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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6-17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제26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제기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와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약령시로15길 도로 양쪽에 방치된 폐가구와 쓰레기 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기4구역은 금년 5월 26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공건축가 설계자 또 조합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소위원회에 상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는 서울시의 사전보고회의 등을 통하여 일조권이라든가 용적률 등 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사전보고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약령시로15길 도로 양쪽에 방치된 폐가구 및 쓰레기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6월 12일 자진 시정토록 저희들이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정비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동대문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6월 13일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공간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점유자 ○○○의 폐자재 수집 활동 중단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행정 지원 방안을 지금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구역 내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방치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지금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제기4구역 내 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처리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이와 유사한 일이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지역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요새 좀 어렵고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폐지라든지 많은 걸 주워서, 제일 지금 문제고 골칫덩어리인 게 단독 같은 데, 옆집까지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걸 치워달라고 하면 싸우고 안하무인이고 진짜 지저분하고 난리인데 이 부분이 지금 뒤에 보면 무단점유자, 폐자재 수집 활동을 위해서 지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치우려고 해도, 행정 동사무소가 나가도 이분들이 말씀을 전혀 안 들으세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필요 없는 거 거기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각 동네마다 진짜 마구잡이 막 다 주워서 문 앞에 쌓아놓은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부 또 이주하고 일부 또 철거도 해서, 또 철거를 한다면…….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위원

그 재개발 지역 말고 이와 유사해서 다른 거는 폐쇄도 하고 다 하셨다고 정리가, 아마 이게 저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서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어르신들이 단독주택이 많아요. 가다 보면 단독주택 앞에 골목 같은 데도 지역에서 폐지라든지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워다가 골목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계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골목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위험하고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담배 피우다 던지면 화재 염려도 되고 이러니까 이웃에서 민원들도 많고 솔직히 냄새도 엄청나고요, 오만 것 갖다 쌓아놔서. 치우라고 해도 이분들이 안 치우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려운 분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돕겠다, 사회복지과라지만 그건 막연한 거고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보다도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이거든요, 청소행정과. 그쪽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도시…….

