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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61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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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입니다. 10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73만 6,000원, 지출액이 2,073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기자들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 사업계획 및 또 동대문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자 간담회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부분과 또 동대문구에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은 언론사에게 꺼리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3,000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홍보활동이나 또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예산을 배분할 때 우리 동대문구 지역 언론에 조금 편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들어본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동대문구에 출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배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예스코가 공사인데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가구수를 1년에 320가구, 228가구를 연초에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그 때 그 때마다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의례적인 계획에 맞춰서 가시는 건지? 10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배정 인원이 15명 부족으로 잔액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배치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인원 배정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계획을 잡으실 때 병무청과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계획을 잘 잡았는데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부족하게 해 주셨던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서 배치를 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복무요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원들의 관리와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이거는 누군가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와 시의 예산,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복무요원들을 굳이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식대가 지급이 돼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환경 안에서 라면이나 이런 것을 끓여 먹고, 이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꼬집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거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성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느끼기 때문에 총 113명이라는 복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우리구 공무원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관리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구마다 몇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국가에 엄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소할 수 없는 직에 가서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무가 돼야 그 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일할 때 그러한 부분을 남기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려면 요소요소에 잘 배치를 시키고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복무요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121쪽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 및 임시 청사 운영에 예산액을 들여다 보면 집행내역에서 지질조사 용역비가 있고, 사고이월에 보면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이 지질조사 용역비라고 하면 건축비에 건축회사와 지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암반이 있다, 아니면 물이 흐른다라는 조사 내용이 먼저 우리 구청에 이루어져서 지질조사 용역비가 집행내역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건축 공사비에 함께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나눠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우리구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도 얼마든지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미리 지질조사도 하고 건축비도 따로 산정하고 예산집행한다는 것은 다시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공사비가 48억 잡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잘 참작을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 입상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입상작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입상작에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사무소인가요? 그러면 항상 관례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선이 되면 우리와 설계사무소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선자의 보상금도 이루어지고, 또는 계약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지역주민 분배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의수당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당이 잘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과연 외부에 위원들이 기존에 있는 짜맞추기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만 받지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과연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리고 차후에 설계변경 했을 때는 설계 비용이 설계소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축회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건축회사가, 그 다음에 설계소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설계소가 지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종목종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이중으로 우리 구에서 세금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 분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29쪽 고미술문화복합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전시용품 집행액이 1,77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가구, 가전 등 2,634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가구면 가구, 가전에 대한 품목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특혜성으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반 상식선으로는 기간 내에 보증금 만료가 됐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이 세입자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류를 보내서 안전장치를 거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17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이자를 넣어 놔도 돈이 얼마고, 세금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이러한 제도도 하지 않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압류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부분을 처음에, 고미술상가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문제가 됐고 또한 철거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특혜성 혜택을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항상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에 대한 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을 내줄 돈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미술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면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와 잘 조율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고미술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생각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올 연말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점이 많은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이 막대하게 지금…….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구청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지 그 분도 우리 구청의 의견대로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도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중요한 서울시의원께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고미술상가를 조성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돈이 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실 분은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기에 매듭 지어주셔야 이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된다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갈 것이며, 누구한테 이 원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서 조만간 임대인과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