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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73회 제2총무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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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새마을과피감사기관

,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및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목차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18건으로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공통사항이고, 7번부터 18번까지는 새마을과 소관 감사목록입니다. 전체 목록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에 8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청소년공부방운영관계 2건, 보조금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건, 주민소득지원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3건, 마을회관건립지원비 증액에 관한 사항 1건으로 8건 모두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135쪽부터 138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22억 8,448만 3,000원과 수해복구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448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본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설계변경과 누락지역에 대한 추가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2건과 수해복구사업 등 162건을 합하여 총 174건에 이월금액은 154억 8,653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124건은 완공되었고, 5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139쪽부터 146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건의 1건과 진정 2건으로 총 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공사관련 민원이며, 공성 금계리 이종연씨 건의사항은 공사 완료되었고, 민병조씨 진정민원사항인 외서 연봉 진입로확․포장 및 수로관 설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향후에 시행할 것을 회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성동 조중연씨 진정사항인 승곡 세천수해복구사업 등 수해예방대책은 돌망태를 시공해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1건이 있으며, 양여금 28억원 도비 4억 8,000만원, 시비 30억 9,900만원을 합하여 총 63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걸스카우트 단체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 하반기에 3개 단체 5건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개 단체 5건에 4,590만원을 지원하여 일부는 정산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003년도 자전거축제 실시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5회 상주자전거축제는 다채롭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요를 보면 상주시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북천시민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금년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전국단위의 다양한 자전거대회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볼거리행사 전시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전망은 자전거가 범국민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축제를 통하여 신개념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세계적인 레포츠축제로 발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매년 상반기에 도비50%, 시비 50%로 연간 3,17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 1인당 연간 공납금 납입액의 71%에서 91%선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경력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남․여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학금지급현황으로는 2002년도 하반기에 47명에 1,620만원과 금년도 상반기에 38명에 대하여 1,5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과 수련활동 지원상황으로는 청소년 한마음대축제와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학자금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실운영, 청소년 글짓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3개 사업분야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측량감정수수료, 설계용품구입비, 측량과 현장 지도감독여비, 읍․면․동에 재배정한 금액을 포함해서 1억 58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작년도의 불용액과 금년도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읍․면․동에 시공을 위임한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 시공위임현황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단위사업별 사업비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위임하고 2,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위임대상 사업은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위임한 건수는 주민편익사업비에 51건에 9억 2,9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86건에 13억 5,000만원, 세부내역은 152쪽부터 156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행정 리․통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마을회관에 대한 재축과 자연마을단위 신규건립은 해당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동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동당 500만원씩 증액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보수가 필요한 회관에 보수내용에 따라 동당 최고 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수비를 지원한 마을회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4동에 1억 3,500만원, 금년도에 4동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8동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진도는 작년도 지원분은 거의 완공되었고 금년도분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의 선정기준현황은 1년 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상주경찰서에서 대상마을을 추천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증서 수여와 함께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 및 상사업비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5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4개 마을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2년동안 총 9개 마을에 1억 6,4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과 진입로, 비법정 하천 및 농로, 하수구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2,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발주하고,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의거 읍․면․동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주민숙원사업은 총 37건에 15억 8,745만 2,000원이며 현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외 계산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 5,387평에 건축연면적 917평, 지상3층, 지하1층 규모 건립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를 합하여 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전기와 통신, 배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까지 전기와 통신, 소방,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9월까지 도로, 우수관, 부대시설을 설치한 뒤에 10월에는 내부 조경공사와 주차장시설, 사무용장비를 비치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상환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내용으로는 매년 10월초에 관내에 거주하는 융자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자금업무는 업무취급약정체결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융자현황은 최근 '96년부터 2002년까지 총 261가구에 15억 8,750만원을 지원하여 213가구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10억 4,028만 8,000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미상환액은 7가구에 4,350만원이며 미상환 사유로는 상환기한 연기신청 3명과 연체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내역입니다. 작년도 9월에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18명에 3억 4,100만원을 신청 받았으나 농협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능력에 따른 담보부족으로 11명은 탈락하고 7가구에 7,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상환내역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상환한 내역입니다. '98년도에 융자한 1차 상환분은 2001년도에 상환 받았고, 2차분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억 4,600만원을 작년에 상환 받았습니다. 165쪽을 참조하시면 '99년도에 융자한 1차 상환분 2억 4,600만원도 작년에 상환을 받았습니다. 개인별 상환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피해현황으로는 268건에 146억 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현황은 267건에 196억 5,900만원으로서 동성동의 거동 새마농로는 응급복구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건수 267건에 준공이 232건, 공사진행중이 35건이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수해복구 사업은 총 155건에 156억 3,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2건은 용역발주와 읍․면․동 시공위임으로 발주하였고, 현재 장비와 자재부족 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167쪽부터 173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하반기에 8개 마을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하여 1억 8,320만원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1억 9,073만 4,000원으로서 마을 자부담분이 75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4개 마을에 2억 6,260만원을 사업비로 계획하여 현재 마을회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는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건립 중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복지나 또는 청소년 의식세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수련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관리상 문제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앞서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전부다 가서 거기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현재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김종준위원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겠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현재 좀 광범위하게 수집 중에 있습니까?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과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수련관 그 장소에 와서 그네들의 문화적인 활동이나 심지어 예술활동이나 의식활동을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염려스러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감사자료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나 수해복구 공사, 또 안길 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이와 같이 읍․면․동 또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대단히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의 목적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의식과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국민이 잘 사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쪽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퇴색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왕 우리가 우리 시의 새마을과가 지금 현재 기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의식운동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새마을과로서의 본연의 업무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살기 운동 이것이 사실 새마을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운동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 개혁운동, 예를 들자면 거리질서라든지, 남의 말 좋게 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새마을조직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과 계획과 또 그런 정책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특히 시설에 따르는 예산에 적어도 10%내지 20%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 시민들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금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불 가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자체를 본다면 우리 시민 1인당 소득수준은 훨씬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의식구조에 맞는 그런 어떤 구호라든가, 의식방향이 이제는 새마을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런 의식개혁운동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연구를 더 해야되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깊이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향해 나갈 목표, 호리존탈에 대한 구호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호가 우리 시 관내에 도로라든가, 어느 구석 이런데 가면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에 그렇다고 북한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구호가 우리 시 관내에 요소 요소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셔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62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96년도에는 지원금액이 3억이 되고, 작년에는 7건에 7,200만원인데 이 소득지원사업을 농협에다가 자금업무 지급 약정체결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사람이 소득지원자금을 타기 위해서 76명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는 7명에 7,200만원으로 제가 봐서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자금을 얻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혹시나 나중에 또 못 받고 이럴까봐,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7건에 7,200만원 줄어들었다고 하면 저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96년도 보다 작년도에 줄은 이유가 분석을 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먼저 '96년도나 '97년도, '98년도 이때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15%, 16%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지원자금 금리가 5%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는 대출조건이 좀 금융계통에서 쉽게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어지간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을 다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IMF가 터지고 난 뒤에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는 대출금리가 내렸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데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다.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대출을 다 해주었는데 요즘은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별로 대출 능력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옛날에는 통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잘 안 통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신청은 작년도의 경우 18건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출을 7건밖에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업분야에 주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농업분야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사과나 배나 과수를 심어서 사업이 잘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매력이 있어서 돈을 점점 많이 빌려갈텐데 솔직히 지금 추세 같으면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기가 겁 이날 그런 시기입니다. 이래서 대출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분야뿐만 아니고 소득지원자금 자체가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뭐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분야뿐 아니고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홍보를 하고 상환기간도 현재는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만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데 다만 상환기간은 개정하려고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이 제가 봐서는 실제로 유명무실한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어려우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7건에 7,200만원 이것을 저소득지원사업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지원책을 연구를 하든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6년 동안 줄지 않았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해지를 하든지, 좀 확대해서 다른 연구를 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이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실제로 수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위치도 잘못되었고 모든 여건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주로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더 걱정입니다. 해 놔도, 63억을 들여서 시설을 직원 채용해야 되지, 운영비 들지, 그래서 저는 정재수 기념관도 주로 "효"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갑니다. 어쩌다 한번가지,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도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 면에서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물론 같이 연구를 하지만 시에서도 교육청이 청소년에 대해 전문이니까 운영하는 방법도 교육청에서 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일임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집을 지어 놓고 맡아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비품하고 소요되는 금액이 한정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앞서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련관이 운영 중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물론 잘되는데도 있고 또 경영이 어려운데도 있지 싶은데 이왕이면 전부다 보고 경영 운영이 잘되는데는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서 배워서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해서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애물단지가 안되고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특별히 연구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래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 사고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174건에 완공이 137건, 추진중이 37건 있는 중에 거기서 8건이 현재 추진 중으로서 보상미협의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45쪽 승곡 세천 수해보상금, 잿마 및 비례세천 수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착공은 다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착공은 다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보상 미협의는 뭐 어느 어느 사항에서 보상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천에 수해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 필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예를 들어서 몇 백m 가 되면 땅주인이 여러 사람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착공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 진행 중에 한 필지 지주가 "내 땅은 이 가격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러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것은 중단하고 동의가 완료된 것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었으니까 그 지점은 사업을 못하고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금년도 6월이 지나고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그러면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동절기 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7월말까지는 거의 다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리 놓는 것 3개 놔두고는 나머지는 다 완공할....

김종옥위원

예. 그래서 보상 미협의니까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면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부담 내역정산확인을 다 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정산서를 검토 필해 가지고 공사감독담당자가 날인을 안해 놨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정산내역을 정산자로부터 받으면 거기 뒤에 내역하고 이런 것을 해서 결재를 득 해서 보관을 하고 이래야 안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결재를.... 정산내역서를 결재를 안 득하고 그냥 담당자 확인으로서 서류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앞에 전부다 정산을 하면 결재를 득 하는데 결재 득 한 것 그것은 뒤에 보조금 정산내역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안 붙인 것 같습니다. 앞에 공문을 해 가지고 다 받아놓습니다. 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김종옥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담당자 확인으로서 끝나고 결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확인된 사항, 결재된 사항, 자부담을 확인을 하셨다면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천1리 마을회관하고, 엄암리 마을회관하고 헌평1리 마을회관, 이 세 군데는 자부담사업비 집행내역에 자부담 집행한 내역을 결재 득한 후의 서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엄암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종옥위원

엄암하고, 흔평, 평천....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139페이지에 아까 김종옥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174건 보면 계약서에 전년도 공기가 다 지났죠? 지금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공사라든가, 농로확․포장 공사 등이 계약 시 지금 현재까지는 공기가 다 안 지났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공기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기수위원

공사가 안된 것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공사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당초 계약 보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사기한이 도래 안된 것도 있죠.

김기수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장마기가 도래되는데 다시 또 수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겠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뭐 당연한....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추진 중 추진 중 이래 놨는데 이렇게 수록을 하시지 말고 진도를 표시를 %로 그렇게 앞으로는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지구가 진척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5월 31일자 기준을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중에 추진중인 사업도 현재 완공된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김기수위원

이것이 마흔 몇 건이 추진중이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추진중이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완공된 부분도 상당히 나오고 그래서 다리 3건 정도 놔두고는 장마 전에 저희들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현황 관계 이것 보면 주로 상주시에서는 보조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완공이 되고 나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공 전에 선급금으로 일부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통상 말하자면 짓기 전에 돈을 주어서 교부결정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말하자면 주겠다는 약속은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안 짓고 돈을 먼저 내 주었을 경우에 이 관계는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김기수위원

그래 보조금관계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규에 나와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자재구입이라든가, 자금이 딸렸을 때 그러니까, 실적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거기서 더 필요한 것을 했을 때 절반 지었을 때 그 이후 자금이 모자랐을 때는 지은 실적에 대한 자금을 좀 미리 지급을 해줄 수 없나. 이 말씀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일반공사 부분은 그런 선급금이나 실적금 같은 것이 나오는데 사실 마을회관 짓는데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자가 그 돈을 조달을 못해서 중간에 정산을 해서 먼저 돈을 받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으면 한달 내지 두 달만 하면 다 짓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관에서야 거짓말할 턱이 있습니까? 그래 내 주니까 업자들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안되지 싶습니다. 짓고 난 뒤에 돈을 줘도....

