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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6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6-23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0억 9,935만 4,000원에서 2억2,5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53억 2,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기정액 7억 9,732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된 8억 3,03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금 3,300만원 증액된 1억 6,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청원건널목에 대하여 매년 15%씩 비용부담 증가를 요청하고 있어서 원활한 시설물 관리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05쪽 중단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17억 1,128만 8,000원에서 도로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도로정비에 5,0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된 18억 1,12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요청 민원과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에 기정액 1억 1,890만 1,000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1억 4,49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로유지보수용 및 도로 순찰용 차량이 교체 시기 초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작업 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로 신규 차량 취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단위사업 가로등 유지에 기정액 14억 7,042만원에서 5,600만원 증액된 15억 2,6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차량 취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천로 LED 가로등 교체 및 겨울철 제설 대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공매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무과에서 공고를 하고 공매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공매를 하고 도저히 사용이 안 되거나 감정을 해서 안 되면 폐차도 있고…….
네.
지금 저희 구청은 폐차가 거의…….
가끔 순찰차 중에 다른 기관이나 관리전환도 있고 또 공매도 있고 폐차,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105쪽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3,3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서를 맺고 지금 관리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주는 거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추경의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휘경4건널목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주민들이나 정부기관의 청원입니다. 청원건널목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건널목을 존치한다. 원래 외대 앞 건널목은 폐지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없애기로 약속을 했다가 우리가 철도에서 공사비를 지원 받아서 건널목을 없애는 거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양쪽에 있는 상인들부터 주민들이 계속 존치를 요구해서 몇 년 전에 청장님과 정치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대로 정부에 청원을 해서 건널목을 유지하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청원건널목은 100% 청원한 측에서 다 냅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 당시에 구 재정이 없다 보니까 50%만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협약을 맺다 보니까, 다른 지역처럼 100%를 내는 게 원칙인데 철도공단에서는 매년 100%를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50%만 지급을 하는데, 3년 동안 50%만 저희가 줬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 매년 5%씩 증가해서 15%가 지났습니다, 3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된 게 철도공단에서, 그렇다면 5%씩 3년 치라도 일단은 줘야 될 거 아니냐, 50%만 달랑 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저희가 회의도 많이 했고 공단에 찾아 가서 사정 얘기도 했는데 지금 밀린 금액이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300만원만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65%에, 그러니까 65%도 3년 전에 요구한 것의 65%지, 현재 거는 한 58%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밀려 있는 돈을 이번 추경에 65% 정도를 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6,800인데 3,300만원만 저희가 주는 거로 일단…….
승환

정승환위원

50%만 일단 추경에서, 달라고 그쪽에서 하도 보채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거기 인건비 지급도 못 한다고 해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시설관리 위에 유지관리비라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인건비 아닙니까? 그 건널목…….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유지관리라는 게 건널목에 기계장치 그런 것도 있는가 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도 있고. 95% 이상은 인건비인데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유지관리비라고 통상 명칭을 정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는 이게 인건비 두 분이 오고 가고 하는데 서 있는 그 인건비가 주로 95% 이상 나간다는데 이게 유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죠, 사람이 건널목의 기계장치를 관리하고 작동하는 것 전체를 묶어서 유지관리라고 통상 명칭을 얘기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억 3,100만원 정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을 써서 더 한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죠, 자기들 미수로 되어 있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미수된 거에 50%를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준다, 이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05쪽 중단, 하단 그 부분인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시설비 부분에 보면 원래 기정액보다 5,000을 추가로 예산을 하셨거든요, 집행을. 이 이유가 뭡니까? 민원에 의해서 물론 추경을 잡으셨겠지만 이게 도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급박한 사항을 요구하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내용에 보면 사업 과목이 도로시설물의 교량, 차도, 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옹벽 등 시설물이 한 4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10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하고 이면도로 상에 인도가 있습니다, 시도 말고. 그것도 도로시설물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펜스나 각종 계단, 난간. 그다음에 측구라든지 도로상의 어떤 배수시설까지 저희 도로시설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올해 예산을 4억 8,000 잡았는데 아까 말한 시설물 관리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구에 보면 중랑은 14억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지금 4억 8,000인데 성동이 6억 7,000, 본 예산만 따져도, 광진이 5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은 다른 구보다 많은데 예산이 지금 3분의1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비라든지 국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과속방지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농동 크레시티 아파트라든지 답십리 위브나 이런 데 자꾸, 아파트를 지으면 차량이 아무래도 집중이 됩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자꾸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통학로 주변에 자꾸 과속방지턱 요구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접수된 것만 해도 한 40개소가 넘는데 개소당 한 200만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올해는 주로 과속방지턱 도색하고 신설로 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 크레시티라든가 아파트 새로 신축한 곳에 주로 많은 그것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꼭 거기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몇 개 있고 학교 주변, 주택가, 공원 주변 다양합니다, 민원 자체는.

임현숙위원

그럼 반대로 과속방지턱을 지금 한 40개 정도 민원 들어오고 했다는데 그 밑에 보도 턱 낮춤 공사도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거는 장애인시설 규정상 몇 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정류장 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도 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 2차로에 있는 보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보도를 새로 만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구 관내 장안동에 2차로 도로에 보도가 있는 그건 다 구도입니다, 장안 벚꽃길이라든지. 그런 구도 상에 있는 인도의 턱낮춤이 안 된 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이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 올해 추경으로 부득이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공사는 그럼 소요 예산이 건당 얼마나 듭니까? 한 군데에 2,000이 소요되는 건 아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m당 80만원 잡았는데요,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폭이 4m도 있고 6m도 있고 더 긴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평균으로 낸 겁니다.

