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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1-29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의원과 정승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이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주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주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도시·농촌 자매결연 등 대외 친선교류 기능”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 활성화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예산 지원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사용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에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5항 [별표]의 수강료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 능력의 향상을 꾀하며, 사용료의 사용 범위와 감면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정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5쪽, 제10조 사용료 등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정의원님이 답변하실래요?

주정의원

예, 제가 할게요.

김창규위원

자치회관 회원 프로그램에서 예산 수입이 들어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가 보통 헬스장 같은 경우, 일반 프로그램은 거의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주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1년에 용신동이나 청량리, 제기동, 타 동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조례 상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노인 행사나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의 돈이 없어서 항상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내야만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여유있는 돈을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운영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동장과 자치위원들 간에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이 결의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주정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안대로 자치회관 자체 프로그램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자체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현재 대부분 보면 각 프로그램에서 손익분기점밖에 나지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한 쪽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의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에 동의해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출신으로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주정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자치프로그램도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관심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이 자체에 수입을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수입이 바로 창출되면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수입을 극대화시켜서 예산을 수반하여 더 좋은 곳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의원

김창규위원님이나 신현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의무나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의무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고 결정권이 있고, 또한 이런 자치프로그램도 신현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이, 물론 자치위원회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또한 각 동마다 비교 ·분석도 되고, 또한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20일과 7월 20일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17인 이내 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과 민간위원을 호선하여 각각 1명씩 2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2는 심의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조의 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는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7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등 부패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법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서 심의회에 구의원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법령에서 현재는 구의원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구의원님들을 넣지는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은 구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입니다. 어떻게 동대문구의 재무상태, 물품, 공유재산 매각이나 운영에 있어서 구의원 분들을 배제한다, 제16조, 17조에 있다 하더라도 동대문구의 재산을 지키는데 당연히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 분들을 넣지 않고 여기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넣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넣으라는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권에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구의원 분들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이권 개입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구의원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재무상태와 공유재산, 물품 관리를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번 보면 민간위원, 민간 무슨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령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은 의원님들의 사전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소규모로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물론 법에서는 넣어라 넣지 마라 그런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예고할 때 민간위원 쪽에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신년인사회에서도 구청장께서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소통의 실마리를 푸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의원 분들이 아직까지 불편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보다 못한 의원들입니까? 앞으로 이권에 개입되는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임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책임을 지고 우리 동대문구 자산을 지키는 심의위원은 마땅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깊이 참고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협조하고 조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정 부분의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님들께서 현장 경험이나 전문직, 여기에 나와 있지만 2쪽에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 다 전문직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 구의원님들을 심의위원에서 일부 빼다 보니까 그 사업까지는 하지 않고 이미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 가셔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작년부터 구의원들을 배제하는 이런 쪽에 조례가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올라 올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권에 개입된다든지 이권에 관련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빠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심의위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과 중에서? 지금 보통 체육기금 심의위원이나 위원들이 보통 보면 7명, 5명 그러는데 우리 재무과에 15명 이하라고 그랬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전년도 심의위원이 몇 분 이었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 조례안 3조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현재까지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도 넣고 민간위원도 넣고 전문직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들끼리로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거나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까지 넣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가 넘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좀 더 민간인하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인이 됐든지, 12인이 됐든지 이 분들은 심의를 누가 합니까? 이 분들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위촉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여러 분들의 전문가 명단을 발췌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최종 결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보통 심의위원을 죽 보면 한 번 맡으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사실 저희 과에서도 각 과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중복돼서 있는데 그 중복 숫자가 몇 %되는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드려서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모순점도 많이 있다는 게, 한 분이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그 분들은 심의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여러 심의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서로 하시려고 한다는 거 같던데, 그런 말도 집행부에서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력을 쌓아서 정치적인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시립대, 경희대, 외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려다 보면 교수님들이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중에 중복돼서 경력을 쌓기 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심의하는데 엄청 세더라고요. 몇 명 뽑는데 30명 정도가 와 있던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김창규위원

