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간략하게 그것만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께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체육센터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언급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해서 공갈협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내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심 프로라는 분이, 레슨을 하는 회원이 심 프로를 찾았는데 어디가도 없어 가지고, 일하시는 휴식공간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때가 2시 몇 분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못 가르키겠다, 환불해서 가라”, 과연 프로라는 분이 그렇게 권력이 세고, 우지좌지하는 이런 행태에서 어떻게 사기진작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원들 간의 팀워크가 잘되지 않고, 이렇게 사기진작이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불화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단 전체가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불신만 자꾸 쌓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공단을 책임 있는 본부장님으로서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의원들한테 자꾸 연락도 오고 또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또 집행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민회관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단의 지출 예산에 보면 회원반납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7,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7,4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게 수입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잡히는데, 현재 공단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수입이 아닌데 수입이 잡혀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도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을 10억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카드를 몇 번씩 막 끊고 취소를 해버리면 그 수입과 지출이 다 잡혀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굳이 허수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취소할 카드가 100만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 허수의 예산을 잡는 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공단에도 복수회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실제적으로 수입에 맞게끔 잡아야지, 그걸 취소한 부분까지 수입을 잡는 다는 것도 잘 못된 것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잡은 것은 잘 못됐다.
그리고 회원이 카드를 끊으면 반납을 할 경우에 10%를 삭감하고 지불하죠? 그러면 그 10% 안에는 카드수수료가 2.5%가 있고, 7.5%는 반납금 수입,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바로, 이제는 옛날 주먹구구식의 회계가 아니라 복식부기의 원리원칙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사업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그거는 경영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작년에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얼마냐 할 때에는 그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에 대해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사 부설 주차장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대문 구민센터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 임대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임대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건비를 계산하게 되면 거의 200만원정도 될 거고, 보험료며 또한, 수리비며 감가상각비며 이렇게 계산할 때에는 이 셔틀버스를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임대해서 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비절약이 되지 않나, 또한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문체육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6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소방시설이나 음향시설 같은 이런 사항에 보면 소비성이 아니고 한 번,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가정이나 어느 건물이나 한번 해 놓으면 거의 5년, 10년 정도 가는 것이 관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소모품도 아니고 이제 불이 났을 때 한번 씩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점검이 나왔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500만원씩 들어가는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년 편성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신복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16대의 임차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그 보수나 모든 수리는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또 들어갑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CCTV를 설치도 하고 제가 15년 동안 지금 CCT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CCTV 한 번 달아놓으면 그렇게 고장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이것도 한 번 달아놓으면 CCTV가 그렇게 고장이 안 납니다. 요즘 우리 전자제품이 세계에서 1위인데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부분에 있어서 거의 집행부의 예산은 삭감되어 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거의 증액되어 온다는 말씀을 했는데, 거의 보면 그거는 현실입니다. 91쪽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92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명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설공단 팀장들이고,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도 받았는데 어떤 관계에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관여를 했습니까?
거기에 많이 출입을 하고 관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500만원,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갖다가, 이 계정 과목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 및 장비 수선유지비에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우리 공단에서 책임이 없고 우리 기계를, 우리 공단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로써, 이것도 기계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예산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좋은 것이지, 기계가 10년 가도 일단 고장 안 나는 것은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얼마 예산을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업장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공단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사업장별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게, 본부장님 오전·오후로 하면, 그러면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9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사비에 대해서 왜 유독 이렇게 했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행사 있는 것은 페스티벌 행사밖에 모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행사는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시설관리공단, 즉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적자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또 주차장 주차요금이 아니면 이 예산의 적자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주자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만회가 된 것이지,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았을 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춥고 배고프면서 소비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절약한 삭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씩 보고도 하고, 또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다, 오셔서 한번 봐라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사는 전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할 때나 구정질문하면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지적사항이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얼굴을 보시지, 그 외에는 얼굴을 안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이런 예산서가 처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단위사업장 별로 신문을 보고 계시죠? 지금 보면 정보화도서관에 보니까 230 얼마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마 전체적인 신문대금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의 실적을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의 신문대금을 홍보과에 일괄적으로 해서 홍보과에 예산의 효율성도, 신문에 대한 효율성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공단본부1하고 공단본부2로 하니까 마치 예산이 적게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과장 어디 가셨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 본부장님, 공단2에서 따로 했는데 여기에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단2에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를 털기 위한 예산서지, 수입금이 아닌 걸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주차장은 다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공단2에서 8억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도 안 되는 계정 과목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88쪽에 보면 법률자문수수료, 노무사 자문수수료, 소송 관련 수수료, 세무조정, 세무조정 수수료가 있는데 세무조정을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에서? 법인등기 및 발급수수료 이렇게, 회계감사수수료 나오는데 이런 것이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공단1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면 회계감사수수료해서 250만원 보세요, 250만원. 이게 183쪽, 회계감사를 두 번씩이나 잡아 놓은 이유가 뭐죠? 그런데 회계에감사 45%, 45%가 225만원입니까?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은데. 225만원이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공단1에 보면 총 금액에서 55%를 잡고 45%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토털을 보면 공단본부에서는 총 금액에서 45%면 45%, 55%면 55%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잡았냐 이거예요? 아니, 공단본부는 55%를 잡고 공단2은 45% 특별회계를 잡았는데 다른 금액은 총 아우트라인에서 55%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1,000만원에서 55%를 잡고 1,000만원에서 45%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마치 싼 것처럼 250만원*2회*45%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1,000만원 곱하기 잡아야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45%를. 500하고 다른 공단 자료에 보면 총 금액에다가 45%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250만원*2회*45%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잡아서 45%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았다는 거예요.