임현숙위원

방지턱 만들어달라, 보도턱 낮춰달라, 참 여러 가지 민원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정말 민원이…….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저도 몇 번 우리 도로과장님께 민원을 급하게 처리 좀 해달라고 보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갑자기 민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도로 파손이라든가 그러면 돈이 항상 부족하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국장님, 청장님까지 사업계획을 보고하는데 상반기면 거의 돈이 바닥이 납니다, 사실은.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은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나 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상의 차도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를 시에서 위탁 받아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기로라든지 왕산로라든지 그런 큰 대로의 인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1년에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구도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내가 민원을 제기할 것들이 있어요. 골목길 막 패여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부족하겠다 싶은 생각을 내가 민원을 받으면서도 했거든요. 이게 구비로 하게 되면 항상 돈이 부족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2억 2,50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항상 부족하시다고 하면,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좀 더 적다면서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한 일이고 불시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좀 덜 써도 도로과에서 지금 신청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로 포장 문제가 저희 구가 심각한데 아까 시설물도 인근 구청을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포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북은 시설물 말고 도로포장도 11억입니다. 그다음에 중랑은 14억, 성동이 7억, 광진이 14억인데 저희가 올해 6억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 면적이나 도로 ㎞수가 예를 들어 광진이나 중랑보다 모자라지는 않은데 예산이 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응급 보수로 반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스팔트 막 깎아내고 바르는 그런 보수 공법을 채택하고요,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하고 좀 묵혀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돈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응급 보수만 하고 어떤 정비 개념은 지금 못 하고, 강남이나 서초, 송파나 종로 같은 데는 도로 정비를 합니다. 경계석 측구부터 싹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새로 싹 깔고 하면 배수도 잘되고 지역 환경도 경계석도 돌로 하고 어떤 차선도 그려놓으면 그 골목이 사실 집값도 오를 정도로 아주 효과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사실 응급보수 개념으로 평삭하고 아스팔트 덧씌우는 공법이다 보니까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근본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응급 보수 그거는 진짜로 땜빵이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가 십 몇년 전에 여기 이면도로 담당을 할 때 그때 예산이 24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콘크리트 걷어내고 중층, 표층, 경계석 측구하고 빗물받이 새로 하고 도로를 재포장해 줘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맞았는데 지금 물가가 십 몇년 동안 몇 배 올랐을 텐데 예산이 6억이면, 그 당시 12년 전의 4분의1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보수 공법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2년 전에 민원 올린 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돈이 적어서 할 수 없다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가로등 유지라든가 그런 것은 불시에 또 나오죠, 가로등이 깨지고 그런 것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가로등이 제일 많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6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구가 돈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심사숙고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것도 보수할 수 있게끔 좀 더 넉넉하게 올려서 이런 일은 했으면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 혼자 예산을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오래 됐다는데 이게 몇 년 된 차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게 2004년 4월에 왔습니다. 12년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2년 됐는데 킬로수는 얼마 안탔을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킬로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관내다 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관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킬로수는 별로 안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 있는 차량들이 일반 차량처럼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짐을 싣고 달리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섰다가 잠깐 보수하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고 그다음에 중량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더블캡 초장축 그랬는데 몇 대 사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가로등에서 1대 하고 도로 유지에서 1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대죠, 1대. 1대가 5,600만원이나 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고소작업이 뒤에 바가지라고 하죠, 이런 버킷. 그래서…….
재혁

권재혁위원

부속 장비까지 포함해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보행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버킷이 있어야, 안 그러면 일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다 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차량 1대하고 순찰차량 1대하고 2대를 구매하시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총 3대』하는 위원 있음)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아니, 가로등은 1대 맞고 도로 유지보수 1대, 순찰차량 1대지요. 그게 1,600하고 1,000만원이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차가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다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었는데 그것도 노후화되고 오래되서 구매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순찰용 차량은 아토스인데 2001년도인데 주차단속팀에서 쓰던 차를 저희가 한 5년 전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재사용을 했는데 지금 거의 작동을 못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차하고 순찰차하고 같은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분야가 다릅니다. 버킷이라든지 어떤 고소작업용이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도로 유지보수용 차량은 몇 년식이에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용은 2004년 12월인데 아마 차량 중에 제일 혹사하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거하고 각종 공구들을 싣고 다니고 주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응급 보수용으로 록하드라든지 아스팔트를 싣고 보수하는 차량인데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살포기를 달고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도 있지만 적재함이 완전 부식이 돼서 수리 불가로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올 1월부터 현대해상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 차는 보험을 안 들어준답니다. 너무 낡고 노후가 되고 사고 우려가 높다고 해서 올해 보험도 못 들어서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들이 대형차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를 활용을 못 해서.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공무직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최선으로 빨리 사줘라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 차가 우리 구청에서 아마 제일 노후된 차로 1번으로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도로 유지보수용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한 거고 보험도 안 된다, 안 들어준다. 그 상황이고 도로 순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구입한 거고 5년 전에 재사용을 했고 멈춰 있다는 논리면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안 되나 봐요. 1년이라도 더 사용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가로등 유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위원님, 차도 노후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가로등도 자재나 연장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차는 고소 기능이 없어요, 버킷이 없는 차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복자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버킷이 없는 차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버킷이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킷이 필요한 이유가 가로등의 하부, 낮은 부분에 보행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지하보차도에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아니요, 필요한 건 어디 용도인지는 알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05쪽에 휘경4건널목 존치 부분.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세요? 그때도 이 건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지하로 엘리베이터로 이용을 하느냐, 그래 가면서도 개선책이 안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건널목 유지 쪽으로 존치하는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때가 상인들이 리어카 끄는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물론 인건비 하시는데 몇 명이나 하나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50%, 55% 내주면 거의 3억 가량이 인건비로 나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철도 규정상 저희가 협의를 갔는데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3인 3교대로…….

신복자위원

3인 3교대로 해야 된데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래서…….

신복자위원

아니,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3인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달에 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 5,000을 9로 나누면 인건비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철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2,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냐, 또 유지관리비, 거기서 각종 수당도 있을 거고 인건비 자체가 연봉에 보면 100%라고 따져도 한 2,600~2,700정도 연봉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다, 적다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규정이 3인이 3교대로 하게 된다.

신복자위원

3인으로 해야 한다, 2인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디 복지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운영비가 1억 넘는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이러는 판인데 이게 계속 갈수록 저희가 50%에다 지금 5%씩 밀린 거라서 65% 우리가 부담을 안는다 이러시는데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도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할 때는 지하보도를 이용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인근 상인들이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존치하는 쪽으로 간 거는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의 건널목…….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유지하려면 100%로 내야 되는데 철도회사는 거꾸로 얘기하죠.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당초에 공사할 때 없애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공사비를 줬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도로과장이지만 그 민원을 지금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고가로 지을 생각도 해 보고 인근 도로상으로 우회도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권 보호라든지 지역의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면도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상권 보호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주민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기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복자위원

