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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위원회2003-06-30

주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소

보건소피감사기관

,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일간 이라는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태희.

임성호위원장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은 박물관 건립추진 협의에 따른 공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선서는 감사 당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행정지원국장 조용수.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보건소 소장 강용철.

임성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산의 표시 1번이 되겠습니다. 몰수마약 창고신축, 중덕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서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4번 매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기 창고신축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등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건축허가 관련부서로 건축물 준공통보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기 연번 1~3번까지 건축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02년 10월 19일에야 소급정리하고 등기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4번의 매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건은 소유자를 “상주시”로 하여야 함에도 “매호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착오등기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히 등기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1번 내지 3번까지는 2002년 12월 8일 건물등기 완료하였으며, 4번 매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소유권 보존등기는 2002년 11월 13일 당초 “매호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상주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시설이 낙후되어 시민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건물 신축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200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계획에 의거 화북입석 보건진료소 신축, 낙동신오 보건진료소 수선을 계획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노후건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신․증축 또는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의 경우 방역소독이 큰 도로변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방역이 되도록 하고 소독약의 잔량은 많으나 인력과 기름값 등 유지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처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읍면동지역 자연부락 단위까지도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코스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읍면지역은 민간으로 위탁추진하고 시내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고 있으며, 부족한 유지비도 현실화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품소요량 산정시 이월분이 많고 2002년도 구입량은 없는데 마티겐 등은 재고량이 없거나 적고, 덱사 등 일부 약품은 재고량이 몇 년을 쓰고 남을 양이므로 약품소요량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구입하기 바람에 대하여 재고량이 없는 약품은 성분이 동일한 약품으로 대체 사용하였으며, 재고량이 많은 약품은 약품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성분이 동일한 약품으로 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는 약품구입시 약품별로 전년도 사용량과 재고량을 분석하여 소요량을 판단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역방법에 있어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바 예산이 다소 추가 소요되더라도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경보발령 이후 성충구제를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분무소독횟수를 연막보다 대폭 늘려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보건지소장의 숙소가 보건지소 건물 안에 같이 있어 때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숙소를 분리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숙소거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매월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 보건지소 신․개축시는 진료실과 숙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번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WAN망 구축 및 보건진료소 PC구입은 국․도비교부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현재 보건지소 WAN망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심의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 PC구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5번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6번 각종 보조단체 정액 풀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7번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의약품구입은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5월말까지 41회 6억 9,556만 6,000원을 구입하여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료장비구입은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 5월말까지 자외선공기멸균기외 116종에 1억 2,888만원을 구입하여 보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8번 운영비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비지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예산에 통합되어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은 2002년 하반기 총 진료인원 3만 8,223명에 3억 7,123만 3,000원이며, 보건진료소 총 진료인원 6만 504명에 4억 5,065만 6,000원 진료비가 수입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5월말 현재 보건지소 진료인원 3만 1,710명에 3억 2,849만 3,000원, 보건진료소 총 진료인원 5만 3,246명에 진료수입 4억 867만 4,000원의 각각 진료비가 수입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9번 2002년 방역․소독현황 및 2003년도 방역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002년 하반기 계획 2,021회, 2,739회의 소독을 실시하여 136%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3년 5월말 현재 계획 440회에 57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방역소독 계획은 공동화장실 등 취약지 188개소 행정리동 48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4월에서 6월, 10월은 2주에 1회 이상 읍면동 지역을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고 7월부터 9월은 주1회 이상 읍면지역은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번 방역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예산 2억 1,684만원중 2억 4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2만 4,000원이 남았으며, 2003년도 예산 2억 1,685만 7,000원중 8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793만 9,000원은 6월부터 본격적인 방역철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욕대상자 뇌졸증, 노환, 관절염, 하반신마비, 뇌성마비, 기타 47명이 되겠습니다. 목욕대상기준은 장기와병으로 거동불능자, 지체장애자, 독거노인 등이며, 사업내용은 목욕, 혈압, 맥박, 혈당측정, 이발, 면도, 손․발톱정리, 전기온찜질, 재활운동 등 읍면동 순회목욕으로 1일 1 내지 3명 주 10 내지 12명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493명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5월까지 1인 월 1회 정도 목욕을 시켜주었고, 자원봉사자 491명이 이동목욕에 종사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2번 한방관련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5월 말까지 생지황엑스산 등 3회에 걸쳐 1,200만 6,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2년 하반기 보건소 1,254명 진료에 720만 6,000원의 진료수입과 2003년 5월말까지 1,301명 진료에 638만 3,000원 진료비를 수입하였습니다. 19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 13번 진료환자중 원내처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3,322명, 20쪽, 2003년 상반기에 2,812명 총 6,134명을 원내 처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 약품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쪽 14번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장 등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연4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5번 마약류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가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 등 5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2회 금년도 2회 총 4회에 걸쳐 마약 보관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고, 보건소에서 야생대마 114본을 채취하여 자체 폐기하였고, 경찰 압수물품인 앵속 314본, 대마 104본, 건조대마 400g을 폐기촉탁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22쪽 1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2002년 하반기 독감외 7종 3만 5,809명을 접종하였으며, 2003년 5월 말까지 일본뇌염외 6종 6,69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17번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개․보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보건소 물탱크주변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544만 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9월 17일 준공하였고, 보건소 계단 턱낮춤공사를 692만 6,000원을 들여 11월 1일 준공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공사에 1,506만원, 구강보건실 전기공사에 197만 7,000원을 들여 4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사업은 2002년 하반기 모서보건지소 건물내 전기배선공사에 120만원 사업비로 9월 12일 준공완료하였고, 모서보건지소 수선공사에 3,752만 6,000원의 사업비로 10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 18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점검결과 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44명중 보건소 4명, 보건지소 30명, 상주적십자병원, 성모병원에 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출․퇴근시간 등 점검실적으로 현지점검 6회, 전화점검 82회를 실시한 결과 2건이 지적되어 경고 2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4쪽 19번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440개소에 2만 1,22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기초검사, 물리치료, 영양제 공급, 보건교육을 읍면동에 1,103회에 걸쳐 2만 5,148명에 대해 순회방문을 통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번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이며,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대상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하고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 및 식대, 지정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0명에 1억 1,313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5쪽 21번,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기관운영추진비 예산 150만원 중 1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만원이 남았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중 13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기관운영추진비 예산액 150만원중 63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 86만 6,000원이 남았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원중 56만원 집행하고, 잔액 94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 22번 영유아․임산부 영양제 보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제 벤투비타 보급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복용동 최지웅외 20회에 걸쳐 1,101병을 배부하였고, 27쪽 2003년도 상반기 무양동 동보아파트 권혜리외 38회에 걸쳐 313명을 배부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쪽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 헬비탄 보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화남보건지소외 168회에 걸쳐 1만 1,120정을 배부하였고, 2003년 상반기에는 182회에 1만 3,230정을 배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인사나 격려 말씀 등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시에는 핵심만 간결하게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진료용 의약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구입방법이 입찰 이래 놨는데 그것이 제한입찰, 단가입찰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단가입찰입니다.

김기수위원

단가입찰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1년에, 연초에 입찰을 하면 필요할 때 그 단가에 의해서 항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단가입찰이라고 해 주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의문점이 덜할 텐데, 그것은 그렇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입에 있어서요. 진료비수입은 뭐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진료비수입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이루어지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진료비 산출내역이, 이것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함창에 진료인원이 3,322명입니다. 그것을 1인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624원 그렇게 나옵니다. 3,322명에 872만원이니까 그러면 2,624원 나오고, 사벌 같은데는 1만 527원 나오고, 중동도 1만원 이렇게 나오고, 보편적으로 9,000 얼마에서 10,000 얼마 나오는데 화서는 나누어 보니까 3,011원 나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이 2002년도도 그런데 그것이 보면 병명에 따라서 진료비가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날 것인데 2003년도에도 보니까 함창은 2,666원씩 돌아오고 다른 면은 다 9,000원에서 만원 상당, 화서는 3,212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진료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화서하고 함창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분업지역이라서 우리가 처방만 할 수 있고, 처방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의약분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을 주고 약값과 같이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이합니다.

김기수위원

아! 본인 부담 900원하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동목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동목욕사업이 4년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한 4년 되었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자원봉사자들 모아서 격려를 한다든가,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패를 몇 개 그 해에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께서는 보통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만나 가지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절대 같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안한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래도 연말에 주로 자원봉사도 전체 단체가, 이것은 그래도 격려를 어느 정도 해 주면 의욕도 생길 테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2002년도 하반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잔액이 28만원 남았습니다. 25페이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25페이지, 예.

김기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 28만원 남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만원 남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 못 맞추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에 제가 보니까 이것이 하반기인데 상반기에도 잔액이 좀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하반기에도.....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8만원 밖에 안 남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5,18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원인규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약품입찰시 지금 보통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통 경북에 도매상이 8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는 4개 정도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한보석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대체로 2개 회사가 거의 입찰이 되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대 1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3대 1 정도 그렇게 수입이 적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진료소가 지금까지 약품 과다, 오남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결과로 봤을 때 결론은 보건지소 보다 진료소가 약품이 과다지출된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입에 비교해서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도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면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진료인원도 많고 이런데 오지지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진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다복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방을 얼마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너무 약을 많이 지어주지 말고 적당하게 지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편입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혼자 근무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약을 많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약을 많이 요구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하고 친분이 가깝고, 이렇다고 해서 많이 달라고 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많이 준다는 것은 보건진료소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과다복용의 문제는 필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유의하셔 가지고 계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부분에 목욕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보면 도비나, 국비,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받는 봉사자는 1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자원봉사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전혀 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봉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 문제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제일 하단부 보건지소 사업에 보면 같은 동일 모서 보건지소 건물을 하면서 9월에 전기배선공사를 했고요. 10월에 수선공사를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겹쳐 가지고 공사를 되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 전기공사하고 수선공사하고 좀 틀립니다. 전기공사는 따로 하고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를 보수과정에서, 수선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안 그러면 전기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전기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냉장고 같은 것 예방접종 백신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되어서 수선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수선공사를 하면서 다시 전기를 손을 봤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10월에 수선공사를 한다는 예정이 있었으면 먼저 다시 9월에 이런 전기공사를 안해도 될 것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도 비록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먼저 안해도 수선공사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만 늦어도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착공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만성신부전증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장애인 2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만성신부전증..... 24쪽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24쪽....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치료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2001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술을 하고 나면 5급으로 바뀝니다. 5급으로 바뀌면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들이 직업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매달 수십만원의 의료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이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그런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런 질환자들은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과와 연계해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양제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전혀, 27쪽에 보면 벤투비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한테 간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 간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예. 보건지소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것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것은 현재 배부량과 배부처가 동일하게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보건지소 점검시 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안 나왔다 뿐이지 어느 사람한테 배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보석위원

