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주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과 구정질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현주의원과 임현숙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현주의원과 임현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 3명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권재혁의원과 검사위원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황중곤 회계사,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이상원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재혁의원,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7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정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승환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동대문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