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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6-02-02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승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구의회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감모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안제도 중에 공무원, 구민제안사이트 ‘상상의 샘’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한지 오래된 사업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생소한데 그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해 왔고, 또 그동안 운영 실적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제안에 대해서 작년도,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주민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식지에도 매 분기마다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까지에도 저희들이 연중 제안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은 구정소식, SMS 수신 동의자 13,000여명의 스마트레터에게도 저희들이 수시로 구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구민들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이 구민들이 제안하시는 것은 연중 분석을 해 보면 1년에 약 10건에서 많아도 20건을 채 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이메일을 보니까 회기동 굴다리에, 자기들은 여기에 살지 않지만, 잠깐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왔는데 회기동 굴다리에 벽화사업하고, 조명이라든지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없느냐,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저희들도 작년에 좀 바빴기 때문에 사실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번에 시간이 나서 다시 그것을 체크 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을 제가 못 도와줘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다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그 굴다리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저도 아직 거기 한 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못 가봤는데, 그런 굴다리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혹시 동료위원이신 오중석위원께서도 그 자료를 받았지 싶은데, 못 받았습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저는 받지 못했는데, 거기가 서울에서 보면 굉장히,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고 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파전골목이라고 회기동에 굉장히 유명한 골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의원님께서 국비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공청회도 끝난 상태고 그 부분을 높이도 14cm를 올리고 안에 LED등으로 다 새로 개선하고 도로도 다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이 3월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부족한 거 같아서 학생들 연락처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건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학생들이 자기 지역도 아니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참 고맙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한 번 돕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보냈는데도 회신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혹시 그 공문 접한적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는 접한 거는 없고, 다만 해당 부서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년에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 확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쪽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보면 ‘실효성이 낮은 성과부진사업 축소 또는 폐지’ 이게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회성 행사,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을 잡으셔서 세금이 조금씩 조금씩 아직도 허투루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회성 행사라든지 실제로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찾아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령 단계단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에 한 번 추경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전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은 찾아내서, 비록 올해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줄여나가고 또 축소·폐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최가 정확치 않은 걷기 대회, 주최가 정확치 않은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동대문구 걷기 대회,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심성 행사, 그리고 주최가 불분명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무작위로 걷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모으고 상품을 파는 이런 행위도 제가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500, 적은 돈이지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을 절감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셔서 1회성이나 선심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부분이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검토를 잘 보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재정건전성 운영에서, 국·시비 재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국·시비 재원 확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일반사업 편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 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 단계에서는 시비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하고 우리구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저희 예산서에 없는 서울시비를 확보한 걸 확인해 보면 한 580억 정도를 확보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예산, 과에서 예산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 제출을 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예산 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의원들한테 가서, 서울시나 국회 쪽에 가서 말씀을 하면 한결 부드럽고 예산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2012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을 해서, 저는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서울시 민원, 우리구에서 예산 신청을 확인해 보니까 들어와 있기에 서울시 25개구에서 순위를 자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담당 시의원과 담당 직원들한테 말해 놓고 국토부에 올려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챙기고 국토부에서 챙기니까 마지막에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구청 집행부만 알고 있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예산 신청한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27억 정도인가 나온 예가 있는데, 그 예산이 나왔어도 나왔다는 말을 안 해 줘요. 중간에 계속 저희가 연락을 하고, 국토부에 연락을 하고 국회에 연락을 해서 신청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마 이문동만 유일하게 받았어요. 동작구가 1위고 이문동이 2위인데, 27억 얼마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4억 8,500인지 알았는데 48억이 커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너무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 예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우리구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예산이 나와서 그 때서야 시방서를 쓰고 조례를 써 가지고 예산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차관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딱 예산이 나오니까, 나왔어도 또 말을 안 해 줬어요. 기획예산과는 알고 있지만 담당 과장들은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며 칠 전에 내려갔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일주일 전에 돈이 내려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소통,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구 각 과에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비단 우리구 예산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관련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여서 항상 편성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도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구정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어떠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 동대문구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긴 게 있어요. 