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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6-06-22

권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및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5년 12월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2016년 각종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요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4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하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58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나와서 추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고,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던 고과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와졌던 부분인데 그 앞서 연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예측보다 100억, 150억 이렇게, 저희가 적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예측보다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추경은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다든지 추가로 보조금이 나와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야만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도보조금 반환하는 건을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찌 하시려고, 이번에 집행잔액 반납을, 저희가 거의 119억, 12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53억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전부다, 국고보조든 시비보조든 돈이 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거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저희 돈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지금 해당 과들을 보면 이거 아니고도 급하게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훗날 저희가 본예산 들어갈 때 그때 줘도, 어차피 시 돈이나 중앙정부 돈일 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늦게 준다고 이자 붙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추경에다 정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반납금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반납이 늦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한 돈에 대해서 이자를 물리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미반영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규모로 보면, 건수로 보면 거의 7, 80% 정도는 반영을 해줬고 미반영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하고 협의 조정하면서 당장 반영 안 해도 특별하게 당면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만약에 보조금을 반납 안하게 되면 그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3억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결산하고 났을 때 국·시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총액인가요, 일부만 잡혀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올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을 하게 됐고, 다만 여기에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때도 반납금 13억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13억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미루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조금 발생해서 형편이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13년도 미반납금 12억 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건은 안 뜨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3쪽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행사에서 엘리베이터 중단 사고라든가 의원님 안내사항에서 조금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고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9,761만 4,000원 대비 2억 7,630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7,392만 2,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 부담금 1억 4,920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8,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6년 3월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다사랑 행복센터 내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23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에서는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맞춰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하단에서 8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32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41만 7,000원, 총 1억 473만 8,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사고는 복지정책과장이나 국장 책임보다는 중소기업제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 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119 출동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청장님이 순회하실 때도 그날도 섰다고 하고 오늘도 선 거 보니까 중소기업제품이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81쪽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1,236만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하기 이전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9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이현주위원

