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73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3-08-26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월 11일 이후 시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증인들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들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범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강범 답변) 박상철 화서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화서면장 박상철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노선구간별로 질의를 하고자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금호가든 앞 구간, 국도3호선 상주공고 앞 부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철 면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도로구분에 있어서 보면 일반도로에서 주간선도로, 또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은 어떤 도로에 속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국도3호선 이것은 집산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계를 통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로 구분해서 설계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설계속도는 얼마로 설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설계속도가 어떤 근거로 설계속도를 계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것은 설계속도는 공고 앞까지는 시속40k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가지 구간, 통상적으로 교차되는, 연결되고 교차되는 도로가 많은 지역은 40km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탑 있는 데에서 도심 외곽지 구간은 우리가 외곽지로 판단해서 60km로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공고 앞에는 40km로 설계했고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설계속도를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설계속도는 우리가 집산도로에 기준에 보면 도시지역에 국지도로나 집산도로나 이쪽에는 50km나 40km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근거표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도로법에,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고앞에 가 보면 현재 그 당시에 40km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한속도가 60km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40km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 준공이후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건의도 있어서 상주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당시 80km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80km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책임 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상당히 경찰서에 저희들이 전화 상으로 하고 대면해서 상당히 이의를 했습니다. 해서 80km로 했다가 다시 60km로 낮추었습니다. 행위는 그렇습니다 .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지금 아까 말씀이 40km로 설계를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40km로 설계된 도로에서 배가 넘는 80km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가 보면 60km로 속도가 되어 있거든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맞습니다 .
재현

정재현위원

40km로 설계를 했으면 40km로 못을 박아야 되지 왜 그렇게 60km, 80km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래서 저들은 40km를 고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속도 제한하고 조정은 경찰서 소관으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도로구조하고 부합 안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80km로 하자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80km로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으니까 60km로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아닙니다. 80km로 일단은 거기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경찰서에서 60km로 조정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문제가 있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여러 건 났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아무런 지금까지 이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에 상주시에서 도의적인 책임과 물질배상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대답을 어떻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피해자로 법적으로 상주시에 대응을 해 온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일단 저희들은 40km로 제한을 해 놓고 설계를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편구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봐서 그 당시에 공사 어느 선에, 포장 올라갈 선에 가서 사실은 공사감독 통해서 현장에 편구배 부분을 그냥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공고앞에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전번에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금호가든 앞에는, 제가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고앞에는 있었고, 있어서 제가 그것은 그 당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도로성과물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금호가든 앞에는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전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당시 감독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봐라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본인들하고는 감독하고 설계변경과정에서 잠깐 이야기는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저한테 이야기 안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구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당시에, 시공할 당시에 그런 도로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관하고 현지에 시공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면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금호가든 앞에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게 아니고 일반도로, 전번에도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일반도로는 편구배를 두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두지 않느냐 해서, 규정에 안 두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고, 공고앞에는 시공 당시에 감독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게 지금 면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실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공고앞에는 사실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설계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겠느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설계대로 하는데 시공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까지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에 설계를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상의 문제가 보면 여기에는 어떤 재료상의 그런 문제들이지, 도로의 구배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그런 성격의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쪽 분야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묵살시키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면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공고앞에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금호가든 앞에는 면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런 사실들을 청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은 그런 사실들을 몰랐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꾸 은폐하고 숨길려고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금호가든 앞에는 그 당시 이야기는, 이것이 이야기는 편구배를 두어야 되느냐 안 두어야 되느냐는, 처음에 조금 우리끼리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의 확폭관계도 있고, 확폭이 있다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그래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과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는, 그쪽 부분에 그만큼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견이 나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나눈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큰 도로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를 설계를 할 때 고심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도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구배 부분은 깊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어떤 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역구배 관계를 말씀드리고 선형관계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역구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가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강행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다른 질문할 부분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지금 화서 박 면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의 편경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여기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혹시 공사했는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시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당시 공사했는 업주측에 우리가 새로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다시 우리시의 돈을 낭비 안하고 시비를 낭비 안하고 다시 정상도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호가든 앞이라든가, 또 공고 앞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 직원이 자기 기술로 설계를 해서 시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용역을 의뢰했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는 별로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호가든 앞에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솔직하게 원칙대로 했는데도 공사한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 했다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구주건설현장대리인 서상은이 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로만 의논을 했었다..... 말로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본래,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만약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로상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주시에서는 도의적인 책임, 물적배상, 이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해 올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봐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시공할 당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준공후에 학교에서 일부 좀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사실 잘못한 것 복명해서 인정을 하고, 한번 혼나더라도 다시 단면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해서, 예산 건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일단 단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더 발생되기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단면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사망사고라든가, 물적인 피해를 본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도로구조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누구든지간에,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 금호가든 앞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현황측량 성과표에 의하면 횡단구배가 1.1%에서 3.2%까지인데, 만약에 오차 허용범위는 얼마이며, 시공상의 결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시공상의 결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당시 담당자께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행정의 실무자들이 여기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 보다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비용으로 정상화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이 우리 그 당시 담당자들이 정확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공사현장감독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감을 한다, 아니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측에서 강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은 되었지만 그 쪽 사람들은 나무랄 수 없는 사안이다, 이것이 결정이 나야지, 여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그쪽 부분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날로 갈수록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로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정말로 제가 판단할때는, 횡단구배 1.1%에서 3.2%까지인데 오차허용범위가 얼마이며 시공상의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진솔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 당시 지금 측량한 성과에, 횡단구배는 사실 곡선부에 직각으로 재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구배 차이는 좀 날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현장 구배가 편구배가 안지도록 한 현재 상황은, 그 당시에 현장대리도 감독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전번에 진술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제가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일이 바쁘다는 관계로 못 챙겨서 잘못되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업자한테 시공상 하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현장에 업체가 의견개진을 했는데 심도 있게 못 다룬데 대해서는 관리자, 그 당시 계장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듯이, 현 단계에서 빨리 좀 보완이 되어서 인명사고를 막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예산반영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시공사에 책임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실무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을 3차례 하면서, 우리가 모든 공사는 만약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정상화가 되게끔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도로구분에 있어서, 만약에 도로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래서 국도와 국도 또는 지방도, 군도 도로의 종류가 안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3호선의 우회도로는 어떤 도로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도로로 됩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 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능별로 도로를 구분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툭수도로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간선도로는 도로법 3조에 나오겠지만,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에 주요지방을 연결하는 대량 교통량이 있는 지역을 주간선도로로 보고 국도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있고, 보조간선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준해서 취급합니다. 하지만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해서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근린생활권에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집산도로는 지방도로와 군도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하는데, 근린생활권에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해서 근린생활권내에 교통을 집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도로가 집산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도로는 설계대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공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묵살시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그 점 ....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 생각은요,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박강범 건설과장하고 박상철 화서면장님께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성상제, 황택련, 손승호, 오세남씨는 부하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물을 것이 없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맞습니다 .

