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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2회 제3총무위원회2003-06-03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12억 7,9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2,430억 1,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더 증될 것으로 봐서 10억 3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타회계전입금, 기타잡수입해서 107억 857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과 특별분해 가지고 4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4억 8,783만 2,000원이 감이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분과 특별분해서 1억 6,960만 6,000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해서 53억 4,498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인건비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조정분으로 해서 209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독촉고지서 우편료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능한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부족분 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정분야 컴퓨터 메모리 증설 해주는데 50개 정도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 세외수입전산화 보조인부임은 세외수입도 전산화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약 90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189만 9,000원, 여기서는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체납액 징수여비하고,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는 도비보조분으로서 증가분을 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제세정과 행정연계프로그램으로서 전산개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부사역하고, 세외수입 전산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지원된 것을 이런 분야에 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자동천공제본기 구입 1대를 하는데 6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라든지, 서류편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송곳이라든지 수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사서 이용하면 많이 편리할까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독촉고지서 우편료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132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해 놨어요. 상설세원팀이라고 그러면 세금을 받기 위한 사람들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독촉고지서는 몇 건에 대해서 발부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독촉고지는 체납된 사람한테는 한번뿐 아니라 여러 번...

한보석위원

계속적으로 나가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촉고지서를 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는데 사실 효과를 못 거두고 있죠? 그런데 이 예산을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비에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세원확충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세무공무원이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계가 있던 읍·면에 계가 없어지고 담당자 1명이 남아 있거든요. 독촉고지서를 체납자한테 보내려고 하면 읍·면직원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또 원거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등기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안 그래도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시나 구청 이런데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상설세원발굴팀입니다.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데 약 1,000여만원을 소모하는 그런 예산을 발굴팀을 운영하는데 더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듭니까? 인원부족 형편상...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도 좀 있습니다. 도비보조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900만원 정도 우편료를 들인다면 사실 엄청난 양의 우편료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독촉고지서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1년을 납부 안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정말 상설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받을 수 있는데는 여비를 주어서 세원발굴토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약 107억 800만원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하고 그 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2002회계년도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 집행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김종준위원

예. 알겠는데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모든 것이 합해진 금액이고....

김종준위원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과 또 다른 무엇으로 앞서 설명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44쪽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7,4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발생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전입금, 내역이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25억 7,200만원 상당은 작년도에 지방양여금 미수령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잡은 것이 24억 6,000만원 규모가 되겠고, 기타잡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것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4,000만원 정도 되고....

김종준위원

예. 금액별로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당초 예산대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감된 부분이 총 212억 7,900여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7억 857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약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당초 예산에 있어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임시적세외수입이 추경예산에 절반정도를 세입부분에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추계할 때 추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하고 뭔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입만 관장하는 것이고, 재정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전망치를 계상해서 예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김종준위원

세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러한 세입부분을 추정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정확히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함으로 해서 시민의 복지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재화나 용역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사용할 때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을 지나치게 타성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 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계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김종준위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추경편성을 너무 타성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좀 더 가지고 예산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소홀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여비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체납액 징수여비....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이 도비인데, 도비로 내려오면 각 읍·면·동에도 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본청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서울,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에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세무공무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갈 경우에 여비를 집행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상당히 읍·면·동에도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당초 본예산은 194억 2,499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 1억 9,144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96억 1,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경상예산 수당에서 662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것은 시간외근무와 정액수당 단가가 당초보다 인상되었고, 사회복지수당은 신설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1억 3,350만원이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형화물자동차는 낙동, 공성면에 기 정수되어 있는 차입니다. 노후화된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2대, 모사전송기 7대, 문화공보실에 1대, 민원실 2대, 보건소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승합차 전액 감된 것은 대형승합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대형승합차는 당초 소형승합차를 전액 감 시키고 구입대금 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디셔너 문화회관, 기감실, 보건소 해서 3대, 중형승용차는 의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2대 세정과·공검, 냉장고는 3대 환경보호과, 경천대, 외서, 의료용소독기는 보건소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오르간은 여성회관에 1대, 텔레비전은 사회과, 동문동, 공성면에 노후화된 80년 산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중 시설비 5,072만 8,000원이 증된 것은 계림동, 동성동사무소 창호교체 및 보수비에 4,200만원, 모서면사무소 부지 교환대금 72만 8,000원, 해병전우회 사무실 보수 이것은 저희 시 재산으로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비가 세고 색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9만 4,000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 7억 2,720만 4,000원은 특별회계 조례가 금년 3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뒤쪽 예비비 역시 매각사업수입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해병전우회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사무실을 보수하는 것이 해병전우회 단체를 위한 사무실 보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84만 3,320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예산서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어차피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요. 통합청사에 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청사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결과는 어느 때쯤 나오게 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12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통합청사 추진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시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가급적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통합청사를 빨리 추진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청사 추진업무에 주무담당과장이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통합청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에 청사건립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이미 우리 의회에서 임성호 위원장님이 통합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청사건립 모델에 관한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출장까지도 가셔서 청사에 관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수집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립되고 있는 청사 5개 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지난번에도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해외를 다녀 오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자료를 수집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라도 좀 나가서 다양하게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김종준위원

