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김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시계획과장님, 저희 관내에 재정비촉진지역 정비사업구역이 대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정비지역에서 건축법으로 해서 집수리를 하고 살아야죠, 사는 사람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구역 내에서 수리를 하고 사는데 위반을 했다고, 풀어주지는 않고 확정짓지도 않고 강제이행금만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해서 매기지요? 금년에 이행금을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물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해마다 가서 집수리 했으니까 덜컹덜컹 가서 이행금만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지금 3건이 그런 식이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어느 지역에 걸려 있어요?

거기가 청량리 지역이에요, 전농지구에요? 대체적으로 강제이행금……. 그러면 다음에 그거 하고요, 청량리 제3구역을 물어볼게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죠, 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시공사, 건설업자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게 하고 뻑하면 업자가 바뀌어서 주택공사를 진행을 않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년 주기로 업자가 바뀌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기간이 되면 바뀌고 바뀌고 해마다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비촉진지역 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면 귀신 나올 정도에요, 비오면 천막밖에 못 쳐요. 담 하나 쌓으면 거기에 와서 불법이다 해서 이행금 물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오죽하면, 답답하잖아요.

해마다 반복되게 가서, 또 반대파들이 누구 말대로 안 나간다고 신고해서 벌금 물리고, 해마다 반복되게 해서 그 사람들 내겠어요, 안 내죠. 거기는 조금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행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들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일괄 한 번에 다 물어보지요, 한 분 한 분 나오면 시간이, 만약에 부동산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에 물어볼 거 있으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치수과장님, 현재 거기에 보시면 성북천 가압펌프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거 우리구 예산으로 2,500만원 전기요금 사용료를 먼저 잡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예산을 잡고 후에 받아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 종합감사에 있어서 하천 유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과다 설계비로 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했던데 어디 설계사한테 한 겁니까, 건설업자한테 한 겁니까?

환수하신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2015년도에 넘어와서 2016년도에 환수를 다 했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저희 구에서 지금 하천 사용료 내고 있죠, 쓰고 있는 하천료.

그 3개에서 총 하천 사용료를 지금 얼마나 내고 있어요, 저희가 내는 사용료가요. 지금 가장 많이 내는 게 1,900만원 속에서 어느……. 113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죠?

중랑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랑천에 얼마 정도 사용료 내나요? 왜냐하면 각 천마다, 하천마다 폭이 다르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중랑천은 좀 넓고 성북천은 좁고 정릉천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긴급복지기금 1억 2,000 예산에 잡았다가 반납액이 1억 2,000이고 집행잔액이 159,920원인데 왜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창출 해서 971만 9,000원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장애인 연금, 왜 이렇게 반납을, 잔액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요, 구비도 아니고. 그런데 잡아 놨다가 쓰지도 않고 전액 다시 반납을 하죠? 183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1억 2,187만 5,000원, 이 책에 보시면 집행잔액만 15만 9,920원 남아 있잖아요, 긴급복지기금이. 장애인일자리지원해서 971만 9,000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 반납은 971만 8,130원으로, 왜 이렇게 전액 잡아놓고 다시 전액 반납을 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183쪽 최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복지정책과)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끝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보시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동일하냐고요. 예산을 1억 2,0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액을 총 얼마 잡아 놨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써줘야지. 1억 2,000만 이렇게 잡았다,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1억 2,000 말고 총 잡아 놓은 금액이 얼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 치를 7억이면 7억, 6억이면 6억을 잡아놓아야지요, 총 잡아 놓고 떨어야지요. 지금 총 금액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없고 예산액만 놓고 거기서 반납액만 놨잖아요. 총 금액에서 얼마 예산이 잡히고 얼마 반납을 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2014년도 6월에 들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 7억이라는 금액이 총 금액입니다.’ 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모르죠.

과장님만 지금 아시는 거지, 이 세출 책대로라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시·도보조금반환 해서 똑같이 떨었어요. 국고보조금 해서 똑같이 떨었어요, 보시면. 1억 3,600, 똑같이 떨었어요.

