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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5-23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에 있어 그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건립 신청과 비용부담, 건립기준, 건립부지 면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건립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관리대장 비치 및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고 사후관리까지 부실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는 총 13개의 주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공공조형물 설치를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에서 겸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례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기존 공공조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치재원이 낭비됨에 따라 2014년 9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은 장안동 군자교 녹지대에 설치된 물레방아 등 총 23개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 심의위원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 보면 공공조형물을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했는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없이 관리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그걸,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조형물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형물도 보면 환경시설물, 그 다음에 조형시설물, 상징조형물 여러 가지로 나눠지네요. 나눠지는데 이 심의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 조각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일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형물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도 인원이 구의원님과 조각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중복으로 다시 구성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어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겸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 심의위원을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높은 분들로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을 추천을 더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주셨고, 과에서도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는 편이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공공조형물이 갑자기, 물론 개인도 그랬지만 건물 앞에 이 조형물이 갑자기 많이 건립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일 경우에는 조각작품이나 예술작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공조형물은 조금 달라서 개인사유지 건물 앞에 있는, 빌딩에 있는 조각이나 예술품은 그 건물에서 관리하고 이 공공조형물은 우리 공공부지, 공원이라든가 관청이라든가 그런 부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청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민간인이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공공부지에 설치한 동상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관리주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이나 자료에 보면 건립 규정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평당 이상, 면적 이상 되면 그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근거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 규정은 부재했다 하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립할 때는 미술장식품이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예술장식품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술장식품이라고 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2%, 3%, 이런 범위 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이런 규정 없이 그냥 임의대로 구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관리하는 어떤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할 겸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이거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 과에서 해 주는 게 좋긴 좋은 거 같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관리 규정이 부재했다 해서 지금 시설물 관리가 안돼서 훼손되거나 비가 많이 와서 지저분한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과에서 관리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총괄부서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총괄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부서에 수정하도록 하는 한 단계가 더 생기니까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난번에 여쭤 봤더니 예술성이 가미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설치비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설치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비싼 편이네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작가의 예술적인 그런 것으로 비용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특별히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지금 보면 27개,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지만 향후는 꼭 필요한 건축물이, 이런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면 좀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든가 처리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도 보다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27개 중에 보면 어느 것을 지칭하고 안 하고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실 많거든요. 그거는 디자인과에서 하셨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사전에 많은 설명 해주셔서 많은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12조에 보면 5조하고 연결이 돼서, 5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12조에 와서, 저희가 27개의 조형물 중에 동대문구가 관장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를 보면 23개로 보고, 그러면 4군데는 다른 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건립 주체가 비용을 한다는 것은 만일 관공서가 하는 경우가 아닌, 이를 테면 어디 참전위원회에서 공원에 참전비를 하나 세우겠다 그럴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현재 27군데 조형물 중에 저희 구가 아닌 다른 쪽에서 했던 조형물이 몇 개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다른 단체에서 하더라도 관련 부서의 허가에 의해서, 또는 관련 부서의 예산 지원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 밑에 참전유공자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복지정책과라든가 관련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용지에 설치된 각종 기념물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의 총괄을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관리 주체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조를 보면 공공조형물을 하는 건립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조하고 연결을 해서 12조 5항에 가서 주관 부서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제가 보면 어디 일정 부분은 시에서 하는 조형물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리가 동대문구죠. 이럴 때 이 부분에, 그러니까 건립할 때는 건립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흉물스럽다 내지는 훼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12조 5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 부분은 명시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지요? 지금 앞서서 건립 주체가 할 때 비용을 낸다고 했을 때, 관리야 저희가 하지만 훗날 이전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꼭 저희가 건립 주체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해체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조치 이후에 분명히 이전이나 교체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아닐 수도 있을 때 이 명시를 좀 더 세분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4호에 보면 "이전"이라는 말은 좀 아니지만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거로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라고 써 있지만 5항에 있는 이전교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4항에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해서 공공녹지라든지 이런 쪽은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했을 때 자체적으로 구에서 저희가 개발을 한다 내지는 저희 구 사유로 인해서 이 조형물을 이전 내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훼손이 됐다거나 흉물스러워서 피해야 될 경우에도 이 비용 부분이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이 사유 갖고 4항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앞서서 5조를 자꾸 예를 들었던 부분이 그 비용을 건립주체가 해야 된다고 명시가 명확하게 됐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설치하는 쪽이 되지만 훗날 이러한 문제가, 어차피 저희가 보니까 기간이 오랜 세월 흘렀을 때 그것을 처리하여야 될 때 관리주체가 이 부담을, 해당과는 관리만 하는 거지, 관리주체는 아니거든요. 이럴 때 발생되는 부분을 명시를 안 해 놓고 갔을 때 관리주체가 떠안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대문구의 미술장식품, 공공조형물이 귀속이 되면 당연히 유지관리 비용도 저희 구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설치하는 주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수·보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과연 그렇게 강제규정을 둬야 될지 그게 좀 그렇고, 그래서 행정지도 개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예측한다면 행정지도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앞으로 이런 공공조형물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우리한테 귀속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해두고 우리 구 땅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별도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 조례가 저희들이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향후 이런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거나 발생이 될 경우에는 차차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어차피 설치할 때 쪽만 치중을 하셔서 비용부분은 명시를 하셨는데 후일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조형물이 27개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관리하는 게 9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설치비용까지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해놓고 지금 새로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사후관리 규정의 미흡이나 예산낭비가 심각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7개 조형물 관리는, 도시디자인과가 9개가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9개 부분은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주로 용두공원 있는 거하고 동대문구하고 타구 경계에 있는 상징조형물인데 일단은…….
승환

