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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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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52쪽부터 157쪽까지 입니다. 먼저 152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56억 8,153만 9,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22억 1,149만 3,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은 34억 7,004만 6,000원이며, 21억 2,113만 4,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4,891만 1,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10억 1,6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9,210만원 중 6,927만 940원을 지출하고 2,282만 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책자 제작비 잔액 등 주로 사무관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5억 5,159만 6,000원 중 4억 281만 9,320원을 지출하고 1억 4,877만 6,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153쪽 하단 포괄예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당초 예산편성시, 미반영 하였던 구전체 직원의 급량비 20%, 2억 9,32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후 집행잔액으로 9,000만원을 포함한 1억 2,635만 500원 남은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2,732만원 중 1억 7,700만 310원을 지출하고 5,031만 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하단에 배상금 등 예산 1억원 중 우리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비적 성격의 배상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4,348만 1,060원이 남은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 규제개혁·제안제도 활성화 및 대외평가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3,410만원 중 1,643만 500원을 지출하고 1,766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5억 5,617만 7,000원 중 5억 5,424만 2,750원을 지출하고 193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2억 2,806만 6,000원 중 22억 1,149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하고 10억 1,65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현액 9억 9,218만원 중 9억 1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08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 1억 2,600만원 중 1억 925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억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고 1,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만 7,3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억 2만 7,88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925만원으로 총 2억 1152만 5,180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671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9만 180원과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1,143만 5,000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1억 1,14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7쪽까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5쪽 상단에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650만원이 편성돼서 56만 8,0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5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원이요. 그 중에서 회의참석수당을 540만원, 그러니까 656만원에서 540만원 편성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 평가지표가 있는데 업무추진하면서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특별하게 개최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다 보니까 54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제개혁 안건이 있을때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집합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1년에 몇 번 하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는 전혀 회의도 없고,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2회 한 바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56쪽에 예비비가 32억 2,8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비비로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메르스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예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총 6건을 지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 30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건이 나간 사항인데, 306쪽을 보면 6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총무과에서 제천 청풍유스호스텔 휴양소에 천장에 누수가 되고, 바닥 타일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긴급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 기초연금이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연금 부분은 많은 구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2월에 최종적으로 지출했다는, 전체적으로 20억 7,80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저희 구가 기초연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650억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가 소요되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13.5%, 그러니까 88억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잡았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분 부족한 부분을 20억 7,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대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의약박물관 이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제기동 큰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 앞쪽으로 구조물을 굉장히 도로변에 크게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료를 대신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안삼거리에 있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하고 이삭어린이공원 쪽에 있는 게시대 시설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때가 7월달이었습니다. 그리도 장마도 오고 풍수해 대비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건이 있었습니다.

주정위원

물론, 노인청소년과에 20억이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측이 다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추경이나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예비비를 쓰는 것은 경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무허가 건물 관리하는데 한의약박물관 앞에 대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못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지금 건설관리과 그 부분하고 아마 현대코아 앞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것 가 보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처리되고 난 뒤에 말씀이십니까?

