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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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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355쪽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60억 7,983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222만원 보다 4억 8,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목의 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3,354만 4,000원은 국고보조 조림사업량이 당초 35ha에서 122ha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2억 6,900만원은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사업비와 갑장산 등산로수해복구사업비 및 곶감홍보 야립간판설치비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등 이전 목의 자치단체부담금 1,146만 2,000원은 야계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국·도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1억 2,7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목의 재료비 407만 3,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재대, 산불감시탑설치비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58만 7,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병해충예찰조사원 산불전문예방진화원 인부임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감액 7,557만 3,000원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의 사업량 전액 삭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목의 재료비 2,010만원은 시직영양묘장의 묘목구입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882만원은 시직영양묘장사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목의 재료비 180만원은 무궁화묘목구입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365만원은 무궁화식재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1억 600만원은 동성동 남천교 가로화단내 쉼터조성, 외남면 소은2리 가로화단조성, 흔평리 화단정비 및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포장사업비입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지천동 솔밭마을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 759만 5,000원은 성주봉자연휴양림내 청소인부임입니다. 당초 90일 계상되어 있던 것을 180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5,741만 2,000원은 휴양관 물탱크시설 용량 확장입니다. 당초 예산에 6톤인데 30톤으로 변경했습니다. 휴양림 인터넷예약 관리시스템, 숲속의 집 분묘이장 보상금, 산촌개발편입부지 대체조성비, 수련관신축 환경보전사업비입니다. 환경보전사업비는 당초 설계에서 미계상되어서 1월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시설비에 남천교 가로화단내 쉼터조성, 소은2리 가로화단조성, 흔평리 화단정비 이래 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 자체가 산림과에서 산림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새마을과나 어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국토공원화사업이 새마을과에 있다가 인원하고 사업하고 산림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산림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남천교는 어디 있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남천교는 거동 나가는 쪽에 보면 다리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다리 건너기 전에 화단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벤치하고 정자하고 시설을 설치....

성귀중위원

아까 흔평리는 외남에 있다고 하고, 소은2리는 어디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소은도 외남입니다.

성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몰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포장 이것은 본예산에 한번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해 가지고 700m를 했습니다. 했는데 700m 빠져 가지고 지난번 태풍 "루사"때도 자꾸 굴파가 되고 이래 가지고 포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도 어려운데 곶감홍보 야립간판설치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입니다만 곶감홍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평구 의회에서 우리 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곶감 분난 것을 다 씻어내고 곰팡이가 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먹었답니다. 참 굉장히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 앞으로 홍보를, 물론 입간판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이 난 것이 진짜 곶감인데 분난 것을 씻어내고 먹었다니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들도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요. 361페이지에 무궁화유지관리사업에 무궁화구입하고 무궁화식재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무궁화구입은 물론 우리나라 국화이니까 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원이나 가로수로 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었을 경우에 과연 심은 값어치를 사실 무궁화가 잘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보기 싫토록 만들어 놔서 그렇지 무궁화도 단목을 키워서 3m 정도 크면 아주 좋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좋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어서....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무궁화를 세천에서 은척 넘어가는 쪽에 하고 은척 휴양림입구에 놓고 전부 단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궁화를 수벽식으로 해서 보기 싫었었는데 지금은 단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무궁화에 벌레가 많이 생기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제일 심한 것이 진딧물인데 두 번만 치면 됩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정동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임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임도 양이 적게 나와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개인 사유림에 임도개설을 개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유림을 거쳐서 가야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개인이 내려고 그러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아! 대부는 하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정동철위원