김기수위원

예. 한 군데 하는데 보니까 업자가 어느 정도 해 놓고 단 얼마라도 미리 선급금이 있으면 좋은데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겠는데 자재구입비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 또 어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한 것을 제가 미리 작성을 다 했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아주 철저하게 작성을 상당히 잘하고 정산검사도 철저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료 나온 것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 나온 데 보니까 2002년도 3/4분기, 4/4분기 2003년도 1/4분기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뒤에 보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세부지출 내역서상에는 보조금만 표시하고 자부담분은 표시를 안 했죠. 그래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

자부담 이것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산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분 주었는 것 그 내역이 옳게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김기수위원

자부담한 것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자부담 내역이야 자기들이 조금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내역은 안 받고 돈 줬는 것....

김기수위원

앞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왕이면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내용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김기수위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성호위원장

보조금 내역만 알아보면 자부담 얼마 했는지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 안 맞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말하자면 자부담 내역도 여기에 지금 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세부지출내역이 안 나온다. 이 말씀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누락되었으면 다음부터는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분도 정산보고서에는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부담분도 정산보고서를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장시간동안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4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주시 자전거축제가 10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체전과 문화축제가 동시에 10월 달 이 시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 행사를 보면 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말만 하면서 행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축제 따로 문화행사 따로, 시민체전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선심성 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개회식도 세 번이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이 문제를 자전거축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문화축제라든가 시민체전은 공보실에서 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개회식 자체를 한번으로 하고 노래자랑도 세 번, 모든 행사를 따로 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 낭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소마다 잘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행사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거론이 한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몇 번 공보실과 협의를 거쳐서 문화제 행사하고 우리 자전거축제하고는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축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이고, 문화제 행사는 10월 2일날 하도록 이렇게 문화원과 협의를 거쳤는데 단지 체육대회하고 이것을 같이 묶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을 못 지었는데 체육대회도 우리 자전거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도록 날짜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문화행사 속에 시민체전 축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것은 실․과․소하고 협의하고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시․군을 가도 문화축제 속에 시민체전이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좀 줄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1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당초에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6월입니다.

한보석위원

6월 달이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서 건설을 한 회사가 시의 문제점으로 쉽게 말해 발주처의 문제점으로 준공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회사측의 피해는 보상을 해 줍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6월인데 회사측의 실수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주처에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주처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사측에 보상이 없고, 사측에서는 발주처에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논리가 무슨 법으로 적용을 해서 있습니까? 잘못되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공사계약조건에 지금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한보석위원

만약에 6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발주처의 잘못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사무국 밖에 복도에 조용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한보석위원

또 한가지 조경공사를 11월 달쯤 조경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조경공사가 될 수가 없죠?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쓰레기안정화 사업이 완료되면 잔디정도는 심어도 별로 하자가....

한보석위원

그래, 잔디는 관계가 없는데 나무는 안되고 있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방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했던 데가 나무가 지금 다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래서 요즘 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물론 조경도 필요하겠지만 나무를 심어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포츠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담당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이런 시공을 하고 이런 장소에다가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20-30년 동안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눈앞에 몇 달 후의 앞을 못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경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언제쯤 해결을 한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지금 공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준공은 12월 말 정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0월 달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9월 1일 착공해서 9월말까지 안정화사업이 완료계획인데 8월쯤만 되면 우리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것을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 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올려놨는데 도시과 의견은 시설폐지을 했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또 도로를 낸다고 시설결정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도시과 소관이니까 제가 새마을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폐지가 되면 사실은 5년 동안 사실은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준공은 코앞인데 빨리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공사를 해도 준공날짜 맞추기가 힘들 정도인데, 하루속히 추진을 하셔 가지고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길이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지원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연체자가 극소수에 있습니다. 사실 연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체자가 본인이 돈을 갚은 것이 아니고 보증인이 갚은 사례가 많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갚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보증인이 갚는데 원금은 1,000만원인데 이자가 30, 40% 붙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갚은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 연4%로 이율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20% 먹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자 20%...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3%에 20% 해 봐야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농협에서 자기들 돈 같으면 한달 연체하면 난리가 납니다. 종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관심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놔둡니다. 연체되어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피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는 농협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농협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실과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더라도 보증인 없이 농협에서 심사를 시에서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런 사람을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원을 보증인 없이 받으려면 우수고객이 되어야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수 고객은 1,500만원, VIP고객은 3,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1,000만원인 경우에 우수고객이 되어야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 없이 저소득지원자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데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놓고도 쓰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자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갈수 있도록 완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마을회관건립비가 있습니다. 보면 2002년도는 3,000만원이었다가 2003년도 500만원 올랐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흔평1리 마을회관은 4,5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3,000만원씩 정해 놓고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 유별나게 여기만 4,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흔평 것은 작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결정을 했는데 외남 흔평 출신이 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도의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1,500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주고 난 뒤에 1,500만원 더 늘은 것 해서 4,500만원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전 번에 공검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한 것 있죠? 2003년도 예산으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공검면에는 도비를 갖고 왔는데 2,500만원 갖고 와서 1,000만원이 모자라니까 3,500에 맞추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1,500만원 보태서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같은 도비라도 공검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데요. 공검 것은 말하자면 도비 1,000만원 주면서 시비를 2,500만원 부담해라 하는 이런 뜻으로 준 것이니까 3,500만원 된 것이고, 외남 것 이것은 순수 도비재정보전금 으로 100% 다 도비가 내려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명문도 없고 그래서 받다 보니까....

한보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4,500만원이 순수한 도비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500만원이...

한보석위원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에서 3,0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도비가 공검에도 2,500만원 내려온 것이 순수한 도비이지 우리가 보태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공검에 1,000만원 내려온 것은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줄 테니까 시비로 2,500만원 부담해라.

한보석위원

그러면 외남에는 1,500만원 마을회관 지으라고 1,500만원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도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주면서 마을회관 지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3,000만원 예산확보 하기 전에 재정보전금이라고 1,500만원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가 1,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다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추가로 받아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플러스되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논리로 말하면 도에 연줄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타올 수 있으면 시비하고 보태서 그냥 자부담없이도 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네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타면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데는 지원이 더 가고 어떤 데는 덜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시비 교부 3,000만원 이후에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4,500만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비교부결정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재정보전금으로 1,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재정보전금을 좀 받아서 해 주든지요? 안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한 위원님 말씀처럼 타면하고 형평이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이것은 잘 없지만 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보조결정을 빨리 변경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 안되었으니까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이다. 그래서 1,500만원 감액해 가지고 결정하면 형평성에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62페이지 지원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과원조성, 특작․원예, 전통식품 등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집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과수원 같은 것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면 4년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리3% 2002년 7월 16일 조례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5년 거치 5년 상환이나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조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응규위원

예, 그러면 주민소득이 될려면 최소한 그래도 장기저리자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올해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역시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2년 거치 2년으로 하지말고 조례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장기저리자금으로 과수원을 한다든가, 특작물을 해서 좀 벌어서 갚아야 되지 사과나무 심고 최소한 6-7년 가야지 열매 몇 개라도 따고 10년 가야지 한궤짝 따는데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 놓으니까 빚만 지고 연체만 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 조례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례를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상환기한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안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봐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 길래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는데 지금 수해복구는 또 다시 수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가 늦은 쪽은 아직 50%도 진척이 안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돌망태라도 못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방이 유실되어서 또 다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었다. 이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책임이라고 할까 한계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공사 중에 홍수나 태풍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 말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공사 중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황용연위원

농경지가 또 다시 유실 매몰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황용연위원

현장여건보다도 지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공사를 하고 아직 공사를 미쳐 못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다시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시 제방이 유실 매몰되고 농경지가 다시 같이 쓸릴 경우에는 농경지 피해는 어느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시 유량이라든지, 강수량이 어느 정도 왔는가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피해예방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강수가 와 가지고 이것은 사람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죠.

황용연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는 뺍시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피해를 예견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피해조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그런 조치를 안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 것 같으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신청서는 뭐뭐 사업자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조금정산서는 거기에 뭐뭐하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정산했는 내용을 볼 때는 정산서가 일정한 서식, 양식, 이것이 통일치 않고 어떤 면은 그냥 막 한 것이고, 어떤 면은 잘한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차제에 서식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서식을 통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보조금관리조례는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목요연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준다면 저희들은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해당 주무 부서에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내가 업무처리를 할 때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서식제안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뭐 가능은 하겠지요. 가능은 한데 그것이 사업마다 성격이 틀리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서식을 맞추어서 거기 틀에 집어 넣을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통일을 안 했지 싶습니다.

김종옥위원

거의 보조금 정산은 새마을과 속하고 다른 데는 많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새마을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동 시공위임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한가지 제안입니다. 몇 년 전인가,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공사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활용을 하다가 허지 부지 없어졌는데, 이것을 읍․면․단위별로 2,000만원 이하공사를 읍․면장이 공사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꼭 필요할 때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설계대로 하니까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차후에 새마을지도자를 읍․면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요. 옛날에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그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통상 통․리의 대표는 이․통장들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통장하고 수의를 하고 그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를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말하자면 동네 주민이 두 사람이 되요. 이래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행히 의견이 일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견이 일치 안되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공사감독은 폐지를 했는데 지금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동네 이장하고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주로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동시에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누구든지 하나 가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하여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 보면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위원

아까 한 위원님께서 공검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들립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실질적으로 도비를 노인복지차원에서 2,500만원 신청해서 그렇게 되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같은 금액의 예산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맞다고 보조금에서 2,500만원 오니까 1,000만원만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렇고, 바로 지금 이과장님이 함창에 회관지을 때 도비 5,000만원 받았는데 시비 5,000만원 해서 지은 것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안 짓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김학구위원

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저도 공검노인회관을 짓게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측면에서 도비를 지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새마을과로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놨는지, 설명을 들어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재정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 타오면 다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좀 잃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하고 어떤 작전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놨으면 예외가 없이 다 남들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출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출과정에서 상주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비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후보등록을 하게끔 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정식공문도 아니고 비공식공문을 보내서 후보등록을 하게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후보등록을 하라 하는 증빙서류에 후보자 후원금을 얼마낼 것이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보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는 비공식적 공문으로 면사무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났는데 어떻게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셨길래 정식공문도 아니고, 공문을 보낼려면 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결재 하에 면사무소에 어떤 행위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읍․면장한테 보내주는 것....

한보석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문협조도 없이, 요청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자기들 일방적으로 지회 이름으로 읍․면동장한테 보내 가지고 후보자 등록을 시켜라. 그리고 선출을 거기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비공개적인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저한테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는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장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새마을과에 협조를 얻어서 새마을과에서 공문이 나가는데 그 당시 공문이 나간 경위를 알아보니까 올해가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장이 3년마다 한번씩 임기가 바뀌는 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회장 바뀌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새마을지회로 문의가 많이 왔답니다. 말하자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그래서 정식공문으로는 지회에서 읍․면장으로는 못 내보내니까 비공식적으로 지회 읍․면․동 협의회장의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하는 선거요령을 보낸 모양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런데 선거요령을 보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새마을지회장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보냈어요. 읍․면․동에 보냈고 거기에 보면 양식이 후원금을 얼마 낼 것이냐는 양식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천지 새마을지회장 뽑는데 후원금 받는 그런 지회 단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상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새마을지회장 뽑는데 후원금 내라니, 어디 선출직 선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라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이것이 선출직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선거직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읍․면․동 회장이 났을 때는 후원금을 연간 얼마 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거기다가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국희위원

전통은 없습니다. 저도 새마을협의회장을 오래 했는데 그런 전통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전통이라고 그래도 24개 읍․면․동 전체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 했는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겠죠. 있는데 후보로 나서는데 돈을 얼마 내겠다고 약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그것을 알아보시니까 누가 그런 것을 발상을 해서 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지회사무국장이 했죠?

