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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5-23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1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260’명을 ‘1,3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34’명을 ‘1,310’명으로 76명,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3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을 25% 이내에서 38% 이내로, 6급 상당을 38%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여 별정직 5급 상당을 1명 증원하고 ,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예산액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급 1호봉 기준 년 25억 1,314만원으로 복지직 인건비는 시비 75%, 구비 25%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증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급은 38%로 되어 있고 6급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은 상당히 손해 보는 현상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별정직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중에 6급이 두 분, 그 다음에 7급이 한 분, 8급이 한 분 이렇게 해서 별정직 6급은 의회에 전문위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비서가 있고, 저희들은 비서실에 별정6급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을 25% 이내에서 38% 이내로 조정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6급 상당은 38%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5급 상당은 25% 이내에서 38% 이내로 조정하고, 6급 상당은 38%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5급은 38% 늘리는데 6급은 38%에서 25% 이내로 하는 건지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데요. 정원은 직급 배정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로 늘리는 것은 현재 별정직 6급 상당이 2명이 계시는데 한 분을 별정5급으로 올리고 별정 6급 1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5급은 38%로 하고, 6급은 그냥 38%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쉽게 생각해서 현재 6급, 별정직이 총 네 분인데 6급 두 분, 7급 한 분, 8급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을 5급 한 분으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타구 같은 데는 다 5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보니까 5급으로 많이 승진시키고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에 5급이 없었습니까, 별정직?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답변드리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8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되면서 비서실장 자리를 별정6급으로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 년전 부터 6급 상당을 별정5급으로 올리는 추세, 지금도 이미 올려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8개구가 되고요. 저희와 같이 추진하는 데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위원

6급이면 비서실, 대부분 일명 비서실장님이라고 가칭 그렇게 말합니다만 대부분 그 분들이 국·과장님들 상대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직급도, 왜 우리는 이런 걸 바로 추진하지 않았나, 형평에 6급 비서실에서 5급 과장님이나 4급 상대하려면 상당히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김창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때 별정6급이냐 5급이냐에 따라 상당한 업무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참고적으로 외부인들을 초청했을 때 6급 만나는 것하고 5급 과장님들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해양이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 모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모든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직에 따른 구조조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동대문구가 제일 지역적인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케어해 주고, 차상위계층들을 찾아 갈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정책을 이유로 증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분들의 사회복지직 자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제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기존에 있는 공무원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고 인원만 늘리는 그런 제도를 택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저희 동대문구 재정 자립도 상 앞으로도 세입이 줄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70%에서 75%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마저 3억 8,500이라는 돈이 들고 또 3년 뒤에 50%라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가 부담이 되지 않을지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뒤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내리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데, 지금 복지직 늘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정부에서나 시에서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다리는 복지, 그 다음에 행정업무 중심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은 복지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재정 상태도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하나 주민들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저희 구만 또 타구에 쳐지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국가시책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의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하였으면 재정뿐만 아니라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또한 그러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지자체, 자치구의 도움을 받는 형태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신경쓰지 않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켜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뭔가 중심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키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습니까? 도입이 되는 구가 있고, 도입이 안 되는 구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맹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해가지고 복지 허브화, 사각지대 발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벤치마킹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는 안하느냐?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 4개구가 전면 동 시행했고, 9개구가 일부 동만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추가로 돼서 전체 18개 구 전 동이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전 구가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 동대문구가 1년 가용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걱정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0%인가요, 75%인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75%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5%지원인데 3년 뒤에는 50% 지원이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75%에 우리 동대문구 부담금이 3억 8,500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50%가 됐을 때 저희 부담금이 얼마로 늘어나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3년 뒤면 지금 해서 구비가 연간 6억 400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플러스 하면 18억 들어가고 50%하면 9억, 10억 가까이 늘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대표인 저로서는 걱정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가용예산이 불과 50억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과연 우리의 곳간은 언제 채워질지, 그리고 또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제도로 도입했을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금이 헛되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또한 76명이 투입됨으로써 굉장히 사회복지 제도에 큰 발전을 할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증원이 되서, 뭔가 확충만, 그리고 조직이 거대해지는, 비만만 되는 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걱정이 노파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을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도 예산 문제도 있고 복지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복지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시에 굉장히 항의합니다. 저희 인사 파트에 하는 것하고 복지파트라든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복지파트는 새로운 업무가 오면 인원이 없어 일을 못 하겠다, 죽겠다 그런 상반된 게 있는데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저희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도, 3년간 75%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자꾸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런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급을 5급으로 1명 증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인원이 76명이 늘어나는데 3년 동안 75%죠, 서울시에서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구에서 25%,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50:50, 그러면 그 다음 지나면 우리 과장님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아요? 다시 75%에서 25% 될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가 75%, 시가 25%, 반대현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복지직을 늘리는데 국비 50%가 지원되고 시비 50%, 구비 25%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복지직을 자꾸, 서울시 모델을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제도 개선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가다가 정부나 서울시가 반대로 구에서 75%, 시에서 25%, 또 반대로 “니네 구에서 책임져라” 혹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복지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에 국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가용자금이 50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제에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6대 때 보면 재정자립도가 47%, 지금 2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와 시비를 많이 가져 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 76명에 대해서 25%, 5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공문으로 계약이 맺은 게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력 충원사항이고, 금액을 이렇게 해 주겠다하는 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와 서로 공문을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에 50%를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아직까지 구두 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서류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회의자료나 이런 데서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1,260명 중에서 인원을 저거해서 구조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정원만 76명으로 된 것이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서울시나 여건으로 정원이 90명, 100명 가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사팀에서, 여기 인사팀장이 뒤에 계시지만 인건비 이런 것 생각해서 우리는 좀 줄여야 되겠다, 76명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별 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보다 굉장히, 저희 인사 파트에서는 정원 1명 늘리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나름대로 인사파트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각 동마다 6명씩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동별로 3명에서 8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데는 회기동 3명, 용신동은 8명, 제기동 7명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14개동으로 하면 84명 정도가 필요한데 76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또…….

