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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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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규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의사일정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임한 다음 선임된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 위원이신 김달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전 번에도 경험이 있으시고 또 연속성이 있으니까 현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학구 위원님의 추천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오늘 일정의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데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간사는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간사를 하셨던 김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기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먼저 2002회계년도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분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상주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120조 규정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 7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773억 2,1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96억 6,870만으로서 세출결산액은 2,483억 1,636만 4,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3억 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세계잉여금 세부현황도 기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도 마찬가지고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결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 물품증감결산 및 기금결산현황에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 다른바가 없습니다.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4,911만 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1억 5,848만 5,000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8,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액 역시 20억 419만 3,000원으로써 이월은 7,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역시 7,716만 4,000원이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6번 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채규모는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 주요시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는 23.5%, 2000년도에는 24.4%로써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9.9%, 2002년도에는 15.8%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자립여건이 취약해졌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존의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 수납액 3,528억 1,300만원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은 963억 1,100만원으로서 27.3%에 달하며 전년도에 30.2%에 비하여 매우 낮아진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0.6% 증가했지 만은 수해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27억 8,1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13억 1,800만원으로서 47.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수입의 미수납액 총 1억 8,500만원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1억 200만원 55.5%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하여 미수납액은 재산조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임했다 면은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독려와 자질향상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결과 이월액이 2,044억 5,711만 4,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금액이 예산 현액 3,535억 89만 6,000원에 29.5%를 차지하고 있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2001년 보다 12.7%나 증가된 규모로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발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54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3 %인 52억 9,800만원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편성이 다음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비의 성질별 사유를 불용액 현황 및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한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편성단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사전에 사업계획 및 집행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과감하게 조정, 삭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가급적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응급복구를 비롯한 예측치 못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 바, 일반회계예비비 중 총 예산액은 54억 4,900만원으로써, 이 중 풍해피해, 우박피해, 태풍 "루사"에 따른 지원 및 그에 따른 복구비와 구제역 초소운영 및 방역약품구입비로 21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총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그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에서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미계상 과다와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미납 과태료 과다,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및 불용예산 과다발생,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비합리적인 자금배정개선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의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므로, 2004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주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지 2002회계년도 상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은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33억 2,867만 7,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으로써 연간 결손액은 22억 8,637만 4,000원으로써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68.7%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상수도요금현실화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며, 2002년도에는 수도요금 평균 15.8% 인상하였으나, 조정량이 2.6% 감소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용이 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아직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바 생산량의 증대와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용량은 1일 3만 7,600톤이나 일일 평균 생산량은 2만 2,481톤으로 시설가동률이 59.8%이며, 타 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능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ℓ로써 다른 OECD 선진국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218ℓ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2002회계년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 변동과 자금운영과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좀 더 즉시에 기록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여, 가동설비자산재고조사시 조사기관은 자산사용관리부서 이외의 직원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가명세서 및 시산정산표 기록유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매월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연말에 결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균 15.8%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및 영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적자폭이 확대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는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및 과년도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분야 회계전담요원이 일반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파악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데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감실장께서는 각 과에서 전체 올라오는 예산을 총괄 집행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근데 지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만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02년도 보면 207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액도 보면은 1,083억 4,200만원,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풍관계로 있어 가지고 사업예산도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 비교를 해보면은 3,100억 얼마인데 지금은 3,769억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만은 매년 지적된 거니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것은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불성실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 매 회기마다의 약속된 일들이 예산상으로 표현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불용액이 260억 되었지요? 근데 올해는 207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자체는 한 600, 700억 가까이 불었습니다 만은 불용액이 줄었는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월액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너무 많이 불었다. 이런데, 많이 불은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결산을 할 때도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거에는 예산 대 예산으로 이렇게 거의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은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을 예산에 참고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월 27일 한 번 추경을 하고, 11월, 12월 두 번 했습니다. 3번 정리추경까지 했는데,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는 항상 챙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에게 예산을 요구받아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김학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런 분야를 개선하고 또 결산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구위원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든 내용 이런 거는 총무위원회에서 할 적에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1,083억이 이월될 적에는 뭔가 좀 특별한 배경이 있었느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계수를 제가 오늘 미쳐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773억 중에서 지난 해 결산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수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만, 내역은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불용액도 말입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207억도 이게 많은 거지요? 이 자체에서 맨 날 예산이 없다. 자립도가 빈약하다. 재정이 어렵다. 이런데 추경을 할 적에 이런 것에 세웠다가도 변경이 되면은 그런 것을 집산에서 다시금 쓸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만은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산만 세우고 바로 넘겨야 될 일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하다 보니 좀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주무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지출하고 일반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는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 왔는 반면에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안에서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여기다 보면은 또 태풍 "루사"라는 이름하에 또 예비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고요. 수해 났을 적에 지난 번 건설과든지 도시과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집행한 것은 항목이 수해복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전액 수해복구로 들어갔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 3번 추경을 할 동안에 남은 것은 그 과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 면은 판단을 잘못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번에 예비비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 습득은 못 했습니다 만은 대충 보니까요. 태풍하고 구제역하고 또 몇 가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주가 두 가지입니다. 태풍하고 구제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두 가지에 지출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어차피 태풍 "루사"로 인한 재난에 대한 예비비지출 목적은 이미 각 실과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중지출성격의 지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해가 나면은 재난으로 해서 복구비가 다 책정이 됩니다. 아마 재난이 났을 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외에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분야 그런 게 많은데, 아마 그런데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맹호위원

