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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05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달규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는 건으로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위원장님을 선임한 다음 선임된 위원장님의 회의 주재로 간사님을 선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김달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호선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경륜이나 연령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임시위원장이신 김달규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다른 분 호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김학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다른 분 호선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저를 호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미안한 것은 한보석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상에 문제가 있어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호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예.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고....

신현수위원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기수 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규위원장

그럼 김학구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양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김기수 위원님 호선되었습니다. 다른 분 또 호선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수 위원님을 선임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먼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와 예산총괄 내역과 위원회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부 세입예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특별회계별 증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사업현황은 양해하여 주십시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명시이월사업 변경부분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변경은 총 13건이며, 변경사유별로 2002년도 예산에서 일부 집행된 사업이 4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과목 변경이 각각 1건과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잘못 기재한 사업이 3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1.78%인 270억 400만원 증가된 2,5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6% 증가한 2,430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9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69.07%로 증가한 14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75.21%, 국·도비보조금이 9.38%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지방양여금이 1.72%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011억 3,641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78.18%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 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238억 3,404만 8,000원 중 3억 31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176억 9,480만 2,000원 중 1억 1,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작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등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붙임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과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금회 추경의 주요사업현황은 모동상수도확장공사비 2억 3,100만원, 화동지하수개발 배수관 확장 7,500만원, 남산수질자동측정기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77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자체수입중 수탁공사수익 4,5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2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사업에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1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상수도사업 수익은 45억 4,093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의 5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7억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고 상수도수질확장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이며, 판매단가는 639원으로 현실화율은 69%로서 향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수탁공사수익 4,5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200만원과 이월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4억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으로 총 5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 1,538만 5,000원, 물건비 1억 2,398만 5,000원, 주요사업비로 4억 5,963만원 등으로 총 5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모동상수도확장공사비 2억 3,100만원, 화동지하수개발 배수관 확장공사 7,500만원, 남산배수지 수질자동화측정기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므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실과소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기획단장, 새마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산림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의회에서 세 차례 정도의 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를 문화·복지생활 정도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가 절대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특히,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는 2002년도 10월 12일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설설치에 있어서는 읍·면·동사무소이 유효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복지회관의 시설을 보완·수리해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비를 1억원 정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어 있고 국비는 읍·면은 4,500만원, 동은 2,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비가 2억 100만원이 교부되고, 도비가 5,730만원이 교부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7개소에 7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는 도시민에 근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나 꽃꽂이 문예활동 이런 것을 했고,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노인건강교실이나 찜질방, 체력단련실 특히 농촌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232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10군데가 완료해서 현재 91%를 완료하고, 사무위임조례는 84%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완료해서 52% 되어 있습니다. 도내 완료된 시·군은 영주,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도 등 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1월 9일은 영주에서 통과되고 5월 17일은 의성에서 통과되어서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추가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는 열두 군데가 완료되어서 52%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민원, 복지, 문화서비스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자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비와 도비가 교부된 만큼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아주 강도 높은 심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주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또 예산만 일방적으로 세워서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손발이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직원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사업예산은 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총무위원들이 현재까지 생각이 다른 타 시·군에 방문했을 때 거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6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타 시·군에 모범적인, 여기도 보니까 50% 정도가 경북에 52%가 관내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니까 현장방문도 하고 일단은 조례를 위원들이 전체 합의를 봐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중에 간담회를 통하고 잘 된 곳을 현장방문도 해 보고해서 우선적인 것이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은 감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국비하고 도비는 책정이 되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조례인데 조례 통과 없이 사업예산만 서서 대부분 의원들이 한두 군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쓰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빗장을 여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뭔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런 조사도 없이 빗장 문을 열어 주는 행위는 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이 읍면동에 보면 노령인구인데 시설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 규모로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그런데서 다 할 수 있고, 또 노인회관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면사무소에다가 찜질방을 만들고,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용률이 있겠느냐? 또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철수를 안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없으면 반 정도는 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조례니까 6월 중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꼭 타 시·군도 한번 보고 위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예산도 또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현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은 되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거의 3년째 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곳 방문도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이 감액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시행 못함으로써....