심의위원 맞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심의위원들은 어떤 공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최종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공문을 정식으로 학교에나 이런 데 전문직들 죽 보내는데 많이 있을 거다, 일부지만 그런 게 있고, 이 한 분이 심의회를 몇 개를 맞다 보니까,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가 봐도 그 분이 있고,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 개 외 이상은 제한을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율한 결과 ‘제3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는 ‘동대문구의회 의원(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같은 법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절차가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중에서 상위법의 개별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 중 ‘재래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규정된 임시시장 개설 절차에 대하여 상위법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등록에서 신고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37조부터 제40조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게 됨으로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였으며, 부칙 2항의 이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고 영구법화로 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반 내용을 개정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된 이래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축소·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내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시정 및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신이문역 화장실 공사 시 3,500만원의 간이 화장실을 구매하면서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 등이 있었던 바, 향후에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시행 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물품·공사·용역 시행 시 분할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서무계장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중에 반복사례를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6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사례를 집중 점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공문은 어떤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공문 내용은 앞으로, 향후에는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공문이나 교육 위주인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신이문역 화장실 공사 3,5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이걸 해 놨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간이화장실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묻고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재개발,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역 지정이 된 구역인지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신이문역 화장실 3,500만원짜리라고 하면 지금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간이화장실이라고, 거기는 간이화장실이 아니죠. 표현이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역사에다가 정화조라든가 정식 허가를 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토끼굴하고 공사한 건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헷갈려요. 정식으로 전력하고 냉·난방,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료위원님이 그 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은 공사를 하면, 집 지을 때 전기공사 따로 주고 정화조 따로 묻고 업체가 다 따로따로 하는지, 전기설치 별도고, 한 예로 집을 지어도 공사업주가 집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와서 다 같이 발주를 주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발주를 했으면 단가를 줄일 수 있는데 시간차를 둬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 건 뿐만 아니라 이문초등학교 앞마당이나 신이문 둑방길, 중랑구 둑방길 5공원 있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부 분할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예로 큰 집을 지어도 설계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주지 전기공사 발주 따로, 수도공사 발주 따로, 정화조 발주 따로, 발주를 다 따로따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큰데 이게 분할로 돼서, 이런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장실 공사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화장실이 2개인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전기공사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김창규위원

이 발주가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국회에 넣었었는데 발주가 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고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을 지적했던, 화장실 공사가 양 쪽이에요, 4번 출구에 하나, 5번 출구에 하나. 그런데 그걸 발주를 따로 줬다는, 우리 동료위원님은 그 지적인데 그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도 업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쪼개기, 본 위원은 여기 문구가, 표현이 잘 못됐다고, 간이화장실 아닙니다. 정식 허가 내 가지고 한 화장실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정식 화장실이 3,500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싸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다른 공사에도 그런 경우를 저도 간혹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공사가 끝나면, 혹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 감사과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가 준공하면서 나갑니다. 저희는 공사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부서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없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가 끝나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도 한 번 훑어,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들어가지도 못 하게끔 해 놓고 공사 다 했다고 이관을 시키고, 타 부서로 넘기던데 이런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말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감리를 하는 일반인들도 직접 감리를 하고 발주부서에서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도면대로 완전히 준공이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육안으로라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최대한 지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 원론적인 얘기를 쓰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때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 감사담당관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요, 이런 공사에? 하나도 없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토목직이 두 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토목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나 이런 부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설비, 이건 없지 않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적극 조치하고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럴 때 진짜 감사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돼서 감사 대상에 걸린 수의계약자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정말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계속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잖아요.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이거 적극 조치할 겁니까? 종합감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용역 시행 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집중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시스템적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이제 2016년부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감사보고서를 항상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할 때 이런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적발을 해 내지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뭡니까? 적발하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죠? 지금 위원님들이 바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정요구를 한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담당관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위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게 책무죠, 책임이고? 그런데 여태까지 적발해 놓은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없는 게 잘 못 된 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밖에서 노가다 꾼들하고, 이거 잡아 낼 수 있어요? 시스템 바꾸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담당관께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구성해. 왜 일을 안 하세요? 여태까지 오셔서 뭐하셨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은 분할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오중석위원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쪼개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 놓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 담당관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만, 지금.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막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수의…….
현수

신현수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본 위원이 점검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계약 심사가 들어올 때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직원들한테 더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분들이 어떻게 철저히 할 건데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철저히라니요?
현수

신현수위원

자! 시스템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원론적인 결말만 내놓으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량 베풀지 마세요. 담당관이 아량을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이 화장실 공사 건에서는 이게 별도로 발주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분야별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 저희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분할로 발주를 주시더라고.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공정별로는 분할로…….

