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님, 71쪽 도로사용료,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해 왔나요?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보니까 200건이나 부과됐었는데, 6,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월 사유가 체납,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면서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다? 새롭게 간판을 바꿀 때는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없애죠?
해년마다 새롭게 몇 군데 바꿔왔잖아요. 그럼 돌출간판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그분들은 도로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무단점유 수목 훼손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중국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짜장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지금 부동산이 우리 동대문에는 몇 군데나 있죠?
그러면서 혹시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전세가 귀하면 부동산업자들이 그 전세를 자기들이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세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건이 싸게 나온 것은 자기들이 사서, 그런 것도 사실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60번지 문제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7쪽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장안동 337-15호 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안동 337-15호가 어디죠?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집행이 안 된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주기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빛과진리교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이 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돈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시비 90, 구비 10,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모든 구립 어린이집으로만 애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빛과진리교회,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음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거기에 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205쪽 보면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작업용 오토바이 같은 것이 구에서 구비로 해주는 건가요?
휴게실이라든지 그것은 다 구에서 해주는 거지요? 휴게실이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도 있고 열악하게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열악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잘 주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비용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휴게실을 구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직접 팀장님들이 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휴게실을 구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 그런데 전농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하실인데다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 그 상황을 내가 가서 한 번 봤어요, 보니까 너무 열악해. 아주 지하실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그런 곳에서 휴게실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살펴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 모자라든가 그런 거, 작년에 더워서 애를 먹는 거 우리 신복자위원님 노력하고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 처우개선은 좀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전세인가요? 좋은 환경이라야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위원입니다. 215쪽 상단에 보면 석면관리 보상금 지급에서 유족 4명, 환자 2명 보상금이 약 8,2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