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 답변만 하세요. 관리를 해 오셨어요, 아니면 조형물만 해놓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과에서 관리를 안 하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하게 저는 관리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용두근린공원에 있는 거라 하여튼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오셨죠? 그런데 앞으로 제정이 되면 모든 거에 대한 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의 직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총괄만 하는 거죠. 저희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다른 부서 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받고 관리한 대장도…….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전체를 관리하는 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총괄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계획서도 반기별로 받고 또 관리대장이 잘 되어 있는가도 저희가 검토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뭐를 하나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위원회…….
승환

정승환위원

이 설치현황이 저한테 와서, 자료가 와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왔다는 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총괄만 하겠다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을 하신 거고 앞으로 제정이 되면 관리를 잘 하시고 총괄하면서 과별로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 사후관리 할 27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조형물 짓는 것은 제정이 됐으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만드는 제작서부터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거 아냐, 예산이나 뭐든 거기에 규격을.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존 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이런 관리를, 지금까지 안 해 왔다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조형물 만들어 놓은 자체도, 27개 관리도 총괄해서 관리·감독, 사후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뭐냐, 이게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5,700여만원, 도시디자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두근린공원에 죽 이렇게 해서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에서 6,9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 위에 '대화'라는 부분은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나머지 '푸르른 날', '흔들리며 피는 꽃' 다 합쳐서 2,400만원 돈 들었는데 6,930만원이 든 오랜 기다림이라는 조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보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갔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면 크기라든가 아니면 조각품의 만들기 어려운 복잡성…….
승환

정승환위원

예술성이나…….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다음에 조각가의 명성, 여러 가지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것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앞으로 조형물을 할 때 이런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도 심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돈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여기 기존에 디자인위원회에도 조각, 조경, 건축, 디자인 이런 위원님들이 일곱분이 계시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심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례를 보니까 1년차, 2년차, 5년차 예산 나가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있으시죠? 2,700, 2,700 해서 나중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구비 예산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용두공원에 생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앞으로 제정돼서 나갈 예산편성을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있던데, 이 조례안에는 안 나오고 내가 어느 자료에서 봤어요.