한보석위원

사무국장이 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새마을지회장이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이것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개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께서는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정산서 결재공문서 사본하고 엄암, 흔평, 평천 마을회관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 보충자료, 추가해서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상주지부 협의회 보조금 2002년도분 정산서는 들어왔죠. 2002년도분 정산서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청소년상담소 운영, 열린 준법교실운영 활동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보충자료로 해서 7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부터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2쪽 2002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많은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체납차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건과 과오납금 정리현황을 보면 이중납부자가 많은데 이중 납부 사실을 모르고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즉시 반환하고 이중납부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건과, 장애인소유차량 실태조사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통보하여 조사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업무 처리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시정요구사항대로 처리하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69회 제2차 정례회 시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계획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징수전담팀을 상시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신용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추세로 보아 바람직한 제도이나 1.5%내지 2% 정도의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수수료없이 시행하는 방안 등 각 자치단체별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업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전담팀은 우리 시에는 징수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수가 많이 줄어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세정과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과에는 없습니다. 194쪽 여섯 번째, 각종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은 도세, 시세 합쳐서 미수납액이 39억 3,440만원이 됩니다. 그중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과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82.9% 징수하고 현재 11억 7,452만 1,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해서 9개 세목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체납액이 27억 5,991만 9,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되고 과년도분이 많이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체납세 정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연3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도 하고 수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월과 2월 두 달간 그리고 5월 한달, 11월 12월 두 달간을 정하여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를 위해서 본청은 6개반 18명이 직원 1인당 30명씩 책임징수를 하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편성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체납세팀을 서울, 전라도 여수, 부산 이런 지구에 출장을 보내서 2,000만원 체납세를 징수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실태조사와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PDA와 휴대용 노트북을 활용하고 아파트주차장 등 현지에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유형별 철저한 원인분석과 신용정보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해 놨습니다. 또 고질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즉시 압류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매조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보면 많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출장을 감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지 못 한다든지, 원거리 세대라든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일, 맹견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 아침 출근하면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그런 세대를 위해서 기다리는 등 이런 것이 현장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8번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인자로 되어 있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결손한 건은 203건에 3,667만 4,000원을 했습니다. 도세는 114건에 2,942만원, 그리고 시세는 89건에 725만 4,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요건별로 결손현황을 말씀드리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인 것, 시효소멸 등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있지만 받을 형편도 되지 않고 또 결선처분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세무공무원의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결손처분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9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59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4%인 55억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는 3억 2,7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산매각수입, 공용주차장 임대료가 수납되지 않아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은 은행금리가 저금리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은 40억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산매각과 과년도 수입으로 재산매각은 화동, 화령시장 매각때 분할 납부분이고 과년도 수입은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환경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도 하겠습니다. 198쪽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2억 6,400만원 부과하여 징수는 96%인 98억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수는 3억 7,2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쪽 10번째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주로 주민세 등 5개 세목에서 1억 3,418만 3,000원이며 과년도분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환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국세환급에 따른 환부가 68.2%를 차지하고 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착오가 18.4%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토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는 우리 지역업체가 다른 시․군지역에서 사업한 것은그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납부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액 조정은 주로 종합토지세로 전국확산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고 이중납부는 본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분실로 인한 재발급으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급을 할 때는 납세자에게 이중납부가 되지 않토록 주지시키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과오납으로 처리해서 환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정리내역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 11번 회계별, 종목별 시 예산 예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종목별 자금예탁현황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1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43억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8억,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억,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3억, 하수도특별회계가 15억이고 신규나 재예탁을 할 경우에 그 시점에서 우리 시 금고, 은행은 농협과 대구은행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약정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 운영의 효율성과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는 체납 없는 효자 세목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약 40억 정도 예상되며 5월말 현재로는 15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작년 말 현재 회계별 예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외 4종으로 1,343억을 예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외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43억을 예탁을 했는데 회계별 예금종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세율세출 일계표 사본 211쪽부터 21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12번 다음은 개인별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과 개인별 징수․독려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5월말 현재 14개 읍․면․동에 64명입니다. 읍․면․동별 인원 및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별 징수독려 대책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이 되겠고 요건구비 체납자를 검토 후 법적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하도록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7쪽 세무조사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50개 법인과 14개 읍․면․동을 세무조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법인은 3,222만 5,000원, 읍․면․동은 2,310만 7,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탈루되는 세액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218쪽 탈루․은닉세원발굴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206건에 2억 3,3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세가 87건, 재산세가 34건, 종합토지세가 46건, 기타 주민세, 사업소세가 39건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도 협조체계를 갖추어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15번을 끝으로 시청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 총액은 1,210억원 입니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주시지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182억원이고, 대구은행 상주지점에는 2개 특별회계 28억과 각종 기금해서 107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회계별 예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196쪽에요. 세목별 결손처분현황에 따르면 취득세가 약 2,600여만원, 등록세가 23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결손 처리될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소위 물권이 이동됨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결국은 권리나 부동산과 같은 이런 현물이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손처분하지 아니하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미 그런 것은 자기가 취득을 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당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자마자 곧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오래 되었겠죠. 7~8년 되었다든지, 취득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부도나서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물권에 대해 가지고 경매 당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취득한 사람한테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결손 처분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권리나 현물이 이동함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미쳐 채권확보를 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다시 제3자에게 이동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에 제3자에게 다시금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포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후 순위로 책정이 됩니다. 제1차 적으로 어떤 물권을 취득을 해서 하면 금융기관에 1차 적인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행정은 항상 좀 후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물권에 대해서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세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공과금은 채권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전에는...

김종준위원

민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1순위 되지는 않습니다 .

김종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래 되면 저희들이 체납세 받기도 상당히 좋죠.

김종준위원

우리 행정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물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인데 이런 것들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취득세, 등록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인데요. 87건에 1,700만원이 탈루․은닉된 사실을 다시 발굴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등록세가 말이죠,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령 부동산이 이동될 때에 부동산 권리계약서상의 표시금액이 시세에 따른 표시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나 표준시가나 이런 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개인은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도 적은 금액이 법인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부동산을 통상 사고 팔고 할 때에 계약상의 금액을 시가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줄여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표준금액으로 그 금액을 표준으로 해서 사실상 계약금액 보다도 줄여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1,700만원에 불과한 것은 그 업무를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들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저희들 관내에 500여 개 법인이 되는데 1년에 한번 주기로 해서 이 분들에게 탈루․은닉세원을 하는데 가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 서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관리가 있는데 밑에 현장사무실, 아니면 간이창고 이런 것이 빠졌다든지, 누락된 것, 이런 것을 찾아내서 과세를 하고 각종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빠뜨리고 신고를 했는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토지감정사들이 감정가격을 적용할 때 매매사례 가격이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복선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적용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해 내는데요. 우리 시에도 많은 부동산들이 계약이 되고 이동이 될 때에 그 금액들이 계약서상의 금액들이 실제 시세가격 보다도 많이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시의 부동산 시세가 우리 세정과에서 파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세보다도 현저히 절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 다운된 가격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공시지가보다도 상향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인정과세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안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가격보다도 하향해서 거래가 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공시지가가 10원이라도 많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장부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요. 취득세, 등록세 탈루․은닉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보다도 현저히 줄어든 가격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정확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취등록세에 관한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성과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고질체납현황 및 개인별 징수독려대책 있는데 고질체납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6억 4,000만원인데 이중에 보니까 대부분이 물론 소득원이 시내이기 때문에 16억 중에 13억이 시내 사시는 분이고 면 단위는 2~3억 밖에 안 되는데 옛날하고 틀려서 매스컴이 발달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재산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흔히 재산 잘 모르고, 그리고 금년 한해 발생한 분이 16억 정도 되는데 제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체납세 징수여비로 해서 매달 60만원씩 지원되고, 면 단위는 또 7만원씩, 또 세무공무원은 업무활동비를 다른 공무원 보다 훨씬 더 받고 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40명 시켜주고, 시에서도 배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16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머리를 써서 잡을 수 없습니까? 옛날 같으면 무재산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습니까? 1년 동안 16억이 발생되었는데 전에 것은 어디에 갔든지 간에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00만원 이상만 16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납세 발굴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 많이 못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개인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질체납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고질체납자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발생한 분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이 되어 있는 분 인원수가 64건, 건수로 따지면 1,900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신현수위원

전년 한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제가 표시를 잘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일단 다른 공무원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만족하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것이나 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옛날하고 틀리니까 무재산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불이익 받고 신용불량자로 해서 세금을 안 내고는 살수 없는 이런 세상인데 차라리 하다하다 안되면 빨리 결손시키고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등록세 체납은 어떤 유형의 등록세 체납입니까? 등록세 유형별로...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218쪽 말씀하시죠?

김종옥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등록세 2건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김종옥위원

그러면 체납된 등록세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등록해서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등록세를 납부 안 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등록세 유형별로 알려 주시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2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 다음 194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과년도 체납액이 26억 1,468만 2,000원인데 이것 과년도면 몇 년부터 과년도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금 같으면 2002년 이전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그 앞전 얼마까지, 몇 년 2000년 같으면 2000년,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어떤 것은 10년된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기체납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을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것을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현재 이런 분들을 따져 보면 그래도 어떤 물권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 지역에는 차가 없는데 이것이 전국에 어디를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는 여기는 없는데 교통범칙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딱지라고 합니까.

김종옥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것이 끊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전국 어디선가는 차가 굴러다닌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선 듯 결손처분을 못해 주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과거부터 체납액 26억이 계속 내려오면 올해 체납액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어느 시점에는 탕감을 해주는 그것이 지방세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196쪽에 세목별 결손처분현황 이것이 194쪽에 지방세체납액 징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194쪽에....

김종옥위원

194쪽에 지방세체납현황 2003년 5월 31일 현재를 196쪽에 세목별 결손처분현황 2002년 7월 1일에서 5월 31일 결손처분현황 이 내용이 194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것은 결손처분현황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결손 처분된 자료이고 194쪽에 과년도 수입은 5월 31일 현재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된....