배원섭위원

이것은 자기 상관을 까발리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는 두 과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박면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강행을 했는데 대해 두 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는 행정적으로는 행정 최고책임자가 할 것이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 본 바에 의하면, 두 분의 고의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책임, 이 부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안그래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저 나름대로도 심적으로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계장입장에서 현장을 철저히 못 챙기고 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 시키고 그냥 시행 시킨데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설계감독이지만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없었던 사람들이고, 당시 여러 지구를 맡아서 감독해 오면서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직원들 장래를 생각해서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당시 도시과장님으로 모셨던 현재 건설과장님께도 누가 갈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위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본인이 일단 그런 식으로 책임을 공감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어떤 행정에 또 화서면의 책임자로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좋은 그런 경험이 되어서 정말 남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때도 두 분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두 분의 잘못으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그러나, 자기들이 맡은 책임은 분명히 민원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행을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더 이상 널리 널리 잡아서 많은 말썽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두분이 도와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 저도 질문할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뭐 조사위원회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저도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이 조사위원회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런 뜻은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 이런데 어떠냐 하길래, 결과를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박면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과장님 지금 건설과장이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이 답변하고 계실 때 늘 그 자리에 계셨죠? 우리가 여러 차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할 때 박강범 과장도 옆자리에 계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김영걸위원장

아니,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 이상국 과장한테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물었지 않습니까? 물을 때 박과장님이 옆에서 그것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번 아니고...

김영걸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아는데, 감사할 때 예산심사할 때, 업무보고할 때 세차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시간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도시과 떠날수도 있고 시차이기 때문에..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요하게 묻고 있었다는 것은 박강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러면 이상국 과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 가지고 박강범 과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때 박강범 과장은 그래도 잘 하셨다, 법대로 잘 되었다, 잘 처리되었다, 이렇게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집요하게 말씀하셔 와 가지고 그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사위원회까지도 구성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박강범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박강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최고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중간결재자가 책임을 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무슨 말씀을 할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영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문제의 사안으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는 폭 35m, 대로 1류 2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용역설계부터 공사진행 준공까지 면밀한 설계 및 시공사항 확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차량이 원심력에 의거 원활하게 속도를 내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본 도로 준공부터 사고위험에 따른 시민여론과 특히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셨으나 설계조서대로 시공하면 된다는 생각과 또한 문제점은 준공 후부터 인지하였으나 즉각 도로를 다시 고치기에는 많은 여론과 시민의식을 생각하여 망설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적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하신 본 도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좀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상철 면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증인이 아니니까, 두분 과장님 면장님은 증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상철 증인님, 박강범 증인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양해 하십시오. 아까 상주공고앞에 도로 부분은 문제점이 조금 있는 줄 알면서도 설계대로 하자, 이렇게 박상철 증인님이 말씀하셨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리고 금호가든 앞에는 업무담당자가 우리 계장님한테까지, 그 당시에 업무를 총괄하시는 계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이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김영걸위원장