김창규위원

예, 부서별로.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이거는 쪼개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오중석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까 말한 전기공사 따로, 화장실 정화조 공사 따로, 창틀 이런 거 따로 따로 발주가 별도로 나가서 수의계약으로 나갔더라고. 그런데 이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발주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됐던 부분이거든요.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 그렇다고 모든 인력을 다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애. 오중석위원이 질의했던 자체도 그 맥락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정홍보에 대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한 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신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3종으로 구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매월 각 83부씩 배부되고 있으며, 통·반장에게도 동대문신문 517부, 동대문저널 367부, 동대문포스트 217부씩 매월 배부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일자로 동대문신문과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지역신문 3사의 구독 부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1부당 1,000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역3사의 구독 부수 상향에 따른 지역3사에 지급되는 신문대금이 아마 의원님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신문과 협의해서 구독부수 및 단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먼저 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구청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지역신문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 실천이 안 됐습니다. 지금 3사와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임 과장님하고 약속한 바도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직접 과장님한테 받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부수는 늘렸는데 실제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안 됐다고, 맞죠? 부수는 늘렸지만 실제적인 재정에 도움이 전혀 안된 것은 사실이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언론 3사가 주간지 형태로 매주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횟수를, 월 발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집행액이 좀 줄어 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행 횟수가 줄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조정을 하면서 언론사에도 횟수를 늘리고해서 책정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작년에 홍보담당관에서 말은 재정상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에 족쇄를 채웠어요.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더 나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위원님들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비교 아닙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한 언론사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도 다시 살려서 이 부분을 약속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각오가 되어 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용일 홍보담당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홍보담당관이 동대문구 발전에 앞장 서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 있어 본 위원이 외부에서 나오는 적절한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4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나라 발전에 공헌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또 그 권력을 잘 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게 언론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 언론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부리는 느낌이에요, 밖에서 바라보는 게. 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잘 부린다는 것은 부하 직원처럼 잘 쓴다는 거예요. 예컨대, 배고플 때 아이한테 떡 하나 주면서 뭔가 달래듯이 그러면서 계속 끌려 다니는, 그러면서 ‘정론직필’ 못하고 지역 언론사를 바깥으로 내 모는, 내 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 우리 동대문구가 잘하는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의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나구요. 또한, 잘 못한 것을 대안하지 못하는 언론이 돼 버렸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동대문구가 정말 잘 하는 게 있으면 정말 지역지로서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잘 못 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뭔가 배부르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배고프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강용일 홍보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 못하면 이 나라 망하듯이 언론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 발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대문구와 지역 언론이 건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감사하고, 우리 지역신문이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을 배부르게 해 주시고요. 배부름 속에 우리 동대문구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길을 가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준해 건물 소유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년도부터 다중이용업소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물소유자는 다중 이용 업주에게 건물을 단순 임대한 자로 안전관리 책임 또한 위탁한 것이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안전 위해요인 해소가 건물 시설보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경우 건물소유자의 평소 안전의식이 신속한 시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건물 소유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재난 관련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상 안전 교육 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도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공사 및 건축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및 계도를 포함한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까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전담당관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용하다 사고 사례가 나타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질문을 통해 하려고 했던 부분을 올해로 미뤄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지켜진다면 바람직한 안전담당관의 역할을 다 하신 거고요. 