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7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8-07

김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추가조사자료제출요구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증인및참고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사대상사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자료요구사항 순서에 의거 국도3호선 우회도로 3차 확·포장공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2차 확·포장공사 및 국도25호선 6차로 확·포장공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국도3호선 신봉∼가장간 확·포장공사건입니다. 국도3호선 신봉∼가장 확·포장공사 공사명은 국도3호선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상주시 신봉동 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 오갈미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m이고 폭은 35m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200만원이고 실시계획인가를 상주시고시 제1999-403호 '99년 9월 30일 득하고 사업기간은 '99년 8월 9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구주건설 대표 정수영입니다. 실시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국도3호선 신봉∼가장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99년 1월 15일부터 '99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3,150만 4천원이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대아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은 기타 설계도면 및 검산·심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도3호선 명지아파트에서 라이온스탑까지의 확·포장공사건입니다. 사업현황은 공사명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이며 위치는 상주시 낙양동 명지아파트에서 신봉동 라이온스탑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915m이며, 폭은 역시 35m입니다. 사업비는 38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6월 15일부터 '99년도 10월 27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경북영천에 있는 주식회사 영웅종합건설입니다. 이것 역시 기타설계도면 및 검산·심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국도접합부 확·포장공사건입니다. 공사명은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까지의 확·포장 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화개동에서 외답 상주IC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960m이며 폭은 28.6m입니다. 사업비는 9억 3,800만원이며 상주시 수탁사업비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쌍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했으며, 시설 인계·인수는 2002년도 11월 1일 시설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기타 설계도면 및 검산·심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휴가중이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속도제한을 미리 예정을 하고 만듭니까, 아니면은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속도제한 표시를 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로를 만들기 전에 미리 도로 종류에 따라서 속도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도로가 보면 6차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도심 가운데로 가는 도로가 아닌데 유독 상주만 60km로 산정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인근 시군에 가보면 6차선 도로 같으면 다 80km 구간이 되는데 상주만 60km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기 전에 그때부터 60km로 예정을 하고 만들었는지, 굳이 60km로 만들 것 같으면 6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만 해도 충분할텐데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속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횡단구배에 대해서 보면, 커브진 커브의 상태에 따라서 횡단구배가 얼마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속도에 대한 것도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속도가 예를 들어서 몇 km일 경우에는 몇도의 구배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 다음에 2차선일때는 얼마의 구배를 둔다, 4차선일때는 얼마를 둔다, 그런 것이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내용이 자료에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어차피 앞으로 조사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왕 자료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자료가 미비한데 대해서는 새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호가든 지나서 보면 도로가 S자형입니다. 물론 역구배도 졌지만 도로가 S형 상태거든요? 기억나시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완전 S는 아닙니다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곡선이 좀 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더 사고가 빈번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S자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직진으로 해도 충분히 되었을텐데 지역 주민들의 보상관계가 안 되어서 그랬는 것인지, 6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먼 상주의 장래를 본다면 충분히 바르게 할 수 있는, 협의가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어야 될텐데, S자로 된 상태가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 당시 곡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째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기존 도로 활용하는 것 보다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자료요청 안하실렵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3호선 신봉∼가장도로 금호가든 거기 말고 그 도로에 편구배가 안 잡힌 것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뒷 부분에도 보면, 어차피 지금 이야기할 때 잘못된 부분 다 해야 되지 금호가든 부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이 잘못된 편구배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금호가든 부분만 마무리 지어 놓고 그 위에 가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금호가든 지나서 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이 업무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금호가든 앞에 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벌써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특위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바쁜 시간에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아니지만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담당자들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은 현재의 자기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칠 수 없고,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태만했다든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 될 수 있었던 공사가 잘못되게끔 되었던 연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궁해서, 정말로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은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위험한 도로에서 사고를 자꾸 당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재투입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뭔가 알아서 조치를 했다면 오늘 이런 특위구성이 안되어도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물론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도시 관내에 잘못된 도로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당시 책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지금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이상에는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도 지금 현재 과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들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징계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치를 당하는 것은 그 분이 당하더라도, 현재 업무파악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휴가중에 나오셔 가지고 고맙습니다만, 지금 다시 업무복귀를 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그쪽 도로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전부 표출시켜서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토목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도로상에 대한 것, 우리가 만약에 도로의 기본적인 속도라든가, 법정속도는 분명히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내에서 몇km 이상, 몇km 이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내 시내를 가 보면은 도로 하나, 조경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예술적인 측면,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 봐서는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했는 것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고,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어떤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예산을 수반시키기 이전에, 자체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의 편구배가 만약에 역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찾아내 주세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가령 40km 법정속도 내에 있는 이 도로의 편구배는 각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내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되짚으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우리가 공무원 누구를 다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험도도 없고 사고율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저희들 보다는 과장님들이 기술직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불분명한 사안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내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뽑아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말로 특위위원회에서 밝혀내서, 시민들이 보는 눈도 "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특위구성을 해서 밝혀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관계는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만, 저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도로상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주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전부다 2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시비가 낭비되는 측면이 없도록 자체 내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진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있는 위원님?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도25호선 화개교와 외답삼거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까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다 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이렇게 확장할 때에, 수탁을 할 때에 상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권한도 없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은 수탁....