되었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박강범 증인 좀 올라오십시오. 박강범 증인은 최고 책임자로서 최종결재자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최종 결재자로서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고 사업을 진행한 점 그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물적인 책임 두가지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박강범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역구배 관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하셨는데 선형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하실 때 금호숯불가든 밑에 S자형 선형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이 아레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965년도에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레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새로 고치게 되어 있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도 우리 상주시는 그대로 강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과장님 이야기로는 민원의 발생이 많아서, 그 동안 도시계획을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심리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보상심리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주시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 현실에 맞게끔 또한 장래를 봐서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65년도에 무려 40여년이 지난 그런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럴겁니다. 도시계획지정은 1965년도에 했지만, 35m 도로확정은 그 이후에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35m 도로는 그 이후에 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 35m 6차선 도로를 언제 했느냐, 언제 그것을 계획했느냐 물으니까, 그것도 '65년도에 했다,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기록 한 것을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도 '65년도에 했다.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했겠죠.
재현

정재현위원

박상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집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차선 도로도 '66년도에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법 법령도 낭독을 하면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6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던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서류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6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을 불과 1-2달 계획 잡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럴 경우에 S자형된 구배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설치함으로써 사유재산이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선형을 개량할 때는 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35m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정한 것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가 다른 데로 도로를 옮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 분야에서 S자된 것은 불과 양쪽에 들어가 봤자 몇 십m입니다. 그것 조금만 해도 도로가 S자가 아니고 사고의 유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지금 제가 아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장 가 보면 중앙분리대 경계석에 보면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 부분에 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가장 앞에 신호등 옆에 보면 사고가 굉장히 빈발해서 얼마 전에도 가로등이 다 넘어가서 새로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S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도로였는데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갑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속기록을 지금 찾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그냥 둘까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아레께 박상철 증인께서 대답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6차선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6차선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몇 년도에 섰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화서면장 박상철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65년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65년도에 6차선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2차선 도로에도 보면 굽은 도로를 곧추어 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차선 도로를 '65년도에 제정된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곧추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박상철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레께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레께는 분명히 '65년도에 계획도면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65년도분이 아니면 근래에 와서 했든지 어쨌든간에, 도로선형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시행과정에서는 도시계획선을 한번 그어놓으면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법이 안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시행법령에 보면 근래에 와서 다시 바뀌어 가지고 2003년 1월에 바뀌었죠? 어쨌든 그전에도 보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새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재정비할 수 있죠.
재현

정재현위원

재정비할 수 있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그것을 재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정비 안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분야가 과장님 자꾸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도 잘못된 것 맞죠? 정상적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왜냐 하면 도시계획 35m 설계 그어놓은 것을 도로시행과정에서 임박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35m 도로를 만들 계획을 잡은 연도가 몇 년도냐고 물으니까 '65년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지금 말을 되풀이하게 하시는데, '65년도에 6차선 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잡았다면 S자로 그렇게 된 것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수십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도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관계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질문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언대 서셔 가지고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언제 검토해서 언제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오셔야지, 지난번에 출석하셨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좀 답답하고 그러네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여건과 더 조사를 해서 선형 개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오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강범 증인님하고 박상철 증인님 두분은 앞으로 우리 상주에 공헌할 기회가 많은 아주 기대되는 분들인데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말씀드립니다. 혹 민원이 생긴다든지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몇십년, 백년후에 상주를 위해서는 도로가 직선으로 되면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도시과장을 오래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계셨었는지, 또 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S자 구배라든지, 그 진입로가 김천이나 그 외 구미나 여타 도시처럼 직선으로 뻗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정재현 위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용이 좀 더 나거나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도시진입로, 외곽도로는 될 수 있으면 선형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박강범 증인에게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몇m 도시계획을 설정해 놨다는 그 말씀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뜻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35m 따라서 시공을 했는....

이맹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되는 것도, 언제인지는 몰라도 기존 도로를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재정비....

이맹호위원

재정비할 수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재정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35m 같으면....

이맹호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을 재정비 및 시정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상주시에 도시계획위원이 있고....