구유지를 매각할 때 시스템이 옛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재산이 너무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 매각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매각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집 주인이 옆에 있는 구유지의 매입을 원할 때 항시 매입을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느 ㎡ 이상은 심의를 받고 어느 ㎡ 이하는 심의를 안 받는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대부분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 그 면적이 작거나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것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에 약 120%정도 매각대금을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 매각을 하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유지는 싸게 팔고 매입하는 것은 비싸게 매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격을 결정하고요. 특히 이번에 엊그저께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 공무원들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그 때 하면 가격을 적당하게,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매각을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공지로 되어 있는데 점유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산매각 대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분이 매입의사가 있으면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을,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120%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근거가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있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면 자치구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적 근거인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 100이 나왔으면 평균적으로 120%가 된다는 얘기지, 어떤 땅의 모양이라든가 경제성, 땅의 지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봐서 이 땅은 120%정도로 팔아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땅의 지형 이런 것에 따라서 100%를 할지 120%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법적 근거는 없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다는 얘기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그 가격을 결정할 때, 대부분 감정평가를 할 때 3개의, 보통 인근에서 최근에 매각한 가격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그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비싸게 파는 부분도 있고, 이게 느낌이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비싸냐 적느냐 하는 것은 매입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다른데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한 선에서 책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한 가격에 책정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할 때 거의 1,000만원대 내외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시가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뒷집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하면 도로 앞 부지로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상승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굳이 그 분들이 매입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100% 매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구유재산이 마구 매각이 돼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구 재산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아니면 우리구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굳이 매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구가 응해 주고 그 사람의 재산가치를 불려주고 이러한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주소를 보니까 우리구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그 건물을 사서 그 앞에 있는 우리 구유지를 매각하게 됐어요. 이건 투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꼭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구에서, 당연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이 돈을, 이 구유지를 팔아서 정말 급하게 쓸 때가 아닌 이상에는 급하게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중히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각할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어떤, 지금 그런 일부분의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싼 가격에 매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현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예로 이문동을 말씀드리면, 신이문역 5번 출구에 있는 화장실 부지를 우리가 십 몇 년 전에, 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00 몇 십만원에 저희가 매각을 했어요, 14평을. 2014년도에 저희가 화장실 건립 때문에 다시 매입하려고 물으니까 우리구에서 감정평가한 게 1,050, 1,080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예로 자투리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6평, 5평인데 인도가 나고 양쪽으로 1평, 2평이 0.5평이 걸려있더라고요, 양쪽 집에. 그 분들은 휘경동인데 그 땅을 매입해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코너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건물 신축을 못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지나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고 지역 개발이 끝나서 자투리 땅, 큰 땅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극소수의 작은 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재산가치를 올리려고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김창규위원님처럼 작은 땅을 사야지만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 이런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땅들은 신속히 매각을 하고,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이번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 숫자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5인 이내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답십리 구역에 재개발·재건축 하는 부지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팔 때에는 600만원, 800만원에 팔고, 살 때는 조합 측에서 볼 때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쓰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행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물론 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관에서도 너무 조합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문동이라든지, 답십리 쪽 여러 곳에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합 측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곳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비싸게 관에 주더라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싸게 사는 이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매각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유지, 구유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자투리 땅이지 큰 땅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산다는데 제가 반대인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5평 정도를 가지고 택도 없이 비싸게, 민간인 땅 그리 하는 것은 코너에 1,100만원, 1,200만원인인데 실제로 맹지를 갖다가 택도 없는 가격을 부풀려서 했던, 1년 동안 행정 소송까지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도 감정평가나 처음 기준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또한 사용료 부분과, 실제적으로 안 쓰는 데도 사용료를 내게끔, 나는 안 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가압류시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이런 일은, 의원님들은 구청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생각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때 제가 공무원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주라 소리는 안 합니다.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억울한 거다 그럴 때 이것은 좀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를 해서 주민을 너무,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한 내가 주민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하다 할 때에는 그것을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주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우리 구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데 회계사하고 세무사 한 명씩, 그리고 구의원님들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이게 감사가 됩니까, 조사가 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결산검사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검사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결산검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지적사항이 다 들어가죠, 집행부에 대해서.

주정위원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의원님들이 검사를 할 것인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적사항도 나옵니다.