8개 단체에서 한 개가 늘어났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9개 단체가 입주하기는 했는데 너무 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4층 공간에 저희들이 입주할 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8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성이 필요 없고 또 사무를 봐야 할 단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처음에는 칸막이로 분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분리하게 되면 각 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신청하게 되면 4층 공간 전체 다 해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통합사무실로 9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반사무실 형태로 했기 때문에 공간활용 상에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은 갑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간은 너무 넓고, 그것은 미루어서 짐작하세요, 내가 꼭 누구를 비방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공간은 너무 넓어서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넓고 어떤 공간들은 한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 한쪽은 쭉 나와 있고 그래서 공간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은 진짜로 잘 살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비용이 어디다 쓰는 거지요, 1,236만 2,000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236만 2,000원 추경편성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사무실에 9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식으로 통신요금이라든가 인터넷, 그다음에 기타 사무용품비로 해서 월 80만원 6개월,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무실 거기에 보면 전산정보 교육장이라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월 126만원 정도, 그래서 6개월로 756만원 정도 해서 도합 1,23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제법 나와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입주가 4월 달에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단체별로 사무실 활용 정도에 따라서 관리·감독, 어떤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고요. 이게 최소 6개월 지난 뒤에 장기적인, 임시적으로 사무실 공간만 확보한 단체는, 거기 또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논의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단체는 사무실 공간만 차지하니까 새로운 어떤 협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라, 자리 배정을 새로 한다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저한테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사무실도 찾아오고 여러 번 그랬었거든요. 요즘 전화가 오지 않는데 그분들도 잘 나와 계시는지, 제가 가서 뵙지를 못해서, 전화도 안 하고 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 4개 단체는 상주하는 형태고요, 나머지 단체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기왕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소외감이라든지 서러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81쪽 봐 주세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9,500,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5,400 이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가장 큰 거 같은데 여기에 한 1억 4,000에서 1억 5,000을 차지해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추경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년 같은 경우는 복지관 시설별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갑, 을, 병, 정 4단계로 평가해서 5월 달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5월 평가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원 규모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예년도 같은 경우는 갑, 을, 병, 정 4단계로 평가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원규모가 확정되면서 3월 달에 시설규모, 면적별로 지원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5월에 확정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3월 달에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 그리고 2016년도 기정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했고 지금 3월에 확정된 추가지원금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데 맞춰서 추경 편성·요구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요, 국비, 시비, 구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년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 평가에 의해서 그 등급에 맞춰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건비는 직원 최대 16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안종합복지관은 인건비에서는 16명 요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인이 1명, 공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대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기준이 1,500㎡ 미만, 그다음에 2,000㎡, 2,500, 3,000, 3,500 이상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3,500㎡ 이상으로 운영비가 1억 2,300 되어 있고, 장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500~2,000㎡ 그 사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1억 200, 그다음에 비정규직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180만원으로 공히 같고, 장안종합복지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대문 대비해서 6,885만원이 장안은 좀 더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시설규모,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 보조금 자체는 우리 복지과 구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25개구 공히 똑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우리는, 이거 50대50 매칭사업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정예산에 200 이었다가 추경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1,200 똑같이 맞춰 놨거든요, 50대50.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서울시 예산 1,200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봤을 때 증액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무료셔틀버스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당시에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지금 1억 581만 2,000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결위 계수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시비는 1,200만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구비가 1,0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셔틀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4가지인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로 운전원 2명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 안내원 2명 인건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라든가 수리비, 그다음에 정류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정류장 이전이 발생할 경우라든가 또 표지판 개보수 그게 한 600여만원 편성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정류장에 표시 몇 개나 있습니까, 안내판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안내판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유지보수비 600, 그 안내판 현황 나중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 다사랑센터 간 거 사과는 하셨지만 사과에 끝나질 부분은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자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갔을 때도 장애인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저게 시도 때도 없이 선다, 너무 불안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오늘 의원님들이 타고 가는 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현상은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서다 보니까 오늘 그 엘리베이터 고치려는 기술자들이 다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운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오늘 엘리베이터 운행 과정에서 멈춘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사 대비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요원도 배치했고 기술자들도 배치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신복자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이 사과하고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행사니까, 물론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디 행사장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기술자 대기하는 행사는 거의 없을 거에요. 그만큼 고장아 잦다는 건데 저희 의원들이 아마 똑같이 느끼셨던 부분은 그렇게 멈춰 섰을 때 오늘처럼 기술자들이 대기 안하고 있을 때는 거기 연락을 해서 오는 동안, 더더군다나 다사랑센터는 거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분들의 불안감은 오죽 하겠나 싶어요, 비상벨 누르는 것도 그렇고, 농아들 제대로 안 될 테고, 이럴 경우가 일반 정상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그분들 난감하고 거기에 이 더운 날, 저희도 이미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안에가 무덥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불안감은 덜 하지만 한두 분들 장애인들이 탔을 때 그 현상이 생기는 것은 오늘 같이 행사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대기했지만 다른 날들은 기술자들이 대기 안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연락하고 이럴 때 최소한 빨리 오면 그분들이 얼마 만에 오신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오늘 행사 대비하지 않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기술 요원들이 출동하는 데는 한 20분 안으로 옵니다. 오는데 만약에 기술 거기도 연락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거나 무슨 사고가 있으면 119에 저희들이 연락하면 119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늘 행사가 개관 10주년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개관식 한 거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앞서서도 계속 고장이 나고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람 생명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행사진행상 문제가 생겼다, 이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 엘리베이터에 5분만 갇혀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개관식입니다. 지금 오픈한 지, 미리 작동해야 몇 달 밖에 안 했는데도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요. 저희 수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얘기도 들을 거니까, 워낙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머리 아프신 일은 많겠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은 심각한 얘기에요. 그거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는 멀쩡한데 하청 내려가서 기술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2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게 왜 올라왔나 그랬어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가서 그때 이건 가지고 예산 가지고 갑론을박 얘기 굉장히 많으셨어요, 위원님들 지적도 컸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1,000만원을 그냥 무쪽 자르듯이 임의대로 자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 삭감된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그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내용이에요. 어렴풋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거기에 차량 안내요원이 그렇게 많이 있을 일이 없다, 그분들 누군가 대체를 해줘도 되니까, 적어도 구에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운영을 다소 원활하지 못해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1,000만원이 삭감이 됐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 건을 이렇게 넣으시면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구비가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시비는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구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하셔도 되요. 그것도 어차피 주민 혈세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2,000만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예산집행을 보면 거의 98% 이상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 해서 작년 대비 한 380여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만약에 과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게 되면 2,000만원이 과부족 발생하기 때문에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예산 운용의 묘를 찾는다 해도 1억의 규모 속에서 2,000만원은 상당한 규모라 생각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말고도 저희가 본예산에, 늘 집행부에서는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를 반영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 의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매칭사업이어도 몇 군데 해놓고 매칭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시 돈은 안 받고 거기도 예산을 적정 부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도 몇 개과 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어도 줄였던 기억을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 계수조정도 하고 삭감되고 당연히 이 부분은 줄여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81쪽을 보시면, 오늘 개관식 한 데가 종합복지관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거기가 오늘 오픈한 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고 또 장안동에 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늘 개관식한 곳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사회복지관에 대한 추경 예산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애인.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뭘 묻고 싶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다사랑행복센터는 또 뭐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건물이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그리고 오늘 행사를 했던 10층 강당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4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로 쓰고 5층은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그다음 6층, 7층이 다문화건강가정증진센터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8층, 9층은 임대 공간입니다. 이게 복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설기관이기 때문에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라는 하나의 건물명을 쓰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는 글로컬타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뚜렷한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글로컬 세계화,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거를 알기 쉽고 듣기 좋은 그런 명칭 공모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응모를 거쳐서 다사랑행복센터로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전체적인 이름이 다사랑행복센터다,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건물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물명이,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별로 장애인복지센터, 또 다문화 무슨 센터, 센터가 지금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센터는 공식적으로 3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체가 7개 단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4층에 장애인 통합사무실로 아까 말씀드린 9개 단체가 4층이고요, 거기는 우리 지역 장애인 단체, 단체 활동…….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안에 인원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사랑행복센터 안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인원 수는 현재 복지관에 한 30여 명 정도 되고요, 사무직원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총 직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건강증진이라든가 다문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여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라서 상주 근무 인력을 제가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타부서 업무라서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처럼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일이 오죽하면 청장께서 축하해주러 오셔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사과를 하셨잖아요. 청장께서 먼저 순시 방문할 때도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그때가 언제, 공사 중이었어요, 아니면 준공 떨어진 다음이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준공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청장께서 순시하실 때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고 오늘 우연치 않게, 우연이 아니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다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청장께서도 “중소기업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실공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중소기업이 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면 중소기업들 다 굶어야지, 공사 못 해야지. 중소기업이 요즘에는 뭐든지 일도 잘하고 제품도 잘 만들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중소기업 육성화를 위해서 배려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을 줘서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무 과장님이 사실 공사하는 데 가서 콩이야 팥이야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그런, 실수인지 엘리베이터 고장인지 났으면 그거를, 그 건설회사에 우리가 하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건설회사 소장 데려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죠. 준공이 떨어지고 오늘같이 개관식 행사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과장님이 총대 메고, 과장님이 뭔 잘못 있어, 공사 책임자도 아닌데. 공사를 한 그 건설사하고 설계회사하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람들을 질책해야지, 그 사람들 뭘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고 앉아 있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 표창장 받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를 동대문구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개관식을 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얼마나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 당장 후속 조치를 해서 지금 그게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할 필요 없이 다 뜯어서 다시 하게끔 시공사에 독려하시고 설계회사에 하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사 끝나고 다사랑행복센터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 관계자들인데 캠코 관계자들에게 확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선 구두로 안전에 대한 종합 특별 점검을 하라고,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분야마다 하나하나…….
승환