김관표위원

상주시가 수탁을....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수탁사업비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관표위원

아니, 전에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상주시는 수탁 했기 때문에 전부 도로공사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잠시 오셔 가지고 박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김관표위원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상세하게 내용을 사실 잘 모르니까....

김관표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수탁 할 때 수탁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하면,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수탁사업비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는 내용 상황파악이 좀 힘들다는 그런...

김관표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일반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계약을 하시면 어떤 수탁계약을 할 때에 상주시는 이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거기에 설계라든가, 참여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도 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상주시청과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협의는 해야 됩니다.

김관표위원

여기서 상주시에서도 감독관이 나가시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독은 안 합니다.

김관표위원

공무원 한 분 안 합니까? 할 때에....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상주시에서는.... 공무원이 안 나갔을 때에,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상의를 할 때에 상주시청에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공사시행 할 때에 통행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공사측 하고, 사실 다녀보니까 이러 이러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 개선해야 될....

김관표위원

공사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아무도 안 나가있는데 알 방법이 없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안 나가 있는다고.... 주로 통행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느낄 것 아닙니까?

김관표위원

공사중에 통행이 무슨 통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사하는데 무슨 통행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모르시잖아, 공사중인데.... 다 내 봐야 알지....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공사를 하더라도 완전히 도로를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차단하고 한쪽은 다녀보면 뭐가 잘못되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김관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녀 보시는 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공사하는 중간에 다녀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다녔다고 하면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전혀 상주시는 아무도 안 나가있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있으나 마나죠? 수의 할 때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 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되었다, 이런 것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합니까? 이것을.... 수탁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는 관점만 알려 주세요. 과장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걸위원장

과장님은 오늘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휴가중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뭘 한다면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런 것 사전에 알고 오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모르면 전에 과장님한테,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뭘 물어보고 와야 되지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할려면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전부 도시과장님 설명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된, 시행과정에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잘했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람이 죽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뭐를 좀 읽고 나오셔야 되지 휴가로 있다가 나와 가지고 무슨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제가 뭐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걸위원장

아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얼마나 관련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고 물어 보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절반씩 부담했잖아요? 그것도 모릅니까?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했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제출은 과장님이 하신 것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전에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이 자료제출에 혹시 미흡한 부분들 없습니까? 자료제출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자료를 보면 다른 앞에 있는 자료들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빠진 부분들, 여기에는 하수계지도 이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도면자체도 몰라서 저는 틀렸는데, 과장님 자료 불충분에 잘못하면 과장님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는 생각할 때에 도면 자체도 도시과에 없는 것 아닌가? 전부 중부내륙사업소로 다 넘겼다, 이런 이야기면 도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다른데, 시청에서 본공사할 때 사업 도면과 여기 있는 도로공사의 자료가 틀린 것 아니냐? 과장님은 이 자료를 내실 때에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내 주신 것인지, 대충 도로공사로 떠 넘기로 우리는 자료도 없다고 하는 식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자료제출요구를 도로공사에 정상적으로 도면제출을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아! 도로공사에다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과장님 관점에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주셔야 되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실 때에 상주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자료를 주시오, 이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이런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공사 사업장별로 해서 어떠 어떠한 자료를 요구제출을....