성귀중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현상이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성귀중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작년 10월 12일 제출했는데 그것이 아직 계류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야지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성귀중위원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오래 끌고 있고 여러 군데 타 시·군에 말썽이 많은 줄로 알지만 현장조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 사업이 전혀 필요없다면 자치기획단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주사, 서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 도비가 있어도 포기를 하고 인력은 다른데 활용을 하든지,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 잘못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전면하는 것 아니냐?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읍면에 인력이 부족해서 재해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센터가 전면 시행이 되면 인력이 감축되는 것 맞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불과 많이 주는 데가 1명, 2명 심지어 하나도 안 주는데도 상당한 면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또 특히 이 사업이 좋다면 의원님들이 자치센터 기 설치된 곳을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글쎄 제가 같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귀중위원

아니요. 그러면 교육을 가든지, 회의를 가시든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회의를 가셨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 들으신 바는 어떻습니까? 들은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박람회에 한번 갔습니다만 거기는 대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자치센터를 잘 운영을 할까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내 두 군데도 통과되고 전국적으로도 92%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것 가지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길을 한번 열어 달라. 두 군데만 설치해서 잘 되거든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조례가 말씀 안되었다고 했는데 6월 정례회 때는 통과시켜서 같이 동반해서 7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희망하는 읍·면·동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도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읍·면·동 폐지 또는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는 농업도시로서 지역이 넓고, 농업으로 구성된 농촌도시이므로 읍·면·동 축소 또는 폐지가 될 경우에 많은 불편사항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폐지 또는 축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나 문화사업에 앞장선다면 당연히 설치를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폐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센터를 하면은 읍·면직원들 인원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 우리 기능전환에 따른 예상존치 인력을 보면 지금 낙동이나 내서, 모서, 화동, 외서, 은척, 공검, 화남 이런 데는 하나도 줄지 않고 그 외에는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전환 사무위임조례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규제단속, 업무는 본청으로 다 오고 그럼으로 해서 현재까지 봐 오던 업무를 복지위주로 오히려 면민들한테는 수혜가 더 갈 수 있는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직원들 50% 감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복지위주로 가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복지위주의 정책이다.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정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위주로 간다면 필요한 인원만 남겨놓고 읍·면·동을 축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70%가 농민입니다. 그런데 농민 지원사업에 최대한 집행부가 앞장서고 우리 농민들 지금 현재 농산물수입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관계라든지, 협조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하고 복지센터로 전환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워서 읍·면·동에서 특별히 면사무소에서 농민들하고 호흡을 같이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해서 상당히 농촌 어려운 실정을 벗어나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복지정책으로 가서 읍·면·동, 결론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우리가 농촌, 농업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농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규제나 단속 이런 것 그런 것은 본청에서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결코 면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단속업무는 본청으로 가져 옴으로 해서 그 업무를 덜 보는 것을 복지위주로 업무가 더 보강이 되도록 심지어 부산 같은 데는 동에 사회복지직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복지를 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한보석위원

예. 방금 단장님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인원 축소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인원 문제만 놔 두고 나머지는 다 상주로 통폐합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통폐합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폐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과장님들 재설명을 듣는 것이죠?

김달규위원장

예.

주응규위원

충분히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실·과·소에 질문을 다 했던 것이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꼭 우리 과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과를 들어 보시고 안 들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학구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쪽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것만 하자하는 주응규 위원님의 의사하고, 김학구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분들이 들은 바 없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 보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주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많지 않으니까....