정승환위원

자산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관리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아까 포스코 어디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시공사…….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시공사에 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공사에 입찰해서 줬다고 하는데 그럼 자산공사에서 책임을 질 일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문제야, 자산관리공사에서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줄 때 확실하게. 지금 청장이 준공 전에 방문했을 때 그런 고장이 났으면 그때 바로 시정을 시켜야 될 문제 같은데 지금 와서 또 사과하고, 사과하고. 이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자산공사의 어떤 분이, 어떤 부서장이 나와서 관리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오픈해 놨다고 이대로 유지시키면 또 나중에 큰 사고가 터져 신문지 상에 나올 수 있는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말로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전체의 관리권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미비점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개·보수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특별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일단 요구했고, 행사 끝나고 바로. 그리고 정식으로 문서로 또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우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강력히 대책을 촉구해서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에 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관도 복지관으로써 제 구실, 제 역할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추후 그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82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1,236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7월이지만 앞서서, 어차피 거기가 개관식은 오늘 했지만 앞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원래 잡혔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거기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어떤 규모로 들어올지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의무가 안 돼 있고 요구는 많았지만. 이게 또 준공은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가 4월 말로 당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입주 단체 규모라든가 시설 윤곽이 드러나고 해서 그때 운영비를 편성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756만원 정도는 거기에 프로그램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사무실 관리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로 해서 1,236만 2,000원이 요구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나가야 할 돈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해당 과에서 원래 올 3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면 어느 단체가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 올라갈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쳐놓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84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493억 2,899만 3,000원에서 11억 4,888만 3,000원이 증액된 504억 7,7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용 차량 구매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당초 3,94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축소 기부되어 구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7억 3,527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 4억 1,361만 2,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11억 4,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사회복지과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보조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보조금 반환금이 약 11억 4,888만원인데요. 저희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약 158억 6,762만원 정도 됩니다. 주거급여에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과편성돼서 약 56억 7,720만원 정도가 미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보조금이 약간 과편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약 11억 정도가 집행잔액, 그래서 반환금으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가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1,800잡혀 있던 부분. 이 300만원이 감액된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 당초에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타구 자치구에서 차량을 많이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 구에 300만원을 적게 내려줘서 저희가 구비로 300만원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를 요청한 구에는 시에서 내려간 금액이 1,500이던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마 다 그럴 겁니다, 1대당.

신복자위원

균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되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1,600, 시비가 1,800 이렇게 잡혔었는데 타구에도 한 3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균등하게 그렇게 됐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7쪽입니다. 가정복지행정 구현의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748억 3,220만 2,000원에서 53억 1,095만 4,000원이 증액되어 801억 4,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개선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6,24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다음 87쪽 하단과 88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19억 5,141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과 89쪽 상단의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6억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과 90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대한 2013년도,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6억 9,713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7에서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89쪽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와 있는 건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11억, 이 11억 갖고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 부분 보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동안에 용신동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몇 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층별 용도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일단 건축과에 제출된 상태고 현재 설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에 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총 207억 6,400만원이었었는데요. 현재 건축 설계를 해 보니까 한 6억 8,000정도가 늘어나서 총 214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현재 이거는 전기하고 통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총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건축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건축비만 계산한다면 한 89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상했을 때.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오늘 시비보조금 6억 추경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비 6억하고 기존에 확보된 것하고,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금이 금년도 6월 15일 날 35억이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57억 4,4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고, 그러면 89억 4,200만원 중에서 한 32억 정도가 추가로 앞으로 더 확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차수 계약을 한다면 골조공사 5층까지, 그거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상해 준 거 다 빼고라도 새로 5층 지으면 건축비가 89억 들어간다고 하신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 확보가 57억이고 한 32억 정도가 재원이 일단 부족한데 이 32억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건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지금 우리구 재정 여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국비나 시비, 지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최소한의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준공 기한 안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재원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좋아 한국자산공사에서 지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축비 240억인데 결국 발생되는 상환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370~380억을 저희가 20년 안에 갚아줘야 되는, 정말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았으면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추후라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측되는 운영비는 아직 안 나왔죠? 대충 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관리비 내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 됐던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안 돼 있고 현재 건립을 하면 저희가 거기의 시설별로 국·시비 보조금이 운영비가 아마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위에 여성복지관 운영하는 거, 그런 거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고 다만 지원 안 되는 시설, 그 부분이 구비가 투자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여쭐게요. 저희가 57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 57억의 건축비, 57억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확보된 게 국비가 6억이고요…….

신복자위원

이중에 국비가 6억?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시비가 48억 3,000만원.