우리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안천 소류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시행하기 이전에 피해가 나가지고, 당장 시급하고 하니까 예비비를 거기다 갖다 투입한 그러한 예가 있다 면은 결국은 예산이 이중지원이 아니냐? 하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보수개선이 서 있다하더라도 재난하면 재난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맹호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이거 한 번, 어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장한테 질의했던 것인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158쪽에 민간자본투자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5,000만원이 서 있어요. 확인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출 4,998만 8,300원을 지출하고, 1,700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지출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에너지관리 차원에 민간인원이 보조줬다 하는 사안인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지출내역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다가 지출이 자금 4,998만 8,300원이 되어 있는 걸로 있고, 1,700원이 지금 불용액된 이 말씀....

배원섭위원

예. 지금 여기 결산감사의견서에는 지출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제 경제교통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건 회계과장이나 결산검사했는 분들이 아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만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유사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지출이 없음이라고 검사 의견서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재배정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검사위원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킨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 나와있고, 그리고 결산검산서에는 없으니까 이게 읍면동 단위로 만약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부분에 지출을 했는가? 그 쪽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되지요?

배원섭위원

지금 5,0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된 나머지 1,700원은 놔 두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4,900....

배원섭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여기 안 맞으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배원섭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과 같은 건데요.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2002년 2월 26일 문화공보관리는 2월 26일 자금배정을 하고, 이 의견서에는 지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1,809만 7,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예산자금 재정원부 해 가지고 2003년 1월 10일날 재배정원부 해 가지고 이것만 가져 왔는데, 내역을 가져 오라 했는데 내역을 안 가져 오셨는데요. 그것도 같이 함께 좀 해주시고요. 결산할 때는 과장님도 참여를 하시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참여는 합니다.

김종옥위원

예. 참여를요. 그러면은 이 결산서는 숫자도 많고 이래 가지고 다 읽어보실 그런 기회는 안 되겠지만, 검사의견서 이것은 몇 자 안 되는데 이건 좀 검토 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검토의견서 그러지 않아도 각 실과에서 지금 지출이 없다하는 내용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 확인서를 청구해 놓고 했느냐 물으니까 그것을 못 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검사위원께서 지적 했는 사항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과하고 확인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왔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 가지고 더 이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옥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의견서에 24쪽, 27쪽, 28쪽에서는 예산과목도 이게 잘 못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과목대로 결산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 못 찾아요. 찾기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의견서 166쪽 여기에 보면은 또 산림자원금액, 이것은 결산서에 보면은 4,400만원인데, 의견서에 보면은 44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유인물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검토를 지금 안 해봤다하는 그 불찰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사실 검사위원께서 확인자한테 확인된 사항을 지금 내용은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또 수정도 사실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인까지 다 했습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검사위원한테 이것은 좀 틀렸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불찰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도장도 찍고 이랬으면, 지금 수정이 안 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니. 잘못된 건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종옥위원

수정되어야 되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수정이 안 된다 하면은 4,400만원을 44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건 안되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정을 좀 하시고, 시간이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몇 장 안 되는 것은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예. 잠깐....