주정위원

예를 들어서 경우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중석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님으로 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잘 못된 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는데, 대부분 해년마다 나오는 게 이월금이 많다는 것 하고, 보조금 관계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 구청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결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 회계처럼 숨기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지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회계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어서 대차평균원리원칙에 의해서 맞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에 있어서는 뭐가 잘 못됐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회계 결산검사는 대부분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이 잘 됐냐, 잘 못 됐냐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됐냐, 잘 못 됐냐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거지, 그 깊은 집행내역까지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정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것은 검사기 떄문에 회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내역까지 회계사나 세무사나 구의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오류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유지하고 구유지만 관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임대료나, 예를 들어서 국유지 땅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임대료는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가져오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정부에서 가져 갑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져가고요. 구유지인 경우에는 구 수입으로 되고 국가 땅인 경우에는 국가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국유지가 몇 평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숫자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에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구유지, 시유지만 현재 399필지가 있습니다. 17,202㎡가 있는데,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은 현재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곽창모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오늘 행사하고 딱 맞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과에서 오늘 마당에서 열리는 장터는 전통시장 활성하 사업에 역행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묻어 갈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오늘의 고객들의 수나 이런 것을 한 번 훑어 보고 오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행사는 자매도시에서 직거래장터, 자매 도시의 생산 농산물을 가져 와서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장이 열리는데요. 매년 설과 추석 때, 첫째 목적이 그렇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매도시 10개 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어떤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가까운 청량리 쪽에 경동시장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품목을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명절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부분, 대도시에 자치구 대부분들이 설이나 명절 때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명절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예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남는 물건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지 못하고 싣고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못 팔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직원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각 과에 서무주임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지포인트에서 최근에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파는 물건들은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점도 이해가 됩니다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사업까지 추진하는 가운데서 저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밖에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10개 자매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명절 전에 자매도시를 팔아주면 저희가 얻는 성과는, 특별하게 자매도시에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같은 거?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열어 주고, 또 역으로 농어촌 도시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 자매도시하고 순수하게 교류 차원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방금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옆이 우리 전통시장이에요. 모든 품목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수익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수입을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면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 오신 생산자들의 수입이니까 수익금은 그 분들 수입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 구에 수익금은 전혀 없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그 분들이 불우이웃돕기나 성금같은 거 조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휴일을 지정하고 그러는데 1억 3,000만원 매출이라고 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짧게 하루나 하시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타구는 이틀, 많게는 3일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루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많고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변에 주민들께서 이용해주시고, 또 멀리 장안동이나 이문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구민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거래장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획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청량리 청과물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해서 실적을 2015년도 것을 나열해 놨는데 2016년도 올해 추진할 사업을 수록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지난 간 것을 왜 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적은 위원님들 이해를 돋고자 간단하게 기재해 놨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거기 나와 있듯이 청량리 청과물시장 등 5개 시장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하고 동서시장 쪽에 비·햇빛가리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에 햇빛가리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에 30M정도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수산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등 5개 시장에 사업비 14억 8,000정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게 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장별로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청, 국비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제진흥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리면 그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지만 관련 시장별로, 또 상인회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또 올해는 어떤 사업을, 이런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시간과 또 수시로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실적에 보면 회기시장 및 답십리시장 간판 설치 및 어닝을 설치해 줬는데 간판을 환경개선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어닝사업을 구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데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어닝을 해 주게 되면 이 시장, 저 시장 다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고려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장도 해 줄 수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보면 어닝 사업은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어닝은 자기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시장이나 답십리시장은 당초에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중기청에서 허락을 할 때는 어닝이나 간판이 아니었고요. 아치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기시장 앞에 아치 간판, 서울약령시처럼요. 그 다음에 답십리시장도 마찬가지 아치 간판을 해 달라는 상인회 주문이었었어요. 이 계획으로 중기청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또 사업비 4,000만원과 8,8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이게「도시광고물법」상 그런 아치 간판이 지금 위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중기청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회기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냐?”해서 “그러면 대신 어닝을 해 달라” 해서 중기청에 허가를 득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마찬가지 답십리시장도 아치 간판이었는데 시장 간판, 지주 간판으로 해서 세 군데 설치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치형 간판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치형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아치형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다 불법인데, 어차피 불법으로 관행적으로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가 해주는, 강아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전통시장도 이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주고 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탁상,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한의약박물관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지만 현장의 목소리나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팅을 잘 해서, 서로 보완적인 부분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에 제기동에 전통시장 인정시장 11개 정도가 있고, 골목시장 합하면 18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전통시장으로,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구의원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국회의원 출마자들도 이 부분에 공약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할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나가보면 차 댈 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청량종합도매시장의 화장실도 생리적인 화장실,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브리핑이, 업무책자에 올해 사업하는 내용을 수록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내실 있는 경제진흥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 좋은 말씀이고요. 고견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량리종합시장이나 도매시장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사업비가 대부분 햇빛가리개,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이런 간판 설치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 거의 햇빛가리개 다 되어 있고요. 