이 금년도에 271억 정도로 지금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각 읍·면·동에 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 건을 대체로 고르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한 건도 수해사업 관계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해사업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한 건도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새마을과장님의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시민의 사업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인지?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선 듯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한건도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읍·면·동의 숙원사업은 사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동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사실 몇 차례 접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재원 염출을 1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기에 예산편성때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재원 염출이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숙원사업비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다음 기회로 유보적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캐릭터사업을 고속도로 주변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북천둔치에다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조형물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왜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우리 상주가 전국적인 자전거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에 자전거축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주를 나타내는 그런 조형물이 사실은 변변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축제하는데 가보면 입구에 제일 눈에 띠는 것이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번듯하게 세워보자, 그래서 전국의 자전거동호인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조형물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상주 자전거도시를 잘 보고 왔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꼭 이것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을 다녀 보면 우리 경계지역 쉽게 말해서 상주는 네 군데이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군데인데 경계지역에 상주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시내에다가 이 조형물을 만들 때 과연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접하겠는가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조형물 조차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유일하게 상주입니다. 단 한가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조형물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둔치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곧 효과적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외부 사람들이 상주 조형물을 얼마나 접할 것인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보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보게끔하는 조형물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릭터를 시·군 4개 경계지역이라든지 IC, JC지역에 7개소에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 대한 상징물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에 맡기고, 자전거부서에서는 북천둔치에서 해마다 자전거축제도 하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전국에서 오는 자전거동호인들한테 좋은 효과를 안 보이겠나 싶어서 그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보석위원

굳이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조형물이 우리 상주시민들만 보는 조형물이 아니고, 외부사람들한테 정말로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로서 상주를 알리는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3일 화요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