아! 배부는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한보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수입에 대해서 보면 보건지소는 그래도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사인데 보건진료소는 담당하는 진료요원이 의약에 경험있는 사람이 일정 지역을 맡아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에 보면 물론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도 의대를 나오고 2~3년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디를 더 가야 되겠습니까? 보건지소로 가야 되는데, 보건진료소가 보면 여기에 인원도 더 많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지도단속을 여러번 하고 전화로도 하고 경고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공의로 와서 책임을 가지고 진료를 안 했다는 하나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규교육을 받고 간호원도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진료소를 선호할 때는 개인적인 진료소 수입이 되니까 친절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친절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망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오히려 공의가 배치된 데는 간호사가 하는곳 보다 오히려 수입이 더 적고 부실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한방 진료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년에 1,200명 하면 하루에 6명, 7명 정도 상당히 면 단위도 보면 한방진료하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데 하루에 10명 미만밖에 이용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PR을 하든지, 이왕 한방을 하면 보건소에 많은 인원이 와야 되지, 10명 미만 인원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놔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큰 의문이 안 있나?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한테 영양제라도 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농촌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새로 탄생하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돈도 주는데 받아서 무조건 아이 하나 낳으면 등록 받으면 영양제라도 주든지, 계속해서 뭔가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지 인구가 좀 늘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주는데는 주고 신고 안한데는 안 주면 차라리 출생신고 한데는 큰 돈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지급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진료용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진료의약품 아까 단가입찰이라고 하셨는데요? 단가입찰에도 입찰참가 자격 4명인가 얼마 있다고 하셨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거의가 보면 거상약품하고 한백약품하고 두 업체가 독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거상약품은 30개 입찰이 되었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거상약품은 일반진료 약품이고, 한백약품은 예방접종약품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따로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따로 봤는데 거상 같은 데는 30개 입찰이 되었어요? 다른 업체는 거상약품보다 단가가 더 높아서 그런가 더 싸서 그런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랬습니다. 올해는 전자입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한 결과 거상약품이 최저 가격에 낙찰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최저가격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입찰이라고 하면 전자입찰이든 뭐든 남이 안 보는 그런 입찰인데 이것은 거상약품이 30개를 독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같이 입찰을 합니다. 진료약품이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봅니다.

김종옥위원

같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우리가 272개인가 이래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단가가 제일 낮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단가가 거상약품 외에 더 낮은 업체는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김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 허가 얻고 발언하십시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연간 소요량을 예를 들어서 전체 소요량이 5만정에 내정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입찰을 봐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거상약품이 입찰이 되었으면 거상약품이 연간 입찰본 것 중에서 납품을 30번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납품을요?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예. 납품을 30번 했는 것이지, 30번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여기에 보면 구입방법에 입찰해 가지고 하나는 3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입찰을 연초에 봐서 연간 납품을 30회 했는 것 내역을 다 적은 것입니다. 그 입찰 본 것을 납품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옥위원

입찰참가 업체는 몇 업체가 했는데요?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입찰할 때는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거상약품이 연초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30회 내지 40회 정도 우리가 요구할 때 마다 약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납품할 때의 가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지, 그때 그때 입찰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때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12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보면 2003년 3월 21일, 2003년 3월 25일 구루메포민외 111종, 82종 치료약인데 이것은 그러면 불과 4일 사이에 납품업체가 입찰을 보면 8,600만원하고, 2,900만원 이것은 몰아서 입찰이 되었다고 하면 납품도 그러면, 이것은 언제 입찰을 봐서 언제 납품한 것입니까? 4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도 연초에 본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이것도 지난 2월에 입찰을 봐서 저희가 지소에 공문을 냅니다. 이렇게 입찰이 되었으니까 소요량을 내 놔라. 그 기간 동안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소마다 소요량이 들어옵니다. 소요량 들어온 것이 3월 21일 구루메포민외 111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배정을 시키고 나니까 각 지소에서 받아 보더니 이것 외에 추가약품이 또 필요하다. 긴급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업체에 받아서 각 지소에 공급을 시킨 것이 4일 시차가 생긴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임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보건과장님 보충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입찰하고 납품하고 했는 거상약품에 대해서 내 주시고요. 2002년도 10월 2일, 10월 5일, 3일 사이에도 보면 한백약품에서 똑같은 금액에 3,349만 5,000원 금액도 똑같고 인플루엔자, 그것도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14쪽에 보면 화남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진료소가 없거든요. 거기에 중뉼, 소곡하면 4개 리동밖에 안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나 이런 것 한 실적은 있습니까? 거기는 오지 지역인데 중뉼, 소곡.....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몇 쪽....

김종옥위원

14쪽 하단에 보면 화남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없어요. 그래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화남말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지소는 있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중뉼, 소곡 같은데 동관 2리 오지지역에 순회진료하신 실적은 없으신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올해는 순회진료 계획에 의해서 은척을 했습니다. 은척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가 없는 데는 하반기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26쪽에 아까 영유아․임산부 영양제 보급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2000년 7월 하반기에 여기도 보면 거의가 출생이 없는지, 몇 개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아기가 없어서 배정을 안한 것인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영유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화남 같은 데는 1년에 3명밖에 안 낳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아기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예. 아기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예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어디가 3명 출산했다고 했죠? 3명 출산한 데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3명 출산 한데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한백말입니까? 외남면..

임성호위원장

외남면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출생인원이 말입니까?

임성호위원장

여기 임산부․영유아 약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우리 아까 한보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면 단위에도 내역을 좀 빼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이동목욕 추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 묻겠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상주시 전체에 27명밖에 안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목욕기준대상자가 말입니까?

김국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은, 이것은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국희위원

특수한 층에만 면하고 관련 잘되는 사람만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닙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관련없는 사람 많습니다. 27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째서 27명, 관절염, 하반신 이 환자들이 농촌에 많은데 이 숫자가 의심스러워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욕을 우리가 시켜도 그 사람이 괜찮은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의사를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받아서 그 사람 가족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목욕을 해 주어도 좋으냐? 동의를 받아서 “목욕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의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을 목욕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것이 위에 도표도 나와 있고 27명인데 농촌에 많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것을 해서 했는지, 심지어 상주시내에도 많아요. 제가 듣고 있는 사람만 해도, 방문한 사람도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뇌졸증, 하반신,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한테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사람들...

김국희위원

목욕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24페이지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건강교실 하는 것이 2만명이 조금 넘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번에 관내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440 경로당에서 2만명을 했는데 동인구가 2만 1,220명입니다. 65세 이상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러면 어지간히 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좀 찾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십사하는 소리입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숫자도 많은데 농촌에 좀 어떻게 잘 해 주세요. 집에서 누워서 그 옆집에는 목욕을 하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옆집에는 목욕을 시키는데 그 옆집은 목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면에 백이 있니, 시의원 백이 있니, 별 소리 다 들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는 찾아서라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같은 건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진료용 의약품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에 연초에 각 약품종류별로 단가를 정해서 소위 포괄입찰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거상약품과 한백약품은 연초에 한번 이렇게 입찰을 보고 낙찰자로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3대 때부터 매년 감사자료에 보면 거상약품과 한백약품만이 우리 시 지정의약품 공급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입찰 자체가 거상약품은 매년 이렇게 낙찰자로 지정되는 이유가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간에 담합에 의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담합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거상약품이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상약품은 업체가 상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건비라든지, 단가면에서 이 사람들이 수송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단가면에서 이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담합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특정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찰에 부합하는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4개 내지 5개, 4~5개 업체가 응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 업체가 매년 이렇게 낙찰되는 것에는 아무래도 어떤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 입찰과 관련해서 조금도 어떤 비리나 부정한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9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문제, 이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보건지소 건물에 있음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를 내방하는 내소환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2건이 있는데 경고가 지금 2건이 있어요.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 지대한데 경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씻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공중보건의사가 군복무 대신에 와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자꾸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누차 현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최고 수위의 징계는 이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무단결근이라든지, 다른 조치사항이 3회 나오면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불러서 군대를 보내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내소하는 환자 대부분이 불친절하다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 2건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대해서 소홀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은 각별히 다시한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태도라든가, 자세를 한번 관찰하셔서 좀더 중징계를 통해서라도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자원봉사자가 지금 사백 몇십 명이 있는데요. 제가 3대 때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연말에 한 번도 격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봉사자들과 오찬이라도 하고 격려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봤는데 그 분들 대부분이 같이 나서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어떤 유인물로 이러한 격려성 모임을 통고한 사실은 전혀 없잖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 보니까 답변을...

김종준위원

단 몇십 명이라도 연말에 한번 정도 연간에 한번 정도는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음료수를 대접하거나 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앞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10명에 대해서 감사패는 전달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간에 얼굴을 익히고 우리가 자원봉사한다고 하는 보람과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한가지 당부를 드릴까 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 인원이 12만이 안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학구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진료인원이 보게 되면 2002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 다 합치면 12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진료인원이 6만 504명이고, 보건지소가 3만 8,220명, 작년도 합하면 12만명이 넘습니다. 상주시 전체 인원하고 같은 그런 것인데 굉장히 진료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잘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하고, 진료소 업무에 대해서 좀더 특단의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고 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올 상반기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상반기 임산부가 300명 가량됩니다.

황용연위원

300명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황용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모모 한 면의 경우 신생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시내에만....

