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가운데도 안건심사와 주요 시설 현장을 확인·점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요시설 현장확인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찿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4명에서 1,310명으로 76명 증원하고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대신 별정직 6급 상당이하를 1명 감원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체계로 혁신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부서 간 사무를 이관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도시계획과에 추가하며 동주민센터에 주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를 추가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 관리까지 부실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기준이, 안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이, 안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3조 각 호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실시한 주요시설 현장확인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농단 역사문화관입니다. 도심 속 문화유산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역사체험 교육공간인 선농단역사문화관에 도착하여 김혜리 관장으로부터 역사문화관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내부를 이동하던 중 전시실 바닥면에 균열이 폭넓게 생겨났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시설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방문객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체력단련과 각종 동호회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목적체육관 내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사항이 적지 않으며,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승압공사가 불가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목적체육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입니다. 1992년 개관한 구민체육센터 건물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 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지하 보일러실 기계설비나, 각 곳의 배관에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여성용 탈의실은 입구에 가림막이 없어 내부가 쉽게 노출되고 심지어 탈의실 내부 화장실에는 출입문조차 없었으며, 수영장으로 연결된 계단은 곳곳이 파손되어 있고 계단이 가파르고 미끄러워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선해야 할 곳이 다수 있었던 바,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선이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입니다. 서울약령시를 한류 한방문화의 메카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윤종구 감리단장에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설물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완공 후에도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건물의 사용과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과 서울약령시 상인협회 등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서울약령시 활성화와 관광명소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당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감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시설 현장확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에 대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실시된 주요시설 현장방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은 다사랑 행복센터, 사가정로 확장공사장, 휘경 빗물펌프장 등 3개소 였으며, 추가로 휘경 빗물펌프장 인근에 위치한 휘경동 청소차고지와 견인차량보관소 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 보관해 놓은 보관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다사랑 행복센터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청계천로 521에 위치한 다사랑 행복센터는 지하4층 지상10층의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이 위치한 시설로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부터 시설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보다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서울시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것과 4층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간 재배치와 칸막이 보완을 검토해 볼 것,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미끄럼방지 패드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주 단체간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가정길 확장공사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사가정길 확장공사구간은 전농사거리와 장안삼거리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공사규모는 총 520m로 완료될 경우 암사대교 및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사가정길 병목현상 개선이 기대되는 바,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해 보고 받으며 공사기간 중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인근 배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것, 공사 구간 내 버스정류장 이전 시 지역 구의원과 사전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할 것과 향후 2단계 공사 추진 시 배봉차도육교 옹벽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휘경빗물펌프장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동대문구 한천로 326에 위치한 휘경 빗물펌프장은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중요시설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근무자 모두가 빗물펌프장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름철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휘경 빗물펌프장 인근의 청소차고지와 견인차량보관소 내 불법현수막보관소를 추가로 방문하여 청소차고지의 경우 한켠에 적치되어 있는 무단투기쓰레기 수거물과 재활용품에 대해 반입된 물량을 가능한 한 당일 반출하여 쓰레기 적치를 최소화할 것과 가림막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고, 불법현수막보관소는 나중에도 지금처럼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사항으로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등 개선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