아니, 오늘 말이죠. 회계과 예산심의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어저께 총무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공무원 배낭연수도 있고, 외국어 위탁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 한데 당연히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이루어져야 될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해외출장이나 국내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 이번 추경에 그런 업무에 관해서도 좀 과감하게, 이 근래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방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방문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회계과에서 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도외시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하는 동안에는 부지라도 선정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국외적인 견학관계는 지난번에 구두로 총무과장하고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경예산을 이번에 못 잡았습니다만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여하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내·외를 비롯한 사례수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 보다 5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232억 2,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인상분으로 2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차량표지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량에 표지판이 하반기에 바뀝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표지판이 현재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 청색, 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3명분입니다. 1,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7,8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면장갑을 직조할 수 있는 기계를 2∼3대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지원 대폐차입니다. 1대 1,0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애인협회사무실건립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장애인협회사무실건립 설계비 620만원, 장애인협회사무실건립 건축비 8,969만원, 감리비로 346만원, 시설부대비로 8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공수훈자공적비 추가명각사업비 20명분입니다. 장비임차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447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천봉산요양원에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비 민간위탁금 5,84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84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억 5,07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봉산요양원에 목욕탕을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이 10평 정도 있는데 탈의실도 없고, 간이샤워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분회지원비입니다. 현재 17개 면에만 지원을 하던 것을 동관내 6개소를 추가를 해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4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에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미취학아동 3살 이상입니다. 15명분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장로 보수는 화장로 1기를 내부교체를 하는데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동면 상판2리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자녀 초등학생 학용품비 110만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화서면 상곡리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운영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2,7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35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5만원이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시설비에 장애인협회사무실 건립 부지매입, 건립설계비,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안되어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사무실 건립을 하실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듯 싶은데 상주에 있는 고엽제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 커도 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아닌데, 장애인이 아니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고 총무되시는 분 성함을 잊어 버렸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도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52쪽 시설비에 화장로 보수 여기 승천원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승천원 화장로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도·시비 다 있는데 제가 타 지역 포항도 가보고, 부산도 가 봐도 상주 시설만큼 노후된 곳이 없더라고요. 화장로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주변 건물도 보수를 하고 진입로도 좁아서 중간에서 차가 만나면 교행도 못하고 애로가 있던데 다른데로 옮기실 계획이 없고,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 보수를 좀 상큼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토지가 서울 쪽에 사는 분인데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종용을 해서 자기도 죽으면 고향에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9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가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세워다가 삭감되었던 것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협회사무실 건립에 1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장애인협회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꼭 협회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3쪽에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금이라고 하면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입학금입니다. 이것은 일부만 지급을 하죠? 100만원 같으면 사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안 됩니다.

한보석위원

전액이 아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학금이라기 보다는 장학금이죠?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입학금으로 한다면 전액을, 우리 지금 현재 우수인력을 키운다. 우수학교를 만든다. 사실은 엄청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을 순회해서 장수강좌를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강사를 초빙해서 일부 시민과 복지사들을 전문교육도 하며, 지난 2월 26일에도 문화회관에서 국악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노인잔치를 성대하게 개최를 햇는데 1,000여 명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도비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타 포항과 청도는 시·군비가 다 부담이 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의 구성을 보면 현직 공무원이 14명, 보육시설 종사자 7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명, 목사님 4명, 기타 회사원 등이 19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이 낮은 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해서 꼭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문제는요. 예산 1,000만원입니다.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에 쓴다고 말씀을 분명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

한보석위원

아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직 회장이 직접 이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에 쓰는 것이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국악잔치라든지, 장수강좌라든지...