간판,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어느 정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총선에 앞서서 각 전통시장을 1일에 두 번씩 방문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것이 이제는 좀 새롭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마트와 전통시장이 무엇이 차이점이 있기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편의성입니다. 전통시장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모범적인 사례가 ‘갑’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을’은 현대시장이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 또한 획일적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나가서 시장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한 방문을 하고 또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하나하나의 상품들이 눈에 보기 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상인 회장님들이 모여서 자구책 노력을 할 수 없으면 우리 구에서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떠 먹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통한 홍보, 그리고 본인의 직접 느낌 이러한 게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상인 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좋은 외국 사례를 경험하고,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계획도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햇빛가리개, 화장실 된다고 질 높은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산 집행을 구시대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현실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신현수위원님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크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물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햇빛가리개라든가 아케이드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째는 우리 상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먼저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장별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에는 종합시장하고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이 아마 상인대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우리 상인회의 의식을 바꿔드리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경영현대화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상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인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자꾸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잘 된 곳을 찾고 또 그 대한민국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환경개선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하여 고객들이 찾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제는 거의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현대, 그리고 구민들이 정말 와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또 상품도 즐거운 이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집중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 주셔서 이제는 포커스를, 이슈를, 그 다음에 팩트를 자리 잡아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동에 경남호텔 지나서 일미 간장게장 골목 아시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여기 앞에 광고탑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상점가가 죽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서울시비로 설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만 관리…….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과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도시디자인 아니면, 제가 작년 하반기 쯤에 장흥순 시의원님께서 아마 예산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마 그 쪽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 시예산…….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전액 시비에서, 아마 장흥순 시의원님께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아는 데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광고탑이 서울시 전액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 예산이 얼마정도 내려 왔는지 아세요? 아는 데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광고탑도 상인회에서 얼마 출연해서 하는 것도 자세히 잘 모르시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 했듯이 비·햇빛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이건 국비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60% 정도는 국비입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비를 전액 받아온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작년 말쯤에 지금 계획이 추가로 된 게 농수산물 시장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30m 연장구간인데 그 부분 8억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아마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에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 자매도시와, 지금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거는 여성단체 한 단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여성단체하고 마을기업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수익금이 저희에게는 없다는데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부스 만이라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일부 어려운 가정에 기부를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텐트 설치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왜 그걸 직원들이 하고 있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 텐트 자체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설날하고 추석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자매도시 본인들이 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어제 추운날 우리 직원들이, 어제 오전에 보니까 계속 설치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좌판까지 저희가 다 깔아줘야 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직원들 시키고 그러지, 고가 인력들이 어떻게 상인, 어떻게 보면 고가 인력이지 않습니까? 고가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한다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같고, 기업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후빈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기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더 활성화 시킬 건지, 어떻게 더 보조를 해 줘야 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4개 동이 있는데요. 동에서 지금 직거래장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그렇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도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지만 저희가 매년 설이나 추석 전에 이렇게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마을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저희가 4개 중에 2개가 제조업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로…….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작년에도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과장님 협조로 다들 기업의 대표들이 기분 좋아 하면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좋아했습니다. 올해도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아직 규모도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보태주시고, 좀 더 마을기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지도 못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공동제조사업장이 리모델링 되고 하면, 그들이 임대료도 비싸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까지도 참조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3쪽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차이점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단 국비, 시비가 부여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4개가 있는데요. 그런 거 같으면 1억 안에서 시설지원비라든지 인건비들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도 있는데, 시비도 거기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칭 비율이 75 대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두 번에 한 해서 8,000만원까지 지원되거든요. 1차에 5,000만원까지 하고 2차로 연장돼서 3,0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됩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그런 기업이 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은 10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3월에 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쪽에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이게 조건이 맞아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시비나 국비, 그 다음에 보상만 받고 문 닫은 기업이 몇 개가 되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0개 중에서 지금,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전화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대부분 영세기업이지만 문 닫은 도산 기업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현재 4개 중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운영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던데, 그 부분 마을기업에 있어서, 지금 마을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4개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4개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5,000만원 지원받고 2차로는 3,0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것이 창업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성화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대부분 마을기업에서 하는 게 제품들이 대부분 영세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한정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특화사업이 없다 보니까 주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개수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을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네트워크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켜주고, 그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대부분이 50대, 60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업무가 공공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취업실적을 보면 2,015명을 취업알선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230명, 금년에는 60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위원

2,015명이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일자리를 부탁을 해서, 사실 일자리창출과에 한 번씩 부탁을 해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15명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이 50대, 60대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일하시는 것이 시설 청소 그런 쪽으로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기업체 청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대부분 그런 쪽으로요.