신복자위원

유사한 게 이쪽으로 답변이 들어와서 생으로 제가 청소과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씨는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렇게 폐지도 줍고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혹시 도울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환경국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폐지 수집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 부분은 청소과에 따로 묻겠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제기4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몇 분이 우리 행감 때도 상임위 때도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던 거는 익히 알고 있고, 지금 다 바라던 대로 조합설립이 되고 7월 1일자, 더구나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아주 흡족한 기분이 드는데 참고로 주변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조합에 관여해서 왜 시행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볼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합인가를 내줬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현재 조합하고 전 조합하고 현대하고의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옛날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조합 내부에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지만 제대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려면 그런 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쉽지 않나 해서, 진행 상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는 답보 상태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단 답보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특별건축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그게 통과가 되고 주민 부담률이 완화된다든지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조합 전체에서 해소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튼 이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기4구역 외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개 구역이 재개발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인데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 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들 재개발, 일반 재개발·재건축, 거기에다가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해서 뉴타운지역 그걸 합해서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도 지역 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7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이 많은 이유는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기 구역이 24개로 잘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뺀다면 한 50여개 구역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기 구역이 24개로 잘려 있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도시환경정비사업이어서 필지가 잘려져 있는데 그게 2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빼고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로…….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재건축까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거기 말씀을 드리면 한 4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구역이 한 40여 군데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19개 구역이라는 거는 재개발 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구역 중에 지금 제기4구역처럼 진행을 해 오다가 이렇게 철거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패소, 조합설립 무효 패소를 해서 다시 지금 부활이 됐지 않았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특별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단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추진을 한 이유는 일반 구역보다도 용적률 등이 더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돼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추진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현재 특별건축소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자문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문안을 만들어 놨는데 미리 7월 1일자로 약속을 정했어요. 서울시에 가서 사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제기4구역이 조합설립인가도 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로 해서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면 보완을 좀 해서 바로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자문을 올리면 거기서 통과하면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확하게 도시재생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올리면 보통 소위원회 자문 통과된 것은 거의 100% 통과됩니다. 그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주 복잡한데 이 제기4구역 같은 구역이 우리 동대문구에 70여개 되는 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역행해서 조합설립 무효가 된다거나 또 관리처분 무효가 된다거나 해서 역행한 구역이 제기4구역 외에는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구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하고 또한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딱 그게 있습니다. 옛날 10년 전, 15년 전보다도 용적률이 낮아져서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2008년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된 이후로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분양이 빨리빨리 돼야 사업승인이 있고 사업추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참 안타까운 게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하고 또 투기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강북의 나름 중심지인 제기동인데 이런 데도 이런 역행에 대해서, 사실은 서민들이 분담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이게 사실은 구에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재판은 구청에서 진 거예요, 맞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된 게 구청에서 진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맞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조합원들, 일반 조합원, 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그런 황금알을 낳는 강남의 재건축보다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진행 과정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더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어떠한 소송이 들어와도 또 이겨서 그 사업이 잘 나가게끔 해야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지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제기4구역은 구청에서 행정 미스로 그렇게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지도 미스로 벌어진 게 아니고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경희대 사건도 마찬가지고, 법에서는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조합원들이 무효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잖아요. 그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잖아요, 맞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상대는 구청을 상대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지. “지도가 미비해서 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 거예요,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합원이 구민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어차피 행정부에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2004년도에 가입 서류를 받을 때 위임장을 그때 당시 확인을 못한 미스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며칠 동안 현장을 계속 나가 보고 있는데 한 3일 전에 나가보니까 다 치우고 또 거기다가 용접까지 해서 일단 그곳은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잘 정리했다는 거를 확인했고,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서 또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파출소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씨를 특별히 관리해서 다른 지역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4구역 문제는 잘될 거 같고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특별건축구역도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전 시의원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안내를 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서둘러야 조합원 피해라든지 또 지역 활성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안전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이순영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내 표지판 관련 최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관리가 소홀한 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철저한 관리 방안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내 표지판 중 자료 현행화 및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새주소 명기가 미비된 17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 정비 업체를 선정하였고 새주소 명기, 자료 현행화를 위한 도면 교체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보행자 안내 표지판의 도면 교체 등 자료 현행화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이전 설치된 구형 보행자 안내 표지판 9개소는 전면 교체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였고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하여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및 보행환경 개선과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로, 고산자로 재래시장 구간에 도보 순찰 3개조를 편성, 배치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율정비선 준수 유도, 보도 과다점유 방지 계도, 신발생 노점 정비 단속 등 집중 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도색이 필요한 자율정비선 구간을 조사 완료하였고 노점 및 상인 단체와 일정 협의를 통해 재도색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의 양성화를 위한 시범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노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왕산로 ‘나은병원’ 주변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배부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노점 대표, 상인 대표, 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점 상인과 인근 상인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주변 보행 환경 질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주말에 그쪽 전일중학교에서 축구동호회하고 운동하고 있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 주변에 보면 자동차로 와서 노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도에 설치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단속반들이 일단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가서 계도하고 치우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점을 하는 부분들을 방어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그동안에도 상생이라는 명분, 또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보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리가게가 사실은 묵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단속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가시화 되는 어떤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함이 많고, 지금 하나의 해결책 일환으로 거리가게 시범구역 사업, 이거 있잖아요. 지금 1년에 몇 회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며, 5월 26일 한 것은 단체대표 몇 분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간담회 내용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쭐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리가게 대표하고 3명이 오셔서 일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화는 나누고 있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나와서 보면 왕산로하고 고산자로가 만나는 사거리 부분 나은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은병원에 있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시가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구, 영등포구, 중구, 동작구 이러한 구들이 일단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체가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구도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중구도 독자적으로, 동작구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산자로와 왕산로가 만나는 그 사거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7개소와 13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규격화하고, 그다음에 주변환경 사항들, 시설들을 설치 지원하는 사항들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신청서를 상인들한테 배포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서 배부 수는 얼마나 되고, 회수된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1차 사업으로 지금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12개소는 신청서를 저희가 직접 받기도 했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5개소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시범가로사업을 혹시 우리 노점을 없애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 반신반의하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설득을 안 하면 일부는 강제정비를 해서 허가제를 신청서를 강제로라도 받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7개소에 대해서는 시범가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서를 낸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다 해주고 행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나 구두수선대처럼 점용료하고 시설에 대한 대부료,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일정 면적이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일정 면적입니다.