한보석위원

그런 행사들을 돈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돈을 또 보탰죠.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축구협회 같은 데는 돈을 1억씩 들여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지금 상주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 사무실도 본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시비 10원도 안 줍니다. 이런 봉사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남아 있어야지 그 명성이 남는 것이고, 노고한 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단돈 10원이라도 주었을 때는, 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해서 사업비를 주었을 때 희소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사회봉사단체는 봉사단체로 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사무실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700여명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전화를 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서 시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보고 태워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에는 1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용변을 못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거북하고 이래서 사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노인들 몇 십명 되는데도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데 우리는 5,000명에 달하는 이런 인원이 있는데도 배려를 안 하느냐? 이런....

한보석위원

제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어주는데 왜 지어주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에 심부름센터라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모시다가 심부름도 하고, 장애인들한테 상담전화도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장, 부회장이 교대로 와 있거든요. 상담도 해 주고,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행사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일 장소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상담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임원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남을 상대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덕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임원들은 상당히 장애인에 관한 규정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세 번째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은 모자나 부자가정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명칭문제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으로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보석위원

바꾸기가 힘들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준도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지출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재 100만원 가지고 국립대학은 조금만 더 보태면 되고, 사립은 자기들이 많이 보태야 되고 이렇습니다.

한보석위원

대학을 따져서 3분의 1 밖에 안됩니다. 100만원이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립대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많이....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대학입학금이라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이 100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입학금으로 명칭을 하라는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법률에 규칙이 아니고 도에서 정해 가지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내려옵니다.

한보석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지급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부자가정은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보석위원

여기에 보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액이 시비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한보석위원

시비를 주는데 시에서 만들어 주는데 도에서 100만원만 주라, 50만원만 주라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다른 시·군 간에 형평이나 이런 것....

한보석위원

도비를 주면서 보조금을 100만원 이하로 줘라. 우리가 예산을 배로 세워서 200만원 주면 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했는 두 사람은 도비가 3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금년에 대학입학을 다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도비 30% 주면서, 이것이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도비 30% 주고, 시비는 우리가 추가로 다시 6명이 늘었다고 그러면 결론은 몇 배를 더 시비로 내면서 주고 싶은 돈도 우리 마음대로 못 준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에도 그것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잘 확인하셔서 이런 모·부자가정 입학금은 명칭이 입학금이라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모·부자가정 여기에 100만원씩을 줘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한보석위원

10만원을 줘도 고마워하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화서면 상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명 필그린하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일시 보호도 해 줍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여성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순회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여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는 상주만 있습니다. 목사님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성부에도 강사로 위촉되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연간 예산이 5,300여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주로 운영비, 인건비 종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담소장인 목사님이 계시고, 상담원이 2명 있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 치료비, 성폭력을 당하면 병원에 치료도 해 줍니다. 식사도 제공을 해 주고 숙식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건비이고, 일부는 운영비 및 치료비입니다.

김종준위원

거기에 상담요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또 치료비...

김종준위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구호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억 1,6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하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이런 등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협회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억 1,600여만원이라는 공공예산으로 장애인사무실을 꼭 지어 주어야될 필요성이 앞서 말씀하시는 중에 동네에 마을회관도 지어 주는데 4,700명의 장애인협회사무실을 왜 안 지어주느냐? 이 논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필요성 보다는 그런 논리에 대응논리가 부족해서 지어주고자 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시·군에도 다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신축을 해 주기도 하고 큰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피력한 것이지, 어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심부름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현재 있는 곳은 임대료를 조금 주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김종준위원

