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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73회 제6총무위원회2003-07-05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을과

새마을과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지난 5일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 순으로 부서별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화북 김종옥 위원님으로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서에 18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중에서 정산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정산서 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관련 공문사본은 미첨부 되었으므로 관련 공문사본을 첨부하라는 질의가 있음에 따라서 외남 흔평1리, 공성 평천1리, 사벌엄암리 3개마을에 대한 정산서 관련 공문사본을 모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외남 흔평1리의 경우 사업비 5,32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4,500만원 자부담이 820만원 해서 모두 집행완료되었고, 공성 평천1리 마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846만 6,000원 인데 이중에 보조금이 3,000만원, 자부담이 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벌 엄암리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9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에 보조금이 800만원, 주민 자부담이 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첨부해 주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뒤에서 열장째쯤 되는데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상주지부 협의회에 대한 2002년도 보조금 집행정산 현황과 금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질의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범방위 집행현황을 보면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라든지, 청소년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청소년부설상담소 운영등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협의회운영비라든지, 푸른교육원 운영, 범법청소년상담소 운영 등에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충자료 뒤에 첨부물은 다 첨부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에 보충자료 18쪽에 보면 사업비집행내역에 보조금 자부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산을 하셨습니다. 흔평리 마을회관 정산서 해 가지고 자재대 이래 가지고 항목별로 그냥 회관건립, 되어 있는데요. 돈은 보조금, 자부담 돈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위에 자부담 정산내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산내역도 보조금, 자부담, 이래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서 정산을 해 주시면 항목별로.... 그리고 만약에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노력부담을 했다. 그러면 인부임을 하루에 만원 쳤다. 그러면 이 내역에 인부임 얼마, 이것은 자부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산서를 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정산을 하셨습니다. 또 위에 사업비 집행내역에는 보조금, 자부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역에는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부담 현금화 다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쓰겠지만 그래도 집행 정산할때는 위에 자부담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정산 여기도 자부담내역을 내 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90%이상이 업자한테 도급을 줍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총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다. 이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구분은 앞에 3,000만원 주었으니까 3,000만원 구분해 놓고 했지만 뒤에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청구서는 일괄해서 4,000만원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자부담분 1,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내 안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쳤는데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노력부담도 했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노력부담 내역서를 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난일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마을 도급을 업자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덜 내는 그런 이동이 있는가 하면 자부담을 전액 다 내 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동네 마을기금으로 확보하는 이동도 있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위에 있으니까 밑에도 그냥 노력부담하는데 있으면 있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예방위원회에 상주지부협의회 2,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풀보조사업비 2억중에서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500만원 그런데 법무부범죄예방위원상주지부협의회에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활동이라든가, 청소년선도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보조신청을 했을때는 그 내용에는 없었던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장학금으로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학금 700만원은 보조사업신청을 할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약 2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상당한 그런 장학금을 이미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풀보조로 지원한 2,000만원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지급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의 사회단체에서 이 농구대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3년 정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물론 행사가 두 번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보조금이 별도로 또 4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우리 상주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2,850만원입니다. 그중에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이고 또 8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그 중에 400만원이 길거리 농구대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농구대회 이 부분은 기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단체는 자기들 순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비 400만원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범죄예방위원회 구성하고 순수사회단체 구성을 비교해 봤을때 이것은 꼭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지금 현재 문경, 예천, 상주 공히 풀보조 2,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문경, 예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다른 행사에 대해서도 중복되지 않토록 낭비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명은 모서면 삼포리 돈사악취건입니다. 축사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위치는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314-2번지에 있습니다. 축사는 문종규가 실소유자이나 공부상에는 박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 지금 먹이고 있는 축종은 돼지로서 사육두수는 1,800마리입니다. 1,800마리가 전부 비육돈으로서 약 60kg내지 70kg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사육면적은 2,096㎡입니다. 허가 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은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입니다. 즉 말해서 돈분하고 톱밥을 썩어서 처리하는 그런 발효시설로써 퇴비화시설입니다. 민원발생이 저희들 제보가 된 것은 저희들 모서면 출신 시의원 김형수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모서면민 다수가 저희들한테 민원발생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내용은 상기소재 돈사에서 돈분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민원발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제보되고 난 이후부터 3월, 4월 5월 매월에 걸쳐서 저희들 관련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003년 3월 25일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겨울 상수도파이프 동파로 인해서 물이 저장조로 다량 흘러 들어가서 저장조가 넘치는 바람에 악취발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사업장내로 넘친 폐수를 톱밥을 이용해서 재수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4월 22일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저장조에 폐수를 보관실내로 펌핑작업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정지도로 교반시설로 이송된 폐수에 대하여 덮개를 덮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작업시 야간을 이용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역시 5월31일 나가보니 돈사에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악취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행정지도를 역시 발효제를 적정량 사용을 하고 폐수는 충분하게 부식된후 이동작업을 하도록 하고 소독제 및 악취제거제를 다량 확보를 하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6월 18일 저장조의 폐수를 보관시설로 이송작업 등에 의한 악취 가중등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돈사내에서 환풍기를 가동을 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악취가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를 적정 관리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이 축산농가중 돼지사육농가에서 여름철 악취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 농가가 위치한 곳에 풍향이 주로 도로 및 인근 농경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바람이 불 때와 불지 않을 때는 주위에서 느끼는 취기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여름철 날씨 및 기압의 변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축산농가중 돈사 농가들은 축사내에 환기를 하고 있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한 주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출장하여 지도하여 왔습니다. 