김종옥위원

과년도 수입은 그런데 불납결손에 보면 194쪽에 지방세체납이 2003년 5월 31일 현재까지 472만 8,000원을 불납결손을 했는데 196쪽에 세목별 결손처분은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이렇게 결손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 앞에 194쪽에 거기도 2003년 5월 31일 현재 불납결손액이 472만 8,000원인데...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472만 8,000원을 불납결손해 준 그런 수치가 되겠고 196쪽에 결손처분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한 자료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같은 지방세 체납현황에 결손을 하면 2003년 5월 31일 현재 194쪽에 472만 8,000원이 196쪽에 2003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 현황이란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194쪽은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 472만 8,000원이고 196쪽에 결손처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1년 간 했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손 처분한 그런 실적을 실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5월 31일 현재 194쪽에 472만 8,000원을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손 처분한 것이고 196쪽에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5월 31일까지 3,667만 4,000원은 결손해 주었는데 여기에 472만 8,000원은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해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자꾸 그것을 묻는데 5월 31일 현재는 똑같아요. 결손요건에 기타사항 기타에 69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행방불명, 무재산, 그런 것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도처분이 되었다든지, 시효소멸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시효소멸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을 빼 놓고 나머지를 기타로 한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쪽에 과년도 26억도 어느 시점에 가면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타 난에 해당이 거의 들어갈 것입니다. 시효소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26억을 자꾸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징수할 것은 체납세 정리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래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시 예산을 예탁을 했잖아요? 그것 지금 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시 재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금고에 돈은 들어오고 집행하지 않은 시 재잔고 말씀하십니까?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이 5월 31일까지 말고 평잔, 1년 내에 평균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 평균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세정과장으로 올 때는 그때 평잔액이 600억 정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라든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금은 오고 당장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시 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1,200억원 정도 이렇게 5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1,100억 정도 각종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줄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점점 줄고 이렇잖아요? 1,210억 하는 것이 5월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평균을 물어 본 것입니다. 평잔을 물어 본 것인데 파악을 안 해 봤다고 했죠. 알겠고, 그 다음 예탁현황을 보면 지금 농업금융채권 같은 것은 5년 4월, 5년 3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사용첨부해서 예산이 편재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농업금융채권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 이 이야기죠? 5년 10개월 하는 것.....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농업금융채권은 5년 간 예치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분석을 해 가지고 소요액을 분석해서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품에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금방 해약을 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기성 자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이렇게 해서 어떤 현장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해 주면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장기채 이렇게....

김학구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요즘 이런 것이 없습니다. 9%, 9.7%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서 좋은 것은 좋은데 지금 5월말 현재 한 70억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업금융채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5년 간이나 이렇게 지불이 안되어도 될만한 그런 자금이다. 그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210억 원의 시 재가 안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 자금이 당장에 내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놔두어도 될 그런 어떤 금액만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해자금이 오기 전에 제가 세정과에 왔을 때 시 재가 600억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건이 없더라도 시 재가 그 정도가 된다고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 많은 금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김학구위원

시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남으니까 물어본 것인데 그 정도 남으니까 이런 돈은 이렇게 고금리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항상 남아서 운영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1년 내내 저희들이 각종 세입 들어오는 것이 이 달에 들어오면 이 달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이월되니까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이왕이면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김학구위원

잘 하셨고, 제 이야기는 이것이 농업금융채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산 것인지, 이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 시 재는 1,2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써도 될 경비는 이렇게 고금리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여러 모로 봐서는 여유자금이 많다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구위원

그것을 5년 간 이렇게 내 놨는데 어떤 자금을 5년 간 묵히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 자금관리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채권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공기업에서 7%대의 이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자금을 예치를 안 시키고 상수도공기업에다가 차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 예치된 돈을 상수도에서 지금 돈을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이자를 주고, 우리 시에서 빚을 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채권으로 돈을 안 빌리고 거기에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상수도공기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한보석위원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지금 상수도공기업, 상주시에서 돈을 빌려서 돈이 있어 갚고 싶어도 10년 동안 못 갚게끔 한답니다. 돈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어요. 7%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이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돈이 남아서 이런 채권을 항상 70억 정도를 비치를 한다. 유지를 시키고 있다. 이렇다면 그 돈을 상수도공기업에다가 채용해 주는 싼 이자로, 이러면 결론적으로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소유차량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소유차량 목적이외의 사용에는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고 사회복지과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업무를 협의하고 있음. 이래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부과한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사회복지과 통보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빼지를 못해서....

한보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완결이라고 이래 놨거든요.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로 해 가지고 완결로 해 놨어요. 완결로 해 놨으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좀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보석위원

완결로 해 놔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안 하셨다고 하면 감사자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보석위원

다음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목표량, 부과액, 징수액, 비율 이래 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6개월 치로 봐서 부과액이 48% 정도 이렇게 되죠? 총 목표액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5개월 치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개월 치니까 절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비율로 봐서 7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치가 목표달성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비율은 70%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 비율은 부과에 대한 징수 프로 테이지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금액에서 부과액을 제한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5개월 치 5월말 현재까지 30%가 미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래 되면 당해년도보다는 밑에 보면 과년도분이 많이 징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런데 비율은 많이 올라간다. 이렇죠. 연말이 되었을 경우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과년도분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당해 년도분은 저희들이 평균을 보면 자동차세는 92%, 다른 세목은 97%까지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일명 대포차가 1년에 거의 400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만, 1년에 현재 400대 정도 대포차가 상주시에 굴러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대라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매매가 되고 파손이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대 정도는 대포차가 중고차로 거래가 된다는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대에 500만원을 봤을 때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해 가지고 6%를 잡았을 때 1억 2,000이라는 세금이 쉽게 말해서 포탈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큼 상주시에서 거두어 드릴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거두어 드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뉴스에서 많이 듣고....

한보석위원

보셨지요. 관리를 특별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넘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만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래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포차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저희들한테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PDA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발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방금 앞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여수까지 가서 저희들이 차량번호판까지 떼어온 그런 고충도 겪어 보고 이랬는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이 되어서 고정물권이 아니고 굴러다니는 물권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

한보석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9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항상 말썽이 되는 재산세 미납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제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생긴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기 위한 사업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징수에 대한 떠밀리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차를 타고 발빠른 움직임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로 매매가 되고,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니까 착오로 해 가지고 부과된 것이 사실 3건 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앞으로 건수가 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1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세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를 하면 그 수익은 국세로 해 가지고 세무서에 내게 되어있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 세금 어디로 냅니까? 세무서로 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임대소득세는 국세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재산세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을 무허가로 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은닉이 됩니다. 그 재산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늘어나 가지고 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재산이 신고됨으로써 재산세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하면 부동산 임대업허가를 안내고 부동산을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상주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분명히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내고 수입은 들어오고 재산세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역할이라기 보다는 국세쪽에서 그렇게 다루어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저희들은....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상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고발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관하지 않느냐?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재산은닉의 하나의 원조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면 세무서에 알려서 상대적으로 저희들한테도 국세가 10% 소득할주민세가 올라오니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수납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제가 시정 질의한 사항인데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1.5%내지 2% 정도의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연구․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 문제가 시행권장 안 하는 이유가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때문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하고 LG하고 신용카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수수료는 없어도 되겠다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서로 협의를 좀 했고, 또 인근 시․군에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는 데가 구미시가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시도를 한번 해서 신용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수위원

순수한 그 문제 때문에 연구검토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구미시에도 수수료가 없거든요. 하고 있어요. 카드사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까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없이 해 주겠다하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실무진에서 나왔습니다.

김기수위원

구미시 잘하고 있습니까? 전화문의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실무자를 한번 보냈고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크게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납세자의 편의 시책으로 제도의 하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인터넷 납부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말일 날 6시까지 은행마감은 되었는데 돈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방송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이용을 안 하지 싶어요.

김기수위원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에 그것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김종옥 위원 요청하신 등록세 유형별 자료를 7월 3일까지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된 4건은 모두 완결 처리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마련을 위한 입지선정에 따른 용역비 4,500만원은 2002년도에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부득이 2003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용역비는 금년도 5월 1일에 상주대학교에 용역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임성호 위원장께서 시청통합청사 신축 시 청사규모 확대로 관광자원화와 임대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향후 새 청사 신축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5항, 6항은 저희 회계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 계획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1,869건과 공유재산 1,286건의 면적 도합 337만 5,000㎡에 대한 대부료 9,287만 9,000원을 징수계획해서 3,148건에 337만 4,300㎡에 대한 대부료 9,214만 7,000원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 7건, 14만 2,000원은 연원 김학수외 6인이며, 납부능력부족으로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납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 및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 10건과 시유재산 5건, 도합 15건에 1만 213㎡를 3억 826만 6,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이중 4,414만 8,000원은 국고분이고 340만 5,000원은 도세입분 나머지 2억 6,071만 3,000원은 시세입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취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구입대금 3,000만원 이하 시에는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팩스 토너 및 필름구입 건외 25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영 제26조에 의거해서 계약금액이 소액인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황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친 본청 수의계약 전체 분으로서 총 295건을 계약체결해서 현재 공사완료 및 일부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해에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근거해서 공사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은 도남 서원정비공사외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사기간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해서 공사물량 변경 등 설계변경 발생 시와 기후조건으로 인한 사유발생 시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소총사격장외 전기공사외 8건이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도급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체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제38조까지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수거비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하도급계약체결은 낙양에서 상서문도로까지 확․포장공사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및 계약금액 변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총 98건이며, 계약금액 변경은 총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계용역비가 감소된 4건, 2,070만 3,000원은 용역비 정산에 따라 감이 되었으며 증된 2건 1,968만 8,000원은 공사비증가와 설계추가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외 2건이 지체되어서 지체상금 188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사정비 및 보수현황입니다. 청사정비 및 보수는 청사정화조 패널교체 및 전기보수공사외 8건에 7,73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통합청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31일자로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2001년도 25억원, 2002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 20억원 예탁금 1억원으로서 총 6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22일에 21분으로 구성된 청사통합용역추진자문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주대학교에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주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지난 2003년 5월 1일에 상주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와 4,500만원에 계약 체결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8개월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주대학교 용역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6월내지 7월에 시민의견조사를 하고 7월에는 중간 보고회, 8월에는 공청회, 10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 12월에 보고서가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지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 등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각종 공사하자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준공된 공사중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공사가 1,261건이며, 1,261건에 대해서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것이 14건이었습니다. 14건 모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서 하자내용은 가로수 식재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식하고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청사통합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선정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이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학술용역 부지선정에 대해서 상주대학에 4,500만원에 계약해서 주었는데 청사부지선정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제일 큰 이런 프로젝트로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하루는 집에 있으니까 학생이 설문지를 가져 왔어요. 가져 와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것도 묻는 방법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에 가져 왔지만 이런 설문 조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뭔가 자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져 와서 10분 후에 올 테니까 답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니,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옆에 서서 설명을 하든지, 조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가져 와서 묻는 것입니다. " 이것이 뭡니까?"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장사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용지를 주고 설문조사 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갈곳이 없으니까 장사 집에 들어가기 쉬운데 설명도 없이, 10분 후에 올 것이니까 답 달아 놓으라고 하니까 옆집에서는 나한테 가져 와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실제로 제가 봐서는 설문조사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식층이 해야 알지, 농사짓고 상업하는 사람은 무양청사, 남성청사 이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임성호위원장

지금 설문지 가지고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있어요.

임성호위원장

그것 복사해서 하나씩 보시죠.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묻는 것도 같이 물으면 좋은데 복사해 가지고 돌려보든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는데 조그마한 프로젝트나 다른데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몇 백억이 드는 청사사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무양청사가 뭐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 설문조사 할 때는 최소한도 시민 중에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문맹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교육 부분이라든지, 시청에 공무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은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해 놓으라고 하니까 나한테 가져왔는데 문항도 보니까 느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설명도 앞에 조금 해 놓고 비슷비슷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지만 그런 설문조사 할 때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 안 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설문조사는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상의해야 되지, 그런 문제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를 주면, 내가 봐서 설문조사 할 때 임의대로 해 가지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층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설문서를 받아야 되지, 글도 잘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이 무양청사가 어떻고, 그런데 주어서 그 옆에 학생이 설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동우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공무원 이상이라든지, 좀 안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인원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문항도 현재대로 있는 것 있고, 합해서 무양청사 남성청사 통합되는 것 있고, 또 제3의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 있고 세 가지를 받아야지 답이 나오는데 그냥 통합하고 두 가지는 현재대로 해 가지고 답을 두 가지로 해 놓으니까 해 갈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합이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전 이 자체도 몰라요. 다른 곳으로 옮김 이렇게 놓든지....

주응규위원

이것 녹음되죠?

임성호위원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 잠깐 정회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진행시키든지 합시다.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싶은데....

