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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4-22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등 장기 폐가옥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빈집 현황은 총 281개소로써 이중 재건축·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구역 내 259개소, 그 외 일반지역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빈집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등 259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방안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우리 구에서는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빈집 89개소는 당해 조합에서 주 1회 자체순찰을 실시·관리하고 있으며, 재개발지구 빈집 131개소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와 연계하여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점검을 최근에 실시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6구역 공가 내 위험수목은 2016년 3월 23일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3월 31일 절단한 바 있습니다. 일반지역 빈집 22개소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위험상태 정도에 따라「건축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금년 7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60번지 빈집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거기다 휀스를 다시 치는 작업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거기를 직접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번지에 분양을 하고나서 분양자들한테 자기들이 철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냄새나고 그런 폐기물 처리를 자기들이 하고 환경조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이현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죽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함께 같이 있어서 아직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지를 서로 고민하기 위해서 조만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측과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각각 따로 만나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필요하다면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쪽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37채의 공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랬던 차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철거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주민 열 몇 분이 그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불안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역주택조합 측의 책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말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는데 느낌은 그런 부분도 좀 깔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서, 휀스를 치는 것도 휀스를 좀 높게 쳐서 예쁘게 쳐 놓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가를 건축 자재는 치울 수가 없잖아요. 대신 쓰레기만 깨끗하게 치우고 휀스를 예쁘게 쳐 놓으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하라고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켜질지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다가도 행정지도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만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는데 이현주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분양자들이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짓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1차 돈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한 5,000에서 7,500, 아니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안 지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부어놓은 돈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진짜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상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 받지 못했고요. 일단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해빙기, 우기, 설날 등등 명절과 함께 한 여섯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점검뿐만 아니고 담장이라든지 옹벽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보강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비롯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챙겨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는 것처럼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합 측에서 책임을 지고 자체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가구 22개 중에 4가구가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몇 급까지 있는 거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D급까지 있습니다. A급에서 D급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A급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섯 개 등급으로 나뉘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22개 가구 중에 지금 4가구가 C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D, E는 더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이죠, 그건 현재 없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어디 어디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청량리동 61-189번지, 제기동 135-22, 전농동 218-39, 이문동 2558-314호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문동에 2558번지가 있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문동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정비구역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체 주어진 번호로 말씀하신 거죠? 2558번지 지번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지번이 여기 잘못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 주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A, B, C, D, E급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갖고 계신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붕괴라든가 이런 게 당장 위험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우기라든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E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D, E급은 없고요. C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공가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된 등급이 C급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단한 보수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영남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겠냐고 질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진행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아직 없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어떤 위험건물 부지를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교통행정과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합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원이라든가 등등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그 건물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안전성이 없어지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7월 20일부터 건축법령이 개정이 돼서 안전관리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개정된 변화된 내용이 저희가 알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끝장에.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7월 20일이면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요,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빈집 정비라고 해서 정비절차도 나와 있고요, 빈집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일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어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이라든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주거환경정비법」등등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때에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비절차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실무를 하시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정이 된 거네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빈집에 대한 정의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 빈집의 정의가 그랬는데 기존에는 빈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기존에는 법에 의거해서 정의되지 않고…….

임현숙위원

기간이나 이런 게 명시되지 않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빈집 그러면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아무도 기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공가라 해서 저희들이 빈집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훨씬 더 현실화가 되는 방법이네요,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현실화는 됩니다만 솔직히 1년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죠.