신복자위원

48억.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나머지가 구비 3억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 용두문화복지센터를 하면서도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가 현재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사랑센터 오늘 오전에 다녀왔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복지관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영비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저희가 지금 건축비를 깡그리 구가 떠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관, 장애인복지관만큼은 시에서 건축비에 대한 보조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좀 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계되는 과들하고 국장님, 좀 노력을 하셔서 지원 받는 쪽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예산편성 시점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동원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88쪽 상단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12억이나 증가돼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물론 요새 보육료 때문에 매스컴 상에서도 우리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육료 대란이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이 12억 증액하는 부분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2015년 9월 정도에, 9, 10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2016년도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 가내시를 해 주는 거 가지고 국시, 구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현년도 1월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3%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 인상분이라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0세, 1세, 2세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조금씩 보조 금액이 다른데 보내주신 자료에 그거는 참조를 할 거고요. 지금 0세, 1세, 2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는 얼마나 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나이별로는 사실 구분이, 현재 현황은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0세가 보조금이 제일 높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자료로 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보육료 같은 경우에 0세가 아무래도 보기가 어려우니까 최고 많아요. 현재 금년도에 41만 8,000원이 됩니다, 0세 같은 경우에. 그런데 3세, 4세, 5세는 22만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임현숙위원

3세가 22만원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3세, 4세, 5세 누리과정은 22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가정에서 받는 돈은 29만 2,000원, 27만 8,000원인데 그 차액에 대한 보육료를 여기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고 일정 부분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12억 증액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89억 5,695만 8,000원에서 4억 1,408만 9,000원이 증액된 793억 7,1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093만 4,000원에서 5,47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도 1월 5일자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 통보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증액분 3,974만 4,000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전용차량 구매비 1,500만원과 차량운영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9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50대25대25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2억 2,272만 6,000원에서 4,23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대상자가 증원되어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증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서울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 1억 1,45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 자에 본인 부담금 15% 중 시와 구가 53대 47로 부담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93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1억 55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기초연금 지원 등 13개 사업 1억 7,688만 1,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2억 8,2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준 8억 중 일부 원금 회수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8,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91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생활관리사 근무시간을 30분을 연장해요, 4.5시간에서 5시간?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연장하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25대25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확정 내시가 온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1,400만원, 이거 자동차구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동차구입비인데 1,400만원이면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소형차로 레이라고 차량 가격이 1,383만 3,304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탁송료 인지대를 합해서 1,4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로 보험료하고 일반유지비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차는 없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동대문노인복지관에 차량은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쓰는 차량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 차가 빌 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이 6대 있습니다. 봉고차가 있고, 셔틀버스가 있고,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용했을 때 전문차량이고요, 봉고차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행사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티즈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식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40명 하고 있고요, 밑반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해서 40명 정도를 하고 있어서 이 차량은 쓸 수가 없고, 또 다마스가 차량이 1대 있는데 2004년도로 가스차량이고 스틱으로 해서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차를 쓰고 있고, 스파크라는 아주 소형차가 1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관 전용차량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재혁

권재혁위원

전용차량을 구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에,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쪽 차는 더 이상 빌리기 힘들고, 빌려도 연식이 오래 됐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91쪽 하단 부분 보세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3,974만 4,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법정운영비보조해서 국비 50대25대25면 이 부분에도 지금 인건비가 13% 인상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국·시비로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3,900이 우리 구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 전체가 구비가 아니라 국·시·구비해서 국비가 1,987만 2,000원이고, 시비가 993만 6,000원, 구비가 993만 6,000원…….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게 추경 이거 증액이 3,900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3,900인데 그 안에 국·시·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안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50대25대…….

신복자위원

50대25대25로 봐야 된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92쪽 상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구비는 1,000만원 정도지만. 민간이전 비용이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방문·주간보호하는 사람, 단기 가사 대상자, 이 두 파트로 나뉘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로 방문·주간보호 서비스에 해당되는 증액 부분인 거 같은데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 150% 이하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1등급 5등급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판정을 받지 못하고 A, B로 판정받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급 판정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63명 대상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77명으로 증원이 돼서…….

임현숙위원

몇 명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77명, 그렇게 내려와서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민간이전이면 지금 사업을 대행하는 장기재가센터나 이런 데가 있지요, 11곳인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선정기준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 재가복지센터가 꽤 많잖아요, 몇 개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는 11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드림 노인복지센터, 은천방문 요양센터 외에…….

임현숙위원

예, 자료에 11개소 봤는데 70개 정도 되나요, 기존에 우리 관내 재가복지센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는 한 칠십 몇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0개 중에 11개소가 사업을 대행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신청하는 사람이 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사무실이라든가 통신시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를 한 10명 정도…….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존에 재가복지센터 70개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11개소 사업을 대행하는 그 기준,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로 직접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제가 A, B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다 신청을 하고 신청서가 구에 오면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신청을 카드로 발급해서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가서 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바우처로 하고, 예산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인원이, 해당자가 늘어난 거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에 총 304억 2,7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38만 9,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2,1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4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자치단체 분담금 1억 9,803만 8,000원 중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의 2015년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정산으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2억 1,369만 1,000원 중 일부인 1억 6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사정상 나머지 금액은 2017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58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48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증가사유는 골목길 청소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청결기동반 및 청소봉사단 운영,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한 제반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중단,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8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92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증가사유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초과분의 처리를 위한 외부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 비용으로 1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고,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잔재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족분 1억 4,09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7쪽까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1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3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67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소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96쪽 한 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 재활용에서 1억 4,600이 왜 여기 목으로 잡혀 있나요, 예산이. 이게 전년도, 2015년도에는 없었던 게 2016년도에만 잡혔거든요. 지금 이 돈이 목이 여기 들어오지 못할 거 같은데 여기 난데없이 1억 4,000이 추경에 왜 올라왔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작년도까지는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해 왔습니다. 저희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19톤에서 120%까지 하면 22.8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은 계속 생기고 구청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차고지 가 보셨지만 그 초과분은 차고지로 빼서 외부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폐기물 위탁이 처음부터 지금 하는 업체하고 선정됐나요, 아니면 위탁에 위탁이 넘어간 거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첫 입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첫 입찰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긴급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푸른청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 회사하고 공개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2015년도에는 재활용에 대해서 10원도 안 잡혔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14년도나. 재활용품 자재가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좋으니까 팔아서 모든 인건비 쓰고도 남을 때는 남는 환수금액은 저희 구청에 안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자기네들이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돈은 10원도 안 주고 자기들 호주머니에 다 집어 넣고 지금에 와서 재활용 단가가 떨어지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왔을 때 정말 재활용 대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 골목에 재활용품이 쌓여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까지는 환경자원센터 처리업체에서 100% 처리를 해 왔습니다. 처리를 해 왔는데 협약서상 내용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회사 측에서 협약서에 나타난 19톤에서 130%까지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처리를 안 하고 지역 주택가에 깔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못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마진이 없으니까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김남길위원