한편 모서면에서도 수시 출장해서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내 약품사용을 소독약품 내부사용, 외부사용, 발효제, 악취제거제 등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상기 악취발생 돈사에 대하여 발효제 및 약품등에 대한 적정 사용과 악취근원지를 집중관리 하는 등 축사운영방법 개선을 통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단속근거는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좀 되어 있으면 단속하기가 쉬운데 거기는 관리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단속규정이 없는 것이 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단속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생활악취규제에 의해 개선 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대기환경 및 보전법 59조 제1항 5의2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도 처분을 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태료 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도 소득증대를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냄새도 최소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환경보호행정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행정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행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주요내용이 지도 또는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발생하는 업소나 개인과의 심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우리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모서면의 돼지돈사에 관한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에 현재 과원을 조성해서 농사를 짓는 과수원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 설명중에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지도하고 단속한 그런 흔적을 볼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매월 이처럼 지도하고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달 그달 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하고 단속만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오염발생 규제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규제를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농가소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에 저희 지역에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 보완을 다하고 하려니까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의 재정이 보니까 그렇고 이래서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도 해야 되고 소득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4달 정도를 지도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서 근원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공해를 배출하는 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격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나 또 개인의 사생활 또는 그 분들의 합법적 경제활동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와 절충을 해서 가급적 타지역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명령위반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을 할수 있는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처분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닌줄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여러 가지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농가도 이런 행정조치나 또는 사법적 조치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손해 상황, 이것을 아마 손익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 이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다 싶을 때는 아마 그 시설을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점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꼭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전할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가 화동농공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태원농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매일 5톤씩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온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소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반기별로 지도하거나 점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때로는 단속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대동해서 총무위원회 감사반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는 본 위원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관계공무원들께서 확인한 결과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먼저 물량이 반입이 되면 노출이, 우수에 젖지 않토록 이런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바깥에서 처리를 많이 했던 흔적이 제 자신도 확인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일부 축사안에 있는 창고안에 있는 것이 미쳐 손을 못 써 가지고, 사장 이야기는 주민들이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 날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흘려 내려와서 바깥으로 흘려 나왔는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흘러나온 물을 사실은 그 자체 시설 허가가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우수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물이 거기에 베이지를 않고 공장내에 떨어지는 물만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보니까 그날 갔을 때는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온 그 물하고 같이 썩여서 일부가 저장시설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밤 늦게까지 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후에도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찾아 봤지만 실제 그것이 오수관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기다 나중에 물을 계속 부어 보니까 그것이 우수관으로 흘러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오수시설은 안되어 있고 공장에 나오는 우수시설은 다 갖추어서 우수관으로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래 봤을때 저희들이 나중에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수처리 자체를 적법하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전번에 가 보셔서 알지만 음식물을 1차 가져다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전부다 옆에 탱크로리에 받아 가지고 탱크로리를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그것이 물을 다 처리를 안해 가지고 그쪽에 모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조치를 1차 영업정지 1월 정도라도 행정조치를 해야될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제는 갖추어 놓고 그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공장을 옳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해서 공장을 할 것이고 그 시설이 다 못 갖추어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공장을 아마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지도를 해 왔지만 앞으로 충분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금 지도보다는 그래도 단속하는 쪽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적이외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미비나 오수정화시설 미비외에도 현재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보면 30일 이상 폐기물을 정체시켜서는 안된다. 만약에 30일 이상을 더 필요로 하게 되면 1차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원농사에 현재 쌓아 놓은 폐기물은 본 위원이 6월초에 확인한 그 폐기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한 점도 반드시 지적사항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나 행정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우리 지역 주민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 해충, 이런 것들이 면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때에 이 업소는 반드시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하는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벌이나 또는 사벌적 고발조치를 취하는 그런 선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업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업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나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태원농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촌에 지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토양을 엄청나게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들어 있는 염소가 축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 효소제를 넣어 가지고 발효퇴비화해서 보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염소가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에 조금 썩이니까 염소가 낮다 이러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염분이 중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퇴비로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양오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보충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시장배골프대회에 대해서 두분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실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임의보조관계는 예산과목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고 사업집행은 각 실과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거기에 좀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장