주정위원

한 번 가 보셨냐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쪽으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물론 우리 관청에서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그것을 누가 했나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하면 제대로 좀 잘 하지, 본 위원이 지적할 때에 앞에 보면 넥산으로, 스테인레스로 해서 깨끗하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막으로 덮어 놔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구청에서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라, 넥산으로 하든지, 스테인레스로 해서 깔끔하게, 언제 보더라도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들여 가면서 해야 됐느냐, 또한 하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구청에서 하면서 지저분한 것을, 경동시장 쪽을 해주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설물 해 놓으면 그 가게를 인정해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굳이 예비비를 해야 됐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고충 민원해서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대로변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질서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해서 저희 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사후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에게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중구나 다른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두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우리 구민이 없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 또한 우리구에 살지도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예비비를 써가면서 과연 해 줘야 됐는지 한 번 반문하고 싶은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대집행료로 전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해 봤더니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받아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고지서 발부는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것은 당연히 발부하고 있고, 담당 부서 팀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더니 받아 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 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는 정말 급할 때, 글자 그대로 정말 위급할 때 이런 상황에서만 예비비를 쓰고 추경도 있으니까 이것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158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5,091만 7,000원이며, 4억 418만 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3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예산 운영은 3억 1,472만 1,000원 중 2억 7,290만 3,040원을 집행하고 4,181만 7,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2,253만 9,000원 중 1,711만 800원을 계약업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542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예산은 4,862만 4,000원 중 4,326만 8,310원을 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535만 5,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3,151만 7,000원 중 2,659만 9,530원을 부서운영 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491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상단 재무활동 시비 보조금 1억 467만 9,000원 중 1억 467만 8,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안동에 안기부 자리가 있습니다. 안기부 자리가 대지가 500평, 건평이 440평,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유지에요, 국유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관리청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데 2017년 7월까지 이사를 갑니다. 2017년 7월까지 삼청동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국유지를 우리 의원님께서 사가지고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나 전농동은 정보화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장안동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정보화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민병두의원님이.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순을 밟으면 우리 의원님이 돈을 가져와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는대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부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2017년도에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일단은 국가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할 건지, 다른 용도로 쓸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병두의원님께서 매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경찰청에서도, 국가에서도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500평이면 100억 이상 갈거거든요. 100억 이상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현재 상태로는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정보화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도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어저께 본 위원이 물어 봐야 되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대해서,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76억 3,200만원이 세외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한 것은 33억을 잡았어요. 많은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결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매각이 안 돼서 올해 돈을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44억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두6구역, 답십리14구역, 청량리4구역, 그 다음에 휘경1구역, 이문1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조합 측의 비대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토지 매각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로 답십리14구역하고 휘경1구역은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용두6구역, 청량리4구역, 이문1구역은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조합에서 사업 착공이,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지연되는 관계로 매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1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18억 3,376만 3,450원이며, 61억 9,365만 4,720원을 집행하고 55억 7,385만 5,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625만 3,110원으로 총 집행률은 9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4,070만원 중 3,798만 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3%입니다. 같은 쪽 중단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예산액 7,024만 1,000원 중 6,362만 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0%입니다. 162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887만 7,000원 중 9,963만 1,7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2만 1,450원 중 44억 1,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억 7,849만 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47만 5,61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63쪽 하단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예산 41억 7,849만 3,840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8억 3,493만 3,000원 중 14억 3,365만 880원을 지출하고 13억 9,536만 1,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2만 340원으로써 집행률은 99%입니다. 164쪽 상단 시설비 13억 9,536만 1,780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2,803만 3,000원 중 2,712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단전출금으로써 예산액 7,523만원 중 5,6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납금은 7,562만 8,000원 중 5,979만 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50억 6,763만 5,295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34억 8,932만 4,135원을 조성해서 총 조성액은 85억 5,695만 9,430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 등으로 38억 1,795만 756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7억 3,900만 8,674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5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십리 소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7,5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첫째, 전출금 집행내역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에서는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장기간 나가지도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들 업체를 언제까지 내 보낼 의향이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 처음부터 현재까지 운영업체에 대한 명단과 그 동안 업체별로 연장 계약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한 업체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은 이용 대기자들이 많은데 그 희망을 꺾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 번 입주했던 업체는 재입주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재입주를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소상히 대답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기업들 내지는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공간입니다. 집행예산에 관한 것은 7,523만원이 2015년도에 예산 편성 돼서 지금 5,66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여기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인건비 한 사람, 관리인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관한 어떤 시설 관리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업체들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6개 업체가 이미 지난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이주를 완료하였고, 1개 업체는 7월이나 8월까지는 이주를 하겠다 라고 했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아직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전 6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나가야 함에도 지금 퇴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업체의 명단, 또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에서 기업활동을 했던 이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 업체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람이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대기자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는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사항이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 입주를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조례대로 행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 같은 얘기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어떤 부분이?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업체를 내 보내지 못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연초까지 보낸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6월 말이면 올해가 반이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일종의 공장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설비라든가 제반 시설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일반 가정집 이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세간살이만 들어내면 되겠는데 이런 어떤 시설들이 설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 같은 상황이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대기자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3쪽 중단에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대해서 1억 8,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억 8,600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몇 %입니까? 이게 몇 대 몇이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운영에 총 예산이 1억 8,640인데요. 거기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고 그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라 해 가지고 1억 8,000이 제일 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약령시 축제 예산입니다, 1억 8,000이.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1억 5,000이고 우리 구비가 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8,000하고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2억 3,000 가지고 매년 10월에 서울약령시 축제 행사를 펼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특구 운영위원회하고 지방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 한방문화축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참석수당이 지금 90만원이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한방특구운영위원회는 조직은 돼 있습니다마는 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특구만 현재 지정돼 있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지금 선정돼 있지,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예산분야는 지원 사항은 없고 행정적으로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서울약령시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구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아직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방산업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또 하나는 서울약령시 문화축제 행사에 1억 5,000이 시비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홍보전시관, 지방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400만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9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10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보통 세종시 쪽에서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울약령시 쪽에서 나가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구비 49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015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출이 전액 안 돼 있거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15년도에 지출을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시비로?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일반운영비 490만원은 또 뭐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490만원이 그 홍보전시관 운영비인데 이걸 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시비로 집행해도 여기에 나오지 않나요, 기록에? 일반운영비 490만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구비로 편성은 돼 있는데 이 비용을 시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집행을 안 했으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보면, 상인 조직 역량 해서 보면 지금 약령시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배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한 거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을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영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그 다음에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방금 말씀하시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령시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 각각 한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크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디 물건 배송 같은 것을 할 때도 이 인력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다양하게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타당하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특히 시비나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기청이나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시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무 때나 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매년 전년도에 이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 계획이라든가 서울시 계획을 시달 받으면 각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께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 운영에 관한 관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전통시장에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이 26억 9,7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는 2억 8,000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보면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이 이월이 돼서 지금 7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집행될 예산이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아마 모자라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제적인 예산이, 이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에도 보면 5,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청과물시장에는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시장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시장 관련한 예산은 7억 5,000,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우리 관할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 비·햇빛 가리개 공사를 위한 7억 5,000, 그 다음에 5,000은 여기 답십리 현대시장에 지금 비·햇빛 가리개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답십리 현대시장에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월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인데 이미 본격적으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간판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정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간판공사가 다 돼 있고 전광판도 다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7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7억 5,000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까, 이 공사비가 7억 5,000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하게 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농수산물시장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청량리청과물시장 햇빛 가리개가 잘 돼 있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졌고 시장도 좀 활성화 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보면, 지금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됐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보면 서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제 자식이 다 예쁘게 보이다 보니까 상품을 조금 더 소비자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앞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다 들어가면 자기들도 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뒤에는 사실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서로 앞으로 경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와 있는 건데,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집행부하고 잘 논의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또 상인들도 좀 양보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조율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수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조금씩 상인들이 양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앞에 내 놓는 부분, 조금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재덕’ 회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고객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덕’ 회장님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상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질서를 지켜줘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해서 ‘이재덕’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상인회 전체에 파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62쪽 하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가축질병 예방 지금 예산이 1억 8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가축질병 예방에 한 1,000만원, 지금 집행잔액이 70만원해서 9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고양이나 밖에 있는 개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물은 반려견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봄·가을에 두 번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집행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잔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인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고양이를 어느 분이 잡아 가지고 오면 안락사인가 다른 데로 보내는 데 17만원인가, 본예산인가 어디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개. 이 개가 주인들이 버리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길가에서 방황하는 이런 개는 우리 구에 신고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양주시에. 그 전문가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 개를 포획해 가지고, 2015년까지는 10일동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동안 관리하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또 건강한 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일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분양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일 보관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9만 8,310원 정도 되는데, 10만원이고요. 금년부터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작년에 10일동안을 보관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20일동안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두당 16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은 조금 아까 900 얼마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예산들은 일부 업무추진비나 관리비용이고, 실제 동물보호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한 7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고, 그래서 남은 차액이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현재 770만원 정도 되면 우리 구비가 한 360만원, 시비가 360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7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는데 비용이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9만 8,000원에서 1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저기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일동안 보관한 개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결산관계라서 작년도 실적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현재 실적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물이, 개가 387두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한 318두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금년도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은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군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문, 제기, 청량리 지역 한 군데를 포함해서 세 군데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9억 1,196만 4,000원이며, 이 중 23억 3,388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7,80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9,872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외 3개 사업 3억 9,847만 3,050원을 집행하고 2억 25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134만원이며, 세부사업인 공공근로사업외 2개 사업 18억 4,067만 20원을 집행하고 3억 7,066만 9,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지역 실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43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외 1개 사업 578만 6,060원을 집행하고 564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 예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은 1,935만 3,000원이며, 1,878만 4,720원을 집행하고 56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7,110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017만 3,650원을 집행하고 93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액이 총 3억 1,000여 만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미 개최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 개최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예산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약 2억 9,000만원 지급했는데 지급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개최 안 한 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매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는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되는데 국비는 사업개발비같은 경우는 70대 30으로 지원되고, 인건비는 75대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내역이 4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코리아헤리티지에 6,582만원, 이음스토리에 886만 2,000원, 원진앤지 협동조합에 2,216만 1,000원, 에덴그리닝에 777만 3,000원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로 2개 기업에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코리아헤리티지 센터라고 해서 1,500만원, 원진앤지 협동조합에 980만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주요 업무라든지 그런 사회적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단인데요. 그것이 금년에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예산이 총 1억 5,000여 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15년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에 3개 업체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됐는데 모두 포기했습니다. 모두 그 기업이 포기한 이유가 분석한 게 있는지, 그리고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됐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계속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사업을 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5,000만원씩 2개 기업에 나가는 예산이고요. 1개 기업은 연장기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마을기업이 신청 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서류 요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 중도에 탈락하든지, 심의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2개 업체에 5,000만원씩 1억이고, 신규업체 두 군데가 1억이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연장을 해서 3,000만원 지원 해서 총 1억 3,000만원 지원했어야 되는데 신규 2개 업체가 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으면…….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취소가 아니라…….