협회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간사 아가씨가 1명 있고요. 워드라든지, 민원서류 대행 이런 것을 해 주고, 부회장들하고 회장하고 4명 정도는 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분들이 상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장, 부회장은 다 자기들 생업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어서 협회사무실에 상시로 근무하는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간사 여직원 1명만 유급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회에서 고지할 사항들이 있을 때 통지서나 배부하고 또 통신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런 정도로 사무실이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류가 열 가지가 되고 7월 1일부터 다섯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열 다섯 분야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회의도 파트별로 자주합니다. 회의도 자주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회장단, 부회장단은 늘 거기에 와 있습니다. 청각, 지체, 교통 각 분야별로 월례회도 하고 자기들 행사도 준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 많은 각 분야의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시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0개 분야가 있는데 10개 분야가 자기들도 교통은 교통대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청각은 청각대로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김종준위원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사회적인 배려나 시민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2억 1,600만원의 공공예산을 들여서 굳이 사무실을 지어 주는 것 만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활동에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줄려면 오히려 이런 단편적인 사무실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공공청사에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활동 없이 무상임대 또는 유상임대로 몇십 평씩 사용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장애인단체들에게 그런 공공청사를 유상 또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어서 그들의 활동상태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아!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는 수억 원씩 들여서 사무실을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졌을 때 지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각 분야의 장애인들이 서로 이 사무실 건립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층에서는 어느 특정 분야의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건립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실태를 좀더 면밀히 파악 하셔서 2억 수천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장애인협회사무실을 지어 주고 나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반드시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는 비어있는 공간도 없고 또 사실 일부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공공청사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가 1년여간 면밀히 살펴 봤습니다만 이 사무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운영비는 자기들이 보채기는 보챕니다만 우리가 줄 계획은 없습니다. 주로 장애인 후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회비를 상당히 많이 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부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전에는 자기들이 주차장을 해서 1년에 5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만 올해는 낙찰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김종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하튼 장애인협회사무실 건립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중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각 분야에 10개 분야의 장애인들이 수시로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 수시로 모임을 가지는 각 분야의 장애인 회장이나 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한번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 그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은 우리 사무실에 거의 매일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왔다 가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매일....

김종준위원

직업이 없으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부 중증장애인은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보조 받고 일부는 자녀들이나 이런 데서 이전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곤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급여비에 있어서 그 위에는 32호를 감해서 5,840만원을 감하고 밑에는 70호를 늘려서 83만 4,285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줄여서 또 70호를 늘렸는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물급여를 원하는 사람이 25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활 후견기관에서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벽체를 수리한다든지, 집을 고치는 작업인데요. 자활 후견기관에서 자기들 물량이 많아서 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조건부 수급자라고 공공근로 비슷하게 나와서 하루 2만 얼마씩 일을 하고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는데, 그래서 위탁계약을 178호를 위탁계약을 하고 나머지 70호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70호는 민간자본보조로 두고, 사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가족 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주는데 자부담을 또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70호분은 다른 업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해서 자본보조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간단히,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협회사무실을 하는데 이것이 감리비, 부대비 다하면 2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학구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에 4억 5,3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협회사무실도 좀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협회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왜 못 들어갑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우리 실정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또 넓더라도 장애인협회가 같이 입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인데, 장애인체육관에 조금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래서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위에 지침 상도 그것은 안됩니다.

김학구위원

장애인협회인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그리고 전번에 제가 노인회관 건립을 하나 건의했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새마을과로 이관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도비를 신청을 했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위원

나왔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정백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물대장에 보니까 노인회관은 '88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약 14년 된 것이고요. 마을회관은 '78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회관은 연수도 절반밖에 안되었고 면적도 더 크고 사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로 저희들이 병암 외에도 네 군데 것을 신청을 하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부 우리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마을과 쪽에 협의를 해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몇 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해달라. 시급하다, 이래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건물을 연도만 따져 가지고 판단을 하셨는데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기는 아직 보수만 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학구위원

노인회관은 도랑 위에 집을 지었는데 동네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고요. 노인회관은 지붕도 새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마을회관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되지, 집을 뜯어 내라고 하고 이러는 것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집을 뜯어 내라고 합니까?

