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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6-30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의회사무국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14시 03분 감사개시

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의회운영의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김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처리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7월 5일 복룡동 주민대표 김상현외 37명으로부터 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따른 편입 주민의 적정보상 요구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5일 이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2002년 7월 9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동일한 민원서류가 2002년 7월 5일 상주시에도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7월 9일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 9월 9일 상주시 이안면 가장리 145번지 주민대표 곽영식외 39명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한 시무나무보의 하상 높이가 너무 높아 보의 앞부분을 60cm 정도 낮추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어 2002년 9월 10일 이 사항도 상주시장에게께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공검 역곡․율곡, 이안 가장, 소암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를 낮출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2년 10월 31일 화개동 쓰레기소각장 운영대책위원장 양우원으로부터 쓰레기분리수거 공장건립과 환경조례 제정 및 감시원 3명을 소각장 준공검사전에 채용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어 2002년 10월 31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2003년도 9억원 정도 국비를 신청하여 소각장옆 잔여부지에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건립을 하고 환경 조례는 법령 및 타지역 소각장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며 감시원 3명은 동문동을 통하여 채용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2년 11월 20일 함창․이안 명주생산자총협의회장 공석점외 401명으로부터 함창명주 특산단지 영농조합 상호폐지 및 사용중지와 함창․이안 전지역 생산자 모두를 특산단지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12월 21일 탄원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장의 처리내용 통보를 보면 상호폐지 및 사용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특산단지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함창․이안 명주 생산자총협의회장 공석점외 3명과 면담결과 특산단지 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의 명품으로 육성을 원함으로 상주시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주생산자 전원이 특산단지 대상자로 지정을 원할 경우 기존의 특산단지 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2003년 1월 16일 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상주시 지회 박영구로부터 시청청사 청소용역을 장애인단체에 계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18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고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곤란하여 계약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3년 1월 21일 공검면 중소 1리 이장 이상범외 1인으로부터 하천원상 복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1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월 27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하폭기준선내의 경작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하천공사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 1월 21일 화령장전적지 개발추진 위원장 김한욱으로부터 화령장 전적지 주변환경정비 예산지원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1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월 27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화령장 전적지 개발사업은 많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주시의 형편으로는 당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 1월 22일날 상주지역 건축사회회장으로부터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을 영향 검토를 문화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를 100m 로 줄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4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장의 2월 7일 처리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총괄은 2002년도에 총 15억 6,333만 9,000원중 14억 5,7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41만 1,000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14억 6,203만 3,000원중 4억 5,5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은 향후에 집행할 계힉입니다. 밑에 부분 의회사무국소관과 의원소관 집행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집행내역은 기본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총 예산액 10억 4,705만 9,000원중 10억 1,3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3,333만 8,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집행내역도 기본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총 9억 6,203만 3,000원 중 5말까지 3억 1,9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4,278만 2,000원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향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의원소관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번 결산감사때 보고를 다 드렸기에 2002년도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5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5월말까지 1억 3,5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6,407만 9,00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향후에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도 회의수당 미지급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 80일 회의기간중 72명이 불참해서 504만원을 미지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 25일 실시중 18일을 불참해서 126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회의식대가 2,944만 9,000원을 집행했고 위문격려비가 1,121만 2,000원 집행했고 격려 시상품 1,053만 9,000원 집행했고, 공로감사패 제작이 10만원, 화환구입비가 215만원, 의회운영비가 1,160만 4,000원, 연구회비가 177만 8,000원 총 예산액 1억 1,268만원중 6,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58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회의 식대를 1,045만 3,000원 집행하고 위문격려비가 62만 5,000원, 공로 감사패가 13만 2,000원, 격려 시상품 959만원, 화환구입비 57만원, 의회운영 57만원, 연구회비 115만 7,000원, 총예산액 1억 1,040만원중 2,309만원을 집행하고 8,7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예산액이 5,940만원중 5,827만원을 집행하고 651만 7,000원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잔액이 113만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괄이 5,940만원중 5월말까지 2,475만원을 집행하고 1,1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예. 2페이지에요. 진정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그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곽영식씨외 민원을 낼 때 말입니다. 수보를 여기에 지금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래 해 놨는데 사실은 농업용수 공급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완전히 덜어 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이 귀할 때 시멘콘크리트로 한 거기로 해 가지고 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건너갈 수 있는 물막이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요전에도 지난번 요번 비에도 우리 이안천 같은데는 거의 80%를 물이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회신 이랬는데 회신이라는 것은 지사장한테 협조 회신을 보냈다는 얘기죠?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에....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이맹호위원

