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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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입하신 김승호국장께서 위원님께 전입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에 찬성하시면…….

신복자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국장님을 보고석으로 모셔서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다 승진발령 받은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꿈을 여는 동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채찍을 하여 주시고 잘하면 당근을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오중석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원 소개의원 오중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배봉산 동쪽 사면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동성빌라 등 30년 이상 경과한 연립주택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주택들은 재건축을 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고 연립빌라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개별적 개발보다는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최고고도지구로,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차에 2015년 9월에 배봉산에 위치해 있던 대공포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안보상 기능을 다한 최고고도지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배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음에도 전농6구역이나 휘경4구역은 15층에 달하는 아파트로 재개발되었으나 이 지역만은 최고고도지구가 유지되어 12m 이하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해 왔으므로 이제라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청원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배봉산 동사면 일대로 주변지역의 경관 보호와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1941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1985년도에 동성빌라가 건립되었고 2006년 1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최고고도지구로 결정 고시된 상태입니다. 또한 동성빌라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간의 규제로 개발이 불가하였던 점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겼던 군부대가 이전한 시점에서 주민들이 연립주택과 빌라를 개발하고자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대해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은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2015년도 11월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청원 대상지는 배봉산 자연경관 보호 유지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심사 보류된 점과 2013년 1월에 시달된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기준에 따르면 용도지역의 조정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본 청원의 핵심인 종 상향과 최고고도지구의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고고도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심사결과와는 별개로 현재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원을 부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여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청원에 대한 경과와 도면은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산 주변은 지금까지는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서울의 10곳 중에 1곳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안규백 국회의원이 군부대를 없애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1일 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만호입니다. 먼저 이영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43번지 동성빌라 일대에는 1973년도에 군부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77년도 약 4년 이후에 풍치지구 즉 현재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약 30년이 경과된 2006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요구를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면서 조건으로 최고고도지구를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자연경관지구는 현재도 3층 12m로 돼 있는데요, 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고도제한 변경을 30층 12m 이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약 8년이 경과된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3월경에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린 게 저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층 12m에서 층수인 3층을 제외한 12m로 그렇게 고시를 했고요, 기타 참고적으로 북한산이 위치해 있는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데에서도 거기가 7층 21m에서 7층을 뺀 그냥 21m 이렇게까지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일단 저층주거지 이 부분에 대한 최고고도지구가 2014년 그러니까 약 거의 2년 정도 됐는데요,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미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완화 절차를 이미 한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이 경과된 현재 상태에서 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건이 상정이 된다할지라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이전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했고요,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약 7,000만원 돈을 가지고 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용역을 일단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 구의 변경된 주변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최고고도지구 해제 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아까 용역에 7,000만원 금년에 잡혀있죠, 거기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타당성 검사가 나왔나요? 설계도 용역에 대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 준비해서 명절이 끝난 이후에 즉시 입찰을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아직 안 돼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먼저 물어보냐 하면 지금 여기 동성빌라가 여기 지금 우리 두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꽤 오래 됐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꽤 오래 돼 있는데 묶여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주민들은 거기를, 거기 경사가 한 40도 정도 되죠? 일반 산에 보면 한 중턱 그 밑 가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2종, 3종으로 업종변경을 해서 해제를 시켜줘도 서울시에서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지금 잠정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됐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 이것을 상임위에서 그것을 과연 해제시킨들 서울시에서 또 보류가 돼 있는데 그거 가능하나 제가 한 번 다시 묻고 싶네요, 그거 어떻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김남길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약 3년이 지나도 입안이 되지 않다보니까 2015년 11월 24일, 그러니까 약 2개월 전에 해제요청이 저희 법적 기한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해제요청에 따라서 금년 1월 20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이외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용도지역을 상회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한들 서울시 가면 잠정 또 보류가 된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다만, 저희가 이번에 노력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회하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다보면 최고고도지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효과가 여기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해서 최고고도지구가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주변여건이나 또는 주택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께서 혹시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정비사업이든 그런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에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순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건은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 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으로 오시고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이 동성빌라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발의하신 오중석의원도 말했다시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데 제일 처음에 이 추진경과를 보면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된 조선총독부 시절에 경관지구로 결정이 된 거죠? 추진경위를 한번 봐 주세요. 조선총독부 고시 337호로 자연경관지구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 2005년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영남위원장

5페이지.
승환

정승환위원

하나 드리세요.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자연경관지구 결정이 조선총독부 고시 337호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2005년도 1월 11일 용도변경 해제가 열람공고 동대문구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최고고도지구 3층 12m로 바뀐 게 2005년도 1월 11일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렇게 오래된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변경해서 3층 12m로 했는데 그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했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했으면 3층 12m가 아닌 7층이면 7층, 12층에 24m라든지 이렇게 해제를 해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최고고도지구라 그래서 3층 12m로 했다는 거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변경된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재건축 자연경관 해제되고 최고고도지구로 또 바뀌어서 그 다음이 또 몇 년도에 용도지구변경 결정고시가 또 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는 층수를 폐지하고 12m로 된다,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이 됐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해제를 하고 하는데 우리 동성빌라, 물론 그게 서울시의 결정을 무조건 해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했지만 바뀌면서 이름만 바뀌고 또 층수만 줄여 주고 상6태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우리 2003년도인가 시의원이신 ‘송창대’ 시의원님이 아마 서울시에다가 또 이거를 풍치지구 해제인가 해가지고 그때 바뀐 게 이거 지금 층수 폐지 12m 같은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주민들 앞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층수와 높이를 제공해 줘야지, 왜 이렇게 시에서는 이거를 계속 묶어두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자연경관지구라는 말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동성빌라 말고 저쪽에 넘어서 거기가 전농동입니까?

신복자위원

전농동.
승환

정승환위원

전농동에 거기 산 밑에 아파트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십 몇 층의 고층아파트가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줘서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이쪽은 30년이 넘도록 해제가 안 되고 이렇게 묶여 있어서 오죽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이 지구를 좀 풀어주자 하는 이런 청원서를 내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권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올려서 과연 이 효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연경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되면 조금 좋아진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경관지구는 3층 12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층수를 원래 건물은 층당 아파트의 경우는 3m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주택도 약 한 4층까지도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는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좋아졌는데, 먼저 좀 최종적인 답변 먼저 드리고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한 번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 부분은 일부 해제해 준 곳이 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4층까지, 층수 없이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럼 조금 더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바뀌어 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쪽 휘경동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그래도 입안해서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먼저 답을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자연경관지구를,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자연경관지구를 서울시에서 묶어두는 이유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를 진짜 못 푸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그 다음에 저쪽에 김포공항에 항공 주변, 그래서 그런 데의 주변 때문에 최고고도지구를 되게 경직되게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그런 어떤 주변 여건이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으로 저희는 서울시에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저희들의 정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건너편에 시립대 옆에 있는 고층아파트 그쪽입니다. 그쪽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정비사업 또는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줍니다. 그게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종 상향을 해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만, 그 지역은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도 지정이 그러면 최고고도지구였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 용도지역을 상향한 사례는 아주 다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도 똑같은 입장이고 여기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일부의 기부채납을 하면,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고도지역에서 지금 현재 1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1종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1종인데요, 만약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2종으로 해서 층수를 완화 받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01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이었는데 올해 1월 20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경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일반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이 무산된 그런 사례입니다. 다만, 향후에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 조합원 주민들께서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시면 그때는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종상향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 맞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용역도 지금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용역으로 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졌고 군부대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을 시켜 주십사 하고 서울시에다가 상신을 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청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면 서울시에서 바로 효력을 할 수 있게 우리 총무과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세 번째 효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명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말씀드린 어느 정도 소량의 그런 성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오세찬·오중석의원님 청원을 이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 청원했다가 보류하고 서울시에 또 청원을 해놓고 진행 중인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예산 없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확보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해서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청원 대표로 이렇게 하신 의견을 좀 찬동을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 청원의 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87쪽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와 관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전 부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철저와 자료 작성 시 세부적으로 성의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 통보 및 자료 제출 시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강조 전달하고 자료 작성이 미흡하거나 부실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이행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준수와 관련하여 2015년도 4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은「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신규·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와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결과를 구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 및 사후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 2015년도 8월 28일, 31일 2일에 거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푸드뱅크의 물품 배분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푸드뱅크의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에 대한 전사시스템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후원물품 접수 배분 실적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동대문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푸드뱅크 후원물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전동휠체어 관리 및 처분 등 철저와 관련 현재 사용 불가한 전동휠체어 7대에 대하여 2016년 1월 5일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불용 결정된 7대에 대하여 2월 중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대한 탄력적인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하며 동절기 12월, 1월은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동절기 장애인 무료급식소의 인력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 동절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16년 추경 편성 및 2017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장애인서울나들이사업 추진 주체 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장애인 관련 행사에 특정시설 이용자 및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여하는 행사는 지양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본 행사와 같은 규모가 큰 행사는 사업공모를 통해 능력 있는 단체 및 시설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증차 검토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에 의거 위탁 운영 중인 우리구의 무료셔틀버스 2대 중 기종의 노후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1대가 운행 종료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증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구 구립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인하여 무료셔틀버스 이용자의 수가 더욱 증가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신규 차량이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글로컬타워, 이 ‘글로컬타워’가 명칭이 ‘다사랑행복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재산의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합복지센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8쪽, 90쪽, 91쪽과 119쪽부터 12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지금 행정에서 계시다가 오셨죠? 행정에서 처음 복지 쪽으로 넘어 오셨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반기 얼마 안 남은 거 같습니다만 같이 잘 넘어가는 거로 하죠. 그래도 되겠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인력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편성 및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해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고 2017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하고 현재 1월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 지체장애인 단체 쪽에서 동절기에 자부담한다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김남길위원

회장님하고 얘기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자체 자부담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2월하고 1월입니다. 2월부터는 공공근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2개월분 해서…….