김정수위원

포기…….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애초부터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사전에 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사업이 지역성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용인력 70%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에도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신청서라든지, 계획서, 단체 현황, 마을기업 회원 추천 명단, 법인 등기부등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차 상, 또 저희가 마을기업이 대부분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결국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업체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2차 연장 기업 1개 업체도 포기해서 3,000만원 지원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주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애초부터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절차라든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자부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모든 구가, 우리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다 안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 구비 들어가…….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행자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절차가, 우리 과장님이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없더라,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유가 발생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절차 관계를 한 번 유심히 따져가지고 행안부에, 타구 사례도 수집해서 잘 못된 부분들을 제도 건의해서 마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의도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행자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국비가 포함되고, 구비도 일부 들어 갔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구가 할 일이지, 행자부가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지, 예산을 못쓰고, 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못 쓴 원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입 장벽이 높다 하더라도 어떤 구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융통성, 소위 말한 융통성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을 거고요.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했을 거고, 그런 공문 하나 발송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1명이라도 일자리창출을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세기업이잖아요. 영세기업한테 5,000만원은 피같은 돈일 거예요. 그 돈 받으면 그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애초에 계획은 저소득 취약계층 300여 명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실제 248명의 일자리만 제공이 됐습니다. 사업 도중 포기한 분도 있고, 정원 미충족으로 집행이 미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에서 종종 나오는 민원이 말 그대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전반기, 후반기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각종 연금기관에서 재산소득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먹고 살만한 분들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접수 참여자 모집을 상반기, 하반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접수를 못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방식 자체가 결원이 생기거나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수시로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원활하게 저소득층한테 조그만 기회라도 이런 일자리 기회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신청 받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 소득 조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안 되는 사람이 했다는 것은 신청 접수 과정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발견되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그 분들을 제외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분들이 사실상 중도에, 연세가 대부분 50대, 60대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전반기, 후반기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에 아파서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든 포기하시고 중도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수시로 그런 것들을 모집하고 접수해야지, 많은 분들이 어차피 예산도 있고 또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자리인데 그 벽을 놔두면, 그렇게 벽을 쳐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결원이 단 1명이 생기든, 2명이 생기든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대기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업계획을 할 때 애초에 적정 인원이 모집되면 예비 인원까지 해서 결원이 생길때마다 계속해서 투입돼서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신청 접수 받는 과정에서 예비자까지 모집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예비자 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도에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저희가 예비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추진실적이 300명 목표라고 했는데 248명 일자리 제공했다는 것은 8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력 풀을, 사람이 나갈 때마다 연락했으면 최소한 300명 모집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 결과로만 보면, 저소득층 248명에게 일자리 제공했으면 80%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 비율을 높여서 예산도 불용되지 않게 하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줬지만 행안부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 부분은 우리 구청으로 내려 보냈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된다는 답변을 해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 구청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낸 거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청보고 예산을 줘서 사회적기업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육성 기업이 구에 몇 개 있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10개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차등적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업인데 그거는 1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형, 부처형이 있는데 지역형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합니다. 그런 것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0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억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인증기업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인증기업이 몇 개 있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4개소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4개가 1억이 1년에 나갑니까, 2년에 나갑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차, 2차, 3차까지 받는데 주로 인증기업같은 경우는 3차까지 거쳐서 해 주는 거고, 지역형같은 경우는 2차까지만 지원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헤리티지 기업에 대해서 얼마씩 얼마씩, 그게 얼마 얼마 나가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현재까지 나간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면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헤리티지 기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인증을 받았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2012년 5월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 됩니까? 2012년부터 나갔으면 3년 넘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2015년까지만 받는 거죠.

주정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2015년까지니까 끝난 것으로 봐야죠, 금년은 2016년이니까.

주정위원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자생으로, 자기들이 자생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생력으로 본인 힘으로 하라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주정위원

그러면 인증이 현재 4개고 그 다음에 지역형이 5개…….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부처형이 하나 있습니다.

주정위원

부처형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부처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화훼플러스센터라고 꽃을 판매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역형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지역형같은 경우도 5,000만원 이내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부처형과 똑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규사업만 그렇고요, 연장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주정위원

연장은 뭡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1차, 2차 한 번 받고 또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받을 때만 5,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는 2차, 3차 할 때에는 그게 좀 틀립니다.