예.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예산관계로 해결이 안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걸... 예. 우리 의회에서 받으신 대로 말입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뒤에 함창․이안명주 특산단지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경제교통과에서도 논란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도 처리결과에 보면 시가 적극 협조한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협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창명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법인으로 2003. 1. 16일날 등기를 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사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생산자 모두가 함창명주영농조합법인 상호를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대표자가 협의를 했다는 하는 내용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여기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사실 영농조합이나 특산단지를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걸고 전번에 명주수입을 해와 가지고 생산자들한테 상당한 누를 끼쳤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특산단지 영농조합 이것도 되느냐? 수입품 만지는데, 그래 가지고 진정을 내고 이의를 제기 했던 겁니다. 그렇게 타결이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말입니다. 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거기 2002년도에 잔액이 발생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잔액은 운영위원장이 11만 4,000원, 그리고 의장 1만 3,000원, 부의장 3,000원, 총무위원장 1만 8,000원, 산건위원장 2만원, 운영위원장 11만 4,000원, 예결위원장 96만 2,000원 요렇게 해놨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장들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예결위원장 월 60만원 중에 60만원이 한 회기당 배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하는 것이 하루 내지 이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쓰는 금액을 다 못쓰고 남는 금액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에 더 쓸 방법도 없고 만약에 예결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그날 외에 그 이튿날도 별도로 모여서 사용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각 상임위원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여기는 지금 제목이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기간운영업무 추진비...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공통운영 뭐 운영 아닙니까? 맞지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집행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집행방법은 위원장들이 추진하고 쓰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그것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에 따른 품의를 해 가지고 갚아 줄 따름입니다. 쓰는 것은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쓰지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상임위원장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쓴 그 품의 그 쓴 지출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은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청구해서 받습니다. 어떻게 썼다는 것을....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상임위원장이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안보십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은 상임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1만 3,000원, 1만 8,000원, 2만원, 연말에 보면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뭐 이런 때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딱 맞혀서 쓰기가 조금 거북하니깐 조금씩 남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지금 그 만약에 말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요. 이건 의정활동을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안한 것 밖에 이렇게 안보입니다.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 돈은 사실상 모자랍니다. 돈은 적습니다. 적은데도 그 적은 돈을 어찌 보면은 알뜰이 잘 썼다고도 볼수 있는데 광범위한 상주시를 대표하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월 60만원 쓸 수 있는 그 돈을 정확하게 60만원이죠? 60만원 쓸 수 있는 돈을 그것도 연간 720만원을 다 못쓰고 이렇게 현금이 남는다는 것은 모순된 그런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추진하고도 금액을 딱 두들겨 맞추기는 거북합니다. 단 몇 천원이 남든 몇 만원이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금액이 뭐 돈을 아주 몇 십만원이 많이 남았다던가 이러면 관계 없지만 2만원, 1만 8,000원, 최고 많으면 11만원 이 정도 남은 것이 정상적으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이맹호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잔고가 5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상임위원장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자리에서 6만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뭐 본인의 사비도 1만원 쓰고 이래 그렇게 하는 그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그....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신상 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김귀현위원장

끝나거든....

이맹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결위원회 관계에 대해서요 보통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죠?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이유가 그 회기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상 그 예결위원회 예산결산특별회의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했을 적에 특별위원회의 기간은 통상 그 회기 끝나는 그날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안맞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위원장이 구성하고 난 뒤에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위원장 구성하고 난 다음에?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은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회기끝나기 이전에 활동비로 지출하면 되지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회기안에 지출하면 가능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귀현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에 현장방문도 두 군데해야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귀현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 날을 한번 잡아서 해 본다던지....

김귀현위원장

오늘 정회하고 그래 해도 되지요. ("그래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오늘 그럼 상임위원회 총무나 산건 마치고 늦게라도 할까요? ("오늘중으로 해야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그러면 회차를 바꿔야 됩니다. 차수를 바꿔야 되지요. 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기수 위원님.

김기수위원

2페이지요. 7월 5일 민원내용 제2철길건널목 주민적정보상요구관계 있죠? 이것이 보니까 2002년 7월 9일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면 이게 종결이 아니잖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현재까지 결과가요.

김기수위원

예.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보상관계인데 보상을 주민들은 원하고 시에서는 감별단이 평가해 가지고 현재까지 75%가 보상수령을 다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75%가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25%는 현재 보상중에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깐 그 내용 관계가 여기 분명히 여기 되어야지 기록이 되어야만이 완결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근데 이제 우리는 저쪽에....

김기수위원

의회에서....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데 좀 시급한 것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복룡동 철길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김귀현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요.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잔액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제로라면 그 감사 대상에서 지적사항입니까? 이건 다 맞춰 쓸수 없어 가지고 맞춰 쓰다보니깐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부족부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예는 전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한테는....

배원섭위원

제로 상태는 없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제로상태는 없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서 다 쓰기에는 조금 미안해서 이것이라도 남아 가지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모자라지 싶은데 이것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한두 어떤 위원장들이라도 제로상태가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남아 돌아 가니깐 업무추진비가, 재차 요구하기는 어렵고 지금 의장부터 예결위원장 까지의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출내역을 하나 한부 위원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현재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도 제가 확인할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1만원, 2만원 되도록 제로상태로 다 써 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모자란 듯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할수 안있겠느냐 하는 것, 이게 남아 돌아가면 좀 이상하거든요. 깨끗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배원섭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맹호위원

이맹호위원

똑같은 얘긴데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사유에 보면요 전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감사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마지막 단서조항에 보면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개인 지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연 1회 정도 우리 의정보고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도 이것은 의장님과 상의를 해보고 만약에 집행절차에 가능하다면

이맹호위원

집행지침에는 단서조항에는 달아져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단서조항도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건지,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