김남길위원

2개월분 자체 자부담 해주겠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무 탈 없이 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불만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료급식소가 글로컬타워 그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식당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사랑행복센터인데 다사랑행복센터의…….

김남길위원

다사랑행복센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이 작년 말로, 저희 내부적으로 글로컬타워가 명확한 의미도 없고 또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사랑행복센터로 바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역 의원도 처음 듣는 거 같네.

김남길위원

지금 제 지역구인데 다사랑행복센터라고 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좋습니다. 상호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사랑행복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18개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단체를 회의를 거쳐서 확정할 거냐, 아니면 집합회의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요청할 거냐, 그런데 만약에 18분의 회장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게 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도 일으킬 수 있어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할 거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입주 단체가 4, 5개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4, 5개 업체만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한테, 그 옆이니까 불과 한 50m 반경밖에 안 되죠, 무료급식소하고 거기하고. 그러면 다사랑행복센터에서도 급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장애인복지관, 다문화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이런 직원들하고 이용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남길위원

자체 내에서 해야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다사랑행복센터에서 공급하는 식대가 아마도 3,000원에서 5,000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무료급식소는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사랑행복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지체 여기에서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주는데 과연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다사랑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장애인 아닙니까? 이분들도 장애인인데 그분들은 돈을 주고 이분들은 돈을 안 주고 먹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그분들이 가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사랑행복센터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설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주이고요, 교육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중식시간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에…….

김남길위원

교육자들을 제외한 거기에 장애인들만 다사랑의 근무자, 장애인들이 4, 5개 단체면 20명씩만 잡아도 100여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4층, 5층이 단체 사무실이 되는데요. 거기는 근무자가 한 단체에 2, 3명 밖에 안 됩니다.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김남길위원

설령 1명씩만 잡고 5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5명이 식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3,000원, 5,000원 돈을 내고 먹고, 50m 밑에는 돈을 안 내고 무료로 하는데 그 식당이 운영되겠냐고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외부에 있는 무료급식소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장애다, 불구다 해서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출입하는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는 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듣는데 다사랑에 근무하는 장애자분들이 무료급식소 지체장애자 거기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같아요? 똑같은 장애인이라서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500m도 아니고 한 50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주고 여기서는 돈을 받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틀림없이 뭔 말이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88쪽부터 할게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사후보고에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과들 보면 저희한테 사전 동의 받아야 된다 내지는 보고를 해야 된다가 저희가 상임위 쪽에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실이 됐든 의회사무국이 됐든 보낸 것으로 끝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이 건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복지관 2개소하고 구립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아마 위탁이, 계약은 형성됐으니까요. 그 3개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어차피 저희 복지위원들하고도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조례를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가 좀 안 맞아 주는 거 같아요.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만이 어떤 위탁을 줄 경우에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토의가 되지, 일방적으로 의회로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는 부분이 이 “조례 의회에 보고했다”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전체 틀에서 조례만 손을 대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개별 조례에 가서 손을 대야만 시정이 되는 건으로 봐야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저희 과 소관의 조례가 아니고 그 분야의 어떤…….

신복자위원

어차피 이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신 조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각 개별 조례로 해당 과에 내려와서 과마다 조례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준해서 하기는 하지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개별 조례가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그 개별 조례 있는 해당 주무과도 저희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산과 쪽 조례로 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대비해서 조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가 기회되는 대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 의회 보고 건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탁기간이 3년인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미술상가 이런 데도 얘기가 되지만 거의 2년이거든요. 3년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쪽이 한 번 바뀌어지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이에요. 그 앞서 잘못되고 여기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추후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임기 끝난 다음이라 전혀 기억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재위탁이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3년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정책과 쪽에도 해당되는 조례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91쪽에 푸드뱅크 부분은 분기별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기로 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후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분기별로 받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92쪽으로 넘어가서 경로식당 운영 있잖아요, 밥퍼에. 92쪽 하단 봐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저희 과가…….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노인청소년과네요. 그런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2쪽, 지금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1대는 망가져서 운영을 못하고 1대만 운영이 된다는데 증차 요청만 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2대가 다닐 때도 복잡하고 노선 부분에도 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대인데 이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 요구도 했었고요. 그런데 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1대 이상 증차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 우리가 공문을 요구해도 불가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장애인복지관 다사랑행복센터에서 개관이 되면 이용 인원도 많으니까 시에서도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또는 반영을 해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는 해 보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불가입니다, 시 입장은.

신복자위원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신복자위원

다사랑행복센터까지 건립이 돼서 거기가 오픈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텐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차 구입비가 시·구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한 1억 2,000, 3,000만원 되는데 그게 9대 1로 되기 때문에 서울 시비 90%를 구에서 자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과인데 이만하면, 너무 길어지면 다른 과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19쪽 간단한 거 여쭐게요. 우리가 동감사 나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전동휠체어 처리내용을 보니까 불용처분 되는 거를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실태파악은 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가 8대인데 제기동이 사용 가능한 것이 1대 있고, 나머지 7대는 이번에 불용 결정되었고 2월 중에 폐기처리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대당 구입가격하고 매매가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입가격이 대당 300만원 전후 되는데 이게 9년, 10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하도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 재사용은 불가하고 이게 옛날 구형이라서 무겁고 투박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수리해서 무리하게 쓸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량 폐기처분합니다. 내구연한도 충분히 지났습니다.

임현숙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데가 없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문하고 했는데 사용 안 하겠다고 답변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된 것도 아니고 처리가 어려운 거라서 쓰지 않겠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매대금하고 매각대금이 차이가 꽤 되는 건데요. 얼마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300만원 상당이라고 현재 가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 구입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지금 판매가 되어 있지 않고요, 상당히 구형이라서. 만약에 지금 구형 전동휠체어를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100여만원 이하로 구입이 될 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제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좋은 취지를 갖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신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부상이나 이런 염려 때문이라도 대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차후에는 큰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에 착오는 자제 좀 했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의 건을 하니까 간단하게 빨리 끝내자고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90쪽 사회복지협의회를 봐 주세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어 향후에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000만원에서 1억원 돈이 인건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지도점검하고 할 게 뭐 있어요? 행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도감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알잖아요. 이 인건비를 지도감독해서 뭐해, 인건비 나가는 돈인데. 뭐냐, 정기후원자 있죠?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 물건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리를 들어오는 거, 또 어디에 쓰여지는 거 이거를 잘 하시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이 책 내용이 잘못된 거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시라는 것은 그 부분이지, 월급 8,000만원에서 1억원 올려준 거 감독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위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 분야를 다 저희들이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용의 중심이, 내용이 무슨 월급을 지도감독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거기가 물건 기부 정기로 후원대상 후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또 각 동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또 그게 어디에 쓰여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에서 월급, 거기 직원들 월급 나가는 거 그거 감독 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안 실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런 처리내용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셔서 실질적인 중심,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행감 때 또 다시 점검을 할 텐데.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누가 넣었는지는. 월급 주는 거를 가지고 이거 지도·감독 회계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뻔한 건데. 시정조치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 사회복지과 관련 각종 사업들의 난립에 따른 중복사업 조정의 필요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교차점검의 필요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 현 시점에 구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누가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각종 사업들의 난립에 따른 중복사업 조정을 위해 사회보장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 통·반장 및 동희망복지 위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폭염 및 한파 대비 독거노인 전수조사,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 찾아가는 복지시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한층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 및 상담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으며 복지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 조회를 통해 이중수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현재 대상자별, 사업기능별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와 사업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부서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4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이 코 수술로 인해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문화 및 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경희학원에 저희가 15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3년 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질 높은 보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아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교재·교구 공모전을 개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창적인 교재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자 하고요. 남성 보육 교직원 교육 및 보육도우미 소양교육 등, 대상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특색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차별화된 장난감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여성복지관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제과제빵 및 생활요리 등 프로그램 조리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복지관 노후시설들을 작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적극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예산 사정상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아주 적극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같은 맥락이에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처리결과 해가지고 여러 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관심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1, 2여성복지관 두 군데 복지관에 요리실 도마 교체 38만원이거든요. 금액 너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주관하는 요리 그 부분에 저도 한번 가을에 가서 요청을 해서 하는데 정말 같이 가서 구의원이란 배지 달고 그거 하기에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아니에요. 이쪽에는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셔갖고 식기나 이거 하실 수 있는 거 지역주부들이 가서 하는데, 집에서도 안 쓰는 거를 여기 오니까 다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2쪽에서 95쪽과 128쪽부터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92쪽 경로식당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다일복지재단 밥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 중 우리구 거주 어르신에 대한 실태는 매월 무료급식 지원 인원에 대하여 명단을 제출받아 서울시 돌봄통합서비스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다일공동체의 140명 식사 지원 어르신과 관련하여 노숙인과 구별하여 식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다일공동체는 매일 약 7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60% 약 450명 정도는 동대문구 주민으로 독거어르신, 수급자·저소득 어르신, 쪽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시는 노동자 등으로 실제로 노숙자 비율은 10% 남짓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사 이용 인근 주변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형편이라 밥퍼에서는 아침은 간단한 죽과 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대기하여 식사하는 상황이라 140명의 동대문구 주민에 대해 분리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노숙인의 분리식사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신축 경로당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로당 신축 또는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시 건설사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의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내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관장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답십리2 청소년독서실이 수개월 동안 위탁업체 없이 현행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장 자격을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독서실의 설립목적이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 공간 마련이며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 상담의 경우 고민상담은 거의 없고 시설이용 관련 민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을 요하는 경우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연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기에 우리구 현재 독서실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독서실 규모가 큰 경우 지도교사를 두며 지도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체가 선정되면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 임용은 위탁 법인체에서 관장 승인요청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시설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 법인체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로 128쪽, 동별 경로잔치 추진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경로잔치가 구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자생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하여 구 예산지원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으나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는 것에 대하여는 행사참여 인원보다는 다소 인원이 적더라도 평소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 어르신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식사를 위해 줄을 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넓은 장소 확보 또는 대기시간에 건강진단,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9쪽,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경로당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5년도 운영비 지급 중단 실적은 보조금 정산관련 규정위반 등으로 5건이었으며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1차 경고 후 반복될 경우 과감히 보조금 지급 중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객관적 평가를 마련 즉 이용인원, 보조금 투명성, 민원접수 등 경로당 운영실태의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였고 그 결과 18개소는 2015년 운영 기준으로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국악, 구연동화, 하모니카, 리코더 연주 등 각종 재능이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경로당, 어린이 등 결연단체 등과 연결하여 쌍방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개방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5쪽까지와 128쪽부터 130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4쪽 하단에 보시면 건축과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셨는데 공문 받아보셨어요, 94쪽 신축경로당 하자보수에 관해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그 공문은 받아본 적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공문은 보냈는데 한 달이 다 됐는데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신축 경로당은 그동안 작년에는 7월 21일 날 행복경로당이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방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게 신축이라든가 했던 경로당은 저희한테서는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서 한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 안에 주택과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사립…….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사립경로당이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요구하는 거는 주로 구립경로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노인정의 이런 행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새고 물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가구들을 막 적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특히 보림경로당 방수공사 3번씩 해도 말이에요,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싹 고쳐서 이제 제대로 됐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구 예산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세 번씩 고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 다 지난 다음에. 그 전부터 샜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건축과에 지금 관련 공문을 갖다 보냈는데도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통보 못 받고 있고 건축과 뭐하고 있나요? 우리 국장께서 확인하셔가지고 과별로다가 협조공문 받는 거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1년, 2년, 3년, 5년, 10년에 하자보수가 싹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 동청사도 제가 지적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다 선출직으로 되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이런 거 감사 때 한번 질의하려고 몇 개월씩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29일 자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인사철이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바로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고, 경로당 수대로다가 연도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황판을 만들든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면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하자보수 3년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뭐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연도별 표시되는 공문을 저한테도 자료 요청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미영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당을 요즘 사실은 자주 갑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요즘 자주 가는 편인데 경로당을 가면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노래방기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악, 구연동화, 아동 돌봄이, 한문지도 등 재능 있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주로 할머니들이 계시면서 그냥 어떤 때는 가면 그렇게 조그만 녹음기를 틀어놓고, 노래기계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같이 놀면서 춤추고 그렇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노래방기기 해 달라는 얘기를?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반주기만 할 경우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한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보통 다 갖춘 노래방기기는 한 160만원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회장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요. 노래방기기보다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래방기기를 많이 원하시고 그러는데 이 노래방기기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연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서 후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노래방기기가 완전한 그런, 노래방에서 보는 그런 기기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경로당을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그런 데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렇게 노래방기기를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일 잘하는 우리 과장께서 노인청소년과로 가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 보고요. 92쪽에, 경로식당 이용자 실태조사 하단에 보면 노숙자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분들 시에서 주는 게 1식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2,800원이었고요, 금년도에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신복자위원