황용연위원

아! 시내에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면 단위는 고령화 되어서 사실상은 제일 적은 데가 3명씩, 10명씩, 5명씩 이렇고 시내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비탄 같은 경우 아주 모자라는 그런 양이 되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황용연위원

상반기 1만 3,230정인데 30정씩 나누어주게 되면 60여명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는데 몇백 명이 되는데 60명분밖에 안 된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최정순씨 같은 경우를 보면 5개월 만에 6개월 치를 타 가지고 가고 주소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치면 아주 모자라는 양인데 이것이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소 점검할 때 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최정순씨 같은 경우는 다섯달만에 여섯 달치를 지급하였습니까? 그리고 주소도 틀리게 기재해 놓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5월 6일부터 한의사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공성하고, 모동하고, 이안면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보건지소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금년도에는 한의사, 전번에 약사들하고, 한약사 관계 때문에 유급이 되어서 올해는 배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오는데 따라서 최대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확대 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건의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진료개시한 것이 21일간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모동이나, 이안이나 이런데 보면 하루에 3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상담소 이런데 보면 격일제로 근무를 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러 거기에 가면 되지만 그래도 거리상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격일제로 해서 공성 같으면 청리, 외남 이래서 홍보를 해서 무슨 요일은 어디한다. 무슨 요일은 어디 진료를 한다. 그렇게 하면 고루 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5월 6일 진료를 개시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자가 적은 이유는 농번기가 되어서 이렇게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겨울이 되고 하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을 가지고 40분, 50분, 한 시간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안 들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여기 간호사도 딸려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간호사....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보조원 한 사람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보조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시간 걸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요일별로 오늘은 공성했으면 내일 청리, 저쪽도 모동했으면 내일은 화동,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면민이 혜택을 안 받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보충 질의 조금더 하겠습니다. 방금 한의사 진료는 왜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아직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다른 데는 한의원에 이렇게 보면 물리치료시설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안되어 있고, 세 번째는 또 한방치료를 받고 싶고 일반치료도 받고 싶은데 가면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된다. 이래서 거부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같은 날 가서 한방하고 일반진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같은 날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예. 내가 갔는데 침도 좀 맞고 싶고, 일반 감기치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병이 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거부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안 된다. 오늘 그쪽만 받았으니까 다음에 와라.”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그러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 질의로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애로사항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늘 지도․단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진료소하고 매일 비교를 하니까....

한보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있다가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임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간다든지, 갈 때 사실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럴 때 그것이 많이 갈 때는 10일도 가고 일주일씩 이렇게 갑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보건의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때는 전부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역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복역을 하러 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데 유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가게 되었다.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전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복지부에서 배정을 할때 일괄적으로 하고 교육을 같이 시켜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 1년에 휴가가 몇 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식 휴가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 단위 진료소에 공중보건의 휴가신청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파견근무를 많이 나가는데 파견근무는 어떤 경우에 파견근무를 나갑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보의가 파견근무를 어디로....

한보석위원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가면 시에 파견근무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2일자로 보건소 진료의사가 달성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윤번제로 보건지소의 사람들을 보건소에 파견시켰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런 식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빈자리를 메워 주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주거든요? 물론 같은 약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의사 지시없이 그렇게 약을 주었을 때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에 대해서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주민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주는 모양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봐서 주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주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은 사실 아시다시피 단 하루라도 안 먹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약을 못 주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보의가 전에 파견근무 시킬 때는 보건지소하고 면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어느 어느 날은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라든지 해서 직원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동장 회의 때도 그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약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혈압약을 계속 똑같은 것을 먹다가 당장 다른 것으로 바꾸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공백기간에 없을 경우 약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혈압약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읍면마다 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를 가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화동면반곡리 26세 있고, 화동면 이소리에 32세 이렇게 2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틀리는 사람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유독 두 군데만 겹쳐지는 것이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1번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번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모동상수도외 1건에 18억 4,58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모동상수도확장공사는 주민설명회 등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함창금곡배수관확장공사는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화서상수도시설설계도서제작외 8건에 7억 3,867만 9,6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3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67회 의회 제1차 정례회때 한보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은 상수도 배수구역내에 거주하면서 급수공사비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향후 배수구역내 주변여건 등의 검토로 수요량 증가에 따른 배수관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급수신청자의 부담금을 줄이고, 수용자간의 부담금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67회 의회 제1차 정례회때 김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대비 감가상각비 4억 9,430만 9,029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고정자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5번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95억 3,000만원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3억 6,637만 9,070원을 부과하고 13억 2,434만 2,27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9%입니다. 다음은 8번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28억 7,917만 3,3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6억 880만 5,490원이며, 수입액은 125억 6,610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36억 2,712만 1,350원이고, 채무확정액이 93억 8,503만 4,650원이며, 지출액은 93억 8,503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세입이 125억 6,610만 6,220원이고, 세출이 93억 8,503만 4,650원이며, 이월액은 31억 8,107만 1,570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41억 7,832만 8,453원이며, 총 비용은 44억 9,639만 3,763원으로 당기손실이 3억 1,806만 5,310원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432억 6,291만 7,855원이고 부채는 50억 7,132만 1,437원이고, 자본은 381억 9,159만 6,418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상의 요금인상 요인은 68.7%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발행총액이 100억원이고 기상환액이 49억 5,259만 9,000원이며, 2003년도 상환예정액이 7억 1,351만원으로 미상환액은 43억 3,3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번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양집수매거하상정비외 30건에 17억 3,376만 8,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은 375회에 874건을 검사해서 874건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지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원정수 108회 검사에 기준적합이 107건이고, 기준부적합이 1건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검사로 1,988회에 3,647건을 검사해서 기준적합이 3,645건이고 기준부적합이 2건입니다. 다음은 11번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누수율은 16.9%이며, 5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누수율은 19.8%이고, 2003년도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19.6%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약수터별 수질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지구에 12회를 검사해서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번 모동상수도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고, 송․배수관 확장은 21.4km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5억 3,000만원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예정이며 확장대상은 3,860세대에 1만 3,40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수도사업 변경인가와 주민설명회 등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통합 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장래 화남 및 내서면 일부지역이 급수구역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간이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북 용유간이상수도 개․보수외 21건에 4억 260만 9,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시설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외 5건에 6,334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6번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17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 소비 억제를 위하여 수돗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라는 지시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 7월 31일 23.7%, 2001년도 12월 17일 15.8% 인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상수도요금 현황은 생산원가는 1,029원이고, 판매단가는 610원, 톤당적자는 419원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68.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하반기에 610원에서 675원으로 인상계획이며, 업종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요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요금부담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으로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1% 감면과 공동주택 검침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8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지구에 4.401㎢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행위단속 및 홍보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보호구역시설물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19번 수돗물절수기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전체 가구에 70%의 수도꼭지 및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를 추진 목표로 금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50개를 설치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61%입니다. 향후 지역신문, 상주소식지,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절수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평균 16.9%, 2002년도에는 19.8%로 올라가 있고, 2003년도에는 19.6%인데 그중에서도 면 단위에 함창이 23.6%, 모동이 36.6%, 화서가 32.2%, 이렇게 많은 누수율이 생기는데 실제로 톤당 생산원가가 400원 넘어 적자가 나는데 물론 상수도 확장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대체 수도관을 갈든지, 매년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자꾸 확장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는지 한번 누수율에 대해서....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주상수도 확장을 하고 남산배수지가 기존 보다 5m 정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배수 보다가, 그래서 자연압에 의한 누수하고 저희들이 당초 쓰던 것은 과압 일부, 자연배수 일부 썼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쓰다 보니까 시내 관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 안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야간에 근무를 하고 누수탐사작업도 하고 시내가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읍면 단위도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한 누수탐사장비로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누수탐사도 하고 저희들이 관 개량할 것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함창이나 모동 같은 경우는 반이잖아요. 거의 50%가, 그래서 확장도 중요하고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수돗물을 만들어서 반을 내버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갈수록 손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선을 해 주어야 되지, 매년 2001년도부터 봐도 더 누수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연구해서 누수율을 없애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으로 해서 시정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서류에는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이 이것 시정질문, 이 내용하셨습니까?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 아니죠?

김학구위원

질의한 것....

임성호위원장

시정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보석위원

감사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시정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질의한 내용을 시정질문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답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감사장에서 저도 질문 받은 것으로....

한보석위원

맞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정질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보석위원

다음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리면에 다른 것은 다 누수가 많이 됩니다만 노후가 될수록 누수가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리면을 보면 누수율이 5%이다가 2003년도에 와서 34.5%라는 엄청난 누수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누수율이라는 것은 시설이 노후가 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거의 8배 가까운 누수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청리가압장에서 청리마공의 배수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난 뒤에 관압이 처음에 하기 전보다 7kg 압이 더 걸렸습니다. 더 걸려 가지고 관압으로 인해서 누수가 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압밸브를 설치하고 탐사를 하고 해서 청리도 지금 거의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압이 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시설할 상태,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설 자체는 노후되어 있고, 청리소재지에 관망이 노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배수장은, 과압장시설은 신규로 새로 하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보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자연누수가 아니고,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행정미숙으로 인한 누수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몇 %는.....

한보석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5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동 상수도확장사업에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현재 바꾸어 놨는데요. 모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한 양이 몇 톤 정도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모동지역은 1,400톤 정도, 모동, 모서 같이 그래 지금....

한보석위원

필요한 양이....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농가들이 쉽게 말해서 많이 소멸되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줄고 있는데도 사용량의 배가 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화동하고 화서하고 장래에 화남하고 내서하고 합작이 된다고 보고....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상시기 해서 2003년도 하반기 해 놨습니다. 인상금액은 10.6% 정도 해 놨는데 지금 인상요인을 보면 가정용이 19.3%해 가지고 인상되고 일반용이 1.6%, 대중탕이 2.8%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왜 유독 가정용만 19.3%를 적용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물 사용은 사용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단일 업종으로 그러니까 가정용이다. 일반용이다. 구분 안하고 단일 업종으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려고 그러면 서서히 격차를 줄여 나가야지 갑자기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요금을 해 놔 버리면 주민들한테 가는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부터 조금 서서히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20% 가까운 요금이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정에서 안 그래도 서민경제가 상당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매년 이렇게 20%씩 올려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을 하고 해서 그래도 부담을 이 시점에서 안 잡아주면 저희들이 2006년도 그때 가서 단일 업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더 서민들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좀 현 시점에서 어렵더라도 가정용을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대중탕용이 지금 우리 일반용보다도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대중탕용은 거의 지금 물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을, 지하수를 다 쓰죠? 거의....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쓰던 안 쓰든 간에 요즘 책정 자체가 일반요금 보다 낮아 졌다는 것은, 이것은 대중탕이 영업용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영업용이 일반 보다도 요금이 낮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대중탕용은 뭔가 하면 누진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용은, 일반용 쓰는 양이 1,000톤 미만,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리면 대중탕 같은 경우는 2,000톤 그렇게 사용하면 누진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는 좀 약하게 잡았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대중탕에서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시내에서 1,000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7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1,000톤....

한보석위원

아! 1,000톤.... 1,000톤 같으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이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46쪽에 대차대조표에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의 당기순손실이 3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 증가하고 저희들 영업비용 정수비가 좀 인상된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저희들 인건비, 전기료, 기타 등등 약품비 이런 것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외에 톤당 생산원가 코스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분에 대해서 순손실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공기업은 행정보다는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또 경직된 측면도 있고 해서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2001년도에 비해서 104원이 높은 1,029원으로 지금 코스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1,029원....