주정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5, 6년 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금의 65%를 재 투자하는 거죠, 이 단체?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재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가져 갈 수도 없고, 일부라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누가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급여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 회장님이 바뀌든가 하면 이게 가다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참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 나오고 몇 달 만에 폐업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이런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우리 국장님 말했듯이 이런 모순을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적 학습 지도자 양성 과정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역사문화체험 지도자 양성 과정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창의체험학습 전문 과정은 글자 그대로 창의체험인데 리본 아트라든가, 선물 포장이라든지, 용두동에 동대문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그 쪽에서 교육시키는 건데 창업에 필요한 풍선 아트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체험은 역사문화에 대해서 현장체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창규위원

현재 이것은 동대문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66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꼭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볼때는 참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본 위원 눈에는 마을기업 육성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영세적으로 마을기업이 육성이 됐으면 그것을 키우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자면 절차는 물론 살아 남았으니까 절차는 됐고 판로를 잘 확보해 줘야 됩니다. 판로를 확보하는데 테이블이나 주고 홍보물 인쇄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데도 신경써주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가질 때 저렴하게 집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답십리 공동사업장 이런 것을 저렴하게,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임대해 주는 좋은 아이디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난 번에 큰 콘서트처럼 토론회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층에 일자리창출과 갈때 마다 여러 가지 취업문제로 문의하시는 분도 많을테고,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텐데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상담하기도 그렇고, 서류들도 계속 놓을 데도 없다 보니까 쌓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기업도 사실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회적기업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갈수록 앞으로 일자리창출과가 할 일이 많아지고 중요도도 커지고 할텐데 제가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출 설명에 앞서 세무1과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 노력구로 4,000만원, 과년도 체납 우수구로 1억 6,000만원, 법인세원 발굴 우수구로 5,300만원, 총 2억 5,3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8,505만원으로 이 중 6억 4,283만원을 지출하고 4,2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3억 7,101만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고지서 발행 및 납부 홍보 안내문 등으로 3억 5,821만원을 지출하고 1,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현액 1억 5,560만원 중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인쇄 및 발송,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및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1억 4,158만원을 지출하고 1,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692만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수수료 등으로 9,131만원을 지출하고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150만원 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170만원을 지출하고 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획득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과장님! 옛 속담에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속담 잘 아시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도 과장님 잘 아시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주정위원

제기4구역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보호받게, 또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기4구역은,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합이 2012년도에, 오래 전에 조합을 결성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조합을 허가를 내 줬습니다. 허가를 내 줬는데 잘 못 됐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선의적으로,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원망도 하지 않고 소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주택을 멸실로 하고, 구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다가 재산세를 4배 이상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라 해서, 가옥대장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4배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해결 방법을 찾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정위원님 사무실 가서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저희 지방세는 현황 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방세법」에서는 현재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로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절차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모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현재 상태가 나대지기 때문에 나대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잘못이 있는데 구청 잘못은 안 따지고 그냥 나대지로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행자부로 질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행자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다시 이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완을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릴 계획인데, 지금 집행하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이「지방세법」에 나열돼 있는,「지방세법」은 열거주의 거든요. 그래서 나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물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지방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구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대장에는 건물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구청에서, 개인이 뜯고 싶어서 뜯은 겁니까? 구청에서 조합이 결성돼서 이제 뜯어도 좋다고 해서 조합에서 뜯은 걸, 개인이 뜯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세금을 4배를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의 직권으로 이거는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많은 재산 피해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주민들에게 그 재산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 많은 피해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구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4배를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안 174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585만 6,000원이며, 이 중 5억 47만 5,020원을 지출하고 1억 1,538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 등 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716만 3,000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홍보안내문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2억 7,682만 4,060원을 집행하고 7,033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24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과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3,119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4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서 175쪽 상단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4,708만 4,000원이며, 번호판 영치증 구매, 안내문 발송, PDA사용료,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속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으로 3,933만 2,680원을 집행하고 775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536만 7,000원이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구매,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특근 매식비 등으로 5,311만 8,320원을 집행하고 224만 8,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에 공공운영비가 2,398만원 책정이 돼서 지출액이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공공운영비 사용내역.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치를 위해서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고 저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주로 차량 2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PDA에서, 번호차량을 보면 거기서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각종 안내 예고문을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번호판을 떼어 가고 견인을 해 가지고 휘경동 유수펌프장을 가니까 번호판을 떼었던데, 이 차량이 몇 대가 있던데, 폐차 직전이던데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유치를 했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폐차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폐차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금액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를 위해서 차를 견인해서 임시 보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번호판을 떼어 가다 보니까 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그게 몇 년이, 오래 됐어요. 타이어에 바람도 다 빠지고 폐차 직전이더라고요.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요즘은 거의 가정에 자동이체로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됐을 때 깜빡 잊고 지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가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자, 기간이 저희들이 1월분하고 6월분 이렇게 2회 정기분이 나가는 데요. 1년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세 번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촉장 고지서를 다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몰라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주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번 넣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우편물로 하시지만 우편물도 저희가 늦게 들어가고 잘 안 보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 메시지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2억 4,439만 5,000원에서 76억 2,385만 3,9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974만 9,100원으로 집행률은 92.47%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60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261쪽 상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입니다. 예산액 4억 5,680만원에서 2억 2,931만 5,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69만 2,210원으로 집행률은 50.2%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 예산 총 3억 7,002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986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과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공사 시설비 잔액, 구급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5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427만 6,590원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은 559만 9,84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생활증진 사업입니다. 261쪽 하단 구민건강생활증진 사업부터 268쪽 상단 금연사업까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9,035만 8,000원, 집행액은 7억 3,053만 1,160원, 집행잔액은 5,982만 6,84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501만 190원으로 집행률은 90.1%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2,852만 2,15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예산액 862만원, 집행액은 754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263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구비 65%, 시비 35%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24만원으로 2억 1,797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6만 7,020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2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영양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만 5,1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 운동 사업과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운동 사업 집행잔액은 52만 8,920원, 비만예방 사업 집행잔액은 218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체력진단실은 구민의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 사업을 위해 체력검사와 운동처방 등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절주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단 금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00만원, 집행액은 1억 2,311만 8,090원, 집행잔액은 388만 1,91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85만 7,570원, 공공운영비 1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68억 1,957만원에서 65억 542만 510원을 집행하여 3억 1,414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집행잔액은 1,510만 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에, 보건소 진료실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했는데요. 1층 한방과를 결핵진료실로 이전하고 결핵진료실이 1층 한방과로 이전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치 공사는 금년도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선별 진료실과 감염관리실을 확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2층에 있던 결핵실을 1층 감염관리실로 옮기고 그 일부를 선별진료실로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7쪽 중단에 금연사업에 1억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거의 지출이 다 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6,490만원이 책정되어 6,100만원을 지출하고 3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금연 이 쪽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창규위원

