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106쪽 일반보상금 민방위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3,000여 만원 중에 집행이 5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2,700만원에서 2,400여 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미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메르스사태로 교육을 미실시한 것에 따른 거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안보교육 강사 수당의 경우에는 100%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보교육 할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교육이나 민방위리더 양성, 통대장,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교육기간에, 메르스사태 기간에 교육훈련만 굳이 강사료가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교육 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와 교육훈련 강사가 근본적으로 교육내용이 다른데 수당 자체를 그러면 교차 지급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메르스 사태로 표현한 이상 명분이 참 없는 것 같고, 답변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0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배정 인원이 15명 부족하면서 봉급이나 보상금 잔액이 미지급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만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소양교육은 몇 시간씩 몇 회 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30만원만 지급을 했고, 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발생 사유에는 배정 인원, 편제 대비 배치인원이 부족한 것과 집행한 내역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편제 대비 인원이 부족하게 배치된다 하더라도 계획된 소양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소양교육의 인원이 50명이 교육을 받든, 30명이 교육을 받든 교육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똑같은데 지금 100만원을 잡아 놓고 30만원만 지급이 됐다는 것은 소양교육을 애초에, 예를 들어서 2회, 3회, 4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계획대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강사료가 30만원만 지급되지 않았나 이것을 여쭌 겁니다. 전반기 50, 후반기 50으로 강사료를 책정해 놨었는데 전반기에는 강사 등급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30만원에 해당하는 등급의 강사에 의해서 소양교육이 진행이 됐고, 후반기에는 자체 교육으로 교육비를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강사 수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강사 등급이 애초에 50만원으로 했으면 그 50만원에 적정한 강사를 배치해서 소양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에 목적인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초에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정하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것 또한 안타깝고, 또 50만원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등급의 강사를 선정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18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을 위해서 총 2억 7,000여 만원이 배정돼서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내용 중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지원 14개동, 그리고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했고, 방범용 CCTV 설치, 성능 개선 했는데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지출은 없고, 동대문구 치안 관련 노고 경찰관 격려금을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는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지원되기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런 사업에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사업이 지원되지 않고, 치안 관련 노고 경찰관 격려금으로 일괄 2,000만원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안협의회에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 그냥 노고 경찰관 격려금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분기당 500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치안협의회 운영을 몇 번했고 거기에 얼마를 지급했으며, 그 중에 일부 노고경찰관 격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경찰관, 성과가 있는 경찰관, 그리고 치안 관련 노고가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대문 경찰서에 분기당 500씩 2,0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운영비가,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같이 일괄 지급을 하고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목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건지? 이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동대문구 치안 관련 노고가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더 하고 자치구와 동대문경찰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동대문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상세히 보면 그냥 동대문경찰서 2,000만원 지급한 거 외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이, 동대문구에서 2,000만원이 경찰서에 갔으면 그 돈 2,000만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됐고, 몇 명의 경찰관, 유능한 경찰관, 성과있는 경찰관에게 보상이 지급됐는지 동대문구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136쪽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총 8,200여 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6,600여 만원, 1,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먼저 집행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만 5세에서 19세고요. 월 100여 명에 대해서 한 달에 최대 7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8,200만원, 약 월 100명씩 7만원이면 700만원이죠? 1년이면 8,400여 만원인데 이 8,200여 만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도 평가내용이 실제 신청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도요.
그랬으면 그것에 따라서 개선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8,2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에 대한 책정도 했어야 되고, 또 얼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 방법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나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설, 관내 체육시설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홍보시켜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 좋은 제도를, 그리고 국비가 70%인데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 우리구 주민 중에 특히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이런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게 해당 과로서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음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예산은 4,780여 만원 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세부내역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의 추진실적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역할 및 교육방법 등을 강의했는데 최초 배정 내역이 얼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8개 학교를 나눠 주는 거네요, 150만원씩? 최초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죠, 14년도에? 14년도에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고, 이 150만원에서 200여 만원을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설문 결과 만족도가 90% 이상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15년도에 2개 초등학교를 더 증가해서 8개 초등학교를 추진했는데 이 1,000만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지정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8개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 계획 수립된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나 방안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사업목적인데, 그러면 구에서 구체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고 그 강사들을 각 학교에 교육을 파견하는 식의 형태가 돼야지,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좋은, 그리고 일관된 형평성있는 아카데미로서의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구에서 정확하게 그 강사의 질이나 강사의 교육 형태를, 교육 퀄리티를 확인하고 그 강사들을 해당 초등학교에, 해당 학교에 보냄으로 인해서 부모님들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각 학교에 원하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에서 판단해서 1,0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 아카데미를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획일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획일적이 아니죠.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학교의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그게 획일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각 학교에서 알아서 강사 모집해서 각 학교 일정 맞춰서 해라, 그리고 구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사업이지, 돈을 지원하는 거지, 구에서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 아카데미는 총 분기별 2회씩 해서 1/4분기 때 2회, 2/4분기 때 3회, 총 5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한 학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14년도에 미시행 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한 학교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신청한 학교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발전방향, 발전계획의 개선대책으로 이미 작성이 돼 있는 게 ‘2014년 이전 미시행 학교 우선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순환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했던 학교가 계속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도별 순환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계속 했던 학교들 위주로 계속 돌아가는 거,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수요도, 운영 실시에 대한 계획은 분기당 2회, 1/4분기에 2회, 2/4분기에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차후에 16년도에도 운영되고 있을 텐데 운영되고 있음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이, 21개 학교가,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하고 있음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