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일 간으로 하며, 지난 6월 7일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에 경희대로 문제 조속 해결 촉구결의안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길의원과 김정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남길의원과 김정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4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72억 7,500만원에서 12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37억 3,800만원에서 1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4,349억 6,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 4,800만원에서 8억 4,700만원이 증가한 13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5억 3,000만원, 확정내시로 조정교부금 감액 6억 2,000만원,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17억 7,300만원,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9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800만원을 반영한 총 11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비 6억원, 답십리1동 청사 신축비 9억 5,000만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비 1억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2억 8,000만원, 공용차량 구입비 2억 800만원 총 2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2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및 뒷골목 도로정비비 1억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론화사업 용역비 8,500만원,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 소요경비 1억 5,300만원,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선별처리비 외 3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4,900만원에서 8억 4,600만원을 증액한 13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3,2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외 2개 사업에 8,800만원, 2015회계연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 55억 200만원을 62억 3,400만원으로 7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현안사업 추진, 구민편익 증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강병호

김수규의장
강병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2016년 6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오중석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김정수의원, 신현수의원, 이순영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남길의원, 이현주의원, 임현숙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이순영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임현숙의원과 오중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경희대로 문제 조속 해결 촉구결의안(이영남의원외 17명 찬성,김수규·오세찬·김창규·구병석·이순영·김남길·주 정·오중석·정승환·김정수·신현수·이현주·신복자·권재혁·이태인·임현숙·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희대로 문제 조속 해결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외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량리동 및 제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남의원입니다. 경희대로 문제 조속 해결 촉구결의안. 경희대로는 1일 약 43,000명이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경희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 진입로이자 주요 상권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2012년 10월 10일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내 경희학원 사유지를 동대문구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학원에 약 1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과 임료로 매년 약 1억 4,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동대문구는 최근 재정의 악화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해마다 도로에 대한 임료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희학원은 판결문대로 부당이득금을 조속히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약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희대로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도로 일부 또는 전부 폐쇄로 경희대로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구의 사학명문으로 성장·발전해 왔던 경희학원이 상생의 가치를 외면한 채 금전적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희대로 문제가 향후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편의, 동대문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우리의 편의를 볼모로 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유지 관리의 최대 수혜자로서 공익적 측면에서 계쟁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 검토하라. 1. 경희학원은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적극 협력하라. 1. 동대문구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경희학원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2016년 6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규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표한 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희대로 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총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