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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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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입니다. 2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액이 2억 3,400여만 되는데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시비가 930여만원 정도 들어오고 2억 2,200 정도가 우리 구비로 사용되는데 다른 사업은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지원비가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에 대한 쓰는 데가 그 돈 관리를, 순수한 구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130 정도 남았는데 공동주택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아파트, 공동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건 알고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7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지금 140여개 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팀장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 신청을 하면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며, 또 중복이나 반복돼서 전년도에 신청한 아파트로써 지원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이게 지금 27개 밖에 안 되잖아요. 각 단지 아파트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 받으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27개만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포함되어 있는데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라는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이 쓰여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냐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액에서 아까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왔기에 어쨌든 합쳐서,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3,000여 돈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비에. 그러면 2,030여만원을 쓴 실태조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2,000여만원을 실태조사비로 썼는데 그 실태조사비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고, 아까 제가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나머지 2억 2,000은 우수한 구비고, 그래서 시비가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시비 900만원은 어디 쓰신 거예요, 별도로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한 맑은아파트 실태조사 조사비……. 그러면 중복돼서, 우리가 실태조사비에 2,000여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900만원 시비 갖다가 그 사람들 전문가 수당으로 또 주고 그리고 이 2,000여만원 안에 수당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네?

아니, 과장님, 2,000여만원이 실태조사를 하신 거 맞죠,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등 2,030만 5,000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거의 90% 이상이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2억 한 3,000 내에서 순수한 구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은 구청의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900만원에 대한 전문가 수당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거고.

그 구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시·구비 이렇게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이미 쓰셔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미 집행되고 그래서, 시·구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정승환위원입니다. 220쪽 봐주세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6,882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20쪽 상단, 일단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상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21쪽에 지금 이문동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있죠, 이면도로 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역시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생겼잖아요, 221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보상은 다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1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그러시고요. 그러면 다시 220쪽으로 가서, 나중에 도로과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중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100만원 예산현액에서 그대로 지출원인 지출이 됐는데, 중간에요. 2억 163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민간경상사업의 어느 부분에 쓰여진 겁니까?

매몰 비용이죠, 해제되면서 그 구역 내에서 쓴 돈을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사람, 이문2구역에 신청한 돈은 아마 한 몇 십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억여만원을 이렇게 해 줬다, 이 말씀이네?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234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83만 3,000원, 집행액이 2,907만 8,760원이 됐는데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됐어요, 2,900여만원. 지금 우리 중랑천에서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이분들이 중랑천뿐이 아니고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관리를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비나 관리용품 구매 등 다 사 쓰고 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를 3,800여만원 돈을 사용하셨는데 재료비는 또 어떤,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료비는 어떤 종류를 쓰셨어요?

그 종류는 틀릴 거 같아도 제가 보니까 관리용품 구매도 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우리 결산책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어떤 데 쓰여졌는지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 다 이것을 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을 빼서 한 곳으로 몰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에 범위적으로 관리용품 구매가 있고, 일반운영비 범위에도 관리용품 구매가 있고, 일단은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서 중복 예산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중랑 녹지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책자의 용어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 곳으로 몰아서 관리용품 구매는 한 곳으로 재료비에 넣든지 일반운영비에 넣든지 하지,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이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를 한 번 보세요.

중랑 둔치에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3,000이 예산으로 잡혔고 2,700여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가서 설명을 해서 따온 그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주민대표 누가 가서 이 3,000만원을 따오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이 결산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저도 7대 초기 때 치수과인가?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서울시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따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따오면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시 참여예산, 또 동대문구의 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집행이 되고 주민들 예산이라고 주민들끼리만 통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방면으로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41쪽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한 번 보세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해서 5,300여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5,312만 8,48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 밑에 배상금, 이 배상금이 5,200 이상이 잡혀 있는데 이 배상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배상금을 한 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에 대한 임료 포함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에서 지게 될 판인데……. 그거는 제기동 137번지 일대고, 청량리동 39번지 일대는 얼마…….

어차피 이게 사법부 판결에서 저희들이 져서 지금 매년 임대료 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염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희대 사건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건에, 몇 십억 단위인데 이런 경우를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개인한테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고 배상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까? 한 번 답변 좀……. 아니, 물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행정소송은 우리가 다 이기는데 민사소송은 그쪽에 근거를 가지고 같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아니, 구에 행정부가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부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해서 승소를 해야 이런 배상금이나 임대료를 주지 않게끔 해야 될 판인데 다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에 다 하는 거지요? 그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별도로 건당 줍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료만 1년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런데 하는 건마다 이렇게 져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137번지 일대 제기동을 사려면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거부를 당했고……. 교부금 신청하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구의 사정을,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기미가 보이는데, 특히 경희대 같은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단결해서 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발표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희대 문제, 제기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거침없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구가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를 열심히 도와서 의원들이 앞장 서서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대처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어쨌든 이번 결산에서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루어 질 일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골목에 포장 좀 해 주십사 하는 민원 중에 제일 성과가 있는 민원이 도로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님들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면 거기 좀 이렇게 포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좋고, 민원인들한테 인정 받고.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금 6억 410만원에 대한 예산을 5억 8,966만 1,630원을 지출행위를 하고 1,400만원이란 돈이 남았지요?

그럼 왜 이 돈을 남겨, 우리 의원님들한테 써서 지역에 포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이 돈을 남기시냐고.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1,400이라는 돈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돈이 되는데, 낙찰차액도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으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1,400만원이란 돈이 남았으면, 예를 들자면 이문동에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2구역 안에 도로 좀 정비해 달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저한테, 내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데도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이 어차피 남기면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책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복지는 매년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늘어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공사하는 부분은 줄이려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좀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이 더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거나 그런 개인 땅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포장을 못 해 준다는, 그리고 그 사유지 주인들한테 허가를 맡아야 된다면서요. 또 주인이 그 사유지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 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의 것을 뜯어내고 그냥 위만 이렇게…….

그래서 아까 경우에 소송이 되면 부당이득금 패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