김학구위원

예. 쓸만한 것을 왜 뜯어야 되느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장소에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학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짓는데 노인회관이든, 동회관이든 둘 중에 하나는 뜯어 내라는 이야기인데 새마을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노인복지회관을 신청을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짓도록 조치를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 문제도 그런 것이 있고 사실 내서도 요구를 했고, 상당히 여러 군데 했습니다. 나눔의 집도 했고, 그런데 전혀 안되어서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면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여러 번하고 이래서 새마을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심사하시면서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실과소에 대해서는 오늘 마치고 난 뒤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각 실과소장 출석해서 보충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04억 3,1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20만 1,000원 보다 15억 2,72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우선 보조사업으로 함창읍 교촌1리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비를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3개소에 도비 40%, 시비 60% 부담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화서매립장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에 수생식물포장을 조성하여 정수작용 및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필요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관리 예산편성 내역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4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 중 소각장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코자 1,7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코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로 앞서 재료비에서 감액한 소각장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 감액부분 2,000만원과 도비 255만원이 부족분을 포함한 총 4,000만원을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 35억 7,993만 7,000원 보다 9억 8,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각장내 소각시설 주민감시단사무실 설치비 2,000만원과 중동면 죽암리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비 총액 22억중 우선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활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중 당초 예산 미반영분 6개소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낙동강 수상환경감시단 장비지원비로 기지원한바 있는 보트를 운반할 추레라지원비 25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중 기지원한 사업비 부족액으로 내서면 서원1리 곶감저장용 냉동기설치비 7,400만원 및 서원1리 곶감건조작업장 설치비 3,000만원, 서만1리 곶감건조작업장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은 2000년도에 지원된 국비보조금인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설치비로 소각장 내에 건립토록 하였으나, 악취에 따른 민원우려와 사료화 현실성 부족, 과다한 시비부담 등으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우므로 3억 1,500만원을 반납코자 하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함창 나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도분 양여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03년도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2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32억 1,100만원으로 총 32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예산 32억 2,350만원중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회계전출금 32억 2,100만원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전출금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소각시설주민감시원 사무실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소각장 내에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던 것을 하나 가져다 놨는데 열이 나고 이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그래서 건물을 안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소각장쓰레기감시인부임을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로 부기변경하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대책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책위원이 약 15명에서 이번에 전부 주민들 영입해서 30명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황용연위원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대책위원회에서는 매일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현재는 쓰레기감시인부들 사역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소각장에 이 사람들이 견학을 해서 소각장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소각장 건립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이 분들이 직접 챙겨서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지금 감시인부임을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해 놓으셨는데 소각장이 입법예고를 6월 12일 공고를 하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책정해 놓으신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로 해서 보통인부임을 계상해서 현재는 시에서 사역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 분들이 있다가 나갈 때 되면 퇴직금도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사역한 쪽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보통인부임으로 계상해서 운영비 쪽으로 주면 자본보조를 주고 저분들은 정산을 해서 시장님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16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남장사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남장사외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남장사 화장실 2,500만원이고, 백화산유원지 화장실 2,500만원이고, 함창시장 화장실 2,500만원 이래서 3개소에 7,500만원....

신현수위원

남장사는 절 뒤입니까? 어디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남장사는 지금 현재 절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 있는 것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남장사 같은 곳은 실제로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시주도 받는 곳이면 자체적으로 절에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정을 3개소 같으면 남장사는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도 절 앞에 주지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실제로 절 자체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 아닙니다. 절 앞에 화장실은 남장사에서 지어서 있는 것이 있고, 절 올라가기 전에 밑에 보면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낡아서 이 화장실도 전에 시에서 지어준 화장실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전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시비를 주면서 화장실이나 지어 주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물론 또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유원지라든지, 적재적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지어 주어야지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지어 놓으면 시민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정화조청소 안내전단 제작,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0원 곱하기 4만 5,000원인데 4만 5,000매지 싶은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옥위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발송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정화조청소 관계를 시장이 통보를 하는데 날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엽서를 통보를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정화조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정화조설치할 시기가 되면 개인별로 명단이 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그동안은 저희들 시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정화조청소하는 관계가 유명무실해 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크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감사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엽서를 전에는 제작을 하다가 몇 년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어서 시민들이 알게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안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사실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정화조청소한 날짜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개인별로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야 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청소한 달에 엽서온 것 보면 2000년 9월 20일날 청소한 달로 되어 있는데, 청소 이행기간이 2003년 5월 20일까지인데 중간에 2000년, 2001년, 2002년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옥위원