김종준위원

예. 그런데 지금 판매단가는 610원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도에 인상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상이 안 되고 향후에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도까지는 톤당 생산원가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인상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김종준위원

예.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인상시기를 2000년도에 인상하고, 2001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은 인상을 안 했다가 2004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대폭 인상하게 되면 결국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가계에 주는 충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심대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한꺼번에 2년, 3년간 묵혀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인상되어 왔으면 매년 인상을 시켜서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31일날 23.7% 인상했고, 2001년 12월 17일 15.8% 인상한 것은, 실지 적용은 2002년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도 요금적용은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고시분부터 1월 사용량,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올해 결정은 되더라도 고지분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인상되는 그런 사례로 남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매년 인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할 바에는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가계의 충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2003년도에 상수도 누수율이 각 읍면 단위로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인물 자체에 총계가, 누수율이 19.6% 되어 있는데 지금 함창이라든가, 청리, 공성이라든가, 모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40%에서 약 50% 가까이 이렇게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술평균하면 제가 볼 때는 19.6%가 넘는 28% 내지 29% 정도 가까이 보는데 이것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양을 전체 취수량으로 하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산술평균을 해 봤어요. 전체적인 평균을 내 보니까 28.6% 나오는데 왜 19.6%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전체 누수량에다가 생산량으로 계산을 하면 19.6% 그래 나옵니다. 단위별로 했는 것은 아니고, 상주시내 물 소비량이 많이 차지하니까...

김종준위원

상주는 지금 11.7%로 누수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총 생산량에 따른 누수율 계산이 19.6%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49쪽에 읍면지역에 수질검사 내용에 있어서 화동에 적․부 판정에 있어서 1건이 부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부로 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 2월 7일 저희들 수질사고때....

김종준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 부로 판정이 되었어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탁도 기준초과입니다.

김종준위원

탁도 기준초과로 부판정이 났다는 말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 당시에 화동상수도에 수질사고가 있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57쪽에 보면 오염행위단속 및 홍보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1일 3회 이상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동상수도에 이와 같은 수질사고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1일 3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순찰을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찰을 했는데도 적발을 안 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화동 수질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상수도보호 순찰관리를 하면서 제대로만 봤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자료에 1일 3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고 감독한다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명백하게 올리면서 그와 같은 수질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1일 3회 이상이라는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서 이와 같은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동상수도 확장은 마지막 준공일자가 언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2004년 12월입니다.

김종준위원

2004년 12월이면 모든 상수도 확장계획이 끝이 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르면 그 기대효과로서 상수도를 여러 면을 통합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광역화함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라든가,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점을 지금 이렇게 기대효과로 나열을 해 놨는데 이렇게 광역상수도화 함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요인은 어떤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첫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크게 들면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인건비를 줄인다는 말은 인력을 줄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던 것을 한 군데로 하니까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김종준위원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이면 불과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반정도가 되면 상수도가 통합이 되고, 또 통합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 따른 성과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운영하게 될 텐데, 최근에 우리 화동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1명이 자진 사퇴를 하고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인력을 다시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1년 반이면 구조조정 인력을 줄여야 되는 판국에 왜 1명을 또 추가로 임용을 해서, 그러면 상수도 통합 계획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화동정수장 시스템으로서는 인력보충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당장 업무추진이 안되니까 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인원을 빼서 충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 수도사업소의 인력을 빼서 충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부득불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각 읍면에 상수도요원이 3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3명, 4명 이렇습니다. 많은 데는 4명이고, 적은 데는 3명이고....

김종준위원

상수도요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업무가...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검침업무하고, 시설물운영하고....

김종준위원

면 단위 상수도인 경우에는 수용가가 시 단위와는 다르게 비교적 적습니다. 수용가 수가 불과 300가구 정도밖에 안되죠? 300, 400가구 될거에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300에서 400 정도...

김종준위원

300~400 가구 정도 수용가가 있는데 두 사람이 검침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정수장 업무는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운전을 24시간 해야 되니까 근무연속성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 인원은 3명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최소 인력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능인력 2명을 최대한 풀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과 1년 반이면 인력을 줄여야 될 구조조정을 해야될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다시 보강해서, 그러면 1년 반만에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또 내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연 감원으로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자연 감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해고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정년은 기능직하고 일용직 정년은 몇 살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7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일용직도 정년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57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과 1년 반을 앞둔 시점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 시에서 행정 편의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분명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된 사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꼭 필요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많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앞으로 광역화 되었을 때 인력을 절감하고 그런 방편으로 광역화하는 그런 마당에 인력보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된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그런 발상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43쪽에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있는데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종옥위원

작년도에, 2002년도 예산인데...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작년도 예산이 상수도사업 변경인가하고 지역주민들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발주를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착공일자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보면 보상 협의중임으로, 설계심의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보상시 협의가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착공이 안되었다면 예산확보한 후 부터 보상 협의를 해도 지금 6월 1년 거의 지났는데 2004년도 12월에 완공이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보상 협의를 하나도 못했다면 이 사업을 기일내에 완공할 수 있을까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부터 당초 계획대로 예산배정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도 좀 있고, 또 뭔가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협의를 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작년부터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동시에 인가하고 도인가 문제하고 지역주민들 설명회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1년이 다된 이런 상황에서 보상도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면 절대, 2004년도 가서 완공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옥위원

116쪽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취득명세서에 낙양동 190-11번지, 지목이 도로 47㎡된 내용인데요. 공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몇 쪽이....

김종옥위원

116쪽 위에서 네 번째 낙양동 가동설비자산취득명세서.....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산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낙양동 190-11 도로 47㎡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것을 관계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가?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못 해 봤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190-11이 지금 여기에 도로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토지대장에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상주시로 되어 있고 도면에도 보면 전으로 되어 있고, 190-11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지목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조치한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상수도관계는 읍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읍면지역 도 보건환경연구원 49쪽에 상수도수질검사 실적 내용에 보면 시내, 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 이것은 보니까 상수도 지역이...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지역이고,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런데 기타 읍면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사항은 자료가 요구가 안되었는가 안 나왔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전 읍면 간이상수도 이 지역도 있을 테니까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사항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상수도 운영상황을 봤을 적에 물 생산량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줄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적자가 유발되고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1억 2,4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 적자요인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것은 특정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성이, 제가 대충 봤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 채무현황이 지금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기채상환한 100억 같으면 갚아 온 것이겠죠? 49억 5,200만원 같으면 이자가 38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03년 상환예정이 있고, 미상환한 것도 있는데 미상환액도 보면 43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예측이겠죠? 9억 400만원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봐서 현재 이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공기업의 채무로서는 너무 높다. 이자율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수관계가 이것은 진짜 한심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모동 같은데 누수까지 취급한다면 50%가 넘습니다. 누수야 공익쪽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 지역에 침하가 되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누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이 원가상승에 엄청난 요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지적이 되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측면도 공익사업이고, 공기업입니다만 경영 아까 화동 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측면을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공검에 간이상수도 있죠? 양정....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지금 물탱크는 2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만 되어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계획은 두 개인데 한 개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하나는 아직 못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하나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것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에는 지금 톤당 1,500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시 이후에는 물이 스톱입니다. 공급이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보건소라든지, 파출소 공공기관 말고도 지금 213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속하게 행정의 측면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공검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탱크 자체의 결함도 있고 관로의 결함도 있고, 옛날 과거에 일을 하면서 기존 자가수도하고 간이상수도관을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로 물탱크 배수지를 개선하고 2차로 관로망을 점검해서 누수를 잡고, 3차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물소비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학구 위원님께서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재특자금이 6.1%로 이자율이 상당히 높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 있는데 이것이 보면 계약기간이 10년입니까? 상환예정액이 9,000만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매년 9,000만원씩 갚아서 10년 계약기간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기 상환액은 1억 8,000을 갚았고, 2년을 갚았고, 이번에 3년째 되는 모양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안되어도 조기상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계약기간이 안되어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받을려고 그러다가 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자에 그러니까 약속해 놓고 안 받았다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전화로, 유선으로 혼도 나고 당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기수위원

이것이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이런 것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어서라도 아니면 이율이 조정이 되든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또 48페이지에 보면 양촌리 배수관확장공사가 진도가 90% 되어 있고, 공성에 오광지구 배수관확장이 진도가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까지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뭐.... 공사중지 사유가....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양촌리 배수관확장은 저희들 철도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지금협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공성오광지구에는 저희들 배수관로하고 같이 병행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내에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평관깔고 이런 것이 있고, 교량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지 저희들 일을 진척을 할 수가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아! 사유가....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2001년도 청리하고, 공성 보면 9.1, 10.4로 누수가 되었거든요? 2002년도에 보면 5%, 9.6%가 되었고, 2003년도에 가면 공성하고 청리가 평균 34.5% 되었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나 해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2002년도는 청리와 공성은 간이상수도였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읍면상수도.... 예.

주응규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누수율이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적었고, 그리고 지금 2003년도는 34.5%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해가 가는 것이 상주, 본 상수도가 청리 마공에 배수장을 높혀 놨으니까 압력 때문에 누수가 많아졌죠? 엄청나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모동, 화동, 화서도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주응규위원

이 관로를 먼저 그것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해 놓고 압력 때문에 누수가 안되게끔 병행해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 공성, 청리도 어떤 경우든 간에 신규시설 보다가 관로 오광 같은데 3억쯤 들여서 했습니다만 현재 간이상수도, 옛날에 사용하던 관로를 빨리 신규보다가 이것을 대체해 주었을 때 34%, 35%가 누수가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점을 소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신규도 좋기는 합니다. 확장하는 것도 좋으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동 같은데, 모동 네가 달리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49%인데 관로와 본 상수도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모동 같은데 쓰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차후에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후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급수구역이면서도 상수도 급수를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평 서곡, 인평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인평지구에 확장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평은 거의 50% 이상의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떨어진 지역에, 분명히 급수지역인데도 급수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몇 집만 예를 들어서 100집이 있는데 10집만 먹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적된 것은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시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뒷골목에 밭이 한두 필지 있고 밭을 지나서 집이 한 채 있는 경우, 지금 상주관내, 시내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시내에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있고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를 못 묻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양하고, 복룡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길에다 묻으면 안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 길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묻는 데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한전 부근입니다. 저희들이 관로를 거기까지 끌고 가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으로 못 묻게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도로인데도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못 묻게 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이라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현 지목상은 실질적 지목은 현재는 도로인데 공부상 지목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법률로 따진다면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싫다고 하니까 협의를 안하려고 하는...