본 위원의 지적을 잘 들어주시고 했다라는 증거인데 그 반대로 본 위원이 2015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안전담당관과 이야기 나눈 것을 소홀히 흘렀다가는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발생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16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48페이지 동별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동에서 1동 2읍·면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류사업 추진 시 년 2회 동일한 금액으로 1회 28만원, 1개동 최고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교류실적 및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교류실적이 우수한 동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매도시 상호 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여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8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써 1월이 다 가고 2월이 오고 또 3월이 올 건데 봄되면 행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교류 실적이 우수한 동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계획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해에는 세월호, 그 다음에 지방선거, 금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동에서 바빠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됐는데 2월초에는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본은 금액을 정해놓고 활성화된 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으로 어느 한 강사에게 편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내 거주자 채용, 그리고 1강사 1강좌 채용을 강조하는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채용 및 협약권한은 동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에 시달하여 금년도부터 강사 협약 시 강사의 중복 채용을 금지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쪽 동청사 신축·개보수 공사 시 투명성 제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된 내용으로 답십리1동 신축 시 5층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권고 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의 경우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2015년 5월, 11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공 단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공에 반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주민센터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동 주민센터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실시단계에서 주민센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십리1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공개경쟁 입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준공 시까지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휘경1동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청사 1층 장애인화장실에 임의 폐쇄 및 휠체어 관리 부실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설 장비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임의 폐쇄하였던 동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을 개방하였습니다. 동청사 1층에 보관하였던 제설장비 등은 제설보관 창고에 품목별로 차곡차곡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문1동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한국무용, 노래교실 등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현원이 정원 대비 현저히 적은 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문1동 자치회관은 10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수강생 대표와 협의해서 수강료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방범용 CCTV 합리적 설치 및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76% 이상이 41만 화소로 범인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성능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바, 성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안배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광학렌즈와 망원렌즈를 활용하면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성능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성능도 개선시키는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권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으로 방범용 CCTV 화소별 현황을 보시면 41만 화소는 903대가 있습니다. 성능개선 예정으로 금년 1월에 189대, 3월에 150대, 8월에 75대 총 414대를 지난 해 11월말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개선 예정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 189대에서 실제는 확인해 보니까 198대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3월 예정인 것을 2월로 당겨서 150대인데 167대로 깎아가지고 대수를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사 관련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시 지역 안배, 동별 안배, 성능 단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전산정보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에서 50쪽, 72쪽에서 76쪽,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 강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골고루 일자리도 늘릴 겸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인기 강사들은 프라이드가 높아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직원을 대하는 태도, 하물며 구의원이 가서도 수업을 방해하지 않나하는 눈빛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위해서 교육도 1년에 한 두 번은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강사 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을 저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들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강사들만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강좌를 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공문을 시행했고 각 동장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는 잘 했습니다마는 자치프로그램은 우리 동료위원인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작년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었고, 그러니까 공문 하나로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있어서도 14개 동이 한꺼번에 맞추기는 조금, 되도록이면 14개동 문화프로그램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접근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강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수강생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강생이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 문화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답십리1동 신축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4층으로 돼 있다가 본 위원이 5층으로 해서, 오늘 본 위원이 조례를 할 때에도 보면 되도록이면 자치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수강료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체적인 수강료가 남아서 또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게끔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장이 강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강사분들이, 물론 동장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겠지만 자치위원회의 위상도 높여 주고, 그리고 자치위원님들께서 강사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동장이 하는 사항이고, 강사 문제도 강사가 인기가 있거나 대기 수강생이 많으면 분반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나 수강료가, 수강료는 다 시간당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료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간당 강사료는 2만 3,000원인데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게 정해진 지가 오래됐고. 이런 것도 좀, 지금 다른 문화회관이나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형평성을 맞추려고 관계 부서 담당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통일된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선생님, 강사분들이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등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답십리1동 주민센터 이 부분이 5층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준공이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공사 발주만 현재 남은 상태고, 지금 층 규모 이런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장해서, 지난번에 이 지역구이신 신현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의논을 한 번 거쳐서 일단 설계는 마친 상태입니다.