김달규위원장

예.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시 금고를 관장을 하고 있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치관계 말입니까?

김학구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치관계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세정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9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사용료 198만 3,310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만은 이건 어떠한 유형의 사용료가 되겠습니까? 39페이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39페이지 중간쯤에 기타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김종옥위원

예. 이거는 어떤 유형의 사용료입니까? 미수납액인데 188만 3,000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구거사용료....

김종옥위원

구거?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일자동차학원 내에 대지 안에 구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 결산 당시는 이게 미수납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5월말인가 나머지를 다 받았습니다.

김종옥위원

받았어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사용료는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구거든 그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징수가 됐다하면 되었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지금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 다음 의견서에 보면은 과태료 미수납액 말입니다. 차량등록 주·정차 해 가지고, 이게 한 2억 6,000만원이면 미수납액의 52.6%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는 이것 세정과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쓸 수 있는 주관 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장부를 총괄하는 것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세정과에서 하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보면은 폐차나 차량이전 이 때에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가 이렇게 부진한데에는 차량압류나 이런걸 해놓고는 그냥 방치를 해 둔 상태가 아닌가? 징수독려라든지 한 번 해보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부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마 주관 과에서도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되 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끊혀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라도 차를 대폐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차를 한다든지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이 밀린 세금을 내야지 해 주게끔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언젠가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앞으로 점차 미수납액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안하겠네요? 차도 한 번 사면 한 5, 6년씩 5년 후에나 가야 바꿀 때, 폐차할 때 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늘어만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책이....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과한 담당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세정과에서는 관리대장만 관리를 한단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해당 주무과장 여기도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많이 있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셔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의견서 6페이지에요. 도내 시 금고 이자율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금고 농협으로 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은....

이맹호위원

일반회계 농협....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금고가 2개 은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지역은행인 대구은행하고 두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상주시에 5.4% 나오는 이 숫자는 두 금고 평균치입니까? 이게? 이자율 현황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금리적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대구은행금리와 농협금리를 비교를 해 가지고 높은 금리를 책정해서 현재 시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는 금리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구은행이 금리가 높으면은 대구은행금리를 적용해서 농협에 예치하고,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더라도 농협 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농협의 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금고약정을 할 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자의 차액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좀 챙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지출할 때 말입니다. 이것도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 농협이면 농협, 농협은 상주시지부만 거래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지역의 단위농협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대두되는 게, 농협시지부하고 그런 일반자금을 단위농협으로 거래를 좀 해 주시면은 지역경제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일선 지역농협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론 일선 단위농협에서는 단위농협수입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겠지 만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이맹호 위원님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약정하는데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농협중앙회까지만 되어 있고, 지역농협은 금고은행을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지역농협도 가능하다 면은 저희들이 있는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단 얼마씩이라도 지역에 줌으로 해 가지고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농협중앙회까지 밖에 금고은행을 체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 각 지역농협하고는 일종의 단위농협하고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금고계약을 못 합니다.