임현숙위원

면적이 똑같은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요. 저희가 시범가로를 하게 된 주목적이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폭은 1.9m, 현재 2.2m를 갖고 있습니다, 보도 쪽으로. 그것을 30㎝를 줄여서 1.9m, 그다음에 가로는 노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점용료나 대부료는 어떻게 부과하실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가판대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시설가액×요율’, 그다음에 점용료는 ‘공시지가×요율’ 이런 식으로 해서 가판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받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거리에 우선 시작을 하시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다시 순차적으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의보감 앞에 저희가 시설을 해준 지역 있죠? 그게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그 위치도 뜻은 좋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더 깨끗하게 가시권도 확보하면서 미관도 도움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협의했던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럴까봐 이것도 사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판매대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보행권을 방해했던 가장 큰 원인이 파라솔입니다. 그다음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판매대 앞에 진열해 놓은 상품,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어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대 앞에 보면 차양막을 뺐다 넣었다 하는 어닝, 이것을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고 영업을 안 할 때는 넣고 할 때는 빼는데 이것도 파라솔처럼 많이 나오는 규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판매대를 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물건을 적치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업종제한은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업종제한은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임현숙위원

하고 있는 그 업종대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운영하면서 이거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업종전환을 계도하는 그런 과정도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해라” 그런데 동의보감 앞에 지나가다 보면, 저희도 그거 실패 케이스의 하나로 보거든요. 나물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도라지 뭐 업종제한 식품류를 많이 파는데 그 박스보다 두 배 앞으로 나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같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자꾸 흡수하려는 주 목적은 당장은 보행권이지만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허가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런 부분이 가끔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허가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약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지도 사항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가판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품목을 위반해서 했을 경우에는 벌점 몇 점, 그다음에 영업자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했다든가 그러면 벌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점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벌점이 되면 익년도에 재계약이 안 됩니다.

임현숙위원

2년마다 계약이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동대문거주자로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로 압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타구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사후관리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사후관리, 그렇죠? 약속이행.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래도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임현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이 많은 특이한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이게 너무 무법천지 같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돼서, 항차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그런 사업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임현숙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업소만 점용료, 사용료만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우선은 17개소 시범운영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왜 17개 업소만 받아요,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말아야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구조상에서 도로점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기가 사실은 명분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용료는 받을 수 있지만…….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그러니까 17개 업체만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산로에서 그 밑으로 죽 가면 인삼건물 있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관장 건물.

김남길위원

거기도 100% 다 쳐놓고 그렇게 해 놨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는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정관장 앞은 건축후퇴선 안 쪽에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거기도 다 연결해서 도로로 연결해 놨잖아요, 인도로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외견상은 그런데요. 적치한 선이 건축후퇴선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처럼 강력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봐주고, 17개 업체만 하고, 거기는요, 그 앞에 정관장 건물은 가서 보시면, 동의보감 앞이랑 보시면 무법천지에요. 거기는 보도블록 뿐 아니라 사람이 갈 곳은, 누구 말대로 개구멍 하나 정도 밖에 없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동의보감 앞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구역은 점용료를 받으면서 왜 거기는 안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금 시범구역을 하고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판매대를 규격화한 상태에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좀 수월한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시범가로나 아니면 규격화를 하는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용료를 내는데 “그냥 놔둬라, 우린 판매대 설치 안 하겠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판매대를 저희 구에서 제작을 해서 하나당 단가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우선 17개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8,800이 나왔습니다.

김남길위원

8,800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한 500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정도 넘는데 사실 큰 돈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타구 동작구를 한 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컵밥’. 거기는 한 판매대당 1,3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김남길위원

노량진 것도 보시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컵밥’ 거기를 다녀 왔는데…….

