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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3-07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의원과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이의안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현수의원, 이현주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 업체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6조 중 제1항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 개시일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 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였고,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2016년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입주 업체의 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신현수의원, 이현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의안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 업체가 안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의 입주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인 5년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서는 종전 입주업체의 이전에 따라 그 잔여기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태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에서 좀 더 필요할 경우에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하라’ 이렇게 연장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나가면 무슨 대책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끝났고, 해서 퇴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 분들이 수차례 계약을 하고 다시 또 계속해서 입주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으로 한다고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분들이 5년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16년 이상을 공동제조사업장에서 기업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나라 경제의 부진으로 해서 그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필역하면서 공동제조사업장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단순히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게 고정시설인 기계류같은, 기계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공장 설비가 이사를 가게 되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어려워한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들도 5년 후라도 다시 또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은 한 적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재작년에 들어 왔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개정조례안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 분들하고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관계인데 만약에 공동제조사업장에 계시던 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한다고 하면 나중에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분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으로써는 특별한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정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조사업장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전에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진앤지’라는 교복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인데 당시에 굉장히 입주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지금 그 장소는 2015년 6월달에 하시던 분들이 퇴거하시고 대체 입주를 하겠다해서 12월말까지만 입주를 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퇴거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 왔던 기업이 ‘원진앤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계약서는 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서약서를 쓰고, 12월말까지 나가겠다라고 계약 서약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부동산계약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잘 못된 것 같은데, 5년을 다시 계약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잘 못된 것 같은데. 그 분이 6개월뿐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왔으면 하지만 시설같은 부분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그 분은 구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 분은 그 전 기업에 입주기간이, 공동제조사업장 전체가 12월 31일까지인데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대체 입주자로서 사장님도 알고 들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퇴거를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조건 하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법상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퇴거하는데.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하게끔 5억의 예산이 잡혀있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창업지원센터로서의 주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창업을 위한 발판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임대료나 이런 것이 비싸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다도 임대료가 싸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들어 오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제조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으로해서 주민참여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일부 공간은 창업지원센터로 공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건에 맞으면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중순 쯤에는 한 두개 기업은 자진해서 이사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명도라도 제기해서 내 보내고 늦어도 4, 5월부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정말 어려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창업지원센터의 공동제조사업장에 맞지 않는 이런 입주 업체가 들어 와서는 안 된다, 예전에 선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리모델링하면 평수를 이업종인지, 마을기업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창업지원센터로써의 이미지를 높여야 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장사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장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 나가 보면 공장도 아니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오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주정위원님이 고견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몇 개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나요? 창업지업센터가 13개 업체라고 하는데, 공동제조업장 들어 갈 수 있는 업체?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6개 업체가 두 군데가 상반기에 이주를 할 것이고, 나머지 4개 업체가 계약 기간에 이주할 수, 그 분들이 16년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의 업체가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진앤지’가 2015년도 6월달에 들어 와서 7개월 정도 됐고요.

김창규위원

지금 그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6대 의원님들도 논란이 많았었죠, 이 업체에 대해서?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의미가 전혀 없잖습니까?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내 보내지도 못하고, 신규 창업자들이 굉장히 여기를 많이 기다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 업체에만, 이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비가 많이 들어서 이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비용이 너무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3년은 너무 짧죠, 제조업체에서? 5년이 딱 좋은데 문제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된다든가 하면 이 분을 앞으로 1, 20년이 가도 못 내보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요율로 적용해서 지금 임대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현재 22/10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흔히 얘기하는 특혜의 시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전화 문의도 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우리가 5년으로, 지금 몇몇 의원님들께서 3년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5년으로 한다고 의원 발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입장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5년으로 했으면 단호하게 법적 처리를 해서 신규 창업자들한테 특혜를 돌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계같은 부분을 옮기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핑계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계같은 시설비가 많이 드는 업종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할 때 이런 업종은 안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제조사업장은 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 있다든가, 무거운 기계 설비가 필요한 업체는 앞으로 가급적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거쳐서 이 분들이 입주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심사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와서 어떤 전기 승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그 업체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거할 때도 원인자가 원상복귀하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앞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을 퇴거조치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도 맨 처음에 입주할 때 투자액이 있을 거예요. 투자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1억 8,000이든 얼마 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도 어느 퇴로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주민참여예산 5억으로 수리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어느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계약 종료가 됐는데 그 분들의 나가는 입장까지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3년하고 2년 연장해서 5년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16년 이상을 계속 해 왔던 분들인데 이 분들의 나가는 문제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딱히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카바이러스 대비·대응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대비·대응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은 지카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써 발열, 발진, 두통, 눈의 충혈, 근육통 등 뎅기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잠복기가 1주 정도로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80%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시킬 수 있고,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모기에 물린 사람의 혈액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 확진받는 경우입니다.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대중 요법에 의하여 회복되고, 사망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고, 국내감염 및 해외 유입 사례도 아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에 브라질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 보고된 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 지역이 확산되어 최근 2개월 이내에 중남미 31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각 1개국 등 총 37개 국에서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국이 점차 증가하고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적 확대가 진행중이며, 신생아 소두증 등과의 연관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WHO는 2월 1일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월 3일에는 국내에서 정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열려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입 동식물 등 검역과 헌혈관리가 강화되는 등 국내 대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어서 2월 19일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모기 유충방제 지침과 국민행동수칙을 제정하여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환경 정비와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카바이러스 모기 방제 관련 현안회의를 열어서 질병관리본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모기 방제 협조를 요청하였고, 질본뿐만 아니라 21개 거점 검역소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로 진단검사 기관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진행 중입니다. 3월 2일 18시를 기준으로 국내 지카바이러스 검사 의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85명 중 검사 진행중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입니다. 외국인이 여행한 국가는 중남미 기타 국가 9명, 태국 47명, 멕시코 16명, 브라질 13명 등이며, 임신 가능한 자를 포함한 임신부 17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구의 거주자 중에서는 2월 16일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월 19일에 저희 보건소에서 1명씩 총 2명이 진료 후에 검사가 의뢰되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팀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환자 발생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검체 의뢰,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생활보건과의 지시에 맞추어 2월 19일에는 지침 및 보도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홍보 및 발생 신고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 리플릿을 관내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산부인과에 임신부 진료 가이드라인을 홍보하였고, 진단신고 철저를 당부한 바 있으며,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 수칙 등 관련 정보를 SMS 문자 및 스마트레터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모기유문 등 2개소 및 5월에서 10월까지 디지털 모기측정기 2개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서울시에서도 4월에서 10월까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모기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의 협조를 받아서 성충 방역 및 유충 구제까지 지카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감염질환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뒷 장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3쪽은 해외 환자 발생 동향으로 임신부나 임신이 가능한 경우에 유행국가에 대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쪽은 지카바이러스 합병증 발생 현황입니다. 소두증과 길랭바레증후군 등 신경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으나 현재는 WHO에서도 아직은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를 국내 행동수칙 개정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5쪽에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자료 사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6쪽 이후는 순서대로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에서 배부 및 홍보하고 있는 일반 국민행동 수칙, 다음 장은 임신부 행동 수칙, 다음은 모기 회피 방법, 다음 의료기관 안내문, 다음 의심환자 안내문 등을 구민 응대하실 경우 참고하시라고 붙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요즘 엘니뇨 현상으로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 시기에, 간단히 말해서 방역에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기가 번식하는 장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에 보건소에서 더 힘을 써서, 새마을만 믿지 말고 좀 더 보건소에서 방역 풀가동시켜서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방역에 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SNS도 중요하지만 구청 홍보물에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카바이러스 대비·대응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