이맹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다음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교부에 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우리 상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 군수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폭 25m 이하는, 8m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을 구분 하든가 25m 이상 도로변경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이고,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어야만 도시계획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저거할 수 있는 것이 20m에 해당되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25m까지는 시장권한이고, 25m 이상은 도의 권한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35m 이니까, 이것은 시장권한이 아니네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선형을 변경할 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선형을 변경할 때 도 승인 사항이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우리시 승인사항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렇죠. 현재 35m를 그대로 사업하는데는 상관이 없고, 선형을 바꾸어서 그 선형을 바꿀 때는 도에 상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상주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실 적에 그냥 S자 길을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도시계획은 그대로 승인한거죠.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주 간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주무과장님이 간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한 제안은 어디에서 제안해 내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제안은 시민 다수 있고 재정비할 때는...

이맹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하실 때, 우리가 이런 의회를 하면은 원안이 나오듯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무슨 안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 1965년도 처음 된 이후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할 때 상주시에 여건이 변동될 때, 인구가 많다든가 어느 지역에 여건이 있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할 적에는 상주시장은 도시계획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의뢰 해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 납품을 받아서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다시 거친 후에 상주시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의회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경상북도에 올리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상주시세가 약하니까 S자 도로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런 것 보다는 좀 곧은 것이 안 낫겠느냐..... 조금 전에 박강범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에 묶어 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선을 따라서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S자가 진데는 그것은 그대로 다 해주고 그 이상의 부지도 도시계획으로 다시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5년마다 재조정을 하실 때 S자로 되어서 튀어나온 부분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시켜 주시든지, 이런 변화가 조금조금 있었어야 되지, 만약에 거도 저도 아니라면 아예 어차피 몇 년 후에 가서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아예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두었더라면 그 범위 안에서 도로를 하시고 남는 잔여지는 도로에 대한 공원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 당시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상주시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지금 어차피 잘못되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재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당시에 부지를 좀 많이 설정을 해서 도시계획 구간을 조성해 놨더라면 남는 땅은 우리 상주시의 잔여토지로 해서 꽃길이라든지, 화단조성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혹시 우리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그런 점을 증인께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관표위원

아까 이맹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경을 못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생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압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압니다.

김관표위원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과정을 추궁하고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조사하는....

김관표위원

그 당시 시행을 하고 잘못을 추궁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시의 예산을, 궁극적인 목표는 시의 예산안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행과정을 반복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자꾸 그 당시 신경을 못 썼다 못 썼다하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총괄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과장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라....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설계과업지시,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시죠?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왜 확장을 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하시면서 넓혀도 확장을 해도 그 도로가 40km 일 경우, 그 도로를 넓혀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km 이다, 계속 40km 설계가 그렇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서 40km로 했다고 하시는데, 40km로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넓혀 주어야 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규정에 보면 시가지, 시내 도로는 40km 이고 그 외에 변두리는 60km 이런...

김관표위원

그런데 시가지 도로가 거의 다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시가지 도로를 가지고 6차선을 만든 것 아닙니까? 6차선 도로를 만들어도 4차선 40km를 달린다고 하면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될, 교통소통 원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그 차도가 꽉 찬다 40km로 달려서, 그랬을 때에 그러면 또 차도를 넓혀 주어야 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경찰서 교통심의회 가니까. 무양청사에서 동문은 전부 40km로 가고 우회도로는 60km까지 해 놨습니다.

김관표위원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도로를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목표연도가 있고 도로 설계서비스수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 규칙대로 다 설계를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이 규칙대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가장 적절한 심의는 또 누가 합니까? 심의를 설계심의를 하실 때에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설계심의가 설계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 놓고 그냥 그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납품이 들어오면 같이 봅니다. 도면도 넘겨 보고 종단구배나 횡단구배 다 보고 합니다.

김관표위원

종단구배나 횡단구배나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최종 사인을 하시고 또 도로를 하시다가 보면, 밑에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출장을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출장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출장 복명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모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하시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넘어 가실려고 하면, 책임통감은 결국 시의 세비를 돈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책임은 어디까지 한계냐..... 그러면 책임은 뭐로 진다는 것입니까? 시비 다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박상철 면장님 하셨는가 증인이 말씀하셨는가 하셨는데, 박상철 증인께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시 고치기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잘못되면 예산안 투입하고 잘못되면 투입하고 책임은 지겠다, 무슨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고..... 설계도면도 보실 때에 기준에 대한,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뒤에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6조에 보면 ...... 사회, 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해서 하고, 그쪽에서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단적으로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는 1m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종합예술작품인데, 이 종합예술작품을 어느 한쪽을 놓칠 경우에 이 피해는 시민들의 생명과 바로 지장을 줍니다. 직결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왜 죽었느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항상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강조한 것이 설계부분이다, 설계가 그래서 설계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다 넘어갔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들은 출장을 가셔 가지고 중간중간 변경을 잘 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안을 집행하는 의미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자꾸 그냥 마음대로 해 놓고 하셨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말을 하라고 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몇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안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맞죠. 맞지만 또 우리가 보면 그때 도시과장님 하실 때에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중앙로가 설계된 지가 몇십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중앙로의 지하교차로를 단시간 내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로폭이 양 옆으로 6m씩 감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난 한 사람 입주도 못한 건물들을 헐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전에 지어 놓은 많은 건물들을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책임을 공감한다 공감한다 하시니까 저희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감독 소홀이라든가, 설계서 검토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네요. 어떤 제목입니까?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 잘못은,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제 불찰입니다.