반환도 지출액도 그렇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1억 3,500 떨고요. 그러면 그렇게 쓴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남았다고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썼다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반환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거죠. 7억 8,000 속에서 6억 6,000을 썼으니까 1억 2,000이 남았다고 해줘야만이 제가 알 수가 있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줍니까?

그분들은 따로 별도의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금 이게 시비죠? 국·시비입니까, 장애인연금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별도의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죠?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장애1급, 2급, 3급, 4급 등급에 따라서 수당 지급되는 거 있죠? 그런데 연금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나가고 있나요? 거기 수당에 포함된 금액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연금도 그렇게 똑같이 수당지급이 되나요? 아니, 수당이 똑같이 지급되는데 연금이나 수당이나 똑같이 나가면 이중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국·시비를, 아무리 우리 구비가 15%, 20% 들어갔을지라도,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차등에 따라서, 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어차피 장애인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 나가고 모든 혜택은 다 봅니다. 맞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차등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이중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주는 겁니까, 장애인연금을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아니, 장애인 1등급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과 과장님 말씀은 또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지급 장애인 보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나요?

장애인연금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끄니까. 장애인연금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이 장애인 1급이면 돈이, 모든 장애인은 통틀어서 중증이 됐든 지체가 됐든 발달이 됐든 간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그게 그분들의 생활비라 하죠. 생활비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지금 중증만 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생활비가 정부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또 나간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나요, 대충? 아니, 국·시비를 받아오고 구비가 들어가면 대충 1급이 얼마 정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나가고 지급되는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생활비가 연금식이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공짜로 매달 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금식으로 매달 받는 돈이네요, 개념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급 장애인들은 굉장한 혜택을 봐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1급 장애인들 알아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는데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분들 1급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혜택이 굉장히 더 많이 나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연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많이 나간다고.

그분들은 받고 이 돈을 별도로 준다? 글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한 번 해주세요.

나눔의 거리 해서 등기소 골목하고 10번 출구 있는데, 9번 출구에서 아치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나눔의 먹거리촌 이렇게 해서 조형물로 합니다. 그게 다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9,000만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통되게 긴급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쓰다 남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다시피 전년도 거 같으면 이해하는데 전전년도 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쓰고 남은 반납, 잔액만 2014년도 분이라고 이월을 시켜서 2015년도에 편입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 막연하게 2015년도 것을 같이 얘기해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품목이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이분은 생활이면 생활, 주거면 주거에 대해서 나갔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긴급복지기금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막연하게 긴급복지기금 일괄, 그러면 이게 어디 쓰임새가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년도 치나 금년도 치 마찬가지, 앞으로도 긴급복지기금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한눈에 들어와서 이런 돈이 목록에 여기서 썼구나, 이런 목을 짚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양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정부양곡.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양곡지원하고 있지요? 양곡이 지원대상자 중에서 100%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무제한으로 줍니까, 적정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40㎏ 이상 못 가져가고……. 그 밑에 내려 오시면, 185쪽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해서 783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돈은 지금, 제가 지금 사회복지 복지계통에 있는데 이 돈은 생소한데 783만원이, 예산에 783만원을 잡아서 730만원 쓰고 잔액은 53만원 남았습니다. 어디 용도로, 어디를 발굴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2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 돈인데. 잔액이 53만원, 이거 전년도 2015년도에 넘어온 돈입니까, 지금 어떻게…….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발굴하는데 이 많은 돈이 필요 있나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자기네들 통·반장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는데 그 돈이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87쪽 보시면 맞춤형복지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모 과장님도 진급되신 분 여기 와 계시는데 축하하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잘 되죠. 그런데 가사도우미 방문 있죠, 간병도우미.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는요, 제가 왜 이 돈을 물어보냐면 각 동사무소에 7월 1일자로 간호사가 배치되죠? 그렇습니까, 맞춤형 해가지고?