금년에 3,000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처리결과 답변주신 거, 이거 구에서 해당 과에서 확인하신건가요, 아니면 밥퍼에다 물어보고 빼 주신 자료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밥퍼에다 물어보고 또 저희 시스템에서 매월 받습니다, 14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데가 전농1동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었고, 그 다음에 제기동, 청량리동, 용신동 주민이었고 나머지가 우리구 각 동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95쪽 봐 주시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업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몇 달째 파행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업체 안 나오면? 그냥 파행적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건인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7일부터 본 공고가 들어가서 현재 10일차 공고 중입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10일차 공고가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거기 종사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탁자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러면 지금 10일차 공고가 나가면서도 그 조건이 기존에 종사자들 승계조건으로 공고가 나가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공고에는 그런 사실이 나간 게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나간 거 없고, 그러면 나중에 구두로 조율을 할 때 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0일차 공고 나간 거 나중에 팀장님 편에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 이런 부분만 더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 말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보험료 부분하고 퇴직금 부분…….

신복자위원

보험료하고 퇴직금 부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작년에 실태조사 후에 18개 경로당을 동결하셨다고 그랬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혹시 반발이나 뭐 하는 건 없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급 관계로 해서 작년부터 거의 노인지회에 가서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도 지급을 하고 나서 바로 회의를 할 때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한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이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경로당 순방을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인데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저희가 그것을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과에다 전화를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많이 해결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하기에 조금 마음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립이나 사립이나, 물론 아까도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문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무를 처음 접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 상황실의 장비에 비해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조치 실적이 거의 없으니 총무과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상황실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1명이 고정식 28대 무단투기 단속 CCTV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간제계약직 직원을 충원하여 CCTV 상황실 운영으로 무단투기 단속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자원센터의 처리한계를 넘는 양의 재활용품이 매일 반입되고 있어 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이 환경자원센터에 적체되고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화재발생 위험도 매우 높고 임시방편으로 휘경유수지에 재활용품을 쌓아 두지만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내 지역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1일 처리량은 19톤이며, 실시협약서에서 규정한 최대 120%까지 환산하면 22.8톤이지만 최근 생활쓰레기 20% 감축정책 시행 후 재활용품 1일 반입물량은 30톤까지 증가된 물량으로 재활용품 1일처리 비용을 22.8톤 이상 초과 분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KDI에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실시협약 제35조 해석을 놓고 당초 우리구와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 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전량의 의미와 재활용품 연간 처리량 120% 초과분의 처리수치 및 비용부담 부분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답변을 요청하였고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 운영상황은 공간협소, 화재위험, 작업환경 등 안전사고 책임담보 없이는 1일 처리량 22.8톤 초과분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초과분 재활용품은 대행3사를 통해 고양시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외부 민간업체 위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문제는 향후 이 건이 처리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외 지역에 재활용품 선별장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예산부족 및 설치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활용품 선별장 설립·운영 등을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3쪽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인 제일환경과 동양용역의 차고지가 경기도인 관계로 청소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방지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청소차량 이면도로 주차방지 조치로는 제일환경과 동양용역 보유의 청소차량 중 3대를 제외한 나머지 61대가 우리구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위 대행업체 보유의 청소차량이 폐기물 수집·운반 종료 후 주택가 등에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지속적으로 관리감독과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근무수칙 등 내부적으로 근무기강 교육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일환경 보유 청소차량 3대의 차고지가 여전히 구리시 소재로 되어 있는 바, 차고지를 동대문 관내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경에 동사무소에, 이동식 CCTV가 24대가 있습니다. 각동에 1, 2대는 있습니다. 그 CCTV를 옮겨서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없는 지역의 CCTV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이 내려 갔으니까 전농1동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 많은 과로 오셨는데 사 과장님 큰일났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32쪽 보면 재활용품 자원센터에서 지금 용량이, 계약이 현재 20톤으로 되어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량은 19톤인데 현재 최대 120%까지 하면 추정처리량 22.8톤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23톤까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3톤 정도.

김남길위원

그런데 요즘에 석유값이 내리다보니까 재활용 값이 아주 똥값이죠, 하락세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용량이 오버가 돼도 한참 오버되고 동대문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의 1일 처리량은 23톤까지 처리하는데 내부가 협소하고 환경이라든가 화재위험,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량 120% 이상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현재 나머지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우리구 청소를 하는 3사 회사를 통해서 외부 고양시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빼실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계속은 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법률 자문도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도출해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3사로 빼기 전에, KDI 자원센터 있죠, 음식물 자원센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서희건설 하청업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JS요?

김남길위원

현재 JS죠? 거기에서 하청을 줬죠, 재활용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하청을 준 업체에서 말로만, 입으로 하청을 줬더만요,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치우면 치울수록 인건비나 모든 게 누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치우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KDI에서 재활용 수거하는데 그 회사 지하 2층에, 그 회사로 금전적으로 10원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구에서 돈을 안 주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얼마씩 주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김남길위원

한 2,600만원 정도 주나요?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제 얘기가 맞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해결됐나요? 주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거기…….

김남길위원

하청에서, KDI에서 분리수거하는 대로 주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가져가면 인건비가 누적이 돼서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 돈을 KDI로 주지 말고 다이렉트로 주라는 얘기에요, 직접. 하청업체가 JS인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KDI로…….

신복자위원

TSK.

김남길위원

참 TSK죠. TSK로 직접 주지 말고 지하 2층 재활용 그리로 직접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과장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제가 업무파악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초과분에 대한 발생원인이 아까 김남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상시에는 돈이 되니까 다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근본 원인을 따져 봤습니다. 새로 온 저나 과장이나 관계 팀장들은 기본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죽 들여다 봤더니 상당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아까 운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 측면을 들어가서 보니까 TSK하고 저희하고 해서 비용이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하고 또 재하청을 줘서 하청업체한테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민간 대 민간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1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료도 만들고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KDI 가서 그 내용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공문도 그쪽에 보내서 그쪽 회사에서도 자기 고문변호사 내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답변이 오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일정 시점부터, 11월달부터인가 초과분에 대해서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2.8톤 이외의 것은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아직 지출이 안 된 사항이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남길위원님이 의문점을 갖고 있듯이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하고 전부 다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작년에 자원센터에 대해서 1억 5,000을 용역 설계비를 받아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 타당성 검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도 업체 간에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런 난립이 생겨서 우리구 돈은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죽는 것은 누구예요? 바닥의 서민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처지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더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133쪽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제일환경’하고 ‘동양용역’ 업체가 와 있죠.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팔아서 가져가니까 이익이 얼마 남든 간에 자기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일을 안 했어요. 금년에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판매해서 주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저는 1년 정도로 봅니다. 사 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 될 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환경이 왜 이렇게 많은 데, 제기, 용두, 청량, 휘경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독점을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줘요? 독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일을 하냐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 일을 60% 주면 60%에 해당한 만큼의 일을 하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일을 한 만큼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행사별로 일하는 방향, 이런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적극 지시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3년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년 계약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입찰공고를 어디다 냅니까? 저희 관내에 공고 낸 적 있어요, 없어요? 게시판에 뜬 적 있어요, 없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김남길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찍어주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만 삼십 몇 년 동안 독점을 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김남길위원

한 번이라도 중간에 바뀌는 거 없이, 그리고 관내에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지금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업체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용신동에 21살에 들어왔어요. 54살입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과장님. 일을 제대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전봇대 가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체들마다, 이렇게 배불리 우리 구에서 먹여 살릴거냐고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금년도에는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뀔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돼요. 뭔가 좀, 구두 상 말만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감을 줄여서 타 업체에 주든가, 타 용역사로 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회까지 유찰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청소 상태 이런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도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청소에 항상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조치한들 여기에 팀장님들만 죽어나요. 제가 3일 전인가 직접 전화 한 번 드렸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의원 집 앞에 안 가져가면 일반 주민들은 더 안 가져가요. 구의원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업체 누락시켜서 입찰 받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위원님께 말씀…….