주응규위원

저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과가 있으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다라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는 안 들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김달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물론 여기서 하는 것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우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만원을 함창에 우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당초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화서, 무양, 함창이 있었는데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운영이 잘 안 되는 화서하고, 무양공부방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함창 청소년공부방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함창읍장으로 되어 있는데 함창읍에 운영위원회에서 꼭 함창의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함창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우수 공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우수 공부방이라기 보다도 우리집 창고보다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비가 새고 불이 어두워서 신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산능선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우범지대라고 걱정이 되는 그럴 정도로 미약한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에 보면 1,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 75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소 등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는 6개월 동안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청소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 공부방을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고,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수 공부방으로 해서 도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도비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이용을 하지 않는 곳에 지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우수 공부방이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수한 공부방 정말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깨끗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수 공부방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보석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위원장하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위원님들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랬는데 담당과장님은 방금 설명 들으셨죠. 그런 지역에 우수 공부방이라고 예산을 올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확인을 100% 다 못해서 확인 안 한 부분도 이런 것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폐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읍·면장, 잘 보고를 하셨겠지만 과장님 바쁘시면 직원들 누가 확인을 해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해야 될 부분에는 안 올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은척이 안 된다.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빈집 철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돈천만 원만 있으면 다할 것을 이 사람들 1동에 30만원씩 빈집 철거하는 것을 120곳 신청 들어왔는데 84곳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나머지가 1,080만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데 돈을 올리니까 중요한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유인물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공설시장 장옥철거에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김달규위원장

과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조정을 해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마이크가 잘 안됩니다. 유인물 324페이지 화서공설시장 장옥철거 및 아스콘포장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한 사유는 화서면민들의 장옥철거로 평상시에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장날에는 현재 국도변에 형성되어 있는 고추, 마늘장을 장옥철거하는 대로 이전을 해서 시장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준공일은 2000년 12월 18일 했습니다. 지은 지가 2년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 예산으로 장옥철거 아스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896만원이,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이것이 철거비입니다.

김학구위원

1,000만원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2000년 12월 18일 준공해서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2년 6개월 만에 다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좀 문제가 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면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고 이래서....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건축을 했다가 3년도 안되어서 철거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그만큼 시비가 옛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때 전혀 지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철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아니, 철거했을 경우에 그러면 3년도 안되어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했던 비용, 철거비용이 아무 혜택도 못보고 쉽게 말해서 날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차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할 장소가 시장 안에 모자라고요. 일부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장옥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화서면에서 집단민원 비슷하게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거론된 것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면민들 의사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시 한번 철거를 꼭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철거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상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니요.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저것 다 올려서 위원님들이 하면 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성귀중위원

반대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도 쓰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면민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귀중위원

더군다나 갈등 있는 부분은 안 올려야 되죠. 저희들도 현장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다 찬성하면, 다 찬성해도 2년 6개월 밖에 안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2년 6개월 만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긴급한 사항이 많은데 예산을 올려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옳게 판단 못해서 올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지원 예산 중에서 여성농민회지원 사업 중에서 한마당행사지원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예산 50%인 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산건위원회에서 한마당행사지원은 그대로 하되 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 2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는 당초에 72명에서 추가로 7명이 되어서 79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이래서 예산이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란 여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 자녀들도 다같이 나와서 한마당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를 지원하라고 하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이 2001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화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여성농민회는 대체로 보면 연령이 적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우리 농촌에 시집을 와서 어려운 농사일을 1년 내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을 기해서 한마당행사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능력개발을 위해서 야생화전시회를 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삭감한 취지도 저희들이 백번 공감합니다만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농촌에서 여성들의 문화혜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실이고요. 가장 많은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받고 있어서 결손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도 건강한 문화생활을 충분히 해서 건강한 농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제가 스스로 판단해 봤습니다만 회원 수가 좀 적은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 요구는 안 받았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확대 요구....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산을 확대하라는 요구요?