김관표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의 자료는 전부 정확한 것입니까? 확실한 자료 맞습니까? 미흡한 부분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 다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이 자료로 과장님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도로를 다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실때에 만약 과장님이라고 하면 선임자가 잘못된 부분, 이 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만약에 내가 감독을 하였으면, 그때 내가 과장님이었으면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 도로가 과연 선형이 맞느냐, 틀리느냐,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지? 외답부분에서는 그것이 잘되어 있고 다른 곳도 지적한 부분에서 잘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지, 과장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중부내륙고속도로 편경사 구간은 사실 차를 타고 가 보면 약간 경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관표위원

인정이 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도로공사에서 시정을 할 요구는 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아니면 그때 당시 협의할 사항이니까 같이 상주시와 협의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아니면 아까 식으로 우리는 감독을 아무도 안했으니까 해 놓고 나니까 나빴다, 너희들이 고쳐라, 이런 요구사항은 안 했습니까? 아까 식으로 아무도 감독을 안했으니까, 거기 다 해 놨으니까, 해 보니까 나빴다,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관표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오늘 보고자는 일단 보고서류에 대한 질문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진상규명은 그 당시 실과의 업무책임자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자는 자료에 의한 보고만 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그 당시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답도로 편구배, 역구배 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와 도로공사에서 50%씩 공사를 부담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관여를 안 하셨지만, 그래도 설계가 나오면 설계는 상주시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그 부분 잘 모르시죠? 지금 아까 김관표 위원님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협의를 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설계 사전에 나옵니까? 상주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설계서가 나오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현장에도 가 보고 담당부서 책임자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을 시키느냐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아닙니까? 상주시의 도시를 책임을 지는 도시과장님이 그 정도를 파악하고, 전임자가 혹 잘못되었던지 잘 되었던지 간에, 잘된 부분은 잘되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확고한 무엇이 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지, 그것도 없고 매일 모르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업무보고 할 때나 똑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답답합니다. "내 책임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무책임하신 것이고, 현장에 가 보시고 몇도 편구배, 우리 지금 상주 세 군데이죠. 세 군데 또 하나 더 추가로 알게 된 것은 김진욱 위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S자로 된 부분, 거기도 역구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설계서에는 2도라고 그랬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2도인데 실측을 해 봐도 실제 2도인가, 네 군데 전부다 실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있는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도가 2.1도라든지, 1.8도라든지 있는대로 좀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또 못 믿으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실측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용역 줘서 실측한 것 하고 나중에 과장님 실측한 것과 틀릴때는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료 받은 평면도를 보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12페이지요. 12페이지에 평면도에 보면, 밑에 종단선형, 성토, 절토, 계획고, 지반고, 누가거리, 측점, 평면선형,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외답도로에도 보면, 평면 및 종단면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편경사해서 좌측, 우측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여기에는, 밑에 보면 편경사 좌우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없거든요?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없죠? 42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편경사해서 좌측 우측 그것이 다 나와 있는데, 12페이지에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누락된 것인지 설계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없지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보셨습니까?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밑에 내용이 없거든요?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측량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관련된 행정사무조사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휴가기간동안 일부러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행정사무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낙동∼함창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사벌면 상풍교 앞에서 퇴강리까지 확·포장공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4년 5월 6일 착공해서 '94년 12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준공당시에는 퇴강 일부 정상부근에 종중 묘지관계로 보상협의 60m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남겨놓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3,455m이고 공사금액은 9억 8,494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시공회사는 성호건설주식회사이고 대표는 배인호씨입니다. 설계용역회사는 합자회사 동아기술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미협의 구간은 추가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기간이 4년 뒤인 '98년 3월 4일 착공해서 '98년 5월 준공했습니다. 사업량은 60m입니다. 사업비는 2,310만원입니다. 시공회사는 흥창건설 안창수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퇴강지구 정지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시계에 대해서는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시계라함은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m의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cm 물체의 맨 윗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규칙23조에 보면 설계속도가 40km, 여기는 산간도로입니다. 40km일 때 정지시계거리는 45m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설계는 군도 산간지역으로 시속 40km로 설계되어 있고 정지시계 45m 이상 되나, 현재는 42.7m됩니다. 도로구조상 보면 2.3m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4쪽에 보면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km 범위 안의 속도를 뺀 속도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국지도로, 산간도로는 시속 40km 속도인데 20km 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종단개량구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규칙 24조에 종단구배 1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설계에는 10.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보다도 종단구배는 더 낮추었습니다. 다음에 49쪽은 추가도면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쪽 이하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아주 소상히 법령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도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지, 도면만 하나 붙여 놓고 총 공사비하고 이것만 붙여 놓으니까, 그 당시 실무책임자한테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퇴강 지역에 도로형태를 가서 한번 과장님이 실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는 설계라든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네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설계 자체에는 40km에서 20km를 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민원사안이 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나 법적인데는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거기에 가서 서로 정상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자기 차선을 잘 지키고 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사람이 걷는다든가, 또 자동차끼리 만약에 밤에는 라이터라도 확인을 될 수 있는데, 낮에 저희가 다니면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도로의 어떤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설계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사고의 요인이 되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셨다면 한번 시운전해서 넘어가 봤을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은 도로가 새로 좀 낮추어져 가지고, 오르막 자체를 절토를 시켜서 거기에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갔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주무계장하고 타 봤습니다. 타 보니까 실제 설계상 45m 정지거리인데 42m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여기서 60km 내다가 계속 달려야 됩니다. 20km 떨구면 못 떨굽니다.