김남길위원

30년 동안 해 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의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으면 바뀌라는 얘기에요. 청장도 바뀌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바뀌고 구의원도 바뀌었으니까 바뀌자는 얘기에요.

이영남위원장

그만큼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이 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민원처리를 잘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죠.

김남길위원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불성실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센터에 재활용도 자기가 이익이 나면 죽기살기로 갖다 팔고, 자기네들 이익 없다고 전봇대에다 수북하게 쌓아 놓고, 석유값 떨어졌다고 안 가져가고.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성질을 낸 게 아니라 업체를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한 업체는 일을 잘 하는데 왜 이 업체는 이렇게 일을 안 하는가, 예를 들면 장안동이나 답십리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답십리나 장안동은 그 업체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쪽 지역에 업체만 말이 나오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역시 그냥 넘어왔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동대문구 구민들 세금이에요. 서민들은 울어요, 쓰레기봉투 팔아 주려고요.

이영남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청소행정과가 일이 많고 힘드세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앞서 하셨던 과장님들, 앞서 앞서 하셨던 과장님들 일 저지른 거 사과장님이 듣고 계신 거 같은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3사에 동별 배정 부분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평점을 내려서 지역을 안배를 할 때, 전에 보니까 이쪽이 평점이 A, B, C 등급으로 해서 잘 나온 쪽에 동 잘라주는 부분이 그렇게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쓰레기를 잘 치워간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모순점이 개인 의견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까워서 몇 번 보니까 그 사람이 친해지니까 이게 어떤 중립으로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수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쪽은 조용하게 잘 정리가 되는데 한쪽은 말만 잘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신주 밑에 가도 많이 쌓여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좀 더 3사가 하는 지역을 제대로 투명하게 누군가가 중립에 서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게 개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될 수 있게 나중에 수의계약 하시더라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잘 못하는 데는 많은 지역을 배분하실 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점수표나 이런 거 자료를 투명하게,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 지역 주민들 의견만 들어서 여기는 좋다고 의견 나왔다고 몇몇 의견을 들어서 지역을 많이 배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딱 일을 안 주고 자를 수 없으면 동을 배분할 때라도 그런 부분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하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요. 132쪽, 환경자원센터에 1일 처리량, 재활용품 1일 처리량이 19톤, 120%까지 환산하면 22.8톤 이러시는데 과장님,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 지금 한 달 내내 가동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1일 처리량이 19톤이잖아, 한 달 내내 돌아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주 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돌아가야 1일 처리량 19톤인데 주말에 안 하잖아, 주 5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밀리는 일이 생기고 하청에 하청, 지금 말씀하시듯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듯 JS쪽에서는 자기네 크게 득 될 일 없으니까 이게, 저희가 1일 19톤도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주말을 빼고 나면. 계속 보고에는 “1일 19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달 내내 돌아가야 19톤이지.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 빼고 나면 그것도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급선무가 정말 일하고 있는 업체 JS 쪽에 좀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 적어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물량들이, 재활용품이 처리가 안 돼서 막 밀리고 쌓이고 유수지 쪽에 가서 쌓아 놨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제대로 한 달 내내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쪽의 문제를 먼저 푸시면 이미 한 달 내내만 가동돼도 8일을 치우고 나가면 그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JS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옆에 같은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많이 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계속 이거 1일 처리량이 숫자로는 맞지만 이렇게 1일 처리량 19톤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상임위에서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일 잘하는 우리 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 문제점을 좀 풀으셔요. 그래서 다른 동은 청소 잘 되는데 거기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 쌓여 있으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이문1동에 계시다가 여기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문1동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동 행정차로 무단투기 있는 쓰레기를 치우시는 모습을 내가 모습을 봤거든. 그렇게 열심히 동에서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용역업체들이 좀 부실하다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 투기해 놓으면, 또 요즘에는 그 쓰레기봉지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거부하고 안 치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 주민들이 봉투 안에 이것저것 버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이거는 다른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 동네에 그렇지만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청소를 너무 잘하셨어요, 동장으로 계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거의 없어서 내가 매일 행정차로 쓰레기 치우시는 걸 봤는데,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청소를 잘해서 청소과장님으로 오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 지도·감독하는 데로 오셨으니까 그 용역업체 다 감독하세요. 그분들이 아까 30년 이상 한 업체에서 벌어서 우리 동대문구랑 벌어먹었는지 몰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그분들 의무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돈 받고 쓰레기 치워 주는 게 의무인데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무단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우리 동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 그때는 쓰레기를 너무 잘 치워 주고 민원이 가도 우리가 ‘동양’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안 치워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차로 치워 주고 막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그런 거를 사실은 청소과에서 지도·감독하시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감독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독립,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였다가 지금은 구청에서 팔아서 주잖아요, 구청에서 돈이 나가잖아. 아까 환경자원센터마냥 우리도 돈 주지 마, 쓰레기 안 치우면. 신고해서 들어오면 얼른 치워 주게끔 해 주고 지시해서 지도·감독 하는 게 청소과잖아요. 무단투기 하는 거 만약에 그거 안 치워 주면 주민들 막 난리 나요. 사실은 무단투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CCTV도 28대가 있는데 공익요원 1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 친구가 제대하면 없으니까 지금 신청해 놨던데 왔어요, 보충?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제대하면 보충 될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대할 때까지는 지금 한 사람이 있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은 이 비싼 CCTV를 28대나 달아 놓고 활용이 없어. 한 번도 무단투기 이런 사람 잡아내지를 못 했어.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항상 나오는 거니까 우리 사윤진과장님이 오셔서 어려운 과에 오셨지마는 그래도 그분들 관리감독만 잘 하시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 현재 용두동 수산시장의 생선 취급업소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8개소 이상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각 1회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선을 해동하고 세척하는 수산시장의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정기수질검사 및 중점관리대상을 제외한 생선취급업소 중 상·하반기에 각 3개소인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산시장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34쪽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설치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40개 건물에 LED조명을 교체 중에 있으며 공원, 하천 등의 조명과 신축이나 리모델링 예정 건물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건축과, 치수과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구 소유 건물 126개소 중 설치 가능한 건물 18개소에 331.7㎾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신축이나 개·보수, 리모델링 등 인허가 시 은행에서 융자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하여 LED조명으로 교체 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에게도 소식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LED조명 교체와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6쪽과 134쪽부터 135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96쪽 수산시장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생선이 얼어있는 상태를 해동시키려고 바닥에다 부딪치고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거기 다니다 보면. 물론 그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강화대책에 보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연 2회 수질검사 하겠다 했는데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은 과장님 뭡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초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임현숙위원

업체를?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업체가 아니고 업체 개수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당 업체를, 전년도에 실시하는 업체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새로…….

임현숙위원

전년도 자료에 준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리대상으로 선정돼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같은 지하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업체가 적발이 되면 행정지도원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는 이용중지나 수질개선 조치명령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수질개선 조치명령,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럼 이제 과태료가 3차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50만원부터 최고 400만원까지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400만원까지 부과된 업체가 있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적발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적발된 업체가 아예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저희 적합한 기준에 다 맞다는 이야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그걸 믿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지나가다보면 진짜 위생,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랑 다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동된 물을 갖다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하수가 오염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임현숙위원