아니요. 순서를....

한보석위원

먼저 제가....

임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한보석 위원님외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면 마치고 난뒤에 대기를 하셨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90페이지에 제11회 경상북도농악경연대회보조금 소요금액 총계와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액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금액 총계와 산출근거 총계가 439만 560원으로서 모두 일치하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189만 560원인데 139만 560원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철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산내역과 세부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명이 북장사 은현당 개축공사, 상락사 대웅전 보수공사, 황령사 대웅전 보수공사, 상주민요 보존회, 4건이 되겠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금액, 보조금 플러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세부내역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증가된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정산시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된 보조금과 자부담분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추가된 자부담분은 내역서상에만 표시됨으로 정산내역과 집행세부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50페이지 흥암서원정비공사 정비사업에 대한 주차장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농지조성비 납부에 대한 서류를 확인코자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여자정구부 관계입니다. 시청여자정구부 운영비집행 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 불입명세서에 관해서 확인을 하시고자 하셔서 그것도 유인물에 상세한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지원보조금 정산서 관계는 착오되었다고 했으니까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모든 정산서는 확인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시청 여자정구부 집행잔액은 반납해서 처리분을 근거서류를 제가 확인을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민간보조에 대한 정산내역관계 이것은 자부담분은 내역서상에는 표시가 나오지만 추가한 자부담분은 사업시행자가 더 부담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더 많이 해 가지고....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서류는 확인을 다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면적이 도에 보고된 내용하고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낸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토지가.... 도에 보고낸 것은 910㎡로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낸 것은 659㎡밖에 안 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910㎡으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659㎡...

김종옥위원

659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최종 허가나고 그에 따라 농지조성비 다 내고 한 내용입니다.

김종옥위원

조성비는 이것 밖에 안되었는데 당초 사업내역에 보면 주차장조성이 91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면적이 더 증가되는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구거가 중간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 이것 보다는 늘어난 면적이 되죠.

김종옥위원

그러면 구거는 사용승인 안해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뭐....

김종옥위원

구거는 관리가 농수산부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구거는 그냥 구거를 복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요....