마치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회계자료가 적게 보이게끔 됐다는 거죠. 알겠는데 다른 공단1에서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97쪽부터 20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정화조 치울 데가 있습니까?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배봉주차장 LED 상환수수료 해서 888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재산세, 주민세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3,380만원, 노인일자리 3,3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죠? 이 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창출과나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본적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갔던 휘경중학교에 2,500만원, 1,7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량초등학교 700만원 하고 1,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차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000만원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중학교에 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7,000만원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취소 반환금이 4,800만원 잡혀있는데 공단에 반환금이 총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4,800만원이고,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했다, 5억을 집행잔액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행잔액 5억 안에는 이 주차장 반환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반환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3억 5,000정도를 반환을 했는데 이야기 할 때는 5억 정도를 반환했다. 그래서 회계는 똑바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지금 주차장팀장은 한 분 계시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에도 4급이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4급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4급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단위사업별로 임금을 이렇게 다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견인보관소 다 있는데, 본 위원장은 주차팀장이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본부1 하나만 이렇게 편성하면 되지, 사업별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탁을 많이 주는데 위탁에는 그렇게 관리도 안 하는데 굳이 편성을 복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 예산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221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관리하는 팀장은 4급 한 분 뿐이 안 계시죠?
그런데 211페이지에 4급*1명이 2,200만원 현재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2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에도 4급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팀에 4급 현재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장에 관련되는 직원이 특별회계에 경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항이 2개나 걸립니까? 현재 주차팀장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본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특별회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부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주차장팀장은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45%가 더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이 회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청 회계처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직원이 몇 명인지, 월급이 얼마 나가는지, 어떤 분은 45%돼있고, 어떤 분은 55% 돼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주차팀장은 주차장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오히려 특별회계가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공영주차장에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개 끄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17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남길위원님께서 증액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는 한 1억 8,000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실제적으로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실제적으로 집행부에도 기자단이 똑같이 가고 우리 의회에도 기자단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 와서는 같이 홍보팀하고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 예산이 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올리면 50%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자체적으로 워낙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올려야 그래도 우리 의회의 홍보활동이나 업무추진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는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200만원하면 5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12개 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안 심사결과는 오중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안 심사결과를 권재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기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씨름에 1,500만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도 아마 씨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다리 다친 그 이후에, 처음에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각 동별로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취지나 행사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안 하다가 보니까 안 하는 예산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남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기금이 일반예산인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도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이고 재산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적인 기금의 금액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기금도 싸인 들어오는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30%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꿈나무 선수 육성에 체육기금이 1억이 잡혀있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1억이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분은 내년도 집행 예정에 대한 설명이고, 올해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같으면 1억 1,000만원씩 이렇게 과연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답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3일 날이 총선입니다. 총선인데, 아마 총선 4월 13일 이전에는 행사나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타 구 학생들이 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그 타 구 학생도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만 지급하는 겁니까? 장학금 지급할 때 주민등록 상 파악하고 지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절대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기금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1,800만원 정도면 현재 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18대 정도 이렇게 충분히 민원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에 대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1,000만원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 본 위원장은 복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2페이지에 25개 자치구 대행사업비 해서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세출이 90억이고 세입이 97억인데 그러면 7억만큼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구청보다도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중랑구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성북구 이런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예산이 적게 세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할 이야기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