김남길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놨던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게 1,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컵밥’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꾸 특수하다, 특수하다 그러는데 동대문은 노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자들이세요. 고령자들인데 서대문이나 중구, 동작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운영하는 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1,300만원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동작, 노량진 같은 경우는 가판대 1개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서울시내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일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시설가액×0.007×면적’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당.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마다 다 틀린 거죠, 시설가액은.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는 예상을 얼마 정도 하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55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가판대 말고 사용료, 점용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점용료요? 점용료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계산을 안 했는데 가판대 예를 들면 가판대 점용료가 1년에 한 50여만원 됩니다, 시세·구세 합해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전부다 구세로 들어오는 거죠.

김남길위원

50만원 정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7개, 지금 하는 업체에…….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당 칠천 얼마가 나와요, 점용료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17개 업체는 거기 하는 노점요, 그분만 한 달에 50만원씩 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만원도 아니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한 달에 5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해서 1년에 50 정도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연으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대를 시범가로로 운영해서…….

김남길위원

정관장 그 건물은 아예 손을 못 대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정관장 뿐이 아니고요, 먼저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대를 양성화 시킨 상태에서 정비가 되면 그다음 순위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냐면 건물주들을 상대로 저희가 안내문을 배포해서 사실 건축후퇴선 앞에까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건축후퇴선 내로 들여보내는 작업, 왜 그러냐면 그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대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70 이상은 보폭이 좀, 보도환경이 개선이 될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타구에 가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깔끔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 내놓고 해도 욕을 안 얻어 먹을 정도로 동작구 노량진 가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구도 그 정도 해놓으면 욕을 안 얻어 먹지 않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하고 차순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죠, 그 17개만 다룬다는 것은 좀 그렇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항상 시범이라는 게 전체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시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2015년 9월에 주민공람, 같은 해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바,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26일 고시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 구에서는 2025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서는 부지 면적이 30,000㎡ 이하인 구역에서는 세대당 2㎡ 이상의 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2025 기본계획에서는 본 규정이 삭제되어서 이번 장안현대아파트 정비계획에서도 공원부지가 다소 줄어들고,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2년 7월 17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9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1월 26일 서울시 주택재건축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4월 26일 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서 이번에 의견청취에 대한 안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이나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어린이집의 경우 약 450㎡ 정도의 면적이 증가가 되었고,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270㎡ 정도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택규모가 당초 632세대로 계획이 됐던 것이 73세대가 증가된 705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면적 30,000㎡ 이하의 세대당 2㎡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공원 면적이 동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2015년 10월 19일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되어 서울시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 2025 기본계획의 기준이 바뀜에 따라 그 틀에 맞춰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주 변경 내용은 소규모 설치의무 공원 폐지로 아파트 세대수가 당초 632세대에서 705세대로 변경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가능한 한 조속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입주하기에는 시일이 끌어지는 거만큼 분담금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에 많이 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먼저 보니까 설명회가 작년 9월에 해놓고 뜬금없이 잘 진행이 됐나 싶으니까 다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을 오시라고 하니까 좀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하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혹시 없었는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부지 면적이 30,000㎡ 미만의 경우 공원면적을 세대당 2㎡씩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던, 어찌 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데요. 그 관련 규정이 계획에 의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보다 73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하신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딱 1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의견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위원장님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5 기본계획 때문에 일단 소공원들이 폐지가 되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지금 이 평수가 이대로 확정은 아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확정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70세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폐지된 소공원 규모가 얼마나 됐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1,270㎡입니다.

신복자위원

1,270㎡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소공원이 그만큼 없어진 거만큼, 여기도 세대가 70세대 늘어났다니까 늘어난 게 일반 주민들은 늘어났다고 보지만 평형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큰 평수가 줄어들고 작은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 늘어났다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1,270㎡만큼 소공원이 폐지가 되면서 일단 연면적 쪽으로라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연면적 대비 변경을 보면 늘어난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15,479㎡로 되어 있고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면 115,450, 오히려 당초보다 연면적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세대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연면적 상관없이 주민들은 세대가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가 훗날 입주할 때 추가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치를 걸고 소공원도 폐지됐다니까 저도 막연히 이익이 되겠다고 봤는데 면적 대비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 지역은 용적률이 250%였는데 임대주택 세대를 반영하면서 3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 용적률에 가까운 299.55%로 이번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연면적은 용적률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연면적에 대한 증가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거에 비하면 30㎡니까 9평에서 10평이 조금 안 되는, 9평 정도의 규모가 면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면적 안에서 아파트의 세대당 평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평형이 있었는데 평형 유형에 따라서 좀 늘어난 세대도 있고, 줄어든 세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3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같은 면적의 규모이면서도 73세대가 규모가 됐으니까 세대당 면적 조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말씀 중에 맞지 않아요. 같은 면적대비로 73세대가 늘어난 게 같은 면적, 33평형을 603세대를 짓기로 했다가 이번에 소공원을 폐지하면서 705세대가 됐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큰 세대가 줄어들고 작은 세대로 가면서 이 세대만 늘어난 부분을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왠지 늘어난 것처럼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면적 부분에 가서 왜 소공원이 폐지됐으면서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국장님이 이해가 가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실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층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상층 면적이.