아니, 그게 지하수로 흡수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하수관으로 통해서 버려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하수관으로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가 보면 다시 그게 씻는 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물론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만 있겠지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건데 지금 강화하신다니까, 그리고 더구나 3차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런 적발된 곳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일단은 과장님 말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보고서 책자 8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선 건의사항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발생부터 꼼꼼하고 파악 빠르게 일관된 대응과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입한 소유주가 선량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후 사진으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는 관행 지양, 건축주와 시공자를 끝까지 처벌하는 방안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 등 발생 시 관련공부 확인과 함께 관련법에 따른 시정지시 및 관련부서 통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진철거 등 시정완료시 현행과 같이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과 또한 건축이행강제금 등 관련법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법규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답십리17구역 재개발 방식의 특수성을 알려 조속한 재개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대표회의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동안 행정소송 등 계속된 민원이 있었으나 2015년 11월 1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하여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품상가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나 본 구역의 경우 관련규정 미비로 재개발 출구전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구 중재로 찬·반당사자 간 사전 의견을 모색코자 2014년 9월 2일 회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반대 측 불참으로 회의가 취소되었고 추후 ‘장흥순’ 시의원 중재로 2014년 11월 21일 회의한 결과 서로 간 의견차만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처리경위는 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2015년 12월 23일 도시관리국장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간 약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정비사업 해산동의를 50% 이상 받아도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의 경우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해산동의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대위 측에 직접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공문으로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9쪽과 136쪽부터 138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사 때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가 좀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리대상이나 이렇게 대개 결정이 난다면 별도관리를 좀 하실 의향 없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고 업무를 처리해보면 지적을 1차 시정지시를 보내고 나면 또 다시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2차, 3차하고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금년도부터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별도조사 관리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어떤 장부에다가 별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보통 우리 감사 때 박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80일에서 90일이 걸린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인데 그 중에 우리가 또 팀장들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 기간에 걸리면 그 업무는 사장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것도 저는 구제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라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다가 딱 실어놓는다 그러면 전과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하시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모르고 했다, 또 요즘은 설계소가 그런 데가 영업이 잘 된답니다. 그런 것도 건축과 쪽에서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아,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단락에서 끝나는데 하다못해 이런 유행어가 돌아요. 그거 “이행강제금 한 4, 5년 내다보면 나중에 양성화 시켜주면 내 건물 다 되는 거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시정지시를 하고 재차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조서를 만들어서라도 별도로 특별대책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주택과하고 계속 서류를 좀 해 오고 업무를 좀 관장을 해서 시키는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하나 제기동 거, 그 다음에 한 3년이 지나도 부과 한 번 없이 지내 온 거 있어요. 넣다 또 하고 영업하고 또 하고 말이야, 계속 3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신발생무허가 딱 생겼는데 그건 바로 부과가 됐어요, 지금.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축물이 아닐지언정 이렇게 세 가지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 때 지적한 것과 같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136쪽에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분이 지금 사업시행자 이게 지정방식이어서 50% 이상이 해산을 지금 요청을 해도 동의를 받아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50% 개념이 뭐예요? 7, 80%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야. 100% 해도 안 된다 소리인데 이거 50%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50%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0%, 70% 되느냐?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속된 말로 90% 넘어도 안 된다는 소린 거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셔요. 이분들이 결론은 이렇게, 이런 방식의 SH공사랑 어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나면 이거는 뭐 많은 다수가 훗날 보고해도 안 되면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은? 자기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날 거 없고 이 집도 못 지킨다하는데 무슨 대한민국 법이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한 번 계약 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첫 단추 낄 때 제대로 공지가 잘 돼가지고 알고들 하셔야지, 이건 좀 그래. 그런데 지금 뭐 뒤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반대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다수가 반대를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50%가 안 넘긴 하지만, 이 지역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설명은 무수히 그 사람들도 그거는 알고 오는데 도정법 16조4항을 고쳐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 민원인데 그 고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도 건의를 무수히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사실은 법을 개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저희 도시계획과 건은 2건입니다. 먼저 97쪽에 체비지 변상금 징수실적 저조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들에게 유선면담 및 지속적인 방문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예고 등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1월 6일 체비지 체납금에 대한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를 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권역별 발전구상을 체계화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총 205건으로 서울시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 현장 처리 가능한 민원성 건의사항은 우리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건의한 처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금년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7쪽과 139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저기 체비지요. 현재 지금 체비지 1/10에서 어느 정도, 2015년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비지는 총 96필지로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50필지 그리고 공공이 41필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50필지 중에 일부 체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체납된 금액이 50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징수율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체납된 점유자는 현재 총 22명이고요, 압류 대상자는 12명, 체납금은 총 2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압류대상은 1억 5,400이고요, 약 5,000만원 정도는 지금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그런 서민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체비지를 사용을 했으면 압류할 근거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은 지금…….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공공재산 체비지를 원래는 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당연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남길위원

그럼 체비지 땅에는 지금 뭐가 들어 있나요? 현재 그 땅에는 압류할 대상자가, 그 땅에 지금 설치가 뭐 돼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특정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에 체비지 건물이나 뭐가 지금 건축물은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나요, 창고로 하나요? 뭔가 지금 건물이 무허가건물인데 거기에 뭔가를, 지금 영업이나 뭐 창고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주거를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1980년도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거는 하여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쫓아내려면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한 쪽 줘서 쫓아내야죠, 그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특정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는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남길위원

영구적으로는 계속 사네, 그렇다고 봐야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무 것도 내는 조건, 아무 것도 징수도 없고.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뭔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차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법에는 재해지역이라든지 이런 재난 등이 발생됐을 때는 특정한 경우에 임대주택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김남길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임대주택도 가능하냐, 체비지는 뜯으면 두 번 다시 건물을 못 짓지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화 시켜서 도로를 낸다고 할 때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까지 10원도 안 내고 체납금 징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냐는 얘기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는 기존에 재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압류를 가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재산이 10원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거기에 공원화시킨다든가 도로 내든가 어떠한 거기에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도 없고 낼 돈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주비를 주고 주거비도 다 주냐는 얘기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임대아파트는 주고요, 그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먹여 살리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이나 부동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압류조치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확히 그분들이 몇 명에 몇 평 정도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8쪽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감시요원에 대해 사용기간 동안에 개인실손의료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2종의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업운영 시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계속 추진여부 검토 건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위주의 생계형 간판이어서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기존 간판을 유지하려 하고 간판정비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정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시행할 것이며, 노후하고 무질서한 간판의 단속정비와 옥외광고업자 수시교육 및 영업주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적발 시 행정조치 불합리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주택 분양업자들이 장애인단체를 홍보 대행으로 하여 홍보하면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도 과태료의 2분의1만 납부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하나 관계 법령의 개정을 타구와 더불어 함께 건의하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건의사항입니다. 현수막게시대에 새로운 형태 도입 의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수막게시대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가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로 현수막게시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수막게시대를 추가 설치 시에는 가로환경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세로형 현수막게시대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쪽부터 101쪽까지와 140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8쪽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 내용도 행감자료가 좀 미비한 거 같아서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감시원 활동을 23일 했는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감시원 안전교육을 주 2회 실시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해서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처음 시작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12월 20일까지 사이에 안전교육을 주 2회 실시하는데요. 매일같이 그분들이 뗀 현수막을 갖고 옵니다. 그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안전교육 주 2회가 아니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표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주 2회는 계속 진행형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감시원 할 때 한동안은 왠지 느낌이 불법현수막이 덜 난무한 거 같아서, 요새 다시 원위치 또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다른 구 보니까 수거보상제 하는 부분을 주민들을 채용해서 높은 데는 보험도 들어야 되고, 사고위험이 있을까봐 2m 내로 한정을 해서 2m 밑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주민들이 수거하는 거, 이거를 운영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구도 한시적으로 이십 며칠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2m 이내에 어느 쪽으로 타구 하고 있는 부분이 괜찮을 거 같아요. 저희 구도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도 또 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 해봤자 이십 며칠 잠깐만 하고 마는데, 죽 이어서 하셔야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개월 이었고요. 상반기 정도는 죽 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2015년도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전농동 60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위험성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작년 11월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11월 13일 각동 주민센터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홍보토록 요청을 하였으며, 11월 16일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등을 게재했고, 뿐만 아니라 11월 20일 해당지역 전농동 60번지 일대 토지 등 소유자 개별 모두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6일, 올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표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원을 모집토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12월 23일 서울시에 전농동 60번지 일대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올 1월 14일 해당지역 주민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재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엘림피엔씨’에 대하여 전국 시·군·구에 지역주택조합 추진된 사업실적 등이 있는지를 저희가 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민 간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함으로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2쪽 봐 주세요. 훗날 의사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2시로 잡으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전부터 잡아 주든지 이틀로 잡아 줘야지, 뒤에 과는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택조합 건이 거기 토지소유자 홍보하시고 나름대로 하신다는데 그분들은 더 잘 알아요, 바닥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인근 언저리에,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들, 보니까 금액이 엄청 싸니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나올까봐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인근에 있는 소유자들은 잘 알지요. 그분들 쫒아가서 유의사항 알리고,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도 누군가와 계약을 해놓고 말들이 그러니까 며칠 뒤에 가니까 절대 해약은 안 해 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난리났다더라, 별 말들이 다 돌아요. 지금 현재 계약이 몇 건 났던 거로 혹시 파악이 돼 계신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계약 관계, 이것은 개인 간에 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도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불법현수막 엄청 많던데 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안내문에 현수막 정도 붙이는 부분은 어때요, 왜 그것을 안 하실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홈페이지에도…….

신복자위원

홈페이지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다음에 개별소유자들에게도…….

신복자위원

소유자는 안 당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제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사업으로 갈 것인지의 최종적인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분양가도 굉장히 싸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이익이 있겠다라는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 현혹돼서 그쪽으로 선회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복자위원