배원섭위원

떨구는 사람도 있어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타 보니까 앞에 오는 물체가, 맞은 편의 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그 당시에는 묘지라든가, 산 전체 정상을 5m 10cm 낮추었습니다.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현재 자동차를 타 보니까 사실 좀 현장 여건을 맞추어서 낮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 당시는 보상이 종중산이 되다 보니까 묘지도 있고 주변 여건에 있어 가지고 사실 속도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확 터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나 저쪽에서 가는 차들이나 속도를 20km로 멈출 이유가 없어요, 그 도로에서.... 그대로 다니는데, 그래 거기서 몇 번씩 추돌 사고도 있고 위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상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과장님이 현재 건설과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재시공을 해서 절토를 좀 시켜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식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낮춰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앞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속40km 이상 달리고 정지거리가 45m 이상 되도록 종단구배를 선형을 개량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지 여건을 다시 조사해 맞게 선형개량, 좀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노력하는 것 보다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들도 일단은 문제가 되었던 도로는 전부다 한번 현장실사를 특위 위원들이 다 답사를 할 것입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문제로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 없이 다 이것은 다 똑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이 설계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이상이 없다면 그 도로는 설계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공사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가 현장을 가 보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어떤 공감을 할 때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그쪽 도로를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올라 왔는 모양인데, 과장님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도로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들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민원이 있고, 우리 시청은 우리 상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인사사고라든지 추돌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다든지 다치면은,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땅 소유주 묘지 문중에서 이것을 낮추면 안 된다고 요구해 온 적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묘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중묘지가 되어서 혈을 끊는다고 해 가지고 그 공사를 4년간 못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조사자료제출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증인및참고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검토 및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협의과정 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과 증인및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추가조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및참고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준비 및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