대부해서 개인 자기 땅에는 허가를 받아서 임도를 낼 수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곶감홍보 야립간판설치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안은 일단 예산을 받아 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장소나 설치하는 형태를 야립형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장소는 1차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저하고 대구에서 상주로 오는 고속도로 전체를 서너 번 다녀본 결과 가장 적합한 장소가 낙동면입니다. 낙동면인데 동네가 지금 낙동 JCT에서 대구 쪽으로 500m 나가면 좌측 편에 나지막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시계가 양방향에서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 하고 규모는 가로20m, 세로10m로 철골조로 하고 앞면과 뒷면에는 홍보물을 넣을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홍보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청사진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사실 저희들이 예산하고 틀려서 공무원들이 홍보물을 그릴 수도 없고 이래서 입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내서에서 들어오다 보면 한군데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야립간판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삼거리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사실 우리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야립형으로 만들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곶감캐릭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곶감 나오는 동네라고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곶감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든 지간에 홍보 그 자체는 야립간판을 세워서는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전에 우리가 홍보효과를 어떤 식으로 노려야지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야립형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고속도로 부근에 보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이제는 야립형 간판가지고는 사실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홍보를 차라리 상주의 곶감을 알리기에는 도심지역에 우리가 주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곶감야립간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상주를 지나가면 차라리 도로 주변에 곶감나무가, 예를 들어 감나무가 상주를 지나갈 때 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사시사철 곶감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야립형 간판 가지고는 사실 그것은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뒤늦은 효과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형물로 할 것인지, 곶감야립간판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진단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야립간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형물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두 번쯤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경하고 충북지역하고 서울까지 제가 전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충북지역에 조형물 해 놓은 것은 전부 자기들 충청북도 양반 선전한다고 붙여 놓은 것이고, 사과는 충주 쪽에하나 있습니다. 곶감 조형물을 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분들하고 몇 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감 같으면 모양을 만드는데 곶감은 도저히 모양을 못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일단은 저희들 곶감에 대한 간판이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낙서에 있는 것은 실패작이고, 실패작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 쪽으로 다녀보니까 야립형 간판이 있는데 곶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단순한 표현이 가장 잘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상주에 전혀 곶감에 대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나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시내 홍보문제는 당초에 제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야립형 간판하고 TV홍보물하고, 지하철홍보물하고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TV홍보물하고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번만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 홍보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야립간판을 지나는 속도에 의하면 약 3초 정도 보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세워져 있는 야립형 간판보다는 도심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먹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과연 상주곶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각처에서 상주곶감이 인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상주에서 나는 곶감인지, 영동곶감인지 구분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을 좀더 달리해서 1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1억이면, 1억으로 다른 어떤 효과를 더 거둘 수도 있는데 이 지역 상주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곶감이 나는 곳이라고 알릴 수 있기는 그 간판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곶감이 나는 곳을 알아도 사러 갈 곳이 없습니다. 상주에 지금 현재, 곶감을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차라리 우선적으로 야립형 간판은 좀더 시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서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가 된 것이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어느 정도 시안을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감을 그리고 곶감을 그려 놨는데 지금 간판은 그림 그리기식으로 해서는 간판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시속 80km 내지 120km로 달리는데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3초안에 들어오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원섭위원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어서 1억을 요구를 한 것이고, 철골로 하겠다고 요구를 한 것이고, 규격도 가로20m, 세로10m 되어야지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곶감 아까 조형물로는 좋은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요. 곶감이 모양이 안 나서 쭈글쭈글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분이 나고 조형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한눈에 딱 들어와서 이것이 곶감이라는 것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곶감을 나타내기에는 야립간판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사진촬영밖에 더 합니까? 그것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죠. 물론 여기에 곶감이요. 낙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개나 대여섯 개 정도 한 줄로 하고 나머지는 글씨하고 뒤에 배경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감을 전체에 그려서 곶감을 표현해서는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서울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모든 회사들 간판 해놓은 것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글자 몇 자 가지고 표현을 하고 가까이 가면 그 회사의 로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런 것은 다 구경해 봤으니까 우리가 조형물로 복숭아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과일하고 가공품하고는 표현방법이 틀려서 서울에 있는 분하고 상주에 있는 분하고 홍보물 만드는 분 서너 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하고 받아서 했는데 복숭아나 사과나 감 자체까지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공식품, 가공이 되니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곶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조형물 같으면 우리가 상주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돈 많이 주면 하지, 어려우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어렵다고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람에게 어필이 안될 정도의 제작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미루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배원섭위원