토지소유자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토지소유자도 그럴 수 있고, 외부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 굉장한 이익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일문일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오전 10시쯤 잡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14시부터 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만 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에서 벌과금이 뭐뭐가 있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주택과에 주로 편향이 되는 그런 이행강제금으로만 여쭸는데 89쪽을 좀 봐주실래요. 주택과 외에 2개 부서가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이런 걸 한 번 질문하려고 하면, 저도 이거 한 6개월 이상 파악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불과 몇 분 안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아까도 주택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건물을 세 가지를 제가 놓고 봤어요, 크게. 한 3년이 지나도록 뜯었다 영업하고 뜯었다 영업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3년 동안 이행강제금 한 번도 안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축한지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1,200만원인가 얼마 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한 군데는 ’91년도부터 불법건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경동시장 내에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거나 어떤 서류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면 주택과로 이관하면 그만이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또 주차장은 별도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은 주차행정과에 이관되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2차 시정지시까지 보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차 시정지시 보내고 벌과금 부과하는 것까지 치면 거의 8, 90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석달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안에 우리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시공자는 그 건물을 다 분양해서 떠난 뒤에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그 이름 석자에 대한 게 결과가 안 나타나서 지금도 부과를 못하고 있다고 어저께 주택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이 관련법에 맞게끔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실태는 어떠냐, 설계단계, 공사단계에서부터 건축주가 향후에 자기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준공된 이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위반건축물 지도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시정지시를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첫 번째 기간의 2분의1 정도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단계별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정된 것으로 해서 종결을 한 번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생을 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이 되는 사례가 비단 저희 건축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숨바꼭질하듯이 교묘하게 이행강제금 되는 것을 빠져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에서만 이행강제금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감사 때 질문한 것으로 봐서는 미비해서 건축과에서 무슨 수가 있나 저도 알아보고 싶은 거고, 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건물 하나를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을 때 마감처리를 분명히 안 하고 나중에 달으려고 일조권에 대한 평형을 일자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물 많이 보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업무처리 실태를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간 본 적은 없습니다. 준공 때도 그 건물의 감리 건축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준공서류를 냄에 있어서 일체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 본다, 비리 때문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리를 주로 설계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삼진아웃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점검 때 준공 이전에 감리건축사에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말씀하신 그런 위반사항들이 준공 이전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진행이 되고 준공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리건축사에 대한 책임은 조금 피해가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책임전가를 감리 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감리사들이 주로 잘못된 건축물의 준공만 끝나면 그것으로 다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의 감리건축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이렇게 만행되어 가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규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위법사항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의식이 선진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묘하게, 제아무리 제재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 강화된 제재의 틀을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지역 주민들도 의식이 개선돼서 서로 법은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성숙된 의식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느끼고 그게 관철이 돼서 모든 분들이 법을 위반 안 하면 이런 질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행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십중팔구 건축물을 다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놓고 봤을 때 24개의 빌라가 있던 게 40개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다섯 개가 적발이 됐어요. 일조권 편향에 일자로 해서 다섯 가구가 위법건축물이 됐는데 건축주는 늘릴 거 늘리고 분양해서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건물에 분양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뭔가, 과를 따지지 말고 뭔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게 되면 상위법에다 품의서를 올려서라도 그런 것을 시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앞으로 위법건축물 발생도 최소화되고, 발생도 덜 되고 이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하고 감리가 잘못됐다 하면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을 조례상에 만드셔서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쪽에서부터 25쪽 3건, 건의사항 36쪽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첫 번째, 104쪽 전농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SK아파트 쪽부터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은편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펜스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전농10길의 초입 부분인 청솔우성아파트 입구가 이번 공사에서 제외됐는데 반쪽짜리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도록 초입부까지 연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 임시 펜스를 양쪽 모두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갑자기 기온저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주민불편이 크므로 주민이용 빈도가 적은 SK아파트 쪽 보도정비를 먼저 시행하고 이어서 기온이 하락하면 맞은편도 실시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으로 다행히 SK아파트 쪽 보도블록 교체가 끝나고 난 후 기온이 강화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보행불편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펜스를 철거하였으며 2월말쯤 양쪽에 펜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농10길의 초입부 전농로에서 청솔우성아파트 입구까지 구간정비는 예산부족으로 본 공사에 반영 추진이 어려워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으로 2013년 삼육·휘봉초등학교, 2014년 숭인중학교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학교 옥상녹화사업은 사업시행 전 학교 측과 조성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였으며 협약서에 의하면 관리 부분은 학교 측 사항으로 학교 측에 관리를 철저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 및 보수, 병해충 방제, 모니터링 실시 등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가로수 관리 및 고사목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행나무의 열매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해하니 향후 수종 교체 시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바라며 낙과된 은행을 줍는 것이 법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 은행을 주워 가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고사목이 발생하여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에 수시로 물도 주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교체 시 은행나무 식재를 지양하겠으나 부득이 은행나무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DNA 성감별법을 활용하여 수나무를 선정 식재하겠으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낙과 전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은행 줍기 행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발생 시에 물주기 확대, 물주머니 설치, 급수차량 운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 141쪽 천장산 둘레길 조성 조속한 추진여부입니다. 홍릉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경희대 측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구청이 적극 나서서 경희대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둘레길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 2015년 예산 14억 8,2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앞으로 경희대 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6쪽까지와 14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K 전농동 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2014년 연말에 12월 29일에 교부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난해 2015년 7월 2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해서 저희가 10월 28일 날 공사발주를 하고 교통시설 심의 결과를 받아가지고 11월 3일 날 교통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11월 18일 날 착공했었는데요, 특별교부세 국비는 2014년 말에 받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2015년 7월 2일 날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쪽은 교체를 않고 한 번 시공이 끝난 부분은 다시 손을 안 댈 정도로 해 놓고서 저희가 한 부분만, 보도블록 교체를 먼저 하고 나머지 안쪽으로 차도 쪽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다시 안 댑니다.
그쪽으로는 완벽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5월 15일까지인데요, 저희가 4월 15일까지 최대한 좀 빨리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달 20일 정도에 착공을 해서요, 4월 15일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조성해 놓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요, 과장님 그쪽에 걷고 싶은 길 그 10길이 별로 안 걷고 싶은 길이 될 것 같아요. 청솔우성 쪽 초입이 빠져버리잖아요. 도로과에 지금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데 공문만 보내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초입은 다 빼버리고 SK 쪽이랑 이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는 정말 길이 아닌 거예요. 무슨 걷고 싶은 길이야, 그냥 원성만 자자할 것 같던데.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도로과에 공문만 보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여기가 초입 부분이 완료돼야 전체적인 걷고 싶은 거리 길이 명품거리로 조성될 수 있겠으니 그쪽에 조속히 사업을 좀 시행을 해 달라고 협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1쪽 과장님 봐 주세요, 천장산 둘레길 조성. 홍릉근린공원 둘레길은 조성사업이 다 완료됐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완료됐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그거와 연계돼서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시비를 지금 얼마나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4억 8,2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희대와 구청 간에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관계로 된 모양인데 경희대학에서 구청과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이 문제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로 경희대학교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요. 경희대학교 내 본관 뒤편으로 해서 내에다가 이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경희대학교 부지 내에다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에다가 우리 공사를 시행하려다보니까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경희대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도 자체검토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문서를 어떻게 하냐면 면학분위기 거기 여중, 여고가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저해라든지 산불화재, 성범죄, 주차문제, 보안문제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우리는 조성을 해놓고 나면 하자기간 지나면 끝나지만 무한책임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희대와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과의 다른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과에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과…….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공원녹지과는 없는데 그렇게 경희대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경희대에 주는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탁교육을 다른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볼 때 열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과 경희대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승환

정승환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그게 위탁으로 우리 경희대와 구청과의 이런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청과 경희대와 도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경희대학 측에서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자기네 부지니까 자기네 땅이라 이거를 개방하면 그런 문제 뭐 방화문제, 성범죄문제 이런 거 때문에 명분을 세워서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둘레길 조성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 같은데 예산까지 시에서 따다가 갖다놓고 그 사업을 못하고 경희대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분들이 동대문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될 것 같지 않고 국장님 이상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나서야 경희대 높으신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위에다가 상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해 우리 구청장님도 경희대 총장님을 만나서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기네가 하는 돈 버는 사업은 경희대학교에서 좋아하고, 구민을 위한 이런 둘레길 사업은 그런 핑계로 명분을 줘서 못 하겠다 그러고, 대학교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 주변에 여러 유명대학이 있지만 대학도 주민과 같이 개방을 해서 하는 지금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경희대에서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무리한 행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청장님이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윗분들이 총장께서 만나서, 국장님이나 이상 관계자들을 만나서 잘 협의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이해타산, 대학이 동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데 자기의 이기주의에 대한 그런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런 주민들한테 서비스 분야는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해결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노력을 해서 정 안 되면 그 위탁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가 제재를 하든지 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요. 사실 요즘은 시대가 대학하고 구청이 힘을 합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모든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05쪽 여쭐게요,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공공기관에 옥상녹화사업하는 데가 지금 3군데 맞나요, 더 있나요? 삼육초등학교, 휘봉초등학교, 숭인중학교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때 정승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더 숫자가 많은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밑에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학교 측과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기본적인 시설관리.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 2회 하자검사한 다음에 보수작업하고 병해충 방제는 우리가 지원한다” 그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어디까지고 보수작업은 어디까지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협약서 에코스쿨, 그러니까 조성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며 기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는 에코스쿨 조성 과정에 주민, 학생, 교직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에코스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에코스쿨조성사업 외에 계절감을 넘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상대자인 에코스쿨,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임현숙위원

지금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조성해 준 시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거는 학교 측에서 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하자관리는 사업시행자가 2년 내 하자관리를 철저히 한다”, “상대자는 수목 및 식물, 시설물의 인위적인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 물주기, 풀 뽑기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저희가 보수작업이나 병해충 방제를 할 때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물론 다르겠지만 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요청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드린다 그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일단 학교 측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지금 보수작업이나 병해충 방제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이거는 매년 2회를 조사해서 하자통보를 해서 했는데 지난해에도 여기 통보를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몇 번했는지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병해충 방제는 그냥 신청이 안 들어와도 통상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제는 학교 측의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방제를 시행해 줍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모든 중개업소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미가입 업소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5년 11월 현재 우리구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750개 업소이며 공제증서 가입현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620개 업소, 서울보증보험 130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지연 가입자는 총 7개 업소로써 모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별 손해배상책임의 공제가입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제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 가입시점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공제기간 만료 2, 3일 전까지도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 중개업협회에 공제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자에 대해 재독촉함으로써 중개 과정에서 피해발생 시 적절히 조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7쪽과 10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3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황물로 주변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정비 철저입니다. 답십리 황물상가는 지난 2015년 시 및 구 계획에 따라 7월 이후부터 동 지역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비협조적인 업주로 인해 생각만큼의 자율정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7월 지정한 자율정비구역 운영 건에 대한 해제보다는 자율정비가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자율정비 방법을 개선하여 일정기간 더 추진해보되 우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상·하차 작업과 무관한 물품 적치행위와 고질적으로 보행권을 저해하고 있는 자율정비 미이행 업소만큼은 종전과 같은 단속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율정비구역을 유지하되 전체 업소에 대해서 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이륜차 및 무단적치 관련 특별관리구역 지정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구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도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속인원으로 전 관내를 단속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재는 빈번한 민원지역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무단 상품 적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동별로 한두 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어진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 순찰, 계도하면서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기를 단축하여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145쪽 고려대학 변상금 납부지에 대한 매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제기동 137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25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구역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구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예정에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구역지정 승인 및 정상 추진의 경우가 되면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입비용을 감안하여 관리처분 시까지만 임료를 지급하고 추후 위원회와 토지주가 직접 정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추진이 지연될 경우엔 구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 추진 중인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시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 매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에 쪼여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물품 무단적치 부분이요. 한 곳만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현대홈타운 앞에가 장안2동이 됩니다. 어제도 그 길을 가다보니까 주민들은 다 차도로 걸어요. 지금 보행도로 보도 쪽에는 슈퍼마켓들이 물건을 다 적치해 놔갖고 주민들은 차도로 건너고 한 쪽 차선을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시고 이 결과 따로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45쪽에 넘어가가지고 고려대학 변상금 납부지에 대해서 매입조치에, 이게 지금 몇 평에 1년에 4,500만원씩 변상금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거죠? 몇 평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147㎡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100?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7.