인건비가 남았다는 게 의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 운용 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조로 한 달치 급여를 더 줘야 되는데 저희가 11개월만 사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창규위원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늘상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 분이 그만두거나 그러면 채용을 새로 해야 될 때 공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단속 건수가 9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이 1년 중 97건을 단속한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97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지표가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점검 위주의 어떤 지표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저희가 4,500개소를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을 우선 하다가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는 많이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는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창규위원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이 6,2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금연단속원 말고 금연지도원 열 분을 위촉해서 하반기에 겨우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도원들 세 분이 단속도 하고 뭐도 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과태료가 3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과태료는 저희는 다 10만원짜리입니다.

김창규위원

10만원짜리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창규위원

여성이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1억 6,300인데 지출은 4,290만원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1억 1,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관련한 사항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특수 구급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월 넘어서 왔고, 그 당시에는 특수구급차는 좀 특장하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재작년에 예산 확보해 주신 구급차 구입 예산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6,300 중에는 그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구급차를 구매하고 하반기에 넘어온 1억 이상의 시비는 전액 명시이월해서 올해 5월에 특수구급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주정위원

특수 구급차가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라든지, 대학병원이나 119에 전화만 하면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특수차량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는 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기사라든지, 제반 사항이 될 것인데 과연 특수차량이, 버스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실제 효용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는데, 서울시에서 어쩔수 없이 메르스때문에 사라고 하지만, 과연 다른 구에서 운영이나 구입을 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일반적인 구급차와는 내부에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수 구급차 규정에 의하면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필요한 장비들이 더 갖춰져야 되는 차량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수 구급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작년같이 메르스같이 긴급한 사태가 생길 때 환자의 이송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건강 상 위해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전문 의료기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 단위에서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종합병원에 서 갖추고 있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갖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적으로 준비된 차량이니까 사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도 잘 준비하겠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보건정책과는 거의 국·시비 예산으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268쪽에 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 9,900만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억 9,9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상단 인력운영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억 9,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보건정책과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우리 정책과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전체 직원의 급여같은, 수당같은 인건비,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주정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회계 구분할 때 보건소는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0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7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 총 예산은 97억 7,280만원으로 90억 1,578만 3,8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201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7,952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70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 7,723만 1,000원 중 13억 8,608만 4,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114만 6,22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3.8%입니다.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서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등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금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에서 홍보물 구입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산모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여성 영유아 특화사업 예산에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용 및 저체중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등으로, 마지막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리사업 예산에서는 여성 건강관리 교육 강사료 및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초음파영상진단기 구입이 당초 시비 60%, 구비 40%로 구입 예정이었으나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불용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사업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과 교부된 국·시비를 반납하고 매칭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2,572만원이 아니라 643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37억 6,426만 9,000원 중 33억 8,509만 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917만 8,64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9.9%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역시 접종 백신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서울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교부액이 줄어 실제 집행률은 95%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A형간염 백신이 수입이 안되어 수급에 차질을 빚어 구입을 못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역시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50만 5,000원 중 2,905만 9,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만 5,71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치과진료사업 예산에서 치과 재료 및 설비 구입 등으로, 한방진료사업 예산에서 한방 약품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41만원 중 1억 4,118만 7,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만 2,050원이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민간이전의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비로, 구강건강예방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및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4만원 중 638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3.3%입니다. 보건교육 예산에서는 모자보건교실 외부강사료 등을 지출하였고,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에서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정된 보건교육이 미실시된 등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56만 3,000원 중 3억 1,736만 5,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19만 7,840원이며, 집행률은 91.1%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관내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지원 등을 하였고, 성병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진비 지원 및 민간공공협력병원 3개소의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금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 예산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고, 잠복결핵 검진시약 약품이 수입되지 않아 약품 구매를 못한 집행잔액이며, 그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96만원 중 3,296만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4,826만 8,000원 중 3억 2,560만 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66만7,690원이며, 집행률은 93.5%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방문보건관리 예산에서는 방문 대상자용 약품구매비 등을, 재활보건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882만 7,000원 중 13억 2,276만 4,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06만 2,800원이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서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에서 치매 원인 확진비 등을, 자살예방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및 운영비 등을,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등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예산에서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자살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 자살 시도자 입원 및 의료비 지원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연계한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27일 교부되어 2015년 12월 8일자로 보조금 간주처리 하였으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2015회계연도 내 사업 실시를 하지 못하여 1,000만원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46만원 중 5억 7,322만 8,5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만 1,5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국가암검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국가암 검진비 예탁금 등을 지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에서는 352명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예산에서는 재가 암환자용 영양보충제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4억 6,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155명에 대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단위사업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만원 중 439만 4,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6만 3,550원, 집행률은 86.9%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사항 정도입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5만 9,000원 중 9,776만 8,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29만 360원남았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이러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방역소독사업 예산의 공공운영비에서 살충기 위탁관리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철저하게 차량 등을 관리함으로써 절약하였으며, 메르스 방역 약품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재료비 등을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2,688만 5,000원 중 3억 1,930만 2,620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9만 380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을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인 진료실 이전비와 시설 및 부대비인 감염진료실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 7,749만 2,000원을 업무공간 재배치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용역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이 공사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일부 나눠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사유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12만 2,000원 중 3,838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4,500원, 집행률은 95.7%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하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5억 7,634만 1,000원 중 5억 7,620만 6,18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만 4,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2015년도에 목표한 바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한 것처럼 신청을 받은 사람은 417명입니다. 그러나 해산 급여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가 중복 지급 시에는 한 쪽밖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산 급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를 같이 중복 신청하셨다가 주로 해산 급여 쪽으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364명으로 저희가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사전에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보다 많이 미달한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메르스 확산 방지 사업보면 동대문구에 사망자가 있었나요,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저희 관내 사망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성함이 ‘오덕희’님이신데요.
중석