신복자위원

그러면 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어도…….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연면적에는 변동이 오히려 조금 줄었어도 지상층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을 많이 파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층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신복자위원

말씀 중에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하층 면적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주차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공간 때문에 필요해서 지하층 면적 이만큼 들어가야 됐던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렇게 지하층을 줄이고 지상층을 넓혀도 상관없는 부분인지,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벌어진 건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법령에 지하층 면적을 얼마만큼 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가 거의 지상으로 주차장은 안 들어가고 다 지하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도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하층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정 대수 주차해야 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을 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주차 면적은 다 법적으로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왔고요. 이 정비계획 도면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사업성에 아주 좋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제가 나중에 보고 지금 긴 시간 여쭤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면적으로도 제가 역계산을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평형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훗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변동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람이 끝났어요. 이거 언제쯤 가시적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언제쯤 이분들이 피부로 느껴지실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봤을 때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조합설립, 사업승인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착공, 분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글쎄요,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비사업의 성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느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크게 이의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때 그 기간이 대략 얼마쯤 걸리는 사업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딱 말씀 드릴 수는, 일반적으로는 8년 안팎 걸리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평균.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입주까지 준공해서 완전히 딱 끝나는 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정말 한 군데로 뜻을……. 그런데 이거는 잘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좀 빨리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건축이 몇 군데나 되고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수로는 12개소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거,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있는 거,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데,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 방금 이 건 장안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그다음에 그동안 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있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된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환

정승환위원

재건축에서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데는 지금 이 건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장안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용적률 250% 정도 해서 추가로 299.5%를 받아서 거의 300%를 받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용적률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맞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올려준 이유가 113세대라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 그것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신 겁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 영향이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영향이 거의, 임대아파트를 안 지었을 때는 250% 용적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민들은 일단은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 질의대로 이렇게 세대 수가 늘어났어.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세대 수가 늘어나겠죠, 연면적도 늘어나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평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면 건물 규모는 커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재건축 임대 세대를 받으면 당연히 임대를 올림으로써 50%의 용적률을 받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소공원을 없애는 조건으로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73세대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소공원이 없어서 늘어난 것과 용적률을 플러스 50% 해서 늘어난 것과 그게 다 합쳐서 이루어진 조건입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평형 중에서 한 가지 평형만 조금 줄어들었고 나머지 3개의 평형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73세대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계획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소공원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건축과 정비계획하고 관련된 계획이 시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러는데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그래도 부지면적이 좀 작은 데는 이런 조항들을 조금 삭제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소공원을 없애고 대지로 바꿔서 세대 수를 늘려준 거 아니에요, 나름?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더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물론 주민이 원하니까 그런, 일단은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대 수를 더 늘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소공원 외에 용적률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는 안 됩니까? 높이면 되잖아, 높이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용적률 가지고는 그렇게 건물 규모를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공원 확보했던 게 다 없어진다고 해서 단지 내가 완전히 삭막하고 이러지는 않고 기본적인 조경 면적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재건축은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재개발은 13년 정도 걸려요, 평균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맞죠? 평균이 13년이 걸려도 안 되는 데가 있고, 평균이 13년 정도니 재건축은 그래도 빠른 편이네, 주민들이 단합이 돼서 주로 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대문구의 재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거를 바라고 있을 거 같습니다. 잘해서 빨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1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