주정위원

5층으로 된 상태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이나 복합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아까 강사 채용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그거는 동장이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공고 거쳐서 면접봐서 채용을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답십리 동청사 건은 준공이 아니라 허가라고…….

이순영위원

설계.
현수

신현수위원

준공이 아닙니다, 설계 허가. 바로 잡았으면 좋겠구요. 허가가 나온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건축과의 서류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허가 나온 설계도면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시정 후 사진을 올려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참 하기가 쑥스러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주민자치센터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젓이 재떨이가 놓여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먼지가 쌓여 있고, 물품이 널브러져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정조치 가개선은, 이게 없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말씀대로 주민들이 왕래하는 자리기 때문에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담배 재떨이나 청소가 안 돼 가지고 거미줄 쳐져 있다거나 이런 것은 늘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은 눈에 익다 보면 못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특히, 제가 조금 놀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청소년독서실 앞에 재떨이가 놓여 졌다는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독서실 앞에 담배 재떨이가 놓여 있고 담뱃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도 치우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가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꼭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표지판을 붙이든지 이런 것을 꼭해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지도·감독 철저 해 가지고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간대별 이용요금이 상이하거나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는 등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모든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저렴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시간대별 이용요금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6년 정기검사 시 이문체육문화센터 회원들이 이용요금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사를 시행하겠으며,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향후 회원들의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계 거리 춤 축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축제 운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완·개선하여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세계 거리 춤 축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세계 거리 춤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4회 세계 거리 춤 축제 행사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제5회 세계 거리 춤 축제 개최를 위해 사단법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기획사, 문화체육과 및 주민·상인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본 개선안에 대한 실행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태원 할로윈데이, 천안 흥타령 춤 축제 등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사단법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및 우리구가 방문하여 향후 춤 축제에 도입 가능한 특색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사 선정을 2016년 상반기에 실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사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지난 춤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대문구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지도·감독 철저,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앉으시죠. 지금 속하기만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문체육센터에 한 달에 한 번 들러 보기는 힘드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1개 팀이 나가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만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지도·감독 철저라고 했는데 요즘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잡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가서 어떻게 여론도 들어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있는 관리하는 팀하고 저희가 미팅도 하고, 저희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 쪽에서 오기도 해서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2016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팀장님이 새로 바뀌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지금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말해야 할지 문화체육과에다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분란이 나고, 이건 또 골프입니다. 12월 10일에 싸우고 민원 들어왔던 사건을 아세요? 또 그 다음 날 계속 한 사람이 팀장의 멱살을 틀어잡고 쌍욕을 하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거는 민원이 한 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민원 접수도 돼 있고 결과는 뻔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박정구’씨라는 대우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그 부부가 골프 레슨 비용을 내고 골프 프로가 없어서 골프를 못 받고 나가서 항의하다가 그때서야 옆에서 나와 가지고 또 그분하고 싸우고, 말 했다고 해서 팀장하고 쌍욕을 하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녹음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을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역할이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이문체육문화센터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관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정이 안 된 몇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장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미팅도 하고, 2016년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갖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건 저희가 한 번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도 방금 전에 그 녹음파일을 들었는데 팀장한테 막말을,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체계가, 그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런데 왜 그 한 사람 통제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성북레포츠타운으로 옮기고, 집 앞에 놔두고 못하고, 또 2년 전에, 1년 전에 스크린골프 한 대 더 설치할 때는 회원이 배로 는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게 없어요, 회원이. 한 대는 놀고 있고, 또 한 대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비용이 틀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나 우리 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프로 한 분한테, 본 위원이 가도 아주 냉랭하고 어디로 가 버려요, 제가 가면. 지난주에 제가 3번을 갔습니다. 3번 갔는데 한 번 제가 얼굴 보고 그 시간대에 자리에 없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코치요?