하여튼 야립형 간판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요. 기본적인 어떤 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의 모형을 저희들한테 한번 선을 보이고 이러이러한 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실과장님들이 도안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우리가 어떤 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모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합시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시안이 나올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야립간판 뻔합니다. 그것 방법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사진촬영해서 가져다 붙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 일단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노라고 몇 가지 상품을 가져다 놓고 저희들한테 한번 현장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예산 세워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 것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배원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형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장님은 나는 반드시 야립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서로 꼭 산림과나 우리 의회가 아니더라도 시청에 혹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우리 바램이거든요? 아시겠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배원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립형간판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한물간 그런 간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곶감이라는 것은 가공품이 되어서 조형물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모 기획사의 디자이너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이 난 것이 좋으냐, 반건시가 좋으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렇게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셔서 타당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설명하시기 전에 좀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잘 안 들리니까 다시 묻기도 안됐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470억 2,09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억 2,33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40억 2,32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8,15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추가 소요액 1억 6,138만 2,000원 증가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가 사업비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사벌매협지구 농업기반공사지구입니다. 2억 1,286만원 감시켜서 농업기반공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는 입찰잔액을 1,514만원 감시켰습니다. 지역특화사업 2002년도 농정평가상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국·도비보조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부족액 5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1억 1,300만원 세우고, 사벌 매협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7억 2,42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1,12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8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및 수리시설응급복구와 낙동 신오지보수공사, 사벌 원흥배수장 수문자동화, 용배수로정비 등 26개소에 8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구역 용수공급 및 배수설관리비 4,000만원과 편입구역 시설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일반보상금 수문관리자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만원 1인당 계상했던 것을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남장 소하천정비사업 모니터링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은 양여금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은 함창 나한오염정비사업에 국·도비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남장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시비부담 부족분 1,6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낙동 화산소하천정비외 3개지구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방재교육교재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지방하천 2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구복구에 따라서 용지보상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재해응급복구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143억 5,115만 2,000원에서 당초 예산보다 3억 5,99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의시도 양여금사업중 사리도확·포장사업 2지구 양여금보조내시에 따라서 지구별로 감시켰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은 황령∼봉중군도는 마무리사업으로서 부족액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으로 제방보수에 양여금보조내시에 따라서 7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구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직∼덕통도로외 도비보조사업 4지구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흥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보상금이 부족해서 5,15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제일은행사거리에 국비, 시비해서 1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상주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응급복구비외 15지구에 8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콤프레샤, 전기톱, 예취기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37억 9,06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3,56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수입이 당초 40만 ㎥ 잡았으나 60만 ㎥라고 해서 7억 1,06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역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0만㎥에서 60만㎥ 계산하니까 1억 7,0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쪽 치수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9,064만 2,000원에서 당초 예산보다 11억 3,56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골재채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5억 7,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병성제보수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4,7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화동 이소천정비외 2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응급복구비로 2억 1,32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385쪽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내용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치수사업 수입이 하천골재판매장이 어디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사벌매협하고 중동교밑에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서 수입되는 금액을 가지고 뒷장에 있는 세출 자체사업 이 부분에 쓰이는 것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벌에서 하천골재를 채취함으로 해서 소류지 세천, 위에 있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소하천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대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출내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환경성영향검토를 합니다. 했을 적에 현재로 봐서는 상풍교 하류 500m 밑에 지점이고 또한 제방에서 100m, 떨어져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에 소하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지류에 영향,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 함창, 이안 경계지점에 있는 그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환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각변동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딴데 세출예산을 이렇게 저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설령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역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응급복구비를 2억 1,327만 7,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에 낙동이나 사벌 쪽에서 소하천에 이상이 있으면 응급복구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골재를 몇 만 ㎥, 몇 백만㎥를 파내는데 저위에 모래 한 알이 내려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소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위쪽의 민원들은 다 들은 체도 안 하고 그 반대방향 다른 곳에 사업편성을 이렇게 민원차단차원에서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산편성 지침에 봐서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이쪽에 골재 팔은 것 가지고 그 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테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민원은 꼭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민원을 꼭 제기해서 민원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여러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함창 쪽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안에 갔다가 예산을 우리는 실제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창 의장님 저거하셔서 한 것 그쪽으로 하지 왜 우리 이안 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성사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조금은 난색을 표하고 그럽디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을 시킨 이유가 기반공사에 사업을 이관해 주기 위해서 시킨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은 사벌매협지구가 기반공사 몽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쪽으로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관례로 봐서 농정구역은 농정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맹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 제일 끝 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세 군데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이 소하천은 법정하천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법정하천입니다.