오중석위원

이 분에 대해서 장례비하고 진료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외에는 다른 환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두 분 계셨기 때문에 격리되고 치료받으셨던 다른 환자 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진료비 지원이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추정 환자라고 해서 증상 등이 있어서 격리가 돼서 검사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게 진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시비도 여러 차례, 또 국·시비 보조가 여러 차례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진료비에 대한 지원, 장례비에 대한 지원 다각도로 다 지원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결핵환자가 한 때는 내려갔다가 또 이전보다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됐다고 보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된 환자가 103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보건과에서도 결핵 예방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42회 11,26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하며,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등 지역신문에 게재한 것이 4회였고요. 지역행사에 연계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것이 42회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저희가 제출했었고, 결핵관련 홍보 리후렛 5종을 18,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주로 결핵 예방의 날이라든가, 건강 한마당, 구민의 날 등 지역행사에 연계해서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후렛 등을 나눠 주면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노숙인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 가서 홍보물을 나눠드린다든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결핵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에 곁들여서 보건소에 결핵 관리,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의 건강까지도 꼼꼼이 챙겨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구강보건 노인의치 보철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1억 800만원 책정되어 1억 800만원 거의 지출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환자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통 년 몇 분이나 의치 치료를 해 주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 제출한 자료에 사업내용 아래 쪽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65세에서 69세까지는 24명, 70세 이상은 73명, 사후 수리비를 지원하신 분이 22명 이렇게 사업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선별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선별을 합니까, 우선순위로 접수돼서 하는 것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2월이라든가 하루 날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겠습니다하고 그 전에 연락오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시면, 올해가 아닌 전년도까지는 그 날짜에 ‘나는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많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오신 순번대로 안내도 해 드리고 지원도 받고, 또 그 안에서 해결되실 수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안 되신다든지, 재산 정도가 조금 불명확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다음 년도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창규위원