한보석위원

그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된 땅주인하고 문제가 되었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저희들 무양청사 부근에 한 두 군데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땅주인하고 협의를 여러번 하셔 가지고 관내에 살면서도 물을 길러 먹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또 한 가지는 모동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땅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평이 필요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약 7,000㎡ 정도....

한보석위원

그러면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7,000㎡ 같으면 2,500평....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2,400~2,500평....

한보석위원

예. 그 정도 되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정도도 협의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한다. 시설을 내년에 준공인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 점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한보석위원

그리고 5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업계획에 설치대상이 희망수용가 및 물 다량사용업소 이렇게 해 놨는데 누구나 다 희망을 하면 설치 가능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올해 계획이 5,050개이지, 저희들이 예산 있는데 까지 희망하면 연속적으로 내년도도 좋고 계속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현재 양변기용이 있고, 또 샤워기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샤워기용이 있는데 샤워기용이 저희들이 받아서 실험을 해 보니까 절약이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시설한 곳도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샤워기는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전혀 안 했어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샤워기가 절약보다도 업소라든지, 여관, 목욕탕 이런 데서 사용자들이 불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도 다시 폐지가 되었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사전에 그것을 한번 써 보니까 한손으로 쥐고 하려고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희망수용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그런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가서 직접 설치도 해 주고 설치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절수기를 주고 합니다.

한보석위원

아! 특정한 대상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특정한 대상은 없습니다. 상수도 아니라도 일반 가정수도라도 다 줍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있어 혐오시설의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지를 복토를 하고 폐천부지를 성토해서 잔디와 조경수목을 심어 놓고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퇴비화동 가동시 득과 실을 잘 판단하여 슬러지 사용시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에 한국폐기물학회에 의뢰해서 퇴비화동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예산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비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폐수저장조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즉 분황리 진입로 정비공사를 하다가 12월 혹한기에 공사중단 지시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상주축폐의 김현배가 양돈농가 대표 간담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처리는 수거업체의 원거리 수거 기피에 대한 양돈농가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물량배정을 수거업체에 하던 것을 티켓을 발부해서 농가에서 수거업체를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거리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경북환경 곽인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거업체별 폐수반입 물량의 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농가의 수거희망업체 물량배정을 농가에서 수거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처리용량은 1일 80㎥이고, 처리방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일곱 번째 처리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검사기관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으며, 처리실적으로는 축산폐수정화처리는 1만 4,805㎡로 수수료는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능률은 75%에서 81%로 제고하였습니다. 기대효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 9억 1,044만 8,000원, 자금배정액이 8억 2,627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1,653만 7,000원으로 잔액은 974만원 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4,641만원에서 집행 3억 2,137만 5,000원으로 하고 잔액이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공급 현황입니다. 공급농가는 129농가에 2,80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퇴비화동 정밀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페기물학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퇴비화시설은 매우 노후되고 보완공사 후 운영을 하더라도 경영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다른 용도 즉 축산폐수 저장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기존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1억 8,400만원, 시설비 기준입니다. 연간 예상 운영비 1억 4,400만원, 퇴비 판매시 예상수입은 1억 700만원으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장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존시설 철거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장조로 활용할 계획이며, 저장용량은 1,200㎥가 되겠습니다. 현 사업소의 저장용량은 350㎥로 약 5~6일 저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용도변경시 1,200㎥가 추가로 내장이 가능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억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퇴비화동 개․보수 후 운영을 하더라도 근무인력 충원 및 유지비용의 증가와 생산된 퇴비 판매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으며, 축산폐수의 저장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절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부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퇴비화동을 축산폐수 저장조로 활용하여 충분한 저장능력을 갖추어 원활한 시설운영 도모 및 양돈농가의 가축사육 경쟁력을 제고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퇴비화동 시설은 현재 매우 노후화되어 보완공사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 후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저장조로 용도변경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충분한 저장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 및 처리능력 증대와 하절기 및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조성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로 되어 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예산액이 4억 1,641만원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로 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학구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연간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산이 별도로 4억 1,641만원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죠?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중에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분리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분리한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축산폐수 관계인데 상주 전체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신고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1일 130톤에서 140톤 봅니다.

김학구위원

130~140톤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아직 못 봤는데 얼마 정도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1일 65톤 정도, 조금 많으면 70톤... 절반 보시면 됩니다.

김학구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자가처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톱밥을 넣어서 자기 자체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사람, 또 탈수를 해서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요는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는 것, 또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 하단부에 보면 기술진단 결과에 타산이 맞지 않아 다른 용도 폐수저장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퇴비화동 설치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92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완공된 것은 아마 ’94년도 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했을 때는 산술기간은 모르시겠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기존시설 개․보수 비용이 1억 8,400만원, 순수시설비이고,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1억 700만원이니까 8,000만원이 손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66쪽에 사업소의 저장능력을 할 때는 추가되는 대상 사업비가 2억 3,500만원인데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2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것 하고, 기존시설에 1억 8,400만원 순수시설비 들어가는 것 하면 예산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시설을 퇴비화공장으로 갈 때 추가로 드는 돈이 1억 8,4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합쳐서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억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량 순조롭게 어떤 단가에 의해서 판매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재 유기질비료를 시내에 생산하는 업체하고 경쟁했을 때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봉급에서 주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관을 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현 사업소의 저장용량이 350㎥인데 5~6일분을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저장 변경시에는 1,200㎥까지 저장을 하는데....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1,550이 됩니다.

김종옥위원

1,550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20일간 저장했는 것 하고 들어가는 슬러지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20일까지 저장을 해 둠으로써 처리 능력에 대한 더 효과적인....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작년 봄부터 구제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역이 많이 발생 되어서 약을 많이 쳤습니다. 돈사에 약을 많이 친 돈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액상부식조인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미생물 활성화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은 하루에 60톤을 할 수 있는데 미생물이 유해물질을 못 잡아 먹으면 못 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저장조를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기술진단 결과도 나왔고,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예. 하여튼 충분한 검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같은 건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좀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퇴비화동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조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한번도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되지 못한 이 시설이 최대한 활용코자 다시 저장조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이렇게 용도변경했을 경우에 손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되고 또 다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축산폐수의 관리는 청소과에서 했었는데 사업소가 발족이 되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무인계인수 서류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시설들은 초기에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당시 이러한 기술에 대한 확신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9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정상가동은 2001년부터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정상가동이 되었다면 민간인이 유기질비료공장에, 우리 사업소에 그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제 추측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도 거기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공법시스템 채택의 문제가 있어서 그 뒤의 것이 전부 유야무야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비화동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독립해서 운영할 수 없고, 축산폐수시설 자체가 정상가동 될 때만이 퇴비화동의 정상가동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 기술 축산폐수처리공법 자체에 대한 확신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만 끌고 그 과정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는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정상가동이 되지만 퇴비화동은 전적으로 손해만 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손실만 봐 왔잖아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계도 한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래서 도저히 그냥 쓸 수도 없고, 또 다시 퇴비화동을 본래의 목적대로 간다고 해도 시설을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했을 때 우리 시 내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판매에 대한 마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좀 금상첨화격으로 우리 저장조가 저장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좀 해 묵은 문제로서 지금 시점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시간적으로 다소 고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퇴비화동을 용도변경을 하게 되고, 또 용도변경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말하자면 손실에 또 손실을 낳는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예산 낭비적인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번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사실은 좀 책임소재를 따져서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될 그런 사안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까지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어렵다 싶어서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하고 공원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은 조금 자존심 상하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축산폐수처리는 실제로 기능직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모든 것이, 기술이 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반직으로 있다가 면장 하시다가 거기에 가서 2, 3년 있다가 가고 이러면 실제로 업무파악이라든지, 알려고,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의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운동장이라든지, 경천대라든지 이런 데는 6급이 있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6급 기능직이 거기서 주인이 되어서 제가 봐서 5급 보다 그러면 경비절약도 되고, 또 이것이 축폐수처리하니까 그런가, 거기에 가면 좌천처럼 크게 인상좋게 안 가고 이럴 바에는 내가 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적자 나는 것이거든요. 축폐수 돌려도 그렇고, 직원이 9명인가, 9명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정원은 12명인데 현원 11명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노하우가 있는 기술직이 상주를 해서 6급이 관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 더 발전적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다가 우리 면장님도 낙동있다가 거기에 가셨지만 가서 기술직 아닌 사람이 1, 2년만에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내부에서, 내가 봐서는 기능직이 승진을 해서 6급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로 기술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이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저도 우리 신현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폐소장으로 간지가 2002년도 8월 4일자로 갔습니다. 앞으로 한달 보름 있으면 1년이 됩니다만 저는 축폐로 제가 원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원했기 때문에 갔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 과연 우리 지금 사업소의 직제는 관리계와 기술계 두 가지 직제가 있습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가 정규직입니다만 행정직, 환경직 해서 지금 현재 6명이고, 5명은 기능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한 부분을 가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는 기능직이 2명이 거의 교대로 하는 식입니다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전체를 컨트롤을 해 줄려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 1, 2년만에 바뀌면 업무 좀 알려고 하면, 누가 와서 노하우를 압니까? 10년을 있든지, 밑에 후계자가 해서 승진되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기술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냥 있다가 1년만에 바뀌고 2년만에 바뀌고 이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전에 김근종 소장님 하실 때 보면 참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알려고 하니까 바뀌었고 또 본인은 그럴 것입니다. 물론 오래 있지만 본 마음은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봐서, 그럴 것 같으면 구조조정 이것을 조금 뭔가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2쪽에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상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 혐오시설 시각을 가지지 않토록 환경사업을 해 달라는 23명 모든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집이 낙동이다 보니까 가끔씩 폐수처리장을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면에서도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편익시설 설치는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잔디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방문을 했을 경우에 또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 정도도 일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전번 작년에도 한보석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굴취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가지는 재작년에 심은 나무들이 아직은 원활하게 활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잔디밭을 가꾸느라고 전임 소장이하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좀 매끄럽게 평탄하게 했으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이것을 다시 평탄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 놓고 그것을 또 걷어내고 다시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기식재된 잔디의 활착문제, 좀더 멀리 생각한다고 그러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약간씩 침하가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을 정도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다져졌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복잡 요인이 있어서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도 고무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요구를 못하고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혐오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제가 다행히 본 사업소로 가기 전에 낙동면장을 했기 때문에 인근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시에도 마을이장과 유지들과 상의를 해서 두 건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을 신청할 때 특별하게 강요를 좀 하셔 가지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어저께 제가 모 위원들 몇 분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백두점을 낙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위에까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백두점쪽까지요?