김관표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도로를, 주민들하고 또 시의 예산안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관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질의 잘 하셨는데, 과장님 김천쪽에 가 보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김천 몇 번 지나 다녀 봤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천 시내에 보면 참 멋있게 해 놨습니다. 이웃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평하는 좀 어떻겠습니다만, 상주하고 대비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전히 건설과장님의 몫 아닙니까? 도시과장님의 몫이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 하시는 동안에 뭐 잘한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하신 일도 많네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럼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지난번에 증인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8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분명히 정비를 해야 함에도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해온 것 맞죠?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98년도 재정비했고 작년에도 재정비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시내 안에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S자.....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도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맞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국도25호선도 질의해도 되죠?

김영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지금 국도25호선은 이것 끝나고 새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국도25호선 보면 도로공사하고 상주시하고 협약서를 맺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책임사항에 상주시는 용지매수 지장물 철거 인허가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도로공사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공사관리에 보면, 이 사업의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는 도로공사가 책임시공 하되 사업비 증액 및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상주시와 도로공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25호선 부분에 거기도 어차피 역구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주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죠? 지금 이 부분에 봤을 적에는 모든 공사시행하고 공사관리하고 준공 모든 것을 도로공사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설계변경사항 이것은 어떤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중요한 설계변경사항,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그런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계변경이 기억이 안납니다.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서 지는 것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공사에 잘못된 역구배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에는 분명히 책임이 없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은 하나의 협의....
진욱

김진욱위원

이 협약서로 봤을 적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국도25호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강범 증인님, 우리가 국도25호선 지역에 역구배 되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가 커버를 못 꺾어서 가정집 담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담이 절반이 부서지고 새로 쌓은 흔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목숨이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가지고 회생불능이 되도록 아주 중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급 장애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구배 현상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때 계약서에 사업비 증액될 요구가 있을 때는 갑,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때 우리 박강범 증인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에 대한 협의한, 협의조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아니, 협의는 시에서 해야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들어와야지 하죠. 이렇습니다. 협의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에 외답IC에서 시내 외답 화개 들어오는데 4차선으로 도로공사 할려는 것을, 그러면 안된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35m선이 아니냐, 6차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보상비,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4차선 하고 있으니까 옆에 35m 같이 해달라, 이렇게 협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보시면 공사, 시공, 감독, 설계 전부 위임했고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증감이 있을 때는 시하고 갑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래서 도로공사한테 전적으로 위임하고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 가끔 출장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몰랐습니다.

김영걸위원장

현장에 가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문제점이 많은 데가 많던데요. 현장에 과장님이 좀 소홀하게 하셨군요? 집은 아주 경사가 심하게 대문이 되어 있고, 도로는 낮아 가지고 역구배가 되어 있고, 아주 법적인 문제 보다도 일반인들이 볼 때 거기는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뭔가 안 맞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화개교 국도25호선, 김관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이것은 뭐 저번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시에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말씀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협약서, 시에서는 과장님도 한번 안 나가 보셨고 직원도 안 나가보고, 왔다갔다하다가 혹시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민원이 있으면 가 봤습니다.

김관표위원

민원이 있으면 가 보시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공사하면서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 봤습니다.

김관표위원

설계과정에서도 시에서는 돈만 주고 전부 다가 도로공사로 했고, 설계 변경할 때도 관여를 안 했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나중에 설계 다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 협의를 했지요.

김관표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하셨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래 이래 하겠다....

김관표위원

아!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설계는 몇 번 변경하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김관표위원

마지막 변경이 6차는 뭡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서류는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에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준공과 동시에, 검사는 준공검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김관표위원

준공검사도 도로공사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공사감독도 도로공사고.....

김관표위원

공사감독도 도로공사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시공도 도로공사고.....

김관표위원

그러면 시는 돈만 주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협약에 따라 돈만 주었습니다.