신복자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승환

정승환위원

아! 그건 아니구나. 순수한 구비로만 앞으로 위원회나 모든 게 운영되는 거 맞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시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지원돼서 만든 것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해야죠.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 지원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공공조형물에 대한 설치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존에 용두공원이라든가 각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전액 구비는 아닙니다. 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도 좀 들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설치비용만 나오고 관리하는 모든 예산은 지금…….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 들어간 예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다 구비죠. 현재 세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관리라는 건 다 포함되는 거 아냐, 세척을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내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받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승환

정승환위원

시간이 걸려도 상관 없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다 과정마다 다르겠지만 장소 지정은 주민들과 구청, 여러 분으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문제는 예술작품이므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느 때 보면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되고 하면 공모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어떤 분이 작품을 희사한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설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다하고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곡마을마당에 둥그렇게 공터가 있는데, 바닥 타일로 돼 있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조형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와서 등에 올라타는 거 있죠? 죽 기차놀이처럼 늘어져 있으면 뛰어와서, 그런데 더 뒤에서 뛰려고 준비하는 아이들까지 한 몇 m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때 처음 제작할 때와는 다르게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 왔는데 떨어져 있는 것이 광장에 있어서 통행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고, 어두우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혼자 뛰려고 하고 있는 그것만 철거를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전체적인 조각이 훼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훼손이 돼서, 전곡마을마당 한 쪽 터에 화단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에다 그것을 옮겨서 그대로 뛰어오는 아이와 등에 올라타는 아이 이렇게 죽 연결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총괄을 하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의의가 있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위원

지금 통합 주체가 디자인과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디자인과에서 통합을 한다고 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총괄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 것을 먼저, 용두근린공원 보면 몇 개가 되어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만간에 설치할 텐데 주체가 디자인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그렇게 됩니까, 한 공원에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것은 도시디자인과도 관리를 하고 다른 과에서 만든 것은 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총괄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공원이 누구 말대로 몇 만㎡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용두공원 크지도 않은데 우리 디자인과에서 한쪽 해 놓은 거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따로 따로 하고, 그거 되겠냐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각 과에서 설치하면, 만약에 하나의 동상이 서 있는데 1m에 또 하나 놓으면 주체가 그것은 따로따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김남길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에요, 소모성이에요, 아니면 행정이에요? 그거 물어 봅시다. 행정이 원래 그럽니까? 행정은 그렇게 해야 돼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조형물 조례라든가 의의는 일단은 기념물을 만들었으면 그 기념물 관리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부서가 있고…….

김남길위원

제가 만드는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것을 통폐합하자는 얘기죠. 우리 용두근린공원에 앞으로 조각공원 해서 여러 개의 조형물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쪽에는 디자인과에서 하고, 한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면 그거 나눠먹기 식이에요, 아니면 원래 행정이 그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행정은 디자인과에서 쪼개서 하고 여기 조금 쪼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을 못해요, 관리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 말씀 한 번 들어봅시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각 과에서 설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공원에 설치한 것은 디자인과에서도 설치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27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다든가 해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다른 둑방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치수과가 주관부서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치수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디자인과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와서 보면 정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에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디자인과뿐 아니고 다른 주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그래야 인력낭비도 안되고 경비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다 질의했고요. 저도 도시디자인 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해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회의를 하겠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에 한 번 했었는데요.

이현주위원

3층에서 한 거, 그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때는 제가 바빠서 참석했다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번에 5월말에 다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제가 뭔가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여건이 몇 ㎡ 이상 되는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어떤 디자인 그런 게 신청이 들어와야만 옥외광고물 같은 거 들어와야 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인터벌이 길 수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만 제가 몇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의를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것으로 이미 질의했던 건데 참전유공자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이현주위원

거기에 보수할 때가, 보수한다고 했던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도 미처 가보지를 못해서 보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전구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깨져 있는 것들 보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상징적인 조형물이 깨져서, 운반 도중에도 깨지기도 하고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보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여러 가지 살펴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새겨 놓은 데 거기에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지금 전곡마을마당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곡마을마당은 끝났습니다.

이현주위원

끝났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면 조형물만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도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설치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게 옛날에 벽화하고 돈이 남아서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받아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전농1동, 2동 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한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안 한 건데 이제 제대로 해 놓으신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쪽으로 해서 다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것을 해 놓으니까 이뻤어요, 사실. 관리를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부분은 신경 좀 써서, 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남길위원께서 용두공원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께서, 가족이라나요? 그분들이 해서 좋은 조각, 작품들을 기증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시기가 잘 맞게끔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준비를 하는 게 체계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집행을 잘해서 조형물이 잘 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됨으로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는 지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교통안전법」제3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예산사항으로 2017년도에 2,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각 호에서는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안 제4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구에서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제3조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9쪽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단'이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디에서 주로 하나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에서는 현재 우리 중랑천 제방의 어린이자전거 학습장이 있습니다. 학습장이 있어서 어린이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아니면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나 2년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돈을 700만원씩 가져가네요.

