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0일 제2차부터 6월 21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192억 7,722만 1,000원으로 2014년도에 4.9%보다 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1억 1,325만 3,000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2억 107만 1,000원으로 자연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시기 예측 미흡과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불가피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정 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못한 기초연금지급,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부 사업의 집행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및 국유지 사용료 납부 등은 해당 부서에 일상 업무의 하나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1과장님! 58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지금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5억 7,000으로 이월액이 나와서 수입이 잡혔었고 지금 작년 예산은 4억 4,000이 이월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보통 2014년 말고 그 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월액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지금 또 보면 결손처분액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1억 2,000에서 3,7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셔서 결손처분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줄어든다니까 바람직한데 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 뭐 망실이라든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5년을 잘 견디면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손부분이나 이월액 부분이 줄어든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5년 시효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향후에도?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9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일중심의 성과관리에서 거기도 포상금 내역이 3,000 잡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 우수부서 해서 예산 편성돼 있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금 이렇게 잡혀 있네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일단 이 위원님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측정하신단 말씀이시죠?
그건 알았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전체, 단위사업별 다 포함해서?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우리 자료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참고하기로 하고 98쪽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47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쓴다는 것은 위원들도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주 소요 원인, 세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비하고 청렴지수 향상비 220, 먼저 470하고 220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임현숙위원입니다. 101쪽 상단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식지 발간비용이 1억 4,000이 편성돼 있고 집행잔액이 986만원이거든요.
이 안에 순수하게 소식지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2015년에 90,000부를 제작한다고 기억하는데 맞나요? 작년에 들은 기억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10,000부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산 사정 때문에 부수를 20,000부 정도 숫자를 줄였는데 낙찰차액 부분은 미리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를 오히려 부수를 증액하는 부분은, 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었나요? 한 부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작비 1억 나누기 해서 90,000부면 단가, 그리고 인쇄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예산액이 적지 않은데 입찰부분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1부당 단가를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단가 산정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06쪽 상단에 민방위교육에 관한 부분, 참고사항으로 여쭐게요. 우리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불참자도 있죠? 여기 보면 참여율이 98.6%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참자가 나머지 몇 명이나 되죠, 98.6을 환산하면?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된 거 봤거든요. 과태료가 이것도 차등되나요, 부과가? 다 똑같나요?
이게 나중에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 추가 교육 기회도 있지 않나요? 과태료 부과되면 못 내는 사람들도 있죠, 현실적으로 직장 때문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재산세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참여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또 하나, 중단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자료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물론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사이버 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이것은 사이버 교육을 하는 주체에 위탁하는 위탁금이네요? 3년차.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 하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겠네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10쪽 내부고객만족도 사업 전개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6,100 잡혀있었거든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죠?
올해 공무원, 효행공무원 뭐 여러……. 700을 연금 지급금으로 수입 대체 변경해서 예산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사망조의금. 예년 같은 경우 보다도 많이 발생했나보죠? 그러면 115쪽에 이것도 같은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3억 7,000을 전용하셨거든요, 연금 부담율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23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출이 8,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네요. 서울시 예산이 시비가 6,300인데 이거는 시에 바로 주민제안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동대문구 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시비가 6,300으로 돼 있는데요, 구비가 2,400이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는 직접 신청해서 직접 교부를 받는다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동대문구에서 주민제안 사업 공모 들어온 건수? 주민제안 내용을 검토해서 그 중에 11개를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100에서 200정도.
이것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25개 중에 11개가 됐다니까 그 공모에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별로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춤추자 동호회, 나눔텃밭 조성 이렇게 딱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사업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 제안서하고 현황, 참여인원이라든가 결산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예산 편성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가요? 200정도 통상적으로 보시는 거죠?
하여튼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38쪽 하단부분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이네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나 예산결산 때도 과장께 저희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조잔디 운동장에 유해성 물질인 카드늄이나 납 성분이 검출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작년에 세 군데 학교를 개·보수 사업을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전체 동대문구에는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 검출되는 학교는 없나요? 과장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우레탄 트랙 때문에 문제가 많아 지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5,500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안에 세부내역에 보면 트랙이라고 주신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트랙이라면 우레탄 트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레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레탄 트랙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용두초등학교가 주로 메스컴에 많이 집중적인 것을 받은 것 같은데 용두초등학교를 보니까 출입을 제한하고 안내판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있나요? 6월 30일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관심 분야라서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레탄 트랙이 있는 곳이 12개면 거의 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작년에, 2016년에 개·보수 사업한 학교는 어디에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파손된 부분만 개·보수를 했다? 이게 2016년에는,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올해 예산에 이게 또 집중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손된 부분이지 이거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좀 급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과장께서 긴급사안으로, 애들 안전에 직접적으로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고생하는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제안제도 활성화 1,442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반이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제안사업 공모죠, 공무원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데 예산이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급 안 됐죠?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했을 경우 개인 인센티브는 아까 얘기한 포상금 30만원?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바람직한 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제안자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미집행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66쪽 중단 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1억 5,600 잡혀있다가 지금 미집행잔액이 1억 3,900이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여건이 기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다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처음 도전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때는 몇 개였나요? 이게 5,000만원 정도 신규로 해 주죠, 예산 지원을? 이게 환수가 돼요?
환수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냥 보조만 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자가 드물고 사업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예산 지원에 대한 환수는 없고 대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결손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얼마나 되요? 환수는 안 된다니까, 예산 지원해 준 총 합계? 13, 14, 15, 16, 그렇죠?
예산 지원됐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보건소 운영 관리 단위사업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대비해서 이월금, 사고이월금이 7,700이고 자산취득비는 1억 1,000 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보건소 진료실 업무 공간을 다시 재배치한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생각에 재작년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특수구급차 말고 구급차도 지금 구입하신 거죠, 4,600 주고? 우리 예산으로 구급차 한 거 말고 시에서 특수 구급차량을 25개 구에 공히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진료실 그건 언제 하실 거예요, 업무 공간 재배치하는 건, 이것도 하셨나요? 같은 청사 내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둡네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방에 가는 기회도 많지 않고, 4월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일단 구급차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이 전혀 없겠네요, 2대나 있는데? 일단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단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스컴 상에서 동대문구가 구급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 4위권 안에 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하는 그런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때 재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79쪽 정신치매건강관리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조금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집행잔액 부분에서 서울시 지침이 중복 지원은 지양하라 그런 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0에 대한. 이 보건센터 위탁 기관이 경희대죠? 정확히 경희대인가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더 센터에 대해서 알아 듣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일단 참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추진실적 자료,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런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우리가 복지 쪽에서도 많은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인건비 지출 부분이 4억 5,000이고 관리운영비가 5,100, 프로그램비가 4,300이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인건비는 4억 5,000 나가고,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는 합해서 1억 정도,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열 한 분의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하는데 다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케어가? 보통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연 방문 인원, 케어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례 관리할 때 최종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중증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여기서?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현증 이런 게 정신병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가 많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와서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죠? 어떤 주변의 신고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