배 째라는 식이지요, 그 전에는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분들 아닌 거기에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충당하고도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구 말대로 얘기하면 고물 값이 너무 하락세다 보니까 팔아야, 팔아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팔면 팔수록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만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랑에 빗물펌프장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게 원래는 원초적으로 어디로 뺐습니까, 추가 오버량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푸른청에 빼다가 다시 거기서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계약업체 번영이 공개경쟁입찰에 낙찰돼서 그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어요? 금년에 하셨나요, 전년도에 하셨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에…….

김남길위원

없던 것을 새로 부랴부랴 공개입찰을 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4월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4월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해서 빼다가…….

김남길위원

지금 하청에 하청을 받다가 공개입찰을, 지금 원청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재활용 2층에서 하시는 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환경자원센터에서는 22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 업체가 원청이 자원센터가 원청인데 하청을 줘가지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초과분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초과분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초과분만 가져가서 놓을 때가 없으니까 청소차고지에 갖다가 쌓아 놨다 그 말씀인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여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뭐…….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놓은 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거기 다 쌓아 놓은 데. 중랑차고지에다 지금 산더미 같이 쌓아 놨잖아요, 돈 받고 갖다 놉니까, 그냥 갖다 놉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제가 왔을 때부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나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도 하고 예비비로 2억 8,800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처리하고, 그것도 8월 14일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처리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고, 나머지 1억 5,6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이 모든 책임 권한은 자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청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계약기간까지, 금년 말까지라도. 어떻게 중간에서 원청에서 처리를 안 하고 하청에서 돈이 없다고 추경에 들어와, 이 돈이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원청에서 2,800만원만 달라고 해서, 그러면 처리가 다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 1억 4,000이란 돈이 추경에 딱 목을 집어 넣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000이 자원센터 목으로 갑니까, 아니면 2층에 자원센터 목으로 갑니까, 하청으로 갑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품이 현재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추가분을 못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22톤 오버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하고 환경개발공사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위원회에 올려 놨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뭐냐하면 니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처리한 비용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원청, 처음에 원 계약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원청하고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1원도 안 줬는데, 원청에서 자원센터에서 그리로 재활용으로 넘겨줬던 부분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15년도까지 1원도 안 준 돈을 뜬금없이 1억 4,000을 왜 내 놓으라 그래요, 그거 말이나 되는 돈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원회도 가 있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단가, 유가가 높고 재활용 값이 높을 때는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협약서에 대해서 이의를, 토를 달지 않고 계속 처리해 오다가 유가가 하락하고 재활용품 시중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나니까 협약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원청에다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구에다가는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원센터 원청에서 받았으니까 원청에다 자기들이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유가하락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센터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처음에 실시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 19톤까지는 되지만 120%까지 해서 22톤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주장하냐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우리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추가 비용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갖다 놓으면 작업을 않고 자원순환센터가 마비가 될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되고요,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역에 일은 해야 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들어가는 물량만큼만 자원순환센터에 넣고, 그것은 기존업체가 처리하는 거고요, 매일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휘경동 차고지에다 놨다가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출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만 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원체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정책회의를 다 거쳐서 예비비를 들여서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돈으로는 8월 달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할 금액을 일단 추경에 반영했고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해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처음부터 계약자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아닌 예비비라도 더 지출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당사자 계약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얘기 한 번 해보세요. TSK가 원 계약자지, 우리하고 원 계약자에요? 그러니까 TSK에서 하청을 준 거지, 하청에서 받았지, 우리가 원 구청하고 자원센터 지금 하는 업체하고는 다이렉트로 원 계약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개발공사」하는 이 있음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김남길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아니 원 계약자하고 일을 해야지, 계약자가 그 사람들은 원 계약자가 자기네들 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실제 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저희들은 TSK 원 계약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청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시협약서 내용을 제가 죽 검토했는데요…….

김남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청업체가 본청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금년 말을 넘겨서라도 달라는 얘기에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구두상도 계약입니다, 꼭 서류상이 아니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2016년도까지는 재활용을 하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오버가 되든 적자가 됐든 어쨌든 자기가 꼬라박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땅 파다가 물 난다고 하면 그 건물 짓다가 물 난다고 물 값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TSK에서 하청을 준 건데 하청업자는 우리한테 1억 4,000이라는 돈을 왜 추가로 여기에 우리한테 목을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하청업자가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원청. 아까 얘기한 TSK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2014년, 15년도까지도 없던 목을 갖다 지금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는 그 남은 금액을 예치를 하든 이익을 남겨놓든 해서 그걸 치울 생각을 해야지, 조금 원자재 값이 떨어졌다고 배째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방금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처리해 왔잖아, 그동안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좀 적자 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 왔는데 너희들이 계속 처리해야 한다. 국장님이나 저는 올 1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그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대해서 그쪽 해석, 우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재위원회에 올려서 너희들 말이 맞네, 우리 말이 맞네, 그 결과를 따르자.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동네의 골목가로 놓고 주민들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혼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하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음 추경에서는 이거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로사항 많으실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재활용들이 골목골목에 쌓이다 보니까 안 치우실 수도 없고.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계약이었거든요. 그대로 그게 실행이 돼야지, 이렇게 추가분담금. 지금 말씀하시듯 유가 사정이 좋았을 때는 실제로 물량이, 저희가 쭉 뽑아볼 때는 여기가 지금 최대 물량이 1일 22톤까지라고 하지만 기존에 자료 받아 보면 한 오백 몇 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처리 용량보다도 적게 나갔던 시절이 좀 많았어요. 그들이 최대 가동을 안 하고도 적은 물량 갖고도 갔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고, 물량 적게 했으니까 그만큼 가동이 덜 됐을 때 안 되고 지금 초과가 되니까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이, 물론 재활용 대란 나서 골목골목 지저분한 부분에는 치워야 된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시절 좋을 때 모른 척하고 앉아 있다가 지금 와서 초과되는 부분은 못 하겠다고 덤벼드는 부분이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2톤이 저희가 120%로 해서 최대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2톤인데 지금 그쪽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토요일, 일요일을 이 상황이 돼도 가동을 안 할까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시설 규모라든가 협약서상에 연간 261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5일…….