어렴풋이 기억에는. 물론 그 철도가 있음으로 해서 양쪽이 그저 서로 갈라져 있는 느낌이 들고 늘 그쪽의 민원 끊이지 않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널목 존치 부분으로 이만한 예산이 매년 나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쪽이고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좀 큰 걸 놔서, 올려서 어떻게 이용을 해 보나, 이런 갖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를 50인용 초대형으로 연구를 했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하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뒤로 107쪽 하나 여쭙겠습니다. 107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서 저희가 1,000만원, 1,040만원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전액, 매칭 없이 100% 시에서 저희가 받은 돈이 1,500이더라고요. 1,500인데 450만원만 쓰고 지금 1,000만원은 반납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제설대책이면 저희 우선순위로 이 부분부터 다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큰 금액도 아니고 1,500인데 1,500 중에 450만 쓰고 1,000만원을 반납하는 건 왜인지, 구비는 뒷전으로 두고 시비부터 쓰셨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시비 보조금 이거 내용이 뭐냐 하면 제설장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부터 살포기 31대하고 액상 살포기 10대, 41대를 점검을 받았는데 그중에 보수 대상이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458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올해, 2015년 겨울에 눈이 별로 안 오다 보니까 1대도 고장이 안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도로유지보수형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살포기도 싣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보험도 안들 만큼 망가졌다고 하시면 그런 관련성 있는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겨울철 제설대책이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게 사용용도가 시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이 기존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입한 살포기에 대한 정비비다 보니까 그것을 차량유지관리비로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노력은 하셨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시비 쪽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반납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 부분에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6억 1,638만 2,000원 대비 6,075만원이 증액된 36억 7, 7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5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6, 0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8쪽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1,498만 4,000원에서 15억 6,679만 7,000원으로 5,1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13억 8,988만 3,000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4억 3,98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15년 12월 말 국민안전처에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교부되어 불용 처리한 후 2016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1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 가다 보면 추월선이 있고 추월 못하는 선이 있는데 가다 보니 별 표시로 반짝반짝하게 나와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용도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차선이 보통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보전지출에 가서 20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기본적으로 저희가 2억 5,000을 올해 받으셔서 반환액이 3,300으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만큼을 일단 안전사업 반환금으로 잡혀 졌는데 이게 지금 반환금하고 이 책자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 부분이,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3만원이 남은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 300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을 받아서 보통 LED 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보면 완전 밤에도 비춰지잖아요. 그거 1대가 얼마나 먹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다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위치마다 조금 틀리고 표지판 모양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신복자위원

대략 얼마에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350만원에서 4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350에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태양광 신기술을 접목하는 …….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2억 5,000원을 시비로 받으셨는데 그러면 저희 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거로 다 설치가 됐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3분의1 정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350~450,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히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 총 598개가 있는데요, 현재 240개가 LED 태양광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72개를 했고요, 금년에 68개를 한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170…….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172개, 금년에 68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금년에 68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리 공공이자율 산정 이자분 해서 17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수령하고 나서 집행할 때까지 이자가 산정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보조금을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이자를 저희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집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신복자위원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 받아 놓고 바로 집행 못하면 그 부분에 이자를 저희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납부해야 됩니다.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신복자위원

우리가 이만큼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발생되나요, 은행이자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억 5,000에, 저희들이 집행기간이 한 130일 정도 걸렸는데요, 연간 2% 이자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보면서 공공이자가, 그러면 거의 다 시나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저희가 집행이 바로 안 되면 그 안 되는 기간만큼의 공공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과년도에는 사실상…….

신복자위원

저, 이거 처음 본 거 같아서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반납을 안 한 경우도 많은데요, 시에서 지금은 정산요구를 합니다. 정산요구를 하면 발생이자, 잔액까지 다 계산해서 반납토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으로 한 달 뒤에 천천히 받아 오세요, 딱 나갈 때. 이거 좀 애매하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똑같이 이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어차피 그 금액에서 산정돼서 나가는 금액이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허정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에 총 예산액은 구비 기준으로 138억 9,533만 3,000원으로 8억 4,6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경정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4억 6,188만 8,000원에서 7,99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5,432만원, 직무수행경비 1,058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 5억 5,562만 6,000원에서 1,988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52쪽 중단 예비비는 55억 217만 7,000원에서 7억 3,245만 1,000원을 증편성한 62억 3,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의 재무활동에서 기정 50만원에서 1,448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는데 이는 그린파킹사업비 중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차행정과 소관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주차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51쪽에 보시면 주차 과태료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에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추가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2016년도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간, 야간조가 몇 조가 안 됐는데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동대문구 전 권역을 주간 3개 권역, 1조, 2조, 3조로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2015년도에는 1개조로 하던 것을 지금 2개조, 접수도 예전에는 당직실에서 야간민원 접수를 받던 것을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이관을 해 와서 야간에 3개조인데 1개조는 접수를 받고 2개조 단속을 나감으로 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인쇄비를 많이 증편성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저기, 저희가 우편료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면 사전교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등기를 하고 그것이 반송되거나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우편료도 많이 증편성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야간에 당직자 전화를 그렇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야간에 어떤 전화를 받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전에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120으로 전화가 오면 당직하는 사람들이 밤샘해서 전화를 받아서 저희 주차행정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휘경동 몇 번지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처리해 달라’ 그 민원자체를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과에서 하신다고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서요, 야간에 주차단속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민원 접수…….

김남길위원

잠깐 스톱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야간 당직자 있어요, 없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당직이 5명을 하고 있는데 주차행정과장 얘기가 뭐냐하면 과거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 단속반한테 연락하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됐었는데 이것을 업무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직실에서 받았다가 당직실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겨주는, 절차가 2단계인데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일단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접 주차행정과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그 체계를 줄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계약직이 받나요, 대체가 받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 계약직이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약직을 전화를 받으라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뽑아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화 받으라고 추가로 전년도에, 금년도에 인원배치를 주차단속 요원으로 하라고 했지, 전화를 받으라고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인원이 총 24명입니다. 24명이라서 단속하는 게 주간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야간단속하고, 그다음에 대체휴무고, 그다음에 휴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조 6명이 주간에 단속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개조 6명이 주간에 단속하고 또 3개조 6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근무하는 조 중에서 2개조…….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개조 중에 지금 1개조가 전화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야간에만입니다.

김남길위원

야간에만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야간에 주차요원으로 해서 단속을 하라고 저희가 인원을 충원시켜 드렸지, 당직을, 우리구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5명이 당직실 1층에서 항상 당직을 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야 마땅하지, 왜 대체나 주차요원들이, 그 사람들 정식직원입니까, 왜 그분들이 전화를 받나요. 주차요원은 단속을 하라고 있지.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120민원이 오면 그것을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 저희 과로 오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야간에는 2개조, 갈, 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1개조는 사무실에서 모든 120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차요원을 야간에 단속하라고 충원을 시키고 보충을 시켜줬지, 야간에 120 전화 받으라고 충원시키고 주차요원을, 언제부터 주차요원들이 가서 120 안내 전화 받았어요? 우리구에서 그런 게 지금, 그러면 120번을 받으면 1층에 당직은 왜 서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층에는 당직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층 당직은 주차 이외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민원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 이외에 민원이 엄청나게, 야간 숙직하면…….