주정위원

실제적으로 1,260명 중에서는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증원하는 얘기는 아시듯이 동사무소…….

주정위원

그러면 복지직으로 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3명 내지 8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3명에서 8명이니까 총 76명이 다 나가죠. 다 나갑니다.

주정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90명정도라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인사팀장이 보수를 생각해서 적은 76명으로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6명 정도가 그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1,260명에 관계없이 76명만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76명을 동별로…….

주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원에는 아무 관계없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총 정원이 1,260명에서, 우리 구에 있는 정원이 1,234명, 26명이 부족한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정원이 총 1,260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보고 있고, 지금 현원은 1,213명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예산 부분은 3년 후에 50% 저희가 부담한다 이거죠, 현재는 25%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이 4,200억 이상이 되는데 복지예산이 52%정도 되죠? 맞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부족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사회복지직 증원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과연 6년 후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나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가 정원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한 지금 승진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직이 80%고,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10%, 기술직이 10%정도 되나요, 비율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누기는 정무직,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여러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행정직 안에 세무직, 그 다음에 복지직, 기술직에는 토목, 건축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행정직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회복지직이 110여명되고 세무직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행정직 수는 많이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사회복지직들은 계속 증원이 되는 부분이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승진 부분 같은 경우에서 숫자의 증원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승진이 더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에 직급별 인원이 있습니다, 몇 % 몇 %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사회복지직이 100명이다, 5급이 3% 있으면 3명을 5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여러 직군을 봐서 형평성을 굉장히 봅니다. 이 분이 행정직에 10년을 있었고 사회복지직에 한 3년 됐는데 이런 기회에 승진을 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승진 인원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행정이나 복지나 기술직이나 부서별로, %별로 승진도 그렇게 해 줘야만 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거의 승진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수를 따져 봅니다. 행정직은 6급에서 5급이 평균 10년인데 사회복지직 같으면 8년, 행정직이 볼 때는 굉장히 빨리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복지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직, 행정직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해도 아직 사무관 못 되신 분도 있는데 저희 인사팀에서 그런 형평성을 굉장히 생각하고, 또 세무직은 세무직 대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직렬별로 그런 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분들은 7급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8급, 9급…….