김창규위원

프로라고 하죠. 오전타임에, 제가 그 분, 신 프로님인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해도, 저희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한 번 나간 게 그게 아주 그렇게 사무치게 원한이 있나 그 정도로 심할 정도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 한 분을 단속을 못해 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타구로 가는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이것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정도거든요. 조만간에 특위를 구성할 것 같은데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러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한 번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보고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 또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야기를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다가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요구 사항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지도·감독 철저’라고 하지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찾아가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기도 했겠지만 지금 보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사장이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인지 뭐가, 역마살이 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횡령 사건 보고 받았어요? 테니스 횡령 사건 보고 받았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처음 들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쉬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횡령 사건으로 동대문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폭행 사건 들었어요? 들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못 들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일개 직원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러 그 자리에 오신 건지 아니면 프로와 아마추어 간에, 선생님과 아니면 일반 제자 간의 그 자리에 매김하려고 오는 건지, 어떻게 회원, 주민을 상대로 쌍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사를, 이런 거조차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이사장이 있기에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사사건건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알아 듣게 했으면 마무리를 시켜야지요. 의원님들이 알아 듣게 얘기했으면 조용히 끝낼 일을 아직까지 알아 듣지 못하고 비호하고 그 한 사람을 두둔하고 감싸고, 이래서야 어떻게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경영본부장님이나 이사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되어야지 말썽이 없고 평화스럽게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신사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까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저 한테 전화도 오셨고 점잖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한 번의 잘 못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실수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한 기회도 주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이 국민의 기관, 구민의 기관, 의회에서 과장님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걸 그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사장이 참 안타까워요.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걸로 지금까지 말싸움하고 힘겨루기하고 두둔하고 감싸고 이렇게 1년을 지내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지금 동대문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가 사조직입니까? 사조직이에요? 개인 회장도 그러지 않아요. 요즘 회장 일 잘 못하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보셨잖아요?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데, 하물며 횡령 사건인데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쉬쉬하고 없어지고, 그거를 구의회에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데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과 소관이 있는데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알아보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해야될 일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 큰 문화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청룡문화제나 세계 춤 축제, 또 약령시 이런 행사가 있다 보면 꼭 거기는 먹거리 장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먹거리 장터에서도 수익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볼 때 먹거리 장터의 이익금으로 점퍼 사 입고 가을에 놀러가거나, 또 송년회를 하거나 이런 행태는 요새 서로 불우이웃을 돕고 하는데 이런 행태는 참 요새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먹거리 장터를 위해서, 그렇다고 기부금을 내라 이건 참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아이디어로 유도를 해서 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홍보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일부 먹거리 장터도 하게 되는데 용신동에 있는 청룡문화제도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개최해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행사에 보태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행사 때부터는 보존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꼭 청룡문화제 뿐만 아니라 저희 관할에서 여유가 되면, 행사하고 여유 돈이 남으면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특정 학교 편중 현상 심화와 아울러 우수고의 유치, 그 다음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하고 분위기 등을 조성해서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력신장 분야 60% 이상 지원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특성 상 눈에 확 띄는 결과를 아직까지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부진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율이 서서히 향상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해서 취업율이 향상되고 있는 등의 성과는 점점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서울형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서 앞으로는 민·관·학, 즉 지역사회하고 지역인재 또는 우리 구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시나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한 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4년도 7월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6개월이라든지, 7개월 등 단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3년 이내 장기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장기 위탁을 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협약 내용 이행 여부라든지, 예산 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학교운동장 사용 내지는 이용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 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답변 결과, 학교 시설 사용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하였고요, 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방으로 학교의 존립목적이 훼손되거나 학생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주 목적인 동호회라든지, 장기 사용 주민들에게는 조례에 정해진 추가적인 감면률을 적용해서 시간당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5쪽까지와 81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교육과장께서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또한 우리 동대문구 혁신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이런 좋은 결과도 가져 오셨고, 또한 학교 개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요일이나 보면 학교 문을 걸어 잠궈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운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바뀔때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주차장을 개방했다가 이제는 주차장을 휀스를 쳐가지고 몇 대만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교장들께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일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선출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외국같이 공원이나 이런 곳이 많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도시사회에서는 운동할 곳도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는 곳이 학교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건의도 드리고 해서 학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시설로써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물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 훼손이라든지, 학교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교장선생님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래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도 하고,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개방을 안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초등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부분입니다. 우수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우리 동대문구에는 학력신장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동대문구 신년 하례식 때 유덕열 구청장께서 똑같은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진학하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게, 이런 부분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구청장께서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말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은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 얘기 들어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 왔으며, 우리구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주를 하고 있고요. 매학교마다 매년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개선 사업 및 예산지원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제출하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 사항을 신청하죠. 매년 신청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출받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누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정짓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매년 연말에 학교에 필요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시설개선 프로그램에 개선 내역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신청 내역을 토대로 해서 각 학교 현장 실사를 나가서 과연 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내용인지, 또는 학력신장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학교별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100%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고로 순서대로 프로그램 내역을 넣어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학교별로, 되도록이면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서 실사를 누가 나가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 팀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한 분도 실사에 안 나가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심사위원들은 안 나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나가십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심사를 하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사를 나가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드리기 때문에 자료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충분하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신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나가냐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어떻게 그것을 심사하느냐는 말입니다. 실사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이 진짜 해 줘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내용이죠. 학교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하는 이유가 이게 시급한 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나가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사위원들은 자료만 가지고 하시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자료를 보고 하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수하는 일이 없죠.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있으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관계자와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할래야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학력신장이 그렇게 매번…….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얘기하는 실사는 학력신장 부분이 아니라 학교시설개선은 실사를 하고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의 의견이라든지,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장께서 신년 하례식 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문제가 없으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타 지역 이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과장께서 항상 얘기하시면 초등학교에는 3,000만원, 중학교는 5,000만원, 고등학교는 7,0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그게 정확, 그게 행정의 묘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수