김남길위원

과장님!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민원도 120번으로 들어가면 1층에서 정당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약직 주차요원들 단속하라고 내 보냈지, 전화 야간에 받으라고 충원시켜 줬어요? 그러면 계약직들 전부 다 파기시켜요. 생각을 해 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화 받는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민원인의 편의를 봐 드리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3개조에서 1개조를, 1개조에 몇 명씩 다닙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명입니다.

김남길위원

2인1조로 나가는데 1개조는 앉아서 전화 받는다, 그거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은 단속만 해야 되지, 전화를 받는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 보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은 거 갖고 전달하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간시간대 상황들을 보면 주간대보다는 사실 야간대는 정차되고 하는 부분들의 민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대근무하면서 야간에 받는, 그러니까 3교대씩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전화를 받은 조가 있다면 그다음 조는 나가서 하게 하고 그런 순환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단속하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약직이, 정식 공무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주차 필수요원으로만 저희가 채용을 하라고 했지, 전화 받으라고 까지. 그분들이 일정하게 전화도, 안내 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야간에 얼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간에는 얼굴입니다, 120번 다산콜도요. 그런 분들이 전화도 그래도 친절하게 받고,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다르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13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골목, 골목길은 다 했는데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서 거기 제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파킹 대상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 20면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현장조사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본능…….
예, 사생활 보호랄까, 그런 면에서 안 하는 집들이 간혹 가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6대4 매칭사업입니다.
네.
네.
그 지역은 지금 단속을 저희 구청에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선가지고,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단속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주시면 서울시 단속지역이라도 저희가 계도 한 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152쪽 상단에 대민활동비,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5만원씩 해서 1,005만 8,000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새로 뽑으신 거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새로 인원을 충원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한테는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2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이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 못 잡아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선택제 일하실 분들을 22명, 7명?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2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2명을 뽑아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민활동인지?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 단속직원을 증원시켜 주셨잖아요, 그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속인원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단속인원으로 포함시켜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1일 7시간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2월 20일부터 돈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따다가 인건비를 줘야지, 왜 우리구 예산을 줘.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으면 행자부 국고보조금을 자기들이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같은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그린파킹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자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시·도보조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3개월 이내에 안 쓰면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모르고 계세요, 주차행정과장님은?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을 갖다가, 지금 그린파킹비 남았잖아요, 남아서 반환하잖아. 그러면 그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를, 아까 170 얼마를 교통행정과는 시에다 반환하는데 주차행정과는 이자가 없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015년도에는 시비를 1억 316만원을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1억 316만원을 한꺼번에 다 수령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수령해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내려온 게 3개월 이내에 써라 그런 돈이 아니고 11월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쓰라고 돈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장님! 뭐가 틀린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자에 교통행정과에서 이자를 낸 부분하고 이 부분.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는, 시에서 교부금을 배정해주는 파트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 집행에 대한 이자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한 거와 같이 교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들은 령에 정한 거에 의해서 이자부과를 안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시의 부서가 법률에 의한대로 명확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주차행정과나 다른 과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다 이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2015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면 15년도 안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리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3개월 내에. 아까 교통행정과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하면 이자를 안 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대통령령이 그렇게 돼 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벗어나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도 그렇게 적용해야지 왜 교통행정과만 그러시냐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행정과는 1개월 내에 집행을 한 거죠, 일단 집행을.
승환

정승환위원

간주처리해서 조금씩 갖다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주차행정과의 그린파킹사업은 연간 단가 계약해서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나는 물론 이자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좋고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 이자 170여만원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간다는 자체가 참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조금 줘 놓고 3개월, 1개월 이내에 안 썼다고 이자 발생하는 것까지 다 도로 반납하라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제 생각이 그래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어본 건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동시장로 작년에 주차구획선을 잘해서 제가 아침, 새벽에 나가 보니까 차들이 과거보다 2~3배 나와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차 체계가 잘 잡혀서 마침 물건을 사서 이렇게 가는 거를 확인했는데 가서 보면 아침이나 오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9시부터 저녁때까지 요금표시 간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차장 쪽에서 보여야 할 간판이 거꾸로 골목 쪽으로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서 통과시켜서 인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안내 표지판을 보이지 않게끔 돌려놓은 거 아닌가 의심을 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오늘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끝나는 대로 점심 먹고 나가서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일단 고객들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 정상적인 요금의 징수 받을 수 있게끔, 짧은 시간 동안 1,000원씩 낸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먼저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할인할 수 있으면 오히려 구매하는 고객들이 도장을 한다든지 안내 그런 것을 인쇄해서 나눠줘서 그분들한테는 물건을 사면 혜택을 보게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면 시장 이미지도 좋고 또 우리 구에서도 통과시켜줬던 위원님들이라든지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차면,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면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민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설해달라는 공문이 여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주차 라인은 저희 임의대로 긋고 지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동대문경찰서, 또 소방차 진입 회전 반경 때문에 소방서에다 건건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다 주차라인을 그려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거기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회신 오는 대로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도 그린 데도 많고 지운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회기동에 있는 거. 거기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78면을 거주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총괄 다 관리하고, 그리고 그린파킹으로 50면을 증설치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따로 신설한 건 없었네요, 2015년도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따로 신설한 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데 부적격이 나와서 신설 못한 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희대로 문제 해결 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경희대로 관련 추진 경위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경희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일단 가능한 대로 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우선 소송 개요 및 결과는 먼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10일자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돼서 2013년 11월 13일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자로 2심 판결이 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6년 3월 24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3월 24일자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3월 25일자로 변호사 1차 자문, 그다음에 4월 1일자로 법인사무처를 방문해서 법적 결과,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유감 표시와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한 현재의 예산이 없음을 원론적인 대화를 1차 방문으로 방문 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8일날 2차 자문을 했습니다. 4월 1일날 법인사무처 방문을 하고 나서 법인사무처로부터 4월 11일자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액을 달라는 청구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 이후 4월 11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 같은 사례가 타구에도 있는지에 대한 타구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날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1차 대책회의를 위한 자료 작성을 준비했고, 5월 18일자로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5월 24일날 대책회의 결과를 갖고 건설교통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이 법인사무처를 방문해서 부당이득금 지급 건과 기부채납 건에 대해 1차로 뜻을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유감의 뜻을 같이 전달했고, 그다음에 6월 4일자로 동대문구의회 의장단 회의 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동대문구 의회 의원 총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향후 예정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7월 초에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2차 대책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결의문 내용을 적극 인용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1차 대책회의에서 디테일한 토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토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다시 경희학원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2차 대책회의 끝나고 나서 경희학원 측의 의사와 그다음에 각종 여론, 그다음에 구민의 동향을 한꺼번에 모아서 7월 중순경에 3차 대책회의를 개최, 최종안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법인사무처 경희학원 측에 우송할 예정입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5년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년이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건설관리과로는 2년.
세찬

