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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72회 제5총무위원회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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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1일 의결을 보류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심사하신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 공유재산관리변경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현장답사 이후 본 안건의 해당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재 관련 주변정비가 안 된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비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산 근거보다도 본청에서 저희 소관에서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하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후손한테 우수한 문화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고 하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정리가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하는데, 풀 뽑고 주변정리하는데 100분의 1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1,000분의 1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우리 후손과 상주시민과 더불어 관광객한테 우수한 문화재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충분한 부대시설과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면 정말 관리인이 있는 곳은 깨끗하게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만 없는 곳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잡초에다가, 쓰레기에다가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각 개인 문중소관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재 주변정리나 이런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우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주변정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라고 분명히 작년 현장방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나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각 개인들 소관, 문중소관 문화재에 주변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농사철 등등으로 인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를 한군데 해 주면 전체다 문중이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면 시로 봐서도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주변 청소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을 개인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또 다시 세우고 하는 것도 전체를 다 세워야되는데, 몇 군데 세우려고 하면,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모동에 있는 옥동서원은 개인이 살고 있죠? 안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고 거기다 주차장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과연 그곳을 방문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옥동서원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 차도 한 대 겨우 들어가는, 우리 버스가 못 들어가서 걸어 들어간 것 아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 현실을 해 놓고 문화재만 돈을 쳐 들인다는 것은 문화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를 후손들이 보게끔 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후손들이 문화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도 한 대 못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막상 들어가 봐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정비가 사실 안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옥동서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해체복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이루어지면 주차장 문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화서 반송 주변에도 잡초가 많이 자라 급하게 정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평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문화재에 대한 잡초제거 인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문화재 아무리 잘 정비해 놔도 주위에 잡초가 우거지고 경관이 안 좋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그 문화재 옳게 안 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비에 비하면, 관리인부임은 사실 얼마 안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꼭 거기에 사는 분 그 사람들도 다 농사짓고 사람 몇 명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조상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동 옥동서원에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현장에서 반 답을 하셨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진입로하고, 주차장, 알고 계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기억 나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땅값이 조금 다른데 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 주민들한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진입로하고 주차장 땅만 1차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쪽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안되면, 시작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님들하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그렇게 반 답이라도 해 놓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니까 저도 한보석 위원님이 지적한 이 문제를 정말로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보석 위원님한테 답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올해라도 한번 거기에 가서 땅값도 알아 보시고 그 곳 땅값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땅 때문에 여러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진입로 땅 구입과 주차장 예산을 같이 올리시든가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을 작정을 해야 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답하면 올해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로 옥동서원 거기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필히 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요. 그런데 차 한 대 세울 곳 없죠. 그래서 안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올해 옥동서원 옆에 200평 정도 주차장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잊지 않고 하나 하나 챙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넘어가거든요. 작년에도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한보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하고 한보석 위원님하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 답이 나오셨고 그때 연구 검토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그 내용을 이후에 감사자료 채택할 때 현장방문시 우리가 통보를 했으니까 지적한데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때 따지기로 하시고요.

주응규위원

아니. 처음 이야기 같으면 다짐을 안 받겠는데....

임성호위원장

그 내용은 안건하고 관련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주응규위원

부탁드릴께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200평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김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위원들한테 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날 현장방문 오셨을 때 드렸는데 그날 안 오셔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오늘 이 시간은 추경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금 쓰레기안정화사업을 계획중에 있다고 얼마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장방문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아! 예. 그러면....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건별로....

임성호위원장

일부에 대해서 수정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김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상현리51번지 소재 반송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에 공성면 우하리 524번지외 3필지 체험수련시설건립 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학구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도 면밀히 짜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인성학교를 매입해서 학습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 좋습니다. 당시로는 그것이 상세한 프로젝트가 나온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안 좋을까? 다음에 무엇을 할 때 사전에 이것을 사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런 관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분교에 에너지시범관리로 했다가 체험수련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올라온 뒤에 승인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종옥위원

재청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 재청하십니까?

김종옥위원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유보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일단 제가 진행을 하는 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미 김학구 위원님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구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반대라기 보다도 김학구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 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원칙이 우리 시의회에서 환경보호과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든 무엇을 만들 때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열관리 1,000만원 예산 올라올 때부터 저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성분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공성면민들이 무슨 체육공원이나 공성면민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적에 위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도 그때 당초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이 당초 자기 할아버지가 기증했던 것을 손자되시는 분이 그것을 연고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5∼6년 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문을 잠궈놓고 우리 면민들이나 관변단체들이 놀러가도 하루 청소비 조로 10만원, 15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수의계약공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천 과장이 면장 할 때인데 그때 면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개인한테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건의서를 하나 내 주세요. 하더라고요. 면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그렇다고 상주 시민들 어느 분한테 건의서를 받을 수는 없어서 우리 모교의 기관장님하고, 이동장연합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이래서 건의서를 받아서 교육장님한테 보냈더니 그것이 수의계약공고 취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우리한테 사실 항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당신은 개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녹색연합을 해서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면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양보를 해라 해서 놔 두었던 것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열관리인가 그것으로 1,000만원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관리 문제로 할 것 같으면 나도 그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한보석 위원님이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들으신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만 무료임대도 해 준대요. 해주는데 단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와서 일단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고, 아래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땅값이 싸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 사 놓자는 것입니다.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원칙은 김학구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맞는데 너무 오래 끄니까 교육청 보기도 미안하고 해서 일단 구입을 해 놓고, 먼저 환경보호과장 이야기는 환경대학인가 계획서가 있어서 올라왔으면 되는 것인데 그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상주시 전체가 필요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점에서 제가 경우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몰라도 이번만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우리 공성면에서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또 나쁜 것 올라오면 사 놓고도 우리가 배제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김학구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

임성호위원장

잠시만요. 본 건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한보석 위원님, 김귀현 위원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수련시설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가" 또는 "○" 표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부" 또는 "×"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 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서 유보는 안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부결로 되는 것이죠.

10시 52분 투표개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김학구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하셔 가지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총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즉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인, 찬성 6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체험수련시설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도세트장 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남산배수지 공성취·정수장매각의건에 대해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