신복자위원

그럼 한 400평이 좀 안 되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350평?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101입니다, 1,101.

신복자위원

1,100?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

신복자위원

1이요, 1,101?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한 350평,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재개발로 정상 추진할 때 매입비용이 15억이 잡혔고, 정상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가지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추정 매입가격이 한 15억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15억이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뽑아보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먼저 행감 때 보면, 거기 지금 재개발 추진할 기미 보이지도 않고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구 예산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주에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신청을 해놓고 저희 동대문에 계신, 소속돼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확보토록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 350평되는 부지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조속히, 450도 아니고 4,500입니다. 이거 너무 큰 돈입니다. 이거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한두 곳은 저희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동에서 받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동에서 받는 자료하고 믹싱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장한로 세계거리 춤축제 관련 공사 시행 시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장한로 세계거리 춤축제 특화거리 정비공사가 8월 27일 착공되어 축제가 열리는 주 무대에서 보조무대까지 10월 8일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이 이루어졌는데 수도사업소 상수도 보수공사가 겹쳐서 이중굴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한로 세계거리 춤축제 때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에서 공사할 때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공조를 통해서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향후에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공조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건설업체 수의계약 가능여부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공사발주 시에…….
세찬

오세찬위원

몇 쪽이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공사발주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발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검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무과에서도 현재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 시에는 우선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앞으로는 시행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9쪽과 146쪽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협조공문이 넘어왔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 이 과는 해당이 아닌데 공원녹지과 쪽, 답십리 80번지에요. 신주소로 하면 전농로10길 20, 그 초입 쪽에 SK 쪽부터 보행도로 이렇게 다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초입 길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도로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로부터 12월 2일날 요청 공문을 받고 또 신복자위원님과 동에서 건의가 1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 봤더니 아무래도 전농10길 쪽 위에 상부를 포장을 바꿔 버리면 하부 쪽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 되어 버릴 거 같아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연말에 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게 돌출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관내 시설물 연간 단가 예산에서 최소한 낙찰차액을 동원해서라도 위원님이나 녹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녹지과에서 완료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입찰이 끝나는 대로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공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행정과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도로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은 꼭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있으면 겨울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안 하고 계세요. 장안근린공원 있는 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보행도로, 급경사여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많이 넘어지고 저희가 단체 모임일 때마다 그것 좀 깎아 달라 했고 국장님께서 “꼭 하겠습니다.”를 제 기억에 7번을 하셨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십니다. 도로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제 꼭 하시겠습니까? 내년 겨울 말고 올 겨울에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여러 번 현장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춤축제 기간 동안에 커팅을 해서 깎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놓쳤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언제 하실 건가요? 언제 하실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7번씩이나 해도 못했는데…….

신복자위원

제가 꼭 한다 했거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바로 저희들이, 금년 새해 시작됐으니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바로 언제에요? 나는 국장님 바로가 1년이 가기 때문에 그 바로가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올 겨울에 미끄러지고 다치는 일이 생기면 민원 엄청 크게 뜹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썬팅을 해가지고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방이 완전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만 내려가는 게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깎긴 깎아야 되는데 올라오는 분하고 내려오는 분하고 시야의 각도차가…….

신복자위원

안 보이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깎고 나면 급속도로 속도를 내다 보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신복자위원

속도 낼 만큼 긴 구간 아닙니다. 국장님 거기 깎아 주세요. 2월달 안에 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월달 안에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처음 오셨지요?

신복자위원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김남길위원

작년에 오셨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 관내 소액 건설업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하는…….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소규모 건설업체가 많은데 어차피 경기부양 차원에서 동대문구의 세수 차원에서라도 관내를 좀 주십사…….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하고 있고, 계속 줄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주는 건 별로 없던데, 저번에 받아 보니까. 작년 거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개에 1개도 안 갔던데, 130 몇 개 업체 보니까……. 이상한 데가 많이 있던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공사가 무조건 관내 업체에 다 갈 순 없지만 2,000만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경우나 레미콘 공사는 2,000만원이면 우리 관내 업자가 수주할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를 봅니다, 규모가 커야 되니까.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김남길위원

소규모.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소규모는 가능해서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믿어도 되겠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도로공사에 포장을 한다면 구간에서 구간을 전체 금액을 매겨서 하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산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 구간을 좀 나누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관련법은…….
세찬

오세찬위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래서 계약법에 보면 분할발주 금지라는 법이 있는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공사가 작으면 시공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장비대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스콘이나 레미콘 트럭 값도 안 나옵니다, 공사가 너무 작아 버리면.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김남길위원이나 내 생각은 이왕이면 이 불경기에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입니다. 보고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역 마을버스 01번 회차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회차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 및 직원들을 만나서 회기역 회차 시 운행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회기역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 주기적으로 회기역 정류소에 대한 마을버스 회차 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1쪽, 밤샘주차단속 강화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밤 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196대를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부터는 단속회수를 상향하고 단속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매일 1개조 나가는 것을 2개조로 편성하였고요,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하여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버스승차대 및 도착알림시스템 추가설치 건의입니다. 버스승차대 도착알림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요청과 관심이 많으므로 관내 모든 버스승차대에 도착알림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8개소를 설치하였고, 도착알림시스템 6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청솔우성아파트 외 1개소는 무장애 승차대 설치 시 설치 예정입니다. 4월 중 설치 예정으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마을버스 승차대는 8월까지 1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착알림시스템은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현재 2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바, 우리구에 보다 많은 수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설치 시 시의원님과 주민의견 수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참여율 저조에 따른 방안 강구입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자율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관리 참여제도 안내 및 이행계획서를 1차로 300㎡ 이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기 발송하였고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이행계획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 안내를 하고 신축건물이나 일부 증축되어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시설물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와 교통수요관리 참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는 방안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 미참여 시설물에 대해서는 참여안내 공문 및 이행계획서를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0쪽에서 111쪽, 147쪽에서 14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113쪽 용두동 소재…….

이영남위원장

113쪽은 다른 과인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사무감사 끝나고 그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담당 팀장하고 담당을 내 보내서 지도를 했고요.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회차 부분에, 왜냐하면 버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면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할 때 거기 주차되어 있으니까 주차를 못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차가 돌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차가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상업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지도단속 했고요. 또 관련 공문도 발송했는데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노선 수가 많은 곳, 그리고 동대문 구민이 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잘 설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주로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가는 쪽에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곳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다 보면 서로 자기 구역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저는 너무 일을 잘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번에 제기역 있는 데 정말 숙원이던 신호등을 달아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구 예산을 따다 신호등 공짜로 달아준데 대해서 고마워요.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신동아 쪽하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는데…….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용신동만 잘 하셨어.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용신동만 잘 해주신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용신동만 잘하지 말고 장안동도 잘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밤샘주차단속 건, 실질적으로 우리 잘 시간에 이 추운날 밤에 직원들이 단속하는 거 엄청 고생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새 얼마나 혹한이고 이래요. 가능한 한 밤샘주차단속 나갈 때라도 날 따뜻한 날 나가시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니까 하게 하시되 하나 여쭤 볼게요. 이거 단속하면 얼마씩 부과되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20만원 이하입니다.

신복자위원

20만원 이하? 전에 30만원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20만원 이하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차량 따라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가용 다르고 버스 다르고 화물차…….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차량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그런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20만원 이하라 저희가 나중에 과태료 물린 거 보니까 차등이 그렇게 나는 거고, 날 따뜻할 때 이문체육관 가는 데 들어가는 입구 쪽 있죠? 그쪽에 화물차 항상 있어요. 우리 빗물펌프장 새로 만들어 놓은 거기 후미진 곳, 거기 항상 있고요. 청솔 우성은 요새 걷고 싶은 길 한다고 한쪽까지 틀어 막아서 밑에 있는 차가 위로 올라와서 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들 하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위험한데, 돌아가는 쪽이 있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안 추운 날 과장님이 야식이라도 사 줘가며 좀 나가보라고 하세요.

김남길위원

일 잘 하는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는 거 방해하면 경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일 잘하는 과장님이…….

