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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8-30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0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요인 해소 및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단가와 단독정화조 설치단가 공고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별지1과 같이 조정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적자요인을 해소하며,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단가 및 단독정화조 설치단가 공고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연간 14억 3,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인상률은 평균 25.3%입니다. 가정용은 61.9%이고, 일반용이 4.2%, 대중탕용은 93.8%, 공업용이 33.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를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심의 시 규제신설·폐지 등도 없었습니다. 2003년 6월 18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도시과 하수도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 산출기초인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인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요율(별표1)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좌측이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하수도 개정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인데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사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인데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8월 20일 시행한 제13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인데 역시 상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1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 요율을 조정하여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원인자 부담금 부담액 등의 공고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의 하수도 사용요율과 비교하여볼 때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 요율은 타 시보다 대체로 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단가도 타 시·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비용원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사용 요율을 조정하여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다만 물가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공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담금 부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심사 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용을 뭘 말하는 겁니까? 음식점, 가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하수도 사용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성귀중위원

아뇨. 일반용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타 업종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일반용에 해당됩니다.

성귀중위원

가정용에 해당....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가정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이 아닌 것은 일반용입니다.

성귀중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는 일반용이다. 그리고 하수사용료 단가 비교가 각 시·군에서 상주가 제일 낮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37.5 연간 결손액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14억 3,400만원입니다.

성귀중위원

14억 3,375만 8,000원. 이 정도 인상을 하면 결손이 얼마로 줄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 현실화율이 금년도에 8.3%를 인상해도 39.6%밖에 안됩니다. 현실화율이 앞으로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에 자꾸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당분간은 상향이....

성귀중위원

아뇨.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억 3,375만 8,000원이 결손이 났는데 지금 금번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개선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상향이 됩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새로 하는 부분말고도 1억 7,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아야 현실화가 되는 거지요? 14억 같으면 8배 가까이 올라야 되잖아요? 지금보다도....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몇 번이나 인상을 시켜서 현실화를 할 예정입니까? 현실화는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일세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것은 해마다 연말 되면은 총괄원가를 계산해서 하는데 사실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

성귀중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배를 올려야 되는데 8배를 올려서 됩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꾸 더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금번에 올려도 1억 7,000만원밖에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8배을 올려야지 개선이 되는 사항인데 또 하수도단가를 비교하면 상주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중간쯤 해서 올리는 김에 조금 더 올려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부분이 안 낫겠나? 매년 이렇게, 이 정도를 올리면 8년을 계속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고 요율은 얼마 안되고 사실상 현실화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계속 결손이 나게 되어 있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결손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결손이 날것 같으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1억 7,000만원이 더 개선되나 안되나 어차피 결손이 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개정조례 제11조에 보면은 개정안에는 제32조가 있는데 사용수량으로 본다든지 제3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에서 개정에는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에 사용수량으로 본다." 이랬는데 기존 현행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틀리는 게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량하고 똑같습니다. 부과되는 것이....

김관표위원

똑같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인데 그것도 바꾸어서 "제32조의 사용수량으로 본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조례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준칙인데 저희들은 32조를 잘 모르거든요. 수도사용량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안 씁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은 이런 데는 뭘로 부과를 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하수할 때 지하수에 대한 계량기를 답니다.

김관표위원

계량기를 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김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규위원

하수오수하고, 우수하고 가정용에서 나가는 게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일단 가정용에서 나가면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풍물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수는 일반하수도로 들어가고 오수관 라인을 연결해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지금 새로 시설하는데는 오수관로가 따로 있는데 기존 있는 가정용들은 하수구로 오수가 같이 가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달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이 정수장의 처리과정에서 용량을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시는 것은 상수도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적자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시설투자비 및 시설유지관리비가 총괄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먹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달규위원

그럼 시설원가하고, 유지비하고를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규위원

그럼 시설할 때 한 것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감가삼각이 되어서 줄겠네요? 오히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런데 자꾸 신규로 투자되니까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달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쪽에 정수하는 것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얼마가 섞이든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총량 가지고 합니다.

김달규위원

지금 그러면 오수를 별도 처리해서 정수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내 같은 곳에....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내는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비재고로 해서 2005년까지 80㎞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그러면 가정용도 전부 따로 빼어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 요율은 만약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메기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상수도요금에 비례하고 있고 사용량이 똑같이 나옵니다.

배원섭위원

상수도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메기는 ....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요즘은 고지서와 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현재 연간 적자가 1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1억 7,000만원정도 외에는 다시 손실부분이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가정에 인상요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1억 7,000만원 밖에 안 된다면은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업들이 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유도해 가지고 지금 하림천하 같은 경우에 저런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넣어서 여기에서 적자폭을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 문제도 지난번에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은 저희들 시에 하수처리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시민 전체가 몇 % 올리는 처리비용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세수를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한다 기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메워도 또 연간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것은 적자는 면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현실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물론 연차적으로 얼마씩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에 많은 폭을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 기업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체 내에서 정수를 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을 업체측과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추진을 해서 이런 데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현재는 사실 하수구 배수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넣어서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할 때 적자폭을 메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체의 근본적인 오수 해결도 될뿐더러 우리 시의 세수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내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만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하수처리장에 안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내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방금 배원섭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동에도 보면 변두리지역 이런 데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안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리장에 안가도 하수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구역 내에서 나오는 하수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다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다 안 들어가고 하수도에 나오는 게 보면은 신흥동 이쪽 편에도 나와 가지고 농업용수로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하수도요금 내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현재 우수토실이 31군데가 있는데 보통 건조기 때는 그냥 우수토실로 다 들어가고 종말처리장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잠급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지역 동 지역마다 우·오수 분리관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관만 되어 있지 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는 처리장으로 안가는 것 아닙니까? 우·오수가 되어야지 처리장으로 가지 안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우수토실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차집관로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옛날 구 지역에 하수도가 차집관로로 다 연결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지금은 연결이 다 안되어 있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내 처리구역 안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배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림천하 것을 그곳으로 넣으면 거기 돈을 받으면 기업이 유지하는 한 개선이 안되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서 적자가 줄을려고 하면은 현실화되었을 때 얘기지, 지금 한 8배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만큼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적자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림천하 알고 있기로 현재 하루....

성귀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림천하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새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 되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런 이유는 우리 하수체계 운영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시에서 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 경제지표가 최 하한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상인들은 상주가 생긴 이후로 최대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농민들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마당에 돈 1억 7,000만원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운영체계에서부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적자율이 많이 남으면 율이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 가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다만 1원이라도 올려야 되지 안올리면 나중에 가서 한번에 올리기는 곤란해서 올리는 게 맞고 운영체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영하고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극히 잘되고 있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많이 오고있는데 이게 유지되는데 투자비가 많습니다. 사실 현재 없는 하수관로를 많이 묻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기업화 됩니다. 공기업화 되면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 기회에 올려주시는 게 맞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영걸위원장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김영걸위원장

태영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처리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시에서 지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리가 잘되고 안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한가지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하필이면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이때에 이걸 꼭 올려야 되느냐 이걸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적자가 나니까 반드시 올려야 되지요? 그러나 돈 1억 7,000만원 때문에 올려야 되겠느냐? 국장님 개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도 올려야 되겠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꼭 올려주십시오. 올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곤란하니까 돈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이것 해봐야 사실, 한집에 해봐야 500원에서 800원 차이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에 올리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선처를 해주십시오.

김영걸위원장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