임성호위원장

지금 아직도 질의하시는 중이니까요.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돈 4,5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이 아니고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까지 선으로 해서 올바른 시민의견 수렴이 나와야 되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돈 받았다고 해서 지식도 없는 농민들한테 보내 가지고 면 단위까지 하면은 문제점이 안 있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달라고 해서 하나 가져 왔는데 나중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문지를 한번 보시고 조금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한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돈 받았다고 해서 그런 무책임하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설문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사실 설문조사도 신현수 위원님이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날 바로 설문조사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하고 담당교수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상황을 물어 보니까 원칙은 학생이 1인 1문답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물어 보니까 농협인가 어디 가서 촌에서 나오신 다섯 분 정도 모아 놓고 다 같이 설명을 드렸답니다. 다섯 분 다 계신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고 다섯 분을 모시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데에 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는 사이에 할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가셨나봐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원칙은 어디까지나 1문 1답 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주의 촉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설문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 설명을 안 들으면 실질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에 보면 옮기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냥 두는 것 하나, 제3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문지가, 저도 한참 읽어 봤는데요.

임성호위원장

일단 잠시후에 그 문제는 복사지 내용이 돌아오거든 한번보고 회계과 끝나면 다시 한번 거론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앞으로 상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니까 관심 있게 챙겨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있다가 복사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것이 감사 중에 거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회계과 끝나는 부분에 다시 거론을 하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통합청사에 대해서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것으로 일단 끝내는 것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보석위원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최근 수의계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혹이 많은바, 그 내용입니다. 보면 완결처리결과에 대해서 3,000만원이하 소액공사를 경쟁입찰제로 시행할 경우에 입찰기간이 소요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바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부검이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읍․면․동에 지침시달, 이래 놨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지침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읍․면․동에서는 지금 공문을 생산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공문을 언제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2002년도 11월 16일, 밑에 공문발송일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시대로 부검이사한테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검이사하고 계약하는 사항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침시달 이래 놓고 그냥 완결 이래 놨거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가 지침시달 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읍․면장들한테도 전화가 걸려왔고 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황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부검이사한테 안가고 원 자격이 있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 5개면 쪽의 면장들끼리 결의를 해서 화동, 모서 이런 쪽으로는 전혀 부검이사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중화 5개면 쪽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타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90%가 부검이사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고 전 번에도 지적을 했는 것이 계약상에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상에는, 왜 회사 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법령을 준비해 놨다가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 알선수뢰죄라는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득을 취해야 될 회사가 취하지 않고 부검이사라는 사람한테 이득이 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알선수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이사 제도를 알면서 공사를 준다는 것은 쉽게 범법행위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이득을 A라는 회사가 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상만 A라는 회사가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검이사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묵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회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민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입찰제도를 하면 공사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계약만큼은 입찰자로 안 하더라도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회사에 공사를 주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공사를 안 하면 반대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사를 알차게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요. 동네 사람이 하면 민원이 없다는 것은 눈감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혈을 좀 기울여 가지고 부검이사들한테 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5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통합용역추진자문위원회 위촉해서 22명을 해 놨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위촉되어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여기에 보면 행정 4명, 의회 6명, 단체 11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 위촉을 하게 되었는지, 또 위촉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집행부 4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농림건설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여섯분으로 배원섭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김진욱 위원님 여섯 분이고 농업관련단체에서 농정부문에 한 분, 축산부문에 한 분, 여성단체는 사회부문에 두 분입니다. 그 외에는 시청직장협의회 회장 장학구씨가 들어가 있고 시민참여연대 한 분, 정부개혁연대 한 분, 상주대교수 두분, 도시계획위원 한 분, 언론인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청사뿐만 아니고 자문위원회 위촉을 많이 하는데 보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사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관계문제도 사실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무, 우리 의회,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만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민을 위한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서 단체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청사를 짓는데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전체 금액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추상금액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추상금액요?

한보석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추정금액을 알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이 안을 처음에 낼 때는 부지사용에 240억 정도이고 외곽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290억 정도 이렇게....

한보석위원

그러면 약 550억 정도, 550억에서 600여 억원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70-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 최종 보고회가 200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고서 납품도 올해 안으로 해야 하고 시의회 부지취득승인도 올해 안으로 종결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 충당을 하려고 계산을 갖고 계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 건물은 아직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인가? 또 부지도 어느 쪽에 면적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구입을 할 것인가? 아직 미정입니다. 용역이 나와야만...

한보석위원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청사관계 때문에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남발되어 있습니다.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데 부지만 선정을 해 놓고 만약에 공사를 안 한다. 이러면 그 동안에 청사유치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지역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소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지확보를 놓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소용돌이 쏠린다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인심만 사나워지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공을 할수 있도록 해야만 차후에 말썽소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 떠 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통합청사에 관련된 것은 제가 소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한가지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부지를 취득하는 것까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으로서 땅을 어디다 선정을 해 놓으면 투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한보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시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시에서 물론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절차가 시의회에서 승인하실 적에 이것은 언제쯤 좋다. 용역 들어온 것이 잘 되었다. 어디 어디로 이동을 하자, 의결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거론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한보석위원

그러면 부지만 사용하고 예산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계산이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한보석위원

그러면 굳이 부지를 미리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 관계를 의회에서 의결이나 용역 할 적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전체적으로.....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잡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500~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만든 것인가? 그 기간도 있을 것이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600억 하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이지, 지난번에 임성호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짓는다거나 관광화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금액요동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요. 세무서 짓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쪽 앞들은 벌써 주인이 몇 번씩 넘어 갔습니다. 지금 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우리 시에 돌고 있고요. 지금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땅도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땅만 매입해 놨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위치가 확정되면 거기에 투기화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부지확정을 늦추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글쎄 그 건은 여기 의회에서 감사 중에 있어서 의결채택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여기에 금년도 10월까지 최종 보고회를 하고 12월까지 납품이 되니까 이 기간이 너무 빨리 되어서 나중에 부지, 금년 12월 되면 거의 어느 위치라든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겠죠.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간 자금을 축적해야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문제점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늦게 의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금년 12월이 되면 나름대로의 상주시에서 용역발주해서 나오는 위치는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임성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늦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청 신축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보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는 회계과에 질의할 것 다하고 시간을 바로 20분 정도 내서 일반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계과에 오늘 감사문제 이것만 다루고 시청 신축부지관계는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통합청사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은 감사를 하고 그 외에 감사 아닌 부분은 마치고 따로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감사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주응규위원

대충 주 요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꾸 하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통합청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여타부분은 감사 끝난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안 그래도 청사건립기금을 벌써부터 시민의 여러 가지 행정편의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벌써부터 2~3년 전부터 돈이 한푼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예치를 30~40억 하자 이래서 해 온 것이 기금확보가 한 66억 되었는데 내가 봐서는 최소한도 300억 정도는 넘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을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위에 중앙으로부터 차입해서 빌릴 수 있는 것이 보니까 근 200억에 가깝고 우리가 그래서 150억은 모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시 예산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20억씩 하다 보니까 3년을 해도 이것밖에 못 모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왕 지을려면 1년에 50억은 기금 확보를 해 놔야 안되겠느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을려고 하면 150억은 우리가 한푼도 없이 지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앞으로 매년 50억 정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번씩만 가급적 의사진행도 감사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인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려고 그러면 며칠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시민 의견조사로부터 해서 최종 보고서 납품을 받기까지 금년도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된 이 스케줄을 가급적 지켜달라 하는 점을 촉구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앞 서에서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관계는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설문은 사실은 학생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하는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나 중앙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네들의 여론조사 방식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거나 또는 학생에게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부지선정이 되었을 경우의 부작용,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투기라든지,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 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서 가령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에 투기문제나 이런 것은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억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것은 일반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지난 2대 때부터 의회가 통합청사 추진문제가 추진되어 오다가 지금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4대 임기 중에 우리 의회에서 통합청사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 4대 의회 임기 중에 이 문제를 반드시 구체화시켜서 실행토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은척 성주봉 자연휴양림 진입로 공한지 조경사업 팔각정자, 탑, 식재 이래 놨는데 그것이 1,600만원인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연번 60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은척 성주봉 자연휴양림진입로공한지 조경사업.... 234쪽....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전에 문화재보수와 같은 맥락으로 조경식재업체 면허 가진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중부산업조경 이성규씨 그러면 여기는 조경사업 면허만 가지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여기에 관련되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팔각정자, 탑 있는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여기에 관련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공사 명에는 은척 성주봉자연휴양림 진입로 공한지 조경사업, 사업량에는 팔각정자, 탑, 식재 이것은 이런 관련 면허가 한사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조경하는 사람은 상주에 이분밖에 없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6,6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경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요. 공사 명에는 은척 성주봉 자연휴양림 진입로공한지조경사업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사업량에 팔각정자, 탑, 식재 안 나옵니까? 이것이 조경시설물이거든요? 조경이 아니고, 사업량이 안 나옵니까?

김종옥위원

사업량에 팔각정자...

주응규위원

면허를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주응규위원

설명을 좀 해 줘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조경사업은 조경사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나무나 심고 화단 만들고 이러는 조경이 아니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지금 여기에 했는 팔각정자, 탑, 식재...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시설물.....

김종옥위원

시설물은 없으니까 이것은 공사명하고 사업명하고는 의결업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사업명하고 말이죠?

김종옥위원

조경사업이면 그야말로 나무심고 이런 것이 조경이고 팔각정자, 탑 이런 것을 하면 건축이나 건물을 세우는 조형물이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사명은 사업 부서에서 명명을 해서 계약 부서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시설물관리는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물하는 것은 탑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식재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식재하고 팔각정자, 탑....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식재업이 있고 조경시설물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면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경식재업은 식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경시설물업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원래가 3,0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1억까지는 관내 입찰입니다. 1억까지 관내입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갔다 붙인 그런 사항이고요. 244쪽, 245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 체육시설 20종 관급자재 도급계약금액이 4,800만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조경시설물 사업입니다.

김종옥위원

체육시설이 조경사업이라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중부산업 아까 그 분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공사명하고 사업명하고 이것은 체육시설인데 조경하고 똑같은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사명은 사실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해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공사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주종이 조경시설물로 가니까 주업종이 조경시설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명은 계약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종옥위원

아니지. 이것은 공사명하고 사업명과 사업량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좀 다루어줄 사항인데 계약 부서에서는 이렇게 명명해서 온 사항을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명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옥위원

아니, 못 고치면 공사명에다가 사업명을 거기에 적합한 이름을 넣어야 되지, 그것이 안 맞잖아요? 조경이라고 해 놓고 체육시설에 무슨 조경이 20톤씩 들어가고 그래요?

임성호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 사업명하고 사업량을 보면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267번, 268번 가축매립공사 이것은 구제역.....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면 무슨 장소가 틀리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축매립공사가 하나는 9,700만원에 대흥종합건설 김성환 2003년 4월 22일 착공을 했고, 268번도 대흥종합에서 2,150만원에 2003년 4월 23일 전부 하루사이입니다. 준공도 하루사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거든요. 긴급을 요할 때 이런 경우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더 번질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하루사이에 2건 가지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장소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구역장소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역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5개소 아닙니까?

김종옥위원

5개소인데 매립장소가 여러 개라고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그러면 하나 하나씩 전부 나누어요. 공구별로 사업을 하면 1공구 얼마, 2공구 얼마 이래 안하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제가 콜레라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4개소 한 것은 1차 발생 때 4개소이고, 1개소 그것은 나중에 사벌에 발생했을 때 2차 발생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2차 발생은 언젠 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1차 발생기간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3개소하고 2차 발생한 것 사벌 1개소입니다.