신복자위원

용신동만 잘 하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시정 및 요구사항인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영업 관련 조치 촉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영업용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주차된 택배운송 차량에서 물건을 다른 차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주차장에서 택배영업이 아닌 물품 상·하차 행위가 되며, 향후 주차장 사용 허가 건이 접수될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주차장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물품적치 및 영업용 차량 불법주 정차에 대한 조치입니다. 용두동 소재 주류업체 현장확인 결과 부설주차장에 주류가 많이 쌓여 있어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해당 업체에서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원상회복하였기에 종결 처리하였으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배봉주차장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하여 배봉공영주차장 바닥개선공사는 예결위를 거쳐 2016년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배봉주차장 건설 시 화재예방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에폭시나 우레탄 포장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위에 몰탈 포장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신설하는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는 본 사례를 참고로 공법 및 재료 선정에 유의하여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전 의회 보고 철저, 장안동 339-8번지 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은 2015년 1월 21일자로 민간사업자와 우리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2015년 1월 21일 실시협약 체결 방침을 득하고 동대문구의회로 장안동 339-8호 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의 지역 구의원님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 시 보안 및 안전문제로 야간개방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하여 10면 이상 개방 시 방범시설, CCTV 지원과 연장계약 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개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아마 2월 중순쯤 시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교회, 아파트 등에 방문 또는 공문 등을 발송해 최대한으로 개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에 제기동에 있는 한솔동의보감과 주차장 30면을 야간 개방키로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벌써 30면을 야간개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요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기 이용자에게 안내하였으며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차구획신설 및 삭선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후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1쪽부터 115쪽까지와 150쪽, 153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13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고생해서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나는 주류를 새로 만든 줄 알았어요, 대목을 맞으려고. 주차장에서 싹 끄집어 내서 담에다, 빌딩 옆에다 죽 쌓아 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목 맞으려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그렇게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걸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길가 빌딩 옆에다 죽 쌓아 놨더라고요. 우리 주차장법은 해결됐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서 식품위생법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내지 월요일날 저희가 순찰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한번 가 보시면 빌딩 옆에 죽 쌓아 놨어요. 그게 참 웃지 못할 일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해 놨나, 차라리 그대로 두면 나았는데 끄집어내서 건물에 죽 해서, 그 건물에 한 30m 해 놨어요. 누가 보기에는 대목 맞으려고 주류 받아 놓은 거 같애.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애쓰셨어요. 그렇게라도 쫒아낸 게 다행이에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을 주차장 2면을 가지고 이행강제금 한 번도 안 물고 그 부분을 영업장소로 쓰고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배봉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를 가다 보니까 또 영업을 하고 있어요. 293-5호, 메모해 보세요. 거기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93에…….
세찬

오세찬위원

5호,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처리해 주시는데 질의는 과연 그렇게까지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 2면을 무단 건축물로 쓰고 있으면서 3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없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는 게 저희가 그 사람한테 처벌을 가하려고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주민이니까 가능하면 지도 그런 식으로 원상회복 요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처음에 한 번 걸리면 보통 하나 처리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이 원상회복 요구하고, 원상회복 촉구하고, 그 다음에 고발예고하고 고발조치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란 도장을 찍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위법건축물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현장을 출장 나가서 상세하게 해서 따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주차행정과장께서는 7개월, 8개월 후에 된다고 얘기하셨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면요, 규제를 한 거하고 해제를 시킨 거하고 일주일 만에 해줬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게 2번,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시간 늦은 관계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월요일 날 그 번지수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차후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93-5 맞으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고 가서 상세히 보고하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쪽 준공 언제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월 31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끼면 2월 1일 날 아마 준공계획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준공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공 되어 지는 부분 그 앞에 민원이 많았든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금 외양이 미색인가 그런 색깔로 칠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일전에 국장님이 세대 내 보여지는 부분, 가정 침해되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 칼자루도 바꿔주는, 여긴 안 될 거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상가 말씀하십니까?

신복자위원

상가뿐 아니고, 전체 지금 주차장, 중간에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공간은 지금 터놔야 되기 때문에 안 막아졌는데 그때 그분들 민원이 3, 4층은 그 주차장에서 내려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신 거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근린생활시설 부분에는 협약서 내용대로만 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협약서 내용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그거 갖고 가타부타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협약서대로 하시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실시협약 체결을 하며 2015년 1월 21일 자로 구의회에다 보고했다는데 의회에다 보고한 거지 의원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해당 사업지의 지역 구의원님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뵙고 앞으로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으로 또 그런 거 지을 일은 없겠죠. 없어요, 보고하실 일 없다니까. 보고할 때쯤 과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셔요. 일단 그 건만 마무리가 협약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제발 그 많은 일들 하고 고생들 하시면서 뭐 하러 주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받고들 그러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좀 오해가 없을 부분도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에 저희도 처해있고 그랬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잘하시고 준공은 말일 자로 낸다지만 준공에 내고 나면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을 또 놓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갖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릉천 주차장이 택배회사 4개가 성업을 이루고 있는데 어차피 설맞이니까 또 지금 선물 스톱시키면 선물이 가다가 반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맞이 끝나고 나서 그 4개 회사가, 휘경동에 있던 택배회사가 제기동으로 다 넘어왔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설 끝나고 나서라도 일단 그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동서청과물시장 주차장 주차요금을 규정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이런 시정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청량리 동서청과물시장 공영주차장에 접수된 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조치토록 작년 12월 말에 1차 주의 공문을 발송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규정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민원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수탁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에는 117쪽, 위·수탁 계약 시 체결할 때 권리금 주장 금지 명시 규정해 달라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은 수탁자와 당초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 부당한 보상요구 행위를 미연에 방치코자 계약조건으로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위·수탁 계약서 제7조, 9조, 11조 등에 따르면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공단에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시 철거 가능한 시설은 원상회복하여 조건 없이 공단 측에 반환하는 것은 물론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18쪽, 주차장 등 시설 위탁운영자로서의 공단의 적극적 태도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은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방문주차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주차구획선을 발굴하며 이문체육센터에서는 탁구프로그램, 배드민턴 야간반 및 일요일 개방 등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세입 증대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료 부과 단속 시 PDA 방식에서 스마트폰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기역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점포 주인에게 지정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개선해서 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답 공영주차장의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LED등을 교체하여 연간 5,000만원의 전기료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수입 관련 감소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보관소 81면 중 법정 주차 구획수 41면을 제외한 40면에 새로이 저희가 2.5톤 이상 대형차 10대를 유치하고 총 31대 차량을 배정하여 향후 연간 4,7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2쪽, 중랑천 야외수영장 운영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이용요금을 서울시 야외수영장과 동일하도록 하여, 즉 1,000원 인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오전 오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매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와 계약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27명이나 공단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25명으로 인원을 감소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18쪽까지와 151쪽부터 152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본부장 최인수 네.

김남길위원

지금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탁운영. 우선주차를 그릴 때는 굉장히 힘들더만요, 라인 하나를 그릴 때. 그런데 어떻게 지울 때는 금방 지워 버리데요. 그거 왜 그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삭선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삭선은 민원이 적합성을 우리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합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동네에 우선주차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차를 넉넉하게 댔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보면 10개면 8개, 8개면 6개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도 왜 이렇게 많이 지우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또 그리려고 하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또 그리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우고 좀 지워달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삭선 할 때는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이 하고 또 신규도 저희가 작년에 200면 했는데요. 앞으로 신규도 많이 발굴해서 주민의 편의를…….

김남길위원

지우는 게 더 많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지우는 거는 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하주차장은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는 사실 가능하면 계약자 분하고 합의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작전으로 가려고 설득도 해 봤습니다. 소송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저희는 생각해서 가능하면 계약금 자체 월세라 그러죠. 매달 내는 월 사용료를 조금 높이든가 아니면 적정하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선에서 하면 좋다 이렇게 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본부장 최인수 그런데 그분이 권리금을 주장하니까 합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주차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좀 사용해 달라 하는데 원칙 조례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가처분 소송을 지금 제기해 왔기 때문에 대치 중이고요. 향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 나름대로 또 활용하시려고 애들 많이 쓰셨고 내용 보니까 좋은데, 152쪽에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 방법에 좀 염려스러워가지고요. 이거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먼저 번에 오전 오후반은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염려스러웠는데 요금을 또 1,000원을 인상하겠다 라고 지금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지금 인근에 중랑구에서 언제쯤 오픈하죠, 올해 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올해 하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아도 중랑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요금을 마치려고 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그쪽이 틀리면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게 저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그쪽하고 평형하게 해야지 만약에 그쪽이 너무 싸든가 우리가 너무 또 비싸게 하든가 하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마치시면 되고 또 운영 시간대를 거의 주민들이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하루 놀려고 먹을 거까지 싸 들고 오시는데 이거 운영시간을 저희가 오전에 몇 시에 오픈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시죠.

신복자위원

9시에 오픈해서, 그렇게 일찍 하나요?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야외수영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시로 알고 있는데, 10시인가?

신복자위원

10시, 그러면 이게 지금 2부제로 나눠서 하신다고 몇시에서 몇시로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전반이면 오전에 10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몇시까지 끊어서.

신복자위원

이 부분까지도 중랑구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용했던 주민들한테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하루 종일 하던 걸 요금 1,000원을 또 올리고 거기에다가 또 시간대도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배 이상이 올랐다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수익사업하려고 야외수영장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괜히 또 구의 이미지 손상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 어떤 직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할 만큼, 어떤 개인에 해당되는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직원으로 인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부분은 정규직원도 아닌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좀 머리를 맞대시고 나름 해결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저희 복지 쪽도 얘기했지만 행정 쪽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어떻게 직원 스스로라도 좀 자중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바깥쪽으로 말이 나오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야외수영장 운영은 위원님 말씀 따라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랑하고 같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저희가 이미지도 나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사전에 심도 있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가장 어느 방법이 최선인가, 왜냐하면 2부제로 한 게 노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가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신복자위원

노원보다 우리가 시설이 좋던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신복자위원

노원이 좀 더 잘 됐다 하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김남길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노원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거기에 못 따라가면서 받는 거만 똑같이 받으시면 좀 문제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내놓은 건데요. 그 문제 적용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하고 2부제 둘 중에 신중히 하고 또 중랑하고 협의해서 양쪽 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 친절 문제나 민원대응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되려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저희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까지 간 데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친절교육도 하고 아니면 다른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미움 받지 않고 훌륭한 공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의 배가를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직원들 다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어떤 특정인 한 분으로 인해갖고 공단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좀 단호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저는 자료 요청을 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구 전체의 동별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를 동별로 해가지고 3년 정도 증 삭선에 대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할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