성귀중위원

법정하천 덜된데도 많은데 세 군데 꼭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위험성이 있고 좀 긴급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성귀중위원

수해에 빠졌다든지, 장마가 오면 큰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급한 것이야 많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에 모자라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우선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응급복구비는 앞으로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 부분에도 건설관리, 도로관리 이렇게 있는데 사유가 기계오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보시면요. 자체사업을 자체사업에서 부기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에서 지출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돈은 상관없고....

성귀중위원

그런 착오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작은 돈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런 착오를 할 수 있는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세세항이 있지 않습니까? 세세항 정리할 때 세세항이 자체 사업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사업비 과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제일 앞에 보면 2002년도 예산에서 집행, 이렇게 사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이월액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작년도 3차 마지막 추경하고 나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명시를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돈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월액에서 집행된 것만큼 감시킨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검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유인물 39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29억 7,356만 6,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4억 5,390만 1,000원이 증가되어 304억 2,746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29억, 낙동강수계기금이 15억 3,300만원, 시비가 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낙동 마을하수도사업은 전액감을 해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8억 5,000만원중에 양여금 5억 9,500만원, 시비가 2억 5,500만원은 전액 감을 하고, 대신에 표기에 y하고 ○는 경상북도에서 주는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5억 9,500만원하고 시비 2억 5,500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외남 지사골외 2지구에 해서 1억 5,500만원했습니다. 2지구는 공검 율곡과 모서 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7억 4,3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7억 4,300만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수관거 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수계기금 마을하수도사업 낙동입니다. 대상마을은 낙동리, 구잠리, 장곡리가 되겠습니다. 1억 6,100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낙동강수계기금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로 3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25만 5,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변경신문 공고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관리지역토지적성평가용역 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변환용역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에 7억 2,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8억 1,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북천시민공원조성사업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시비 부족분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응급복구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입니다. 가칭 성동초교 진입로포장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운삼거리 도로선형개량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문(소로2-3호선)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양∼만산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도로편입사유지 손실보상금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에 7,0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을 당초 예산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2억 3,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4,923만 3,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767만 9,000원이 계상되어 14억 3,69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에 원인자부담금 2억 4,0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론소화기 구입에 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313만 7,000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탈수기동 탈수기여포 교체하는데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시멘트 등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슬러지처리비 3,5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천차집관거 이설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기조산기관 교체하는데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지역 오수관설치공사에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8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에 18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393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42동이 있는데 84동으로 올라왔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동당 정비사업비는 30만원이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 42동을 기 집행을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 예산 있는 것을 굳이 한꺼번에 집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급한 사람은 빨리할 사람은, 만약에 읍면별로 84동이 들어왔으면 42동 예산 있는 것 내려주면 절반씩 해서 추경에 또 해서 내려주고 그러면 급한 사람부터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서 봄에 급하게 할 사람도 있는데 한꺼번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대상자가 많고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귀중위원