김종옥위원

발생에 따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이 하루사이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건물채취해서 갔을 때 그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분리, 발주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공사기간 변경현황 9번에 중앙로 응급복구공사 계약이 2003년 3월 21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3년 4월 25일, 변경준공예정일은 2003년 5월 10일, 실제 준공 일은 2003년 4월 19일, 영진개발공사량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일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변경해준 경위, 실제로 공사는 4월 25일 당초 준공예정이지만 4일 후인 4월 29일 실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변경준공은 5월 10일까지 15일간 공사기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변경해준 경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공사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준공 일은 당초 준공일 보다도 약 4일 정도 늦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일자 하는 것은 공사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좀 단기적으로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은 공사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죠.

김종옥위원

공사량 증가가 얼마 되었는가, 15일까지 연기를 해 준 것이 4일 후에 준공이 되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량 증가에 대한 확인 분석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15일까지 공사기간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정확한 답변은 공사감독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감독 소관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당초 공사기간은 이렇게 설정했는데 어떻게 빨라졌나 이것은 공사감독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공사감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249쪽 하도급계약체결에 여기는 부분적인 하도급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하도급이고 이렇습니까? 하도급내용이.... 하도급내용이 공성 골가실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도급자가 충암종합건설인데 3억 4,000만원 하도급을 해준 경위, 전 사업을 다 하도급을 주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도급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일부분만 주었습니다. 전문공사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일부분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일부분에 이것을 관계서류를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공성 골가실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공정이 토공사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토공사에 하도급 금액이 1,872만원인데 양하고 이런 것은 표시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1,872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전문공사는 가능합니다.

김종옥위원

가능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소 가지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전부 일부분만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토공사만 다 하도급 하셨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232쪽하고 2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몇 페이지 203쪽.....

김종옥위원

232쪽 봐 주십시오. 연번 21번에 구잠-상촌면도 선형개량공사 이것을 2003년 준공예정이 1월 21일인데요. 공사중지를 40% 진도에서 내 놓고 공사중지를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것도 물론 공사감독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공사 중지된 것은 지장물 미보상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지 전부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거의 다가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종옥위원

보상.....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보상이 안되어서요.

김종옥위원

제가 아까 공사감독을 한번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부산업에 대한 244쪽 259번 북천체육시설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자격이라든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체육시설문제....

김종옥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북천체육시설 수해복구공사하고 가축매립공사.....

김종옥위원

그 외에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가축매립공사는 축산과 협조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래야죠.

임성호위원장

상황을 아셔야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촉은 의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 1명하고 또 3명하고 이래서 4명으로 이루어지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이 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분은 일반인으로서 상주시장이 추천해서 의장님한테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분은 의회에서 의원 한 분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을 일반인으로 추천해서 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3명을 추천하고 위원 1명을 의장님께서 4명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위촉은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김기수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에 보면 우선 순위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금융기관에 준 적 있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상주에 없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인회계사는 상주에 없습니다.

김기수위원

공인회계사가 없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세무사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세무사는....

임성호위원장

세무사는 많이 있고 전창현회계사무소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사무실 있고....

임성호위원장

전창현 회계사무소 있고 세무사는 여러 명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공인회계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전창현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서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상주에는 회계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본 일이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줄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 검사위원들한테 주는 결산서 여비 1일 5만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예산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김기수위원

들어가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1순위, 2순위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안 그러면 전직 세무서 회계출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대구은행이라든가, 농협 다 차장급으로 위촉을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것을 정확하게 세무사나 회계사나 공인회계사 한번 알아 보시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시지부하고 두 군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는 유일하게 우리 시 금고를 유치하는데 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 떠 신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금고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한보석위원

그런데 유독 하필이면 왜 시 예산을 유치하는 금융기관 두 곳을 선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그러한 측면으로 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했다. 이것은 전혀.....

한보석위원

물론 그것을 인식하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분은 함창읍장 하셨던 분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녹을 먹은 분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볼 때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염려되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할 때는 염두에 두시고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한가지만 238쪽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성 도곡세천 수해복구공사 석축찰쌓기 2,760만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몇 번입니까?

김종옥위원

238페이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몇 번입니까?

김종옥위원

143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공성 도곡, 그런데 다른 데는 공사중지사항, 공기가 지나서 이래 가지고 공사중지를...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공사중지를 했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옥위원

아! 이게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준공예정일이 2003년 5월 1일인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넘겼죠.

김종옥위원

벌써 넘겼으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지체상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빈란으로 있어 가지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사유를 물어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부가 도주하고 없고 수해로 인해서 돌이 굉장히 귀합니다. 돌 구입이 안되어서 천상 지체상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감사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순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범납골묘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반응이 좋으므로 임야에만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휴경지에도 설치토록 완화조치하기 바람 이런 내용인데 처리내용은 휴경지 및 전답 등에도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면 은광마을에 정원이 40명인데 입소자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 홍보 및 알선으로 여성단체나 상주대학교 복지관련 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입소인원은 현재 33명입니다. 다음 면 단위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여 발생시 사회복지단체인 냉림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학자금을 부모에게 지급하지 말고 일부를 학교에 바로 납부토록 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급요청 시에 타 용도로 학비를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7건입니다. 다음 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에 따른 회수율이 95%정도로 좋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자금을 많이 이용하도록 읍․면에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3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동차등록 시 면허가 없는 상태라든지,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와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고 차량변경, 거주지이전, 표지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건입니다. 체육관 준공 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 기본설계비와 신축부지 매입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대상 미확정된 상태이며 부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진도는 3% 정도입니다. 구향3리 노인회관 신축은 내부 마무리단계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납골묘 설치반대 및 이전 요구 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처리가 합법이라는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밑에 건의사항 2건은 영업소를 폐쇄 또는 폐업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실비요양시설설치 반대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시 제한조치가 불가함을 회시하였으며, 미신고시설 입소자에 대한 미보호와 시설장의 학력문제는 입소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하고 있으며 시설장의 학력기준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실비요양시설 건립 건은 예산액 10억 1,085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1억 4,237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계 주거급여비 및 교육급여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생계주거 급여비 평균지원인원은 3,135명에 69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교육급여는 평균인원 483명에 3억 7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총 5건에 1,65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본예산액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인 천봉산 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 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등 5개소에 10억 9,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분은 역시 5개 시설에 9억 1,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식품관리대상업소 1,961개소 식품관련대상 행정처분업소가 78개소입니다. 영업소 폐쇄 6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정명령이 18개소, 시설개수 6개소, 과태료 11개소에 24건, 과징금 12개소 등입니다. 다음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25개소에 1억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8개소에 1억 4,88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진도는 25건이 추진중이고 3건이 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7개소에 점검실적도 7개소에 각 2회입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은 2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거 현물급여비 집행현황입니다.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단체별 보조금정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한가지만....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3페이지 풀 보조에 대해서 전교조 상주지부에 상주 어린이날 큰잔치에 300만원 풀 보조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 이런데 풀 보조를 해야 되지, 더구나 교육청에는 전교조라고 패싸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교육단체에까지 풀 보조해 줄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요양단체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말썽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어디 교육청인데 교육예산 가지고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원불교상동청소년회에서 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자기들이 재정도 약하고 이래서 못하겠다. 이런 실정에 있었고 또 병행해서 경천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서 500여 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끼도 분양을 해주고 학용품이라든지, 상당히 어떤 볼거리 이런 것을 장만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경천대에도 행사가 이렇게 없었고 또 운동장에도 없었고 이래 가지고 요망사항이 부모가 가난하고 이런 애들이 그 날 하루만이라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상주시에는 대책이 없느냐? 전교조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도 200만원 돈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날 2,500여명에서 3,000명 정도 왔었는데 상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상당히 보람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거기서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이 들어도 할말이 없는데 이런 단체에 해 놓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린이날을 이런 비영리적인데 맡겨 놔서 나중에 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조를 해주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해 가지고 시에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되고 신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가 일체 이념적인 그런 것은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그 날 현장에 우리 과 직원하고 저희들도 관람을 했었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풀 보조인데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보면 함창 구향리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1억이 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뭐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10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에 보통 우리 예산 보조되는 것은 3,000-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을 해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향3리는 함창읍 시장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대가 420여 세대가 되고 노인이 400여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인데 당초 도에서 사업비를 그 당시 선거 철이었습니다 5,000만원 도비사업을 보태니까 시비를 부담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구향3리는 노인도 많고 마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회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을 하고 자기들 자부담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집이 얼마나 커 길래 노인회관을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는 시하고 도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이런 부분에는 제가 봐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외남면에 4,500만원 해 놓으니까 평행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노인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부담을 많이 할 이런 여건도 되잖아요? 주위 환경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봉사자가 자부담하는 것은 동네 몫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봉사자 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노인회관을 짓는데 다른 데는 3,50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1억씩 지원이 되니까 평행원칙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납골묘는 요즘 상당히 거론을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3개밖에 더 증가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많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없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납골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100여기가 넘고 그리고 시에서도 연간 1억 4,000여만원 이상을 해마다 투자를 해서 충분한 홍보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부가 보조를 받고 보조를 안 받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보조를 안 줘도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현수위원

장묘문화는 특별법으로 해서 그런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에서....

신현수위원

요즘 보면 확산이 많이 되어서 아주 바람직한 우리시가 되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어디 방송국에 촬영한다고 하면 전부 우리한테 보냅니다. MBC, TBC 전국에 서울에서도 이리 오고 이래서 상당히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현수위원

예. 아주 좋은 방향이네요.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전교조상주지부에서 어린이날 행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때 제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지부장이 저하고 아는 관계가 되어서 왔었는데 처음에 상주시에서 이념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선 듯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천대라든가 다른 자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유층의 화이트칼라 쪽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시민운동장에 어린이날 모이는 학생들은 자기부모들이 어린이날 그 날도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디 가지 못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심정으로 그런 어린이들이 몇 년 전에는 원불교 쪽에서 해 오다가 안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올해도 갔는데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쓸쓸해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꼭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감동을 받겠다 해서 시에 꼭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념적인 부분은 안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아주 잘했고 학생들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다른 문제 생길까봐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임성호위원장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전교조에서 문제생긴 것은 그 부분인데 그 앞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없고 어떤 단체든 간에 현재 우리사회에 불법적으로 있는 단체라면 합법적으로 있는 단체로서 서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 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보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제가 그 당시에....

한보석위원

거기에 가입을 했든 어쨌든 관계없이 질의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했으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과에 의견을 한다는 것은 못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억지로 하게 만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 관계는 집고 넘어 갑시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8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하단부에 자녀학비 지원을 학교장이 요청 시 또는 학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학비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렇게 하고 완결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학교장한테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00%는 안됩니다. 이것이 원래 기준이나 법에요. 수급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수급자라면 학생한테 줘야 되잖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모죠. 부모, 보호자한테 주는데 왜냐하면 학교로 주면 위화감을 가진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위화감을 누가 가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부모가 받아서 그것을 냄으로써 떳떳하게 내는데 학교로 바로 송금이 되면 학교에서 부모가 없이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외감을 가진다는 이런 이야기....

한보석위원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보석위원

학부모가 받아 가지고 술값으로 탕진을 하고 학비를 안 준다는 그런 사례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학교장에게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학교에 학비를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생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것을 문제가 되었을 때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등록금이 나가고 난 뒤에 상반기가 끝나면 확인을 학교에서....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하고....

