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1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7,200여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해놓고 실제 수납액이 5,7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 징수액은 어떠한 이유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구에서 지급한 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위반돼서 잘못돼서 돌아오는 돈입니까? 또 부양가족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수급 비용을 지급해 줬던 거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데 이 돈을 지급을 이렇게, 그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은 재산이고 부양가족이고 다 조사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급한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수급자금이라고 수급 생활 여건에 돈 줘 놓고, 생활비로 돈 다 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도로 구에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60여개를 조사 했는데도 그 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게 했다는 결론이네?
어려워서 일단 줬으니까 이미 써버리고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계속, 물론 분할로 해서 청구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도 어느 어르신이 1차적으로 지원을 좀 받았는데 나중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다시 또 반환을 해 달라 해서 구청에도 쫓아오시고 그랬다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려우실 때 썼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드러났다고 하나? 부양가족이…….
좀 더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 더 조사를 해서 미리 돈이 나가지 않게, 일단 그분들은 생활비를 주니까 어려우니까 쓰고 나서 나중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래서 도로 반환하라고 하면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이 꽤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하셔서, 구청에서 그걸 모르고, 나중에 발생이 돼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구청에서 못 찾아내서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아니,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못 찾아서 미리 돈을 줘놓고 나중에 달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181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이 56억 7,600여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서 40억 이상은 지출을 했고 16억 이상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 사용 용도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초 장애연금 이 부분을 쓰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내용에 동문장애인 기관운영비 및 기능보강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일반보상금 안에 포함이 안 됐냐, 사회보장수혜금은 그 항목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기타보상금이나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등에 예산도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적보장수혜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그럼 어떤 부분을 예산에서 사용하셨어요? 확실하죠?
그거 자세히 한 번 짚어보시고, 다음 밑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2억 2,9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다 지금 2억원하고, 2억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잖아요,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연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되면 그 돈을 올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원에 대한 교부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세요, 그 돈이?
과장님? 그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금 등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집행이 되고 거의 다 집행이 끝났는지 아니면 집행이 돼서,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잖아요.
다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일반보상금에서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동문장애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수혜금은 없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기타보상금에는 그 돈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동문장애인에. 그거 좀 하여튼 팀장님들한테 봐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승환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서 150여억원 돈이 집행잔액이 67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그 돈을 다 안줬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2,745만원이 전용이 돼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놨죠?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가정복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구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이 주로 많죠.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그 원장님들은 매일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니, 어린이 보육교사의 급여가 부족하니 아니면 급식하는 보조교사의 그게 부족하니 민간에서 매일 그런 민원이, 특히 구의원들한테 자주 오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사실은, 제가 봐도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지원이에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가 120억 정도를 편성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개선비가 126억 9,000만원 돈인데 이 예산은 다 시에서 가져오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거는 개선사업하고 운영하고 또 틀리잖아요. 480억 정도 되는데, 487억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모든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집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영하고 운영개선비는, 운영개선비를 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주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운영개선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사업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2억 1,365만 4,000원을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190쪽 상단의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 이렇게 해서 1억 9,800여만원의 예산에서 1억 8,000여만원이 지출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그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죠?
아니,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구립 이렇게 해서 무슨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부분은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데 모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나 또 어린이집 운영비나 몇 백억씩 다 시나 나라에서 갖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왜 이 부분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순수하게, 이 부분도 민간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에 넣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별도로 구청, 우리 순수한 구 예산을 1억 9,000여 돈을 별도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8,000여 돈을 쓰신 게 다 직장에다만 쓰신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에다만 쓰신 거예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교재교구비는 구립 어린이집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든 어쨌든 구립에, 직장 어린이집에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구립에도 편성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 말은, 물론 직장의 의무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구립의 교구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주느냐 이 말이야,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 개선 사업에 포함돼서 별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에요. 아니,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비나 국비로 교재비는 별도로 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구립 어린이집 33개소도 연 1회에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 말은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운영 개선비에 구립이나 직장도 넣어서 같이 쓰자 이거지. 왜 우리 구 예산만 별도로 책정해서 쓰느냐 이 말씀이야.
운영 개선비 120억씩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왜 구청에 구립이나 민간에 이 돈을 별도로 왜 구청 예산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2억씩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 직장 어린이집에 다 2억이 들어간다면 그건 의무화가 돼서 쓴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구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재비가 들어가니까, 1년 치가.
나는 그 부분은 민간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예산에서 쓰면 어떠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개선 예산이나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나 해서 많이 가져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정승환위원입니다. 198쪽 좀 봐주세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3억 9,108만 610원 정도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332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좀 해 보시고,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구분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노인을 돌보는데 요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냥 전화나 서비스관리자 1명, 독거노인관리사 33명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돈이 나가고 노인들에 대해 가서 보호를 어떻게…….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시간당 돌봄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 사업수행기관이 꽤 많은 거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자들이 중증으로, 치매로 말씀하면 어떤 정도에요?
그런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예산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 걸어서 독거어르신 잘 계시냐고 이런 사업은 3억 9,000만원 돈 되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원, 저쪽은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다 말씀을 하는데 일단은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이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우리가 7월 1일부터인가 찾아가는 복지센터해서 각 동에서 서울시 지원 받아서 각 동사무소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면 별도로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복지가 항상 중복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복지가 되어야 되고 또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진짜 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는 각 동에서 복지센터가 되면 아마 발굴을 하겠지요. 물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처우개선, 그 사람들 일하는 인건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찾아낸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이렇게 3억 3,000씩 들여서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데 찾아내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서 모든 일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위원입니다.
사윤진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206쪽을 좀 봐 주세요, 깨끗한 서울가꾸기.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57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울가꾸기 58억원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맨 밑에 민간이전에서 57억원 예산을 쓴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206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액의 대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셨는지. 일반운영비는 알고 있고요, 맨 밑에 민간이전에 57억. 206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어떤 연구용역비를 사용하셨어요?
연구용역비도 꽤 많이 드네요. 그런 전문기관은 어디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