아니 어차피 액수가 많은 돈이 아니고 지금 올라온 것이 1,260만원이고, 1년 예산 다 해 봐야 2,520만원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해서 많이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한 것 집행을 했어야죠? 2월, 3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을 뜯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뜯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뜯어도 주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조용할 때 2, 3월에 집행을 해야되지 꼭 모아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억이 되고, 몇 천만원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추경 지나서 확보가 안되면 그중에서 급한 것부터 골라서 한다 하는데 이런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조용할 때 2월이나 3월에 하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꼭 모아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국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워낙 많고....
대상자가 많으면 읍·면별로 신청 들어온 기준에 의해서 절반을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급한 사람부터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84동하면 신청량하고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신청량은 현재도 120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귀중위원

120동 들어왔는데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닌데 42동밖에 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42동 예산 올린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그것이 민원소지 아닙니까? 백 얼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120동 됩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36동이 모자라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36동하면 돈 1,000만원입니다. 이왕 하는 것을 1,000만원 들여서 다 해주면 될 것을 그러면 120동 중에 84동을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러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우선 농가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성귀중위원

그것은 과장님 보십시오. 그런 궁색한 답변은 답변이 안되죠?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돈 1,000만원 때문에 그것을 급한 사람부터 고르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농촌 빈집 뜯어야 되는데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성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본예산에 42동이 있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못했다. 1차 추경 때는 42동해서 84동인데 신청을 받고 보니 120동이다. 그러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84동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금방 답변한 식으로 하려면, 그러면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나머지 36동, 추경에 올려서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하여튼 84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또 이것이 동당 철거비가 30만원인데 몇 년전부터 계속 30만원인데 이것은 뭐 꼭 30만원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더 올려도 관계없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사실 30만원이 수년 전부터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장비 1대 빌려 쓰는데 하루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도 사실 장비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건의를....

성귀중위원

도비 받는 것도 아닌데 도에 얼마를 줘야 되는가? 승인 받아서 하는 금액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의 내시를 받아서 하는 금액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행자부 지침상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지침에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몇 년전에는 포크레인이 20만원 이렇게 밖에 안 갔습니다. 22만원, 농촌에서 도시에 친척이 되었든지 이웃에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 대신 철거를 해 주면 포크레인 가지고 다는 안되지 않습니까? 나무 주어낼 것도 있고 사람 한두 사람 인건비는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 20만원할 때 30만원 책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25만원 하다가 28만원 가거든요. 제가 물어 보니까, 28만원 같으면 포크레인기사 점심 사주고 이 돈도 모자란다고요. 사실상 대신 이것을 해 주는 사람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든지, 이 금액도 올라가야 되고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392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연말 하반기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받은 것에서 숫자 나온 금액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용역 신청한 그대로 드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것은 단가산정해서 태영하고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억 4,300만원이 세출이 되어서 나가야 되니까 7억 4,300만원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7억 4,300만원이 나왔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

이맹호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북천차집관 이설공사해서 50만원 400m 해서 2억이 있는데 이설공사라는 이야기는 내용, 글자 그대로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했던 연도가 몇 년도 였습니까? 몇 연도 것을 지금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당초는 '95년도에 수해복구하면서 그 안에 화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95년도에요? '95년도에 한 것을 지금 옮긴다는 말씀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수해복구에 파괴가 되어서 그래서 옮기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일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슬러지처리비가 있는데요. 톤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하수도 준설슬러지처리비 하는데 톤당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톤당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톤당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처리비용 톤당 금액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톤당 7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만원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회에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것은 1회 보다도 전체 물량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돈도 없고 하신데 예산 나누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로확·포장사업에서 예산 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말씀을....