이현주위원

하고 있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중랑천에서만 합니까? 동대문구가 14개 동인데 중랑천에서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중랑천에 자전거학습장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만 가서 한정돼서 해요?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회원이 182명인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82명인데 700만원 나간다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차라리 녹색같이 각 학교 출·퇴근 시간에 하면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데 오히려 녹색은 돈 800만원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700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돈을 이렇게 몽땅 주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랑천 자전거학습장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영남위원장

중랑천에 자전거 타는 게 대수러워요, 아침에. 자전거를 요즘 그냥도 타는데 이런 거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예산 올렸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예산 올렸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기…….

김남길위원

임의적으로 올린 거예요, 저희한테 올렸었냐고요, 16년도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통합으로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별도 항목으로 금년에 넣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별도 항목으로요?

김남길위원

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별도항목으로 쪼개서 넣으세요. 그리고 모범운전자들 하는데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서도 또 750만원 나가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피복비하고 이런 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시간당 아침 출근시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주고, 그 사람들한테도 받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받는 건데 그게 괜찮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관내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모범운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받을만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750만원,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경찰서 내에서 모범운전자나 이런 데서 받는 것만 알았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보조금의 교통캠페인을 하면서 줘야 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중으로 줘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솔직히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김남길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저희가 드린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실태파악 좀 해서 줘야지, 무조건 해서 우리 구에서 달라는 대로 그냥, 지금 보니까 해마다 올랐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김남길위원

다른 과에서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데 여기서는 800만원, 700만원씩 막 퍼 줬네. 무슨 과에서는 100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 치르는데 우리 교통과는 넉넉하게 뺏어서 많이 줬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액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경찰서에서 얼마나 지원되나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대문지단이라는 데가 무슨 어떻게, 180명을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중랑천 자전거 고친다고 700만원씩 줄 수는 없고 확인 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교통안전실천단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녹색어머니회를 하셨던 분들이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녹색어머니회는…….

김남길위원

이중되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다니는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이 안전실천단은 거기를 넘어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면 안전실천단으로 넘어 오시더라고요. 안전실천단이 주로 하는 게 매달 요 앞에서 교통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했던 것은 금년도부터 좀 더 추가적으로…….

김남길위원

관내 180명 밖에 안 된다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켐페인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참고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 가지고…….

김남길위원

아니, 녹색에서 했었던 분들이 봉사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6년간 했는데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해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분들이 하시는 임무의 범위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사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녹색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다시 넘어와서 그 목적이 없으니까 쓸데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영남위원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쓸데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구가 매년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인구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27명…….

김남길위원

아니, 자전거만 한다며, 이 사람들이 중랑천 자전거만 수리해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자전거는 금년도에 추가…….

김남길위원

무슨 그 사람들이 교통캠페인을 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자전거만 하신다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못 설명드렸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 금년도에 이 교통안전실천단의 어머니들이, 중랑천에 저희가 자전거 학습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학습 체험장에서, 사실은 보면 여섯 분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교육을 하는데 네 분은 말 그대로 재능기부를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이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김남길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딱 잘라서 얘기해 드릴게요. 녹색이 지금 810만원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14개동 초등학교 다 나가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많은 숫자하고 180명이 700만원 가져간 거하고 비율이 어느 것이 높아요? 좀 물어봅시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김남길위원

그 돈은 이렇게 줘야 되고 이 돈은 이렇게 줘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거 생각 있는 돈이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아침에 등교시간하고 어린이들 하교시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고요. 교통안전실천단은 아까 중랑천 자전거교육장에 교육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교육내용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아원에 출장 교육을 나갑니다. 교통안전 출장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중랑천은, 금년에 우리가 중랑천 예산이 전번에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비를 편성을 못해서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은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녹색은 범위가 크잖아요. 우리 14개동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하잖아요. 그 숫자에 비하면 동대문지단에는 180명이서 700만원 경비 소요를 하면 제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것을 항목으로 12월 달 예산할 때 별도로 끊으세요, 여기다 포함시키지 말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집어 넣었다고 그랬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방보조금에, 교통행정과로 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것을 짚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조례가 통과 됐다고 자치행정과장이 해야지, 부서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돈을 만져보지도, 줘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통합조례를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조례 근거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써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줘보지도 못하고 와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남길위원