했는데, 정화조 뒤에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에 보면 연1회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 다 돈주고 펐는데, 2000년도에 퍼고, 2003년 5월 20일까지 퍼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정화조청소를 다했는데 그러면 20만원씩 과태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엽서통보로 봐서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1년내에 안할 때 그렇지요. 그것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 소각장설치 관계라든지, 등등 어려운 환경업무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시민들하고, 청소업자들하고, 시청하고 시스템 연결이 잘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안되면 1년 단위로 연락이 통지가 되어서 하고, 또 청소를 했으면 청소대행업소에서 하고, 그것을 시장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에 크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철저히 하자. 이래서 엽서도 제작을 하고 전부 프로그램도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엽서를 보내신 것은 청소한 날짜를 기재하지 말고 청소할 날짜를 2003년 5월 20일까지 청소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 뒷면에는 연1회 청소를 안 할 때는 20만원 과태료를 내는데 3년 동안 다 청소를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60만원 내야 됩니다. 부과를 안 했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는 완전 프로그램이 전산화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했는 것은 2000년 9월 20일 청소한 것을 기재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시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방금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를 규정에 의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화조청소를 안 함으로써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데 대한 범칙금이죠? 명목으로 따진다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겠죠.

한보석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비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을 저희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군자체에서 환경친화마을을 선정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환경친화마을육성을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함창읍 교촌1리가 향교도 있고, 은행나무도 오래된 것이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적으로 다소 친화적인 마을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친화마을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친화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좀 했더니 저희들 상주시에도 하나를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개 시·군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500만원 도비 교부증서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지만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를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친화마을을 각 읍·면·단위로 한 마을씩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각 지역단위로 한 마을씩 지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고향이 낙동입니다만 낙동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는 나누어 먹기식 보다는 현재 관광사업 육성이 잘 되고 있는 화북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가 있는 주변, 볼거리가 있는 주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보조사업비로 환경친화마을육성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뭐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 면에도 하나 주고 저 면에도 하나 주고 이런 예산집행 보다는 볼거리도 많고,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화북면이라든지, 아니면 정기룡장군이라든지, 정재수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곳 주변정비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아! 정말 주변정리가 참 잘되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연계를 시켜서 집중적인 투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예산을 수립....

한보석위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놔 두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하고 이러니까 문화재적인 국보적인 곳도 쉽게 말해 훼손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이런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도비를 받아와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써 주시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두 번째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1리 곶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원사업을 숙원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원리, 서만리에 살던 분인지? 아니면 곶감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던 실질적인 주민들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곶감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에다가 이 분들이 그 당시에 화서매립장 관계로 서원1리, 서만1리 전지역 주민들이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가 실지 화서매립장 침출수가 전부 서원, 서만 쪽으로 다 내려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인데 어째서 화서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바로 인접된 우리 지역에 안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협상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서만하고 서원에 3억하고, 3억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 당시 2002년도에 약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서만1리는 작년에 냉동창고를 지었습니다. 지었고 서원1리는 냉동창고를 짓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부족분하고 이것을 전부 넣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해 주어도 저희들 요구하는 것 만큼은 다 수립해 주지 못하고 실제 거기에 이장님들하고 지역의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곶감과 관계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농민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환경보호과에서 추경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약 10억 이상을 편성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환경보호과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료된 매립장 15개소는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정화사업 계획을 국비를 받고 시비확보를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족해서 60억원을 환경부에 지원요구를 해 놓고 제가 세 번 가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화동, 모동, 화서, 사벌, 함창, 공성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여섯 개소가 있는 곳은 중동에 매립장이 완료가 되어서 매립장이 한 곳으로 되면 그쪽에 대해서도 안정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여섯 개소도 안정화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안정화사업도 가급적 조기에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매립장이 있는 곳이라면 환경보호과 자체사업을 좀 고르게 해 주십시오. 꼭 보채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보채도 안 되는 곳은 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예산서 보면 솔직히 화나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매립장이 있는 곳은 요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요청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고 기준이 뭐예요? 매립장이 다 있잖아요? 매립장이 있는 곳은 해 주어야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에 대해서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소각장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인부임을 감시인들에게 지급토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조례 입법예고된 내용에 보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감시인부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 내용하고 여기에 예산과목이 바뀌는 것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는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채용을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시에서 채용해서 시에서 하면 전부 감시가 아니고 시 직원들인데 감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사람을 사서 쓰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성호위원장