한보석위원

아니,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모든 농촌의 젊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여성농민회는 농민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인원이 650명 되고, 여기는 농민회를 하는 농민회원들의 부인이나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확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회를 하는 부인들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특정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한보석위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상당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전혀 못해요. 인원이 적어서 감축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해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위에 여성농업인 사람은 전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여성농민회도 인원이 적더라도 한마당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알차게 하는 것은 좋은데 능력개발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꽃꽂이 이런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 분야라면 여성회관에서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여성회관에 가서 하고 어떤 쪽은 모여서 하고 마을마다 다 지원해 주고, 모임 있는 대로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72명에서 9명 늘어 8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나와도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고 시설이나 예산이나 남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능력개발 구분은 없고, 여성농민회 한마당행사만 한다면 가족도 나오고 말씀하셨다시피 자녀도 나오고 고부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행사비 500만원이 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행사부분은 세워 드리고 교육이나 취미생활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이고,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72명이라고 했다가 저한테는 77명이 오늘은 9명 늘어서 81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농민회 부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은척같은 경우에는 농민회 회원이 6명인데 여성농민회는 12명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2명씩 됩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니,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귀중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파악을 확실히 못하시고 하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전체다가 부인은 아니고 그 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

성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시고 예산을 전부다 하셨다. 예를 들자면, 이렇기 때문에 감되었다. 인원이 적어서 감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제 판단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성귀중위원

모든 분야에 자기업무를 담당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몰라도 과장님들이 전부 모르시고 써 주니까 와서 읽고 이러니까 전부다 그렇고 예산요구 안 해야 될 것도 자꾸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예산은 그렇지는 않고 성 위원님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해서 교육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모임도 예를 들어서 야생화전시회를 한다든지, 꽃꽂이를 함으로서 그 능력개발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친목이나 단체로의 결속력이나 이런 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 방법으로 위탁교육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체에 말씀드린 대로 결속이나 단합이나 자기들 유대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달규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실과장님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총무위회에 몰라서 삭감되었던, 분명히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내용을 충분히 알고 물었을 때 그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처럼 성귀중 위원이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알았어요.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죄송한 이야기로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집행부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자세를, 사고방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경제교통과도 그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우리는 다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준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추경이면 그 상황에 맞게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 주어야지 나중에 그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가 못 준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좀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안을 잡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상위 기관에서 단체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민회도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듣고, 오신 분들이지만 총무위원회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은 설명할 때 소상하게 해서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유인물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잠 산물 다양화시설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양잠산업은 지금까지는 양잠 산물을 단순 가공형태에서 앞으로는 2차 가공처리를 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주시에서는 연간 74호에서 양잠업을 1,421상자를 사육하며, 사육한 누에는 누에가루가 5,780kg, 동충하초가 672kg, 수나방이 160kg을 생산하여 연간 5억 2,5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누에가루 및 동충하초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냉동건조기나 분쇄기, 제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누에를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시설입니다. 누에와 한약재를 첨가한 보양식품 등을 개발하여 누에산물을 아주 고 부가가치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6,4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저희들 결정은 양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미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잘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비, 자부담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총 1억원인데 도비가 1,600만원....

한보석위원

1,600만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시비가 6,4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도합 1억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이것은 완전히 100% 지원금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보조사업 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해서....

한보석위원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자부담이 20% 했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20%해서 누에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가공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도시로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 보다도 융자, 심지어 말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하는 것 보면 거의가 융자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과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도·국비사업도 그렇고 도비사업도 그렇고....

한보석위원

주로 보조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보시면....

한보석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도 따르고, 또 본인의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보조를 받고 하더라도 자기 자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농가가 부도가 나는 이런 현실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에가루라든지, 누에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주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설을 갖추어서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양잠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양협에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양협 같은 데는 사실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잡혀서 사업을 구상하고 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하는데 튼튼한데서 굳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꼭 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먼저 우리 양잠농가들 74호가 있는데 양잠농가는 거의다 영세합니다. 또한 양협 자체도 자본금이 거의 없는 영세한 양협입니다. 경북양협이 상주, 영천, 예천이 있는데 영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천, 상주가 세 번째입니다. 올해 사업 자체도 도비사업으로 상주, 영천, 예천이 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부담으로서는 양협에서 추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1억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100%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매출이 1년에 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총 우리 양잠농가에서 농가들 소득이 5억 2,500만원 됩니다.

한보석위원

순수소득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총 조수입 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입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한 농가당 700만원 정도...

한보석위원

700만원 정도, 몇 농가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74호입니다.

한보석위원

순수소득 700만원이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잠업에 의한 소득이 700만원.....