우선순위로 먼저 오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예산에 맞게 사전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사전에 저희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제일 기본이 되고 있으니까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모르셔 가지고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워낙 수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모두 보험공단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업은 올해 6월 말 부로 일몰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돼서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사후 수리비 지원이 22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틀니를 하셨는데, 아니면 재작년에 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서 틀니를 하셨는데 틀니를 장착하고 계시다가 사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철물이나 틀니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사후 수리비를 지급한 사항이 전년도에 2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6월 말까지 지원을 하지만 사후 수리비는 12월 말까지 예산을 잘 적용해서 사후 수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72쪽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3억 6,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독감예방 주사를 놔 주시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보면 한 어린이가 누나가 독감에 걸리면 전염이 다 되는데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독감예방을 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5세 이상은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영유아 상대로 안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가 예방 필수 접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0세부터 시작하면 결핵, BCG 접종, 그리고 B형 간염 3회, DPT, 소아마비, 폐렴구균 3회, 또 B형 헤모필루수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라고 굉장히 비싼 예방접종인데요. 이것도 3회 다 무료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1세 이후에도 수두며, 일본뇌염 계속 연결돼서, 워낙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커버해 주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독감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의 추세로 봐서는 한 1, 2년 이내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도 국내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원장님들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어르신들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독감예방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감염예방 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차피 2015년도에 예산이 또 잡히는데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답변드린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 급성 감염병,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감염병을 보다 더 확대 관리해야 된다 해서 시설 확충비가 저희 보건소로, 모든 자치구의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 10월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변경 공사를 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주고, 또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12월로 들어와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좀 민원들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올해 한 4월까지 딜레이 돼서 결국 공사가 완결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특별 교부된 금액들과 시비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시설 확충비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정책과하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소로 돈을 내려 줄 때 보건정책과가 공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는 선별진료실 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저희는 결핵실과 관련된 비용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장승희 과장님한테는 단골 질의 같습니다. 283쪽 에이즈 예방 관리, 지금 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이 다 됐네요. 지출이 다 된 이유는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관리는 구비는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인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40만원 정도가 에이즈 환자 상담 및 역학 조사, 홍보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100%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이 돈을 보건소에 청구했을 때 저희가 돈이 없으면 다음 달에 주겠다, 다 다음달에 주겠다 하면서 딜레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 해에 책정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비는 100%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100%라기 보다는 더 써야 되는 돈은 그 보다 더 많은데 부족해서 남은 돈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에이즈 환자 상담 및 역학조사 홍보비 같은 경우도…….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구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씁니다. 홍보비를 남길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예방 관리 1억 3,400만원으로 지금 동대문구에 에이즈 환자 몇 분이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된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는 229명이고요.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한 대상은 138명에게 736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환자나 관리하는 중에 우리 동대문구 사람도, 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만 저희 관리 대상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최소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은 다 동대문구민이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여성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에이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도 기준에서 남성이 217명, 여성이 12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남성이 더 많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청소년도 있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청소년도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질의하셨던 사안이신데, 미성년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작년에는 제가 질의할 때 1명인가 있다고 내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때 19세라고, 지금은 성년이 만 19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가 작년보다 늘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보다 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에이즈가 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느는지, 동대문구민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장 큰 흐름은 일단 아무래도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 상황적으로 볼 때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사를 안 하셨던 분들이 최근 몇 년간 신속 검사라고 해서 검사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런 검사들이 상당히 대중화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계시다가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동대문구에는 딱히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에 감춰졌던 환자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는, 우리 25개 구청에서 인구 비례해서 동대문구는 에이즈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인구 비례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핵환자라든지 자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에이즈 환자 숫자는 사실상 전체 구민에 비하면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게 몇 등이라든가, 더 많다 더 적다가 큰 의미가 있을 거로는 생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에이즈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에, 우리구가 에이즈가 많다, 아니면 적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제가 장승희 과장께 에이즈에 대해서 단골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에이즈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대문구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에이즈라는 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나, 줄었나, 아니면 남자가 많나 여자가 많나 그거를 내가 장승희 과장님한테 할 때마다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국가 무료 예방접종 중에 BCG 접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7만원에서 11만원까지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통보에 따르면 다른 접종과 다르게 BCG는 유독 50% 미만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경피용하고 내피용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흉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엄마들 사이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소 그렇게 느낄까 싶어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실제 효력은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력은.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종을 할 때 내피용하고 경피용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9개 남는 거 있죠, 병원에서 하는? 그거로 전환할 생각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보건과 과장의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경피 접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BCG 예방접종은 무엇보다도 결핵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전혀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됐을 때 속립성 결핵이라고 해서 폐 전체로 퍼진다든지, 아니면 뇌라든지 척수와 같은 중요한 신경계 질환을 결핵균이 침범해서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흉터가 잘 남지 않는다는 경피용 예방접종은 9개 침이 머리솔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 BCG 예방접종약을 묻여서 꾹 누르는 건데 이게 숙련된 접종자가 하면 피내 접종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숙련된 접종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접종이 안 될 가능성이 피내 접종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WHO에서도 BCG 예방접종에 어떤 표준, 스탠다드는 피내 접종이지 경피 접종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 예방접종에 피내 접종은 넣는데 경피 접종은 일부러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도 예를 들어서 BCG 피내 예방접종이 약이 수입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접종이 한 달 이내에 애기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이 수입 안 되는데 계속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시기에는 경피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을 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면,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효과면이라는 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피내 접종을 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WHO에서도 권고사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타당성 있게 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어떤 흉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그 방법을 계속 권장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271페이지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청소년 산모 4명에 대해서 33건을 지급해서 총 34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4명의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지, 이 청소년 산모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가지고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함께 도움을 줘야 되는 계층이라고 보는데 이 청소년 산모들, 미성년자 산모들을 대상으로 지금 33건에 34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임신 1회당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의료비 정도 지원으로 보이는데 의료비 뿐만 아니라 분만할 경우에 병원비, 그리고 분만 이후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하고 있는 산후관리라든지 그리고 영양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4명의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실적이 청소년 산모 4명에 대해서 33건 340여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즉 1명 당 총 100만원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임신하고 관련된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출산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병원비 외에는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이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외에 저희과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프라이버시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산모들은 보건소로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임신확인서만 저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카드가 발급되고 그 카드를 통해서 병원비를 정산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훨씬 더 취약한 계층이고 영양관리라든지 산후관리에 대해서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 산모는 저희가 경제 수준하고 관계 없이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따로 이쪽에, 저희가 지원하는 다른 부분에도 해당 사항이 되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일부러 들춰내서 누군지 확인하고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목적이 청소년 산모들이 임신을 했을 때 산모 청소년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골자를 보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명의 청소년이 출산을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았어도 출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 우리 구의 보건소가 청소년 산모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청소년 산모, 그리고 청소년 산모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든 난임부부 치료 지원비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월 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건강관리사가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시는 분들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가 478명인데 실적은 4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은 364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고, 이것을 나누면 약 1인당 76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이 417명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이용 364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대부분 월 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신청을 하시고 해산급여도 같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해산급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양쪽을 선택해 놓고, 아마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해산급여가 조금 더 금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선택하고 저희는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신청은 417명을 하고 이용은 364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관내에 서비스 등록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내에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동대문구 관내에는 지금 왕산로에 ‘SM천사’라고 한 군데가 있고 또 천호대로에 ‘아이미래로’라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교육시켜,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이 지원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 기관에 와서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면 거기에 사람을 파견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관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했다고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라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 등록기관을 1년에 2회 점검할 때 그 때 소상하게 점검을 하는 쪽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점검을 한다는 게 업체를 점검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신 신생아 어머니들에게 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점검 대상은 당연히 업체입니다. 업체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리가 없는데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제 기억에 작년에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재작년 쯤에는 이용하신 분들한테 혹시 이 업체가 서비스를 만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전화로, 전수는 아니고요. 몇 군데 물어보고 만족도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업체 점검을 할 때에 산모, 이용했던 산모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샘플링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사업 내역을 보다시피 월 평균소득 65% 이하에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서비스들이 정작 불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 예산 낭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인 만큼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는지 관리차원이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현수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단태아의 경우 2주, 12일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서비스를,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타구마다, 각 구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2주를 받았는데 산모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요청을 할 때 각 구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는 예외 기준을 둬서 어떤 재산 정도가 소득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장애라든가 아니면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중증장애인 20일 이렇게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국 동일하게 서비스 지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추가 서비스 기간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비용 중에 일부를 기관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우리 구에서도 해당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출산을 하고 2주 정도 지원을 받는 게 12일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총 주 6일, 5일 반이죠. 그렇게 해서 11일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지원 대상자들의 설문을, 아까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받아 보신다면 추가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태아의 경우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산모가 첫째 아이의 경우와 둘째 아이의 경우, 셋째 아이인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고령인 경우와 그 산모의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추가요청이 될 경우에 관리사를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 지원을 받으면, 한 달을 받으면 170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주의 경우에 80만원 수준이고요. 8, 90만원 수준인데 그것을 업체와 협의해서 추가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추가에는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할인을 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먼저 286쪽입니다. 2015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2,365만 7,000원으로 이 중 9억 2,579만 2,6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2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6,286만 4,370원이며, 집행률은 약 94.9%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3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9,303만 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9만 6,200원입니다. 집행률 97.6%입니다. 세부사업은 의료기관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 2억 2,797만 2,000원 중 2억 2,763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약무업무 운영 예산 119만원 중 112만 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교육은 3,277만원 중 2,724만 2,100원을 지출하였고,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은 280만원 중 275만 6,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이프약국 운영 예산은 3,550만원 중 3,428만 5,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에서 1,347만 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2만 400원입니다. 집행률 44.9%입니다. 시비보조금이 6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되어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에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744만 7,000원 중 2억 1,245만 5,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3,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99만 1,460원입니다. 집행률 93.7%입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696만원으로 이 중 3억 2,84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8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 97.5%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3,719만 1,220원, 일반운영비 1억 664만 8,89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775만 3,98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863만 5,350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 내 미 반납으로 잡수입 세입처리 2,494만 8,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 의약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82만 3,000원으로 이 중 2,615만 3,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9,69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96.4%입니다. 다음은 289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19만 5,000원 중 5,219만 38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닏. 결산서 286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시비 3,550만원으로 운영되는데 이 세이프약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15년 운영에 대한 것인데 세이프약국 운영을 어떻게 하며, 여기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운영은 2014년에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 저희는 서울시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것은 2014년입니다. 세이프약국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동네 약국에서 그 약국을 이용하는 약물 복용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력 관리와 자살예방, 그리고 금연상담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민간자원을 사회에 참여 확대시키고,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2015년도에는 13개 약국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참여할 수 있는 약국으로는 상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요. 또 약사 수가 1.5인 이상 이어야 하고, 또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약국을 신청 받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력관리, 만성질환자 등 다제 병용 약물복용자에 대한 약물 상담을 하고요. 이 경우에 5회 이상 약국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 한 사람 당 1만 2,000원의 약력관리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것이나 금연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나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은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생활밀착형 약물 상담이라고 해서 의료수급자 중에 약물복용이 많은 사람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20여 명에 대해서 방문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5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함께 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세이프약국 운영은 약국에서 한다고 해서 약사님들이 도와 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가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약품 등이 있는지를…….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상담도 해 주는 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약국에 상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담당자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관련 프로그램에 들어 가서, 사이트에 들어 가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좋은 사업같습니다. 계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응급의료 교육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00여 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77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금액은 220여 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5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던 게 77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225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545만원인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응급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세동기 유지관리, 제세동기라 하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말합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응급의료 관련 위탁교육비, 그리고 보건소 DMAT, 그러니까 재난의료지원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운영관련 물품 구비입비로 200여 만원이 있는데요. 그 자동심장 충격기 유지관리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이 비용이 뭐였냐면 자동심장충격기에 배터리와 소모품으로 들어 가는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내구연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보통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료되는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교체 비용으로 올려 놨던 건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지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패드를 교체해 주게 되면서 저희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게 돼서,이게 전액 구비였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패드는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교체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15년도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교체해야 할 부분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구조 응급조치 교육 및 홍보 내용에서 287페이지 세 번째 기타보상금 244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240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응급처치 교육 전문 강사료로 지급이 됐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응급의료교육에 일반보상금은 2,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240만원이고 시비로 2,200만원이 교부되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로 전부 집행하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응급의료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구요. 인센티브 목표로 저희가 연간, 지난 해에 15,000명을 교육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9회, 352명의 외부 강사를 투입해서 2,436만원이라는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서 교육분야에서 초·중·고 대상 학생들과 복지관, 병원, 산업체 등 다중이용 장소에 교육과 홍보 비용에 총 2,400만원인데 교육비 2,400만원 중에 강사료 지급 부분만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40만원 중에 저희가 2,436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교육 전문 강사료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초·중·고 학교 숫자까지 갖고 있지 않지만 대한적십자사나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를 통해서 외부 강사를 저희가 그 쪽에서 추천받아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정수위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 분야에 대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약국에 6월 현재「약사법」위반이나「마약류법」 위반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2016년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6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2015년도 결산 자료라서요. 2015년도에「약사법」과 마약류 법률 관련 위반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약사법」위반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징수하였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과징금은 12군데인데「약사법」위반이 8건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4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로는「약사법」위반이 4건, 그리고 마약류가 2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약사법」이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면 위반 과징금은 어떤 식으로 매겨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위반을 하게 되면 처분사항을 업무정지 몇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업무 정지 1일에 대한 금액이「약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약국이나 의원에서 위반한 사람이 두 번도 있습니까, 한 의원이나 한 약국에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업소에 대해서 2회 이상 적발…….
태인