김종옥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것 만큼 구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구거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면적이 더 증가되었는데 전용했을 때는 면적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김종옥 위원님이 흥암서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것은 취지가 흥암서원에 연간 출입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문화재관리청에서 시행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시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이것이 위에 상부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바꾸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세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다른 질의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반장인 임성호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중에 시장배 골프대회 문제로 질의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후 상주시골프협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공갈 및 협박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신상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므로 감사반장인 임성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모두를 협박하고 위협한 사실이므로 분명히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반장인 임성호 위원장님께 그 뜻을 듣고 싶으며 앞에 나와 계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골프협회에 사무국장인 사람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공갈 및 협박을 지금까지도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도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상주시에서 감사에서 한보석이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전달을 받았다고 사무국장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 말씀을 듣고난 뒤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사무국장 이름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한위원님 말씀으로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은 차후에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3자 대면을 해서 어느 누구인가 이것이 규명이 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행정은 행정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 지금 듣는 것이 금시초문이고 상당히....

한보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추호도 없다. 아니면 담당관실 전체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담당관실 전체에서 없다고....

한보석위원

전체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규명도 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다시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반장이신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우선 사무국장이 누구죠?

한보석위원

만산골프장 이사장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동익입니다.

주응규위원

한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한위원님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간 뒤에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를 해서 이문제를....

임성호위원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릴려고....

한보석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장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우리 골프협회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따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협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이래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 전화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모여서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조치까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 감사내용이 골프협회 사무국장에게 바로 연락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위를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방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회기중 공무를 수행하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작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문제에 대해서 이경호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그 전에 말씀이죠. 총무위원회 감사장에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만 출입된 것이 아니다하는 사실을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규명도 좀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행을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있어서는 안될 일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당연한 것이죠.