오세찬위원

2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는 타의를 부정하고 제일 잘 보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00%는 못 하지만 많이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소송의 진행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은 있는데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달할 채널은 없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패소가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경과보고라도 한 번쯤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세찬

오세찬위원

됐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자문감이 아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내용이 그거네, 구의원들한테는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문받을 만한 뭐도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진행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국·과장님들 회의를 많이 하셨죠?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최종 판결이 나고 나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중간 중간에도 몇 번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중간 중간에는 관련 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련 과하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만 수행을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요, 다른 과에서 이렇게 뭐…….
세찬

오세찬위원

청장님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갈 동안에 간부급들 회의를 하면 이 문제의 논의를, 회기동장도 몇 번 가서 답변을 다 하고 그랬다는데 과에서만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회기동장을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청장님께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장님한테는 판결 결과에 따른 보고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그런 게 없었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서는 언제 작성을 하신 거예요, 6월달로만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 보고 해서 도로를 한쪽만 이렇게 쓰겠다는 건 누구의 제안이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요,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대책안은 1차는 관련 부서,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그런 대책안을 대책회의의 안건으로 올리는 겁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결론 난 거는 뭐가 있어요? 적어도 구의회에 이 서류를 갖다 줄 정도라면 뭔가 회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내용으로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차 대책회의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한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대법원 판결에 이유를 달아 뭐 하겠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개정토지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인데 사실은 그때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졌지만 개정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향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안을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대책회의가. 그래서 저희가 1안, 그러니까 도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개정토지만, 그러니까 구 토지만 가지고 활용한 도로를.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1안으로 채택을 해서 그 채택한 내용을 그날 보고드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신복자위원

있어요, 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다 받았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경희학원에 토지를 네 군데를 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만 쓴다 그래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오른쪽 도면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왼쪽 도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왼쪽 도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경희대 토지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이것만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겠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안으로 대책회의에서 1차 결론이 모아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럴 때 나중에 후속적인 주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경희대학교도 엄연히 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학원 업체로써 모든 세금을 다 하고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모든 게 다 있고 제2의, 3의 민원이 불 보듯이 뻔히 다 색출될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돼서 문서로 경희학원에 전달된 안이 아니고요, 2안으로 협의를 하는데 2안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건으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안으로 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론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은 경희학원하고 확정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아직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현재 대법원 판결 난 이후로 우리 구가 어떠한 뭔가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지급된 돈도 하나도 없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저희 안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구의회에 대한 전달 사항도 경희학원 측에 전달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유감의 뜻도 함께 전달을 했다.’ 이렇게 써 놨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게 전에 의원총회 때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259회 임시회하고 26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59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책안이나 그런 게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난 그 자체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를 놓고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어느 정도 대책,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무런 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못 드렸고, 그다음에 260회 임시회 때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현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원님한테 제가 어떻게 양해를 구했느냐 하면 “경희학원하고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경희학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대법원 판결 난 그 부분까지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5월 마지막 주에 구의회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상임위, 상임위가 아니라 연찬회를 가서 의제로 다룰 예정인데 의장단에서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장단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의장단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단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고 아직 상임위원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의장단에 보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의장단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편리를, 아니, 그걸 편애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도로 포장 좀 해 달라, 그건 사유지라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유지라 안 된다며? 그래놓고는 수십 년을 여기는 도로포장에, 거의 80% 이상이 경희학원에 의한 경희의료원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썼단 말입니다, 여기를. 이 도로를 주민들이 얼마나 썼겠어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데고. 그런 데를 이렇게 지역구 의원, 심지어는 간부회의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보고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와서, 지금 보고 받은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진행 상황만 얘기가 된 거지 뭐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예산 확보를 어디서 해서 뭘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주무과장으로 2년씩이나 하셨던 분이 그동안 상임위원장 아니면 상임위 몇몇 분들, 특히 신복자위원님 관심이 그동안에 많으셨고 저 역시 지역구 의원이라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 못한 후회스러움도 있지만 이제 와서 12억 몇 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예산은 어디 있으며 누구 돈으로 줄 거냐 이거에요, 대책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예요?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삼육병원 같은 데서도 이거 경희학원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삼육병원 일대의 도로라는 도로는 소유주가 다 삼육서울병원이에요. 그거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또 지는 거예요. 동대문구 예산 4,000억, 4조가 되도 모자라겠다, 그거 커버해 주고 다 하려면.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재판이라는 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날 동안에, 우리구에 법률 자문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 되시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를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상임위에 와서 그냥 진행사항 보고하고 대책도 없이,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어.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2심에 변호사를 하고 대법원 변호사 3심에 갔을 때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인 역량사항으로 해서 구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뭐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법원 판사님께서도 일단은 경희대가 진입로로써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정에서 팩트를 갖고서 다투게 되는데 혹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다 보면 양분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불리를 떠나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어떠한 사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양분되어 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 계획을 해 봤었는데, 법률 자문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서 저희가 또 조용히 알아 봤습니다. 조용히 알아 봤더니 경희대로에서는 사실 경희대하고도 상당히 상호 연결돼서 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내부적으로는 분쟁의 사항들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들이 최근에 도로사항을 갖고서 많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주택사업지 조성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 이분들은 묵시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일단은 소유자들이 그 땅을 내 놨다고 하는 묵시적인 승인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무상제공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에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건을 포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툼을 했던 게 사실은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하고, 그다음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소유주가 도로개설에 대한 것들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부분들을 갖고 사실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진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유지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는 토지사용 승낙 없이 공공의 편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나중에 승인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러한 소송 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토지에 대한 사유지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들을 받기를,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도로 부분에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건설관리과장도, 일단 바로 맡은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돈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일단 대법원 판결에 졌기 때문에 법에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의해 주실 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라야 될 부분으로 일단은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는 매달 내는 임료입니다. 연간 내는 임료기 때문에 그 임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결의하신대로 일단은 주민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저희하고 상대인 경희대학교가 아무튼 협력하고 합력해서 비용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 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자 라인들을 만나서 봤을 때는 실무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됐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 한 가지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서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일단 안건을 상정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준비를 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능력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나는 게 이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정말 기만하신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건히 단골메뉴로 올라왔고 6대, 7대를 거쳐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귀에 딱지가 앉게,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어요. 그럴 때 마다 장담을 하셨다고요, 승소한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식으로 하시고 가셨으면 적어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창피할 일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보고 받은 거 없이 지역신문 보고 졌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구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적어도 이긴다고 장담을 하셨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대책은 차후에요,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회기 아니어도 알려주셨어야 맞는데 회기가 두 번 지나도록 안 알려주고 가신 이유, 아까 지나가면서 설명하시는데 그거 납득 안 가요, 의원들 개 무시하신 거라니까요. 적어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대책 안 서도 문제가 벌어지면 의원들 개개인 방으로 다 쫒아 오셔서 상황이 이렇다고 도와 달라 그러고 쫒아 다니시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3월에 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네, 259회, 260회, 4월, 5월에 임시회기가 두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 건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건건히 늘 궁금해 하고 이기겠다고 장담을 하셨으면 결과가 판이하게 나왔으면 적어도 대책은 차후인 거고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각각의 사안들이 중차대한 사항들이 발생됐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맞대고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대책사항을 갖고 의원님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다가…….