임현숙위원

하여튼 가장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7월 20일날 개정 시행이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량리6구역 공가 내에 있는 수목 제거는 국장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제거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하고나서 벌레라든지 꽃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다는데 지금 19번지가 수목은 제거했는데 조금 전에 휀스라든지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담뱃불이라든지 지나가다 쓰레기를 투척한다든지 이것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 전이라도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특히 거기는 땅이 한 100여평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가림막을 해서 합판이라든지 그런 기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청량리 19번지 주유소 뒤에 두 공가가 있잖아요. 한 공가는 그나마 집이 온전하게 대문까지 살아 있는데 한 집은 기와까지 다 내려앉았고 쓰레기까지도 썩어서 내려 앉은 상태에서 풀도 나고 있는데 한 17년 동안 공가였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새 문짝을 떼 가서 지금도 험상궂은데 큰 합판이라도 하나 막아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빨리 하나, 문 그 위치에 큰 합판이라도 하나 해서 못질이라도 해 놓으면 임시라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아무튼 청량리 6구역은 수목은 절단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자가 상당히 정상적이지 못해서 옛날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팔아 먹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도 설치는 하고 싶은데 저렇게 세입자가 다시 팔아 먹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설치해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량리6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심도 있게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무튼 주위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이 빨리 사업이 돼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동의서 한 장 받으려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린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겠느냐, 솔직히 추진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율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갭을 좀 좁게 해 달라.”, “그래야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를 아예 법령에서 없애려고 생각을 한데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안전사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빨리 추진해도 되겠지만 하지도 못할 사항도 되고, 또 서울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미진하고 계속 진전이 없으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를 시키는 게 강화됐다고 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해제시키고, 또 우리가 매입이라든지 해서 도로 확장해 주고, 조금 전에 6구역 지주 두 사람인데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도 팔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면 우리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참조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동대문구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동대문구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 시 불편해소와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량리역 동편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진입로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데크 경사로를 청량리역 보도 육교 2개소에 4월 20일자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로 인근에 안전지대를 조정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2면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자로 동대문경찰서와 심의 협의를 완료하여 주차구획선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초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역 버스중앙차로 청량리 환승센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시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정류장의 시설물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관내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점자블록 상태가 미흡한 청량리 환승센터 1개소와 왕산로 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난 3월 16일자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총괄 관리하는 서울시 교통운영과로 조속히 점자블록 설치를 시정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우리 구의 점자블록과 턱낮춤 시설을 2016년 10월초까지 정비하겠다는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교통 취약자 분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94번지에서 194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장안동 134-1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설구간에 포함된 장안동 134-14호의 건물 13㎡에 대하여는 2007년 도로개설공사 당시에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및 건물세입자 소송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관계로 강제철거를 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 변동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여부를 법률 자문을 득한 바, 2007년 2월 7일에 원시취득하여 현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에 의거하여 작년 10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소송의 지연방지와 속행을 위해 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종결 시 신속한 건물철거와 절차 이행을 위해서 금년 3월 25일자로 시공업체를 선정,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제기 이후 피고 측의 무대응으로 어제, 지난 4월 21일자로 무변론판결 선고일이 지정되었으나 갑작스런 피고인 측의 답변서 제출로 인하여 판결 선고가 연기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변론기일 법원출석, 소송대리인과의 지속적 면담 등을 통하여 소송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송판결을 앞당겨서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세입자 이주 및 건물철거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금년도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58회 임시회 질문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부분에 지금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9,700만원 구비로 사업비가 또 잡혔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손실보상으로 공탁금까지 다 해 놨었는데 그분들이 공탁금까지 다 찾아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저희가 제때 시행을 못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리듯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이중으로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를 여쭤 봤는데 결국은 9,700만원이 추가로 더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 처리결과로 제출해 드린 9,7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철거하지 못한, 그리고 도로개설 포장을 하지 못한 13㎡에 들어가는 추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는 계약금액이 2억 9,500만원이었고 준공금액이 2억 5,600만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 할 때 3,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추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중복은 아니다? 그 당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 금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3㎡ 건물 철거를 할 때 그 비용만큼은 저희가 전체 계약을 했던 거보다 그만큼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미집행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옛날 것을 돌이켜서 제가 자료까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2016년도 4월 21일자 처리결과 보면 무변론 판결 선고일에 피고 측이 지금 응소를 해서 됐다는데 응소할 때 그쪽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자체가 접수만 되고 법원에서 우리한테 아직 정식 문서상으로 온 것은 없고요. 변호사말로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만 접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간단한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쪽에서 어떤 응소를 해서 답변할만한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매해서 넘어갔어도 이미 그 상황은 알고 잡아진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쪽에서 어떤 응소를 해서 자기네 입장을 피력할만한 그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응소를 했으면 저희가 언제까지, 9월, 10월이 판결이 나는 날짜가 확실한 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법원에서 변론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되면 저희 구청까지 오는 시간이, 한 2주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보통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난 다음에 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 번 따로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가서 변론기일, 법원출석 이렇게 했는데 판결이 9월, 10월,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갈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철거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절기여서 못했던 건인데 지금도 철거, 보수계획이 11월, 12월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향후계획이 형식상 잡혀진 게 아닌가, 지금 판결 결과도 9월, 10월에 날지 모르겠지만 설령 난다고 해도 전자와 똑같이 동절기라 그 시점을 놓치는 그런, 다시 그대로 전자, 몇 년 전하고 똑같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는 2007년도, 물론 물가도 오르고 금액도 차이가 한 4,000만원 그 당시 절감을 하고, 빼고 지금 한 9,700을 발주해서 상당히 물가적인 변동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발주할 때는 아예 동절기를 대비해서 설계 자체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철거는 못하는데 단지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도 소송판결을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 말로는 8, 9월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향후계획으로만 된 것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기일 좀 당겨 달라고 여러 번 부탁도 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언제 될지 모르네요, 결론은 올해 힘들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실 때, 물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도 있으니까 기존에 잡혔던 것보다 비용은 어찌됐건 간에 더, 그 당시에 했으면 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일 문제는 2007년도에 행해졌으면 될 일이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 건물이 더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어쭙잖게 문짝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치우다 보면 남아있는 건물에 균열이 간다거나 그 부분에 또 손을 대야 되는 염려가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올해 안에 꼭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집에 노후도도 저희가 설계할 때 감안해 놨고요.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그렇게 기대를 걸고요, 이거 하고 별개인데 국장님 뵀으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장안2동이었어요. 동정보고회에 국장님이 꼭 나와 주시기를 기대했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매하게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만 질타 당하고 들어가셨는데 근린공원 언덕배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정보고회 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도에 우리 구에 처음 와서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게 우리 위원님하고 마주친 게 장안근린공원이었습니다. 저도 육안사항으로 봤을 때 그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아무튼 낮추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자신 있게 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낮출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좀, 주변 시설물들하고의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사항부터 한 번 체크를 해 봤지요. 현재 경사도는 한 9% 정도 되어 있고, 우리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경사도는 법적으로 15% 이내만 되면 일단 안전 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실무자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설명회 때도 우리 과장님들이 잘 답변했다시피 아무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진입에 대한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해서 거기를 부분적으로 보행자가 미끄러짐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로,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방향이 틀어도 완전히 트셨네요, 그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 장안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주차행정과장님하고 현장을 갔었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서로 의논했고 현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처럼 주차장 출입구 자체가 낮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출입구가 일단 설치 당시 높다 보니까 아스팔트라든지 인도로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차행정과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 도로과는 5월말까지 아스팔트는 다 깎아내고 차 들어가는 경사로는 좀 세더라도 인도 부분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 도로과도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삭을 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차도 자체의 문제는 주차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예산하고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가장 문제는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부분에 차량이 들어가는 각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듯 그쪽에 민원이 뜨는 건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경사각도를 차량이나 보행이 있는데 높이다 보니까 보행도로 쪽에 각도가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눈이 온다거나 비가 와도 넘어져요. 그 부분에 지금 평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미끄럼 방지도 처리는 나름대로 하셔도 거기 각도가 보행각도가 좀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도 부분은 한 4%로 해서 일반보도처럼 낮추는 대신 차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7%, 8%보다 한 13%로 차도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 출입구 자체가 언젠가는 바닥을 낮춰야지만…….