김종준위원

당연한 것이겠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집행부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께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사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신중하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한 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이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진집행잔액이 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000원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산서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항은 예산절감 30만원을 제외한 자료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270만원중 262만원 지출하고 8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중 269만 5,000원은 지출하고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서상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반기 집행잔액 15만원중 122만원 지출하고 남은 28만원중 예산절감 20만원은 하반기 예산절감 10%인 15만원과 상반기 절감분 5만원, 집행잔액 8만원을 합하여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집행잔액 150만원중 13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5만원은 하반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입찰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진료의약품 입찰은 총액 단가입찰에 중경약품외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결과 거상약품이 1억 8,600만원에 낙찰되어 6월 3일 계약후 6월 11일 필딘외 17회에 걸쳐 1억 9,420만 6,000원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진료의약품 입찰은 청십자외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결과 거상약품이 1억 5,895만원에 낙찰되어 10월 4일 계약후 10월 10일 알시돌정외 8회에 걸쳐 1억 5,872만 1,000원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진료약품 구입은 삼성약품외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결과 2억 8,200만원에 거상약품이 낙찰되어 3월 6일 계약후 3월 21일 구루메포민외 2회에 걸쳐 1억 5,808만 1,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방법은 읍면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신청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시로 구입하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휴가신청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법정 연가일수는 1년차가 7일, 2년차가 10일, 3년차가 13일이며 병가는 7일이상 진단서 첨부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까지 할수 있으며 공가는 전공의 학회참석에 대해서 2일동안 할수 있으며 특별휴가는 직계존비속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길흉사시에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영유아 임산부 영양제 공급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역관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돌려 드린 2003년도 방역소독추진계획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방역소독업무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페이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첫 번째 장에 소독사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200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지역 민간위탁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독기준은 4월부터 6월, 10월까지는 2주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읍면지역 민간위탁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이 4월부터 10월말까지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일본뇌염주의보 발령은 금년도에는 5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경부지역은 6월 10일 발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취약지에서는 188개소로서 대상면적은 484개 리·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위탁방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 분할 실시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추진내역으로서 분무소독은 취약지 188개소는 4월부터 2주 1회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1일 2개면을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484개 행정리·통은 6월 4일부터 2주 1회, 읍면지역에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도 1일 2개면을 실시했습니다. 소독횟수는 분무소독이 6월 30일 현재 분무소독이 50회, 연막소독이 1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7월 방역소독일정은 읍면지역 요일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독일정은 우천시에는 수요일, 일요일 실시하도록 했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구역, 2구역은 상주종합환경에서 이번에 소독을 실시했고 3구역, 4구역은 삼백종합방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 동지역 3개 지역을 구분 실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남원, 북문, 계림 외곽지역은 월요일만 실시를 하고 6개동 시내지역은 수요일 실시하고 동문, 동성, 신흥지역은 매주 금요일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이 3월 3일날에는 2003년 방역소독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4월 1일에는 방역소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6월 4일에는 연막소독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6월 9일부터는 읍면동지역 방역예산을 보건소로 추경때 변경을 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2003년도 읍면지역 방역소독 및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11일날 읍면지역 방역소독 입찰공고를 하고 16일날 2003년 방역소독 자율방역단 25개소를 구성했습니다. 6월 23일은 2003년도 읍면지역 민간위탁 입찰을 봐서 1구역, 2구역은 상주종합환경, 3구역, 4구역은 삼백종합방역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6월 27일에는 읍면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계약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본격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역소독은 2002년도까지는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에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방역소독업무의 분장사무가 보건소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 시청 직장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보건소로 환원하여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역관련 예산이 당초 읍면동과 보건소로 이원화 되고 있어 1회 추경시 예산통합 편성으로 인하여 민간위탁계약이 다소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민간위탁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6월 한달은 보건소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 전체를 소독하다 보니 소독횟수가 다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역소독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계획 및 일정표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서 시작하는데 함창은 매주 월요일날만 실시를 하고 사벌·중동은 화요일, 낙동은 수요일, 외서·공검 목요일, 은척·이안 금요일, 청리·공성 월, 화, 수, 목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독 당일날 비가 온다든지, 우천시는 업체가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택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받은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 소독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월 소독일정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읍면위탁지역 취약지 및 차량방역코스는 당초에 읍면에서 하던 코스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이 코스를 정하고 거기에서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출장해서 방역코스를 정했는데 여기 혹시나 빠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해서 우리가 방역코스를 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서 다섯 번째 동지역 방역코스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방역소독인력 및 장비는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에 13명, 민간업체에 14명 총 27명이 방역인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방역장비 현황은 보건소에 109대, 위탁업체에 32대해서 14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읍면소독 내역을 살펴보면 함창, 사벌은 3회, 2회 이렇게 했는데 중동, 낙동, 청리, 공성, 외남, 내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4일부터 우천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독일수가 작습니다. 외서, 은척, 공검, 이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월달 방역소독 실천내역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청리, 공성, 화북, 외남은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약을 못 쳤습니다 약을 못 쳤으므로 화북하고 외남은 오늘 저녁에 실시하도록 하고 청리, 공성은 다음주 월요일날 약을 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270만원중 262만원 지출하고 남은 8만원, 이것이 잔액이라고 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집행잔액이고, 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중 269만 4,820원 집행하고 남은 5,180원 이것도 잔액....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이 연간 잔액이다 이것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결산서상에 그것이 잔액이 기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것이 맞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8만원 이것은 하반기에 순수한 잔액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맞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상반기 것은 잔액이 없었겠네요? 상반기에 남는 잔액은 없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있었는 것 같으면 그것과 합산이 되어서 결산서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결산서에 그래 나갔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리고 5,180원 이것은 상반기 잔액이잖아요? 하반기에는 150만원중에 135만원 지출하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15만원.... 예.