신복자위원

협약서상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260일만 하게 돼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261일.

신복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 5일밖에는 안 한다, 그건 협약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소요 비용을 톤당 지금 9만 4,500원을 주고 외부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TSK가 이쪽에다 할 때는 톤당 얼마나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협잡물 처리는 7만 5,000원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지금 계약상은 톤당 7만 5,000원이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거기도 협약상 협잡물을 30%까지 저희는 인정하는데 7만 5,000원이에요.

김남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신복자위원

7만 5,000원. 아니, 그런데 외부는 지금 더 많이 주고 우리가 치워야 될 상황이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임비 포함해서 8만 3,300원에 지금 낙찰 봐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금액이 싸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동할 생각은 없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동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환경자원센터 지하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 또 가스도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 자체가 22톤 이상 들어오게 되면 시설을 지하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화재라든가…….

신복자위원

아니, 1일 양을, 어차피 처리 용량의 120%가 22톤이다 보니까 초과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외부 반출보다는 어떻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쪽이 적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가동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협약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협약서 기준대로만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야기…….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현상이 올해 아마 1월까지도 한 500~600톤 정도밖에는 안 나왔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900톤에서 1,000톤까지 재활용이 떠지는 부분이 이런 현상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신복자위원

이게 항상 어떤 주기를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가지는 않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과거에는 우리 재활용이 하루 보통 센터에 반입 들어가는 게 많게는 32톤, 적게는 27~28톤 이렇게 들어가고 32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그 무게,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측도 그렇고 회사 측도 별로 신경을 안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제가 1월에 와서 재활용을 22.8톤 더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빼다 보니까 물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해 보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보면 한 7~8톤이 1일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한 14개동 평균 한 0.5톤 정도, 500kg 정도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 단가가 모든 게 다운되고 과거에는 골목의 할아버지, 할머니,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던 분들이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걸 모두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물량 늘어난 것은, 어제도 과장 회의 시에 갔다 왔는데 연초에도 몇 번 회의했는데 타구도 공히 재활용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신복자위원

하여간 일단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숙제는 안 풀려서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9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에 가서 청소봉사단에서 활동실비 해서 지금 30만원씩 2개 단체 14개동 해서 6개월 치가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되면서 무단투기가 많아서 이렇게 세우신 대책인 건지, 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체 1억 5,348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 청소기동반을 이번에 9명을 새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각 동에 투입을 하려는 거고요. 오늘도 저희가 청량리동에 대청소를 나가고 했는데요, 그리고 무단투기가 지금 위원님들도 골목에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기존에 기동반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기동반을 뽑고요, 그다음에 또 활동실비는 저희들이 올 3월부터 미화원들 청소 체계를 바꿨습니다.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방법이 없어서 매주 목요일에는 골목 이면도로에 아침 1회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동에서 뒷골목을 다 커버하는데, 그다음에 동에서는 가용 인력이 어르신 일자리하고 자활근로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맡을 수 있는 섹터를 적게 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더 가면 깨끗한 데는 깨끗하지만 또 더러워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 봉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한 4개나 5개 만들면,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5,040만원해 놓은 거를 보면 이분들이 실비 정도로 말입니다. 한 사람에 7,000원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신복자위원

거기 단체로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단체는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하시는데요. 기존의 직능단체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직능단체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권역별로 새로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미화원들이 목요일날 더 하고 나면 그다음 주 월요일쯤 정도는 또 더러워지거든요. 그때 통별로, 몇 개 통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봉사하실 분들을 뽑아서 그걸 보완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하루 하면 약간의 노동의 대가 정도로, 실비 정도로 7,000원을 드립니다.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해 주면 한 8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5명 정도 나오면 동별로 한 4~5개 권역을 나누면 한 권역에 한 21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신복자위원

동으로 안 나누고 권역으로 나누실 생각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동에 가면 동장이,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이 한 3개 권역을 하든지 5개 권역을 하든지 그건 동장이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면 주 2회 정도만 골목길을 미화원이 한 번하고 봉사단이 한 번 하고 주 2회 정도 하면 깨끗하지 않겠나. 그리고 무단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무단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동반을 투입해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특히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 차는 대폐차 한 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차를 3대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거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기동반을 운영하면 동네가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사실 청소 문제는 저도 위원님들께 전화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화원을 더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더 뽑고 하는 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의 경비로써 하는 방법을 강구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그거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동별로 보면 그분들이 수급 대상자였나요? 어르신들, 몇 분들 지역에 다니며 청소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요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이건 다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동에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라든가…….

신복자위원

예, 그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청소 다니시거든요.