신현수위원

답변하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는 각 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형평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3,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보통 평균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대략적으로 6,500에서 7,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평균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예산을 줬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다음부터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잘 한 곳에 이런 부분을 모범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 학력신장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평준화시켜서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어디 학교를 1,500, 1,000만원 대로 줄이고 어느 특정학교에 대해서 7,000만원, 8,0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특성 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내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교장 선생님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으로 배분하다 보면 저희가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형평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 제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자꾸 해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을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복지 정책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지금 모든 예산을 평균적으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모든 예산은 잘 되고 효과가 좋은 것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교육이라는 예산 투입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또 그 학교별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그런 의미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 그렇게 나눠 주는 이유가 뭐죠? 학력신장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물론 학교신장이 저희가 주가 목적이고요. 학교 시설개선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개선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시설개선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겠죠, 학력신장에.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학력신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물론 꼭 대학 진학률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취업률이라든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하니까 교육청에서 좋다고 하지요.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안 좋아하는 거고, 예산에 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자꾸,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교육청 끼리 평가해서 수준이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좋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수준이 높아졌다는 내용, 교육청끼리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제가 동부교육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대문구 학교 지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

동부교육청에서 성과 낸 것을 왜 구청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육청 평가 자료가 거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우리 동대문구에 있고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 관내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 교육청 평가가 높다고 모든 걸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그 근거자료 갖고 오세요. 근거 갖고 오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동대문구 학교별로 지원한 예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의·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 참여율에 비해 주민 참여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바, 폭넓은 홍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제안 접수에 비해 주민 제안 접수건수는 매년 10건에서 20건 내외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동대문구 제안 모집 계획을 구보에 공고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및 동 홈페이지에도 연중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식지에도 매 분기마다 홍보토록 하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에 관심이 많은 구정소식, SMS 수신 동의자 13,000여 명의 스마트레터에 수시로 안내하여 구민들의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확보와 예산 학교 운영, 공무원참여예산제 등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7, 8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제안 사업 발표회, 현장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다음 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진행사항 독려 및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현재 당연직 7명, 위촉직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동별 1명씩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건은 일부 구는 자체 운영하기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학교에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참여시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체 운영 방안은 추후 필요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타구의 우수 사례는 적극 벤치마킹토록 하여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당면 현안 과제 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정의 최대 현안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가 제 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바, 각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 및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 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 학교 부지와 문화부지 5,100평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 방안과 올해 중에 실시할 서울시 부지 활용 용역 결과 등을 보아 가며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공약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의원들과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추후 예산편성 시 주민 안전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5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에 계시다가 구청에 예산과장, 핵심적인 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그래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선출직인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조금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물론 지방에 내려가면 의원님 당 2억씩 예산을 배정해서 의원님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이걸 다 통과 안 시켰습니다. 다 삭감했던 부분인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의원님들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반영해 드리면 저희들도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조금씩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사정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반영 못 한다는 꼭 그런 말씀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올해가 2016년도인데 5년간에 걸쳐서 보면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증가를 하게 됐느냐 하면 무려 1,2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5년 사이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보면 겨우 88억이 늘었습니다, 5년 간. 사회복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88억밖에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는 88억의 내용을 보면 5년간에 걸쳐서 공무원 인건비가 86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적으로 책정이 되면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돈인데, 그래서 그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부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정당을 이야기해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일반 각 동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재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는 본 위원을 배제를 해 버리고,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성이 많고 그 행사가 잘 못 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었고, 또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원님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해 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주정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시 예산은 500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워낙 자체재원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8억 이상을 가져와 가지고 25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3,000만원, 몇 천 만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동하고, 그 예산 전달 과정에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동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동에서도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 문제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 오신 이재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 잘 좀 이끌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똑 같고 구청장의 민원과 똑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방식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구의원님들 예산이 없죠?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숫자 많지 않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구에 맞는, 예산에 맞춰서 책정, 그래요. 법에 의해서 책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암리 집행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우리구 예산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도 정말 쓸 수 없는 돈인데 무리하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나갑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1년 뒤에 솔직히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에게 돌아갔는지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쓰여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쓰시는 일은 확고하게 말씀드리되 정말 필요한 데 쓰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예산이 없다 늦추시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 주시면 오히려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소통이 정말 이루어지는 구나 라고 아마 반기실 겁니다. 이 부분의 계획을 지금부터 천천히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될지 잘 계획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하고 주정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의원님들이라든지 사실은 동장님들한테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을 구청장 권한이었는데 일부를 조금 떼 줘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동장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런 거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도 적극 얘기를 하고 해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적극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국가에서는 국가예산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건 당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결국은 그 사업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인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또 한 번 더 확실히 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신동에 보면 어항골목에 주민참여예산 700만원을 들여서 7월에 한 게 9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바일 사진 제시) 나무가 하나도 없고, 물론 가물은 탓도 있겠지만 관리가 엉망이고, 이건 700만원이 두 달 만에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세워서 한 게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건 밝혀 졌습니다. 이렇게 내려 보낸, 각 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잘 못 시행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걸 확실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항골목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일단 신청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은 7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원 사업이면 이 일대에 그래도 우리 마을공동체 형성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비를 내려 줄 때도 700만원 용도를 사업계획에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참여예산위원들이 다 검토를 해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과정에서 계획보다는 조금 부실하다는, 결과가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단 어항골목 뿐만 아니고 늘 일상 업무에서도 겪어 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직접, 심사만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올라오는지 중간 중간 그 사업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시도록 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에 사업비가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시행할 때 주민이 직접 볼 수 있게, 언제 하는지 물어보면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주민참여가 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700만원이 없어졌을 때는 이 사업이 옛날하고 똑 같이, 본래대로 돌아왔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건 어떻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순영위원