예. 그렇다면 시 조례도 감시인부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다가 경비를 지급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형태로 입법예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각장대책주민위원회가 실제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회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 주민들의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전체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단체에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은 방역소독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동 방역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역사업 계획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방역소독 업무는 보건소에서 소독계획 및 취약지 관리와 읍·면·동의 방역소독을 총괄하였고, 읍·면·동은 해당 관할지역의 방역소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4월초부터 읍·면·동지역 방역취약지 140여 개소를 중심으로 현재 분무소독중이며, 6월 4일부터는 일정에 맞춰 연막소독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읍·면지역은 민간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스와 이상기온 등으로 일본뇌염 경고가 예년에 비해서 빨리 발령되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77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8쪽 하단 국내여비 중 가정전문간호사 양성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세미나참석 및 보수교육, 직무교육비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기타업무추진비와 명절휴가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방역사업이 읍·면·동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예산을 증감없이 보건소 예산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의료 및 구료비 중 진료약품 보건소 500만원, 보건지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720만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용 소모품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치과진료용 소모품 1,08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쪽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전산개발비 중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민간위탁금은 방역사업 예산을 권역별로 읍·면예산 증·감없이 보건소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성심원 장애인요양시설 샤시공사 800만원,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및 화장실수선공사 4개소에 2,000만원, 보건지소 수도노후배관 교체 70만원, 화남 보건지소 지붕방수공사 500만원, 보건지소 전기설비보수공사 8개소에 640만원, 낙동보건지소 키본설치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밑에서 두 번째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8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 추경되는 이유는 상반기에 돈이 없어서 약품구입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사 놨는데 실질적으로 약을 쓸 수가 없어 다시 사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5,000만원 있는 것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약품을 구입하고 다음 추경 때까지 약품비가 부족하지 싶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하고, 물론 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진료소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인원을 진료했다고 봤을 때 약품이 보건진료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통 일반의사나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개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진료소에는 장기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의사들이 약 투약하는 것은 1일이나 2일 줄 것도 그 사람들은 같은 연분이 있고 형편에 따라서 3∼4일, 그 이상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에서는 약을 알맞게 주는데 없는 진료소에서는 약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개수로 9개, 10개를 주는데, 이렇게 약을 남용을 한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일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론 특성상 독립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보건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계도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토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80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임산부는 우리 보건소에 내소환자들에게 지급을 해 줍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 줍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읍·면에서도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보건소 내소환자도 같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생활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임산부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닙니다. 임산부는 지금 42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및 화장실 수선이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 공보의사가 보건소 내에 숙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때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의 숙소를 진료실하고 너무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내소했을 때, 환자들이 보건소를 갔을 때에 공보의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마치 방에서 잠을 자다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하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금번 기회에 이렇게 4개 지소에 공보의 숙소를 보수하고 수선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보수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다른데 있으면 근무시간에 거기에 안 들어가고 더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양자가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공보의 숙소에 들어가지 않토록 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계도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건진료소에 내방 환자수가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진료소장님들이 살림을 하면서 언제든지 환자가 가면 밤 늦게라도 환자들을 따뜻하게 진료를 해주고 하는 바람에 환자수가 많아 지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의 공보의는 시간만 되면 문 닫고 근무를 안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안 합니다. 보건지소 내에 숙소가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소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보의 숙소를 확실하게 진료실과 구분을 해 놓든가, 아니면 어차피 시간 외에는 환자진료를 안 할 바에는 다른 장소에 숙소를 정해 놓는 것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환자가 뜸할 때는 심심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잠 자다가 환자가 오면 갑자기 가운도 안 입고 눈을 비벼가면서 나오니까 환자에게 주는 인상은 매우 불쾌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계도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숙소설계 자체를 진료소하고 구분을 해 놓든가, 아니면 별도의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기거를 하도록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앞으로 보건소 내방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에 따른 소요사업비인 줄 아는데 권역별로 했는데 방역일자 조정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위탁을 저희들 상주에 전문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밤에는 연막소독을 종전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모동, 모서 전부다 4개 지역인데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 지역은 6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낮에 6개 지역을 종전에 읍·면에서 방역하던 그런 시간대하고 이 사람들이 방역할 수 있는 시간대하고 아무래도 방역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 분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 놓으면 면별로 인부를 구해서 면별로 시간대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종전처럼 읍·면에 예산을 주어서 읍·면에서 하면, 읍·면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면 읍·면에서는 꼭 필요할 때 소독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는 또 확인을 보건소에서 한다거나 보건지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하절기에 전염병이라든지, 특히 화북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상주에 방역소독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말입니까?