김남길위원

그거 20만원씩…….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80 이상 됐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좁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청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동에서 커버하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봉사단으로 해서, 이거를 어떤 청소의 붐을 한 번 조성해 보겠다 해서 실비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장비 설치해서 블랙박스 경고방송 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50만원이 잡혔어요. 일전에 80~90만원 잡혀서 이동 CCTV 해서 불법으로 무단투기 버리는 거 각 동마다 1대씩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왜 250씩이나 되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거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요, 여기는 먼저 성능을 보면 블랙박스가 2개가 있고 전면 감시 기능 있고, 또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자동 경고 방송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플래시가 작동이 돼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예방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CCTV를 요즘 화소 좋은 거로 하려면 한 1,500만원 듭니다. 그렇지만 이건 250만원, 그거 1대로 한 6대 정도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또 이거는 이동할 때도 보면 이거는 이동하는 비용이 한 30에서 50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CCTV를 이동하려면 저희 방범용,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그런 거로 하면 한 370 이 정도하고, 고정용…….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까지 원했던 사안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무단투기들이 많다 보니까 100만원짜리 이동식 CCTV 그거 자체도 정말 원하는 데가 많은데, 수요들은 많아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갖다놨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둔다지만, 한 달 정도는 있어야만이 적어도 그쪽에 없어지니까 보냈는데 그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수요가 모자라는데, 어차피 이건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굳이 250만원짜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의 이동식 CCTV는 화소가 약해서 투기한 사람의 식별이 안 됩니다. 식별이 안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단속 안 되는 거짓 카메라 설치된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그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저희 7대에 와서 그게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거 식별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도 유용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몇 년, 2~3년 지났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고정식 CCTV 그거는 화질이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고정 말고요, 이동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동이 없어서 왜 비용도 별로 산출 안 되고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데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도 많이 원할 때 굳이 예산도 부족한데 250짜리도 어차피 예방 차원이지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인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다, 누구는 못 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쪽에도 CCTV 식별돼요. 누구인지는 아는데 붙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굳이 그거나 둘 다 예방 차원일 때 250씩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동식 CCTV를 화질이 약한 걸 동별로 몇 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위원님께서 수용할지 그거는 제가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 경고판을 하면 일단 기능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그래도 화소, 화질이 좋은 CCTV보다는 저렴하고 또 이동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고,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사진 안 궁금하고요, 그거 몇 년도에 예산 올려서 통과됐던 건이죠, 이동 CCTV.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건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오래 안 됐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통과하기 전에 그거 몇 년도에 됐는지 그거 올려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같이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 운영 9명, 이거 6개월 잡혔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을 지금 말입니다. 아침에 그분들이 자기 가로 1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10시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두 분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고, 그다음에 우리…….

신복자위원

여기 9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기간제가 9명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복자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기동반 9명.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을 9명을 뽑아서 새로, 저희들이 기동반을 4개 만들어서 전체 동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수거하고 같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에서 행정차량 3대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4대를 운영하는 거죠.

신복자위원

기동반 차량이 부족해서 동네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에서 무단투기되어 있는 것을 사실 동에서 다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20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방안을 최대 방안을 찾다 보니까 기동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봉사단 활동실비 지원에서 돈을 5,040만원 올렸는데요, 청소봉사단 어떻게 모집할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침으로 각 동에 돈을 내려 보내주면 동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면도로 청소를 합니다. 그 한 번 가지고는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9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으로 나누면 만약에 용신동 같으면 어항골목 그쪽에, 신설동 이쪽해서…….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청소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나가보셨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또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던가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나가보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거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청량리동도 한 30~40명 나왔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직원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한 20~30명이 나와요, 직원까지 다 합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 인원 나오는 거는 동장들이 어느 정도 그날 청소에 참석할 인원을 안배를 해서 오시게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단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비 얼마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어야, 아니,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면 통장들은 잘 나옵니다. 주민 자치위원들 한 2명 나왔더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그 4개 단체예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나오는데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네가 옛날보다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청소 할 게 별로 없더라고, 오늘 내가 가서 해 보니까. 담배꽁초만 잔뜩 있지,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봉사단을 모집할 때 이분들이 밥 한끼, 밥은 삽니다. 자치위원장이 사든지 하여튼 누가 사요, 아침 밥을 사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 실비 얼마 주는 것은 나는 별로 효과는 없다고 봐요. 그대신 동장님이 어떻게 청소봉사단을 모집하는지, 거기에 나는 동장님의 역량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봉사단을 모집하셔야 될 겁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봉사단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동장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몇 개 골목에서 한 4~5분 중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신 그런 분들을. 기존에 직능단체 회원도 되고요, 통·반장도 가능하고요, 부녀회원들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웃에 친한 사람과 같이 봉사하고, 또 이분들이 봉사함으로써 봉사 시간도 인정해 드리고요. 어떤 그런 붐을 일으켜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환경감시단을 했어요, 아시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환경감시단 모집을 했는데 통장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안 나와요, 통장들만 나오더라고, 환경 감시단을. 그런데 그중에서 환경감시단 활동을 우리 동네는, 답십리1동 같은 데는 환경감시단장이 통장인데 이분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감시하고 청소까지 같이 겸해서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로 표창 줘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동장들이 지침을 내릴 때 동장들한테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내려서 봉사단원을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협조할게요. 각 동별로 우리 의원님들은 청소봉사단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모집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저 추가.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과장님 말씀했는데 지금 정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의견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도로만 하다가 이면도로까지 이렇게, 이번에 정규직들 몇 명이나 모집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요?

김남길위원

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현재 90명입니다, 저희들 근무하시는 분들…….