주정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에 대한 청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쪽이 주로 고급인력을 원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단순 노무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물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구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네트워크로 기업체와 취업하실 분들을 관리하는, 인터넷으로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용을 바라는 사람과…….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구직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카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상담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동행면접이라고 해 가지고 상담사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인이나 구직자들이 오면 그 분들이 가서 알선해 가지고 그 쪽에 가서 취업을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알선하는데 거기에 카드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차후에 취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기업체에서도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신뢰하고 또 고용인들도, 취업하실 분들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홍보를 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지원 관련해서 1년 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국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일자리창출과가 그 동안 조금 일을 적게 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 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또 계장, 또 실무자들끼리 얘기한 게 저희들이 매번 동대문구의 지역 특성을 얘기하면 우리구 관내에 3개, 뭐 약령시도 있고 관내에 연구기관도 많고 그 다음에 지역에 3개 종합대학이 있다고 지역특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시장님도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자리 대장정하고 또 요즘 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성장세바퀴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전부 청년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 지역에 있는 3개 대학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다음에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동아제약이나 이런 데 큰 기업들하고, 이 분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회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이,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죽 추진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해 가지고 1차 사업으로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 관내에도 경희대학교나 시립대나 외대나, 멀리는 고대까지 있는데 꾸준히 관내 취업준비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잡히면 바로바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의논할 때 관심 많은 오중석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중석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상공인, 상공인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그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저소득층, 그리고 임시적 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그리고 공공근로자 일자리 이러한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이고 또 그 분들이 동대문구에 일함으로써 우리 세입 증대에도, 그리고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에게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청년에게 꿈과 미래를 줄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13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한계적인 종류가 있다 보니까 발굴을 했더라도 육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모집 대상을 보면 ‘지역공동체로 구성된 법이…….’,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어려운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을 발굴해서 육성을 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는 전문 상담사가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하시는 건지 한 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마을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결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출자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건이 맞아야만 마을기업이 되지 안 그러면 신청 자체에서부터 그런 제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당연히 모집대상에 맞춰서 서류나 이런 계획들이 당연히 선정대상에 필요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전문상담사가 육성하는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육성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인큐베이터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전문 상담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유치하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약직?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아, 기간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분은 전문분야가 무엇이죠? 어떠한 부분을 계약체결하실 건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굴이 되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발굴이 되면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발전되고 마을기업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셔서 많은 육성·발굴·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남았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실 것인지, 보니까 두 과 많지 않더라고요.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늘 일정을…….
태인

이태인위원

끝내고 먹읍시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38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석 38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세무2과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라고 나오던데 과태료가 취득세가, 즉 말해서 건축물 위반이라든지 건축구조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라고 나오던데 취득세 용어가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법 세목 과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물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용신동이나 14개 동이 항측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이 나오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재산도 취득하지 않았는데 취득세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사실 본 위원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 용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용어인지, 아니면 지침이 어떻게 취득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취득세는 법 세목 과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있듯이, 자동차세 있듯이 법 세 과목인데 양성화,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경우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양성화를 처리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오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면 과태료가 30만원, 20만원 나오던데 주민들은 연락 받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내 보험료가 언제 끝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자동차관리과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의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또 민원인들이 “정말 이것은 억울하다, 통지서도 한 번 못 받았는데 벌금을 내게 됐다, 주 의원 이것 좀 억울하니까 해결 좀 해 주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등기라도,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본인이 알고 못 낸 것하고 정말 통지서도 못 받고 기간을 넘겨서, 오히려 보험료보다도 몇 배 많은 벌금을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주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하루 늦어 가지고 1만원을 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문자로 연락하는 겁니까, 우편으로만 하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의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계산해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하루 1일 연체될 때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던데.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주민세나 자동차세, 면허세 같은 경우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하고 전화로 독려를 하지만, 혹시 문자메세지로 부과할 때 한 번이라도 보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분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다량의 우편물이,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1년 통계를 보니까 100만건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문자로 보내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체납되시는 분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요즘은 각 주민들의 가정에 거의 자동이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깜빡 잊고,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체납이 되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런 문자라도 한 번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100만 건이 넘는다, 물론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지가 되고 나면 안 낼 때 문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서나 고지서를 내려 보내기 전에, 요즘은 주차 위반을 해도 문자가 날아 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는데 과태료나 변상금을 내는 것은 더욱더 아깝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실 연체가 되고 벌과금이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민들의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로 문자를 날리고, 그래도 연락이 없을 때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자를 날리는 경우도 지금 현재 규정 상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면 됩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을 연락해 주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법의 잣대를 재게 되면 서비스가, 아니면 영원히 연락을 하지 말든지, 나중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내는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서비스를 구민에 대한,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