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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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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재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6년 3월 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 동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결과는 위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첫째, 과·오납 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세입액 반환은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과·오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환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부과취소, 감면코드 입력누락, 적용세율 미적용, 원인무효, 납세자 착오신고 등이며,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신고 등 납세자의 오류로 반환되는 것은 적극 검토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의 실수인 착오부과, 이중부과, 입력누락 등은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지출하여야 함에도 과·오납으로 처리하는 등 착오로 인한 반환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채권보전 절차 이행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처분내역 검토결과, 과거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건축 이행강제금이 결손처분된 사례는 당시 부과대상 물건에 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동 물건에 대한 경매처분 시 배당우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다른 자산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어 시효소멸로 2015년에 결손처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 기준일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채권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압류조치 미비로 세외수입이 결손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부과 시점 이후 체납발생시 적극적인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전세권 설정 및 채권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지원금 미반환 시 동 임차건물의 처분을 통하여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이 미비되었으며, 설정률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전세권이 미설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률 또한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채권설정액은 없으므로 즉시 설정할 경우 선순위 채권의 지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설계변경내역의 합리성 검토입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축비 검토결과 2015년 설계변경 승인 내역 중 사토처리비용 예산 등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설계변경 내역 중 사토처리장 변경부분은 전체 처리 거리가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암반판정에 의한 토공물량 증가는 기존 지반조사 시 10내지 12m이하에서 암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예산책정 시 물량보다 실제공사 시 풍화암반의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변경 신청을 한 경우로써, 풍화암반의 양을 낮게 추정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실제 수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계약 시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사소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상 계약단가를 사용하여 계약 변경을 함으로써 저가 수주에 따른 이윤 감소분을 보상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시 계약 변경이 일어나는 주요 항목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공사항목을 계약 체결 시부터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하암반 등의 경우에는 암반공사물량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적정 물량이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칭 예산에 맞는 보조금 사용 권고입니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비 또는 시·도비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대부분이 매칭 비율에 맞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매칭 비율보다 더 사용하여 국비나 시·도비는 반납하고 구비가 과다 집행된 경우가 있는 바, 앞으로는 매칭 비율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 관련 보조금 사용액 제고입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는 민간 위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만을 민간 위탁업체로부터 받아 세입 조치하고 위탁업체에는 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비와 쓰레기 처리 관련 수익자 부담분 전액을 세입 조치하고 민간 위탁업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과 면적 등에 따른 지역별 차등액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의 지역도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독립채산제와 지역도급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순한 세입과 세출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가 구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보고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