김남길위원

90명을,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큰 대로변만 빗자루 몽둥이만 들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가로만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그분들 활용을 이면도로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거 저희 6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을 제가 과장님 오기 전에 전 과장님 있을 때 이면도로에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팀장님들 없네. 그 일이 한 번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봇대 옆에 여기 청소 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구의원이면 다냐.” 제깟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그분들이. 일반 도로만 그 사람들은 하니까 자기 권역 외에는 못 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그거 잘하신 거예요, 이면도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그때 우리 청소과에 계신 분들 사건이 나서 한 40명 정도 왔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같이 전체를 이렇게 맡기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정책, 그런 정책은 우리 의원들도 뭐라도 다 협조해 드려요. 인원이나 돈이라도 다 지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봉사단, 기동단 이렇게 하시지만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게,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을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봉사단이나 기동반들을 연말까지 활용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평가를 한 번 해주시면 이 사업이 내년, 후년 계속 존치해야 될 사업인지, 또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니까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저희들에게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고요.

김남길위원

그렇게 좋은 정책은 저희도 모든 걸 다 협조해 드린다니까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일단 한 번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청소가 좀 달라졌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경예산액은 4억 1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8,620만 6,000원 대비 1,5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가 보조금 반환금 773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8쪽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다음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장안 물류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앞두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과 또 기획상황실에서 4시에 간담회가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끝내주고 국장, 과장이 또 참여를 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쉬지 말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신복자위원

뭔 참여?

김남길위원

뭔 참여를 한다고?

이영남위원장

정회하지 않고 이 국까지 마무리 하고 쉬겠다 이겁니다.

김남길위원

화장실 급한 사람은…….

이영남위원장

예, 다녀 오시고요. 국장, 과장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내 드리고 부담없이 가시게 해 드리자는 거예요. 장안동 물류센터가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항이니까, 미리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미리 전달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입니다. 기정예산 8억 8,000만 1,000원에서 4,998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2,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4,998만 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사업에 제기4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공공건축가 지원 비용 집행잔액으로 960만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집행잔액으로 3,918만 9,000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비용 집행잔액 102만 7,000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집행잔액 1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9쪽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다 여쭤봐야 되는데 주택과에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900, 5,000만원 잡혔는데 원래 저희가 지원 받는 금액은 총액이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사업에 960만원 반납했는데 이거는 총 교부금이 1,350만원 교부 됐는데 집행을 39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그렇게 못 쓰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공공건축가하고 닥터 2사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인데요, 연말에 10월 경에 서울시에서 제기4구역 특별건축구역을 3차 보완자료 올리는 것을 SH공사하고 업무협의 관계로 딜레이를 시켜서 회의 진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은 총 교부금이 4,340만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보고했다시피 8월 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을 얼마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안전진단비용인데 안전진단비용도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조사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은 잔액 반납,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2,545만 1,000원에서 1,67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2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가한 1,671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 중에 시비 50%에 해당하는 1,671만 6,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1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

반환금 하나 갖고 들어 오신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4,620만 6,000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총 32억 4,019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확정내시액 증가분 국비 1,062만원과 시비 2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1,793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및 최근 급증하는 기타 병해충 민원처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써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에 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대책 등 11건에 2,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2~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가서 지금 반환하는 금액 비율이 저희가 보조받은 금액 대비 몇 %나 되나요, 대략. 이 금액을 알려 주시든지, 대략 궁금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알려 주시든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기본적으로 반환에서 계속 반납금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아서 쓰여 지면서 되어 지는지, 나중에 훗날 매칭, 여기는 거의 매칭이 없고 국·시비 지원일텐데 그래도 얼마나 쓰여지고 반납되는지 참고로 알아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결산하면서 주요 현안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론이 됐던 부분이 황물로 가지치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는 저희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여기 생으로 추경에 넣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저희가 혹여라도 잡으면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여쭤 보려고요. 지역 현황에는 정말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의회에서 딱 잡았다고, 편성권이 없는데 가서 또 이게 시시비비 거리면 그럴까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여기 이현주위원님이나 이의안위원님이나, 정말 그 옆 동네 사는 저나 최대 관심사인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잡는다, 지금 신호등도 안 보인다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으세요, 딴 데는 다 치며, 안 보여서 파란 불인지도 모르고 건넌다 뭐한다 이런 얘기들을, 빨간 불일 때도 간다 이러시는데 거기는 좀 쳐줘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계속 문제라고 하시니까 추경이 편성될 때 그 부분도 편성이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구 재정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던 3,000까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만이라도 황물로 그 구간만이라도 대충 정리가 되게끔 예산을 위원님들이, 저희가 그 부분을 넣으면, 이건 과장님 선이 아니고 국장님이 좀 버텨줘야 통과가 될 거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실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구 예산 추경편성할 때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급한 예산들도 많고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관은 두 번째 문제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목이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쓰러지고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아주 급한 부분이 있을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1,000만원이라든지 조금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 한 번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저희 지역 의원들 계시기는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추후 저희가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도 더 해보고…….

신복자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복지위원님들 생각도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1억 3,6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만 4,000원을 반환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여 총 예산 편성액은 1억 3,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6,677만 1,000원에서 1억 44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1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320만 5,750원, 이문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518만원, 이문·휘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10만 5,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0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론화사업 용역 이게 뭐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2단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2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현주위원

아직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지역이 신청해서 4개가 떨어지고 8개는 저희가 포함됐고요, 6개월 동안 8개 지역이 경합을 거쳐서 내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5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현주위원

서울시에 8개 지역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5개 지역 중에 우리 쪽은 어디 쪽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요, 동대문에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대문에는 현재 제기동역과 청량리시장에 걸쳐 있는 재래시장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가능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이현주위원

가능할 거 같냐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재래시장 쪽으로, 총 8개 중에서 시장이 3개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성격이 틀린, 경제기반형은 별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총 7개가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시장은 3개가 있습니다. 마장동 우시장, 독산동 우시장, 그다음에 저희 재래시장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이템이나 신규 아이디어 측면, 그리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서울에 최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 활성화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6개월 동안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예산 활용을 잘 해야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경희대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