한보석위원

그러면 한 10만원쯤 돌아가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잠이라는 것이 자기 잠실에서 인건비하고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지,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으니까요.

한보석위원

농민들 쉽게 말해서 잠업농가는 1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순수소득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이 조수익을 전부 소득으로 보셔야죠?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도비 16%, 자부담 20%, 시비 64%해서 1억을 가지고 다용도시설을 해 주는데 양잠조합으로 해 준다고 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양잠조합에 이 시설을 해 주었을 때 양잠조합 농가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체 사용을 합니까? 양잠조합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농가들이 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잠농가에서 자기 브랜드가 있으면 여기 와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가공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양잠농가는 그 시설의 이용만 때때로 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건물 자체 관리나 모든 것은 양잠조합으로 지어 주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건물이 아니고 기계 이런 것...

주응규위원

시설·기계 이런 것....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러면 각 농가도 혜택은 받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간접적으로 다 이용하죠?

주응규위원

이용하면 사용료도 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무료로는 안될 것이고,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간이 사용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주응규위원

사용료를....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양잠조합으로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양잠농가는 사용료 줘 가면서 하면 양잠농가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잠농가들이 조합원이니까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주응규위원

양잠조합에다가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어 주어서 양잠농가에서 사용하면 사용료 내면 이것은 거의 순수하게 양잠조합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잠조합하는데 사용료를....

주응규위원

사용료를 안내고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사용료는 받더라도 많이 받지는 않고 최소한...

주응규위원

싸게 받는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시설이용료 싸게 안 받겠습니까?

주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보석위원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양잠농가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양잠농가가 상당히 영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세한 분들이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잠농가들이 전부다가 영세한 것은 아니고, 일부 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적지만 많이 크게 하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영세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빗대서 다른 어떤 질의를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저희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양잠농가가 영세하다고 봐야죠?

한보석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돈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협에다가 양잠에서 부탁을 해서 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협에서 부탁을 하니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감안된 부분 중에 앞에 보시면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건립 이래 가지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랬는데 이 부분도 전부 삭감하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또 잘못된 것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목이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건립,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에누에 공동사육하는 시설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잠 산물 다양화시설설치사업은 둘 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새로 올라온 것인데요. 본예산에서 설명한 것하고 자료낸 것 하고 차이가 많고, 또 질의를 해 본 결과 금방 환 제조기, 냉동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양협에서 이 사업을 해서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할 때는 어떤 기종을 할 것이냐? 그것은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실과소에 먼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냥 얼마, 1억원이면 1억원 해서 예산을 해 주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뭐뭐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돈만 주면 하겠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과장한테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건립 부분에 답변을 하시면서 에누에공동사육 잠실 전환, 가을철은 벼베기, 과일, 설명하실 때 제가 가을 누에 사육을 언제하는가 물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9월 15일에서 20일에 한다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20일 좀 넘어.... 24일부터....

성귀중위원

아니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여러 분야에서 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이 535-3951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한데요. 차이가 일주일 나는 것은 몰라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이러면 됩니까? 8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양잠농가에 9월초에 배부가 된데요. 9월 15일에서 20일은 누에 끝난답니다. 앞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그러고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축산특작과장님 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우면 이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이 사람이 뭐하는데 얼마, 기계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뭉뚱그려서 주면 회의해서 결정한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듣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예산문제는 전부다 사업부서 뿐만 아니고, 본청 전체에서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자꾸 싫은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가면 다 못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고 감액된 부분 농가에 가서 의회에서 안되었다. 이러면 의원들 욕 얻어 먹이고, 그러지 맙시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예산서 358쪽 곶감홍보 야립간판설치입니다. 사실 1,300여 가구에서 약 440억원 정도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주에 특별하게 곶감에 대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대구에서 상주로 들어오는 낙동 JCT 부근에 야립간판을 세울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규모는 철골로 해서 가로20m, 세로10m의 폭으로 야립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의견이 간판보다는 조형물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생각은 사실 감이나, 복숭아나, 사과 같으면 표면 문제가 있어서 생과일 같은 경우는 조형물을 만드는데 아주 운치있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제 생각에 곶감은 껍질을 박피해서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조형물을 했을 때 과연 곶감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조형물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간판 만드시는 분들하고 조형물 만드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사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간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조형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낙동을 거쳐오는 고속도로는 2006년도가 되어야 개통이 됩니다.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 위치가 지금 개통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한보석위원