지금 돈을 줘보지도 못하고 간지도 못하고 그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교통과장님이 굳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저희 복지에 와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영남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한 10여년 동안 지출이 됐던 내용이고요, 조례가 없이 했던 것을…….

김남길위원

마구잡이 퍼주기식으로 하니까 그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오늘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항목으로 쪼개서 12월 달에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이 지금까지 얼마정도 계속 지급되어 왔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현주위원

대략 몇 년동안 지급이 되어 왔었냐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3,000만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지급되어 온 건가요, 그전부터 지급되어 온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전부터…….

이영남위원장

처음에 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통합조례,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는 있었는데「지방재정법」에서 개별적인 근거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근거사유를 만들어야 앞으로는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결정을 해서…….

이현주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7쪽을 보시면 3번에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 거 보면 이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쉽게 얘기하면 간이세금서도 붙이고 이렇게 정산했는데 지금은 카드에서만 정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이…….

이현주위원

그렇게 바뀌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얘기에요, 그냥 간이영수증 아무렇게나 끊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은 카드로 밖에 결제할 수 없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원받는 단체가 지금 4개 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교통장애인하고 4개인데 각각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장애인협회부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장애인은 216명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가 268명,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현재 2,1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현숙위원

안전실천단이 182명이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실천단이 18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10년이나 20년 동안 기존으로 지원금이 나갔다 해도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지원금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지원을…….

임현숙위원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지원금 지원을 할 때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거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부터 여쭤보고, 또 하나 지금 각 회원 수는 말씀을 들었고 교통안전실천단이라는 게 몇 년도에, 2003년 그때 쯤 생긴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타구에 다 있지 않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는 현재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5개 구에 다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동안에 많이 생겼나보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안전실천단은 어느 정도 활동 사항이 구분되어 있다. 녹색은 초등학교 애들 교통지도를 주로 하면, 교통안전실천단은 중·고등학교 애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도 가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시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업무가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녹색어머니는 초등학교 안전지도만 하고, 회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등록된 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은 어느 단체든지 100%는 되지 않지만 꼭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저희가 볼 때는 구분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임현숙위원

압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교시간에 교통 위해 요소가 있으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은 초등학생이 졸업하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자동 탈퇴가 되니까…….

임현숙위원

자생단체 식으로 생긴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분들이 자생으로 조직해서 동대문구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 캠페인, 그 다음에 자전거 교육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볼때는 교통캠페인 말고도 다른 업무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많이 봤어요, 다른 행사할 때, 교통안전캠페인뿐 아니라. 그래서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 행사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나 교통안전실천단은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지만 교통장애인협회에 500을 주시거든요. 물론, 거기는 일반인들하고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이점,유리,이익,혜택)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사업이나 구체 사안은 뭡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피켓 홍보, 그 다음에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도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해 주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점검해 주고, 왜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전국 단위의 단체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전국 단위의 단체입니다.