김기수위원

잔액 15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5,180원 이것은 순수 상반기 집행잔액이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 말씀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기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선서하고 맞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시에서도 몇가지 지적내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약품구입관계로 입찰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전후반기 합쳐서 약 3억 8,300여만원의 약품을 거상약품이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다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거상약품이 약 2억 8,000여만원의 진료의약품을 낙찰 받았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참여업체는 2002년도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03년도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와 같이 거상약품이 낙찰되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고요. 그점에 대해서 앞서 지난번 감사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차제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진료의약품 입찰관계를 현재 최저단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최저단가 입찰방식을 좀 개선해서 가령 우리 시에서 각종 토목공사를 경쟁입찰하듯이 약품도 내정가를 정해서 그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전자입찰할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이런 뜻에서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품도 수백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약품이 가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우리가 카피약품이라든지, 오리지날 약품이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있는데 오리지날 약품은 사실상 원료가 비싸고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만 우리가 할때는 오리지날약품이나 카피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사가 되어 나오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뇨병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조금 약품에 대해서는 무리가 안 있느냐?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무리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 경쟁입찰 방식은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3개내지, 5개 업체 평균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액을 최종 낙찰가로 정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품입찰 방식도 참여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참여업체의 평균 가격에 단 1원이라도 가장 근접한 업체를 최종 낙찰 가격으로 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별 무리가 있겠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국가법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고 우리도 작성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작성해서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해서 최저가로 낙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최저가 그것은 최저가 방식이고요. 산술평균한 가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이것을 낙찰가격으로 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뭐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예정가 보다도 가장 최저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정가에서 제일 최하 낙찰자를....

김종준위원

그것이 최저단가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정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복수예비가 15개 해서 15개를 뽑아서 산술평균해서 최저가를 정합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이 산술평균한 가격이 내정가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내정가, 중심내정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내정가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최저 낙찰방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산술평균한 가격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가액을 제시한 사람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할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보시기 바라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한가지요. 영유아 영양제 지급관계하고, 임산부영양제 보건지소별 배분내역 이런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감사를 실시를 해 보니까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참 우리시 관내에 새로 출생되는 영유아가 대단히 적다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면단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역시 그래도 출생률이 좀 높고,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는 출생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하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공성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읍면감사시 보고에는 1년에 18명이 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1년에 한두명, 내지는 5-6명씩 이렇게 출산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영유아 영양제 보급관계라든가, 임산부 영양제 지급 이 내역을 보면 그것하고는 영 안맞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급현황이 말이죠.

김종준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더 많이 나갔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출생비율이 낮은 면에는 많이 나갔고 출생비율이 높은 공성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명씩이나 출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제 지급현황이 상당히 지급율이 떨어졌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작은 면에는 관리하기도 쉬울뿐더러 임산부가 생기면 등록을 합니다. 해서 "보건소 오시오."해서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약을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병원에를 가서 자기들이 전화로 수회해도 보건소 방문을 잘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배부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더라고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영양제 보급이라든가, 소위 시민에게 수혜를 받는 이런 행정을 할때는 가급적 기준이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할때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는 많이 받고 어느 지역에는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찮은 것 같아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영양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데 상주 읍단위는 없습니까? 읍단위는 내역을 찾아도 없는데요?

임성호위원장

당초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에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아!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것 하나 없어 가지고, 제가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4월 6일 읍면동 소독내역이 나와 있는데 오지쪽으로 횟수가 더 늘어납니까? 여기에 보면 중화쪽에는 2회에 차량이 했고 이쪽으로는 1회를 했는데 오지쪽에는 차량이, 그쪽에는 방역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닙니다. 우천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렇지 비 안오는 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우리 외서는 일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방역을 연막분무기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연막은, 2회밖에 안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국희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네가 알아 보지요." 했는데 오늘 보충 자료에 보니까 2회가 틀림없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7월 3일 목요일 어제 아레 외서에 연막을 하고 갔다고 방금 나가서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업자들이 처음에는 잘하겠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 코스가 동네에 들어가면 조금만 돌아 나오면 될 것을 그냥 지나 다니니까 모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 저 집에는 껄발이 있어서 저리로 돌아가는 구나, 우리는 그것을 안해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보니까 코스는 있죠. 코스가 있을 때 업자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저기는 쳐 주어야 되겠다는 것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영리에만 목적하지 말고 구석구석 잘해 주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당부를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약품입찰관계에 대해서 감사시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최저가 입찰로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였거든요. 그래서 김종준 위원님이 아까 설명할 때 우리시가 보건소가 약을 좀 싸게 구입할려면 내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득이 안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저가라는 것은 담합을 시켜 주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모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업을 하고 있는 업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최저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 하나에 100원자리를 담합해서 주응규가 100원짜리 이것을 상주시 보건소 약을 입찰볼 때 "당신들 전부다 130원 써 넣어라. 나는 127원 써 넣겠다." 이것 최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준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약품이라도 공장도 가격을 알아서 우리가 적정한 선 업자도 이익을 보고 우리도 싸게 사는 구입이 뭐냐 하면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공동입찰 참여를 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최저가라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로 업자를 득보이는 쪽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소매가격이 150원 가는 것을 145원에도 우리가 사 들여야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160원 써 넣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을 11명 중에서 나는 145원 써 넣고 160원 써 넣으면 내가 최저가격 아닙니까? 이 제도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아까 김종준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약품가격을 좀 신경 쓰셔서 그 가격을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을 알아서 우리가 내가를 정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입찰을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작년도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약품구입을 1년치씩 미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많았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바뀐 것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필요할때마다 가져다 사용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상주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점도 있죠. 사실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니 뭐 어떤 내용.... 지금 입찰을 단가입찰을 해서....