김기수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방역담당자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복이 14인분 이래서 14벌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동에서 하던 일용인부까지 보건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하고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소독복을 한 벌씩 사줄 예정입니다.

김기수위원

14명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지금 13∼14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인부를 구하면....

김기수위원

그러면 179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소독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시내 차량으로 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시내는 차량으로도 하고, 인부를 사서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로 취약지라든지, 소도로 좁은 골목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는 1인 인데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소독인부임 말입니까? 이 인부임이 보건소에 2명 있고, 읍·면·동에서 6명이 지금 동마다 1명씩 해서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총 8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8명이고 또 이 분들만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건소에서도 방역계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세미나참석 및 연수교육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34명입니다.

김기수위원

34명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세미나는 며칠씩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세미나하고 직무교육하고 연 2∼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1인당 소요예산액,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179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관계라든가, 181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안내문인쇄 및 발송료 관계 이런 것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묶어서 금액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부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필요없는 사항인데....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난로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난로구입비가 처음에는 150만원인데 252만원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개수를 더 늘리는가, 진료실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지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개수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개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여기에 지금 179쪽에 보면 특정업무추진활동비해서 세세항에 대민활동비 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학구위원

특정업무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읍·면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하고 포함해서 80명입니다. 80명인데 읍·면근무수당을 당초에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금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근무수당을 7만원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분에게는 대민활동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예산담당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1건이라든지, 1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각 실과소에 연락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좀더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이야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지만 1식, 1건 이런 형태의 내용은 없도록 그렇게 예산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185쪽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공성 이화 간이급수시설공사와 사벌 묵상 간이상수도개보수공사에 3,956만 8,000원과 2,9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설치에 2,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화북 용유 간이상수도 취수원보강공사에 2,500만원, 낙동 본동 취수원보강공사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화서 금산1리 간이급수시설공사에 3,5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 노후급수관 교체에 1,000만원, 취수원개보수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 8,200만원으로 전기 71억 8,300만원 보다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보다 5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자체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수탁공사수익이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타특별회계부담금 2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에 4억 400만원, 의존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538만 5,000원, 물건비에 1억 2,398만 5,000원, 주요사업비에 4억 5,963만원 등 총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7쪽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화동정수장 원수구입비로 2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건비부터 43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원수월간검사에 13만 2,000원, 분기검사에 213만 6,000원, 지하수에 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 실험폐수 위탁처리비에 50만원, 도남폐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염소투입시설에 350만원, 염소중량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쪽 하단까지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급수관신설공사비 13mm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확장 및 이설에 3,000만원, 배수관감압밸브설치에 1,200만원, 화동상수도 취수원지하수 암반관정개발 및 배수관확장에 7,500만원, 노후관 교체에 2,0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2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있어서 도남취수장 취수펌프설치에 2,600만원, 남산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설치에 3,000만원, 무양 및 청리가압장 소형발전기설치에 2,36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있어서 누수보수출동용 소형화물차구입 1대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용 의자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9쪽이 되겠는데 화동정수장 원수구입 이래서 66원 97전 130일인데 원수하는 것은 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화동정수장에 지난 2월에 수질사고가 나서 대체수원으로 농업기반공사 물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물값으로 130일 동안....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누수탐사기를 구입을 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가동을 해 보셨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 정도 되면 시내 지역은 거의 배수관선은 탐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아! 6월 말쯤 되면 시내는 거의 다 그것이....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배수관선만....

김학구위원

예. 관선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장비를 사용해 보니까 야간에 저희들이 근무할 수 없는 시간에 야간에 털어놓고, 아침에 회수해서 분석을 하고, 누수지점은 저희들이 낮에 가서 노수 보수공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누수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랬고 또 한가지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검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톤당 1,500원 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차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시내 끝나거든 공검도 누수탐사라든지, 원인규명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4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