신복자위원

아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 저희가 지역 언론지이라든지 다른 데도 몰랐다면 좀 낫겠어요. 이미 알만한 분은 다 아는데 정작 해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배려 아녜요. 무슨 행정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칭찬 받을 일만 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요, 의외의 결과라고 하실 테고요, 저희한테는 장담 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알려주고 혼날 일은 혼나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됐고. 저는 의총에서 다뤄진 부분도, 제가 왜 의총에서 다뤄져야 되나, 상당히 기분 나빴다니까요. 괜히 의원님들 간에 갑론을박 할 일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당연히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에 와서 잘못됐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도, 차후에 우리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지, 어떻게 알려 주지도 않고 막연히 가고, 지금 와서 특별한 대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뒷짐 지고 구경만 해도 되는 사안인지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돈도 그, 저기 주민들한테 피해줘 가며 이거 물어줄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기 두 번 지나도록 대책 세우시느라고 보고 안 하셨다면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대책을 들고 나오셨어야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은 경희대학입니다. 사실 경희대학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관내에 다니는 길인데 경희대 자체부터가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갖고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으로써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치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소송을 해서 일단은 비용을 받겠다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참고자료를 찾는다든지 과거 자료를 찾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 자료를 통해서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묵시적인 사용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승인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서는 일단은 자료를 찾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부채납 했다든지 아니면 명쾌하게 무상제공 동의한 토지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지금 법원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손을 들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감수를 달게 받겠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소송사항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고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주민불편이 없게끔 이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불러서 그러한 방안들을 요구하시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아무튼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내야 되는 임대료, 연간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희대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을 갖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또 의회에서 결의하신 그러한 내용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다 알게 되는데 사실 협상을 하려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거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좀 알려지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노출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막연히 지금 답변하기 좋으시라고 일정 부분 협상 카드를 감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이미 이것은 공론화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요. 지금 해당 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 상황이 됐을 때도 지역 정서나 인근에 있는 상가 주민이나 이분들의 흐름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그쪽 부분들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어떻다든지, 어느 쪽으로라도 가닥을 잡아 줄래도 지역구 의원하고 그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 부분은 쉬쉬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구의 입장도 좀 알리고, 그쪽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구가 원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도록 해야지, 뭔 놈의 대단한 협상카드를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럴 때 집행부에 묻기도 저희가 조심스럽고,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미 공론화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하는 그 사학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 저희도 울분 토해요. 그건 좀 지나치다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이 저희가 저희 발등 찍는 짝이 됐지만 일정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다수의 다른 주민들한테 어느 피해가 가는 쪽, 금전적인 피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경희대 쪽에서 이러한 결정을 냈을 때 그쪽에도 부담이 가야된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안 내용이 뭐였냐면 경희초등학교 부지 내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기재부 토지가. 그것을 경희학원에서 연 2억 정도를 대부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개정토지하고 대토를 하자 그 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 땅을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소유로 해서 대토가 가능했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똑같이 사야 되요, 그것을 사서 대토를 하느니 그 돈이 있으면 이것을 직접 사는 방법인데, 경희학원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협의안이 저희한테도 왔지만 저희 담당변호사한테도 접수가 돼서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변호사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정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요청은 과거 70년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 되기 전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1차 보상을 해주고 2차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소유권이 저희 동대문구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가 저희 동대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이 경희학원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답변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사유재산은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처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외에 건설교통국에 부당이득 청구소송으로 해서 패소한 게 여러 개 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부, 3월 기준으로 5건이 패소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외에 5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동대문구 전체.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구 전체에 5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오늘도 추경에 그 예산이 몇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패소 건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이 저희가 승소한 게 3건, 3월 31일 기준 현재로 승소가 3건, 패소가 5건, 진행 중인 게 6건 해서 전부 14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4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보니까 승률로 봐서도 지고 있네, 패소가 5건, 승소가 3건, 지금 진행되는 게 6건 해서 앞으로도 질 일이 더 많네요.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경희대 이런 건처럼 도로사용 문제로 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도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희대 건, 다른 거야 패소해서 많은 돈을 물어주는 거 아닌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삼육대학이나, 아니, 삼육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주변이 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보고, 어차피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부당이득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서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 중에…….
승환

정승환위원

뭔 서류를 찾는 게 중요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라든가 그런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찾지 못하면 100% 패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행정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하면 공익을 우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을 많이 보호하는, 나름대로는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어졌어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서류를 못 찾거나 이러면 계속 패소할 예정인 것으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희학원을 잘 정리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패소를 하더라도 선례를 남겨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소송이후라도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희학원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기부채납을 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대책을 그쪽, 어차피 지금 이 판결에서는 졌지만 우리가 이 판결에 진 금액은 돈을 줘야 되지만 그 돈을 주면서 그런 조건부에 대한 기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이나 앞으로 낼 연 임료를 어떻게 안 내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청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회의에서도 각 기능 부서별로,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도로과 같은 경우는 패쇄에 따른 관련 사항, 그다음에 치수과 같은 경우는 매설물,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노선변경 검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줘서, 먼저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관련부서들을 일단 모이게 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2차 회의 때부터는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카드가 있다는데 숨어진 협상카드는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아니, 그냥 있다, 없다 말씀만 하세요, 있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카드들을 각 부서별로 협력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 카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총회 때 다 나온 카드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경희학원하고 우리가 위탁사업을, 다른 대학보다 경희학원하고 위탁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하고 있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 정도도,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경희학원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게 바로 카드라는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잠깐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큰 경희재단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아쉬워서 위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희학원에서 10억 이상을 우리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송이 걸려서 그런 협상,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경희초등학교 기재부 땅, 지금 경희초등학교 증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모르시고 이렇게만 구두전달 2차, 방문예정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보다도 경희대학교의 관계를 모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냐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학원하고 저희 구하고는 사실 구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팩트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도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경희학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주시냐면 구민들을 위해서 강사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어디가서나 일단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아휴.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한다면 분란과 분쟁은 더 크게 생길 수 있고, 이 땅을 갖고서 일단은 내용들을 서로 경쟁해야 될 부분이라고…….
승환