김관표위원

협약에 따라서 돈만 주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협약은 금액으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협약서에 따라서 설계된 공사비를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죠.

김관표위원

설계도를 보고 돈을 주신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내역 다 붙여 가지고 보고 주는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협약서에.... 사업시행 기간이 있고, 사업비의 부담.... 그러면 협약서가 이것이 안 입니까? 진짜 협약서입니까? 본 협약서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대로 시행이 된 것이죠.

김관표위원

예?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안 해서, 여기다 다시 서로 도로공사 사용을 받은 것이죠.

김관표위원

안을 가지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 안대로 한 것이죠.

김관표위원

협약서를 안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결재 맡을 것 아닙니까?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내부 결재서입니다.

김관표위원

결재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앞에 보시면요.

김관표위원

앞에 장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증액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5조 사업비의 부담에서 그러면 증액발생 사유를 할 때는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협약서 대로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때...

김관표위원

협약서 대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되었느냐 검토해서, 증감 있으면 돈을 주고 이런 것이죠.

김관표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상주시의 사업비라든가,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것 모든 것을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보고 증액사유가 발생했다고 들어오면 막 집행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해야 되죠.

김관표위원

검토하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당연히 검토합니다.

김관표위원

설계도면도 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죠. 있다고 봐야 되죠.

김관표위원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있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있는데 전번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종단면도하고 이것을 주실 때 왜 자료가 틀리느냐 이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위증을 하신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 보다는 서류를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서류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하실 때 안 주신 것입니까? 증인이 인수인계 하실 때 안 주신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수인계 목록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에 설계변경된 사유를 시에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시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도로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과장님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증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뜻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로 봐서는 도로공사가 우리시 보다는 월등히 기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공사에 믿고 그래 사업한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계약을 하실 때는 믿고 하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믿기도 하고 기술을 믿고, 계약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 건너편 쪽에 지금 경사면 때문에 교통사고가 세 번, 네 번 났습니다. 세 번, 네 번 나서 설계변경을.... 그쪽에는 편경사를 위로 잡아 주었죠? 반대편 차선에....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반대편 차선,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반대편 차선 거기는 설계 변경할 때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도 모르고 사인하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김관표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지금 현 상태로는 거기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한번 가 보시고요.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알으켜 주시고, 직접 보시고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기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하신 것을.....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 다음에 준공처리도 저쪽에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준공처리 하실 때도 과장님은 그러면 관계없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입회 안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가 보시지도 않고 도로공사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관여 안했다, 돈만 주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도로를 인수를, 마지막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수 받으실 때에 과장님은, 그 뒤에 조항에 보면 갑은 유지관리 및 하자관리는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갑의 비용으로 부담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인수하고 치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할 적에 분명히 우리 직원하고 참석했습니다.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현장을....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신 것이지, 왜 안하셨다고 자꾸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준공검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준공후에 인수인계 때 현장에 가서 인수한 것이죠.

김관표위원

좋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실 때는 준공검사와 설계도면과 도로의 잘못된 부분은 전부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계대로 된 것을 확인했겠죠.

김관표위원

확인했겠죠입니까?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있을 때 입회를 했는지 직원이 했는지 봐야 알죠.

김관표위원

과장님 물론 시의 업무가 많고 하셔 가지고, 도시과 같으면 너무 업무가 과중합니다. 하나하나 검토하실 것도 미흡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과장님은 이 계통의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대충 그 설계는 법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가면 대충 알고, 설계도면 세부사항까지 안하셔도 그 정도면 보면 넘어가실 정도로 기술자 아니십니까? 그러신데 자꾸 모르신다 모르신다 이러면, 거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실 때 전부 사인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스스로 자기 그것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격하시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주시민들은 도시과장 이러면 진짜 하느님 같이 모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여기에 와서 나는 그때 모른다 모른다 이러시면, 시민들은 재산을 맡긴 그때 그 당시 과장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귀속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고가 나서 인명이 3명이 죽고, 이런 것도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죠?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3명이 죽은 그것은 모르시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교통사고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관표위원

들으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3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금도 보면 그쪽 부근에 위에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위부분에서부터 상대편은 편경사를 잡아 주니까 위에 경사면, 그 지역에 외답사거리에서부터 고속도로진입로까지 경사면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 다음에 이쪽 조사하는 이 반대편 쪽은 편경사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비가 오면 물이 어떠냐하면, 이쪽 반대쪽 지금 사고나는 부위 그쪽에 차선 1차로는 지금 완전히 물바다입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전부 물 다 튀기고 자동차도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설계도를 검토하실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금호가든 앞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도로 어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규정을 위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수 부분도 설계를 하실 때는 다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같이....