한보석위원

예.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계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는 축폐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해상투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해상투하가 전체의 20, 30% 정도 되는데 해상투하 비용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받는 비용 보다 엄청나게 비싸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3배 이상 비쌉니다.

한보석위원

예. 3배이상 비싸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퇴비화 문제를 보면 우리 개인들이 퇴비공장을 하는데서 만약에 폐수를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퇴비화를 만들었을 때 그 분들 만나 보니까 우리 시에서 퇴비 한 포당 400원 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 슬러지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아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를....

한보석위원

축산폐수 말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얼마에 400원입니까?

한보석위원

만들어 내는데 포당 10만 포를 만들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00원이면 10만 포면 4,000만원 되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4,000만원 아니고, 30만 포,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외의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양돈농가에서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신지?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군위군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축협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축산농가로부터 군위가 돼지를 참 많이 먹이는데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슬러지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팔아서 처음에는 운영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유기질비료가 상주만 해도 공장이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경쟁력이 없어져서 군위 축협에서 받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한보석위원

마진폭이 손해나는 부분이 400원 정도 된답니다. 400원 정도,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것은 축협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설 퇴비공장인데요. 그러니까 포당 1억정도만 지원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사실 1억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 큰데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그동안 지원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실 1억이 적은 돈이거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1억만 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해상투하 해 가지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돈농가하고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벌써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양돈농가하고 한번....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고업체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이 들릴 텐데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만나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6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은 읍면동당 2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운영비를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은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읍면동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2001년도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5만원씩 지원을 하고 2003년도에는 5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35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문화행사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면단위 주민은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단위 여성도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여성교육 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면 농한기 기술교육은 ‘97년도부터 매년 1, 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교육도 ’99년도부터 매년 실시를 하여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농한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8개면 지역에서 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2003년도에는 8개면 지역에 321명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자원봉사대학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는 7개 읍면을 순회하여 60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건강 강좌도 올해부터는 4개 읍면지역에서 195명이 참여하여 읍면여성들이 여성사회교육에 소외받지 않토록 하였습니다. 2항과 3, 4,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연간 900만원으로서 2002년 하반기에 4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산서는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여성자원봉사대 활동지원비는 24개 봉사대에 35만원씩 84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2002년도 정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여성자원센터 운영비는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비는 2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중고품판매소 운영비는 1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강생 및 여성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정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읍면동봉사대 활동비 지원은 21개 읍면동 봉사대에는 35만원씩 735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3개 면에 보조금은 신청 즉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여성의 기술, 취미교육반별 교육비 징수액 및 년간 수료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에 13개 과목에 428명이 신청을 해서 787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으며, 재능교육은 15개 과목에 549명이 신청하여 1,07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자격증반은 3개 과목에 76명으로 1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02년 하반기 단기교육은 3개 과목에 111명이 수강하여 5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한기 여성교육은 2003년도 상반기에 11개 과목에 205명이 신청하여 200만원 징수하고, 이동여성회관 교육은 2003년도 상반기에 8개면 지역에서 321명에 313만 5,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총 50개 과목에 1,690명이 수강 신청하여 2,576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수강료 면제자는 2002년도 하반기에는 14명이며, 2003년도 상반기에는 26명이 수강료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교육 수료율은 2002년도 하반기에는 84%이며, 2003년도 상반기 교육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2002년도에는 시간당 3만원이며,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2002년 하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은 2,004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은 42만원, 단기교육은 48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은 211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특별건강강좌 강사수당은 28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 자원봉사대학 운영 강사수당은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성교육 40만원과 2003년도에 농한기 여성교육에 763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이 504만원 지급하고 2003년도 상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 26개 과목에 3,059만원을 지급하여 총 6,799만 4,000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각종 봉사활동 실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자원봉사대 구성은 24개 읍면동에 54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에 위탁교육은 3회에 59명과 자체교육이 237회에 5,41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봉사는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에 220회에 44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봉사는 154회에 556명이 되겠습니다. 재가봉사는 373회에 5,534명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병원봉사는 44회에 308명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침, 급식, 이미용봉사는 72회에 68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6회에 60명이 참여를 하였고, 기타분야는 중추절이나 연말 수해지역 등에, 불우이웃돕기 등은 8회에 1,390명이 참여를 해서 9,06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지 자원활동 세부내역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대가 21개소 읍면 동이면 3개소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급을 안 했다. 이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3개소는 지금 조직정비하고 임원 교체가 있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75페이지 보조금 정산내역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보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시 조례 제13조에 보면 사업을 완료하거나 하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보조금 정산서는 받아 놨는데 정산서가 오면 검사는 확실히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검사를....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산보고서에 보면 정산검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산검사는 정산을 하고 정산필을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에 전체적으로 정산검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정산서류를 받아 놨잖아요?

김기수위원

뒤에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세요. 77페이지부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 10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그것은 했는데 보조금 정산보고서상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보고서 받은 그 자체를 확인을 다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저희들이 7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정산을 받아 놨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24개 읍면동에....

김기수위원

정산서를 각 면 단위에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정산서는 받아 놨는데..... 새마을과나 다른 실과소는 정산서가 도착이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 하나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정산서에 확인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임성호위원장

관장님,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산서에 담당공무원이 읽어 보고 밑에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정산검사를 했다라고 확인을 하고 서명날인을 했는 그런 부분을 안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습니까?

임성호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보면 보조금 정산이 되면 거기 정산서 내역에다가 정산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서명날인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없기 때문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산서를 제가 죽 훌터보니까 봉사횟수라든가, 연중 참가인원이라든가, 봉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성하고, 모서하고, 외서하고 3개 면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미기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들어온 대로 받아 놨거든요. 76페이지에 보면 함창도 횟수라든가, 참가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또 77페이지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기록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산내용 전체가 각 면에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 봉사 회장님들이 하십니다. 직접 하십니다.

김기수위원

각 면 단위에 지급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봉사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봉사대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각 면 단위 봉사대에서 각 면 단위 봉사대에서 정산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한 사람 글씨라요. 글씨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한 사람 글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의대로 만들어 썼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4개 읍면동에 시 자원봉사대에서 일괄해서 화장지를 구입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글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같은 글씨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산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시 조례 제13조에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정산서에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수신이 시장귀하, 여성회관장 귀하, 구구해요. 통일을 해 주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 좀 통일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 화장지 구입인데 화장지 35만원어치 하면 몇 개월 정도 사용하라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재활용센터에서 중고 의류를 주로 수집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환해 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기수위원

교환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35만원씩 지급된 것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기수위원

현금이잖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돈을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읍면동 봉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계좌로 넣어 주어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신 것이에요.

김기수위원

일괄해서... 앞으로 정산서 관계는 보니까 자부담한데도 있고 자부담 없는데도 있고 이런데 모서 같으면 자부담 5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 같으면 어쩌든지 집행내역이 밑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앞서 질의한 위원이 계십니다만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만원씩 읍면동 봉사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중점적인 사업이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중고 의류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저희들이 봉사대에서 화장지를 구입한 것은 각 가정에서....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자원활동을...

한보석위원

35만원씩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여성자원활동자들에게 어떤 사기앙양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지금 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단합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장지를 구입하도록 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것은 35만원을 각 봉사대에서 봉사대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화장지만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화장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달 12일날 정기적인 봉사자들 임원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에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전체가 화장지 구입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장지를 회원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구입을 했지요.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돈을 넣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을 때...

한보석위원

돈을 넣어 주었는데 돈을 넣어주면 봉사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운영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화장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미리 화장지 구입에 대한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이 자기의 의사가 각 면이 그렇게 단합이 잘됩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계속해서....

한보석위원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화장지를 계속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봉사단체 운영 발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화장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보석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35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 지원사업을 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그 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쉽게 말해서 봉사대 운영하는데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자기들이 알아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장지 사업으로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다른 것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전체적으로 화장지 구입만 100%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력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들이 자체 회비도 좀 냅니다. 하고 수익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화장지를 일괄해서 중점적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집활동을 열심히 전개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가 하면 정산보고서에 보면 화장지 구입 정산내역 사인만 틀리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정산보고서를 뽑은 것이 아니고, 각자 뽑은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뽑았어요. 지금 글자 필체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화장지 구입이라는 35만원에 대한 지원을 타용도로 쓸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 밖에 증명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정산서가 똑같은 필체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지 구입을 암시적으로 화장지구입을 하게끔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서를 각 면에서 받는데 어떻게 필체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화장지 구입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정산관계는요. 봉사 회장님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도와준 것은 있어도.....

한보석위원

아니, 도와준 것이 아니고요. 35만원 해 가지고 어디에 쓴 내용은 없고요. 그냥 화장지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필체를 보면 똑같은 글씨체에요. 이것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 사람이 쓴 것 맞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지요.

한보석위원

여기에 보면 사인은 도장찍고, 사인은 본인들이 했는지 몰라도 내역은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화장지 구입 35만원 같은 필체에요. 이것 본인들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고, 10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봉산요양원 건강체조봉사, 서예봉사 이런 사람들 봉사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전문 강사들이 나가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뭐가 나가요?

한보석위원

전문강사가 나가느냐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 전문강사는 우리 봉사활동하는 분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분들 나갑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동안에 실력이 갈고 닦아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나가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보니까 전부다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든지,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노인들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는 거의 없고요. 주로 보면 기술을 가지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목욕봉사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뒷장 넘기시면, 110페이지에 보면 6개 면에 있는 봉사자들은 목욕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여기는 그런데 앞에 전면에요.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실제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봉사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상주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은광마을 같은 곳에는 목욕봉사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한보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자원활동센터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할 수 있을 경우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한보석위원

요청하면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면 단위에는 이런 봉사활동이 되어 있어요. 목욕도 하고 되어 있는데 유독 시내에서 하는 봉사는 그런 봉사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봉사도 정말로 실질적인, 물론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실제 필요한 곳에 미용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봉사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쪽에 각종 보조단체 정액․풀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에 제일 위에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안용단씨의 보조내역에 보면 2002년 10월 15일, 2002년 12월 6일 225만원씩 450만원 정산은 2003년 2월 3일 900만원을 정산을 했어요. 정산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900만원을 정산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분기 말에 지급합니까? 분기 초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 중에 지급합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지금 원래는 분기 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0%는 도비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보조신청을 할때 보조금신청에서는 그 내용을 각 사업별로 얼마가 필요하겠다하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작성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보조금 신청을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종옥위원

예. 1년에 한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자의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타 금액 죽 있습니다. 그러면 73쪽에 2002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보조사업 정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보면 집행내용이 있어요. 상근자 중식비, 자원봉사활동 중식비, 재료비, 자원봉사자 대회, 운영 관리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이 정산을 이 사업이 2002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면 2002년도 12월 31일이 끝나고 나서 2003년도 2월 3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상주시여성자원봉사센터 안용단씨가 정산서류를 낸 것이 2002년 2월 3일날 냈어요. 그 다음에 시에서 도에 보고하였던 것이 2003년 2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안 맞죠? 그 다음에 붙임 증빙서류 1부 해 놓은 것은 그러면 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증빙서류에 보면 증빙서류 1부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죠? 안용단씨.... 끝에 보면 붙임해서 증빙서류 1부, 2002년 2월 3일....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정산서에....