제 말씀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대구에서 상주로 들어오는 것이 낙동 JCT에서 대구 쪽으로 1km 부근입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청주로 가는 노선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과 예산 삭감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과도 볼 수 없는 아직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물론 곶감을 알리는 광고판,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은 서야 되겠죠. 조형물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개통이 되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도 3년이나 더 있어야만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상주가 곶감고장이고, 삼백의 도시라고 전국에서 알아주고 곶감 매출도 어느 부분 보다도 많습니다. 1년에 400억원 넘어 매출이 되고 이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곶감 야립간판설치 하나하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곳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1개소입니다.

신현수위원

10개소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한군데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나에 1억원을 할 것 같으면 동서남북 다 들어오는 도로마다 차라리 나누어서 2,000만 원짜리를 5개 하든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고속도로변에서는 지금 사실.....

신현수위원

잘 안 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면 한마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20m 폭에 10m 높이해서 철골밖에 안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시속 100km 내지 120km로 달릴 때 눈에 들어오는 시간이 3초밖에 안됩니다. 3초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짜리 간판해 가지고는 안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봐서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데 본 위원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곶감 홍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봐서 곶감이 계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름철에는 질소보관을 안 하면 생물이 되어서 제가 봐서는 차라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설시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들여보고 상주곶감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품질보증도 하고 차라리 그런 부분에 뭔가 외형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고 질소에 보관하고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그런 부분이 더 안 큰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예산이 10억원이 들어도 여름 같은데 가면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곶감야립간판설치에 대해서 1억원 가지고 다 마칠 수 있는 돈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산이란....

성귀중위원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1억원을 가지고 계획했던 낙동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철골밖에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성귀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형물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나중에 오셔서 보충설명하는데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부지사고 다하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충설명을 우리가 요구 안 했으면 1억원해서 예산을 우리가 반대 안 하고 세워주면 땅 사고 글씨나 다른 것은 못하고 철골만 세워 놓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우선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성귀중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 예산에 급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급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삭감해서라도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1억원 가지고 철골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흉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차 추경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예산 안 세워주면 철골만 세워 놓고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은 사비로 5,000만원이나 8,000만원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 요구해서 예산이 없다. 안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2차 추경에 해 주십시오. 당장 안 하면 재산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안 물으니까 설명도 안하시고 1억원 세워 놓고 나중에, 철골까지만 하신다. 그리고 2차 추경에 5,000만원이나 8,000만원 올라오면 우리가 무슨 소리냐? 1억원만 하면 한다고 해서 세워주었지 않느냐? 하고 예산을 더 안 세워주면 철골만 세우고 말 것인지? 과장님 사비로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하여튼 예산 세운 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한보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설명을 사실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의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풍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내륙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풍기 인삼시장에 3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되어서 풍기 인삼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상주시에서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곶감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보니까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에는 뒷전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간판업자한테 맡겨서 돈만 주면 되니까 이런 것은 세우고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접근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곶감이 중요하고 시 시책사업에 중요한 일이라면 풍기처럼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우리 상주곶감이 전국에 갈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간판을 계약했을 때 1년 동안 관리하는, 관리도 같이 계획을 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간판은 관리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간판은 관리를 안 한다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관리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물을 부착하면 그것으로서 끝나죠. 그 다음에 퇴색하거나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에 간판을 세우게 되면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간판을 관리하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워놓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계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간판은 전국 어디에 가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세울 수 있는 간판은 아시다시피 전혀 그런 간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알아 보시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판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간판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실과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김영걸위원장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2억 9,817만 4,000원, 새마을과 소관 가정복지 항에서 500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0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25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6,40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4억 7,9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