이태인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 번씩만.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저기를 보니까 어느 약국은 두 번도 있던데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난해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어느 약국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그 전년도, 2회라고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의약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두 번 적발된 곳도 있던데요. 어느 약국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2회도 있더라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년에 간격이 넘어 섰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2회가 아니라 한 약국이 두 번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2015년도 연내에 2회가 아니라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2회 적발된 곳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의약박물관 운영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의약박물관장이 2015년 10월로 보수를 받다가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인건비는 예산이 절약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박물관에 변화가 있다든지 운영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일자로 박물관장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면에서는 이전과 대비해서 3,300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있고요. 이 분의 근무는 1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박물관장님은 거의 상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봉사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나 일반 예산에 있어서 국·시·구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만 먼저 쓰고, 시비만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안 써도 되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만 쓰고 구비는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응급의료 교육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중간에 시비를 받는다든가 할 때 시비만 먼저 쓰고 구비만 먼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하는 사업 중에 일몰사업으로 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60%, 구비가 40%거든요. 그렇게 매칭됐을 때 똑같은 비율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비로 전액 편성을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응급 의료 관련 위탁교육비라든지, 아니면 DMAT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가 100%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비 100%이니까 시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주정위원

구비만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가 따로 나왔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쓰고 구비는 안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내려 와서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패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보고했거든요. 그것을 서울시가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 다니면서 교체해 줬던 부분입니다. 돈이 내려 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국비나 시비나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비 다 썼다 하고 구비를 놔 둘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후정산 보고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영수증하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집행액에 반드시 구분해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0쪽부터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9,172만 6,000원이며, 7,844만 2,5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328만 3,490원으로 총 집행률은 86%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입니다. 예산액 5,300만 6,000원 중 4,368만 8,160원을 지출, 집행률은 81%입니다. 291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815만원 중 786만 2,00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54만 2,000원 중 2,686만 4,650원을 지출, 집행률은 88%입니다. 29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만 8,000원 중 2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654쪽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997만 3,72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5,714만 636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81만 9,5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829만 4,79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0쪽부터 292쪽까지와 기금 65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식품안전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다소비식품,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특별관리에서 시민다소비식품 수거비 거기에서 수거해서 검사, 식품이 적정한 식품인지 검사를 하는데 720건을 했네요? 그런데 구비로 690만원을 사용했는데 수거한 식품을 검사 의뢰하니까 적합, 부적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합이 839건, 부적합이 11건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다소비 식품은 월별로 성수기 식품을 수거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순영위원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부적합 1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수오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건 중에 8건이 백수오 제품 이엽우피소 검출이 8건이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백수오 제품 관련해서 수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오 제품은 환이나 가루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것들이 8건이 검출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산화황 초과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나온 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오전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