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안전서비스 복지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의원 요구자료에는 228가구 10만원씩 해서 2,280만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가스안전점검 같은 경우 510가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러면 점검한 것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에는 집행내역을 돈에 맞춰서, 집행금액에 맞춰서 점검가구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의원 요구자료로 봤을 때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안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요구자료를 작성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미비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작성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106페이지 교육훈련 강사 수당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한 번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2,400여 만원,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1,700여 만원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강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이 강사 수당인데 이 수당에 대해서 교육집행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을 요청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강사들이 어떻게 선정돼서 어떤 등급에 의해서 강사료가 집행이 되는지, 등급별로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전에, 의원 요구자료 전 요구자료, 이 요구자료 상에…….
예, 당초 요구자료 상에 내용이 228가구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2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이어졌던 겁니다. 사전에 요구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꼼꼼이, 그리고 상세하게 내역을 작성했으면 지금 동일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그 자료, 추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무상점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체한 것도 있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애초에 요구자료에 작성이 됐어야지, 지금 이 자료는 돈에 맞추어서, 2,28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집행을 했잖아요? 이 돈에 맞춰서 가구당 10만원 해서 228가구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거 아니잖아요.
가구당 10만원씩 아니잖아요? 어떤 가구는 10만원 더 든 데도 있고 5만원 든 데도 있고 무상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검 가정은 총 510여 가구입니다.
자료 상에는 228가구만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최초의 요구자료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이 요구자료 상에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못 됐고 잘 못 작성된 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교육과 교육훈련 강사는 구에서는 모집을 해서 시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교육훈련 강사와 안보교육 강사는 전체가 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확인해가지고 능력을 확인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등급이 또 나뉘나요? 그러면 합·불로만 해서 강사의 자격요건만 보고 강사로서 충분하다, 자질이 있다 판단이 되면 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어느 구에 가고 어떤 분은 동대문구에 가고, 이렇게 모든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는 강사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5개 구에 모든 민방위교육 강사들은 서울시가 다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전에 협회와 협의를 해서 강사료를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산업체 등 다중이용 장소 대상자들을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 형태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자료만 봐도 상당히 상이한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3, 400명을 모아놓고, 1, 200명, 많게는 2, 300명을 모아놓고 1명이 강의를 했거든요, 8만원 지급을 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인원이 비슷한데 14명씩, 12명씩 강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교육의 최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이 목적 자체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최초 말씀하셨던대로 구 예산이 240만원 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응급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대개 자료상으로 보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구청 내방민원인 및 직원은 200명을 상대로 강사 1명이 5만원을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좀 많이 지급된 데를 보면 98만원, 청량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98만원 지급됐죠,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에서. 7월 14일이면 방학인데 어떻게 360명을 모아 놓고 14명의 강사가 1인당 7만원씩 98만원을 받았는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의구심드는 게 너무 많고, 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강사들을 파견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인가 있죠?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기동주민센터하고 전농동주민센터, 용신동주민센터도 했네요. 그런데 14개 동에 대해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이나 병원, 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7월 14일, 7월 16일에, 방학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애초에 목적대로, 최초의 목적대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 실시한 것,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죠, 올해도? 이것은 단기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년부터 해 오는 지속사업인데 지속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관성 없이, 어떤 확고한 기준없이, 그리고 어떤 목적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한 번 다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와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은 현실과 또 괴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답변할 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인센티브, 상위 부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상위부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동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력이나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 상·하 관계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또 주민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