한보석위원

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주업체가 사실 입찰로 선정되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상주업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상주에 있다 보니까 유리한 점에서는 약 재고량이 그동안에 없어졌다. 감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고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도 단가지만 실제 재고량이 없음으로서 예산낭비요소가 없어졌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행정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미리 가져다 놓다 보니까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약을 사용을 안하는, 의사마다 약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의사가 가고 나면 사용안하는 약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다른데로 돌려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유독 상주만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하고는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편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약품구입 입찰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혹이라도 다른 의혹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의혹을 살수 있을지 모르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역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현재 동지역에도 그렇고 읍면지역에도 방역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6월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읍면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해 내지 못해서 그런 불편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에 아마 읍면동에서 직접 읍면동장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것 하고 업자들이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 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그전에 소독 주기가 어떻습니까? 소독주기, 지금 현재는 2주 1회로 되어 있죠. 읍면에는, 동에는 주1회 되어 있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동에는 주1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성호위원장

동지역은 주1회이고 읍면지역은 2주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4월부터 소독기준이 6월, 10월까지는 2주 1회로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6월, 10월에는 2주 1회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는.... 소독기준내역에 보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제가 햇갈린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연막이라든가, 분무라든가 소독했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읍면하고.....

임성호위원장

읍면동에서 직접 실시할 때 그 당시에 소독을 주기를 어떻게 해서 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도 읍면동에서 실시할때도 기준은 이렇게 나갑니다. 2주 2회 4월에서부터 6월, 10월은 2주 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들 지침은 이런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 줍니다만 민원이 생기고 하면 사실 기준 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같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기준에 맞추어서....