정승환위원

이 땅이 진 것은요, 판결난 것은 우리가 줘야 되요, 사법부의 판결 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후속조치를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를 하실 때 그런 카드를 써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희초등학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땅하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해서 짓는지, 증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허가는 어디서 내 줬어요? 구청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경희초등학교의 어떤 관계자가, 그 학교 선생님이 1년 전에 저를 한 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경희초등학교 증축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정부 땅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구청 땅으로 알아 들었는데 그 땅이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신축을 못한다. 그러면 증축이라도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의를 한 적이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경희학원이 동대문구청에 아쉬운 말을 할 적이 더 많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물론 서울시에서 패소한 것을 동대문구청이 다시 피고인이 돼서 패소를 했다 그러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 또 구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그 관계 유지를 따져 가면서 대책을 세우시면 얼마든지 그 후에는, 패소한 그 돈은 물어줄지언정 그다음에는 기부채납을, 최고로 좋은 게 기부채납 받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다음 안 되면 매년 내는 임대료라도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들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정승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두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예산으로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상도 검토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수합을 해서 아직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더군다나 건축법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까지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까지도 한 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숙사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후속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것은 어차피 어떻게든지 변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론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해당과장한테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도로 패쇄안에 대해서 제가 이 위치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미 결정난 거지요, 간부회의에서 결정난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대책회의에서 1안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왼쪽 안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왼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합시다. 주황색 부분은 우리 구도로고 하늘색 부분은 경희대 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희대 땅 쪽에다 도로포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비를 쓰실 생각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파란부분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파란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난 물었고 지금 속기가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투입하면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난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이제, 그다음에 차량통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마이크 안 대고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얘기해요, 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1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은 이유는 처음부터 저희가 2안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만 쓰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큰 거를,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1안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경희학원 들어오는 길까지는 구에서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양보하고, 어떤 협의에 대한 후속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물러서는 조건하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1안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직 그 1안이 결정이 경희학원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아직 알려줄 내용이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지역구가 회기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기동 주민들이 나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답변할 자료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 속기가 남으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법원 판결 난 것은 줘야 되지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튼 최상의 방법은 임료를 안 주고서 일단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내든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국장으로서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줄 수 없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건 저도 줘야 하는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주고 앞으로 안 주겠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단 한푼도 줄 수 없는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좀 그렇게 나왔었어야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좌담회식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거거든요. 말 못 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일단 카드는 강하게 대응하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의 스탠스는 단 한 푼도 임료에 대해서는 못 주고 거기서 달라고 한다면 주민 불편이 다소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편은 서로가 쌍방에 생길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거 가져갈 건 너희들이 갖고 가고 우리가 쓸 건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일단 차장한테는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솔로몬 왕이 자녀를 둘 갖고 했을 때 판결과 같이 네 자식이면 네 자식으로 처리하고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으로 하자고 내가 그렇게 일단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임료에 대한 부분들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일단 저희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깊은 얘기를 어차피 지금 국·과장님하고 우리들하고 뭔가 좀 얘기가 돼서 알 거는 알아야 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을 건 물어야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내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야, 그냥 해도 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단호하시라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가면 되고,

이현주위원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가세요.

신복자위원

일단 의회 쪽에서는…….

이영남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교마다 총장협의회에서 지역의 구청에는 아쉬운 소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총장협의회에서 모든 인·허가나 각 대학에서 인·허가 건은 서울시로 직접 갖고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맞나요, 그게? 맞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전에 대책회의할 때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도시계획 쪽으로 좀 강력한 협상안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제도가 한 3년 전인가부터 바뀌어서,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줄었고요.

김남길위원

아무것도 없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김남길위원

단,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 떨어뜨려주는 것밖에 없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오면 대학의 우수성이나 대학을 가면 대단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학이 온들 우리 구한테는 그렇게 크게 득이 없어요. 왜? 자체 내에서 기숙사고 뭐고 전부 다 지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주민들한테는 상권이, 옛날 말대로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왜?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고 우리 구는 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대법원 판결에서 진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이나 5년 치 소급 적용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주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죄 지었어요? 안 되면 막아요. 우리 땅 가지고 재산권 행사한다는데, 그거 우리 구 땅 아닙니까? 왜 어물어물하고 그렇게 끌려 다니고 그래요, 협상에?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 못 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하였고 또 그다음에 당부해 주셨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아무튼 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은 오히려 그거 막아 버리면 더 좋아해요, 상권 다시 형성된다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먹자거리촌 만들자고 더 좋아합니다. 좀 강력하게 하세요, 질질 끌려가지 말고.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해요?

신복자위원

노력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생의 가장 원칙 하에…….

김남길위원

상생, 상생 하다 보니까 세 판 져버렸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생의 원칙 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팩트처럼 임료 지급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상생, 상생 하다 보면 세 판 지고 구비 세금 다 갖다 주려고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협상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층층시하인데 한 네 번째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계시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하는 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전달을 했고, 1차, 2차 하고 3차 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거를 법인사무처 입장에서, 그냥 처장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그게 아마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하이클라스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좀 빨리 돼서,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합시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보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행감 때부터 누차 강조됐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못 미더워서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다 중언부언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다 주민 편의, 사학의 명문,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 관리상 우리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수임 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과정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득금 반환은 다 물어줘야 되지만 임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내용은 없으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겠다면…….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저라도 당연히 일단은 실무론 상에서 소송을 해야죠. 왜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는데.