김종옥위원

예. 정산서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 2월 3일 사업 정산을 다하고 12월 31일도 되기 전에 정산을 다했어요. 하고 보고는 2003년 2월 24일날 도에 보고하고 하나도 안 맞죠? 74쪽에 읍면동 여성자원봉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40만원에 대한 화장지를 전부 사려고 하면 시에서 일괄 사서 화장지로 돌리지 정산서를 뭐하려고 받습니까? 돈을 뭐하려고 넣어 줍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년도 말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화장지를 그냥 개별적으로 사기 보다는 자기네들이 일괄해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가하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샀는 관계 증빙서류가 뒤에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고, 다음 101쪽에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세금계산서하고 전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있으면 뭐해요. 여기에 안 붙였는데. 그 다음에 101쪽에 2003년 수강생 및 여성자원봉사자의날 행사 보조사업 정산서 이래서 2003년 4월 23일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02쪽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101쪽....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01쪽요. 예.

김종옥위원

101쪽 4월 30일 보조금 정산서를 했는데요. 집행내용부터 참가자 중식 국밥 220만원, 빵, 포도즙해서 죽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증빙서류 1부 했는데 그 뒤에 증빙서류를 보면 물품판매 확인서 이것은 개인이 포도즙 50개 들이 11박스 샀으니까 이것은 됐고, 그 다음에 14만 3,000원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포도즙 11만원하고 커피믹스 14만 3,000원, 이것 두 가지만 증빙서류가 뒤에 붙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벤트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70만원 주었는데 영수증을 안 받아서 없을 것이고, 모든 보조금은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없지요? 두 가지밖에 없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이 돈을, 단돈 1,000원을 집행을 해도 서류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첨부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의회감사를 하는데 금전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되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출증빙서에 보면 도장 안 찍고, 이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상주시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 용도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수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데 용도외에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서 2월 24일날 정산했는데 2월 3일 날 된 뒤에 관계 증빙서류 2002년도 읍면동 여성봉사대활동지원 보조금 정산 화장지 산 것 위탁 관계서류, 101쪽에 보조금 정산한 내용, 뒤에 관계 영수증을 전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앞에 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에서 사업기간은 12월 31일인데 2002년 2월 3일 보조금 정산을 다하고 2003년 2월 24일 정산 보고한 경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여성기술과 취미교육해서 50개 과목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자격증에 대해서 보니까 전에는 없던 양식조리사도 금년에 시작되었고, 간병자격증 관계도 교육이 실시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지금까지 여성교육이 보면 취미교육, 기술교육해서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취미교육을 하면 되지만 없는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그래서 말이 그렇지 간병인 같은 것은 사람도 없고, 한번 이 자격증 얻어 놓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제가 7만원인가 주었는데요. 한 달 하면 200만원 넘어요. 그래서 또 특별한 기술없이 봉사만 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미용이나 이런 것은 젊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여기에 보면 50개 과목 중에 3개 과목밖에 자격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우리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만들도록,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돈 받는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음식점에 가서 막노동하는 사람은 돈 얼마되지 않아요. 그래도 자격증 가지고 일하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벌어 먹으려고 해도 어디 식당 아니면 남편이 못가게 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교육도 될 수 있으면 시골에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간병사 자격시험을 보았는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2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고, 수지침 6급사도 21명이 3월 23일 발표가 나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경천대관리사무소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두 군데 남았는데 다 양이 얼마 안되니까 다 끝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 소장 전병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째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입장객 수는 119,104명이며, 주차대수는 18,440대입니다. 전년도 대비 입장객 수는 21,104명, 금액은 1,3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강우 일수가 총 44일로 전년대비 8일이 증가되었고,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16일로 전년대비 7일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MBC특별드라마 상도가 종영됨에 따라서 그 효과가 없어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인하여 입장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어린이날 무료입장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입 38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돌탑 및 돌담길이 완료되면 입장객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8번째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85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교체 및 이설하였습니다. 9번째 관광객유치 홍보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공폭포 빙벽설치, 전망대 실내조경, 전망대 조망도사진 부착, 전망대 토산품전시실 정비,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하였고, 현재 재료만 구입하여 돌탑 및 돌담길을 저희 경천대 직원들과 공공근로 5명을 지원받아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돌탑 50기와 돌담 350m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홍보현황입니다.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팜프렛을 제작하여 입장객들에게 배부하였고, 이벤트행사로 ‘89년 4월 경천대 개장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날 무료입장 조치하였으며, KBS, MBC 그리고 상주유선방송, 일간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돌탑하고 안내표지판, 조감도 사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명에 인공폭포 빙벽설치 이것만 노력부담인가, 인공폭포까지 다 노력부담인가, 사업이....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인공폭포는 저희 직원들이 손수 파이프하고 이런 것을 사서 겨울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만들면 3월까지 인공폭포 빙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된 것이 없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옥위원

관리소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장객 입장료 수입현황 있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입장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객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강우 일수가 총 44일입니다. 전년대비해서 8일이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6일간 비가 왔는데 44일로 늘어났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토요일은 보통 평균 500명, 일요일은 1,000명 내지 2,000명이 되는데 전년대비해서 7일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MBC특별드라마 상도가 촬영 종영됨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도촬영장을 사람들이 한번 구경을 오고난 뒤에 상도촬영장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도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건물이 다섯 채 있고, 광산촌에 가면 건물이 세 채 있는데 그것을 보고난 뒤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관광지라는 개념은 입에 입소문이 퍼져서 거기에 가 보니까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탑하고 돌담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맨발체험장, 황토길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된 출렁다리 30m, 목교 이런 것이 다 완공이 되면 앞으로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수입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감소는 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2월 정례회때인가 본회의장에서 수입예상을 그때 예측을 했었어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있었죠? 업무보고시에, 그때 3,800만원이든가, 그래 가지고 2003년도 수입예상 잡기를 6,800인가, 170%인가 이렇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주차요금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주차요금이 포함되면 1년 수입이 6,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감소가 되었잖아요? 감소된 원인은 아까 제가 질의해서 안 들었습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감소된 원인은 금액적으로, 충분히 들었는데 그 당시 답변하시기를 눈썰매장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증가될 것이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김기수위원

170% 정도, 이상 그 당시 예측을 잡았거든요? 증가될 예측을....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 당시에 주차요금이 포함이 안된 금액으로 해서 4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도 3월에 입장객이 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일요일날 비가 자주 왔고, 과거에는 소풍을 경천대로 많이 왔었는데 소풍 입장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5월달에 지금 현재 감소된 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380만원을 안 받고도 금액이 어린이 날 포함된다고 하면 300만원 정도는 증가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앞으로 경천대 관계도 되어 있고, 돌탑길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천대 보면 주차장 있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주차장....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주차장 주위에 보면 경계석을 다 설치해 놨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해 놨는데 보니까 경계석에 물빠짐 시설을 안 해 놨어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안 해 놔서 경계석 놓은 주차장 뒤에, 하단부에 보면 물이 안 빠져서 시설해 놓은 경계석 다 헐었어요. 그것 아시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 경계석을 둘러 가면서 다 해 놓았는데 경계석을 해 놓은데 물빠짐 시설을 안 해 놨어요. 경계석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민자로 해 놓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안쪽으로 가면 건축 자재도 쌓아 놓고, 쌓아 놓은데 있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경계석에 물이 안 빠져서 제가 현장을 둘러 보니까 경계석을 이렇게 훼손시켜 놨어요. 시켜 놓은 것 보니까 인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원인이 물빠짐이 안되어서 해 놓은 것은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번에 4개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데서 가져와서 놔 두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폭포 옆에, 폭포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른 것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측에 저희들이 의자있는 데로 별도로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봉사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보석위원