신복자위원

근본으로 낮춰야지,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차량이 겨울에, 거기 내려올 때도 사고위험이 있어요, 양쪽을 다 보셔야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현장에서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끄럼 방지시설까지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가 안 미끄러지게.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청량리 동편 역전에 장애인 주차면 설치하는 거하고, 또 안전지대 위치를 어디에다 하고 몇 면이나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진입도로는 기존에 장애인 휠체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나무 데크로 해서 양쪽을 설치공사를 마쳤더라고요, 현장 가 보니까. 그리고 도로 하나를 치워서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전동차가 갈 수 있게끔 확보해 놓은 거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계획이 서 있는데 주차면이 몇 면, 또 위치는 어디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청량리 보도육교이며 경사로 인근에 안전지대를 조성하여, 위치가 어디냐면 들어오면서 저 끝에 가면 유턴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면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거는 저희가 마치는 시기를 5월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지대 노랗게 칠해 있는 그것을 삭선해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면 입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치도, 또 기존에 주차면도 줄이지 않고 가능한 위치인데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턱 낮춤 문제가 지난번에 제기동 동정보고회 때도 홍파초등학교 앞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게 중앙차도로 있지만 청량리로터리도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낮춰서 하루에 50건, 100건씩 사고 났던 것을 다 낮춰서 사고를 예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낮춰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도 나가보고 다 하지만 차량이 인도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방지턱을, 경계석을 높이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서울만 안전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반대쪽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대전, 어느 도시를 가도 경계석을 높게 해 놓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저는 안전이 확보된다고 해서, 또 여러 점검을 잘 하셨는데 이 외 것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의료급여법」및「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대불금”을 “대지급급”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결산보고 일자를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9조 결손처분 사유 중 경제적 사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위적 권한행사가 가능 했으며 이로 인하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제9조 결손처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손처분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의 주요 재원인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결산보고 일자를 앞당기며, 아울러 현행 용어를 상위법규와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거 사전에 우리 팀장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명하셔서 이해가 다 가는데 결산보고 일자는 저희가 3월 20일에서 2월말 그건 전문위원님 말씀에 지장 없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불금, 1년에 잡히는 게 60…….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60.

신복자위원

그 60만원이 변동이 없는 금액이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9건 현재 체납되어 있고요. 2010년 이후로는 한 건도 접수되거나 신고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6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법령에 있기 때문에 60만원?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즘 응급지원금 우리가 300만원까지 지원하니까 이 신청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의료지원을 하는데 한 300만원이 한도인데요, 작년도 보니까 1,644가구에 2,716명을 복지정책과에서 약 12억 9,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받으면 상환을 안 하는데 저희는 상환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고 긴급의료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으로 저희가 이거 편성할 이유도 없을 거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로 60만원만 지금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팀장님도 설명하셨지만 2011년도 이후로는 한 건도 없다고 해도 법령에 60만원은 꼭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60만원 꼭 한도는 아닌데 그냥 잡아 놓고 있고요, 아마 이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낸 안이 맞는 거 같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위임근거가 미약한 허가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29일 개정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내용에 맞추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별표에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미약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충전소 내 관리사무실 설치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고 별도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미약하여 2015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과제로 지정된 충전소 내 관리사무실 등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