김창규위원

7급으로 들어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별정직에서…….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별정9급 상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8급으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사실상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런 형평성이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인사팀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2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을 주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과평가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 업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과로 사무를 이관하고,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무를 추가하고, 동주민센터에 주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를 추가하여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과평가 업무와 건축물 대장 정리, 관리 업무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부서를 변경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무 추가와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 방문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2분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은「구세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과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지역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혹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브리핑은 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드렸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세무과, 물론 세무과에서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위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래도 좀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정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과들은 이런 경우에 상당히 혼을 내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세무1과, 2개 다 1과 조례네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당연히 개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이어서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은 구세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세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49분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0월 8일「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신설되어 우리구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구 단속원들의 단속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신설하는 것이고,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라는 재량권 행사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으나 본 조례에서는 재량권 행사 대상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본 조례 ‘제5조 1항 7호’를 ‘제5조 1항 8호’로 하고, ‘그 밖의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그 밖의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개정하여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신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향후에는 본 조례와 유사한「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 1항, 구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지하철역 입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하니까 거기만 치우면 됐었는데 이걸 10m 이내로 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다 어떻게 치우실지, 그런 계획은 한 번이라도 세워 보신적 있으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가로청소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쓰레기통입니까, 가로변에 놓이는 거? 그거를 좀 더 보강한다는 복안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규위원

한 예로 요식업 같은 데서, 식당 안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그 분들이, 흡연 애호가들은 밖으로 나오셔서 좁은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조그마한 영아, 애를 안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면 그 전에서 흡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그러다 보면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법률로만 정하지 말고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의문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단속 인원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9월 이후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심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저희 동대문구 단속요원도 몇 분 안 되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원으로 위임돼서 사무를 하는 분은 두 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두 분이 어떻게 동대문구 관할 전체를 단속한다고 보시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 하루 4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인건비 관련 사항도 있고 해서 T.O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예산과하고 좀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흡연 방지 조례도 좋지만 단속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단속 요원도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금연단속으로 인해서 담배꽁초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동대문구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크게 어디어디인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정돼 있는 점검 대상수가 현재 8,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8,140개소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이순영위원

정류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나눠서,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8,140개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큰 장소는 어디어디를 지정해 놨습니까? 식당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지하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은 5,480개소 전체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도 597개소가 다 포함돼 있고, 학원 604개소, 사무용 복합건축물 560개소, 많은 것으로는 게임제공업소 148개소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금연구역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좀 더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에서도 거기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지도·단속 아니면 지도가 되기 어렵거든요. 교육 때 그런 것도 좀 지적해서 올바른 금연구역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금연단속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은 몇 명이나 있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단속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순영위원

두 사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두 사람이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순영위원

동대문구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과태료 단속해서 부과한 거를 금년도 1/4분기 것을 말씀드리면 51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원수는 아주 적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형편상 그렇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 T.O 조정하기가 조금, 인사파트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우리 금연구역 지정 권한 자체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관악구 같으면 20m로 설정이 돼 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관악구도 10m로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 이게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10m 밖에서 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안내 스티커 같은 것들도 같이 부착이 되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현재 전체 지하철역에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 거는 어떻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지하철역 10m 이내에서의 과태료 단속은 8월까지는 홍보·계도를 위주로 하고요. 9월부터 서울시와 발 맞추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태료도 이게 여러 가지, 5만원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부과하는 데도 있고 10만원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것도 다 10만원으로 시에서 통일하라고 협조가 돼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시나 우리 자치구가 통일을 해서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집중적인 홍보기간을 둬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조례 통과 되는 대로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의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유용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하철역에서 10m로 규정함에 따라서 보통 흡연자들이 지하철역에 식당이나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상가 앞에 있는 음식점이나 주류를 파는 주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손님들 중에 흡연자들은 바로 앞에 상가에 나와서 흡연을 하고 또 식사를 하든가 계속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업체들은 10m 안에, 반경 10m 안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그 앞에서마저도 흡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에 따라서 그 업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기가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상가 앞에 마저도 손님들이 흡연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손님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단속이 실시되면 그 업주는 본인의 불만이 더욱더 증가될 텐데 그에 따라서 그 상가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은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강화되는 금연정책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 우리 단속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홍보할 때도 그렇겠지만 잘 교육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고 좀 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모든 지하철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과 식당이 가까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떨어져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