임현숙위원

전국 단위의 동대문지회로 우리가 예산을 500을 주고 있는 거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 회원이 216명?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16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무실이 구민회관 1층에 있는 거 맞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거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사무실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공공근로 지원이 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무실도 지원이 되고? 교통안전실천단은 저희가 사무실을 따로 지부해 준 건 없으신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는 심의위원회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별로 심사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모범경찰서들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식사비까지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어서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집행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예산이 책정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인데 동대문구에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체 금액은 잘 모르시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개 단체에 나갑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는 4개 단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행정과는 4개 단체인데 다른 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구 전체는 제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복지 쪽에 많이 나가는데 저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알지 못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개 단체인지 잘 모르신다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4개 단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아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다가 세부별로 자료가 올라오기는 처음이니까 왜 이 분들 한테,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교통정리 해 줄수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니 뭐니해서 많은 보조금이 나갈텐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주고, 또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자기 자제분들이 가는데 교통정리 봉사할 수 있고, 또 교통안전실천단 이런 것은 녹색어머니를 졸업한 뒤에 나와서 또 교통에 관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700만원, 600만원 적은 돈 같아도 이게 모아지면, 10여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잘 못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수입·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제 온거 아니야. 그 동안에는 그냥 돈 주고 “당신 영수증 끊어 와”하고 돈 지급해 줬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 분들은 다 사회적으로, 미안하지만 이 단체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봉사할 사람들인데 또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방 보조금으로 도움을 주니 이 세금이 다,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지방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있으면서 답변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지방보조금이 몇 군데나 나가며 얼마 나가는지 그것 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역시 지방보조금 현황이 내 과에 해당하는 네 군데 밖에 모른다.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어요, 자치행정과 핑계를 대시는데 기본으로 사무관 이상이지 않습니까,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사무관 이상이면 별을 단 분들인데 기본으로 동대문구에 지방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질의에 순수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총괄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활동 할 수 있는데 왜 이 분들한테 돈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한 용품비입니다. 피켓도 만들어야 되고 허리띠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 얘기는 이 분들한테 이 정도의 지원금은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주고 받는, 뭐에 어디에 쓰이는지는 관리·감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교통안전실천단이라는 단체를 저도 1년 전에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 회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은 교통실천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행사장에서 그 봉사를 하고 계시더구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봉사를 하고 있어, 그 봉사하면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있나?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그런 활동을 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데 보조금 조례 개정할,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잘 못 되어 온 것을 개선하셔서 진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잘 못 쓰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그것도 사실 제가 좀 따지고 싶은데, 잘 못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사전에 조례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세분화되서 보조금이 뜨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단이 아마 중랑천에서 어린이들 자전거 체험 학습 교육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6년도에 700이 잡혀 있는데 그 비용이 이 700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예산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부분때문에 제가 당장 책자, 우리 전문위원님들 기억나려나 몰라도 기존에 하던 데서 그 금액이 적어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교통안전실천단 쪽으로 한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게 아마 따로 잡혔을 거야.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까지 제가 따지자 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보조금을 세분화하면서 교통행정과 쪽에 해당된 단체 쪽에 가는 이 보조금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아시고 보조금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하고 있는 일들은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저도 그렇게 계속 답변하니까 700 안에 그게 들어간건지,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것 따로 편성이 됐어요. 저는 기억해요. 그 부분때문에, 자전거 아이들 교육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교통안전실천단 쪽으로 준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텐데, 교육비로 따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여기 나간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생기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중랑천 자전거 체험 학습장 운영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서 올라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에 책정됐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일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시비를 100여 만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게요. 그 예산이 이 700 안에 들어가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일부 100여 만원 저희들이 확보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실천단에서 우리가 중랑천 자전거 학습 교육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700만원을 일부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전용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긴 시간 뺏을 수는 없고, 가가지고 이 해당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회보조금 몇 월에 나가게 되죠, 통과되고 나면?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4월달…….

신복자위원

4월에 나가고, 그리고 결산하기 전에 이 분들한테 쓰여진 게 언제까지 받죠, 1월에 받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1월, 2월에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간 보조금 보다는 당연히 과하게 더 많이 더 쓰실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춰져서 오잖아요, 그렇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맞춰진 내역을 저 좀 하나 주세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나중에 정산서 들어 오면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들어 온 거 한 번 보여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들어온 거요?

신복자위원

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4개 단체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보조금이 생겨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교통장애인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차량 수십대 동원해서 구민회관에서 안전캠페인 행사하고 또 동대문 전역을 차량으로 돌고 홍보했었는데 요즘은 축소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눈에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 같고, 특히 단체 회원 중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기네들도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항의도 와요. 저한테도 두 개 단체에서, 오히려 이것을 떼서, 보조금을 자기 단체에서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디 쓰는지 자체가 보고가 안된다. 우리구 교통행정과에는 보고가 들어 오는데, 그런데 회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면, 또 카드로 쓰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하면 과거보다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이 안전하게 집행도 되고 보고가 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정은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