이맹호위원

못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현행법상으로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주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농촌 사랑 운운하면서 농협을 지방자치단체의 시 금고를 유치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에만 돈 벌어주고, 지역농협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 그 지경까지 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지역농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 면은 저희들도 유치해 있는 여유자금을 얼마씩으로 나누어 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현재 수입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여유분이 좀 있는 게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지역은행에 계약을 해서 단 얼마씩이라도 나눠 줄 수 있다 면은 큰 도움이 되겠지요. 현재 금고를 체결하는 약정규정에는 지역농협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말입니다. 시의 금고는 전체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거래를 하면서 각 읍·면 단위로 배정되는 재배정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일시예탁이라든지 이런 게 안됩니까? 이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와 계약체결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달리 어떤 방법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다 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이맹호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 "농"자 들은 농협이니까 상주나 문경이나 예천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농협으로 해야되는 것을 당연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에 보면은 실무자들은 단위농협이라는 이 호칭 때문에 이거 갖다가 또 이유 달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중앙회에서 하는 중앙회사업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에 상당히 또 불이익을 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농민들을 위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회만 살 찌워주는 이런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은 굳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야 된다 면은 우리 의회서라도 청원이라도 한 번 내보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금고약정 체결하는 데서는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법 개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면은 그런 분야에서 목소리라든지 의견을 집약해 건의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금고체결은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이번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입니다. 시 금고 유치약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지금 본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만은 예치금 관계 시 금고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이맹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만은 그것은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갑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에만 금고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은 2금융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조합과 중앙회 그러니까 지부의 관계는 지금 현재 상주시지부에서 중앙회지요. 단위조합에 무이자 자금 나간 게 한 400억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중앙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중앙회에다가 예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수납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아시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작년에 보면은 38억 정도 되는데, 지금 44억 8,000만원이니까 많이 불었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6억 정도 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근데 명시이월사업의 과다이월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기왕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배우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조금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시 금고를 유치한 금융기관에 있는 실무자라야지 여기 꼭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 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우리가 돈을 맡겨놓은 시금고의 실무자를 여기 와서 이 결산을, 검사를 하라 하면은 국장님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매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은행하고 그 전에 주택은행이 있었는데 합병이 되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 안 줘요. 왜냐 하면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거라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서는 사정을 해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농협지부에 사정을 해 가지고 오고, 또 민간인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이 사람도 안 해줄라 하거든, 옛날에 지출이라든지, 징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정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하면서 위촉이나 공문의뢰를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의장님이 위촉을 하시거든요. 사실 임명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죄로 협조를 해주지요.

이맹호위원

금융기관에 위원 위촉하는거는요. 현재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야 합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예.

이맹호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만은 이게 사실은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또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성의가 그 쪽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숫자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분들이 자기네들 평소에 하던 그 실력대로 그냥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의회에 대한 무성의한 그런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그래도 의장 명의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금고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야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웃라인이 회계결산검사한 게 다 적어 났잖아요. 큰 것만 지적을 했겠지요. 자질구레한 것은 지적을 안 하고.....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은 세입예산 미계상이 많다 이랬는데, 24억 2,6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못 된 것이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김학구위원

세입예산이 미리 계산이 안 되어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건 안되지요? 여기에 지금 미계상액이 24억 2,673만 5,000원이 있는데 그래 이것은 진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면 좋습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원 때 말씀드리니까 제 업무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려도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만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사업비에 과다 이월이 됐다하는 것은 연도 말까지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건데 안하고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왜냐하면....

김학구위원

개념이 자꾸 홍침이 되는데....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일단 착공이 안 되는거라요. 왜냐하면은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공사설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저히 지출품의가 안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명시이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10원 어치 사겠다. 이랬는데 진짜 돈이 안 돌아 가지고 예산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없이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일단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넘어가는 그런 차입입니다.

김학구위원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이월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의견서에 5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과다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말까지에 계상해줘야 할 것을 잘못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지요. 공사는 다 했는데 준공검사가 못 되었는지 하여튼 사고이월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은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결정 당시 잔액을 이월함으로써 5억 5,900만원이 과다 이월됐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이월이라는 것은 좀 개념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이월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근데 과다이월이라 하면은 이 양반들이 집행부에서 실지로 일을 했겠지 만은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넘겼다. 그런 게 좀 너무 많지 않느냐? 명시이월이 52건인가 그렇죠?

김학구위원

과다이월 말입니다. 5건인데 여기가 아니고 의견서에 있습니다. 나는 개념상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과다이월이라고 그러면은 인제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왜 12월말 연도 말이 넘어 가지고 다음 차기 년도로 해서 지불해 준거라든지, 이런 게 아닌가 난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안 그러면 과다이월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이맹호위원

2001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그 때 지급을 하지 안하고....

김학구위원

2002년도에 했단 얘기죠?

이맹호위원

놔 뒀다가 2002년도에 지급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분기점에 가보니까 너무 이월금이 과다되는 거죠? 정작 2001년도 해야될 것을 2002년도에 지급을 하니까.....

김학구위원

5건이 있어요. 지금 5건이 있는데....

이맹호위원

김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과다이월이라 하는 개념이 그런 성격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공사 같은 이런 것.....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차기 연도로 이월된거다 이겁니까?
이맹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돈 다 줬단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계산상 안 되어 가지고 차기 년도로 넘어간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연도 말까지 공사는 다 했는데 돈을 안 줘 가지고 회기를 넘어간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5건에 대해서 별도 분석을 해봐야 알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상당히 해 갈리는데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한테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