올해부터는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순영위원님께서도, 한 동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촉직이 열 여덟 분인데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심의 들어간 동만 한 쪽으로 편중이 되고 한 쪽은 전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경로당 운동기구가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가 있나요? 그 부서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금액도 많은 게 아니에요, 250이.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예산을, 발마사지.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거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한 거, 계수조정에서 심의한 걸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누가 누가 반대를 했다고 다 말을 하고 따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갈 수 있나, 그 자료가? 동료위원님들도 마지막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받고 있는 거를 주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준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지역에 나가서. 와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주민참여 심의위원이에요. 심의위원들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누구 반대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화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다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절대로 그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또 차후에 속기록을 보면 주민들도 다 봅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동에 편중이 돼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재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본회의에서나 예결위에서나 다 올라가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동이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안1동도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또한 우리 동에,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명단하고 당연직, 위촉직 명단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첨부해서 하나 더, 아까 저도 놀랬는데 운동기구를 드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쓰였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주민참여예산 지원내역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입주 업체의 장기입주로 인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공증서 내용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퇴거 조치하고 신규업체 선정 시에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클린업체를 선정·입주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제조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은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업체는 2015년,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 기간 만료로 해서 이 업체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월 2, 3회씩 공문도 보냈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어제는 이 분들을 우리 기획재정국장실로 모셔서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2개 업체는 3월 중순 쯤에 자진 퇴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월동기라서 조금만 생각을 해 볼 수 있게끔 여유를 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설득하고 면담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후에는 입주업체 선정 시 구민이 경영하는 클린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선정기준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제조사업장은 ’8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우리구 소유 건물로 1999년 8월 동대문구 이업종협동조합에서 해당 건물을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개설해서 운영·관리해 왔으나, 2012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견에 따라서 2013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 심의·선정이라든가 계약서 체결 등의 운영 사항 등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후에는 해당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직영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보고서 60쪽부터 61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6대 의회가 개원하고부터 지금까지 약속이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2개 업체는 3월 중에 나가겠다, 그런데 관을 상대로 이렇게 20년 동안, 그것도 계약을 해서 한 번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신사적으로 업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다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3월에, 작년 12월 31일에 해 놓고 또 2개 업체는 3월에 하겠다, 나머지 업체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악으로 가서는 버틸 이런 생각 같은데, 신사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분들이 각서에 서약을 하셨고 그 각서를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월부터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절이 동절기다 보니까, 또 그 분들도 말씀이 최소한 동절기는 넘겨 주면 자기들도, 우선 두 곳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절기가 지나면 3월 중순부터는, 만약에 그 때까지도 퇴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 제기를 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퇴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할, 아마 공증을 해 놨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업체는 3월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다른 나머지 업체는 4월, 5월이라도 비키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해야지, 의사표현을 안 했다는 자체는 한 번 더 실력 저지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지, 또한 실제적으로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분들도 법적으로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신사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 다섯 분 대표를 불러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강하게 저희들도 의지 표명을 했고 우리 조례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쓴 각서 내용, 공증한 내용 등등을 전부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퇴거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한 의지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독려하고 법적인 조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부 업체는 3월까지 의사를 표현을 했고 나머지 업체는 언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동기다 보니까, 동절기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겨울철은 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정위원

그러니까 엄동설한에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리나 그만큼 양보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업체는 3월, 봄이면 4월, 5월인데 과장님께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의사표현을 안 하면 몇 월부터는 법적조치를 밟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월달부터는 저희들이 법적 준비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강제 퇴거 조치를 하겠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주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팩트(fact:사실)가 이거예요. 이 분들을 계약 만료가 됐다고 나가라는 게 팩트(fact:사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민원, 악취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동안 15년, 18년 동안 저희 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분들에게 나가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민원을 개선하고 민원을 시정했다면 과연 이런 시정 요구가 나왔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이겁니다.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 그 다음에「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헛점을 보였어요, 이번에.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허점이, 맹점이 나타났다 이것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계약을 쓰실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임대차보호법」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또 공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어떠한 계약서를 써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한솔웨딩홀 옆에 주차장 계약서, 택배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필로 썼는데도, 지금 택배회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계약서가 쓰여져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이제는 이런 허점이 보였으니까 이 허점을 앞으로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우리 자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모든 계약서를 썼을 때 우리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상의 허점이라든가, 공증서 상의 허점이라는 말씀은 입주 업체들 중 한 두 업체가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서하고 공증서 등등 가지고 고문변호사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구에서 비록 조례에 3년 기간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시설 관리를 위해서 퇴거를 원할 시에는 본인들이,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에서 원하는 대로 퇴거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측 고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게 승소까지 갈 필요까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정확한 구속력있는 계약서, 지금까지 허점을 보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대문구 공무원 분들이 잘 못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법적근거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 소송까지 가는 낭비를 없애자라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시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마을기업이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하여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62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그 중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개소로 장류를 제조하는 ‘(주)동대문마을기업’과 곡물류를 제조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2개 업체입니다.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 입주 대상은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품 생산 및 제조설비 시설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평당 6,700원인 공동제조사업장에 마을기업이 입주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진흥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마을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