그러면 간병도우미하고 맞춤형도우미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있나요?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재가, 무슨 복지사 해가지고 맞춤형 센터장 이런 거 그것도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런 돈 나가고 간병인 돈 나가고 돈 많은가 봐요, 이렇게 막 퍼 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의 간병도우미 신청자가 그만큼 많이 있나요? 아니, 18가구가 있는데 간병도우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재가복지센터 그런 데서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구두상으로 몇 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패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과장님 몇 명만 보내주셔 하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사람 얼렁뚱땅 숫자만 부풀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24시간 하는데 일당은 얼마 정도 받나요, 이 사람들은?

아니면 간병인하고 똑같……. 지금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가사간병도우미 해서 4,9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5,000만원 돈이요. 지금 예산을 5,000만원 돈 잡아 놨는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 돈이 잔액이 거의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52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만 쓰지 않고 500만원이라는 것은 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왜 남겨놨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갈지라도 이만한 돈이 그만큼, 어차피 국·시비도 구비가 들어가야 집행이 되잖아요,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돈을 이왕이면 가사도우미 이런 데는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19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개선해서 126억 9,347만원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전용을 해서 수입에서 예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사고가 이월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뭔 사고 있었어요, 이월된 금액이.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비비를 1억 5,000 쓰신 거예요? 예비비 먼저 사용한 금액입니까? 이게 리모델링비로 해서, 그러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돼서 넘어 왔나요? 1억 5,000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전년도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그 교회에서 전액 다 반납이 들어온 돈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구에서 대줘야 할 돈을 안 대준 겁니까? 예산에 이렇게 14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전년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억 8,000은 너무 과다편성한 거 아니냐고. 지금 7,500 빛과진리교회에서 거기 설계비로 넘어온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2억 2,000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7,000만원 넘어온 거 낙찰된 금액하고 빛과진리교회에서 1억 얼마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기자재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과장님?

시설비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시설비만 1억 8,000인데 2014년도에 14억을 편성하셨나요? 지금 13억 7,000만원을 미집행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집행잔액이 13억 7,000에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빛과진리교회에서 얼마 미집행 됐었어요? 동대문어린이집 기자재비 집행잔액이 4,800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별도로? 네? 2015년도 결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말이 완전히 틀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 집행잔액 전부 다 석면 보수 집행잔액해서 1억 2,000이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대문 기자재뿐 아니고 빛과진리교회 5,000 포함해서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요? 그거 시설비라며, 1억 8,000이라는 금액은, 총?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봤잖아요, 지금 1억 8,000이 시설비냐고 제가……. 총 예산이 지금 14억 8,000, 전년도에 2014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 거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총 예산 잡은 게 2014년 거를 14억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저도 그런데 2014년도 몇 월에, 10월에 잡혀 있습니까, 거기 총 예산이요.

초에 잡혔습니까, 하반기에 잡혔습니까, 전반기에 잡혔어요? 과장님,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3억이라는 금액은 2013년도에 넘어온 겁니까, 미집행이요?

거기에 다 포함되면 1억 2,000에서 1억 4,000 다 미집행해서 총 금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13억이요, 그게 미집행돼서 넘어온 금액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빛과진리교회 거기 하나만 1억이 넘어온 겁니까, 독단적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러면 따로따로 말씀할 게 아니라 다 포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1억 따로, 1억 2,000 따로라고 하면 2억 2,00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포함한 금액이, 그러면 미집행이 13억입니다. 그러면 13억이 빛과진리교회에서 총 거기에 1억 2,000입니까 다 포함, 빗자루 몽둥이까지 다 포함해서 1억입니까?

그러니까 기자재비는 5,0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했잖아요. 다 포함한 금액, 총 포함한 금액. 그러니까 5,000은 아까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포함해서 1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걸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 지금 미집행이 돼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디 쓸 데 있어요, 아니면 넘어왔습니까, 이월됐습니까? 안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액.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그래서 그 금액을 반납을 하시려고요? 어디 목을 찾아서 다른 데 쓰실 수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 개선사업에 좀 쓰시지 그래요.

요즘 학부모들 가보면 어린이집들마다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 구에 내려온 돈을 왜 반납을 하려고 그래요 굳이?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구에 앞으로 구립유치원 증설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서로 너도 나도 학부모들이 꼭 구립만 찾더라고요, 구립이 특별나게 좋은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