임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기여할 대학의 학문적인 그러한 사항과, 그러니까 유독 도덕적인 사회적인 사항들을 하면서, 실무 라인들은 절대로 못 할 겁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실무 라인이라도 확정 판결된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직무를 유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사회가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린다면 정책적인 사항들을 언론 창구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쪽의 어떤 분들을, 저희들이 또 일단 안내도 해 드리고 할 건데요. 그렇다면 좀 만나서 이야기를 주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보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왜 2심 지나서, 물론 하셨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저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작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높은 상부기관이랑 대화를 하고 했으면, 아까도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도 좀 불안합니다. 물론 대처를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2심, 3심 동안 저희가 두 분 설득력에 넘어가서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혹시 또 그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방도 출장을 가고 일단은…….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이러한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아까도 기부채납 받았다든지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 소송은 하나마나고 확실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부단히 찾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 이미 길로 다니고 있고 평탄하게 다니고 평온하게 다니고 있고 여태껏 그분들이 임료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그러한 사항을 갖고서 저희들이 계속 논쟁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서울시가 보상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밀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 다 들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이 이 결과가 너무 황당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고 앞으로 좀 구체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똑같이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결론은 보고받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보고도 보고지만 저희 집행부의 의지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지가 명확한 게 없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시다. 우리가 보통 법적인 해석을 갖고 있을 때 주인이 없는 시골의 농토를, 연고지가 하도 없어서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15년 지나면 그 기득권을 갖게끔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바로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부분도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때 10년이 지나면…….
세찬

오세찬위원

기득권을 인정하잖아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소멸시효로 해서 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민법상…….
세찬

오세찬위원

하다 못해 거기에 농작물이 있으면 그걸 다 수거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우리가 줄잡아 몇 십년 관리했어요, 이 도로를.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0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년. 그럼 내가 얘기한 10년의 다섯 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옛날에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나는 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서 경희재단하고 잘 매듭을 푸시고, 내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단이 경희학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정문을 들어갈 때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단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경희대 본관을 들어가서 사무처장실까지 들어갈 동안에라도 어느 누구 하나, 안내자 하나 안 나오더라고. 거기가 그런 데예요, 그렇게 폐쇄적인 데라고요. 이걸 참고를 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경희재단하고의 어떠한 좋은 방법을 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이 사항을 갖고서는, 임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역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아무튼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두에 질의를 가질 때 우리 과장께서 보고 한마디 없이 그렇게 여태 지내오다가 결국은 지고 나니까 지금 보고하러 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득권에 대한 어떤 모든 게 많은데, 50년 동안 관리하고 그동안에 사용료를 다 물고 한다는 게 무슨 보상심리가 경희재단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떠한 행정적인 미스에 대한 것도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없으시니까 저도 마감을 못 짓겠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의견이실 겁니다. 출석 요구까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고 또 현재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상임위원회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구민의 의견이다 그 얘기를 듣고 대안을 찾아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적을 오세찬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되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나 아니면 조언,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혹시 7월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영남위원장

그것까지는 걱정, 또 새로 오신 분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재부 땅을 사용료를 1년에 한 2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세금이 우리가 받으면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기재부 땅이 대부분이고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서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임대 수입으로 잡는 건 국토교통부 소속 국유지만 저희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안 잡고.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밖에 안 되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일부도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거의 없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경희학원, 원래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천장산이라고 지명, 산 이름을 찾은 지도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고황재단, 자기 재단으로 해서 그 산을 고황산으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 찾기 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천장산이 정상이 1,360m라는, 정상은 성북구가 정상이지만 그 정상 옆이 우리 동대문구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경희학원에서는 아쉬운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도 거의 사학재단 중에서도 잘 나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최근 한 10년 전에 강동구 고덕동에 병원 하나 신축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려움, 내부적으로도 부도가 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여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경희학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씨들이 재단 측의 성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씨 형제간에도 다툼이 있다는 소문까지도 나는데 최근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암센터를 신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영향평가의 심사를 못 하면 서울시에서 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영향평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도 없다고, 이거 없어도 골목길로 다니면서도 자기들은 버스, 경희초등학교 버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희초등학교 하나만 해도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가 돼요, 수십 대가. 그 버스가 길이 없으면 통행이 힘들어서 저는 그 길을 빠른 시간에 폐쇄한다고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사람들 보면 사잇길, 골목길. 그리고 경희의료원은 또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빨리 응급실로 수송을 해야 하는데 그 길이 있어서 그나마 응급환자를 빨리 수송해서 응급기관으로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어려운 도로 환경 때문에도 환자들이 거의 호송되면서도, 119가 출동하면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폭주하는 게 경희의료원 후문 쪽에 응급실 들어가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쪽 조합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쪽에 있는 지금 농촌연구원 터, 지금 78면인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도 경희의료원 관계자라든지 그쪽 상가들이 얼마만큼 수용을 해야 그쪽 응급 도로만큼이라도 좀 터줬으면 하는 게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의료원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서 그 건물들이 건축물대장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부터.

신복자위원

위법이 없나.

이영남위원장

위법 사항이 없는지, 왜냐하면 오히려 법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따져보고, 또 암센터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그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연화사 앞쪽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같은 데. 그런데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심사를 못한다면 서울시에 요청해서라도 오히려 강력히 그 문제를 제재를, 왜냐하면 그 도로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어디로 사람이나 차량이 소통해서 그 건물의 영향 평가를 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조목조목 좀 따져서 경희학원에서 잘못된 건 인정하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동대문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수십억 평생교육원 포함해서 지금 홍릉 치매센터도 경희학원에서 맡아서 의사가 소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안 되면 시립대라든지 외대라든지 관내에 있는 거 하게끔, 또 아니면 삼육의원하고라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 가면서 저는 압박을 해 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도 우리 구민들의, 또 여기 있는 집행부들이 사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의장님의 의지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고 또 집회, 시위 등,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들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아무튼 용기 잃지 마시고 일단 자신 있게 협상을 마무리를 잘 하고, 또 혹시라도 기재부 땅하고 여러 가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으시고, 또 시의원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같이 연대를 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국장, 과장님도 나름대로 협상을 잘하고 힘은 있으시지만 일단 총장한테 그 학교에 있는 재단 이사장, 총장보다도 오히려 재단 이사장이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원래 병원장이니 학교 총장이니 이런 사람은 힘도 없어요. 실세인 이사장과 우리 청장님과 대화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 힘이 부족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여기에 있는 우리 구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담판에 협상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기재를 했는데 저희가 대책회의할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결과까지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대책회의할 때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대책회의에 강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지난해 우리가 했던 18억 정도의 둘레길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과 그것은 300m 정도를 둘레길 양보할 수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총장 내지 최소한 차장 정도의 합의를 해서, 그 둘레길 예산을 시에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따왔는데 집행하는 것도 반쪽밖에 하지 못하게끔 지금 반쪽만 양보를 해 준 상태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단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합의는 해놓고 확보해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쪽만 해주고 발목을 잡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협상할 때 같이 좀 넣어서 일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이것도 버거운데. 그거는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희대로 문제 해결 방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