한보석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주거현물급여에 지원했는 것이 200만원, 3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이래 가지고 지붕수리, 화장실수리, 화장실 내부수리 이런데 이것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리한데서 수리한 것만큼의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만큼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부엌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1인에서 2인 가구는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인에서 4인 가구는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1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도비로 예를 들어 2명이 사는데 80만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도비로 12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3인 가족의 경우에 100만원을 시비로 해 주었으면 도비 100만원을 해 주었고 120만원이면 80만원 보조를 해주고 이래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30만원으로 수거식화장실에 좌변기를 놔서 타일도 덧붙이고 벽도 개선하고 노인들한테 상당히 편하고 장애자들한테 유용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시비로 보조해서 약 200동을 했습니다. 200동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60만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서 홍보차원으로 그것이 회사에 생산단가가 48만원입니다. 그런데 18만원은 자기들이 보조를 하는 셈치고 우리한테 30만원을 해 주겠다. 금년에는 자기들이 올해는 5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값은 못 받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 6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0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사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가정에서도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읍․면․동 관내 간이쓰레기매립장에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은 상주시계산동 464번지외 14개소에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약 60억 정도로 해서 기 확보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4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정화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사용종료매입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처리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공이 확실하고 완전하게 처리되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폐비닐 수거비용을 증액 지원해서라도 폐비닐이 완전하게 수거되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계몽, 교육 등을 통해 지하수 굴착전 사전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공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으로 폐공에 따른 지하수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폐공찾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을 인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발견된 폐공의 처리 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처리 불가능할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폐공처리업체에 원상복구를 대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분명 폐공이 발생될 시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소각장 주변 다목적 체육시설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내용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의견수렴을 2002년 10월 19일에서 11월 12일까지 상주시체육회, 상주시생활체육협의회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었으며 향후 의견개진 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환경미화원 및 차량의 권역별 운행에 있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생활쓰레기수거 통합운영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1차 시범운영을 2002년 10월 16일에서 11월 16일까지 1개월 간 6개 구역으로 실시를 하고, 2차 시범운영을 2002년 11월 17일에서 12월말까지 8개 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역별 윤번제로 차량운행을 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인력 장비관리를 위하여 1~2차에 걸쳐 구역별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결과 총 5억 6,426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소각장 반입쓰레기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통합운영에 대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의 애로, 수거시간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함, 면 자체 인력과 장비활용의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용흥사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사업 등 3건으로 모두 추진중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9건 중 상주시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외 8건은 추진중이며, 함창 매립장설치공사외 9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하단부분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용입니다. 먼저 낙동면 신오리 639 김봉득씨의 진정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유출에 따른 주거지 및 축사매입요청입니다. 처리내용은 재산권 매립요청 건은 2001년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보상이 되었으므로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낙동면 신오리 김봉득씨의 건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오염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로 주거지 사업장 매입 및 주거지와 사업장을 청정지역으로 이전 요구하였으나 환경67510-13(2003.1.4)호로 회신한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낙동면 신오리 639 김봉득씨 건의로 매립장 침출수 유출방지 정비공사를 완벽하게 시공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매립장보완공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닉동면 신오리 604-1번지 최동순씨의 건의입니다. 역시 낙동 신오매립장 토지복토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낙동 신오매립장 정비계획에 의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국민운동대구광역시지부 환경감시단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낙동 신오매립장 침출수 유출관련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주시비위생매립장안정화사업 대상지로 금년도내 추진계획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청구아파트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 진정입니다. 세영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 및 분진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소음측정을 6회 실시하고 공사중지 및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시설소음방지 개선 후 공사를 2002년 7월 25일부터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면 비룡, 신오리, 용포리, 수정주민 200명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낙동면 신오리 소재 채석장 한성산업의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사업장 재허가 불허요구입니다. 행정처분 조치, 주민행정처리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채석허가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불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4월 25일 산림과에서 이것은 불허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1억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먼저 상주시소각로민자유치시설사업은 총 83억 9,4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 1,900만원, 민자가 33억 8,000만원, 시비가 24억 9,5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정비사업으로 계 20억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관리입니다. 총 9억으로 국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6억 3,000만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상단부에 각종보조단체(정액․풀)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3만 4,992건에 11억 2,330만 5,000원을 부과하여 2만 9,630건에 9억 5,022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6%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유선방송 및 상주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소각장 견학시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전용차량으로 진들농산과 태원농산에 톤당 2만 9,000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 38개소 및 일반음식점 108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일반용 54만 3,000매, 2억 5,209만 4,000원, 음식물 6만 5,000매, 577만 5,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는 285건이며 2,463만원이고, 생활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181건에 7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실적은 3,193톤으로 폐비닐, 종이, 유리병, 고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979톤에 3,94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예산집행으로 현재 총계 17억 8,313만 4,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비용 지급현황으로 도표2에 단위별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잘못되었는데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각비용 안에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비용 지급현황은 합계 16억 6,092만 5,640원이며, 고정비용이 11억 3,127만 9,090원이며 변동비는 5억 2,964만 6,55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고정비용은 투자비용 회수분, 인건비, 보험료 등이며, 변동비용은 전기, 약품 등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월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 2월부터 고정비가 줄어든 것은 국비지원이 고정비율에 조정한 것이며, 2003년 5월 고정비가 적은 것은 2002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지급한 고정비용 중 국비지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수수료 정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2003년 5월에 고정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실 운영을 지난해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상주시생활쓰레기소각장 및 환경사업소에서 중고생 76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운반․처리(소각)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하고 1일 하천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39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1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도 30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8개소가 위반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도 52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9개소가 위반되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지하수법 개정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수리를 한 결과 13,914건이 신고되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등 수질오염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수거지역을 동 지역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읍․면 지역은 함창읍, 공성면 소재지로 하여 총 1만 3,415세대에 전용수거용기 442개를 공동주택에 234개 단독 208개를 비치하여 전용수거차량 2대를 이용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하여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며, 무상수거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수거징수조례 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으로 관내 배출사업장이 135개소로 처리량은 23.5톤이 되겠으며 종류별 배출량은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소각장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상주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 소각장 주변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4만 1,194㎡로 약 1만 2,500평입니다. 운동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경상북도에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2년 7월 11일에 하였으며, 기본설계를 2002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할 것이고, 착공은 2004년 2월에 해서 준공은 2005년 12월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총 1억 7,308만 5,0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납기 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송하고 독촉기한 경과 후 체납 시에서는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를 병행하는 등 체납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주시 계산동 484번지 계산매립장외 14개소이며, 규모는 매립장 면적은 4만 7,500㎡이며 매립용량은 16만 9,200㎥로 추정하여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총 사업비는 60억, 국비 30억, 시비 30억 정도 예상되며 기 확보는 20억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2002년 11월 7일까지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를 공고하였으며, 2002년 12월에서 2003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기 확보 예산으로 시행 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지급현황은 쓰레기감량추진시 보고한 바와 같이 톤당 2만 9,000원에 계약하여 2,972톤에 8,61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발생업체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현황으로 294개 전 업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20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끝으로 중동․사벌 쓰레기매립장 선정시 평가기준 및 용역회사 배점표․시방서 등 용역현황입니다.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4개 평가분야에 20개 항목으로 배점기준표를 A, B, C로 구분하여 배점하였으나 선정위원회에서 2개 지역을 찬반으로 선정하게 되어 사실상 배점기준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시방서는 별첨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합이 되어 추진하게 된 쓰레기매립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413페이지 쓰레기소각비용지급현황 말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스토커식으로 해서 1일 48톤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소각장이고, 또 한화에 일단 계약할 때 1년에 300일 정도 가동되게 되어 있고, 1톤에 처리비용이 9만 3,000원인가 이렇게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올 때 하루에 몇 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은 48톤 정도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매일 100% 다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1톤 할 때마다 협약하기를 9만 3,000원인가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누가 감시를 합니까? 48톤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쓰레기 들어올 때 1톤 채우는데 우리 시에서 9만 3,000원이라는 돈이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감시원이 나가서 측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쓰레기량은 쓰레기 출입구에 개량기가 부착이 되어서 각 차량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끓으면, A라는 차량이 들어오면 몇 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저울에 달려서 들어가는 양이 일정량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감시원은 지금 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3명이 나가서 거기에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들어오는지, 정말로 가연성만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개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했지만 지을 때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26억밖에 투자 안하고 한화에서 27억인가 투자를 해서 실제로 11개월 했는데 16억 되니까 1년이면 18억 정도 하면 12년 계약했거든, 그러면 200억이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감시를 잘 해야지 내가 봐서 48톤 안 들어오고 40톤 들어와서 태워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톤당 기계로 측량이 된다고 하니까 또 가동일수도 다 나옵니까? 기계적으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기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것이 원칙적으로 1톤 태우는데 9만 3,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왕 운영하는 데서도 제가 봐서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실제로 민간에 위탁하지만 하루에 400만원 이릅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이 태우는데.... 그렇게 들죠? 아! 하루에 400만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400만원.....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렇게 써놓으니까 해 갈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계적으로 다 달고 가동 일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출입구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계근대가 있어서 들어오는 카드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확인은 다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뒤에 비용도 우리가 많이 물고 안 있습니까? 백필터 교체라든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그때그때 말씀드렸지만 변동비율에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7월, 8월에는 변동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동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쓰레기량이 적어서 변동비가 적었습니다만 10월에 보면 6,600만원 해서 조금 변동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소각장 보험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000여 만원 정도 들어갔고, 12월에 5,800만원 한 것은 다이옥신측정수수료하고 대기 토양 이런 것 했을 때 돈이 좀 지불된 것이고요. 또 4월에 보면 6,400만원 된 것은 연료비가 그 당시에 오르는 바람에 조금 변동, 변동비율은 수시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현수위원

하루에 거의 500만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대단한 소각장을 지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9쪽에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서에 신오리 김봉득씨 매립장에 대해서 전 번에 시공부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실질적으로 발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처리결과가 다시 개․보수를 한다고 하다가 말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한보석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참석해서 저희들이 물을 붓고 이래서 해 본 결과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정비를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역시 김봉득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침출수가 또 샌다.

한보석위원

그래 그것이 사실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정비를 할려면 전체를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흉내만 내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완벽한 보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해 놔 놓고 그 사람들을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겠는데 일단은 그것이 완벽한 보수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420쪽에 소각장 슬러지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420쪽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420쪽 쓰레기슬러지 선정문제, 대상 지역후보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용역회사에서 A, B로 점수를 매겨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을 보면 여기 환경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전문가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에 대해서 전무한 무지한 사람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타당성 조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1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 시의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은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라든지,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대표는 환경전문가 박안철 박사라든지, 김천대에 권창호 교수라든지, 이성흥 교수라든지, 상주대에 최정욱 교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상당하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한 것을 무시하고 거수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과연 환경박사이고 그 사람들을 박사칭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주어서 선정지역을 평가를 했는 평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서를 전혀 무시하고 거수로 이런 것을 결정하는 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조사했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한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문용역회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수로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쟁을 해서 유치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로 다시 논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하고 쓰레기소각장 회사하고 연간 계약한 것이 몇 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이 연간 몇 톤 정도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연간 1만 4,4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한화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것을 해 보니까 1만 1,02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 모자랍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소각장 비용 무는 것을 연간 1만 4,400톤에 대해서 뭅니까? 아니면 1만 1,200톤에 대해서 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소각량은 저희들이 고정비율은 고정비율 계산한대로 지급이 되고 변동비율은 쓰레기 실제 처리한데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1만 4,400톤에 대해서 고정비를 물게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거래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분리처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만들었을 때 연 200톤 정도 쓰레기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균 12년을 우리가 사용년도로 봤을 때 한 200톤 정도 줄면 9,900톤 정도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그러면 평균치로 따져 보니까 톤당 17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듭니다. 지금 1만 4,400톤으로 했을 때도 15만원 이상 처리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톤당,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12만 5,000원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죠. 여기 내역을 뽑아 보면 물고 있는 비용이 모든 지원비 다 포함하면 15만원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한 위원님께서 뽑아 놓으신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보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처음 계약 시에 소각장의 마진이율을 몇 %로 정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마진율은 비율은 17% 정도....