김관표위원

그 물을 한쪽 면으로 다 받다 보니까 그렇고, 어깨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안이 물론 없어서 그래 하셨겠지만 반대편에 인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모든 수량을 이쪽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든 부분에서, 그때 예산안을, 그것이 지금 1년도 안되어서 반대편 쪽에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도 반대편 쪽에 왜 인도를 안 하느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예산절감인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도로를 인도를 그때 만들었다고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 하고 지금 하는 것 하고 설계도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다시 1년도 안되어서, 2년도 안되어서 지금 인도를 해야 된다, 그때도 인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민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압니다.

김관표위원

예. 그때 안하고 1년도 못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면 시의 예산 절감은 어떻게 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당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어차피 반대편 인도에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6-7억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이 저희들 예산형편상 장래로 미루었습니다.

김관표위원

물론 사업을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다른 데를 조금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1, 2년 내에 절감된 부분을 다른데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다 관여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관표위원

다 관여하셨죠? 과장님도 관여하시고 민원사항도 다 들으시고 설계도면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여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은 다 협약서에 위임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중간중간 협의하고 도면대로 맞나 다 떼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검토하셔 가지고 공사비 내역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수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담은 앞으로 고치는 모든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것 할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더 듭니까? 그대로 사고가 나는 것을 고속도로의 설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했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고속기준이 아니고, 자기들도 설계할 적에는 도로규정 같은 것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고속도로 설계기준에 보면 진입로까지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이 거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알고, 고속도로 진입부분은 가능한 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을 안 주게 되어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고속도로에 교통법 구조및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 보면, 고속도로와 도로법 제54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리고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그때도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입체교차로로 진입이 되어서, 여기서 대구로 가는 모든 도로는 지하 차도화 시키고, 다시 1차 농공단지와 고속도로 진입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감사반이 도로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아직 교통량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한 헌신-부원간 사벌선 4차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면교차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로공사 감사반에 지적 받아서 그것은 평면교차로 된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아! 고속도로가 받은 것입니까? 상주시청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기에 대한 대처는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앞으로 현장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지금 과장님, 증인은 건설과장인데 어떻게 면밀히 검토해서 합니까? 도시과장이 해야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당시에 제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도시과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장님이 다 참여하시고 하셨으니까.... 증인채택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로공사....

김관표위원

궁금한 것 그런 것 보다는 그때는 왜 도로공사를 했느냐 하면, 증인이라든가, 모든 그때 당시 현 지금 도시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모든게 도로공사의 잘못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채택을 했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면에서 증인채택을 했는 것이지, 시에서 모든 책임이 시에 있다고 하면 시에 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설계 당초에 아실려면 도로공사....

김관표위원

설계도면하고 설계변경도면하고 다 시에 있다면서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변경 모든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데....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다......

김관표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께서는 잘 못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시가 시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이 우리는 전부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로공사를 불러서 시가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부르는 것이지, 시에서 모든 도면하고 다 협의를 하셨고 여기서 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셨고, 거기에 또 감독하시는 분들도 한 분 나가 있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시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김관표위원

시와 그럼 처음에 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하는 분은 출장을 내 보내실 때, 과장님이 출장을 내 보내실 때에, 과장님 그때 당시 증인이 내 보내실 때는 한 분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내 보낸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도 한 두 번 나갔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보상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김관표위원

공사 때문에 나가신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있으시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거기에 출장을 내 보내신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전체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잘 안다는....

김관표위원

설계 시공을 하시면서 그러면 설계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아무 역할도 안하고 돈만 주었고 저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그러면 마지막에 돈만 달라고 하니까 준공되었다고 하니까 준공검사도 도로공사에서 했고 그냥 인수하라고 하니까 인수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협약을 하면 모든 것을 갑과 을의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을이 다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표위원

관리를 하시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무슨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없는가는, 시에 예정대로 잘 되어 가는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출장을 내 보내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관표위원

맞잖아요? 그럼 한분 출장을 왔다갔다 하셨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매일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 한 두번 나간 것이, 열 번도 안 나갔을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민원, 어떤 것을 민원이라고 합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주로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 가지고 준공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어떻게 한꺼번에 줍니까? 그것을 수시로 줍니까? 뭐 어떻게 줍니까? 3개월내에 정산조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김영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우리가 25호 국도 지금....

