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의장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태인의원, 이현주의원, 그리고 신현수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서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 개시일 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봉안시설인 예은추모공원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이현주의원과 주정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와 제5조에 ‘지정신청자’와 ‘사전 지정신청자’를 추가하여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신청 하거나 봉안시설을 미리 지정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봉안시설을 지정 신청하거나 사전 지정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지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로 제한한 규정인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7조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