한보석위원

예. 지금 17%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래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저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17%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는 소각장 마진율, 감가상각비, 이자율, 인건비 모든 것을 별도로 하고 순수한 마진만 17%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마진율은 엄청나게 상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을 봐도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60~70% 인건비 내역을 뽑은 것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각별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것 보면 지금 가장 비싼 데가 15만 8,000원이 제일 비싸고 보통은 5만원 선에서 7~8만원 선입니다. 소각 1톤의 비용이, 그런데 우리 시만 유별나게 엄청난 비용을 물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투자사업비 계획서에 보면 공사원가계산서가 나온 것 보면 54억 2,800만원으로 여기는 이율까지 다 포함하여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승인한 것을 보면 58억 2,990만원이 승인이 되었어요? 여기에 4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4억 5,000만원 차이가 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내역서에는 아무리 봐도 4억 5,000만원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원가 계산서에는 54억 2,800만원이 이율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사비용 이율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주시 승인은 4억 5,000만원이 더 승인이 되었어요. 이 문제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각회사가 투자된 금액이 40억이 안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33억 정도 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33억 정도 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80억을 민자에서 유치를 했는데도 보면 저희들하고 소각비가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톤당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여기는 33억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4만원이 비쌉니다.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불리하게 엄청난 이율을 회사측에 주면서 불리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법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소각시설 설계용량이 연간 1만 4,400톤을 만약에 소각을 하면 톤당 처리수수료가 약 12만 5,000원 정도이나 실제 소각량은 1만 1,000톤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만원은 되지 않지만 15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월 평균 소각량이 약 950톤에서 1만 1,0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하면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소각량이 다소 줄어들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마을쓰레기 종량제가 금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마을에 있는 쓰레기도 전부 저희들이 소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보면 고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를 집행하고 다시 조정에 의해서 8만 6,500원입니다만 변동비는 전기료나 연료비, 약품비, 유지관리비 등 소각량 증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것입니다. 타 소각장보다 처리비용이 높은 것은 타 소각장의 경우는 시설용량이 크므로 대부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원 정도 차이나는 데는 규모가 200톤 이상 되는 그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우리 소각장보다는 시설용량으로 비교하면 공사비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톤당 처리수수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타시군 소각장과 비교를 해서 처리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환경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다른 지역 것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건비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8명이었지만 현재 15명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보니까 현재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장이나 관리직이 필요가 없는 것이 한사람이 해도 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후단 설비하는데 들어가는 인력하고 이래서 7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 15명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저희들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각장하고 비슷한 규모가 공주시에 가면 있는데 저희들은 48톤이고, 48톤 짜리는 전국에 저희들 시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그 다음으로 적은데 50톤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은 15명이고 공주시는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톤당 처리수수료가 저희들은 현재 15만원이고 여기는 1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수비용도 없고 민자투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회수비용 62만원을 빼면 이쪽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보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전국에 있는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을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재협약을 안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할 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아까 공주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공주 같은 경우에는 13만 8,000원을 전부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모든 유지보수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톤당 1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이라든지, 구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5만 1,751원을 지급하고요. 물론 이것도 연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6만 9,64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물론 모든 것이 약품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비까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역이 하도 많은데 사실 감사 준비한다고 못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 숙지하는 대로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시가 불리하게 계약이 되었으면 다소 조정을 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제동이 가능하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환경부에 알아 봤더니 방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라든지, 양천이라든지 해 놓은 것이 2001년 12월말 현재 자료이고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낸 자료는 2003년 5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2년 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2년간의 차이가 있어도 지금 상주시에서도 매년 인플레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되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2년 해 봐야 3%씩 되었다고 하더라도 6%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도 지적을 할려다 말았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회수비용이 타 시․군에는 없고 저희들은 회수비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 높습니다.

한보석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률에 대해서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직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차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인상률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다 하면서도 우리가 매년 인플레에 대한 상승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은 다음 년도에 가서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일 적은 투자를 하면서도 한화 쪽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의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방법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두 군데 진들농산과 태원산업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원산업은 화동에 있는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태원산업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태원산업은....

김종준위원

언제부터 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지금까지 총 처리된 양이 몇 톤 정도 처리되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농산은 '96년도 8월 19일자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처리는 폐기물중간처리로서 부산물 비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그 동안에 전체적인 처리량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고 저희들이 태원농산에 다가 처리를 했는 것은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467톤을 지금 저희들 시의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467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태원산업에 폐기물처리업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태원산업의 처리업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부산물 비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부산물퇴비 만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법상 어떤 종류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온이라든지, 공장의 온이라든지, 동식물성 잔재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부산물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것이 법상에 보면 폐기물최종처리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고 운반 이런 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중간처리업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중간처리업인데 이 중간처리업 중에도 사료화 또는 퇴비화를 할 경우에는 가령 이것이 기계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든지, 아니면 생물화학적방식으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계적인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기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산물 비료를 만든 것 외에 남는 것은 이 사람들도 따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기계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료화나 퇴비화나 할 수 없는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종준위원

폐기물처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령 건축물폐기물을 기계적 방식으로 압착화를 한다든가, 고형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되, 사료화나 또는 퇴비화를 할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방식 외에는 없는데 엉뚱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야기한 것이 발효시설을 갖추어 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효시설을 해서 기계처리를 해서 기계화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마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일단 숙성을 시키는....

김종준위원

예. 아무튼 태원농산의 폐기물처리업은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폐기업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사료는 아니고 비료입니다.

김종준위원

비료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비료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료를 하는 처리시설은 기계적 방식이 아니고 지금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설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료화 , 퇴비화, 소멸화 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설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이 태원농산은 말하자면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따른 퇴보화 가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폐기물처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허가일자는 '96년 8월 19일이라고 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우리 시에서 음식물을 위탁 처리해 왔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음식물 위탁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변경 받아야될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당초 태원농산이 받을 때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 배출시설 폐수처리원 공정원이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쓰레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진들에 가다가 진들에 물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태원에 반정도 주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동식물성하고 또 뭐까지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쓰레기 이래서 두 가지....

김종준위원

동식물성 잔재물이 곧 말하자면 축산분뇨가 아니겠습니까? 축산분뇨가 동식물성 잔재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퇴비화를 하는 것은 동식물성 잔재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음식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태원농산에서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합니까? 영업허가하고 우리 시에서 음식물 위탁할 수 있는 허가종류가, 영업종류가 맞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96년 8월 19일자로 태원농산을 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 제가 몇 번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실제 시설도 열악한 반면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음식물중간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영업대상 폐기물은 들어오니까 받으면서 나머지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비료가 사실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로 나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안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제가 가니까 하소연을 해서 제가 몇 군데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농협 같은데 협조도 구하고 이랬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전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나온 것은 사료나 비료나 지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 안나가다 보니까 일전에 화동에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설을 보완을 좀더 하고 빨리 좀 출하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저희들 법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허가해 준 기준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적치장소라든지, 이런데 너무 많이 쌓여있고 그것을 빨리 숙성된 것을 빨리빨리 비료화시켜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김종준위원

아니, 지도감독은 당연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대상업종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도․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따라서 주민들이 오염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식물의 잔재물을 대상으로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업체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가서 음식물처리를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일단 허가가 그 당시 '96년도에 음식물쓰레기도....

김종준위원

아니, 그 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법을 파악을 해 봅시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조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성호위원장

조문은 뒤에서 찾으시고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종준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동농동단지 내에 있는 태원농산입니다. 태원농산인데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은 이미 기존처리업체로 우리 시에서 계속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위치가 모서 소재지와 떨어진 구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모서면민이라 든가 주변사람들이 큰이의 없이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화동에 태원농산은 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여러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농공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는 화동면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말이죠.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을 위치 선정할 때는 또 허가를 내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에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주민들이 알지 못한 채 소재지권내에 있는 태원농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면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들농산에 다가 계속했습니다. 여기는 '96년도 진들농산은 태원농산 보다도 5년 정도 늦게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도 잘 아시다시피 백화산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하게 폐수관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두 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갈 때만 해도 태원농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들 하림닭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한 물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위탁처리를 해 볼려고 의성하고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2만 9,.000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가니까 전부 5만 6,000원, 6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들 지역에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 지역에 이런 것을 하지말고 다른데 위탁처리를 하면 청정상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이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상의 방법으로서 일단은 태원농산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진들농산에 가던 것도 지금까지는 사실 쓰레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찌꺼기를 꽉 짜고 건더기만 내 놔야 되는데 전부 물 채로 내 놓으니까 이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지금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물이 들어가면 독해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 상당하게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김종준위원

과장님 말씀에 중심 내용이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들농산문제에 있어서 골프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이 개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태원농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변명하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면민들의 정서를 볼 때는 어떻게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면민들 몰래 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작년 10월부터 사백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467톤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소재지권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면민 또는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에요. 당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중지하십시오. 할 수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이것은 물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허가를 내준 업체이고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까지 허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내 주었는가는 제가 관련법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당장에 그러면 어디로 갈만한 장소가 없는 것을 당장에 중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태원농산에 반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하림천하에 내용물이 반입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하림천하의 내용물은 생활폐기물입니까? 감염성폐기물입니까? 어떤 폐기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동식물 폐기물이죠.

김종준위원

동식물폐기물은 감염성페기물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종준위원

동식물의 조직에서 사체나 또는 동식물의 조직물류는 감염성폐기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염성폐기물은 특정 지정한 장소 외에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처리한 사실을 알고 조치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인지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하러 나갔고 또 이 분들이 태원농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동장회의 때 가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일단 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주민들한테 언제 조치하겠다는 양해를 언제 구했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장회의 때 이 사람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동장협의회 때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명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일단.....

김종준위원

임 위원님!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장을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처리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 의회에서 확인토록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즉각 조치를 안 하면 이것은 우리 면민이 실력으로라도 못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현장방문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치가 상주시 계산동 484번지 계산매립장외 14개소가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안정화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보면 2005년도 12월까지 기 확보 예산으로 시행 후 연차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새마을과장도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지어놓은 부지가 계산쓰레기매립장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에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정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번 5월에 준공예정이 연기가 되고 이랬는데 여기 계획이 새마을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환경보호과는 매립장에 안정화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시는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15개소에 대한 것을 2005년 12월까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걱정하고 계시는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 중에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계산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종료 매립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2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2개 지구가 뭔가하면 먼저 지금 걱정하셨는 계산매립장 즉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앞 운동장입니다. 대림종합건설에서 2003년 6월 3일 계약을 해서 2003년 10월 8일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과장이 말씀하신 10월에 하는 것하고 맞추어서 저희들도 공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되면 서로 불편한 사항이 되니까 안정화사업 하신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놨는데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고 하면 서로 기한을 맞추어서 조속히 완공되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예. 과장님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서 노류에 돈사가 입찰로 넘어져서 몇 년간 축산폐수 알고 계시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이 저류조에 가득 채워져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규모가 큰 허가대상시설이라서 축폐에 반입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장마가 지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 집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 북천상수원에 유입이 되면 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데 건물소유주는 매입하고는 처리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 사람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전 번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건물주를 제가 만나 봤었어요. 이것이 터지면 상수원에 유입되면 오염되는데 처리를 해야 안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커서 사실상 처리하기 힘드는데 처리비는 부담을 자기가 다하겠다. 이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처리비는 부담을 할 테니까 축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이것은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비어 있을 때도 사실 방금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몇 통 퍼다 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위반업소로 지정을 해서 여하튼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장마 전에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앞서에서 답변하실 때 하림에 일부 잔재물이 태원농산에 반입되었다고 그러면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내용을 보면 2000년 7월 22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영업정지가 최고 6개월, 최저 1개월에서 6개월이고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은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분명히 조치를 하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외에도 말이죠. 본 위원이 사진을 지금 촬영해 놨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동식물 잔재물을 지정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잔재물을 쌓아놔서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심지어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향후에 누차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본 감사를 마치고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동면 태원농산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