김관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화개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안해 가지고 오셨어요? 기억이 없어도 그래도 서류를 한번 죽 읽어 보시고 오셔야 되지,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때는 과장님이 성의를 좀 보이셔야지, 덮어 놓고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좀 알고 싶다, 속 시원히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돈을 얼마를 주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고,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10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에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인수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인수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및 하자관리는 상주시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증인 생각으로 지금 상산주유소 옆에 편구배 안준 부분이 하자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시공 잘못이냐, 이것이 책임의 소재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라고 봅니까? 아니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현 상황에서 봤을 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 시공이 잘못되었든 간에 이것을 하자로 보면 상주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고, 유지관리 사항에서 만약에 그것이 시설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자가 있으면 갑이.....
진욱

김진욱위원

하자도 갑이 상주시가 책임집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하자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로 볼 것이냐, 시공 아니면 설계 도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하자로는 못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자가 아니면 도로공사 잘못....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계대로 시공....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잘못되었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설계할 적에 도로공사 규정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구조령하고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편구배를 2%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2%를 그 사람들이 법령숙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을 몰랐다든지 하여튼 그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시에서 하자로 보고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했고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중간에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죄송합니다. 국도25호선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김영걸위원장

박과장님 내려 가십시오. 박강범 증인 내려 가시고.... 박상철 증인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신 답변을 박상철 증인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박상철, 당시 계장으로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죄송합니다. 국도25호선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 내용 행위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실시설계에 따라 가지고, 공단하고 사벌 통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입체교차에 따른 협의를 '96년도 11월경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일반 평면교차를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입체교차로를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일단 설계가 되고 '97, '98년경부터 고속도로가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공사중에 '99년 6월경에 감사원 국책사업 감사반이 10명이 내려왔었습니다. 와서 도로공사 중부사업소 이 사업소에 와서 감사를 하던 중에 입체교차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변경이 되어 선회해 가지고 두릉쪽으로 교차되어 나가고, 지금 교통량 고속도로가 되면 교통량이 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답변을 못할 사항이라서 그 당시 공사부장하고 사업소 소장이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 당시 심호 감사관이라고 감사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저하고 3일을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입체교차화를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떨어진 사업을 대형사업을 여기서 그냥 없애고 다른 지역의 돈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이 이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다투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중앙로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최종 합의가 안을 감사관이 냈었습니다. 내서 당시 도로공사 부장하고 세명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사유서를, 입체교차화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부시장 명의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입체교차를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중앙로와 연결해서 6차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의견을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2001년 1월경에 그것이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서, 도로공사 중부2건설사업소와 국도부 접속부 처리방안을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와서 그 당시 설계속도를 60에서 80으로 잡아서 중앙분리대를 놓고 4차로를 하겠다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협의를 그 당시 2월에, 2월 1일에 우리가 편입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시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고, 공사만큼은 도로공사에서 해 달라해서, 이 관계가 6개월 정도 저하고 심한 소리를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다투어 가지고 이것이 도로공사 부장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공사부장입니다. 있을 때 이야기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4월 6일, 2000년 4월 6일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공사시행은 부담을 약속하겠다하는 도로공사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안을 그리고 6월 20일 노선계획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거기서 시 의견을 어떻게 내었느냐 하면, 노선이 4차선으로 향후에 교통량 증가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시 위험이 있으므로 도시계획폭 35m로 토공까지라도 시공을 해 달라고, 노견 확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건의사항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4차로를, 2001년 4월 13일 4차로를 6차로로 하고 편도 보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걸위원장

박상철 증인님, 여러 가지 이야기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핵심하고 좀....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이것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단면이 4차선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차선하고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성토구간, 보도를 안 한 성토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설계서를 제출 받아서 수탁의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돈은 우리가 지급을 할 때는, 수탁계약을 할 때는 그 공사비가 그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흩어져 쓰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어느 공사에서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가 져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상 지금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답변 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 쓰시면서 사실상 이것이 사소한 문제거든요.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갑이 책임을 져도 되는데 하자관리까지 갑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공사는 아무나 해 놓고 하자가 되었을 적에 그 책임은 갑이 진다고 하는 협약서 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이것이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공사의 책임이냐, 시의 책임이냐, 이것을 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박상철 증인님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이것이 상주시에서 책임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협약서 규정에 봤을 적에는 아까도 모든 설계시공, 공사에 을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을이 다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든 하자든 아니면 그냥이든 간에 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상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일단은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설계의 하자나 공사중의 하자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있다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박상철 증인이나 박강범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성상제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 성상제 답변)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 답변) 모서면 손승호님 출석하셨습니까? (모서면 손승호 답변) 도시과 오세남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과 오세남 답변) 지역개발과 이경호님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 이경호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박강범 증인과 박상철 증인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자기들의 잘못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께서는 혹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증인들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전에 박상철 증인하고 박강범 증인 두분께서 그런 말씀을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증인들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때 보면, 다소 미흡한 분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소신껏 솔직하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소신껏 답변하셔서 빨리 모든 일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