임성호위원장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하면서 아까 김국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큰 도로만 지나가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선거운동할 때 골목골목 다니듯이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좋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주시 보건소에서 작년까지는 면부로 방역을 내 보냈죠? 면에서 책임지고 한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면에는 면에서 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둘째장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원래 방역소독이 보건소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청직장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위탁근거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에는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상주시분야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도 방역소독업무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임을 못해 가지고 있다가 행정지시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지금 시민을 위해서 좀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행정지시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건의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묻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년동안 보건소에서 읍면위임으로 해서 방역을 해 주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 당시는 제가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월별로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다 읽을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대충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면 어느 면 없이 불평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보건소에서 법이 어떻든간에 면으로 이관해서 면에서 소독을 했을 적에 주민이 면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치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 칠 때, 일주일에 세 번치는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 세 번 쳤어요. 이렇게 치다가 올해 와서, 우리 공성에 제가 이것 들고 나가서 전화를 해 봤어요. 사실 확인을 했다고요. 한번도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면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3일날 치는 날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아레인데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상주시민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다시 면으로 이관을 시켜서 면이 어렵더라도 우리 각 면마다 면장님이 신경 쓰시고 정말로 면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보건소 전화통 불납니다. 왜 이런 것을 떠 안아서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놔 두고 가시밭길로 가면서 제가 전화 받은 것 항정도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면에서, 왜 여름인데 방역 안 하느냐? 다른위원님들은 몰라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면장님 보고 그때 우리 면 같은 경우는 돈이 적어 가지고 사실 면에 주면 칠 분이 없어요. 청소차 그분들을 몇푼 되는 것 드리고 경운기에 싣고 구석구석 다 쳐주었습니다. 쳐 주었는데 만약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면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소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늦추면 안됩니다. 장마기에 이런 날짜로 해서 몇일날은 어느 면, 몇일 날은 어떻게 하고 이것 도대체 그 면에 맡겨 주면 잘하나 못하나 면장님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이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주응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과감하게 조치를 바꾸어 주셔 가지고 면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면장님들도 이것 맡기를 싫어해요, 면장님들은 편하거든, 노골적을 깨놓고, 그렇게 되면 뭐가되느냐 이말입니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사무위임규정에도 없고 단지 행정지시로서 읍면동에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청직장협의회에서 왜 규정에도 없는 업무를 읍면동에 맡기느냐? 보건소에서, 이것은 안된다. 보건소 고유의 업무니까 보건소에서 해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직장협의회하고 방금 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가 했을 경우에 보건소 인력문제가 있고 방대한 지역을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양해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 법대로 해야되지 어떻게 법에 없는 것을 보건소에서 왜 읍면동에 사무위임을 시켰느냐? 가져와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보건소에서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읍면에서 해 주면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보건소 민원도 없고, 그렇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읍면동에 위임이 없는 법적 근거를 왜 보건소에서 시켰느냐? 가져 와라. 이런 차원에서 가져 온 것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좋아서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가 함으로 해서 민원이 훨씬 유발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기하고 있는 위탁방역외에 27개 자율방범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혹시 읍면지역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거에는 읍면에서 방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인부에게 부탁을 해서 방역을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위탁업자에게 주니까 그곳까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7개 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각읍면에 있는 장비를 회수를 100% 다했습니다. 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사용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다 시켰습니다. 사용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야기를 하시면 장비를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27개소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를 임대해서라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하여튼 시행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응규위원

보완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전에 하는 식 보다가 보건소에서 맡아서 개선이 되어서 나으면 괜찮은데 못하니까 10에 20%밖에 안되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소리가 앞으로 납니다 지금 계속 장마철이고 날마다 오면 1주일에 1회, 2주일에 2회 이래서는 안되고 소장님이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전과 같은 정도 이상의 방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3∼4개월 사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른 것 보다도 이 문제는 엄청난 소리가 날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방역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 주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만약에 방역문제를 민간용역에 맡겼을때에 면단위에 행정기관에게 위임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 보다는 보다더 철저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하는 우려하는 점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면단위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직원들 내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면직원에게 맡겨서 이 사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우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횟수가 줄고 또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기가 민간용역에 맡기면 어려울 것이다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핵심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들든지, 인력이 들든지, 예산이 들든지간에 앞서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2회 실시하던 횟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민간용역업체가 분무소독을 할때에 그 일정을 지키느냐? 일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방역을 면단위 인부임으로 할때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런 감독 감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다 못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감시감독을 위임할 수는 없는것인가 하는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무튼 소독의 횟수와 소독의 대상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예산이나 기타 인력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문제를 철저를 기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을 하되 장마비온 후에 전지역 일제히 소독을 해야 될 경우에 소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간에 필요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별도로 방역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현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자료를 모아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왜냐하면 면부도 돈만 풍족이 주면 면에서 받아서 하는데 연간 보니까 몇십만원 주더라고요. 그러니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면부도 돈만 예산 세워서 주면 책임지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할려고 하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것, 피부에 닿은 것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필요하거든 올려서....

임성호위원장

지금 벌써 여름에 추경은 안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기계는 임대를 해주겠다. 그러면 약품도 줍니까?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자율방역단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7월 9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월 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결과보고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부족한 기간이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예리한 분석과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방향을 많이 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