지금 제가 갔다 온지가 한 달 정도 되었거든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되었는데 물빠짐이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이 빠질 공간이 없던데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비올 때도 그렇고 제가 한바퀴 돕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에 직원들 보다 일찍 가서 경내를 한바퀴 다 돕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주차장 하단부에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밑에, 입구 좌측에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거기 제일 안쪽으로 가 보면 비가 왔을 때 경계석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물빠짐이 방해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경계석이 훼손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해 놨는지 몰라도 제가 한 달 전에는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경계석을 놓을 때 우리가 보면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 빠지게끔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다녀봤지만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 고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이 지금 어디로 빠집니까? 그쪽에...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물은 보도블록 해 가지고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밑에 경계석 안쪽에 물빠짐 시설을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부 빠져 나가도록 옆에 보면 스텐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옆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경계석 안에 말입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다 해 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쪽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텐 양쪽에 사이드로 쳐서 보면 스텐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가서 확인을 해 봐도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문화회관 도색공사를 동절기에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대공연장 보수공사를 수시로 발주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괄 계획을 통한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색공사를 겨울철에 실시하지 않겠으며, 각종 행사와 중복 시설물 이용자, 관람자들의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 가급적 행사가 없는 기간을 활용해서 일괄 계획에 의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관건수 총 149건에 대관일수 269일입니다. 유료가 111건, 무료가 38건입니다. 일수로는 유료가 187일이고, 무료가 82일입니다. 사용료는 1,9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8번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교체공사외 7건에 8,777만 8,000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9번 문화회관시설 장비임대 현황입니다 문화회관에는 상주문화원과 예총상주지부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주문화원은 301.85㎡ 그러니까 90여 평 됩니다. 예총은 67.85㎡ 약 20평입니다. 여기는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하고, 예총상주지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끝에 문화회관시설 장기임대 현황있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예총상주지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제25조를 보니까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총상주지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지 문화원은.... 예.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총상주지부 이것은 무상으로 대여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는 그 말이 아닌데....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김기수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이라... 예총에는...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 그래도 임대문제가 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 것은 문화원장이 경북도 지부회장으로 이번에 추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사무실이 실제로 도지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상주시지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지부사무실로만 쓰고 있던 것이 도지부사무실이 없어서 4층에 소회의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주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임대료 나오는 것이 1년에 돈백 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조례로 뭔가 정해 주어야만 쓸 수가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지부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문화원장실을 들어내고 수리해야 됩니다. 원장실을 조그마하게 해 놓고 도지부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원장실을 없애 버리고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공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조례로 된다고 하면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시에 도지회장은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조그만한 사무실을 주어야 안되느냐?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도지부에,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문화원장실을 헐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갑자기 조례가 안되니까 내년에는 한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도지부 회의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직도 새로운 청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묘연하고 이래서 일단은 그것을 잘 상의해서 그래도 문화원장이 도지부회장이 되었으면 사무실 하나는 우리가 예의상 해 주어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조례가 되면 조례 되는대로 올리고 그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는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원 입장도 아니고, 제가 시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은 ‘96년까지 3층은 지금 문화학교 그것은 40여 평 되는데 안 씁니다. 문화회관에서 씁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다른데로, 지금 무양청사로 보내고 다시 문화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임기인데 4층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거쳐야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공연장이 완전히 없어지면 100명 정도, 50명 정도 이런 행사가 1년에 15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보다 10배, 20배 돈을 많이 주고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것이 90여 평 되니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시일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22쪽에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료사용, 무료사용이 있는데 유료사용은 어떤 것이며, 무료사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무료사용은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유료사용은 사용신청서에 의해서 일반단체나 개인이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무료사용은 대외적으로 시나 도가 시민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어떤 사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유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공무원노동조합결성대회가 있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있었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사용료는 징수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징수 안 했죠? 징수 안 한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징수를 안 한 것은 잘못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잘못이라고 생각....

한보석위원

잘못이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왜 징수를 안 했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왜 징수를 안했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전례도 또 직장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법적으로도 아직까지 조례가 없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조례가 없는 것은 엄연히 개인적인 행사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쉽게 말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제가 그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시청에....

한보석위원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같은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묵시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전에도 그래 왔기에 별 생각 안 하고 사용료를....

한보석위원

그래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이것은 추가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렇게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분명히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관장님 아까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어요. 임대계약관계, 임대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계약이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계약을 한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이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인정하십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무상으로 임대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 입장이 거북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제가 직위가 6급이다 보니까 벌써 오기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총이 들어와 있었고.....

김기수위원

계약한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예총이 우리 상주문화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법률에 의거해서 못 주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말씀 못하십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총 산하에 9개 단체인가 11개 단체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연극협회, 미술협회, 서예협회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도하고 시에서....

김기수위원

예총에서 기여한 공로가 많으니까 해 주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수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을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항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운동장에 성화대 및 전광판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설치한 전광판도 구식으로 설치, 당시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설치한 공사이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화대와 전광판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2월에 시민운동장 소장으로 오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는 현재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 외3문과 외4문 사이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광판은 상산전자공고쪽 외9문과 외10문 사이에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에 제가 본예산에 성화대이전설치비 조로 3억원을 전광판 이전교체비 조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다가오는 도민체전이 개최될 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징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항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도 5월말 현재 운동장 이용에 45건, 시민체육관 이용에 31건, 그리고 시민체력단련장에 1,750명이 이용하여 총 1,99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8번 항 시설개․보수 및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말 현재 시설 개․보수는 지난해 전국추계남․녀중․고농구대회와 전국중․고육상대회를 대비해서 체육관 마루바닥공사와 육상트랙라인마킹 공사 등 3건에 1억 5,571만 3,000원을 투입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여 완벽한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추계남․녀중․고농구대회와 전국육상대회를 대비해서 농구대 게시판외 3건에 5,330만 4,000원을 투입, 장비를 구입하여 완벽한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번 항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운동장관리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따끔한 질의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민운동장의 관리와 시설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운동장을 관리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 그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활기찬 삶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민운동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상주시민운동장이 생기고 시민운동장 내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런 행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단 한번도 운동장 내에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잔디가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에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배구대회를 하고 음식을 먹고 술판을 벌이고 해서 잔디가 시설물이 상당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해서 허가를 내 주셨고 사용료를 받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무원체육대회는 통상 8월달이나 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직장협의회 회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당초에는 4월 말경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5월 16일로 날짜를 잡아서 저한테는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허가 신청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배려해서 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나서 저도 지금까지도 상당히 불쾌하고 저는 운동장 잔디를 지금까지 2000년도 2월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제 자식같이 소중하게 키워 왔습니다. 제가 운동장 소장으로 왔을때는 잔디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식을 하고 시비를 하고 제초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어느 분들이 와서 운동장을 보더라도 참 운동장이 깨끗하고 잔디가 좋다.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잔디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그런 강한 보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잔디구장에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배구라든가 이런 것 절대하면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절대하면 안되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관리소장님 허락도 없이, 분명히 허락을 받고, 쉽게 말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야만 사용할 수 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나중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잘못되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프로축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여러 번 들렸습니다만 잔디구장에서 담배꽁초가 바케스로 몇 바케스 나왔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심지어 닭뼈 등등해서 엄청난 음식 부설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데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들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쓸 때는 잔디보호 때문에 사실은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 운동장측하고, 시민들하고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잔디보존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시설을 보호해줄 공무원들이 거기서 배구를 해서 잔디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잔디를 죽이고, 운동장 사용 못하죠?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잔디를 다시 하기 위해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잔디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주인인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일어날 수도 없는 행위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앞으로 소장으로 있는 한 그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직위를 걸고.....

한보석위원

아니, 세상에 잔디구장에서 어떻게 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거기서 닭뼈가 나오고 음식물찌꺼기가 나오고 담배꽁초가 몇 바케스가 나오고 거기서 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이하 아닙니까? 그것은....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로축구를 유치하면서 잔디구장 보식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다가 정식으로 항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장협의회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는 안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료로 했습니까? 유료로 했습니까? 사용도 안 받았으니까 무료로 했겠죠? 물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관리소장 승인도 없이 했으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소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난다면 관리소장님의 책임입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000년 2월에 소장으로 오면서 누구보다도 잔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동호인들한테도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제를 안 했으면 프로축구유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천막을 쳤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천막칠 때 핀들을 어디다 꼽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 그날 천막은 안 쳤습니다. 천막은 바깥으로 스탠드 밑으로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잔디말고, 트랙에다가 다 쳤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 그것은 핀은 안 꼽고요. 모래주머니....

한보석위원

아! 그랬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절대 그런 것은 안되죠.

한보석위원

하여튼 역대에, 사실 그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일반인들이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운동장내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봤다면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행위를 막는 것이 분명히 시민들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행사 이후부터 축구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체육동호인협의회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만약에 일반시민이 시민운동장을 불법 사용했을 경우에 시민운동장이나 우리 시에서 불법사용한 시민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불법사용은 아예 처음부터 안되죠.

김종준위원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지, 다른 조치는 취할 그런 여지가 없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그런 사례도 지금까지 없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했는데요. 담배꽁초 이런 것 제가 아침으로 방송 두 번하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사용을 허가했는데 그 사용허가된 운동장이 용도외로 사용이 되거나 또 선량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말하자면 방금 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사례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필요를 느끼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바로 조치....

김종준위원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바로 취소입니다. 허가취소, 바로 취소해서 행사취소....

김종준위원

바로 행사취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따로 나가서 먹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왜냐 잔디가 자꾸 죽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잔디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가꾸어 왔기 때문에 프로축구를 해서 이번에 성황리에 시민들이 즐겨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요, 전광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프로축구를 관람하면서 느끼것이요. 이 전광판을 멀티스크린, 멀티스크린 체제로 바꾸어야 되겠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치루어질 때에 스크린이 없으니까 오히려 TV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런 후일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작년에 검토를 해서 먼저 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6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멀티스크린 이것을 하면 그때 당시는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삼익전자라고 있습니다. 삼익전자에서 독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회사가 나와서....

김종준위원

경쟁업체가 있어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10억 정도로....

김종준위원

10억 정도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준위원

많이 절감되었네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참고하시고 시민들이 즐겨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잔디관계를 말씀하셨지만 1년에 축구대회를 시민운동장에서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통 35회 정도....

임성호위원장

1년에 35회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대회만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 불만이 시민운동장에서는 시민들의 축구경기 행사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잔디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안 빌려준다. 물론 프로축구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앞에 있다면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시민운동장에서 잔디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빌려 줄 수 있는데 안 빌려준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내용이 시에서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운동장 자체의 내부규정이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축구경기 행사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원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올라올 때부터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올라올 때 축구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침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운동장 필드관리지침, 이것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왜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만큼은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장

7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민들이 자꾸 그럽니다.

임성호위원장

10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11월 말....

임성호위원장

11월 말까지...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5개월 동안, 그래서 게임수도 정해 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친선경기는 하루 4게임 이하로 이것을 안 해 놓으니까 하루에 10게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게임,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경기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라든가, 축구협회장기타기 이런 것은 6게임 정도로 하는데 가급적 행사 주최측의 형편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내부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꾸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를 왜 안 해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는 계속합니다. 해 줍니다.

임성호위원장

그것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서, 팀끼리 우리 같이 게임을 한번 하겠다. 잠시 빌려달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한다거나 승인을 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주시 관내에서 나름대로 공인된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어떤 전체 우리 상주시민들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내부규정을 해서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안 하니까요. 통제가 또 안됩니다.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시에 축구동호인, 조기회 클럽이 30개 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시에 2팀을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면팀이 또 와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거기는 해 주고 안 해주느냐?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면팀이든, 어느 팀이든 간에 그냥 사적인 내용이 많은 어떤 행사에 자기들끼리 친선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공식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잔디보식을 좀더 하고 비료를 더 주고 하더라도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막으면 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막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지금 그 기간 안에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하는데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는 해 주고 지금 현재 프로축구도 7월 1일 이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축구클럽 상주시축구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통제가 안됩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힘있는 사람은 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안 해주기 위한 그런 규정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새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리의 목적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제가 잔디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각 시군에 운동장 개방사항을 다 파악해 놨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개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래 보호를 하려고 하면 7월 1일 이전에 는프로축구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또 다른 행사 허용하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뭐한데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듣느냐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