김영걸위원장

395쪽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된 것은 2002년도에 가내시 될 당시에는 18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 확정과정에서 감되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중앙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로 자체로서 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중앙로는 중앙로가 접속하는 도로들을 전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중앙로만 해 놓고 접속 도로들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로서는 도로가 중간에 오다가 끊어졌을 때는 도로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나의 도로를 마무리할 때 예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적십자병원에서 도로가 오다가 상주초등학교에서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도로는 연결해 주시는 것이 맞고 상산초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어느 식당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중앙로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적은 돈이지만 이왕 하나의 사업은 도로로서 마무리를 지어줄 때에 도로 돈입니다. 중앙로까지는 비워놓고 그 건너가서 도로가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 도로 역할이 도시계획에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불교 앞에까지 왔지만 그것이 중앙로까지 몇 m 되지도 않는 것을 놔 두고 또 다른데 사업을 벌리신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중앙로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접속 도로 어느 부분까지는 다 중앙로로 명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그런 것을 다 재하고 나면 돈이야 남겠지요. 이리 띠고 저리 띠고 남기야 남겠지만 물론 도시과에서야 다 하고싶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수도 있고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실 때에 접속 도로라든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조례로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과연 잘 나오고 있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관리조례라든가, 이것도 도시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뭡니까? 폐기물조례안 이것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민간관계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조례안이라고 하는 근거는 법률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조례안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정동철위원

한가지 문의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화남에 보면 평온 (구)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기도 흉물스럽고 바로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몇 번 진정을 하고 의뢰를 하고 이래도 치워주지도 않고 이러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치울 방법이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뜯고 싶기는 한데 돈이 없어서 못 뜯는다고 그러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일단 재산이 행자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건물 초소하고 필요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고만 나고 아이들 거기에 들어가서 중·고등학생들이 나쁜 짓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말썽도 많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조금 안 써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 제가 현재 입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정동철위원

경찰서하고 어떻게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협의 좀 한번해서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예산안하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동철 위원이나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빈집을 돈천 만원 있으면 다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좀 챙기셔 가지고 천만원만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왜 안 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42동은 먼저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모자라면 42동을 또 추경에 했는데 이왕이면 1,000만원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집행과정에서 직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미쳐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집행도 1월 2월에 42동분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하고 또 나머지 추경해서 하고 이랬으면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잘못되었고, 현재 120동이 들어온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정예산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0동 정도 올려 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집행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김관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확·포장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사업을 다 완결을 지어 주셔야되지 여기에 찔끔, 저기 찔끔 그래서 되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지금 현재 김관표 위원님의 생각과 제가 동등합니다. 며칠 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담당계장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좀 어렵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건설과장이 들어오기 전에 보면 사실 예산을 많이 따와서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총괄 입찰을 건설과에 전부 사업은 총괄 입찰을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 현재 이것을 손을 못 대었는데 담당계장하고도 한 노선이라도 다 완료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자. 누가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하고 여기에 하고 이런 짓은 하지말자 하고 우리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지 말고 간선도로 주로 한 노선을 완결시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김영걸위원장

국장님 중앙로확·포장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메모를 좀 하십시오. 잊어 버렸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큰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북천시민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위에 가면 건설과가 하고 중간에 북천시민공원은 도시과이고 이래서 서로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한데 의회 입장도 그렇고 시청 집행부의 입장도 다 그런 줄 알면서 아직도 도시과에서 그것을 쥐고 있는 입장이 뭐냐? 국장님이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사실 북천고수부지는 옛날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도 북천고수부지, 둔치에 그 당시에는 고수부지에 5,000만원이나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렇게 우겨서 해 놓으니까 좋으니까 또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음악당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로 넘어 왔다가 지금 현재 북천둔치에 관한 한은 전부 도시시설물로 해서 도시과에서 전부 일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북천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과거에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깨었습니다. 깨었는데 그 당시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한 야외음악당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예산계에 2억 2,000만원 모자란 것 좀 올렸는데 야외음악당도 지금 다시 만드는 것은 최소한 전국노래자랑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최고의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만 투자를 하면 북천둔치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시키는 것이 주로 좀 모자라서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거의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것을 좀 많이 저희들이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둔치에 대한 관리는 그 위에 나무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시설물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아니, 시설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물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만 하수도, 축대, 제방 쌓는다든지 이런 것 다 도시과 사항입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입장이 애매모호하군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