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전문위원
먼저 2002회계년도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분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상주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120조 규정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 7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773억 2,1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96억 6,870만으로서 세출결산액은 2,483억 1,636만 4,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3억 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세계잉여금 세부현황도 기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도 마찬가지고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결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 물품증감결산 및 기금결산현황에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 다른바가 없습니다.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4,911만 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1억 5,848만 5,000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8,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액 역시 20억 419만 3,000원으로써 이월은 7,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역시 7,716만 4,000원이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6번 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채규모는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 주요시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는 23.5%, 2000년도에는 24.4%로써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9.9%, 2002년도에는 15.8%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자립여건이 취약해졌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존의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 수납액 3,528억 1,300만원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963억 1,100만원으로서 27.3%에 달하며 전년도에 30.2%에 비하여 매우 낮아진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0.6% 증가했지 만은 수해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27억 8,1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13억 1,800만원으로서 47.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수입의 미수납액 총 1억 8,500만원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1억 200만원 55.5%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하여 미수납액은 재산조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임했다 면은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독려와 자질향상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결과 이월액이 2,044억 5,711만 4,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금액이 예산 현액 3,535억 89만 6,000원에 29.5%를 차지하고 있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2001년 보다 12.7%나 증가된 규모로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발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54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3 %인 52억 9,800만원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편성이 다음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비의 성질별 사유를 불용액 현황 및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한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단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사전에 사업계획 및 집행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과감하게 조정, 삭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가급적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응급복구를 비롯한 예측치 못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 바, 일반회계예비비 중 총 예산액은 54억 4,900만원으로써, 이 중 풍해피해, 우박피해, 태풍 "루사"에 따른 지원 및 그에 따른 복구비와 구제역 초소운영 및 방역약품구입비로 21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총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그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에서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미계상 과다와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미납 과태료 과다,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및 불용예산 과다발생,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비합리적인 자금배정개선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의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므로, 2004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주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지 2002회계년도 상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은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33억 2,867만 7,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으로써 연간 결손액은 22억 8,637만 4,000원으로써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68.7%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상수도요금현실화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며, 2002년도에는 수도요금 평균 15.8% 인상하였으나, 조정량이 2.6% 감소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용이 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아직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바 생산량의 증대와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용량은 1일 3만 7,600톤이나 일일 평균 생산량은 2만 2,481톤으로 시설가동률이 59.8%이며, 타 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능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ℓ로써 다른 OECD 선진국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218ℓ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2002회계년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 변동과 자금운영과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좀 더 즉시에 기록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여, 가동설비자산재고조사시 조사기관은 자산사용관리부서 이외의 직원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가명세서 및 시산정산표 기록유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매월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연말에 결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균 15.8%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및 영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적자폭이 확대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는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및 과년도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분야 회계전담요원이 일반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파악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